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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3-12-03

하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하병문 의원, 이영재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하병문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하병문의원

먼저 본인이 감기몸살이 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 지역구를 둔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45만 구민의 참된 대변자로 소임을 다 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7월 8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북구가 선정된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올해 3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출범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구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배움을 통해 자기개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일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평생학습복지 증진,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사회적 통합성 요구,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실직자 발생 등으로 평생교육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이때에 참으로 잘된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초기에 계획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다른 도시에서 이미 선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따라 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 북구의 현실에 맞게 어린이부터 유치원, 중·고생, 대학생, 일반인, 어르신,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특히 소외계층의 자아실현 및 자아능력 함양에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어린이집, 북부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의 평생교육원, 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북구문화원, 청소년공부방 등 평생학습 기반구축과 학습공동체, 학습생태계를 조성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 목표는 현행 35.6%인 우리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2017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0.4%까지 끌어올리고, 14%인 소득계층 간 평생학습 격차를 9%로 낮출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전체 227개에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해 평생학습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마을회관 등을 행복학습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내 학교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해 2017년까지 학습동아리 1만 개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을 계획했으면 합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학교 간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화교육과 평생학습팀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센터에 보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 지도자 양성과정이 대부분인데 위탁사업보다는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발, 예절대학 프로그램 운영 개발을 평생학습팀에서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보급하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구상하려 해도 할 직원이 없으면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문화교육과에서 평생학습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평생교육과를 신설할 수 있는 지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를 시작한 다른 구에서는 평생교육과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생활화 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구정질문은 다가구주택(원룸) 폭증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와 주차문제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태전1동은 대구보건대학, 대구과학대학, 2개의 대학과 그에 따른 기숙사, 다가구주택(원룸)이 밀집되어 생활쓰레기, 주차문제 등이 많이 발생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폭증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그 자리에 다가구 주택 신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다가구 주택 허가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109곳에 764세대, 주차면수는 803면으로 세대 당 1.05대입니다. 2010년에는 72곳에 585세대, 주차면수는 542면으로 세대 당 0.93대입니다. 2011년에는 114곳에 1,206세대, 주차면수는 781면으로 세대 당 0.65대입니다. 2012년에는 94곳에 988세대, 주차면수는 608면으로 세대 당 0.62대입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22곳에 허가해 189세대에 주차면수 128면, 세대 당 0.6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간 허가내용을 분석해 보면 2010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조례가 개정된 후 세대 당 주차면수가 1대 정도에서 0.6대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 2항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당 1대에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조례를 2010년 12월 20일 완화하여 개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주차문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고충은 돌아보지도 않고 주택건축의 활성화 쪽으로만 주력한 것입니다. 태전1동은 기존 자연부락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도시 특성상 점점 가중되는 주차문제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폭증에 따라 태전1동 전체 동네의 주차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6항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원룸주택 허가면적이 30㎡ 이하가 약 90% 이상이기에 세대별 주차면적은 0.6대에 불과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택난 문제에서 볼 때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건축이 계속 진행된다면 원룸주택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인한 기존주택 거주자와 동네 전체의 주거환경이 급속히 저하될 것입니다.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수렴하여 대구광역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원룸 주택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광교

최광교의장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구의 평생학습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하병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문화교육과 평생학습담당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센터에 보급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만 구민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신청을 하여 선정된 이후, 첫해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 시 확정된 독서지도사 과정,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등 22개의 취·창업 교육,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였고 향후 각종 심화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3~4개 주민센터를 「행복학습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몇 가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학습담당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성과 및 호응도 등을 분석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은 전 주민센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행복학습 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우선 5백만 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평생학습과를 신설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평생학습 업무가 많이 증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당분간 기존체제로 운영하다가 향후 적절한 시기에 「평생학습과」 또는 「평생학습원」 등으로 신설을 검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평생학습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장기계획 구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사업을 국비 3,100만 원에 계약하여 12월 중순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평생학습도시 사업비전과 목표,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구민의 평생학습 실태 및 요구분석,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평생학습 업무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하병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가구주택(원룸)의 폭증에 따른 주차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수렴하여 대구광역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는 산격동 소재 경북대학교, 복현동 소재 영진전문대학, 태전동 소재 대구보건대학교와 대구과학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교가 밀집해 있고, 특히 칠곡 택지지구 내에는 단독주택 용지가 상당부분 분포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다가구 주택이 비교적 많이 건축되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토부의 건설 경기침체 활성화 및 서민을 위한 소규모 주택 건립 확대 방안의 일환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20일자로 대구시에서도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정 전에는 가구당 1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전용면적 30㎡ 이하는 가구 당 0.5대 이상, 전용면적 30㎡ 초과 시에만 가구 당 1대 이상 확보토록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대폭 완화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8개 구·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 대부분이 가구 당 전용면적 30㎡ 이하인 소규모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하여 주차장 면적이 개정 전 보다 거의 2분의1로 줄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13년 5월 21일자로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가구 당 0.5대에서 0.6대 이상으로 강화한 다가구주택 주차장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주차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 주차장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가구 당 평균 주차대수가 약 0.75대 정도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병문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대구시에 주차장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원룸 주택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주거지역 내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용지는 비주거용과 복합건축 시 주택을 연면적의 60% 이상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학 주변의 자연발생적인 수요에 의한 주택공급의 확대로 다가구주택의 건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다가구주택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신청 시나 건축허가 신청 시에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분기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사용 또는 가구수 임의변경 등의 불법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다가구 주택의 건립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하병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이영재의원

존경하는 45만 구민과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음, 읍내, 동천, 국우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최광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가계빚을 비롯해서 서민의 생활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연말을 맞아서 나날이 인상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삶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야 정쟁에 몰두하고 있고 서민들의 삶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편 가르기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 국론의 분열만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타협과 대화가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정치는 고인 물 마냥 썩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치권이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연말까지 우리 북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소외된 이웃과 사각지대의 그늘진 곳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 사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고민이 많은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마다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예산이 아니냐는 이러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쌈짓돈이라는 이름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단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계속 지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단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방식과 내용, 집행, 정산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와 정산과정에서 지적을 받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다음연도에 페널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일이어서 사회단체가 투명하고 확실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당해연도 매월 1월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세부 정산내역서,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배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전용카드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활용도는 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전용카드 사용실적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적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뒤에 계시는 분은 뒤쪽으로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본 의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 이상 지원단체 전용카드사용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9월말까지 기준이라서 제외를 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 이상 지원단체 전용카드 사용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개 정도의 단체가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25개 단체가 5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등 4,5개 단체가 전체 절반 이상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난 2011년, 2012년, 2년간 북구새마을회가 매년 9,360만 원을 평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카드사용 실적은 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가 16%, 자유총연맹 북구지회가 16%, 사실 이렇게 전용카드사용 도입을 하고서도 4%, 10%대의 카드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에 본 의원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중에 인건비와 공과금 관련해서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단체에서는 전용카드제를 사용하려고 노력과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은 아니지만 우리구에서 매년 수억 원 이상이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축제예산 그리고 우리가 복지 분야 사회단체 시설의 복지시설에도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실적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보조금 지원에 따르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구에서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 사업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또 카드사용으로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서의 단체보조금 지급 시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카드실적과 투명성이 낮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액을 감액조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비율을 확대할 대책과 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서 획기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의 도입을 요구하고, 또한 매년 20% 이상의 단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지원을 받고, 또 탈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3호선 안전운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 하반기 11월에는 북구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3호선이 운행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대구시이지만 실제로 우리 북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도시철도3호선이 무인 경전철로 국내에서도 차량 고장사례가 많은, 사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기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와 같은 모노레일 방식의 경우 국내운영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나 안전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은 기종입니다. 인근 부산과 신분당선에는 중·경량 전철의 경우 운행 중 사고발생 시에 안전 대피로가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있고 사고가 나면 사람이 내려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있는데 대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그리고 모노레일 위에서 열차가 고장으로 서게 되면 뒤에 있는 열차가 와서 밀고 나가서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 같은 경우에는 5㎞ 이내의 관광열차로 이 모노레일 방식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3호선은 관광열차가 아니라 24㎞에 이르는 주력 교통수단으로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은 무인운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기관사가 없습니다. 또 역의 역사에 역무원이 없습니다. 열차 내에서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승객이 대피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탈출구를 내려서 15m되는데 내릴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도시철도3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안전대책 그리고 유인, 기관사를 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역사마다 여성과 아동들이 저녁이면 위험하겠지요. 그래서 역사에 역무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교각 높이도 아시겠지만 낮게는 5.4m에서 높게는 17.6m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경사도가 높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사고 시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북구 구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구시에 유인운전 그리고 유인역사 운영 그리고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요구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인구가 과밀한 도시지역 또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음동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6년도에 실시를 했으니까 벌써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민원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의 민원행태를 보면 비지정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이 이동이 안 되는 거지요. 대부분 많은 민원들의 내용이 이런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상자들은 주차요금도 3개월 선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외에도 거주하는 관음동 주민, 특히 읍내동, 산격동, 대현동 이런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또 항의전화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이러한 산격동, 읍내동, 대현동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제도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기타지역으로 확대 시행을 예상한다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개선책이 있으면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의 유흥업소들의 무분별한 선정적인 간판 등에 따른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에는 대부분 24시간 영업하는 업소들입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 대구시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칠곡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 상업지역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상당한 민원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지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은 불법주차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을 둘러싼 대단위 아파트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밤이면 유흥업소들의 호화찬란한 네온사인과 선정적인 홍보간판 등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유흥업소들의 간판이 인도를 점령해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 여성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진과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3지구의 자료입니다. 도면인데 저 많은 곳이 유흥주점들입니다. 노래방과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이 3지구가 단위면적 당 가장 많은 유흥업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100개가 넘어가는 이러한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휴게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면 엄청난 네온사인 불빛으로 도시미관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의 이탈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일정정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전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었지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지도와 계도 그리고 무분별한 선정적인 간판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3분

광교

최광교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생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확대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가 시행된 이후 우리구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사회단체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실적도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제도도입 당시에는 21.3%였습니다만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30.8%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제도시행 이후에 5년 동안에 결제 전용카드 사용비율 증가율이 10% 정도 증가한 것은 저조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결제 전용카드 사용항목이 소비성 지출항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적인 성격의 경비와 각종 행사운영비는 주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방법을 사용하여 지출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보훈단체라든지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고령화되므로 인해서 신용카드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은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단체의 경우에는 물품구입 시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조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결제 전용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 각 지원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2012년부터 카드사용 확대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억 9,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35%는 새마을북구지회와 바르게살기북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북구지회에서 1억 7,700만 원을 보조받아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단체의 동 단위 조직에서는 전용카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 단위 조직에서도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용카드 사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자 교육과 또한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전용카드를 활용해서 사용함으로써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행 실적과 결제 전용카드 사용실적을 감안해서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페널티 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금액이 결정되고, 또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각 지원단체별로 정산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정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승인 실적과 그리고 전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해서 종합평가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를 합니다. 해서 이 자료를 다음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요구 시에 총괄부서에 요구할 경우에 행정 내부적으로만 이 자료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개최 시에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고 종합평가서를 사전에 각 심의위원회로 배부하겠습니다. 배부를 해서 심의할 때 각 단체별로 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전용카드 실적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봄으로써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진출입의 유연성도 최대한 이 자료를 활용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이영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도시철도3호선 안전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은 칠곡에서 범물까지 30개 정거장이 설치되는 총 23.95㎞ 노선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3호선은 모노레일 운영방식으로 국내 전철로 운영된 사례가 없고, 안전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계시지만 대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노레일 운영방식은 현재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14개국 46개 노선에서 도시교통용으로 안전하게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무인운전시스템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최첨단장비로 가동되며 관제사와 기관사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철도분야 운행 장애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안전한 시스템으로 서울 신분당선 등 국내 중·경량 전철과 일본 동경 등 해외 모노레일 전철에서 이미 안전하게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무인역사 역시 국내 부산 김해, 의정부, 용인경전철 무인역사가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철도3호선의 역사관리는 6개역 단위로 1개 관리역에서 집중 운영할 계획이며 관리역 소속 직원들이 상시 순회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역에 1명의 역무원이 상주근무가 가능하여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히 현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 시 승객의 안내와 질서유지, 비상장비 작동 등을 위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안전요원 1명이 객실 내 승객과 같은 공간에 항상 탑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압으로 자동분사되는 자체 소화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비상 시 후속열차, 반대편 차량으로 대피하는 장비와 지상으로 대피하는 비상탈출 장비를 이용한다면 안전한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태풍, 지진, 강설 등에도 전복이나 결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운행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된 무인운전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단 대구시의 계획대로 도시철도3호선의 운영 상황을 관심 있게 주시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사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3호선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관음동 제6통에서 12통 일원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218면과 거주자우선 주차장 인근에 관음공영주차장 171면, 총 389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주간요금이 월 15,000원, 야간요금이 월 10,000원, 주·야간은 월 20,000원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동시에 주차 우선권을 배정받은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용 스티커와 방문자용 티켓 1매를 배부하여 불법주차문제 해결과 거주자 및 방문자의 주차를 원활히 하도록 하였으며,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한 달 간 견인차를 배치하여 집중홍보 및 견인단속을 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 불법주차 민원이 발생할 시 우선 관음공영주차장 근무자 또는 당직자가 차주확인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토록 하고,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주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주자 차량을 관음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얌체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에 대한 근본대책으로는 최근 이 지역에서 실시한 야간불법주차 및 부정주차 단속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장 운영이 저렴하고 안정된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지역 주차난 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민원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사나 주택구입 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 불편이 최소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웃간 따뜻한 정이 오고 가는 살기 좋은 북구 건설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배정을 받지 못한 거주자를 위하여 인근에 무료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음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예기치 못한 이용불편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주민의 협조와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처리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고 확장되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내동, 산격동, 대현동, 복현동 등 주민들의 주차불편은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토록 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90% 이상이 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주차하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4년에 관음동 현 거주자우선주차제 북편 지역에 주차면 45면 정도의 관음 제2공영주차장과 131면 정도의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조성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 유흥업소의 무분별한 선정적인 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조성된 칠곡3지구는 영남네오빌아파트 및 부영그린타운 등이 조성되어 있고, 그 중심인 중심상업지역 내에는 각종 유흥업소 등이 밀집되어 칠곡지역의 새로운 번화가로 발전됨으로써 많은 인파로 인하여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곳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 주·정차 및 인도 상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하여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교통과와 합동으로 14회에 걸쳐 주·정차 및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인도 상 불법유동광고물이 어느 정도 근절되었으나 단속이 다소 느슨한 틈을 타 최근 또다시 인도 상 불법유동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선정적인 간판 설치 업소는 모텔 등 각종 유흥업소에서 대부분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상 허용되는 네온사인 간판과 모텔외벽에 부착된 객실 내부 사진광고물 및 광고물테두리에 설치된 점멸식 조명시설 등 불법광고물로 구분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또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텔외벽에 부착된 여성사진 광고물과 인도상 박스형 노래방 대형광고물 등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인 불법광고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철거조치토록 하고 철거 후 재발방지를 위해 업소의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이에 불응한 상습업소 및 규정위반에 대한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자리에서 하십시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윤보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검사 때 늘 지적하고 이야기되는 보조금에 대한 카드사용문제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예산의 집행들을 관리감독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누차 지적해도 실행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그리고 참전전우회 부분에 어르신들이 카드사용의 습관이나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충분히 계도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투명한 국가보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카드사용 그리고 계좌이체 그리고 세금계산서 징구 이런 것은 필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2012년 결산검사 때 모 사회단체는 간이영수증을 구체적으로 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기재하는 이런 간이영수증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영수증 부풀리기 이런 관행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 관련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으시다는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3호선 구간 중에 북구 구간이 상당히 어떠한 경우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에 따르는 안전의 위협을 충분히 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팔달교를 건너는 구간 그리고 팔거천변을 계속 따라서 운행하는 구간에는 안전에 따르는 위험요소에 따르는 안전에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의문입니다. 팔달교 같은 경우에는 대피로를 레일 구간 옆으로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팔거천의 경우에 하절기 홍수 때나 이럴 때 만약에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특히 북구 구간이 가장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북구는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대구시에 도시철도3호선 관련해서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대해서 앞장서서 우리 북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짜 믿어도 되는 건지 우리 북구민들을 향해서 정말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나오셔서 윤보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윤보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은 현재 대구시에서 계획된 자료에 의하면 안전합니다. 물론 무인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되어 있고, 저희 북구에서도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심을 최대한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두고 보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구시 내용대로 저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 구를 지나가는 거리가 전체 거리의 2분의1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안전 슈터 아시지요? 그것을 성인남자가 개방을 해서 안전하게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몇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단시간은 10분 대, 최장시간은 1대로 했을 때는 20분 이상 걸리고,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15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흉기난동을 벌인다든지 이럴 경우에 15분 걸립니다. 예를 들자면 성인남자가 거기에 100% 타라는 보장도 없고, 노약자나 어린이나 여성들이 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안전슈터를 개방하고 내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15분도 더 걸릴 거에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점검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인남자도 15분 걸리는데 15분 동안에 화재라든지 아니면 흉기 난동이라든지 대비가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러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고, 상시운영하고 있고, 15분 걸린다고 하더라도 뒤차가 오는 시간과 옆 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스하면 15분 이내에 간격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안전요원이, 예를 들자면 안전요원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100% 안전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매뉴얼대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거쳐서 탑승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전합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팔거천, 예를 들면 하절기에 홍수가 나서 수위가 높아지면 그 슈터가 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늘상 갈수기 때 낮은 상태로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경우에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다 가정을 둬야 되는데 슈터가 전부 하강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여건에 따라서 뒤차가 와서 받아갈 수도 있고 옆 주행로에서 와서 대피로를 타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꼭 전체적으로 슈터만 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북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도시철도3호선이 개통되면 북구민들이 마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구청장 이종화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윤보욱 의원 보충질문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도시철도3호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기본적인 생각을 보충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재 의원님과 윤보욱 의원님이 제기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이 첫째, 지당하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단 시가 안전한 대책을 마련했으니까 믿어 보자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2013년도 북구의회가 제기하고 건의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대구시에 건의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자신 있다, 시를 믿자, 저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북구의회가 또 북구 집행부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 번 더 제고해서 최대의 관심사인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45만 북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 마음도 놓이고 제가 지역에 가서 도시철도3호선은 안전하다고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이종화 집행부석에서 일어서서 - 안전보다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의회와 구청이 같이 공동으로 건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시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달라는 그러한 강력한 요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라든지 외국 등 사례를 검토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11월 15일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북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순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7년까지의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우리구 중장기발전 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으로는 순수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다소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부동산교부세, 대구시의 조정교부금 지원은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확실하고 취득세 세원 감소 등으로 안정적 운용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은 복지 분야, 안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으로는 정부의 복지투자 확대,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과 평생학습도시와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등의 교육 분야, 공공도서관 건립,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청사 리모델링, 동 주민센터 신축 등 행정환경 정비를 위한 수요 증가와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하천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수요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주재원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의 동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교육사업 추진 등에 따른 향후 세출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13년 4,076억 원, 2014년 4,425억 원, 2015년 4,507억 원, 2016년 4,697억 원, 2017년 4,925억 원으로 5년간 총 규모는 2조 2,630억 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2,343억 원, 특별회계는 287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총 규모 2조 2,630억 원 중 지방세 13.3%, 세외수입 8.6%, 보조금 64.3%, 조정교부금 11.2%, 지방교부세 2.1%, 지방채 0.5%의 비율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재정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용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의 순수 투자가용 재원인 자체사업 재원의 여력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채비율은 건전하게 관리하고 행사나 축제 등의 비용은 개최목적,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고 경상경비 역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구정구현, 주민감동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등을 위하여 1,175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기반 구축과 재난복구능력 강화 등을 위하여 267억 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78억 원을 투자코자 하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및 생활체육 지원,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재 보호지원,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등에 313억 원을 투자코자 하며 환경보호 분야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에 50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 사회복지시설 정비, 취약계층과 실업자 일자리 제공,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아동 양육환경 개선 등에 총 재정규모의 62.9%인 1조 4,24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질병발생 예방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등에 640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 지원을 통한 농업의 질적 성장 도모, 농촌 생산기반시설 개선, 쾌적한 산림자원 조성과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 합리적인 도시관리 등에 18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안경산업특구 발전지원과 홍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194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 교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89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공원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하천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지적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43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부문별 현황과 세부 사업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향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부문별, 연도별로 합목적적으로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매년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사항은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강상기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노원3가 928번지 일원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당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2008년 2월 11일에 지정·고시하였으나 장기 건설경기 악화 및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최근 주거선호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의 계획변경안과 어린이공원 삭제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어린이공원의 폐지보다는 위치이동, 변경 등을 검토하여 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