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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6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1-07-11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107억 원으로, 예산현액 보다 3022억 원이 많은 2조 129억 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조 763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87.6%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과다한 차이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및 결산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바 향후 면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특히 도시개발과와 토지정보과의 부담금, 차량등록과와 3개 구청 민원봉사과의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하여는 체납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분석지표 측정대상인 재정 효율성 분야 징수실적을 위하여는 2010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인 세무관련 공무원의 인력증원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사료 됩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2972억 원의 예산현액 중 2681억 원을 지출하고 140억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0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청 실과소는 예비비 84억 원을 제외한 51억 원, 구청 및 읍‧면‧동은 15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바 본청의 경우 전년대비 행정과 2억 원, 정책기획과 1억 5천만 원, 회계과 1억 7천만 원, 세정과 8천만 원의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별도 참고자료와 같이 당초예산 대비 전액 불용처리 되거나 50%이상 불용 처리한 사례들이 많은 것은 과다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사료되는 바, 매년 예산심의 및 결산 시 지적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불용액 최소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하단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정법무과 외 6개 부서에서 소송배상금 등 11건의 사업을 위하여 1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의 이월사업비 및 계속비와 기금의 결산, 6쪽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 7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금고의 결산 중 9쪽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8쪽 세입세출 금고 총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763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860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71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0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이 증가한 것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지 못하였다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전 공직자의 자성과 함께 득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조 6056억 178만 7744원, 실제 수납액은 총 1조 3743억 9158만 원으로 85.6%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5893억 3900만 원이며, 7062억 35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022억 2272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4597억 375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25억 40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72억 8746만 원 이며 74억 15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재정보존금은 예산액 2034억 14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예산액 1736억 7521만 원이며, 1732억 99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방채는 예산액 365억 3757만 원 이며 365억 375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집행잔액은 총 4020만 3930원으로 체납세 관리 운영비 2591만 3060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관련비 1346만 925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재정법무과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7억 7042만 8070원으로 공통경비운영 6875만 2450원, 공기업 출연금 11억 4105만 50원, 소송수행 일반운영비 1억 1386만 6380원, 일반회계 예비비 83억 9459만 9천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집행잔액은 총 3억 7717만 3850원으로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409만 5280원, 위탁교육 지원사업비 7534만 4250원, 직장교육운영비 2523만 1900원, 직원후생복지사업비 8369만 635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817만 662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책기획과 집행잔액은 총 2억 7477만 3070원으로 의회운영지원비 4289만 9300원, 시정업무관리비 2890만 5890원,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비 9573만 5660원, 대외협력시스템 구축비 5739만 623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74쪽 회계과 집행잔액은 총 25억 1376만 510원으로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비 7652만 410원,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비 2억 4229만 760원, 청사운영관련 공공운영비 8729만 6730원, 시설비 5186만 3940원, 인건비 19억 9660만 5270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5쪽 정보통신과 집행잔액은 총 2억 3386만 9230원으로 방범용 CCTV설치사업 1억 5113만 945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3쪽 민원여권과 집행잔액은 총 6640만 4230원으로 주민행정운영비 2634만 975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723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총 2건 57억 2829만 4090원으로 수지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공사비 35억 8120만 5090원, 수지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21억 4708만 9천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17쪽 예비비 총 지출액은 12억 6998만 5360원으로 재정법무과 1건 9531만 9200원, 회계과 3건 4억 9849만 4930원, 민원여권과 1건 6억 7617만 1230원으로 소송수행 및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821쪽 명시이월 사업은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신갈동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공사비,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등 총 6건에 60억 3379만 8920원이 각각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824쪽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75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26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지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공사비 관련 총 35억 8120만 5090원, 수지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21억 4708만 9천 원 등 2건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90쪽 기금은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에 대해 2010년 말 조성액은 총 3억 7218만 71원입니다. 다음 95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총 5조 45억 1236만 3815원으로 토지 재산가액 4조 215억 3343만 3334원, 건물 재산가액 7004억 8656만 5011원, 기타 재산가액 2824억 9236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96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총 1,122종에 대한 물품가액은 153억 3137만 2510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9억 9319만 9430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9억 9530만 87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23페이지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32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세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액.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가 추계를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방세입에 관련해서... 지방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과표 현실화라든가 그런 실제적으로 세입이 있는 세수가 징수결정을 더 하게 됨으로서 수납액이 더 오를 수가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억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추계를 하면 올해도 어쨌든 간에 지방채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천억이면 이자 5%만 잡아도 얼마가 나올까요? 새로운 재원 발굴을 해도 시의 재정이 건전성에 의문부호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제가 시정 질문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새로운 재원 발굴도 못 하는데 이런 추계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잘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억 원에 이자 5%만 가져도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어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경제동향이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우리가 제대로 추계도 못해서 천억이라는 돈을... 그 중에서 500억만 잡아서 사업을 했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편해지셨겠냐고요.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냐 이거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 하신 금액이 올해 최종 받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앞선 이건한 위원님 질의대로 예산현액 대비 엄청난 차이가 난다. 답변이 조금 미흡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여건을 경제동향이라든가, 갑자기 올해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야 되는 세금을 시가 법률에 의해서 조세부담을 당연히 하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시가 못 거둬들였다고 보는 거지요. 다시 얘기하면 미수납 처리액 보세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늘어나는 것 지겨워서 말씀 안 드려요. 의회가 지적 안 한다고 그것은 잘 됐다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해마다 36억, 35억, 작년도에 158억, 올해 254억. 시 결손처분이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월액 또한 전년도 대비 10%이상 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이유 같지만 저희가 세수 규모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결손하는 사유가 주로 소득할 주민세 관련해서 많이 되거든요. 그 사항이 국세에서 결손이 되는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무재산을 국세에서 털어주면 저희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같이 결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결손은 그렇다 치고요. 다음연도 미수납액 이월이 많은 거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유도 되고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이 많이 증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유로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 세정과를 하시면서 세입에 관한한 모든 것을 총괄 하는 자치행정국의 세정과장님은 모든 부서가 받아들여야 되는 세입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부서세요. 지금 결손액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명이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이게 작년도에는 기껏해야 도시개발과에서 7천만 원 정도의 결손이 올해는 40억을 털어냅니다. 그동안 숨겨있다는 것이 나왔던 것인지? 어느 한해연도 안에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다는 것, 이것 우리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예의 주시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 미수납액을 보면 도시개발과가 무려 109억, 토지정보과 347억, 이것이 또한 내년도에 결손이 오게 되면 이중에 일부를 분명히 또 결손처분으로 털어내실 거란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돈 몇 푼도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는데 누구는 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이리저리 쳐서 5년 시효 완성되면 쳐 내고, 모 되면 무재산이라고 판결내면 안 내는 것, 시가 이렇게 봐주는 것, 악덕 체납자들 관리 제대로 하고 계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징금과 부담금과 과태료가 가장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큽니다. 부담금인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보통 원인자부담금은 나중에 부과되는 것 같고요. 일반부담금인 경우에는 사업이 준공된 후에 6개월 기한을 통해서 납부기한을 줍니다. 주다 보니까 본인 부담하시는 분들이 재산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소송 진행 관련 건 중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소송에 우리가 잡힐 정도로 행정을 그렇게 잘 못하시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부과할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들이 재산 도피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잡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답변 필요 없어요. 얼마만큼 명확하게 정해서 똑바로 할 것인가? 해마다 되풀이 하는 말 반복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보건데 내년에는 이말 또 반복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결산검사 안에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심사 안에 세무징수요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예산액에 세정과는 1억 5천 증액시켜 드렸어요. 솔직히. 지방세고 체납세고. 그런데 이월시키시면서 돈도 잘 안 쓰시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원하신다면 우리 의회는 이러한 올바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시면 다 드립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고요. 2010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작년 11월 31일자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이 가장 많은 토지정보과에 2명이 세무직이 전문가가 가 있고요.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서 3명이 세무직 인원이 배치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4개월 정도 봐 왔는데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서 실적이 고양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관련 과태료 건수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지금 3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추심 관련자들을 계약직으로 추가 적으로 행정과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증원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어절 수 없이 가계가 중류층이 하층으로 이렇게 계층이동이 심각한 때에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사업을 하다 자금회전이 안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질적으로 악덕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빗겨나가는 사람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몇 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구조적으로 보세요. 분명히 부과금 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깎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시가 더 그들보다 한 단계 더 앞장서서 계획을 세우고 도망 못 가게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 것 돈 받아내 봤자 그거 한, 두 푼 합니다. 정말로 내야 될 이들 것, 그야말로 악덕 사람들. 그 사람들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이제 세우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과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하던 방식 이제 털어낼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작년에도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늘려주면 할 수 다.’ 그랬는데 결과는 별로 나아진 것 없이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채권 관리에 대한 기동반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방세인 경우에는 작년 12월말로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체납기동팀이 있었는데요. 체납관리팀에 4명이 더 증원이 됐고요. 세외수입 쪽으로 6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때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이번에 정원조례에서도 인원이 49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도 과감하게 인원을 요청했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이번에는 생활기동쪽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에 증원을 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앉아서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은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채권관리에 법무팀이나 소송팀 그쪽에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먼저 그들보다 앞서서 집행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이시고요. 조직 자체를 뛰어 다니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팀으로 팀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는 현재 9명이 채권추심팀을 구청과 본청에 2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체납기동팀 쪽에서는 체납세를 받으려고 정보기라든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잠복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잠복근무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주위에 탐문수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더 적극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것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이희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저희 최근 5년간에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 현황에 보면 6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가장 잘됐던 적이 언제예요? 미수납액 발생이 적었던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년도인 것 같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2.4% 증가했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2007년도인 것 같습니다. 09년도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요. 27.2%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2009년도에는 27.2%가 감소됐지요? 어떤 실적이 있었던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당초에 도로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이 2008년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소송 진행으로 미수납이 됐는데요. 2009년도에 384억 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많이 줄어들은 상황이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인원 증가를 많이 한다고 그랬지요. 기동반도 설치하고?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전문적인 분들로 채우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전임계약직들은 은행 쪽에서 채권추심 관련 전문가들을 9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인원수가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아닌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저희가 오염총량제 진위천수계에서도 나왔다시피 환경부에서도 용인시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 답니다.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전문가를 양성해야 겠고요. 우리가 최근 5년간에도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0년도가 최고 저조하게 수납액이 발생됐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27%가 감소했어요. 이런 롤모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롤모델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을 보면 09년도에 비해서 올해 38%가 증가했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갑자기 많이 증가해도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방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예.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방세는 실제적으로 결손처분한 자체가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부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기동체납팀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최후의 수단까지 다... 저희가 잠복근무까지는 안 해봤지만 주위에 탐문수사라든가 아니면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기동체납팀이 신설되고 나서부터 결손처분액이 많이 늘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 동안 재산조회라든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효소멸이 5년인데요. 5년 동안 기다릴 경우에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 한 다음에 5년 동안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재무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세부내역이 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대손설정율이 주민세가 19.5%입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1.87%. 주민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동차들 보다는 더 걷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세입을 징수하기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요?
희수

이희수위원

주민세도 그렇고.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에서 결손이 된 사항이 되거든요. 양도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국세에서 10%를 지방세로 이전이 시킵니다. 그 통보가 늦게 오면...
희수

이희수위원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재산세는 아닙니다. 재산세는 시세인데...
희수

이희수위원

재산세 4.31%와 자동차세 1.87%. 이게 정당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원인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되시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어차피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국세 쪽에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정리나 자료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는 소송에서 된 사항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롤모델을 정해달라고 그랬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을 정리하셔서 저에게 주실 수 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해년마다 반복되는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질의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264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회계에서 교통정책과에 31억 4천을 전출해 주셨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31억 4천을 전출해 주셨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어요. 25억인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몇 페이지에?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857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이 31억 4천이 전입이 돼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전입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입금으로 잡혀 있지요. 그런데 861페이지 봐주세요. 예비비로 잡혔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5억 2900만 원인데 뭐를 말씀... 예비비가 많이 편성됐는데 왜 전출금을 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건데 특별회계 운영상이 세출 편성은 특별회계권자가 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안 줄 수도 없습니다. 혹시 그것이 아니면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을 봐주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얼마인가? 34억 3600만 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예비비가 얼마 남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다는 자체를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전입금을 준 것을...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재정법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뭔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기억은 못하더라도 재정법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과장님!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특별회계 전입, 전출도 시켜주면서 상세한 내용은...
건한

이건한위원

쉽게 설명하면 돈 잘 나눠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설명하면 편성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39페이지 지침서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재정볍 제43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예비비는 일반회계도 1%를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추경때는 1%가 안 되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가 진한 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적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설치목적에 의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이나 예비비 그 자체를... 제가 정확히 그 사업 내용을 몰라서 답변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예산서에 사업내역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니까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판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잘못된 예산편성이지요. 과장님!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 잘못된 예산편성이면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일부 특별회계는 법적으로 몇%, 도시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말씀하신대로 1%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 재난안전관리기금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한 일 생겼을 때 썼잖아요. 예비비에서. 그런데 지침서가 뭐예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검정색으로 진하게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만들어 놓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런데 재정법무과에서는 31억씩 전출금을 드려요.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예산편성 잘못한 거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1조 4천억 원을 하면서 물론, 특별회계 돈 준 것을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준 것을 알고 있어야 당연하지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항이 법적 기금으로서의 전출의무 있어서 준 돈 인지, 아니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하는 규정에서 준 사항인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어서 이건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도시계획세의 10%를 매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의무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전년도 도시계획세가 얼마였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결손액이 658억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65억 8천 이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31억 주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1억 정도만 전출을 시켰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09년도, 2008년도 자료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7년도에는 98억을 줬고요. 2008년도에는 80억 정도를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1억을 주셨다, 그러면 10% 못 주셨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다 못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유는 돈이 없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돈이 없어서 재정법무과에서는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도 다 못 드렸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없는 살림에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고 교통정책과 소관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과장님! 돈이 없어서 줘야 될 것도 다 못 주고 조금 편성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고 드린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9년도...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집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교통사업특별회계나 모든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그 다음연도에... 제가 파악을 해니까 2009년도 결산때도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28억인데 물론 2009년보다는 많지만 교통정책과에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지침서 내용을 모르나 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내용은 다 알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안 하셨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특별회계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숙지를 해서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법무과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서 얼마만큼 사업이 열심히 이루어져서 불용액 없이 사업을 해서 시민이 행복해 져야 되는데, 편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몫인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이 너무 파악이 안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큰 잘못이겠지요.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소송수행경비 발생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분담금 부과처분취소 등 소송 패소에 따른 부족 인지대 지급해서 나온 건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복지구 관련해서 분담금 부과취소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가 됐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 기관에서 인지대를 지급해야 됩니다. 인지대 산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통보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총 6건인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바로 할 수가 없고, 이것을 항소하려면 인지대를 지급 안 하면 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총 납부액 10%정도만 선납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인지대를 부과시켜서 통보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서 납부해서 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15일 날 인지대 납부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11월 17일날... 그리고 이것은 규정상에 7일 날 인지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했는데 납부한 후에 법원에서 반소가 있습니다. 반소는 동일한 사건에서 반소하면 인지대가 부과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3건만 부과되는데 6건이 이중부과 됐습니다. 총 지출을 승인하고 1억 9063만 9천 원 승인 받아서 집행을 9500만 원 했고, 집행 잔액이 9532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판단도 판단인데 법원과 절충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대법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고, 아까 세정과장님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법적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고, 어떠한 인허가 관계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협약서에서 한 사항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금액이 거의 95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패소하면 900억을 물어줘야 된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 납부를 안 한 것도 있고, 납부한 것도 있는데 실제 납부한 것은 30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실지 납부를 안 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아까 세정과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체납액이 많은 경우가 이 사항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시설로 목적으로 분담금 청구한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알기로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관련해서 협약에 의한 원칙은 선납으로 하는데도 있고, 선납이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분양이 잘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바로 납부했는데 지금은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체납도 하고, 결국에 가서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납부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되게 하면 300억 정도 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360억 정도가 납부된 거고, 600억 정도는 납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지 다른 건들도 많이 있겠네요? 저희가 분담금 받은 것 중에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분담금은 성복지구가 최고 크고요. 나머지는 여러 건수가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890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이 조성된 것이 언제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은 얼마지요 현재액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액이 통합관리기금이...
희수

이희수위원

조성액이 470억?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603억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 설치목적이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SOC사업에 융자, 또는 일반재원으로 융자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603억 중에서 일반회계로 2010년 말 기금으로 433억이 융자가 됐고요. 금년도에 200억 2011년도에. 그래서 현재 2010년도 말까지는 466억 이네요. 거기에서 67억을 상환했고, 현재 금년도까지 합하면 6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 융자가 된 상태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일반회계에서 몇%에 융자받았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08년도까지는 4%고요, 2009년도부터는 5%를 주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5%. 저희가 평잔이 얼마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평잔은 세정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8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800억 53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600억 쓴다 그랬잖아요. 예산을 잘 추계했으면 이자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물론, 순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첫 번째 요인이 추가 세입이고요. 세입 추계가 작게 해서 세입 추가가 금년도에 477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503억 정도 나와서 여기서 국도비 집행 잔액을 빼고 해서 800억 53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한다면 600억을 융자를 안 써도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산은 사실상 세입도 마찬가지이지만 불용액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맞추려고... 물론, 그게 원칙인데요. 조금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야 만이 그 다음해에 1월달, 2월달 봉급도 주고, 그런 여유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불용액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4%, 2009도에 2.6%, 금년도에 3.8%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지만 경기도 평균을 봐도 일정부분 3, 4%정도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좋아요. 과장님은 매년 그렇게 얘기하세요. 매년. 아주 똑 같아요. 경기도 얘기 들어가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용인시를 놓고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세수가. 2009년도에 비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많이 발생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 계상한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편성상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고 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은 더 많이 발생했고, 통합관리기금도 해마다 늘어납니다. 통합관리기금이 그만큼 늘어나서 다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추계를 잘못하신다는 얘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통합관리기금은 10억의 기금이 있고,..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나가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은행이자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5%가 이자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작은 것은 아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1년에 이자 얼마 나갑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작년도에 19억 정도 나간 것으로 결산서에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거 안 냈으면 19억 다른데 쓸 수도 있잖아요. 예산 추계만 잘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줄일 수 있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09년도에도 한 일을 2010년도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서 있단 말이에요. 노력하시면 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이월하셨지요? 23페이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발행 이월 3건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설명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보정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24억, 토지매입지연에 따른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 이월하셨냐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 7월 28일자로 지방채 승인을 794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다 발행이 됐고 그 중에서 3건 정도가 이월됐는데 보정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이월된 상태고요. 집행을 못했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3호 공사구간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토지보상에 따른 대체시설, 그런 것이 변경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12억을 이월을 시켰고요.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은...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이월시키셨냐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사업은 사실상 당연연도에 차입을 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데 불가피한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3건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채 발행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외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소홀한 점을 잘못한 점을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월 안 해도 되는 것 이월하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유를 달아서 저희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월사업비로 확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월사업비로 확정해 준 것이 재정법무과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보세요. 민간자금 농협에서 차입선 한 날짜, 발행일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방채 이월하신 거예요? 제가 습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지방채 이월하셨습니까? 사업부서가 2009년도에 사업할거라 해서 울며 겨자 먹으면서 의원님들 졸라가면서 그때 지방채 승인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다 끝나셨어야 되는 거지요. 안 됐으면 많이 양보합니다. 이 36억에 대해서 이월까지 하면서 했어야 되는 타당성 대 보세요? 우리 재정상태가 얼마나 힘들기에 빚을 져가면서까지 했어야 되는가? 그 전에 차입선 금융기관에서 했던 것 국공채로 바꾸는 것은 차입선 변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955페이지 보시면 보정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발생일자가 딱 나옵니다. 이 시점에도 우리 용인시가 돈이 그렇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나? 결산서가 나왔었고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되는지 뻔히 알고, 1회 추경에 얼마만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용인시는 그냥 저금리라고 그러면 빚 얻어서 소도 잡아드실 분 들이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를 하면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지미연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불가피할 것일 일이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도 답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원칙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인데 지방재정법상에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제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원칙은 차입해서 해야 되는데 자금 없는 이월이 국‧도비와 지방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로 한 것이고, 지방채 승인한 것을 이월을 안 시키면 세입에 문제가 생기고 세출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지방채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세출을 삭감시키는 결과가 또 초래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민원을 해소한 후에 차입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변명이시지요. 끝까지 변명이에요. 지금. 빚 얻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지역지방공공자금에서 다 차환하실 수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5월 31일날 차환하시면서도 5월 26일날 5.14%로 또 돈을 꿉니다. 며칠간이라도 우리는 4월 14일날 빚 얻는 것 4.86, 5월 19일날 얻은 것 5.07, 5월 24일날 얻은 5.14에 대해서 우리는 이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시금고 좋은 일 시키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승인할 때 물론, 사업별로 승인이 내려오고 차입한 근거가 있듯이 2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에 네 번으로 구분돼서 내려왔습니다. 차환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준거고요.

지미연위원

차입선 변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다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기채발행을 4월 14일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비록 의회가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자체를 이월시킨 내용 아닙니까? 왜, 결산에서 우리가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뻔히 아는 시점에서 굳이 시금리에서 5.14%의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월 30일날 차입선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이 2009년도에 발행한 것을 2009년도에 차입선 변경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해연도 안에 5월 26일날 시금고한테 5..14%로 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 30일날 돈이 들어오는데요. 정신들을 어디다 차리고 계시냐고요? 이것은 돈 몇 푼 나가기 때문에 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5월 30일 날 얼마나 들어오는지 뻔히 알면서도 한달 남겨놓고 왜 시금고에 이렇게 비싼 금리로 빚을 주십니까? 이거 이자는 안줍니까? 다 일수계산해서 이자 다 나가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5월 26일날 차입을 해서 5월 30일날 차환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이 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비싼 이자로 차입하면 이자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시점 당시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급하게 차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급하게 차입이라니요. 이것은 이미 작년에 승인시켜 드렸다니까요. 뭐가 급합니까? 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승인해 주신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미연위원

그 사업을 작년에 못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고 나면, 모든 예산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당해연도에 세입은 다 쓴다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 이월이 됐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우리 용인시가 돈이 없다면 말씀 안 드려요. 순계잉여금 800억씩 남아 있었습니다. 세입, 세출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반복하지 마세요. 이런 행태. 잘못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방채 차입하고 이월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부속서류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21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일반회계만. 특별회계 질의해 봤자 모른다고 하시니까 일반회계만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대비 인건비 차액 무려 34억씩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 무려 48억,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과다 계상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인건비는 공교롭게 공공근로사업이 타 예산으로 돼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물건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건비는 주로 경상사업비 성격인데요.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많지요? 너무 많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08년도부터 보게 되면 인건비는 1.36%, 09년도 2.98, 올해 3.48,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건비 마찬가지입니다. 08년도에 9.1, 09년도에 6.7%로 줄었다 올해 다시 7.1로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료비가 24.3%나 남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지금 보세요. 인건비 34억과 물건비의 50억. 이 정도면 동사무소 하나가 나옵니다.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집행부가. 여기저기 돈 찢어놓고 돈 없어서 못한다. 그 핑계 대는 거예요. 시민들은 돈 없다고 하면 정말 돈 없는지 알지만 결산하고 나면 돈 없는 것은 무슨 돈이 없습니까?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 것, 굳이 하시는 거고. 부속서류 67페이지 보세요. 사업 부문별로 결산서 보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회계 안에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정책사업비가 준다고요 해마다?

지미연위원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08년도에 결산대비 정책사업비에 84.5%를 쓰셨는데 이번에는 8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나머지가 행정운영경비로 넘어가고 재무활동비로 빠진가다는 얘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전년도와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지미연위원

결산이 오게 되면 이것에 대한 것은 회계과가 다 한다고 하더라도 피드백은 재정법무과가 쥐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같이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 각 부서별로 돈은 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만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페널티제로 가셔야 되요.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 부서 그 금액만큼 주지 마세요. 일 안 하면 일 안 주면 되는 거고, 일이 없으면 부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일 많이 하는 부서에 부원 주시고, 계원이 없는 과장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거고. 이제는 사기업에 있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도입할 때가 용인시도 충분히 됐습니다. 전문가가 아무리 없다 해도 같은 직업에서 10년, 20년 하시면 전문가 됩니다. 용인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현 용인 공직자예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십니다. 내년도 결산서에 같은 말 반복 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공정선거관리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예산을 얼마 세우셨던 거지요? 선거관련해서 처음에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약 25억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추경때 반납하셨지요? 당초는 40억 세웠던 것이 아닌가?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추경때 반납하셔서 25억 된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액을 다 반납을 안 하시고 집행 잔액이 남아서 여쭈어 본건데요. 그래요. 행정과 소관에서 결산검사서에 보면 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권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입법예고도 완료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면서 운영이 될 거고요. 금년도에도 추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조례상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기금을 했던 건가?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 당시는 기금설치를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특정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지적을 당했고 권고사항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돈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었던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기금으로 대부분 운영이 됐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봐 주실래요. 59페이지. 인건비 총 예산액이 전년도 비교해서 어때요? 예산액이 줄어들었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일부 줄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어떤 일이 된 거예요? 2009년도에 1480억, 2010년도에 1350억.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전년도에 연가보상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자율적으로 5일제가 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가 얼마예요? 금액이 어떻게 되요? 지금 계산하기 어렵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인원은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인원은 조금씩 매년 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단기에 일반회계가 인건비가 2009년도 보다는 줄었는데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가 13.35% 차이가 나고 있고, 전년도에는 인건비 대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있지요. 복리후생비 중에서. 거기에서는 1%이고,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에서는 13.35%를 책정이 됐어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씩 하는 것은 규정에 있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공무원연금법이나 후생복리제도의 일정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09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대비 11.5%로 책정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가 13.35% 높게 책정하셨네. 인건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런 거예요?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총 전체 인건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가보상비가 이런 것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전환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후생복리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씩 늘었나요?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 10%이상 늘었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10.5%정도 올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늘어납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복지포인트가 인상됐고요. 또 취학 전에 자녀보육료 이런 것이 전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보육료가 6억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인건비 예산은 줄어들었고 복리후생비는 늘어났고.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복리후생비는 건강검진이 격년제로 짝수연도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인건비가 줄었으면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4대 보험 안에 그런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준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가 매년 줄을 수는 없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일반적으로 줄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늘어났는데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가 책정되지 않나?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정원이나 전체적인 무기계약직이나 전체적인 직원에 비례해서 후생복리비용이 책정되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인건비 집행액은 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연가보상비 그런 차원은 경제가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한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을 수는 있어도 공무원의 기본인건비나 복리후생비는 매년 늘었다고 봐야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복리후생비가 4대 보험 말고 어느 쪽으로 많이 쓰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단체보험료도 있고요. 각종 종합검진, 취미 여가활동, 자기계발 이런 쪽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쪽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지금도 후생복리 차원에서는 조금씩 향상을 시켜서 예산도 더불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복리후생비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매년 10%씩 올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보다 줄거나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복리후생비,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늘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금씩, 조금씩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의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성남시나 대도시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이고요.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건전 재정성이 있지만 직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복리후생비를 따지면 용인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중간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중간이 아니라 중간 이하?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 전에 18위였는데 지금은 올라가서 중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2010년도요. 61억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집행액이 얼마지요? 60억 가량 집행하셨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60억 집행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불용액은 왜 생긴 거예요? 불용액 8300.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이것은 각종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차액이나 각종 집행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복리후생비로 따지면 집행액 대비 직원 수 하면 1인당 복리후생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되지요. 평균?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할 때는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고 150만 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인당?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평균적인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최고가 그렇고요. 보통 130이상 그렇게 됩니다. 일반직원들도.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해마다 10%씩 올리신다고 그랬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원이나 여러 가지 매년 보험료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예산이 증가율이 높을 뿐이지 복지포인트는 매년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동결됐다 작년에 일부 올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중하위..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는 중위로 보시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중하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세울 때는 18위 정도였고요. 금년도 예산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중위정도로 올라섰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일반 인건비대비 복리후생비가 23.7%를 세우셨어요. 올해.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상위권에 접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종전에 1인당 150만 원 이야기하셨지요? 복지카드를 사용해서.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복지포인트가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를 복지에 써야지 상위권에 들으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복지포인트는 여러 가지 합쳐서 2000 포인트까지는 상향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몇 포인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150포인트 정도.
희수

이희수위원

2000포인트. 그렇게 계획 잡고 계시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집행하시겠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포인트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줄 것 같고, 세수가 줄 것 같아서 체육회든, 문화든, 다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올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고?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런 방침으로 하고 시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일을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방침이 계셨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중간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저희가 시세로 봐서 5위권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5위권 안에. 경기도에서?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 민방위운영 활성화해서 불용액이 100%가 다 됐는데 비율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남숙

박남숙위원장

55쪽 하단부 기타보상금. 100% 불용액이 났는데...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이것은 부기명이 민방위대원 동원 실시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건데...
남숙

박남숙위원장

예비비 차원이었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집행사유가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집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동원이 될 경우 사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경전철 특위 때문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결산서 66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운영이 있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에는 1670만 원 세웠고, 불용액이 670만 원 됐지요? 이게 예산대비 41%정도 나와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CLC 이주센터 위탁운영에는 민간경상보조, 위에 능력개발하고요. 상담센터운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용인이주민노동자 쉼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용인이주민 노동자 쉼터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 건데요. 인력을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사업수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중단이 됐고요. 올해는 두 가지 사업을 CLC 이주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를 다 못 썼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업수행이 인력운영이라든지... 이것이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제대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CLC쪽에 두 가지 사업을 줬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일상적인 경비지원이기 때문에 법률상담이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아시고 계셨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2009년도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해보겠다는 의지표명을 해서 이쪽에 이 사업을 준거거든요. 참고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혀 못했다 이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다 못한 것은 아니고요. 1670만 원 중에서 67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할 방법이나 방편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도에서 권고식으로 도비를 30%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 외국인 지원사업이 주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CLC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주민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인력운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시에서는 이 정책을 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문제 아닙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집행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이희수 위원님 질의 핵심의 보충이 대외협력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2개년도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도비부담 내시율이 5대 5였다가 이것이 3대 7로 됐어요. 그때도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우리가 형성이 잘 안돼 있어서 아까 말씀 그대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출하면 안 되거든요. 아직 이것이 토대가 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기네 도책 사업인지 해서 밀어붙인 경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 사업결과를 보고 올해도 동일한 문제점이 판단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도와 비율을 차라리 계속 500만 원만 내려오면 시도 거기에 맞도록 5대 5로 가는 것이 날 것 같아요. 굳이 내려온다 한들 그대로 매칭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맞도록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느 단체가 못 한다고 나중에 하니까 어느 단체에게 주먹구구식으로 주게 되면 분명히 목적 대비 예산효율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으로서 세정과가 미수납액이 커지고 세수추계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정법무과에서는 과다사업비 책정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면 인정을 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쪽 부서의 실무자로서 체납이 늘어나서 세수가 줄어드는 측면, 체납세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상 반복되어온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조금 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의 과다책정 문제는 산출할 때 조금 더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예산을 산출해야만 반드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축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는 추경을 3회까지 했습니다. 충분히 그 얘기는 쥐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 충분히 반납해서 사업을 얼마든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예산을 많이 따서 마치 일 잘한 것처럼. 돈 많이 가는 것과 일 잘하는 것과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재정법무과나 세정과에 모든 일을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대로 그 부서가 잘 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부서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책의 조정관리, 또는 평가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재정법무과에서 정책기획과가 나중에 독립돼서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예산대비 실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그러한 이행관리시스템을 정책기획과가 분명히 쥐고 계셔야 되고 최소한 분기별로 보고를 받으세요. 그것이 위계질서 안에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가 자치행정국 안에서는 모든 부서가 각기 자기 일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상대부서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기능 또한 수행해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책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사업비 과다로 잡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책임은 그 부서가 질 수 있도록 꼭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정책기획과에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제일 가장 큰 부분은 죄송하지만 의원님 상해보험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사건 사고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불용액입니다. 나머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일부 시책추진비는 시‧군간 정책협의회에 900만 원도 하나도 못 쓴 것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주최했을 경우에 행정협의회가 4개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 동부권, 남부권, 저희가 주최했을 경우에 경비에 쓰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장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선거관련, 하반기에는 시‧군간 협의회가 저희가 직접 주최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불용액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배정을 잘 부탁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비비 란인데요. 예비비 언제 쓰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불요불급할 때, 추계가 안돼서 불요불급하게 사용하는 사업이 있을 때 쓰게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측 못한 사업이 발생할 때 쓰는 예산이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계과에 배상금 2건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1건이 있습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소송을 예측 못하니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직개편에 의한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는 나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인사하면 보안유지를 많이 하고 조직개편도 인사의 일환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조직개편이 있다는 사항은 전 직원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인사부서에서 조직개안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회계부서에 그 안을 통보를 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데 그 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11월 26일자로 마지막 추경까지 다 확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이 12월 26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세울 때도 없고, 별안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회계과만이 아니고요. 처인구, 기흥구, 공히 다 그래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조직개편이고 부서업무 협의를 통해서라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예측은 못 할 수도 있지만 보안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리 추경에 예비비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되는데 이런 예측 가능한 곳에 쓰게 되면 작년에 구제역 같은 경우 예측 못하는 그런 것도 발생했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예측 가능 예산은 미리 추경이나 이런데 잡아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배상금 중에서 일부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예비비에서 빼 쓰는데 다 소진을 안 하고 남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 잔액. 이것은 왜 남은 거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건데 사실 예비비는 예측이 돼서 다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를 배상금을 소송에 패소해서 주는 건데 기준을 3월 30일자 예정으로 이자 지급분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돈이 배정이 됐습니다. 4일전에. 2월 26일날 배정되다 보니까 4일치 이자를 덜 주게 된 겁니다. 시 측으로는 예산을 빨리 집행하면서 절감이 되기는 했지만 예비비는 공교롭게도 남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행정행위를 빨리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8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 잔액이 이월금이 과다합니다. 예산대비 29.24%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신갈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고 자체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진‧출입로라든가 부족할 것 같아서 영향평가에서 재심의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해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게 됨으로서 11억 정도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824페이지에 보면 14억이 또 사고이월 처리됩니다. 그게 같은 건인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청사부지와 보건소인데 최초에 청사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고민을 안 했어요. 청사를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교통영향평가 미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진행 중에 사업이 지연되는 이렇게 발생함으로서 명시이월 되고, 예산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월됐다는 것보다도 집행단계부터 치밀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81쪽을 봐주십시오. 81쪽에 보면 기타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무려 19억 3800입니다. 이거 왜 추경에서 불용처리하지 않고 집행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는 총원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원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2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근무 중에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징계라든가, 명퇴라든가 불시에 예측 못하는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례가 몇 백 명에 달하거든요. 그게 몇 월 달에 그렇게 된다, 몇 분기에 그렇게 된다. 이것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를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운 정원기준에 의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됐고, 작년도에는 육아휴직만 해도 132명, 일반휴직, 공상휴직 18명, 당해퇴직, 명예퇴직, 징계, 파면, 감봉 이런 것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급이 50% 감면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만연하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행정과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이렇더라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해 놓고 추경에 부족하면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사업이 조금 지연돼도 되는데 인건비는 지연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다음연도부터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 항목이 너무 커요. 2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2010년도?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지금 80억 정도가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800억 정도 되는데요. 2009년도에는 695억이에요. 대략 15% 이상이 증가했는데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데요.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줄여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세정과에서 들어오는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그 세입보다 초과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초과 세입이 많이 늘었고요. 이월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그 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3800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항은 아니겠지요. 가장 문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겁니다. 집행 잔액은 매년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예산부서와도 매일 지적만 당하지 말고 우리도 무언가 해야겠다 해서 올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3, 4년 것을 모아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전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별도로 올해 이것이 끝나면 계획을 세워서 막장토론이라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같이 의견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줄이는 것을 예산부서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대비한다. 방안을 찾겠다, 똑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동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년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부분인데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수지보건소 계속비이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얘기해 주세요? 2009년도, 2010년도 21억 4700.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수지보건소가 당초에 2008년도에 국비, 도비를 받았습니다. 구청과 같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턴키사업으로 구청은 시작을 했고요. 수지보건소 같은 경우는 별도사업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에너지절약 효율등급을 받았었는데 그게 지적이 당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계속비이월로 넘기게 됐고요. 올해 설계변경이 거의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 올해 건축을 다 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어떻게 됐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국도비는 계속 거기에 포함돼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비에 포함돼서요. 국비 14억하고 도비 3억 5천 이거든요.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월돼 가고 있는 거는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같이 이월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같이 이월되는 거니까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결국은 나중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런 관계로 늦어져서 계속비이월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래서 늦어지는 바람에.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이렇게 예상이 안됐을까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에서 컨소시엄으로 모든 것을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우리 내부적인 거지만 법에 시설물만 건축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발주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보다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말씀은 과거에는 안 됐다는 말씀 이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당초계획대로 나가다가 올해 에너지 효율등급하면서 설계변경하면서 다시 업자를 정하는 단계에서 계약을 하려는 단계에서 우리가 행자부에 자문결과 그것은 혜택이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설계도 다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대목이 궁금한 거지요. 어떻게 전임자들도 알고 계셨을 텐데...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전임자는 몰랐습니다. 제가 와서 계약단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보자...
건한

이건한위원

결국은 국도비 받아서 예산 다 세워 놨는데 공무원이 잘 몰라서 잘 못해서 이월돼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수지구청도 계속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당초예산 세운 것이 늦어지니까 공사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늦은 것이 효율등급. 효율등급 받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서 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빨리 받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등급법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우리 시청 지을 때만해도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요즘 생겨서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바람에 거기서 오래 걸리는데 한번 딜레이 되고 설계변경하면서 또 딜레이 되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큰 돈이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 부분은 역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빨리 집행이 돼서 얼른 시민이 편해져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내년도 4월에는 입주를 하니까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이희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자료 받은 건데 청사운영에 관해서요. 청사운영 집행액이 매년 거의 같습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청사운영 집행액이 25억에서 26억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기에는 집행 잔액이 800만 원 남았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액이 27억 중에 쓰고 남은 잔액이 800만 원.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26억 9천에서 집행 잔액이 9800만 원 맞습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년도 800만 원이 남고, 올해는 9800만 원이 남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작년도, 제작년도에 우리시가 에너지 먹는 하마청사라고 해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행자부에서 에너지절약 기자들까지 붙여서, 성남시가 준공되기 전입니다.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목표를 10%를 잡고 혹독하게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에너지절약을 했는데 14.9%를 절약해서 경기도에서 4위를 차지했는데요. 거기에서 7900만 원이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는데요. 상당히 우수사례로 칭찬도 받은 일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절약하다 보니까 7900만 원 절약해서 나머지 조금 집행 잔액과 해서 9800이 남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절약을 해서?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09년도는 집행 잔액이 별로 없었어요. 예산을 그만큼 잘 세우신 것 아닌가 2009년도에?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2010년 보다는 조금 더 썼는데요. 2010년도에 예산을 잘못세운 것이 아니고 사실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데이터가 다. 혹시라도 참고가 되시면...
희수

이희수위원

결산서 79페이지에 청사운영이 있지요. 예산액이 얼마지요? 41억 9천이지요? 41억 9천 맞습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41억 9천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불용액이 얼마 났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불용액이 1억 5400인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1억 5400 불용액 처리된 것 맞지요? 불용액이 1억 5400 났는데 예비비는 왜 쓰셨어요? 예비비가 4900만 원 나왔는데. 불용액이 났는데도 예비비를 쓰셨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청사운영의 불용액은 1억 5490만 원은 항목이 많은데 전체적인 불용액 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아까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전체 합친 거거든요. 아까 예비비 쓴 것은 8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에 24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아까도 한상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직개편 관계로 4900만 원을 예비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목 틀린 것은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5400은 여러 가지 목이 합쳐져서 집행 잔액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봐 주실래요? 59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개발비가 있지요. 연구개발비.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연구개발비가 어떤 내용 이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이것은 정책부서에서 우리시의 각종 정책이라든가 용역비로 소프트웨어개발비로 세운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가지입니까? 한 품목이에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런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가지인지는 파악이 안 되세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 전년도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연구개발비로 기금을 사용하셨어요. 5억 1400. 그런데 단기에는 기금이 안 세워졌어요. 왜 그러신 거지요? 전년도에는 기금이 책정됐다가 단기에는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중간에...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단기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연구개발비가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것 여쭙고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 있지요. 기타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도 전기와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58.7%정도가 2010년도 예산에는 올랐는데 이 기타운영비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계장님들 안 계세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사실 재무보고서가 상당히...
희수

이희수위원

재무보고서를 그쪽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희수

이희수위원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전체적인 용인시 것을 하다 보니까 회계과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전체 용인시 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요. 기타운영비가 전기에는 합계가 41억 5600. 그런데 단기에는 136억. 합계가 전기와 단기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얼마가 차이 나냐면 70%정도가 단기에 2010년도에 높게 책정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세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무것도 대답 안 하시면... 위원장님! 답변이 지금 한 가지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안 나오고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아까 이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운영비는 지금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항목을 기타운영비로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두건인데 60억 정도 운영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포함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게 됐거든요. 지난 해 보다요. 그래서 70%정도가 증가한 것이 2개 패소건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패소건?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환경미화원 퇴직금이요.
희수

이희수위원

몇 분이신데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소송을 한 분들이 있고, 안 한 분들이 있거든요. 시에는 전체적으로는 100여명이 넘는데 이것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건 사람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니까 70%가 높게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단체로 소송한 겁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단체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예.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환경미화원들의 보수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했었는데 정규직 공무원들과 수당 구조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일부 패소한 부분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단계 정리를 했습니다. 정산을 했고, 확정 판결이 되면 퇴직자부터 소송 제기한 사람, 그리고 제기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판결문에 의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조를 통해서 항의되고 있었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판결이 완료되면 전부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개발비가 지난해에 5억 1400이 지출됐는데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신다 이거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있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몇 페이지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같습니다. 59페이지. 예산이 330억 잡혀 있었고 기금도 쓰이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14억 9천. 사회기반시설 유지비는 어느 때 쓰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이것은 복지위생과와 주민생활과에서 기금이 사회복지 기반시설로 서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종 시설, 대상자들에게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회기반시설 유지비라는 것은 기금 말입니다. 자, 그러면 59페이지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말씀드렸지요. 71페이지 봐주세요.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있지요. 재무보고서?
밑에 기금 있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연관된 것 아닙니까? 기금이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로 14억 9300. 그 기금이 71페이지 기금 사회기반시설 명세서에 기금 28억. 기말 잔액이.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여기도 사회기반시설이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기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기금에 4억 6천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선유지비고요.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요.
희수

이희수위원

71페이지 사회기반시설 명세서에 이 기금을 가지고 71페이지에 사회기반시설 명세서에 있는 기금을 59페이지에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로 쓰시는 것 아니냐고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디에 썼는지 혹시 아세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여러 종류 기반시설의 수선유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28억의 기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말잔액. 맞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에 비해서 사회기반시설 유지비로 50%이상 썼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쓴 것 아니에요? 이 기금에 비해서 우리가 기금의 지출을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닌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올릴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예.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대표적인 것은 한강수계기금 같은 것이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구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기타 부속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지원되고 있는 기금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명세서 있지요. 기금에 대한 비용명세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유지비로 저희가 시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쓸만한 보도블럭도 해체해서 다시 하고, 인도가 깔려 있는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또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그런 엉뚱한 일을 많이 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기반시설유지비가 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 이겁니다. 필요할 때 쓰는 것은 괜찮은데 엄연히 아주 새 것, 충분히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갈고, 이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그런 행정적 예산낭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3가지 사회기반시설유지비, 연구개발비,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498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육성기금은 그냥 계속 보관 상태로 놔 두실건가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결산때 나와 있는 액수 그대로 1년간 가만히 이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결산했을 때 나온 금액만큼 아무런 변동사항 없는 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답변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하여간 관련부서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농지일시사용허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액도 작년에 1억 가까운 돈이 이것은 현금으로... 은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501페이지 제가 여기서 G4C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발생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상단에 있는 인증기 증지수입 이것이 작년에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나오고 제로로 터셨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소하다 할지라도 결산에서는 숫자가 맞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자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증기 증지수입이 가의 증지수입이 작년에 있었는데 없고, 그게 작년에 없었던 G4C 수수료로 금액이 내려가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와 분명히 다시 한 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불용액이 많아서 야단을 맞는 부서는 그나마 양심적인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비사업으로 명백 없이 숨겨가지고 이월시키면서 사업을 길게 끄는 것, 그것도 사장되는 예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과장님은 계속비사업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예요. 전부 다 대대적인 계속비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결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부서와 아까 답변 안에 끝장토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질의한 위원님들 내용 중에 잘 파악을 하셔서 다른 업무부서와 원활하게 답변을 잘 만들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편성목 307-5 민간이전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금인데요 방범 CCTV 상황실이 지하실에 있어요. 거기에 용역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용역비? 방범용 CCTV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모니터 요원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용역비에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8명이 근무했고요. 올해는 12명인데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밑에 차량인식용 CCTV 예산이 3억 9650만 원이 잡혀 있었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2억 6500 됐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1억 3100만 원인데요.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로 한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 심사과정에서 3억 9천만 원에 설계가 됐었거든요. 도 심사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130만 화소의 카메라를 다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도에서 굳이 130만 화소가 필요하지 않다. 40만 화소만 되도 괜찮다. 그런 것과. 서버용 PC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일반용 PC도 가능하다고 해서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30만 화소하려고 하는데 얼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40만이요. 건교부에서는 40만 지침이 있어요.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이거 처음 다는 것 아니잖아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처음 다는 것은 아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달려 있어요? 몇 만 화소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40만 화소를 기준으로 달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40만 화소를 하다 보니 좋지 않아서 130만 화소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화면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130만 화소로 설계를 했는데 경기도 심사과정에서 굳이 130만 화소까지 필요하지 않다 해서 화소가 줄어들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보통 다 40만 화소를 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전에 미리 예측 가능했던 일 아닌가요? 굳이 다른 시에서도 40만 화소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만 유독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다는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밑져야 본전이다. 일단 올려보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경찰과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화질이 더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설계를 그렇게 했던 사업이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아무튼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충분히 도와 얘기해서 이야기를 당초에 해서 우리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130만 화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도비를 받다보니까 도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89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한국지역개발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국비가 40%, 시‧군비 60%입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새올행정이라고 있어요. 지방세정이나 지방재정, 이호조, 인사행정, 새움터, 민사행정, 시스템 운영비예요.
희수

이희수위원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새올행정이라고 해서 지방세정, 지방재정, 인사행정, 새움터라고 있어요. 건축행정 하는 것, 주민서비스, 부동산관리, 소방 방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