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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62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1-07-07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정보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시장의 의무규정과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전점검대상 및 점검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10조까지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점검요원의 기준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원활한 사전검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및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61호,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시설사용 편의증진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점검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며, 완공되기 전에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주에게 통보하면 시설주는 점검결과를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정보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식의원

고맙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앉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식의원

아닙니다. 이게 편해서요.
봉환

설봉환위원

재선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다소 의문점이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맨 뒷 페이지 부칙 란을 여쭤보겠습니다. 1항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건물이나 공익건물에 대한 것도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시정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여기다가 ‘다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청사, 또는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공익건물일 때에는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 삽입해야 완성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안하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식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설봉환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여기 부칙에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건축법이나 시에서는 기존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칙에 하고 있던 사항을 법적으로 조례로다가 딱 명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데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서 확고하게 명시하는 것뿐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는 모두가 시행이 되는 거란 말씀이지요.

김정식의원

법으로 확정... 그 전에는 건축허가 조건에 이것이 달려 있어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건데...

김정식의원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볼 때는 조례를 처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식의원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이미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된 다음에는 어떠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도 조례 전에는 이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에 ‘조례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도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시청도 편의시설에 대한 것이 70%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보호법에...

김정식의원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일반 개인들이 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제약을 할 수 없지만, 공공건물이나 공익을 위해서는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우리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시정조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정식의원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사항이 벌써 건축허가 조건에 다 달려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점검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고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칙으로 달아놓는다고 해서 큰 의의는 없고, 조례를 하는 거지, 부칙을 갖고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봉환

설봉환위원

아! 혹시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놨을 경우 이후에는 안 해도 무방한 거예요. 물론 지침이 내려간다거나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조례를 기 제정할 바에는 이것을 넣어야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재정법무과나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했을 건데...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번 조례부분은 안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센터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 이 법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 안했던 부분이 지원센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제정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나 사후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식의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상위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상위법에 부족한 것을 우리시에서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제 사견으로는 그냥 경과조치는 없애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식의원

시행규칙으로서 건축허가 시 규칙으로서 이게 다 있던 사항을 조례로다가 만드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항도 상위법 같은 것도 다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 법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을 했는데, 물론 설계나 기타 할 때 우리가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건물도 편의시설에 대한 것이 7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 같은 곳은 자발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서 다음에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이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 문구를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제 의견은 경과조치는 없애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조치가 가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규정, 경과조치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칙 2항의 경과조치는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에는 이 내용에 차이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될 것 같은데...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12조항에 3번에... 3번서부터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3번에 보면 13조에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13조의 1항에 보면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라고 그 앞에 제목과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김정식의원

심의위원은 점검대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지, 말지를 심의하는 거고요. 점검요원은 직접 나가서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사항이기 틀리거든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사항이 틀리니까... 여기 13조 항에 괄호를 보면

김정식의원

13조 1항에요?
봉환

설봉환위원

네, 1항에...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3항에도 그렇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1. 점검요원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봉환

설봉환위원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2조 2항에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한 것으로 봐서는, 또 여태까지 관행으로 봐서는 우리가 서류검토를 한 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준공검사, 즉 사용승인을 하기 위한 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있지만,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개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이 꼭 맞는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개인적으로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간점검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편의시설센터에서 나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서류검토를 완벽히 했으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사용승인을 안 해 준다 이런 조건이 면 되는데,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회복지, 또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일반공사 하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류검토 사용 중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용완료 중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참고로...

김정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설봉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해 놓고, 실제적으로 설치를 안했을 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환

설봉환위원

네.

김정식의원

그러면 준공승인이 안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은 걱정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법으로 허가 상에 허가조건에 달려 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공승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동의합니다. 물론 동의하는데 일단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편의시설을 화장실을 해 놨는데, 그것을 인지를 잘못 해가지고 그런 것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현장조사를 사용 전 현장조사라는 말 앞에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김정식의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준공승인이 나가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승인이 나간 다음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있어서 제 개인이 공부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현장조사라고 하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사전에 나가는 것도 되고, 또 준공할 때 나가는 것도 되고, 이렇게 포함한다고 하면 넣는 부분이나 안 넣는 부분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음에 구조 좀 한번...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님! 잠시 쉬시고, 우리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현

이우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봉환위원외 7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의 설치자문 조항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설봉환위원외 7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의원

위원님들의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요. 본인이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재선의원들은 우리가 하던 것 하지만, 집행부 것은 위원장님이 초선위원들 하나씩 나누어줘서 공평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못 챙기면 이것이 복지산업위원회인데... 그것은 싸움을 해서라도 챙겨서 이렇게 초선위원님들한테...
기준

김기준위원장

잠시 장애인복지과장 불러도 되겠습니까?

추성인위원

네.
우현

이우현위원

정회를 해야지요.

추성인위원

정회!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시어 의결을 보류한 건으로 법제처에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정관변경과 원장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의회의 동의권 행사시 독립법인인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자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원하시면... 전문위원 다시 추가로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2건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51호,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는 2009년도 12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분리 운영하였던 공연시설을 통합‧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안 문화예술시설 적용범위, 조례 제4조 안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안 자체기획공연의 경우 유료원칙 등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52호,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의 관광산업을 기획‧육성‧지원함은 물론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축제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관광진흥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사항과 「관광진흥법」에 의거 운영가능한 관광등록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삭제 및 그간의「관광진흥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2011-51호,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원, 여성회관의 공연시설, 죽전야외음악당, 문예회관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체계적인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허가의 제한, 취소,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의 징수에 있어 시장은 자체기획 공연을 할 경우 유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인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문화예술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그간 분리‧운영하던 공연시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와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1-52호,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내용 반영 및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등 일부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 자문 및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을 일부 개정하여 기능을 정비하고 축제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사항은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삭제하고,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의견청취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8조에 의거 준용한 위원회 운영에 따라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조례가 원칙으로 조직개편을 위해서 이쪽 과장님 과로 넘어온 것이 이번에 넘어온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원래는 2009년도 12월 29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 국민권익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 혹시 보신 것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봤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보셨으면 21조에 조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연장에 대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는 계약연장의 강화에 대해서 내려 온 것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계약연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강화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글쎄요. 강화하라고 내려온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용인시 방침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에 재연장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6조에 위탁기관에 대한 조례 10조 2항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3년 이내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현재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잘못된 사항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해서 올라오셨어야 되지 않는 건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사무위탁조례 자체가 개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고요. 나중에 그것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나중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어차피 차후 개정사항이 안 들어가려면 지금 재위탁하는,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동의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정하신데 4페이지에 보면, 위에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대관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조항이...

추성인위원

네, 제4조 쪽에 있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문화예술 시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아예 대관하는 것으로 해서 가시는데, 여기 수시대관은 어느 쪽을 수시대관...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정기대관은 수요가 많을 경우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추성인위원

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정기대관이 되는 거고요. 수시대관은 몰리지 않고 비어있을 때, 우리 시설이 비어 있을 때는 대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수시대관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여성회관의 경우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도 그렇고요, 문화예술원도 그렇고, 문예회관도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수시대관 할 수 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합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그 전에 보면 대관할 때 우리가 임대로도 가지 않았어요? 임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임대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 임대하지 않았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대관입니다. 대관

추성인위원

대관으로 갔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임대해 줘서 임대료가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성회관 중에서도 공연장만 이 시설로 다시 떼어오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가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예술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공연장은 시에서 지었고, 시가 공연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1년 365일 공연장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공백기간에 일반시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대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대관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관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순위 결정을 안해 놓으면 나중에 “왜? 나는 안해 주고 저 사람만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왜 안정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에 보면 3장에 16조 1항부터 5항까지가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2항에 1번 보면, 행사 뭐,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행사를 할 것이냐? 조례를 정할 때 그것을 정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연예술 활동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것이 여기에 없으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에서 공연장,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원도 마찬가지이고,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쓰는 겁니다. 쓰는 거고, 여기에 명시된 것은 대관할 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성인위원

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못쓴다는...

추성인위원

그런데 원래 조례에는 그것이 다 있던 것을 전부 빼 버리셨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조례에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없었어요? 이것을 조례에 넣지 않으면 지난번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선 시가 먼저 쓰고 남을 경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그것을 명시 안 해도 당연히 시에서 쓰는 거지요. 쓰는 거고, 대관을 할 때 이것을 적용하는 거지요.

추성인위원

대관은 4조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5조인데요. 이것이 대관에 대한 것은 아닌데... 조례에 이것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조례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뺀 이유가 당연한거라 뺐다는 말씀이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처음에도 제가 아는 여성회관 것도 그런 조항은 없었거든요. 여성회관에는 있었을... 지금도 있을 겁니다. 여성회관은 이것이 개정이 되더라도 공연장만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조례에는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없습니다. 여성회관 여기 있는데, 없어요. 뺐어요. 그러면 지금 22조에 기존 조례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22조에 보시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물론 전액감면이다, 이런 항은 앞에 들어가 있지만, 도, 시가 주최 또는 국경일 행사는 첫 번째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빼는 것이 대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회 관련,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공연장이거든요. 공연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선해서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성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어차피 조례를 정하려면 새로 정하는 부분인데, 제1항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 쪽에 없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지나간 부분인데요. 21조에 보시면, 새로 해서 오신 것에 21조에 보시면, 전부 ‘문화예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는 전혀 안하고 전부 위‧수탁만 하시는데 맞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 거지요. 지금 현재 위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임대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공연장은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어라든가 이런 곳은 당연히 임대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공연시설을 임대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 위탁조항은 차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거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공연장을 임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지금 문예회관하고는 전혀 다른 쪽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도 같은 쪽입니다.

추성인위원

같은 쪽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런데 임대한 적이 없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저는 어제 그 항목을 봤는데, 임대하는 부분...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를 제가 무엇보다도 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피는 큰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분명히 줄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애써 주신 것은 감사드린다고 얘기 드리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에 여성회관의 운영이 넘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따로 가져오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많은 조례를 조금 줄인 의미도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고 쓸데없는 부분은 또 한번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이 가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쭐게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규칙으로 넣으실 겁니까? 기능 부분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목적, 맨 처음부터 보면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문예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죽전야외음악당이나 이런 곳에 각각의 시설의 기능, 그런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넣으실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기능은 아주 삭제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용어를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여기다 삽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특별히 없어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추성인 위원님이 여쭸던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선순위다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그러니까 공연과 행사의 차이가 있다고 그것을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연은 예술이나 문화예술 공연을 공연이라고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일반 예술단체에서 대관을 해 놨어요. 그랬는데 마침 국가에서 무슨 행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경합이 될 때만 이 우선순위이지요.

김선희위원

그때는 이미 안 되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당연합니다.

김선희위원

우선 확정된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없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 행사는 1년 연간행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6개월 단위라든가... 연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정기대관, 그것은 가장 경합되는 때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마루홀 같은 곳은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린이집 행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이 가장 몰리는 피크거든요. 그때 숫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럴 때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요.

김선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먼저 신청하는 순이 아니고, 접수순도 아닌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접수를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접수를 했더라도 더 중요사항에 행사라든가, 이것이 있으면 뒤바뀔 수도 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정기대관 때는 접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추성인위원님도 그 건을 여쭤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연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비중이 큰 것이 나중에 빨리 접수를 못해서 비중이 큰 것이 뒤로 갔을 경우에 그런 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먼저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공연에 대한 순위는 일단은 접수순입니다. 일단은 그 공연은 접수순이에요. 그 대신 그 순서를 지방자치단체나 행사를 할 때는 접수순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접수순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공연에 대한 것만 얘기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정기대관 때만 우선순위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공연단체에서 이미 대관이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그날 우리가 꼭 써야 되겠다고 해서 뒤바뀌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경합이 되었을 때에...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오해하기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1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연예술 활동을 먼저 해 주는 것으로 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5조에 보면,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예술활동, 이것이 1번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겠구나?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공연은 공연대로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연간 대관신청 날짜도 있고, 어차피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도 공연의 성격을 보고 이것이 좀 더 크다고 해서 그것을 뒤바꿀 그것은 아닙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대관신청 순서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여쭙고, 다시 또 나중에 여쭐게요. 제6조에 사용허가의 제한부분에서 4번이요. ‘기타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타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는 것을 ‘시장’으로 쓰지 말고, 법령으로 따져서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나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안보나 이런 것에 연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나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거든요.

김선희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사용허가의 제한 맨 앞에 ‘시장은’ 이라고 시작하셨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주어가. 주어가 시장은 다음 각호에 이것이 죽 나열이 되어 있고, 1, 2, 3, 4항까지 있는데, 4호에 ‘기타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 시장을 또 부연설명 할 것이 아니고, 기타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관계법령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함이 부적절할 때’, 그런 문구를 ‘시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위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에 거기서 꼭 ‘시장이’라는 것이 들어 갈 필요... 앞에 서두에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들어가면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면, 제가 왜? 시장의 그 부분을 말하느냐면 시장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따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1조 좀 봐 주실래요? 28조 보면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4항을 보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전대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이것은 앞으로 지금에 있는 공연장에서는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전 가칭 아트홀이 되면 물론 개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는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 카페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그냥 직영을 하면 좋은데, 혹시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렇고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아트홀 때문에 다른 데에도 전전대를 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위탁이나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어차피 이 문화예술시설을 직영할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낫지요. 지금 해 놓으면 이 시설을 전전대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전 그것을 가정해서 이 조항이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뺄 필요가 없어서...
재신

박재신위원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어차피 이 문화예술시설을 재단이 생기면 전부 다 그쪽으로 위탁을 시킬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다 바꿔야 돼요. 여기 ‘시장’이라는 문구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대를 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독소조항 같은데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이 나올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신

박재신위원

나올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 문구를 빼는 것이 낫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4항 자체에 이런 것은 사실 없어도 현재는 관계는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없다고 하면 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9조 관람권의 매표 수표관리요, 3항에 보시면 ‘관람권의 전표와 수표 시 절취한 관람권은 문화예술시설이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 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폐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있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대관을 해서 하는 경우는 그것을 꼭 전산으로 안할 수도 있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전산으로 안할 수도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안할 수가 있습니다. 관람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 관람권을 만약에 수기처리 한다면,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대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고민해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이것이 좀 ‘등’ 자 때문에 한 줄 조금 밀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보시기가 조금... 맨 마지막 부분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제13조를 보면 기술요원 경비부담이 있어요. 우리 기술직원이 부족하니까 공연할 때 외부직원이 와서 우리 시 장비를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장비들이 고가이고 상당히 예민한 장비들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외부에서 직접 콘택을 해서 팀이 같이 움직이는 감독들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감독도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성회관이나 에이스홀 가보면 고가장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저것 만지니까 결과로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외부에 실제 오는 경우에는 조명감독이나 음향감독이나 감독들이 팀에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 감독들이 입회 하에서 하는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내가 몇 번 봤는데 없어요. 내가 몇 번 봤어요. 여성회관도 그렇고 에이스홀도 그렇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에이스홀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일반 공연장은 그때 위원님이 사적으로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직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연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맨 처음에 제4조에 보면 ‘사용신청 및 허가’ 1번,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러면 이 안에 신청서나 사용허가증인가 이런 것은 여기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세부규칙에 관해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규칙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분이 있고, 제4조 그 다음 장에 3항,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목적과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이 지시가 왜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시’ 그러면 좀 명령어 같기는 합니다마는 강력하게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것과 연결되어서 그렇습니다. 제7조의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만 들어갑니까? 책임 등에... 책임 중에 배상이 왜 들어갔나? 배상인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배상만 책임 안지고, 다른 것은 책임지나요? 배상에 관한 것만 책임을 지고 안지나? 그런 문구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삭제해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배상’하고... 왜 그러느냐면 제가 앞에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것이 꼭 상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제7조의 2, 1항에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내용에 다 포괄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간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당초 대관신청을 하면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에 위배해서 쓸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위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규칙으로 설명해 주실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는 뭐 뭐로 쓰겠습니다.’라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상이하게 쓸 경우,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고 하고 집회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신청서나 그런 것을 구비서류는 딱 명시해 주시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6항 ‘기타 시장이...’ 저도 그것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 문구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은 자꾸 ‘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좀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주어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주어를 맨 처음에 해 놨고... 왜냐하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실 다 빼도 관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시장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는 시장이 아니고, 공용이 들어가야 돼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다른 조례도 거의 다 주어로 들어... 그렇긴 한데, 이 주어는 공용으로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들어가야지, 시장이라고 그러면 바운드리가 약간 틀리지요. 공용이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검토해
위원님 그 사항은 시장이 들어간 명칭에 대해서는 수정발의 해 주시면 기꺼이 수정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9시부터 하는 것은 다 문제없다고 검토결과 연구하신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전에는 8시에 되어 있었고... 한군데는 9시부터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통일시키는 의미에서 9시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9시로 해도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일은 좀 더 일찍 와서 하시고, 아홉시 땡하면서 문 여시는 것 아니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다시 한번 김선희위원 말씀하신 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임대부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에 예총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자체가 용인시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서 임대료를 다시 시로 납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그 부분은 임대에서 조례 당초에 있던 것에서 삭제를 시키고요. 맨 뒤 조항에 보면, 23조 준용기준이 있습니다.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하는 것으로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위탁하고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충분히 답이 되었습니까?

김선희위원

그리고 질의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쭤본 것과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거고, 그래서... 한 두 가지 이렇게 소통해야 될 것이 많아요. 시간이 좀 소요될 부분이에요. 무조건 넘길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고, 시간상 너무 끌게 되면 생각해 주시고요.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전에 것은 없어지는 거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적용범위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줘야 되고, 임대가 되냐, 안 되냐도 분명히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설 내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안 합니까? 여기서는... 이 시설 내에서는 교육사업은 안 들어갑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사업은 저희가 없고요. 저희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 자체의 본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목적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시설에서... 왜냐하면 교육사업에 대한 것도 하게 되면,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은 안하는 거네요. 이 조례로 봐서는 일단은... 나중에 보완을 하던, 그것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쭌 거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제16조의 2항 ‘시장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선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이렇게 하면은 안돼요. ‘시장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자선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어디서는 못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것을 이 문구가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문화예술시설 안에 어떤 조건 하에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을 해야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문구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시장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자선공연을 할 수 있다’

김선희위원

아니요. ‘개최할 수 있다’는 됐는데, 중간에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무슨 예술교육을 위한다던가,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라든가, 뭐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무조건 시장 혼자만의 소외계층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좀 문구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대 얘기는 했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 조례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시민의 향유권이예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시민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것도 들어가고, 소외계층 뿐만 아니고,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소외계층을 위해서만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던, 아까 말씀 마찬가지예요. 빼도 된다는 것에 맥락으로 다른 조항을 얘기 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빗대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박재신위원님께서 관람권 표를 무조건 발행하는데, 사실 그것도 다 낭비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들어갈 때, 관람할 때는 표를 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몇 %, 20%까지라든가, 무료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항은 다 빼셨어요? 여기에는... 그것은 왜 그러신 건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앞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조에.

김선희위원

네, 앞쪽에... 17조요? 아! 맨 앞에... 이것도 조금...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조금 바쁘실 겁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약간 순서가 전에 보던 것하고 순서가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여성회관 조례하고 이 시설조례하고 같이 믹싱하다 보니까...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급하다는 것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관람권, 원래 10%로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10%, 5%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쪽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전대할 수 있다’는 이것은 어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몇 쪽?

김선희위원

여기 10쪽이에요. 우리 나누어준 것은 맨 끝에서 두 번째.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까 박재신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넣으신 거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것을 당초 조례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시키지 않고 놔둔 거거든요. 가칭 아트홀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맡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김선희위원

여기는 앞을 내다보고 여기는 조항을 넣으셨구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 조항이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빼지를 않고 그냥 놔둔 겁니다.

김선희위원

당초에 있었던 조항 중에는 많이 간략하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빼신 부분이 있잖아요. 뺀 부분에서도 과하게 뺀 부분이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4쪽, 뒤에 문화시설 사용료는 적정합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사용료가 오르지 않은 거예요? 13쪽에서 먼저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이 인상된 부분이 언제인지는 날짜가 정확하게 없는데 요.

김선희위원

이것이 한번 인상되었던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2009년 이후로는 인상된 적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것 또한 지금 현재와는 조금 맞지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다음에 14쪽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기부분에 있어서 맨 위에 그랜드피아노가 있습니다. 개인이 연주하는 것도 하잖아요. 솔로연주를 할 때 연주자용으로 쓰는 그랜드피아노가 더 고가의 그랜드피아노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조율하는 것과 일반피아노 조율하는 것이 약간 틀려요.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인데, 조율비는 무조건 사용자 부담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원래는 연주하러 오는 솔리스트가 오면 그것은 해주는 곳도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본인부담으로 해야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솔로건 뭐건, 조율이 필요하다면 조율비의 금액차이에 관계없이 조율비는 무조건 사용자 부담이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지금... 칸이 안 맞아서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댄스플로어라고 무용하는 사람들의 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가 지난번에도 차이가 난 것에 대한 내용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10만원이 된 이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댄스플로어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까는 게 네모반듯한 게 하나하나 연결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선희위원

사이즈별로 해야 되요. 어쨌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이 그렇게 하고 테이프로 다시 붙여야 되는 부분, 그런데 그것이 많이 인상되었고, 테이프 이런 부분이 당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액수를 보면, 10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큰돈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큰돈이지요. 그런데 테이프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받아다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다 있을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테이프가 뭐 이런 것을 테이프만 쓰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그냥 드라이아이스 머신 같은 것은 그냥 5천 원, 머신만 쓰면 5천 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따로?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소소하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드라이아이스나 이런 것은 옆에 비고란에 봐 주시면 그렇게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부분은 다 사용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김선희위원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것은 테이프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무슨 뜻인지는 분명히 알겠어요. 제가 이 테이프 값을 올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것도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것을 차츰차츰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기까지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이미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이 언제 통과된 겁니까? 2010년 4월 7일?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2010년 4월 7일이면 우리 6대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선희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 사용허가의 제한규정을 보완하고, 내용 중 사용허가의 취소조항을 수정하고, 위탁 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보완함.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선희위원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관광진흥위원회 설치기능에서 관광진흥계획 수립은 어디서 하려고 이 기능을 뺐어요? 먼저 조례에는 있었거든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관광시책 및 관광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새로 개정안에 그 정도면 충분히 그것까지도 포함이 된다. 라고...
재신

박재신위원

진흥계획수립 안에 포함되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3조 3항에서 4호를 신설했잖아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보면, 관광 및 축제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봐야 돼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저희 관광부서하고요, 축제 관련한다고 하면 봄꽃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어떠한 축제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담당부서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른 시도는 급수하고 자격요건을 넣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몇 급 이상 몇 년 이상 경력자를 정했거든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담당 국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여기에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현행과 개정안 중에 신‧구조문대비표 있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용인시의 관광관련 사업을 기획, 육성, 지원 및 관광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여기까지 이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추진하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이것이 빠진 거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조, 3조, 6조, 죽 이렇게 보면, 17조까지 죽 보면 거기 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관광진흥을 위한 노력, 그래 가지고 시장은 법 제46조...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이 삭제되면 이 법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법이라는 내용을 17조, 18조에다 끼워 넣던지, 아니면 1조에서 생략된 부분, 관광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리던지 둘 중에 하나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여기 집어넣던지, 아니면 이것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삽입시켜야 되겠네?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박재신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 제1조 목적관련 법조항을 삽입하고, 내용 중 관광진흥입안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장 추천한 자를 추가로 보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신위원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견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2011-53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와 남사면 북리 공업지역 등, 우리시 관내에 많은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덕성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용인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비 3백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30명 이상이어야 하고, 개별 입지하는 기업은 투자비 2백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25명이상인 업체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입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이 산업단지와 관내 일반 공장부지를 일정금액 초과하여 매입하였을 경우, 공장부지 매입금액에 따라 3%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규모투자기업의 건축비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기계장비구입비 및 설치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로 규정한 상시고용 인원을 초과하고 신규로 용인시민을 일정 인원 초과하여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 일부를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용인시민을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교육비를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특별지원금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추가적으로 투자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용인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2011-53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인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 중 대규모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입지지원, 시설 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지보조금 지원 시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금액이 일정액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설투자금 지원 시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일정액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최소이상의 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용인시에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용인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고용보조금을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난 3월인가 보면, 기업유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기업유치위원회하고 여기 조례에 나오는 기업유치위원회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먼저 기업유치위원회는 근거는 사실 없었고요. 지금 우리시 당면사항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이 덕성산업단지 추진하고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성산업단지 추진은 물론이고, 또 유망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니까 부득이 이번 조례에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내부 공무원들만 하기 그렇고 해서, 전문가인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핵심요원 이런 분들을 일단 임의적으로 저희가 위촉한 거고요. 지금 현재 13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을 조례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면 다시 구성을 몇 분을 세명 정도 더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명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업유치 이런 말씀을 시장님도 많이 하시고, 또 경기도나 그런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아까 13명으로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현재 인원은 13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항 1조를 보면 공무원이 경제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치행정국장이 빠졌는데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 주택, 건축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건설, 교통이라든지, 관련 국장만 넣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본위원 생각에는 세분 정도면 맞을 것 같고요. 기업 쪽에서 자문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 위원회 그분들한테 좀 고생스럽지만 그분들을 위원회에 구성시켜서 조언을 많이 듣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현재 CEO가 한명인데요. 저희도 삼성전자에 전직 CEO했던 분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파악했는데, 유기석 파견관을 통해서 했는데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세명 정도 보완할 때 그런 분들도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삼성 같은 곳은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요. 진짜 상장기업, 중견기업들 용인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와요. 삼성 같은 곳은 절대로 도움 안돼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위원님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시고, 여기 위원회 구성에 여기도 용인시의장이 추천하는 분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1조 대규모기업해서 여기에 보면, 2항에 개별입지기업은 투자비가 2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25명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개별입지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덕성산업단지나 빼놓고 보면 굴뚝산업 아닌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IT기업 CT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비는 200억 이상이 되더라도 고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3년간 자료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시설투자비 정확히 안 되고요. 부지매입비라든지, 인건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따져보니까 6개 업체에 3년 동안 10억 원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개별입지는 특별히 넣은 거거든요. 다른 시, 군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특별히 넣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개별입지기업이라고 해봐야 서천이나, 흥덕이나 죽전, 이 정도잖아요. 실제로 산업단지 제외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용인도 지금은 기업유치투자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매년 일반회계에서 세출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3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시설투자비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일반기업들한테는 혜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13조...
재신

박재신위원

산업단지 외에는 개별입주 기업들은...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2호에 개별입지 거기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호에 뭐지요? 그것이...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시설투자비 100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 그러면 100억 추가로 투자하면 3억을 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 범위 내에서 다만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원액 결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6조에 보시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천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이상인 경우, 이런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안에는 없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협력업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따라 오니까 대기업을 유치를 위한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상한선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700명 이상인 기업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거기 개별입지 기업도 상시고용 500명 이상... 이거 많아요. 요새는 첨단산업들이라 고용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아 요.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 고용인원은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용인구를 적용해서 산출해서 다른 시도 보니까 50%만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50%정도만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을 때 1.5명 정도 고용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따지면 460명 정도가 되거든요. 310명 정도가 됩니다. 개별입지 같은 경우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로봇화되어서 공장이 되어도 이렇게 700명 고용하는데 많지가 않아요. 이거 하면 아마 혜택 보는 곳 없을 거예요. 이것 고수하시면 혜택 보는 기업 없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외에는 용인에 700명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거의 없을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700이상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향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제가 잠간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안성 같은 곳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해 준 것은 2010년 10월인가부터 시행을 했는데, 락엔락이라고 한군데만 한 5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KCC가 공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한 150억 정도 나오는데, 아직 산출된 것은 없고요. 대기업인 경우에만 천억 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어차피 대기업은 천억 이상 투자는 가능한데, 상시 고용인원 700명 이상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요. 여기서 걸려서 지원이 안 되면 혜택이 안 되니까, 이 상한선을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개별입지기업의 경우에도 용인에 올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500명이상 거의 없을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먼저 한번 내부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요. 시 재정에 부담을 너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려고 미끼는 던지는 건데, 과연 이런 기업이 있겠느냐고.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어요. 이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박재신위원 말씀에 공감이 너무 많이 되고, 또 3%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타 시, 군은 얼마나 합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조례 제정한 곳이 여덟 군데인데요. 대부분 형식적이고, 지금 안성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는 5%인데요. 거기는 금액이 약한 것이 저희보다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고, 지가가 저희보다 쌉니다. 저희가 1.5배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향 한 사항이거든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용인에서 떠나는 기업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갑니까? 용인에서 1년에 얼마씩 떠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전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그래도 떠나는 기업들을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다녀보면,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개 안성으로 많이 갑니다. 안성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용인시나 안성이나 거리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 기업이 들어올 곳이 수지, 기흥에 있습니까? 처인구 아닙니까? 처인구 쪽의 땅이 안성 땅하고 제일 많이 접해 있어요. 그냥 자꾸만 용인, 용인, 기업유치 용인 해 놓고, 자꾸만 수지, 기흥에 표현하지 마시고, 기업이 올 수 있는데는 전부다가 처인구 쪽이란 말이에요. 90%이상이요.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99%가 어디와 경계냐는 거예요? 안성과 경계에요. 안성 땅 값이나 처인구 땅값이 비슷한 경계지역이에요. 그러면 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떠나지 못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오는 기업도 ‘용인이나 안성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지조건이 용인이 낫다고 그러면 용인으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용창출서부터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용인의 세수나 여러 가지로 많이 안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만 전체, 용인시 인구 90만, 용인시의 뭐가 어떻게... 안성하고 비교하지 말고, 처인구의 기업유치를 하려고 해도 용인시에서 처인구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안성하고 처인구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본위원이 봐서는 안성이나 처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면 기업유치에 똑같은 동선에서 출발해 줘야 된다는 거지. 떠나가는 기업도 안성으로 가고, 새로 오는 기업도 안성으로 뺏기고. 지금 안성시하고 용인시가 통합됩니까? 그리 세금 많이 몰아주면 안성에서 용인시에 인센티브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조건을 좋게, 아니면 동등한 위치로라도 해주라는 거지. 물류비가 싸면 동등한 위치에, ‘아! 용인은 물류비가 싸게 든다.’, 안성이 5%면 당연히 5%로 가야지. 여기는 입지적 조건이 아! 공장을 지금 수지에다 세웁니까, 기흥에다 세웁니까? 안성 땅이나 처인구 땅이지. 용인에서도 세우는 것은... 이해가 돼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조금 부족하지요? 조례 만들어 오신 것이...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인데, 용인시가 유리한 것은 교통이나 인력수급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안성에서 제일 유리한 것은 토지가격만 유리한거고 그런데...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과장님! 물류비가 평택항으로 가는 것이 많지, 수출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 비행기로 가더라도 그것이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그리 가나, 여기서는 차만 막히지. 그러면 거기는 청주공항으로 가던지... 그러니까 생각을 물류비가 서울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산업이 되려면 전부 다 항만으로 갈 건지, 그런 조사도 안해 놓고 무슨 용인시가 유리하다고 해요? 유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성시와 자꾸만 비교하는데, 용인시가 안성시보다 유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기업유치를 하려면 원스톱이라고 해서 과별로 그 반이 있어요. 아주... 한 달 내에 인허가 완결, 준공검사까지 형질변경해서 공장 짓는 것까지 해서 딱 완결, 3년, 2년치인가 법인세 면제, 아주 나 아시는 분도 이동면 화산리에서 하다가 그리로 옮겼는데, 아주 속이 다 편하대요. 속이 다 편하대. ‘뭘 도와줘야 할까요?’ 하고 공직자들이 온대요. 거기는... 용인시는 분진이 어떻고, 자꾸만 까시랑 거리고 고지서만 날려 보내고 말예요. 그러니 누가 용인에서 기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꾸만 용인시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기업들도 떠나려고 합니다. 유치는커녕...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봐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창진위원입니다. 박재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요. 허가, 이게 국장님들이 다 들어오셔야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장님들이 한번에 다 들어오셔서 안성처럼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한군데 빠져서 다시 허가... 거기서 부결되어서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하고... 진짜 먼저 번에도 내가 봤을 때 걱정되는 것이 안성과 차이 나는 것이 5%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수정을 제안하면서 그 말씀드리고, 아까 여기 중요 대기업 유치도 한번 놔둬 볼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 또 혹시 모릅니다. 그런 것이 온다면 별안간에 또 그런 법을 만들기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그 부분은 놔 뒀으면 좋겠고, 하여튼 두 가지를 수정요청 합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기업 인허가나 관련된 국장님들만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안성은 없고 그런데, 왜? 용인은 3%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성은 50억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이 올 때도 50억 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재정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 중 위원회 구성 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 투자기업 기준 시 상시고용인원 200명, 100명으로 하향조정, 시설투자비 지원시 당초 3%에서 5%로 상향조정, 입지보조금 또한 5% 상향조정, 특별지원금 보조시 상시고용인원 500명, 300명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신위원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