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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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31회 제13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7-12-08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시민보건과와 건강생활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대신하여 시민보건과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과장 김홍래입니다.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 정책결정 토론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익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시민보건과장인 저 외에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70억11만원으로 기정액 69억1,700만원 대비 1.2%인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세출예산은 총 146억8,600만원으로 기정액 142억3,400만원 대비 3.17%인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2,000만원이 감액된 8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에 총 4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1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7,300만원이 증액된 6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1억8,500만원이 국도비로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진단검사용 분석장비 구입 1억3,000만원, 흡연부스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403쪽부터 425쪽까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시민보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2,200만원이 감액된 8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장비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노후 된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3,780만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비 1,500만원, 기계실 MCC판넬 교체공사 1,200만원, 보건소 간판 설치공사 44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이케아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여 2018년 1월 중 준공예정인 시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인건비 1억1,400만원, 운영비 8,700만원, 어린이건강체험관 설치비 1억4,800만원, 자산취득비 4,500만원 등으로 총 4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원 증액된 2억393만원이 편성됐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2억5,0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생애전환기대상자 건강검진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모자보건사업 지원사업의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기존 고위험 임산부 대상에서 관내 전 임산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1,7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 증액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500만원 증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출산장려사업 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2017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1억8,400만원 감액하여 1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사업은 5,100만원 증액하여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출산장려금을 지원사업은 출산율저하에 따라 전년도 대비 6,000만원 감액한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예방접종비는 8억9,000만원 감액, 성인예방접종비는 1억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비로 5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쑥쑥튼튼 건강키우기, 만성질환제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의 3개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세출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총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간판 설치 예산이 440만원 잡혀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간판 몇 년 전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또 합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4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 간판이 있었는데, 현재 보면 보건소 앞에 8차선 광로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옥상 꼭대기에 LED간판으로 보건소가 잘 보일 수 있게끔, 그 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자간판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자식으로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로 세로 몇m입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폭은 1m 되고, 길이가 한 6m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LED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밝은 낮에도 보입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LED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낮에도 보입니다. 어차피 빛이 들어가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도민원과에서 전자식으로 간판을 설치하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낮에도 잘 보이게 조도가 높은 것을 설치하거든요. 광명동굴에 38억5,000짜리 있죠? 그게 조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밝은 낮에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조도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만 낮에도 보여요. LED 조도가 안 좋으면 밝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민원과에서 전자게시판을 하나 만드는 데 이번에 8,000만원 예산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1m×6m이면 작은 것이 아닌데, 440만원으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낮에 보일 수 있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건 제가 대략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김주욱 보건행정팀장, 김익찬위원에게 자료 전달) 답변을 대충 대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LED가 아니잖아요. 전자게시판이 아니잖아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글자마다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전자게시판이랑 이렇게 한 거랑 간판이 완전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그냥 사진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주면 될 텐데, 이건 LED라고 볼 수 없죠. 그냥 간판이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글자에 박아서 해 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아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인가요? 언제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됐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게 광명2동 93번지 2호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케아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게 내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익찬

김익찬위원

이케아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렇죠. 그것을 운영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네요. 위탁 주려고 이렇게 사업기간을 잡은 건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건물이 1월 달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달에 여기서 공사해서 시민보건과에서 그 건물을 운영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들었어요. 이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제정도 없이 예산심의해서 그냥 센터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광명시의회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만들고 싶으면 그냥 센터 만들어서 예산만 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이렇게 센터 만들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 건은 저희가 알아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어떻게 나왔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분명히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2018년 1월부터 한다고 올라왔는데,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조례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례 없던데요. 조례 제정한 기억도 없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됐을 텐데, 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채무상담센터 만들 때도, 조례제정하지 않고 그냥 센터부터 만들고, 그런 다음에 예산 책정하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인가요? 조례랑 예산이랑 동시에 상정하지 말라는 조례까지 제정했어요. 재의 요구해서 부결됐는데요. 지금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왔어요. 위원들한테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것을 이렇게 놓쳤어요? 팀장님도 생각을 안 하셨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이거는 다른 시군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다가, 적용을 못 했는데, 그것을 더 알아보고 회기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전액 삭감시켜도 상관없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전액삭감이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조례에도, 여기 분명히 관련법에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이것을 설치했다고 이 책자에 있어요.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338페이지요. 그 근거에 대해서 14조에 들어가 보니까,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조례도 설치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이것은 위법한 것을 위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거는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시민건강증진센터도 지금 이것도 신규인가요? 100% 예산이 증가된다고 올랐는데,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건강증진센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시민건강증진센터는 다르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게 명칭이 (구)건강증진센터라고 했는데, 일전에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이름이 더 낫겠다고 하고 있고, 건물 전체를 말하기를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건강증진센터를 몇 년도부터 했나요? 이것도 2018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내년도에 준공되면 추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건강증진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데에서 하나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406페이지 얘기하시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406페이지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현재 거기 건물이 6층 건물인데, 건물 전체를 칭할 때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층별로 이름이 달라요. 2층에는 어린이체험관, 4층을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4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신규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어디 근거해서 한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지역보건법 제17조 및 제15조 광명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내용이 없던데요? 시민건강증진센터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보건법 7조에 보면 그냥 수립한다는 내용이 주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을 보면 시도지사나 시군 구청장은 매년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내용을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이런 내용이 주인데, 시민보건증진센터도 어디에 근거해서 새로 만들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어린이건강체험관도 같은 건물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오른쪽 407페이지 예산 1억4,800 잡힌 게,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 근거해서 센터를 만든 거예요? 어디 법에? 이 책자에 지역보건법 제7조 및 15조에 의해서 이 센터를 설립한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이 책자 보고 계세요?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343페이지에 추진근거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5조,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이라고 돼 있어요. 15조에 어디 내용이 이 부분에 포함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분소나, 보건진료소에 시민 건강을 위하여 이러이런 시설, 이런 곳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7조에, 추진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실무자 주무관이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할 때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등등 이런 것이 있으니, 거기에 지역보건법을 적용해서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아마 법조문을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명쾌하게 시민건강증진센터를 할 수 있다, 하라, 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법을 여기에 넣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시설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적용한 것이 맞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지 않는 것을 떠나서, 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데 지역보건법 제7조가 추진 근거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7조에 의해서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7조에 이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조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니까요. 제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7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7조는 1항에서 8항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제가 그 법을 자세히 안 봤는데, 보고 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근거도 없으면,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생활지원센터 얘기한 것처럼, 근거 없이 센터를 만드는 것은, 제가 의원 하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제발 예산 먼저 편성하지 마라, 센터를 만들 거면 먼저 근거 조례를 만들든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도 않는데 먼저 예산부터 편성하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그다음 나중에 조례를 만들고, 역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15조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15조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15조 한번 보실래요. 15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112조에 들어가 보면 행정기구와 공무원, 그런 조직에 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430페이지 봐 주시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이영호위원

430페이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는 425페이지까지입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새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산이 1억4,800 들어가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407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 설치하는 거잖아요. 장소는 어디에, 그런 공간이 있으신가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명2동에 이케아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우리 광명시에 건물 지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상 6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광명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위치가 광명2동사무소 건너편 블록 그쯤에서 개봉동 쪽으로 100m 정도 내려가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케아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건물을 짓고, 내부 2층에, 한 층에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거기가 도량형 단위에는 좀 어긋나지만 43평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거기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했는지 봤습니다. 물론 12월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담당팀장과 다녀보겠지만, 몇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데, 우선 아이들한테 건강콘텐츠 이 분야에서 위생, 금연, 절주, 구강, 성교육, 손씻기, 운동, 영양, 다른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체험관에서 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안에 8개 정도 체험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쭉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 관악구, 구로구, 인천서구, 이런 데에서 진행하고 있나 보네요. 아직 가보지는 않으셨겠네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일전에 주무관이 송파구하고 인천 서너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12월이나 1월 달에 가 보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찾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해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초기비용이라 1억4,800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운영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거기에는 특별하게 향후에 더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우리 시의 시설에, 이 공간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안성환위원

그래도 운영비가 안 들어가겠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에 새로운 다른 체험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한 2년이 지나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공간을 운영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러려면 누군가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 인원까지도 별도로 인건비를 요구한 것이 뒤쪽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1억4,800이 통으로 돼 있어서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여기에는 시설비만 포함돼 있어요.

안성환위원

그럼 다른 항목에 있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인건비는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여기에 전문가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위생, 영양, 보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간호사하고 일반 직원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안내를 해 주는 곳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간호사와 그 건물의 직원이 그렇게 안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1억4,800에는 시설비하고 공사비만 들어 있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있다는 거죠? 올해 서류에 올라왔습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요구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잘 보셔야만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욕심이 많아서 과하게 사람들을 채용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효율성 없어서 인건비만 나가는 사항이 되지 않게끔, 시작하실 때 잘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하여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한 1월 달, 다음 주라도 현장에 다니면서 좀 더 양호한 조건, 시설을 만들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405쪽에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하고 계시는 거예요? 3700만원.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이것은 지하실에, 비상발전기라면 말 그대로 정전이 됐을 때, 이런 용도이지만, 이게 2000년도 비상발전기입니다. 이 비상발전기가 20년 정도 쓰면 용도폐기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 시에서 쓰던, 2000년도에 쓰던 이 비상발전기를 보건소가 현 위치로 옮길 때, 그걸 가져가서 3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비상발전기는 자기적으로 가동시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건 가끔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정전이 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가동시험을 하잖아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일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가동을 했는데, 너무 위험해서 이번에 꼭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용량 같은 것은 아세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우리 보건소가 연 계약전력이 900㎾고, 이 비상발전기가 145㎾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406페이지 봐 주시고요. 광명시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보건분소가 지금 6동에 하나 있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세부내역 보니까, 의료 및 해서 올해는 1,400 잡혔는데, 내년도는 900정도 해서 5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거기에 보면 보건분소에도 한의사 1명이 있고, 한의사 1명이 관내 30개 경로당에 쭉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보건분소를 찾아오는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65살 이상 된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이분들한테 기초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검사라면, 혈당, 혈압, 체지방분석,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검사스틱이라든가, 솜 등등이 있어요. 이것을 보건분소에서 사왔는데,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사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약품 구입할 때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는 분소에서 구입했던 게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만큼 그쪽으로 지급을 해 준다는 거네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특히 거기에 보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분제, 엽산제, 이런 영양제를 공급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가져다 쓰는 것으로, 그래서 200얼마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토털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사항이네요. 다 해서요.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 300. 지금 200이 아니라 총 500이 감액돼 있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아, 네.

이영호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 약품이나 자재를 구입해서 분소로 전달해 준다는 거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분소에서 쓰는 것이 약품 몇 가지가 되는데,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 인건비 보시면 기간제 간호사 보수가 돼 있어요. 이게 올해와 내년이 변동 없이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생활임금이 다 올라갔는데, 동결이 된 사항인데, 시간제도 생활임금으로 산정된 거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05페이지에 보건분소에 기간제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호위원

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여기 보면 7만원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7만원도 벌써 몇 년 전부터 7만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간호 인력들은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우리 광명시에 있는 보건소나, 관련된 이런 곳에서 7만원하고 있는데, 인근의 서울에도 몇 개 구청, 수도권 같은 경우는 7만원에 되는 데도 있고, 6만8,000원, 7만3,000원 약간씩 다른데, 일전에 이 건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기간제가 몇 년 째 7만원 된 겁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인상을 해서 반영된 것 아니에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명쾌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정도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이영호위원

기간제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공무직이나,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분들이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기간제 간호사 한 명 건 때문에 위원회 회의가 개최돼서 설명드릴 일이 있는데,

이영호위원

이 분이 기간제로 몇 년 차 근무한 겁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기간제이다 보니까 12개월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사람이 계속 바뀌겠네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시면 한의사 같은 경우는 시간제가 맞다고 봅니다. 항상 상주할 사항이 아니고,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해서 시간제로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기간제 간호사는 항상 수시로, 상시 대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간제 7만원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저 또한 불만이, 간호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우리가 통상 쉽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12개월 하고 그만둬야 하고, 다른 사람이 12개월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410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기도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에서 큰 사업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로 돼 있잖아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410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영호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보시면 진료실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누차 얘기했지만, 여기도 기간제가 한 분이 계신데, 이분도 12개월이겠네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기간제는 전부 12개월로,

이영호위원

이것도 금액이 몇 년 동안 변동 없이 된 거네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제가 아까 지난 자료 같은 것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헷갈렸는데, 올해부터 기간제 간호사들이 일괄적으로 7만원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현재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영호위원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작년에는 7만원이 조금 덜 됐나 봐요.

이영호위원

올해 2017년은 7만원이고, 2018년도도 7만원으로,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일단은,

이영호위원

현재는 그렇게 해서 추계예산이 상정해서 올라와야 하는 사항이네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생활안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시급제도 많이 올라갔어요. 올 대비 내년이 16.몇% 올라갔잖아요. 생활임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차질 없이, 본인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3,2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2016년도 예산보다 2017년도 예산이 1억4,8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삭감돼서 2017년도에 3,24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거예요. 2018년도에 6,1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럼 2016년도와 비교했을 경우에, 아직도 8000~9000만원 정도 예산이 적은 거예요.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요. 2016년도 예산이 이 부분에서 많았던 거죠? 2017년도에 1억4,800이 삭감 됐으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들이 대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체중 2.5㎏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가 대상인데요. 지금 대상을 보니까, 미숙아가 53명, 선천성 이상아가 5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0명이에요. 그래서 총 신청인원이 6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이 이렇게 있을 텐데, 2016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2018년에 6,1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증액과 감액이 큰지, 대상자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위원님께서는 예산액의 부기 하나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의 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에 3,24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9,400만원, 여기서 6,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된다면 왜 그런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실 텐데, 2017년도에 추경을 해서 실질적인 것은 7,48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7,480만원, 내년도 예산은 9,4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게 되는데, 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 줄 때, 매년 어느 시군에서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예산 대비 얼마 지출되고, 잔액이 얼마 되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딱딱 맞춰주면 효율적으로 돈을 쓰겠는데, 자기들이 그냥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많이 모자라고, 남고, 그래서 몇 번의 추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 주는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7,400만원, 내년에는 9,400인데, 하여간 돈이 항상 부복해서 2018년에는 2,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광명시에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주민 소득이,
익찬

김익찬위원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하는 나이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4세 이상, 20세 이하인, 이런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위원님,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현재 네 식구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한 달 수입이 346만8,000원이 되는 사람이 중위소득100%인데 180% 라면 한 달 수입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중위소득 180%에 대한 가정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건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500만원이면 대부분의 가정일 가망성이 많겠네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저도 그 정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의 가정일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실적이 68건밖에 없어요. 정말 68건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럼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나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산이 부족했는데, 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각 시군의 집행 잔액을 조사해서, 더 내려주고, 더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못 준 사람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미지급 건이 32건이 있는데, 추경에 5,800이 증액되면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을 모두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못 준 사람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은 32건이 미지급 건이 있어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돼서 5,8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광명시 시민들한테 과연 홍보가 잘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68건이면 실제로 신청한 건수가 많지 않네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그런데 모든 미숙아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홍보는 잘 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해 주고, 미지급 건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지원현황에서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실적이 25건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도 보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거든요. 똑같아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세 가지인데, 이것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조기진통이나, 분만 관련 출혈이나, 중증 임신중독증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25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방금 얘기한 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보다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적은 25건이에요. 왜 25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방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고위험 임산부는, 작년도에 출생자 수가 2,769명인데, 여기에 22명,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100명에 1명꼴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80%로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180%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중에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노파심에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임산부 교실, 보건소에 별의 별 홍보물이 다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서 이미 하도 홍보가 되어서 일반 산모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기진통이나,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만 관련 출혈이나, 중증 임신중독이 없기 때문에 25건밖에 안 된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면 월수입 5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대충 그 정도 아닐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충 제가 봐도 550~560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저도 월급이 328만원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200만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50% 정도 있더라고요. 광명시에 70~80% 시민들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적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250건이라고 하면 이해할 것 같은데, 25건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의아하거든요. 조기진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강생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준성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는 42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0억7,381만원이 증액된 63억5,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예산으로 2017년도 확정내시 및 2018년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846만원이 증액된 5,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4,500만원이 감액된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0쪽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 사업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1억480만원이 증액된 1억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1억1,288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치매조기검진비용 4,000만원, 민간위탁금 10억2,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으로 재가암환자 관리 54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인 경로당 주치의, 어린이집 방문보건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8,445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경로당 주치의 활동비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탁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억3,200만원,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7년 2개의 세부사업인 쑥쑥! 튼튼! 건강 키우기, 만성질환 zero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를 통합 편성하여, 인건비 1억3,026만원, 일반운영비 9,078만원, 조리실습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81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8,792만원, 건강특화학교 행사운영비 6,000만원, 건강축제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 관련 시비 예산으로 흡연부스 설치비 2,0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793만원이 증액된 2억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은 기존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사업내역이 병경된 것으로 인건비 5,440만원,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예산으로 3,202만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292만원, 등록비·진료비·약제비 5억8,193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금 4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1차 진료사업 예산은 3억626만원으로 임상병리실의 진단검사용 분석 장비 구입비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금액 9,135만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6,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을 3,44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741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방역소독약품구입비는 2,010만원을 증액한 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49쪽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생활과 2018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조봉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43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430쪽이요?

이영호위원

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중에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예산액 보니까 전년도는 한 6,580만원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 보니까 1억7,600만원에서 대비율이 160%정도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것이 큰 저기가 있는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매년 평균 8,000만원 정도가 부족 발생분이 있었습니다. 과부족분을 현황파악 해서 도에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한 결과 18년도 예상 반영분입니다.

이영호위원

18년도 예상 반영분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이영호위원

국가에서도 해주고 또 시비도 반영되고 도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업목적 상당히 좋네요. 지역사회 치매환자 치료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돼 있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치매진단환자에 대하여 월 3만원 이내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현재 관리는 잘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치매로 진단이 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전출금으로 분기별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영호위원

일괄적으로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원조건에 보니까 10명이 진단기준이나 치료기준이나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공단에서 보던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보건소로 명단이 제출되는 사항이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치매로 진단된 분에 한해서요.

이영호위원

한해서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보건소에서 치매로 진단해 주면 공단에서 알리면 이 분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진료를 받으면 의사선생님들이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단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관련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련비용을 받는데 지원조건에서는 보건소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원조건을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인가요? 지원조건이 나이기준, 진단기준, 치료비기준, 소득기준 해서 해당이 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맞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공단 전출금이라 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공단에서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보건소에서는 치매가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판단을 해라. 그 사항이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43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회의비가 돼 있는데 치매사업 관계자 회의비에서 300만원 정도 예안이 올라왔어요. 신규로 올라온 사례인데 이것도 거의 보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우리 광명시에서는 치매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올 하반기 9월부터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계속 국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부터요? 9월부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 2018년 4월 30일까지 센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료일이 4월 30일이고 국가에서는 직영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최근에 공문 내려오기를 현재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유예기간을 18년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련 관계자들 회의를 하려고, 직영을 하라 그럴 때 어떤 것들이 좋을까, 그런 회의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다음 회기 때 18년까지 연장을 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위탁 운영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위탁운영비로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별도로 회의비로 목을 안 세우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운영비로 포함되는 것으로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요즘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다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때 가서 위탁비로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요. 432페이지 봐주시고요. 방문보건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지원 보니까 사업목적을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경로당 건강관리를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건강증진 도움으로 돼갖고 사업목적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인건비를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8명이 돼 있고 기간제근로자 등 경로당 방문간호사가 2명, 어린이집 방문간호사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경로당 방문간호사는 보수가 8개월 정도가 잡혀있어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는 1년이 잡혀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경로당은 왜 예산이 8개월만 잡혀있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경로당 방문간호사는 한방 의사선생님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만 관리를 해서 8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8개월만 잡았습니다.

이영호위원

8개월이면 충분합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경로당 사업에 보면 건강취약계층 7,000가구와 경로당 117개 건강관리 예산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인건비만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사항은 아니신지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8개월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아직까지는,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방문간호사는 한의사랑 시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는 정규직으로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그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시민보건과장님께서 기간제 보면 하루수당 7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는 7만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7만원으로 하든지 7만5,000원으로 하든지 기준을 맞춰갖고, 일하는 것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이분들은 여비가 없어서 7만5,000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여비가 없어갖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분들도 여비가 별도로 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출장여비가 이분들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포함된 것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출장 여비도 여비지만 보수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합의해야지요. 여비는 여비대로 별도로 구분을 하고 하루에 일하는 수당은 같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것은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환입니다. 저번에 결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주시고 민원 해결을 현장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크게 불거졌던 부분인데 초동에 대응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또 팀장님도 오셨지요?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위원님 관심 덕에 잘 해결됐습니다.

안성환위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결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강생활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또 직원들이 열심히 대응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흡연부스 관련된 내용도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했고 흡연예방 거리도 만들고 했는데요. 이번에 부스를 3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해진 금액은 사전에 뽑아본 금액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저희가 업체에도 알아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약 2,000만원 가량 3개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현장을 두 군데나 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흡연하는 사람들이 위치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거기서 밖에 피울 수가 없는 상태인데 바람에 흩날려서 통행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가 봐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번에 팀장님하고 만나서 봤는데 디자인이 밀폐형이 아니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아닙니다. 개방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디자인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을 잘하지 않으면 길거리의 혐오시설이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해 놓은 것들도 잘 보셔가지고요. 광명동에 한 군데하고 또 어디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철산동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철산동에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2번 출구인가 거기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안성환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쯤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상업지구쯤에 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데가 그쪽이기는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데를 한번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말씀드렸던 철산3동 주민센터에 도서관하고 있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현재 바닥에 표시를 해뒀었잖아요? 이번에 시범실시를 해 보시고 상황과 반응도 봐서 기록해 두셨다가 거기에도 한 군데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철산3동사무소 앞에요?

안성환위원

네, 현재는 흡연지역이라고 바닥에 많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치만 거기지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안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민원이 많고 주민센터 이용하는 분들도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세 군데 운영해 보고 좋으면 더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진단검사용 자동면역 분석 장비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내용들을, 에이즈나 풍진 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에이즈나 풍진 검사를 하는 장비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2년을 썼습니다. 내년에 13년째 됩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화 됐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13년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내년이 되면 13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자꾸 나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분들을 대부분 진단해 주세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진단해 주시는 분들 어떤 분들을 진단하세요? 다 하시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랑 에이즈 검사 또 임산부들 풍진 검사 이런 것들 합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기계에 비해서 정확도가 어떠세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정확도가 좋습니다.

안성환위원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대중화 돼 있는 장비에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조달청에 조달 요청해서 구입합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기능이 충분히 다 돼 있는 것이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기계를 하나 사실 때는 향후 10년은 쓰시는 거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내구성과 기능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부분 AS문제는 문제없는 것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AS 문제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통 5년 정도 해 줍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3년 정도입니다.

안성환위원

3년 이후에는 출장비를 받는 것이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자보증기간도 잘 챙기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된 내용 여쭤볼게요.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서 상·하반기로 입력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62개소에 247대가 설치돼 있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관리는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247개로 제일 많은데 이런 데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실제 사용하는 횟수가 있었어요? 저는 거의 없게 보이던데요. 그것을 사용할 계기가 없는 것이 좋지만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준비해 놓는 것인데 거의 전시용품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7년에 다른 데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사용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생명의 존중함을 생각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필요로 하는 장비이기는 한데 그냥 비치돼 가지고 물론 소화기도 한 번도 안 쓰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소화기도 한 번도 안 쓰면 좋지만 그래도 항상 점검을 해 두는 것처럼 이것도 점검하는 것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비치하는 것까지는 기준이 되는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점검을 안 하면 소화기도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안 하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테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계기는 없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점검은 할 수 없고요. 의무대상 시설이나 이런 데는 공문으로 보내서 점검을 해서 입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응급의료, 그래서 입력을 하게끔 돼 있고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제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점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에 중요한 위치에 247개 설치된 것은 많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 5월부터는 설치 제대로 안 했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나 보지요? 설치할 곳에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상태인데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려면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요. 계속 놔둬서 사용 안 하면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한 2~3년 됐지요? 3~4년 더 됐나요? 설치하기 시작한지 꽤 됐을 건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12년이요.

안성환위원

제 기억에는 12년, 13년부터 설치한 것 같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을 사용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기는 하더라도 소화기처럼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기준은 없겠지만 기준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는 상위법을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건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상급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작 딱 필요해서 쓰려고 할 때 못 써 버리면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니까요. 이 부분은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37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특화학교 행사운영비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416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 지원조건에 2016년 건강특화학교 MOU 체결을 통해서 선정된 600여 학생에게 특화된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행동변화 유도라고 돼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개 학교에 MOU를 체결했나 보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개 학교에 MOU를 체결해서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초, 광명북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하일초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가고 MOU 체결했는데 왜 의회에 먼저 동의를 안 받고 MOU 체결 했어요? 의회에서 동의해 준 적 없는데요? 첫 번째 예산이 이렇게 부담되는 것은 MOU 체결할 때 의회에 사전 동의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동의도,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MOU 체결할 때 동의를 받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예산 부담이 있을 경우는요. 예산부담이 없을 때는 사후통보만 하거나 보고하면 되는데 예산이 사전에 들어갔을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했네요? 저희들이 예산 들어간 내용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 하지도 않고 여기에 보니까 3년 MOU 체결했다고 돼 있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초, 광명북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하일초에 흡연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건강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런데 예산서 459페이지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지원 사업에 예산이 6억원이 책정됐어요. 2018년도에 2억1,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지난번에도 교육청소년과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인가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교육청소년과와 보건소사업과 보니까 겹치는 곳이 있어요.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하니까 흡연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학교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흡연과 관련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학교는 보통 흡연이 주에요. 2억1,000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6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연, 절주, 운동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예산이 6개 초등학교에 6,000만원이 따로 잡혀있어서 차라리 그냥 이 예산을 교육청소년과에 토스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교육청소년과에 토스할 수 없는 것이 국도비 사업이고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학년별로 건강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한번 교육청소년과에 알아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첫 번째 학교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에서 안심센터로 아예 바뀐 것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치매관리센터랑 안심센터는 위치는 똑같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위치는 치매관리센터는 치매요양센터에 조그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넓혀서 쉼터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부하고 아까 얘기하신 시민건강,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시민관리센터요? 다른 곳에 옮깁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옮기지는 않고요. 더 확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 군데, 광명2동에 시민건강증진센터 3층에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라고 얼마 전에 오픈했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리랑 기존에 치매관리센터 자리 그리고 광명2동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거예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지요. 장소는요.
익찬

김익찬위원

장소는 세 군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지금 치매관리센터가 치매요양센터에 있잖아요? 그곳은 그대로 사무실로 쓰고요. 보건소 내에 있는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한 군데에 쓰고요. 또 광명2동에 한 군데 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위탁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2억9,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억9,000만원이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치매안심센터에 예산 8억1,9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가 9억4,800만원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80%, 그랬으면 기존에 2억9,000만원 예산을 시비니까 삭감을 시켜서 반납하시고 국비 9억4,800만원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어요? 11억8,400만원이거든요? 2억9,000만원에서 지금 11억8,400만원까지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거예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시비는 안 세웠고요. 지금 국비 지원가지고 다 나눠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 80%, 도비 3%, 시비가 17% 있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것은 보조금이 내시되면서 시비 지원을 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도 세워야 합니다. 국비를 100%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시비를 책정해 놓고 사용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 반납해야 돼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보조 내시되는 것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책정한 다음에 시비 사용을 안 했을 경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같이 매칭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치매관리센터가 광명시는 이미 있었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마 이게 대부분 지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광명시는 있었단 말이에요? 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기존 시비 좀 삭감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산이 거의 12억원이지요? 3억원에서 12억원이면 4배가 거의 증액되는 것인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줄 때는 예를 들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그렇게 내려왔어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7% 딱 하게끔 내려왔어요?
상면

심상면생명존중팀장

그렇지요. 11억8,950만원 중에서 우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2억9,000만원은 안 세우고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것만 세우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로 2억10만원을 세운 거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자체 시비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을 했었고요. 치매안심센터로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전액 시비 2억9,000만원은 삭감을 했고요. 매칭사업으로 프로테이지를 산정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 예산이 4배나 증액돼가지고요. 일단은 두 군데에 장소를 더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증액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존에 치매관리센터 위탁이 2018년 10월 달까지잖아요? 언제까지에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4월 말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 4월 말일까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월 말일 날 위탁종료 안하고 12월까지 할 생각이에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연장해서 18년까지 할 수 있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4월에 끝내 버리고 직영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12월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준비기간도 있고 직원채용 문제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18년까지 하면서 점차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8년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금 2억9,000만원만 주는 것이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예산 범위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 어르신들이 오시면 쉼터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성애병원에 맡긴다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현재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예산이 대폭 또 늘어나겠네요? 2018년 4월에 끝내면 위탁 종료시켜버리고 국가에서도 직영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직영으로 넘기면 되지요. 4월이면 충분하지요. 지금 12월이면 5개월이나 남았는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5개월이면 충분하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다시 더 좋은 그런,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에 지금 오픈하는 것이 2018년 1월에 오픈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4월이면 충분하지요. 5월에 직영으로 넘겨도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성애병원에 또 위탁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 동의안 언제 올라와요? 그러면 저 동의 못 해 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2018년 4월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12월인데 5개월이나 남았는데 굳이 2018년 4월에 위탁이 종료되는데 왜 12월까지 가냐 이거에요. 이미 국가에서도 직영체제로 가라고 그러는데 왜 굳이 12월까지 위탁을 해주냐 이거에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직원채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직원채용 문제를 얘기하는데 5개월이면 직원들 채용 다 할 수 있지요. 5개월이면 직원채용 못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원채용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 치매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런 바람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직영으로 하면 혜택 더 못 줘요? 아니,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미 정부에서도 직영으로 하라 그러고 있고 2018년 5월부터 직영으로 왜 못합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방침을 갖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 위탁을 계속 몇 개월 더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 이해시킬 수 있으면 다음 위탁동의안 때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위탁동의안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정부안이 18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