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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6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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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10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349억 4600만 원 중 4799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5억 7200만 원, 사고이월 22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 340억 47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1억 9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559억 6200만 원 중 479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을 명시이월, 77억 9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고, 이체는 공통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 445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와 폭설로 인한 재해보상금으로 정당하게 집행되었고, 그 외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내역은 당년도에 52억 2500만 원이 감소하여 134억 7300만 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858억 50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833억 9600만 원을 수납하여 24억 5400만 원이 미수로 남았으며, 세출은 819억 4200만 원 중 626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200만 원을 이월하고, 134억 7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988억 8600만 원 중 1976억 2900만 원을 수납하고, 12억 5700만 원을 미수하였으며, 세출은 1858억 5000만 원 중 1350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154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4억 6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매입비 5억 원 중 4억 원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하였으며, 기흥IC 교차로 개선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억 2600만 원 전액, 동천동 일원 중1-19호 개설공사 감리비 1억 6천만 원 전액 등이 불용처리 되어 과다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총 418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이월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러한 모순점이 매 결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고 있어 향후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꼼꼼히 사업예산을 정리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시행하면서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수립, 책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 중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의 진도, 자금의 집행시기, 준공기한의 정확한 설정, 이월예산의 축소 방안 강구 등 사업계획 수립 과정은 물론 시행과정에도 특별히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470억 54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53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당 생산원가는 640원이고, 톤당 판매단가는 559원으로 14.4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인상 결정한 수도요금의 시행시기조차 금년 9월로 연기하는 등 수도사용료 인상을 자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수도사업은 그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해 그간 원수공급 및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생산원가절감을 통하여 시민들에 대한 물 공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88억 원이나, 총괄원가는 83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047원이나 부과사용료는 361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34%에 불과하여 190%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개선을 위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계속하여 적자를 보충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로 인한 혜택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에 있어서는 단체장이 제시한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속이 지켜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세부사업 단위별로 분석하고, 결산연도에 제시한 각종 행정지표나 통계가 달성되었는지, 사업효과가 없거나 부실화된 사업에 대한 분석과 사업계획의 변경시 이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예산의 전용 재원은 어떤 사업에서 왜 발생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으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배경과 사유는 무엇이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사고이월 예산의 과다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근 3개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추이를 검토하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과 처리방향이 적정한지 등도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사업계획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과 현장조사,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책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모든 단위부서의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5억 예산을 세워서 1억만 집행하고, 4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먼저, 남은 4억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4억은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거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시의 다음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재정법무과로 모이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용인발전연구센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 실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발생된, 생기게 된 요인을 보면 부득이하게 꼭 도시계획시설 개설은 못 하더라도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보상이라도 먼저 해 주자는 취지에서 특별회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억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을 세워놓았는데, 그게 줄 수 있는 게 장기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뒤에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한해서만 지출을 할 수 있게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법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6개월 안에 그것을 신청대지에 대한 보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것인지를 6개월간 결정해서 2년 이내에, 만약에 결정을 해서 보상을 주게 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일반회계에서 5억을 세워놓고 장기집행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속 전출을 해가는 과정인데, 작년에 1억만 필요해서 소요가 되고, 4억은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4억이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예산은 충분히 세웠는데 신청하는 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난센스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기미집행 때문에 사실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많다고 봅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보상가격에 대한 문제하고,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의문점 때문에 신청을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제가 원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천 원만 남겨두고 전부 다 타 회계로 전출되어버렸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 이게 성복지구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대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지금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넘어가면 공원이나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이 특별회계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건데, 1천 원은 저희가 돈을 다 못 받았어요, 한 40억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4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계류 중이어서... 만약에 그것만 다 받으면 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 1천 원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된다는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 봐도 되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 감사 때 보라지구 고속도로 방음벽 말씀 한번 하셨지요, 작년에?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 주체 업무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LH공사가 사장도 바뀌었고 인사이동이 많아서 이게 재검토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이게 60억 정도 예산이었다가 백 몇 억 예산이 지금 상승되어 있거든요. 재검토 대상인데, LH공사에 제가 물어보면 용인시에 협상할 창구가 없다는 거예요. 기흥구청도 그렇고, 공원과인가 무슨 과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좀 해 달라고. 지금 용인시에서 어디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국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공원과 과장하고 기흥구의 실무계장이 얘기해서 시설녹지라도 설치할 수가 없다 했는데, 시설녹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은 것이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그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시에서 LH공사에다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지, LH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LH공사에서 안 해 주게 되면 용인시 돈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용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이 책정이 되고 예산집행이 되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동네 어귀에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진입도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시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사업 같은 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했었는데, 작년 8월에 이런 규정이 법에서 삭제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김대정위원

2010년도 한 번하고 없어진 것이라는 얘기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한 3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3년 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같이 따라붙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만 한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비로만 한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3억 세워서 3억 딱 쓰신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다 썼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4억 4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반환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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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신갈오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한 것인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비 잔여금을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행하고 나서.

김대정위원

이건 2010년도 한 해에 딱 발생된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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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2011년도로 연관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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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광고물 체계적 관리’ 해서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이 예산이 성립해서 1844만 원이 집행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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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매년 경기도에서 디자인페스티벌이라고 고양 킨텍스에서 각 시군별 디자인에 대한 경연대회를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도 같이 진행되는 그런 행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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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스 설치하고 임대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경관계획은 다 수립이 완료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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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경관계획도 작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착수가 끝나고 금년도 조만간 7월 중으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금년도 11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의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올해 또 세워졌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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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작년하고 금년도 2개 연도로 나눠서 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작년도에 30% 착수비만 지출이 되었고요, 1억 1100만 원 지출이 되었고, 금년도에 2억 1100만 원 정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만 좀 남으신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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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계속비가 아니라 연도별로 끊어서 예산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38페이지에 ‘시 경계 행정광고물 설치사업’. 시 경계 행정광고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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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12개소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고속도로변인가요?
광식

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고속도로변에 있고, 12개소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변에 지금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광고물 설치한 게. 그런데 관리가 워낙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광식

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미 지났습니다. 이게 2007년도 12월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 이전에는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은 법령의 허가를 안 받고도 설치가 가능했던 것인데, 2007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한시적으로 금년도 7월 8일, 엊그제죠, 이미 법정시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인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에 대한 것을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철거는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광고물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광고물 색깔이 연두색 비슷하게 해서 거의 10년 이상 된 것처럼 색깔이 다 바래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가 영 안 되어 있어요. 글씨도 잘 안 보여요.
광식

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보강작업을 하려 해도 법적시한이 다 돼서 못 하는 건데, 일단 조치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옥외광고물인데 그게 워낙 색깔이 변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식

우광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게 10억이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10억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처인구에는 서너 군데밖에 안 되고, 수지, 기흥 쪽에 많더라고요. 이게 7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주택지원사업이 좀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글쎄요, 예산액은 시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단지 30평형, 몇 평형, 이런 큰 몇 가구 주택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몇 가구는 얼마, 그 이상은 얼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아파트 주민들은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자립경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연립 같은 데는 정말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 보듬어 안고 되돌아볼 데가 아마 그런 데가 아닌가 싶은데 가구수 제한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보완점은 없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주택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에서 이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범위를 갖고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데도 좀 헤아려서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6억을 세워서 전출을 했고, 작년도 조성액이 29억 6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6억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월됐던 부분인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지금 그 사업이 현재 투입된 총 사업비가 137억인데요.

김대정위원

137억이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2010년 이전까지 확보된 기금금액이 80억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당해연도에 기금 전출된 금액이 26억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총 80억의 금액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892쪽에 보면 조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년도까지 61억을 조성했고 당해연도 2010년도에 29억 6700만 원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26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게 맞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서 왔냐 이거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분입니다.

김대정위원

이자 부분이에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90억을 조성해서 2010년도에 87억을 쓰고 4억이 남았는데, 정비사업이 쭉 예산을 모아오다 한번에 지출이 많이 된 건데,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 사업이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일 관건이 보상비에 대한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산을 수립할 때의 보상비와 실제 보상에 투입할 때의 금액차이, 시세차익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애로점이 그 문제에 있습니다. 보상문제만 마무리되면 공사는 순조롭게 연내에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정비기금 자체도 시효를 마감하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나오면 다시 또 예산성립이 되는 거고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이미 도정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만 이렇게 세워서 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성하는 것은?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은 없고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올해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는 얼마나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게 위원님, 기금이라서 도시계획조례의 15%를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세금, 금액은 안 나오지만 일반회계 15%에 대해서 계속 기금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세워서.

김대정위원

세워서 세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재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도시계획서에 의해서.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저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4억을 예치금을 회수했는데 어디서 회수한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잠깐만요. 64억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64억 4천만 원 회수거든요. 905페이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게 전년도까지 발생한... 전년도까지의 예치금이 61억이고, 당해연도의 전입금이 26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수익이 발생된 금액이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이 총 90억에 해당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기금을 보니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기예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기금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나눠서 되어 있더라고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지출이 발생되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지방공사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시기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출했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10년을 단위로 도시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6억 8천이 들었는데, 그건 2020년을 대상으로 한 도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 10월 13일날 변경이 되었는데, 10월 13일날 발주가 된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2010년 때는 사업을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당초에 계약한 사항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좀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계약을 변경시켜서.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역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이 됐던 건데 2011년까지 연장이 된 건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건 아마 기본계획......

김중식위원

전년도에는 기본계획을 2010년도까지 기금조성 계획을 해서......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 사업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한 부분 진행된 게 있고요. 그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용역이 2010년 말까지 있었는데 2011년 초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김중식위원

2009년도에는 사용액이 2억 9천. 2010년도에 들어서 조성비는 얼마 들지 않았어요. 일반회계에서 26억 이체된 것하고 예치금 65억 해서...... 그래서 80억을 2010년도에 집행을 했네요. 그래서 남은 게 4억 정도 되고요. 그동안 2009년도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2010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늘었어요. 실시설계용역 등 보상. 보상도 일부 이루어졌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이게 는 게 기본계획 용역비 지출한 게 6억 8천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늘게 된 주 원인이 우리시 내의 4개 구역에 대해서 현지개량방식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개량방식 추진에 따른 보상비하고 부대비가 80억이 지출되다 보니까 2010년에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2010년도까지 되어있고, 주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 거잖아요,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희가 모든 도정법에 의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전체에 대한 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들이 재개발방식이나 재건축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관여하는 사업은 현지개량방식 하나입니다.

김중식위원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벌써 조성한 기금이 거의 다 쓰여지고...... 기금조성계획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서의 15%. 이게 매년 얼마 정도 돼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도시계획서의 15%가 다 기금으로 확보되지는 않고요. 그 연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외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조성여건이 되지요? 그런데 건설경기가 살지 않고 침체되어 있고, 또 일단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환수금 용인시귀속분의 50%인가요? 그걸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개발사업이 되어야 개발이익환수금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금이 거의 소진이 다 되었으면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떤 사업방향이......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퍼센티지가 크지 않습니다. 시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사업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존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주고, 공원을 설치해 주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의한 일방적인 비용투자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의해서 다시 또 기금을 불려서 발생돼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중식위원

의무적인 것은 아니네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현지개량방식 네 군데가 2010계획에 의해서 나온 사업이고요. 건설경기위축 문제도 있고 해서 2020계획에서는 현실성 있는 데만 선정을 했지, 계획을 위한 계획은 좀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여건상 현지개량방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토지정보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사용하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운영되다가 2008년 3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었다고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법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허가를 받게 되면 용도나 기준에 따라서 부과되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851페이지를 보면 ‘과오납금’ 있지요? 이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이건 기존에 납부 자체가 허가를 받으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물이 변경되거나 준공되면서 용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건물면적이 감소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사항이 생기면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환불을 해 준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렇고 토지정보과에서도 그렇고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개발과에서는 없고요. 일정면적을 허가하면 당초 토지지가하고 준공 후 지가의 차액을 공사비를 다 제하고 일정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담금을 부과할 때 누가 부과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공사비를 과다 지출했다든지, 면적이 축소돼서 부과대상이 아니라든지 그런 건이 발생될 경우에 과오납금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주로 용인시를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지역이 많아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건축허가 받아서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사항이 생겨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 골고루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이나......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신도시지역에 많고, 처인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같은 사항인데요. 24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2억 7천만 원이 부과가 되었네요. 이게 예산성립할 때 이 금액이 세팅되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떤 한 단일 사업장에 부과한 건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각 건별로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모았는데 이 금액이 됐다고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을 어떻게 세웠지요? 건건이 모으면 그게 불확실할 텐데.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전년대비 비교해서, 건수를 비교해서......

김대정위원

예측을 해서 세우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느 한 단일사업장에 보낸 게 아니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850쪽에 2010년도 세입이 13억 되고 세출이 8억 돼서, 결산하고 남은 잔액이 4억 47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아까 도시계획과처럼 재정법무과로 반환이 되나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일반적으로 재정법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세입‧세출에서 쓰고 남은 잔액은 재정법무과에다 넘기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넘길 때 결산서까지 같은 넘겨줍니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실제로 통장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예기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통장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월되는 그 자체는 재정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세출 부분에서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 지출한 것으로 돼요.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부서가 바뀌고 회계에 대한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전입‧전출이 생긴 것 같은데.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세출이 맞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이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던 게 도시개발과잖아요. 개발과에 이쪽으로 줬다가 다시 또 가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개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토지정보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토지정보과가 가지고 가니까 회계도 변경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출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꾸로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넘겨준다는 거 아니에요, 세출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과 명칭만 바뀌었는데 표기에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부서 자체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항으로는 금액 자체를 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체가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전출되는 게 도시개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잖아요. 도시개발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 위에 세출결산 과목이 재무활동이거든요.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장이체만 되는 거예요, 명칭이. 개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가는 거죠.

김대정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개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오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도시개발과로 갔다고 표시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세출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6억 5400이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도시개발과로 갔다는 거잖아요, 세출이. 세출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표시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발생이 됐다는 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감액을 하고 토지정보과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852쪽을 보시면 도시개발과에서 감액이 되고 이체......

김대정위원

감액이 되고 토지정보과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정보과는 감액이 되고, 그 예산이 다시 토지정보과로 간 거죠.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852쪽에 보시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역 및 도시’ 제일 밑에 칸 있잖아요, 852쪽. 개발과에서는 감액이 되고 토지정보과는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앞에 표기한 거죠.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넘기고 어디에서 받느냐 이 부분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앞에는 그렇지만 852쪽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감액이 되었지요? 감액이 되고 토지정보과에서는 증액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발과에서는 없어져버렸고, 그 돈이 토지정보과에서는 증액이 된 것이지요. 852쪽 밑에를 보시면......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그건 이해하는데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세출로 표시가 되잖아요, 세출로. 세출이잖아요, 세입이 아니고. 세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세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출이잖아, 세출.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과에서 전출이 된 건데......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이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놓은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입‧전출이 토지정보과에서 세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제일 밑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로 간 겁니다.

김대정위원

기타회계로?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왔던 금액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기타회계로 전출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다른 기타회계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지. 특별회계 안에서 움직인 거 아닌가? 이거 말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말고 다른 특별회계 어떤 걸로 넘어가요, 여기서?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 안에서 움직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데 그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아무튼 이건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토지정보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확인해서 보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하고 처인구 건설교통과하고 기흥구 건설교통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이란 이월은 다 시켜놨어요, 보니까 3개과에는.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요. 5200만 원 이월 있지요, 사고이월? 중1-73.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1-73호는 동진원입니다. 설계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거든요. 설계 중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계 중이에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역북~삼가동’ 명시이월 그 부분이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역북~삼가라고 하셨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예, 명시이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건 삼군사령부 후문쪽으로 가시다 보면 삼군사령부 후문 전에서 동백시도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설계 중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정평마을에 도로 하나 있지요, 사고이월 된 거. 그 부분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정평마을은 주민들이 토지를 일단 보상을 안 받고 3년 정도 유예해 줄 테니까 설계를 해서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824페이지를 보면 용역중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용역중지로 해서 이행기간이 소요 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렇지요? 824페이지, 이월 사유가.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영덕~영통간 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3호하고 정평마을, 영덕~영통간 다 똑같은 이월인데, 용역중지로 나왔잖아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영덕~영통간은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수원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1-73호는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용역중지로 나와 있는데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일단 용역중지 했다가 올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이월사유가 계절에 따라서, 눈이 온다든가 일기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수가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월만 안 시킨다고 해도 동백~마성간 도로 같은 것은 충분히 예산편성만 잘 하시면 올해 내로 개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용역이고요. 동백~마성간은 시설비인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60억 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올 12월에는 2차선을 개통하려고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2차선 개통은 개통이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 하게 된다면 사고이월 안 시키고...... 계속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이 이렇게 안 된다면 그 돈으로 다른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잘 안 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번에 물어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못 한다. 대한민국이 섬만 아니면, 무인도만 아니면 문화재가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기도 다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적에 순수공정만 가지고 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예측할 수 없는 범위, 그리고 저희가 전체 공정에 대해서 민원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저희가 해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는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이월이란 이월은 전체가 다 건설과에 가 있어요. 처인구청 건설과하고 기흥구청 건설과 3개과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올 2011년 예산에서 월드메르디앙 도로가 있지요? 그 도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것도 그 금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면 안 되겠지요, 차후에?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월드메르디앙은 공사가 발주돼서 공사 시행 중이고, 토지문제에서 가장 문제점이 됐던 이씨종중의 토지도 경기도에서 토지수용결정이 나서 현재 기한 내에, 토지수용 결정되고 한 달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아니고 경기도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이 되었지요, 금액이. 보통 한 달인데 6월 27일날 결정이 나서 거기는 두 달로 결정이 되었지요? 통상은 한 달인데, 거기만큼은 두 달로 되어 있어요, 공탁할 시간이. 알고 계시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보통 한 달 내에 공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8월 27일까지예요. 알고 계시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공탁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사업시행을 저희가 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종중 토지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종근당 토지가 일부 남아있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언제든지 조금씩 올라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통상 1%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3% 정도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금액도 다음 결산에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51페이지를 보시면서 상현교차로 개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게 100% 시비는 아니잖아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거의 다가..... 저희 시비는 한 푼도 못 세웠고요.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상현동 기반시설 해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비이월로 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돈이. 그렇지요? 그런데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내역하고 설계하고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하도를 좀더 길게 파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더 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도비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가 구간별로 연장을 해서 할 적에 도시공사에서 559억을 내고 저희가 300억을 내서 1.4km, 순수터널은 1km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 중의 하나가 주유소 하시는 조문진 씨인데......

김정식위원

거기에 상가가 몇 개 있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이 계획을 작정할 당시에는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터널 100m를 더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저희가 계획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100m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100m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본인도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저희가 물론 사업비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이런 민원을 없는 돈에도 물론 예산이 확보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금호아파트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 공사를 기회로 해서 전부 지붕을 씌워라, 터널을 해다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쉽사리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더구나 예산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본인부담이 따른다고 하면,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부담을 하니까 거기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정식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도로를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 예산은 좀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많이 늘어납니다.

김정식위원

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니까 당신들도 얼마만큼의 돈을 대라’ 그게 합당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에게...... 그러면 어느 도로든 내 앞에 도로를 내달라고 했을 때는 돈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김정식위원

처음에 했을 때 그분이 크게 관심이 없거나 실시설계 별로 없을 때는 몰랐다가, 실시설계가 돼서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편사항이 있고,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데,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금 요구를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는 게 만날 항상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실시설계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걸 변경하려면 당신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 이건 좀 부적합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 도로 내는데 변경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요구한다? 그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만큼의 예산이 시비가 100%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시공사에서 예산 나오는 건데 노력도 안 해 보시고, 노력해 보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국장님을 포함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더 달래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거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돈을 더 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력해 보고,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분들은 막말로 길 잘 뚫어야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거 없어요. 지나가면서 매연만 맡는 겁니다. 그 매연만 맡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불편사항이 있으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를 통과하시는 분이 용인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광주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렇지요?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보시고 그때 안 되면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항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노력하셨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일단은 지하차도가 1km인데, 거기의 10% 되는 100m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수민원이 아니고 개인민원입니다. 주유소를 하는데 그걸 뚜껑을 덮어라, 지하차도를 해 다오 하는 개인민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냥 한 5m 정도 늘어난다든지, 10m 정도 늘어난다면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는데 이건 거의 100m를 연장을 해 다오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전부 해야 되는 문제이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을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설계로는 몇 대가 설 수 있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거의 6~7대? 아, 4.28대랍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바짝 서면 5대 정도 차선 물려 설 수 있는데, 좌회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유소만 있는 거 아니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지요? 그렇지요? 좌회전을 하는데 5대 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인데 5대 선다는 게...... 거기 좌회전하는 차량 통행량 아십니까? 5대가 맞아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그쪽 민원관계는 하여튼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따로 뭐 길게 민원...... 그 사람들 민원이 좌회전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주유소 사람 알지도 못하고 상가사람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 민원이라는 거 지금 과장님께 처음 들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쪽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에 좌회전 하는고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런데 좌회전 차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차로는 직좌로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유턴도 해야 되고 좌회전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셔서 노력하셔서 예산 도비 따올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예산을 다 잡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을 한다면 100억이 든다는 예산이 있는데, 그 구간에 100억의 예산을 쓴다면 1년 안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년 안에 쓸 예산만 책정하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채 얻는데, 지방채를 얻으면 그 지방채를 갖고 이자를 안 쓰면 안 냅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아니, 다른 거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없고. 지방채 얻고 안 쓰면 이자 안 냅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이자는 내야지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거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2, 3년에 걸치는 도로예산은 2, 3년에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면 좀더 활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다가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10억이 세워져야 10억짜리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것이 당해에 공사할 물량을 정확하게 딱 분리해서 그것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아니, 딱 그 정도 아니에요.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공사발주를 할 적에는 그 예산이 전액 세워져 있어야 공사 발주 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발주를.

김정식위원

발주를......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예,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공사든지 간에 10억짜리면 10억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3억만 공사한다고 해서 3억만 예산 세워서 발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정식위원

전부 다 해야 된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리고 공사비에서도 물론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토지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소송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실제 시설비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50% 선급금을 주기 때문에 시설비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 CCTV 설치사업. 우리가 지금 172개인가요, CCTV 설치해야 될 곳이?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가 172개가 아니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157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72개가 아니고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157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 올해까지 172개소네요.

김정식위원

예, 172개소인데 지금 총 122개소가 되어 있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래서 50개소가 남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한 3억 정도를 불용사유로 넘겼어요. 50개가 남았는데, 이런 경우 좀더 할 수 있으면 3억 1천 정도는 더 해도 되지 않나요? 1개 설치하는데 6천에서 8천 정도 들어가나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통상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남았다고 하면 한 군데서 남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남은 걸 겁니다.

김정식위원

뭉뚱그려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는 것 아닌가요, 한 회사에?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개소별로......

김정식위원

한 군데에다? 한 군데씩 다 각자 입찰을 본다는 말이에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입찰차액이다? 아니, 사유가 안 적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유에 ‘낙찰차액’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해서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사유에 낙찰차액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왜 낙찰차액이라는 얘기가 없지요? 맞는 건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광역도로 중에서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이게 돈이 전혀 사용이 안 되었네요, 하나도. 이게 설계비입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가 고속도로IC에 대해서 세운 설계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설계를 하려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세워놓았다가 집행 못 한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렇게 세워놨다가 못 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 돈이 모자라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또 하나,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배전선로’라고 있어요, 지중화 한 것. 터미널에서 IC까지. 그 공사가 이미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6억 2900만 원 남아있네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금학천변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남은 금액이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잔액이 왜 남게 되었는지.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건 한 군데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용인IC~터미널간이 있고, 금학천변에 있고, 처인구 세 군데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잘 하신 부분도 있고 못 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보면 ‘중1-19호 개설공사 및 감리’ 이것도 그대로 다 공사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것도?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동천동에 삼성래미안에서 도시개발아파트...... 저희가 여기서 229억을 받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시공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감리비만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12억 정도 되는데, 전체 해서 완료가 되고 나머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 하신 부분도 있네요. ‘도로환경개선사업’ 해서 자전거전용도로, 기흥호수공원 옆에 15억 8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낙찰가를 잘 보셔서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건 회수가 되는 건가요? 다시 잔고로 넘어가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낙찰잔액은 불용이 돼서 다음 연도에 일반예산 할 적에 다시......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2010년도에 보면 1448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279억의 전년도이월이 있었고, 사용하고 난 부분이 2010년도에 203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3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230억 이상 되는 부분이 건설과에서 2010년도에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러한 불용액 이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담당자가 조기집행해야 된다고 엄청 상반기에 뛰어다니더라고요. 실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조기집행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조기집행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결국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 또 그간에 발생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하반기에 걸쳐서 편성되는 추경예산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다는 못 줄인다 하더라도 상당량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용의 미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측을 미리 선행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광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기흥~용인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이월액이 4억 9900이고, 2010년도 예산이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4억 5800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억 9천이 남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1억 5천의 예산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세웠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2010년도에 필요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안 하셨다는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개설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기흥~용인간 민자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작년 12월에 협약은 맺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라는 게 협약만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은행에서 PF를 해 와야 됩니다. 민자라는 게 사업자가 일부 사업비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대다수의 돈을 은행에서 PF를 해 와야 되는데, 현재 동양고속건설이라고 2.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 회사가 한신공영인데 산업은행에서는, PF를 할 은행이 산업은행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부도가 났으니 다른 사업시행자에 지분을 넘겨서 신청을 해라 해서 현재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민간투자사업이지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떤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일단은 저희에게 실시계획승인협의를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PF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한 7, 8월경에 저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하겠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도 예산에 이게 편성되어 있나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기흥~용인간은 아직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이 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민간투자사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용인시의 재정이 더 건전화될 수 있게끔, 나빠지지 않을 수 있게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용인시 재정형편을 살펴가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사항을 잘 체크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광역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2010년도에 이월금액은 32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7억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12억 8400을 쓰고 14억 4800이 이월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의 2010년도 예산금액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광교신도시 광역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이것도 저희가 도시공사에게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지-신갈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밑에 광교신도시에서 삼막곡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게 그냥 도로 옆 기존의 보도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토지를 사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 해서 거의 사업이 일부분만 빼놓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김대정위원

예산을 받았나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거기서 받은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예산을 받았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비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거기 도로공사가 아직 진척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게 삼막곡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9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9월까지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거기서도 이 공정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그 도로를 완성해 다오...... 물론 저희는 자전거도로도 연결해야 되지만 그게 빨리 돼야 사실 동백에서 삼막곡쪽으로 해서 광교신도시로 직접 넘어가는 교통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올해 이 14억 4800 쓸 수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까지 쓸 수 있어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건 다 됩니다.

김대정위원

도로가 완성이 안 돼도?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아니, 광교도시 부분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수원시 부분은 수원시에서 하고, 용인시 부분은 용인시가 하고 그렇습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수원시 부분이 아니라 사업지구나 이런 것은 광교신도시에서 하고, 그 이후에 삼막곡에서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로 연결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구간이 삼막곡 산 너머는 상현동이잖아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경계지점, 사업구간이 삼막곡 교차로 있는 부분부터 산 너머까지입니까?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곳까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구간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저희 구간은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입니다.

김대정위원

올해 완료하실 수 있다고요?
수용

김수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된 금액이 3억 7천 정도가 있는데......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결손처분된 금액이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857쪽이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857쪽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8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3700 정도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이건 결손처분 요건이 법적인 소요연수가 오버가 되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법인이 해산이 되어서 납부의 주체가 말소가 되어 버렸을 경우 이럴 때는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차요금에 관한 것, 그러니까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오래돼서. 그러니까 시효가 소멸되어 버린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시효가 몇 년인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5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년 되면 결손처분 시키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뒤 페이지에 ‘과오납반환금’ 있지요? 바로 뒤 페이지요. 과태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이 과오납은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이게 적정선에서 부과가 되었어야 하는데 과다하게 부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소송에 계류되어 있다든가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게 있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그게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행정에 관한 과태료가 나가야 되는 건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6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주시면......
찬석

고찬석위원

소송계류 건하고 재산압류가 6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체납인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체납을 했는데 내지 않는다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체납했다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주정차 위반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주정차위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계속 나가게 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도 44억이잖아요. 44억인데......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정리해서 저에게 답변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원인별, 내역별로 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것이 아주 저희로서는 고민스러운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송계류된 사유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체납된 게 이게 지금 60억하고 44억이면 100억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마 용인시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방안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26억 집행잔액......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중식위원

860쪽 특별회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860쪽이요.

김중식위원

26억 집행잔액이요. ‘주차시설 사업’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있잖아요, 이 예비비가 25억. 그리고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2천. 합이 26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비비가 뭡니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독립된 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집행잔액이 다른 항목으로 이체가 되고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서의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되면 전부 예비비로 자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김중식위원

예비비로 넘어간다고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예산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비비는 세입‧세출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김중식위원

예비비는 계속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남는 금액을 그리로 다 적치를 하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왜 자꾸 이렇게 적치를 합니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 항상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돌발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중식위원

보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이월금액이 없어요, 2010년도 예산편성액에 25억이.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집행잔액이 그냥 잔액으로 처리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이월이 아니고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회 추경 때 예비비가 1억이 발생이 된 게 있었고요.

김중식위원

1억이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1억.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전세보증금, ITS구축 운영비 집행잔액, 공영주차장 건설 또는 개선사업비 잔액,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절감액 이래서 21억이 추가경정 때 예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추경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된 내용이다 이거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집행잔액이 전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회 추경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센터에서 공공운영비라든지 7개 분야에 대해서 25억이 예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ITS라든지 기타 보조금이라든지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왜 예비비로 넘어갔나요, 집행이 안 되고?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의 성질상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목을 또 잡아서 지출해야 될, 특별회계에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에 항목별로 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이건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되는 거고요.

김중식위원

별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기반시설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억 2천만 원.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중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860쪽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860쪽이요. 상갈동 공영주차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나요?

김중식위원

예.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상갈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개설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등록을 해야 되지요, 등기등록.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됩니까, 집행잔액이? 예측이 빗나갔나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입찰잔액이 나오고 또 정산잔액이 나오고. 회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반회계 261쪽 ‘광역철도 부담금’ 591억이 예산 집행이 됐어요. 이 금액은 우리시에서...... 이게 계속비사업이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이게 분당선연장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지난 4월인가 현장을 한번 보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총 19.5km의 거리인데, 역사가 6개가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2300억이 넘는데, 여기에 분당선 본공사비 그게 537억, 그 다음에 역사를 추가로 하는 게 1620억, 그 다음에 조기개통이라고 해서 추가사업비 310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자치단체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하라고 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세우고 실제적인 집행잔액은 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예?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39만 2천원이요.

김중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591억 중에......

김중식위원

아, 591억이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걸 다 분담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김중식위원

591억을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을 하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2300억이 넘습니다. 지난 5월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사업비 310억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문가집단에 의뢰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실사를 해서 114억을 절감시키기도 하고 그런 예도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게 2300억 중에 연 부담액으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41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까지, 그러니까 상갈역까지 개통이 되려면 86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약 126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중식위원

126억이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2300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26억만 되면 금년도 12월 말이면 연장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신분당선 연장선 있잖아요. 광교광역철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부담했나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철도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6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KTX, 그 위에 노선을 같이 쓰는 GTX, 그 다음에 인덕원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복선전철, 그 다음에 동탄2신도시 신교통수단, 그 다음에 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 이렇게 되는데, 신분당선은 지난 2월에 착공되어서 16년 개통예정으로 약 60개월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102억입니다, 102억.

김중식위원

102억이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순수하게, 총 BTO로?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이건 민간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분담비율이 자치단체마다 전부 다릅니다.

김중식위원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시의 순수부담액이 102억이에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정확합니까?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6:4로 가게 되는데 4의 90%가 정부, 거기의 70%가 도, 거기의 30%가 시군 이렇게 되고, 거의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현재 광역교통망 신분당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얼마 부담했어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현재 부담금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아직은 없고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본 예산에서 예산액이 31억 4천만 원이 성립돼서 기타회계로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25억 29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까지 굳이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발아서 결국은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나타내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지난 연도 미수납된 게 8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미수납액 104억 되는 부분에서 계속 누진해서 넘겨오는 부분이 85억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속 장기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얘기인데, 이 미수납액을 정리하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고 그러는데요. 현재까지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밀려오는 이유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에 따른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은 시간에는 이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입과 세출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 어제 김정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야 하느냐, 인사사고를 줄여야 되느냐 이 부분. 다른 하나는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또 하나가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통상 말씀하실 적에 어디 식당에 가도 그 식당의 음식이 맛이 있느냐 이것보다 주차공간이 있느냐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이 주차문제는 저희로서도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 이 말씀이지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데까지 차를 대달라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내 집 옆에 내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세입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주차공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런데 지금 31억 4천만 원이 2010년도에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별도의 예산을 성립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입니까?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매년 그 금액이 발생된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는 예비비로 모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예산액 31억 4천만 원이 2010년도에 섰는데, 그러면 2011년도 올해는 얼마나 생길 수도 있는 것인지.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뭐가요?

김대정위원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이 금액이 2011년도에는 얼마나 발생될 것 같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특별회계 구성요건이 특별회계에서 정한 부분하고 일반회계 총규모의 일정 부분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주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전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에는 규모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이 재원이 뭡니까? 어떤 게 재원이에요? 31억 4천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유발부담금이라든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또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해 놓고 그건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매년 발생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김대정위원

아니,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금액이잖아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이건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매년마다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재원이라면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예비비로 남기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질적으로 미수납액이 넘겨오잖아요, 85억 되는 돈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두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정리를 하셔서 올해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너무 많아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육성지원사업, 화물택시육성지원, 브랜드콜택시 등 운수업계에 잔액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여기 266페이지에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님, 거기는 지금 과가 다릅니다.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그건 대중교통과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 대중교통과예요, 이건?
종수

유종수교통정책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만 해야 되는 건데 그랬네요. 다음에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다음 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질문할 게 좀 많네요.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질문했는데, 여기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시외버스‧마을버스 육성지원 사업. 나란히 보면 266페이지부터 나란히 있거든요, 270페이지까지.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은 시설비인데요, 토지매입하고 농지전용부담금, 감정평가 등기이전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돌려준 거예요, 잔액을?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건 시설비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운 것으로 봐야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보상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 감정평가비, 등기이전비용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올해 예산은 건축비 이런 데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짜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271쪽에 보면 ‘차량검사업무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차량검사업무 지원은 우편요금이라든지 자동차 압류할 때 압류수수료, 보험관리시스템 수수료, 증지구입대금 이런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동차압류라고 하면 자동차세를 안 냈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까?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압류도 있고, 또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 미수납액이 많잖아요. 그 부분하고 차량등록과의 이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은 차량 관련 과태료이고요.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검사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이고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위반이라든지 그쪽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그러면 지원이잖아요, 지원. 이 항목이 보면. 차량검사업무 지원이거든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검사업무 지원인데 그 밑에 세항목으로 들어가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목으로 들어가면.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공공운영을 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예, 그건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차량등록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중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금액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14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고지서를 보내고, 또 미리 차량취득자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또 자동차 검사일이 다가오면 사전안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거의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항목에 그런 게 표시가 되지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그건 세입쪽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세입이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예.

김대정위원

아, 세입 부분에.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예.

김대정위원

차량등록과 세입부분에 있다고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예, 그건 과별로 되어 있지 않고 시청 세정과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 세정과에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상의

한상의차량등록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금학천환경개선사업 한 것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여기 예산액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6억 2천여 만 원이 미집행된 게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왜 미집행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공사는 다 끝났는데 첫다리 부분에 500헤배 정도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저희에게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0월경부터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났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금년 2월에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또 그 양반이 항소를 해서 계속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마무리가 빨리 되면 지급하려고 불용을 못 시키고 있다가 소송이 안 끝나는 바람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6억여 원 정도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희 감정가격이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추가로 조금 더 나가더라도 이건 매입해야 되는 땅이네요, 그러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설치공사’ 여기 보면 여기도 금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1억 2700.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것도 역시 토지소유자가 보상이 적어서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광업

고광업위원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보상을 빨리 받는 게 수인데, 나 같으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인근 주변시가를......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군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일단 의심점은 풀었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7억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13억 정도가 보통예금이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급할 때 쓰고 그럴 텐데, 정기예금에 이렇게 많이 예탁되어 있으면 1년에 13억 이하로 쓴다는 말씀인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항시 쓸 수 있는 것을 13억 정도로 해 놓고, 만약에 큰 돈을 쓰게 되면 정기적금 해 놓은 것을 해약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해약해서 쓰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더 정기적금을 많이 해 놓지 그래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동안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크기 때문에 항시 쓸 수 있는 금액을 일반통장에 넣어놓고, 큰 돈은 정기예탁을 해 놓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타지출이라고 1900만 원인가요, 이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몇 쪽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893페이지 제가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위원님,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기금운용명세서라고 있지요? 기타지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1900만 원인가요? 1800만 원인가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사용된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 1900만 원짜리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산악사고대비 안전표지판하고 구급함 설치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금을 사용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938페이지에 계획변경내용에 보면 안 나와있네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변경에는......
찬석

고찬석위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938페이지 변경내용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전부 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은요? 보조금은 지급을 했던 거예요, 민간인들에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이건 다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본경비가 13억이 나갔지요, 14억 정도.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기본경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기본경비로 나가는 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합니다. 비올 때 지역순찰을 하고, 눈올 때 지역순찰을 하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또 이번 28일날 익사사고 있을 때처럼 그럴 때 지원을 나가서 하는 그런 유류대 지원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13억 원 정도 되나요, 이 돈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찬석

고찬석위원

89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서 기본경비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13억 얼마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총 13억을 변경해서 저희가 총 쓴 금액이 13억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종 제설자재라든가 수해가 났을 때 각 구청의 장비임차료 그런 것 부족되는 부분 지원해 주고, 또 하천에 차량 건너다니는 곳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데 쓰는 그 전체에 대한 금액이 13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기본경비는 기본경비고, 보조금은 민간인에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런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단 같은 경우도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아까 기타지출은 별개이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기타지출 다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금에서 나가는데, 기금에서 지출이 나가는데 기본경비하고 기타지출하고 다른 점이 어떻게 다르냐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기타지출하고 보조금하고는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기본경비하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기본경비하고 그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가 기본적으로 쓰는 그 건에 대한 것이 기본경비고, 기타지출은 저희가 직접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저희가 집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비에서 낙뢰피해 보조금 같은 게 나오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비로 나오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일정하게 나오나요? 보니까 용인시에서 피해가 없어서 반환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피해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피해가 있더라도 소액이면 지원이 안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피해 후에 지원이 되나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피해 후에 지원이 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피해 후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보면 394억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44억 9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0억 26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0억, 이렇게 남았거든요. 보면 2009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44억 9400으로 11.4% 정도 예산 대비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이게 더블로 늘었어요. 80억 이월이 되면 20.3% 예산 대비.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두 배로 이월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것이 연차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서 있습니다. 건설과하고도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상비 이런 것을 지급을 못 했을 경우 하천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많이 쌉니다, 현 시세하고. 그 금액 다툼 때문에 보상이 안 돼서 그 다음 해로 해서, 현재로는 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건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이월되는 금액이 지금 조기집행도 하잖아요. 조기집행도 하고 또 추경도 2번씩 하면서 조정해서 맞춰나가는데, 하천방재과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사를 하면 저희는 토지에만 문제가 없으면 하천에는 공사조건이 다 좋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그전까지 국가에서 왜 무상으로 써놓고 가격을 싸게 주느냐는 다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비 때문에 이런 이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보상비협상이 안 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협상이 잘 되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협상이 안 되면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 예측이 되지 않냐 이거지요.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하면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넘어오는 그러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저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20억이 넘어왔고, 2010년도에 조성된 게 29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9억 6700만 원이 더 붙었는데 이것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처럼 특별하게 발생되는 재원이 있나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희는 그런 게 없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용인시 일반회계 예산의 3%를 우리 재난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김대정위원

3%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토털 전체 일반회계 금액에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게 9억 6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래서 보면 155억을 조성해서 당해연도에 24억 7천 만 원을 쓰고 130억이 남았어요, 2010년도에. 이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서 기금을 형성해 가는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적립된 금액의 30%를 의무적으로 재난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갑자기 겨울에 눈이 왔는데 제설자재가 없다, 또 제설장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 재난기금에서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변경을 해서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130억이라는 큰 금액을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가 특별한 어떤 사업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것은 법으로 저희가 90억 정도는 기본으로 적립을 해 놓는 금액이고, 또 우리가 90억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김대정위원

90억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할 때 부기변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제설장비를 산다거나 자재를 산다거나 각종 수해나 설해가 있을 때 장비, 복구비라든가 지원금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 변경을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까? 그냥 실무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심의위원회.

김대정위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한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나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기금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 몰라서 그런데...... 일단 변경돼서 사용한 내역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구입에 1억 7천만 원이 쓰였거든요, 2010년도 1월달에. 939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해서 상세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2010년도 말에 쓴 게 있고, 초에 쓴 게 있고 그래요, 내용이. 제설자재 같은 경우에 보면 각 구청별로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천방재과에서 자재구입하는 것은 구청에서 자재 구입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같은 자재를 구입한다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같은 자재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제설자재가 다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염화칼슘을 기금에서 변경해서 구입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입해서 3개 구청에 나누어준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8월 6일날 ‘익명구조장비 추가구입’을 했는데, 이건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12개 단체가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HIB, 특전사 3개 단체에서 지역순찰하고 하는 차량, 또 수륙양용차 해서 아르곤이라는 차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명사고 난 것도 그 장비로 수색을 전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기로 하고요. 쓰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건 계속 기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치해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대로.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수해재난이라면 재난, 죽전동 침수, 오수 역류해서...... 집행호우 때문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재난이라면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천방재과에서는 기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금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금을 사용을 하려면 위원회에 올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를 먼저 지급을 가구당 100만 원씩 해 주었고, 또 이 건에 대한 것은 다 소방방재청하고 행안부에 다 등재가 돼서 80%가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는 20만 원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국비로 80%를 해 주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100만 원분에 대해서 20% 부담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일단 내시는 다 받은 건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급 다 했습니다, 예비비로.

김중식위원

내시 받아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니요, 그건 앞으로 내려올 거고 우리 예비비로 100% 지급 완료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김중식위원

예비비에서...... 재난안전기금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쓴다 이런 얘기지요, 20%를?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현재는 100%를 다 지출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나중에 소급정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처인구 건설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 건설교통과에서 이월된 게 33억 정도 되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총금액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교통과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이란 이월은 다 시켜놓았어요. 그중에 제가 사고이월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1-32호’ 찾으셨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왜 사고이월 되었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절대공기가 있는데요.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고......
찬석

고찬석위원

예?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그런데 작년도 3월 2일날 착수가 돼서 보상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8일날 공사가 끝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는 ‘겨울철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시기 미적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월사유. 이건 아닌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건입니다, 이게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사유는 아니네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도 관급자재 구입이 늦어진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건물 하나를 철거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늦어졌고, 겨울이 돼서 동절기 공사중지되고 그런 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보면 소2-76, 86, 93호 사고이월된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소2-89호요?
찬석

고찬석위원

76, 89, 93호. 824페이지 보면 다 나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성산초교 있는 것인데, 이건 작년 9월 14일날에 착공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착공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받고 보상을 하면서 보상시기가 늦어져서 토지수용도 하고 공사는 착공이 되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올 5월 1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2-107호 마성낚시터 일원.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이 15개월이라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금액만 해도, 5건이지요, 사고이월이?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5건만 해도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본예산 때 예를 들어서 이 비율만큼 삭감해도 이의가 없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공사라는 게 용지보상 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말은 건설과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자체를...... 아까 건설과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용지보상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날씨라든가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를 할 때 그 기간을 미리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연초에 예를 들어 3월이나 4월, 2월에 공사가 발주돼서 공사기간이 10개월이면 연말 정도면 공사가 끝날 수가 있는데요, 동절기를 감안해서라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3월에 발주할 예산을 해 놓고 10월에 발주한다고 하면 이월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안 되게끔 먼저 하든지 어떠한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날씨가 추워서 못했다든가, 또 문화재가 발굴돼서 못 했다든가, 주인이 땅을 안 팔아서 못 했다든가 이걸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사실 그걸 예측하기에는 거의......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사고이월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 같은 것은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사고이월만 해도...... 기흥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구청 중에서 수지구청만 이월액이 많지 않아요. 나머지 2개 구청은 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33억이라는 것은 굉장한 돈이거든요. 수지구청 같은 경우에는 왜 이월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수지구청 확인해 보세요, 사고이월 없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본예산 올 초에도 그렇고 도로개설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처인은 수지나 기흥에 비해서 용지보상 하는 곳도 많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노상적체물 지도단속 있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몇 쪽....... 아, 고엽제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고엽제에다 민간위탁한 지 몇 년 됐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처음 하고 계속 한 번도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액이 2억 5천이었는데 2억 31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2011년도에는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아마 그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노상적체물 지도단속이 고엽제에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협약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규로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고, 그게 발생이 되면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못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위탁해서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노상적체물 지도단속을 고엽제에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이 지금 구청에는 없거든요.

김대정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노상적체물 지도단속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마련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낭비요인이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찾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집중호우에 재난에 대비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야근도 열심히 하시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로를 내든가 할 때 토지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토지보상을 할 때 구에서 할 때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보상을 합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김정식위원

거의 감정원에다 위탁을 하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급하게 할 한두 가지 정도나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럴 경우에 기준이라든가......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길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김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용역에서 나온 금액이 한두 군데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라고? 그건 괜찮은데 자체적으로 금액을 주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100만 원 설정해 놓았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80만 원만 쓰게 됐다 그러면 20만 원이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이 되고, 아니면 차액으로 남든 하지 않습니까? 안 팔아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도 있는데, 용역을 줘서 금액이 나오면 괜찮은데, 용역을 안 줬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출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한두 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단기간에 공사가 끝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 용지보상이 40억, 50억 돼서 단번에 못 하는 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고, 금액이 10억이나 이렇게 저희가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토지수용까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냐고요. 그 지주들은 1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80만 원을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합의점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고요. 달라는 대로 주는 거냐, 아니면......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모든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아까 급하게 할 때는 한두 건......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아니, 보상을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위탁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위탁 주는 게 있어요.

김정식위원

구청에서 감정했을 때는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감정도 감정평가기관에다 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것도 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예, 감정평가는......

김정식위원

사적으로 하는 것 없이 전부 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정식위원

조금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서로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처인구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하고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고엽제전우회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고엽제전우회에 하고 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김대정위원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억 19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9천 얼마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9천만 원 정도에 했어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1억이 조금 안 되고 97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김대정위원

9700만 원이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김대정위원

불법광고물정비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주점 같은 데 현수막 세워놓는 거라든지 주사위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울타리라든지 도로에 현수막 걸어놓는 거라든지,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일정금액의 용인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게 처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3개 구청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큼의 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질의를 할 테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꼭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부분이 반복해서 발생이 됩니다. 한번 했을 때 싹 정비하고 끝나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치우고 나면 그날 저녁에 또 갖다 붙이고 그렇게 반복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상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조금 깨끗하게 보이는데 상시 정비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에 눈에 딱 띄지는 않지만.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지금 읍면동 직원들도 뛰고 있어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인 같은 경우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전체지역을 하루에 다 하지 못하고, 오늘은 남사2동, 내일은 원삼, 백암 이런 식으로 다니고, 고엽제전우회는 주로 시가지 위주로 하고, 읍면 쪽은 읍면에서도 하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남사에 나가 있는데 포곡지역에 발생되었다고 하면 또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면에서 하고, 저희도 나가서 하기도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옥외광고협회 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김대정위원

옥외광고협회에다 시켜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수립해서 갖고 계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서 이행강제금 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 물리는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변경된 것은 아닌데,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또 토지지가에 따라서 기본단가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이번에 행자부령에 의해서 바뀌어진 게 있나요? 바뀌어졌죠, 이번에?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이번이라고 그러면 언제쯤을......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도인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잘......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물리나요, 지금 처인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물려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건축물 공시지가를......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있잖아요, 변경된 내용이.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건물구조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물리는 공식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되었잖아요. 이번에 행자부령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예전에 물리는 것과 같이 똑같이 물리고 있나요, 처인구청에서는? 답변해 줘보세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공식은 변동이 없고요. 시가표준액 매년도 변동되는 사항을 행자부령으로 지가공지를 해 주면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식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부터 변경되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매년 행자부에서 저희에게 지가기준을 통보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 정도 물릴 수가 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할 수 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까지 할 수 있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12개월이니까. 2번 이상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데가 있었어요, 혹시?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번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도로사용료나 그런 것처럼 기한이 되면 딱딱 물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한이 되면 저희가 자진철거를 유도합니다. 한 달이나 그렇게 계도기간을 줘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가 안 되면 부과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년에 2번 이상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보통 건축물이 잘못 지어졌다, 설계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물리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짓고 있다 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보만으로 거의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물렸던 것하고, 행자부령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변경된 것하고 금액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행안부령으로 지가가 공지가 내려오면 그 시기부터는 기본적용 단가가 바뀌니까 금액이 조금씩 상향된다고 봐야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3배 이상 상향되는 것이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많이는...... 거의 아마 공시지가 상향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이행강제금을 물린 적은 없었어요, 처인구청에서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도 행자부에서 공지해 준 단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부터요?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매년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고시한 때부터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윤상

장윤상처인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흥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 건설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63억 9천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57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3억 6600,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8400 정도 됐는데, 불용사유에 보면 낙찰차액으로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유지보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물유지는 연간단가에 의해서 업체를 연초에 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분야, 전기분야, 철물분야 그 정도 분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노면 차선도색 이런 분야로요. 그래서 연초에 전년에 사용한 금액에 비례해서 총 금년도에는 25억이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도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토목분야가 제일 많기 때문에 10억 정도로 책정하고, 철물이나 전기가 나눠서 금액을 해서 연간업체를, 단가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견됐을 때 즉시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업체는 수의계약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공개경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63억 예산을 세웠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세워졌지요, 이 부분에?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도로분야만 금년도 25억입니다, 금년도에는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2010년도에 63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이 금액이 변동이......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가 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성립이 됐어요? 이 금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25억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줄어든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김대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엄청 많은 차이가 발생한 건데.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추경까지 다 세웠기 때문에 늘었고, 금년에는 본예산만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더 세워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5억에다가 가면서 플러스가 될 거라는 얘기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입니다, 25억은.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요즘 가장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많이 바쁘시지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인구에도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기흥구는 처인구에 비해서 토지값도 더 비싸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땅값이 많이 비쌉니다.

김정식위원

토지보상비가 한 해에 얼마 정도 듭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토지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했어요, 2010년에?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작년에 그렇게는 모르고, 감정가가 처인구보다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로 따진다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보상비로 다 소요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대개 이것도 용역을 줘서......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보상은 저희는 위탁을 준 것은 없고, 우리 직원이 직접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2개 평가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이 나오면 저희 직접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의......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공시지가의 평균 1.5배 정도. 많으면 조금 더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김정식위원

1.5배에서 약 6배까지?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요즘에 공시지가가 많이 현실화가 돼서, 많으면 2배 정도이지 그렇게 몇 배까지는.

김정식위원

공시지가 6배까지 나간 데도 있던데.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부과는 어디서 하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과징수 지원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조사를 금년도에도 7월 초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을 발췌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지원’이라고 나오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기간제 일용인부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문화개선운영비 지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지요? 지금 특별회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864쪽에.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캠페인 할 때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모범운전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급식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200만 원이네요? 단체가 교통이라든가...... 캠페인용으로 주로 사용하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지구 건설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사고이월 825쪽에 보면...... 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823쪽에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해서 예산현액이 4억 6800이었는데 3억 9100이 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굴곡부 개량사업이 수지구에 2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보상이나 이런 게 원활히 돼서 완공이 되었고, 한 건은 방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상가격이 낮다고 협의에 불응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금년 2011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수지구건설교통과장

수용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기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지구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도시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