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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7-07

이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1차 본회의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임위에서 청취토록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이희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투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시행될 경우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맞춰 사업규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시의 재정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방의회의 동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로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로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1-62호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3일 이희수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6명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맞춰 사업규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전문가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해드린 집행부의 검토 의견 중 조문 및 문맥에 관한 사항은 수정하여도 가능하나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부칙 제3조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의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결산 제안 요약자료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7107억 4300만 원으로 1조 7630억 54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4859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771억 6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304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6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86억 69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16억 1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07억 33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3342억 1400만 원이며, 1조 3743억 91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1990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753억 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51억 6600만 원, 사고이월 45억 8700만 원, 계속비이월 540억 7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2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0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087억 3400만 원에 대하여 1076억 3700만 원을 수납하고 89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84억 3900만 원에 대하여는 18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4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8억 4100만 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9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4건에 9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069건에 대하여 2458억 6100만 원이 이체 사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은 소송비용 부족분 등 24건에 대하여 20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개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584억 77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188억 9600만 원을 조성하고 137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조성액은 63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9억 3900만 원으로 당해년도에 12억 15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22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30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65억 3800만 원이 발생하고 412억 5600만 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83억 5300만 원이며, 보증채무부담행위액은 전년도 말 90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180억 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2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2만 6,407필지와 건물 371동으로 총 5조 45억 1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1,122건에 대한 물품가액이 153억 3100만 원으로 연도 중 구매 등으로 9억 93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및 관리전환 등으로 9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05억 200만 원으로써 당해년도에 636억 4700만 원이 발생하고 676억 74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50호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9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여건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 등에 관한 규정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50호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5회 임시회, 제159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선심성 예산편성의 극복, 지역구 예산 챙기기,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의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단체장의 자율성 저하, 지역별 이기주의로 변질 등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위원회 및 위원수의 과다, 위원의 자격 기준 미약, 시의회와 동장의 추천위원에 대한 우려 등에 의하여 부결됨과 동시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앞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제3안을 기본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위원회의 축소, 위원수의 조정 등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조례안으로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촉 시 12조1항에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7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지하게 되어 있지요?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7일 이상이면 조금 짧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 안에 공고된 것을 보겠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공고를 보기에는 7일이 조금 짧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사실상 저희가 입법예고도 보면 20일, 각종 공고는 15일 이상 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왜 이렇게 했냐면 7일 이상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금년 내에 운영을 해 보고자 했던 그러한 취지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5일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7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서둘러서 미리 하시면 충분하게 14일 전에 공고해도 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3조에 보시면 13조2항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뜻은 연임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되는 겁니다. 한번만 연임이 되는 겁니다. 1항에 보게 되면 1항에서 아예 못을 박아놨잖아요. 모든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를 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임원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씩 거론을 안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1항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2항에서는 똑같은 1회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 로 한 것입니다. 어차피 4년 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위원의 수는 60명으로 정한 건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처음에 100명으로 했다가 60명으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경기도나 광역 같은 곳을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명과 60명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0명 정도로 할 때 의견협의나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회의 형식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60명으로 축소해서 분과위원회도 거기에 맞도록 해서 60명 정도로 축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00명을 하는 지자체도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100명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상의도 해 보셨어요? 논의를 해 보셨나. 그 지자체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울산 북구나, 이런 구 단위에 보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지역회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60명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60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00명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100명이라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세 군데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개 지자체는 규정만 그렇게 해 놓고 실제 운영은 4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운영은 작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재정투융자심사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안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7조 좀 봐주세요. 자체사업 예산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현재 대략 어느 정도 예산규모로 보고 계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추경범위 때 상당한 논의와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현재 2011년도에는 3천억 정도가 가용재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많게는 5천억까지도 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부터 하면서부터 모든 가용재원을 적용범위에 넣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행착오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했고요. 일반재원 중. 인건비나, 국도비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의 경비만 투자 가용재원만 빼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재원을 파악해 보니까 연간 4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400억 정도면 투자사업비 보다는 법적경비나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른 시비부담만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한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3천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룬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두 분류로 해 봤습니다. 1억 이상 사업비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니까 많게는 3400억, 작게는 2400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은 1800억 정도. 이것을 금액가지고 세분화시켜서 그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는 울산 북구, 광주 동구, 대전 이런 쪽에 자료 파악된 곳이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먼저 실시했던 곳의 예산규모나 금액 1억 이상 이라든지, 10억, 그런 기준에서 하는 것까지 파악됐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울산 동구나,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세 군데가 전국에서 최고 잘 운영되는 곳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저희와 비교도 안 될뿐더러 가용재원 규모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3개 지자체가 100억에서 200억 수준이고 거기는 처음부터 다 전체를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으로 잡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인근 시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원은 어떻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실지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다음에 21조를 한번 봐주시지요. 제4장 지역회의에 대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4조와 6조가 약간 부딪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40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요. 6항에서는 “공고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신청한 사람들을 다시 또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선정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4항은 지역회의 위원은 공고 및 절차를 통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6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4항은 총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항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포괄적으로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무작위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2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40명을 추린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건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구청장이 명단보고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 심사해서 위촉하면 애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4항에 대전재로 공개모집을 넣은 거고요. 6항에서는 선정기준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예산학교 수료한 자, 또는 각 읍면동에서 2개의 협회나 단체에 가입된 자는 제외한다는 그런 모든 사항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을 마련해서 공고한다는 뜻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으로는 몇%를 여기에서 선정하는 결과로 나오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역회의는 100%공개모집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걸러내는 거잖아요. 심사자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공개모집을 하는데 많이 들어오니까 심사를 거쳐야 되겠지요. 심사규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서 심사를 또 거쳐서 추려야 되겠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심사는 누가 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심사는 구청장이 거기에 따른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하게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아서 갈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구청장님에게 어떤 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이 분의 입맛에 맞는 분들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또 선정이 되고, 결국은 그런 편법의 우려가 분명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규칙에서 50% 이상은 들어온 분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한다든지, 나머지 20%는 소외계층을 배려해서 한다든지, 지역위원회에서도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24조에 예산학교. 조례안 예산수반사항에는 1억 2천인데 예산학교는 관계없는 내용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학교도 그 중에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간식비와 회의서류비와 강사비 등 실비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실비.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현황을 파악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은 예산학교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울산, 광주가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안산...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모범적인 운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탁하는 곳이 대다수이고 직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탁 운영하는데 예산학교운영을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예산심의 전에 1, 2개월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연중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중 운영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답변 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전반적인 시정참여나 위원들의 예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중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상에 면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연중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중 하되 우리 시에서 할 거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적절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말씀하신대로 3천억 정도 예산을 다루는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우리가 예산학교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냐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1개월, 2개월 하는 예산 학교 의미 없겠지요. 100억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이것을 봤습니다. 예산학교의 중요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예산학교에 제대로 된 교육과 강사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학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해 볼게요.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강사를 내부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외부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운영상에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내부강사와, 외부강사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부 강사라면 누구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저나 예산팀장, 그리고 외부강사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예산을 실무적으로 다루고 있으신 그런 분들, 전문위원 분들이나 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강사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학교 운영을 하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시간?
희수

이희수위원

교육시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 위원님들이 직장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주‧야간으로 운영도 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전체 이수 교육시간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100시간이면 더 좋을 테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을 이해하고 예산심의를 했을 때는 상당한 수료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신규공무원 임용을 해서 예산관련 실무교육을 들어가면 5일 정도로 해서 1주간정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이해가 다 안 되면 추가교육도 하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고려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게 이해시키려면.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할 때 예산실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1주일 정도 교육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시간씩?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하루에 8시간씩 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예산학교 교육을 이수할 때는 하루에 8시간씩?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우리는 예산편성과 예산실무 전반적으로 하니까 그렇고 거기에 버금가지 않도록 28시간, 24시간 정도로 해서 중점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교육장소는 민간위탁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도 될 수 있고. 우리 내부로 되면 위원수에 맞는 그런 장소를 정해서 할 겨고요.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 관내에 행정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청내에서 할 수도 있고, 장소는 검토를 해서 그 인원수에 적합한, 시민들도 참여한다면 그 인원에 적합한 장소를 고려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간위탁하실 수도 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수반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운영방안을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예산과목이나 강사, 그리고 교육방법, 운영방법, 그런데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과 동시에 확정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민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12건 정도 주셨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반영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거기에서 한 건은 전체 반영이 됐고요. 세 건 정도는 일부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유는 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실무자 측에서 요구한 사항도 적합하고 그렇지만 중복된 내용도 있고, 기 반영된 내용도 있고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중복된 것들이 많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중복된 것도 있고 기 반영이 됐는데 반영된 것을 명확히... 만약에 “지역회의” 그러면 그 앞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이러한 명칭을 부여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에서 다루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제외했고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차후에도 어떠한 시민의 단체, 형성이 이루어진 기관 같은 곳에서 이런 의견들이 제시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단체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의안번호 제54호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29일 및 2010년 12월 17일자 조직개편으로 용인시 공연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공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성회관의 시설 및 위탁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구분 정리하여 여성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회관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소재지를 정비하고, 공연 관련 용어 및 여성회관 수행 사업, 공연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여성회관 시설 및 위탁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위탁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회관 공연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를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여성회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54호 여성회관 소관 용인시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29일 조직개편으로 공연업무를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공연관련 시설물 사용료, 관람료 등 공연과 관련된 업무는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사항의 반영과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 제8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일부지만 어느 분들에게 위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병렬

안병렬여성회관장

이것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직접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취‧창업에 대한 특별과정이나 아직은 위탁하여 운영한 사례는 없으나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은 위탁이 필요한 경우도 다른 타시군의 여성회관에서는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그것에 대한 대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위탁 운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기존 조례 22조3항을 보시면 “교육과정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서 주로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하겠구나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지요. 한정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조항을 그냥 빼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삭제하신 이유는 혹시 있는가 싶어서요?
병렬

안병렬여성회관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개별사항에 해당되는 조례가 더 우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그냥 전에 것을 그냥 하셔도 무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 제10조는 체육시설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하는 경우는 주로 어느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여성회관장

이것도 행사로 저희가 대관한 사례는 없으나 예를 들자면 청소년행사라든가 노인행사라든가, 그것이 저희 체육시설인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댄스홀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행사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것도 대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회 성격의 규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체육대회를 여는 행사장으로는 사용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테고요. 소규모의 부분별 대상행사는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때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안 3조에 정의하시기를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으로 명칭을 하시고 이분들이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월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10조에 있는 이 규정은 공연시설인 어울마당, 작은어울마당에 대한 것의 규정이었는데 조례를 앞서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조례와 같이 서로가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예쁘게 여기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한달에 수강료를 내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는데 국가가 행사를 한다고 갑자기 그 시간대에 그 분들이 이용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계약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보이는 부분이라 질의 드렸습니다.
병렬

안병렬여성회관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