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6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1-07-12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결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직제 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9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2010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1억 5909만 6390원을 포함한 221억 5718만 2390원입니다. 이중 170억 4594만 9270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9465만 2400원은 명시이월하고, 34억 6431만 115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2억 5226만 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389쪽 상단부터 390쪽 하단까지 산림휴양 및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6438만 4천 원에서 자연휴양림보완 및 수목원 운영지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등에 17억 5093만 2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인 숲 해설가 및 숲생태관리인 부문 등에 1억 1001만 1090원을 집행하고, 총 344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0쪽 하단부터 393쪽 상단까지 푸른 용인 녹색네트워크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2억 2698만 3390원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 도시경관녹화사업으로, 14억 8441만 4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 300만 원 중 3억 96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역북1근린공원조성 등 7개소 공원조성으로, 132억 3808만 9020원을 집행하고, 48억 5896만 3550원을 명시 및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2억 4856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2010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3195만 원을 포함한 65억 5419만 원이며, 이중 65억 1946만 7620원을 집행하고, 3472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394쪽 하단, 수지생태공원조성 예산 14억 5195만 원에서 14억 5151만 8130원을 집행하여, 43만 1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원재정비 사업비 10억 5409만 5천 원 중, 10억 5393만 150원을 집행하여, 16만 4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5쪽 상단 공원시설 운영관리로, 40억 4814만 5천 원에서 40억 1401만 9340원을 집행하여, 3412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하단부터 397쪽 중간까지,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예산은 220억 5959만 7천 원으로, 일상경비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20억 5932만 950원을 지출하고, 27만 605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6쪽 중단부터 397쪽 상단까지,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개발과 2010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8억 9043만 9240원이 포함된 399억 1271만 원 240원입니다. 370억 3500만 9880원을 집행하고, 28억 7598만 2140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171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397쪽 중간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10억 8365만 9천 원 중 267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 5691만 4천 원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149억 6572만 3400원 중 토지매입비로 88억 4677만 262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행자·자전거도로 2단계 1공구 공사비와 기타 용역비 등으로 53억 7311만 1550원을 집행하고, 잔액 7억 4583만 923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중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설 및 부대비 238억 1313만 7840원 중 토지매입비 및 주경기장 공사비로 222억 4939만 7730원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등으로 4억 9051만 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7322만 8910원은 각종 용역비로써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98쪽 하단부터 399쪽까지,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79쪽, 경량전철건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310억 5317만 6천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전입금, 개발부담금 등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97억 5833만 596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세출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310억 5317만 6천 원이며, 사무관리비, 재정보조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270억 30만 6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억 5286만 9620원입니다. 다음은 88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준공관련 홍보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산림서비스증진’ 해서 숲해설가하고 숲생태관리인이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숲해설가 쪽에는 8400만 원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산림서비스 숲생태관리인에는 2800만 원 예산이 성립돼서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부분 큰 항목으로 지출됐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먼저 숲해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는 뭐냐 하면 산림 내에 산림의 공익증진, 또 휴양림의 보건휴양 이런 것을 위해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자를 숲해설가로 고용하고 있고요. 예산지원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해설가는 저희가 배치를 목적에 맞게 용인자연휴양림에 7명을 배치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4보험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한 게 약 230만 원이 정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숲생태관리인도 같은 유형인데, 생태관리인을 아무나 고용하는 게 아니고 산림의 공익사항과 숲의 관리, 또 보건휴양에 대한 도우미 이런 것을 위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인증되는 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자를 관리인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우리 용인자연휴양림에 2명을 고용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6만 2030원이 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산림인력개발원에 교육이 매년 있는데 작년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숲해설가로 7명이 고용되어 있고, 생태관리인으로 2명이 고용되어서 총 9명이 고용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9명에 대한 이 금액이 순수하게 거의 인건비성이잖아요, 지출된 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인건비하고 또 교육비가 있습니다. 매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산림청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산림제도라든지 산림의 공익기능 변경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산림보건휴양에 대한 정책교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숲해설가에 근무복을 사 입혔습니다, 구분되기 위해서. 그리고 근무하는데 약간의 사무비, 또 자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돈 쓴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인건비성으로 나간 건데 시설비라는 항목으로 들어간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이?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원래 목 설정이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부터 그렇게 편성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목 설정을 하기에는......

김대정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실제로 쓴 것은 인건비성이 지출이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자연휴양림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교육받은 자는 많이 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특히 예산 한정이라서, 많이 해서 우리 용인시민에게 휴양림의 기능을 많이 홍보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자연휴양림이 대세니까 용인자연휴양림이 좀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조성과에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동시에 된 게 두 가지 항목이 있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녹색도시경관조성’에서 명시이월을 1억 3천, 계속비이월을 34억 정도 시켰네요? 그렇지요? 14억 정도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비에서는 34억 정도 시키고. 그렇지요? 390쪽이요. 밑에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명시이월,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은 역북1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하고 동시에 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위원님,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찾아서 그런지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찬석

고찬석위원

390쪽에 보면 ‘녹색도시경관조성’이라고 있어요, 390쪽 하단부에.

이윤규위원장

여기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담당 팀장님 계시잖아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냥 말씀하셔도...... 제가 공원 조성하고 계속비이월되고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이월이면 계속비이월이고,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14억 정도는 명시이월이고, 34억 정도는 계속비이월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역북소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직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하나 있는데, 명시이월은 전년도 공원사업계획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역북소공원 14억짜리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했고, 나머지 34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을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금액이 역북공원에서는 삭제가 되었지요, 삭감이 됐었지요? 2011년도 예산에서. 아, 모르세요?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 60억인가 삭감이 됐었어요.

이윤규위원장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예, 됐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어요.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내려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역북1근린’이 있고 ‘시민만족 공원조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맞물려서 뒤에도 다 이렇게 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끝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 하면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이월이 61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억 해서 14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지난해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해서 계속비이월 해서 뒤에 지출한 게 보니까 2억 4800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속이 시원한데, 그런 것을 잘 못 해 주시니까 제가 약간 답답하네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시민만족도 공원조성’이라고 있습니다. 391쪽 하단부 두 번째 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답이 풀릴 것 같은데요. 391쪽 하단부 두 번째 줄, 바로 위 세 번째 줄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시민만족도 공원조성’ 사업 중에......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를 나란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공원명부터 쭉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
광업

고광업위원

예, 34억부터 위에 180억 있잖아요. 거기부터 나란히, 옆으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한 것 끝에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과목상 ‘시민만족도 공원’ 명시이월이 139억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느어느 공원이냐 하면......
광업

고광업위원

어느 공원에서 내려온 거죠? 역북1소공원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역북소공원에서 된 사항이고요. 역북소공원은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미흡하게 말씀드렸는데, 역북소공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금년 말일까지, 11월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명시이월 된 것은 그 당시 사업이 착공을 못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했냐 하면......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계속비로 넘어간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넘어온 것이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다음 장 392쪽에 보면 ‘역북2근린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용인대 중간에 있는 것.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작년에 17억인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17억.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또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딱 매입비로 산다고 해서 집행해 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잔액을 이월하시면 다음 예산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짜임새 있게 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북2근린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대 입구에 위치한 공원지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3회 추경에 17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14억 7600만 원 했는데, 그러면서 잔액이 2억 6300만 원이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토지보상은 협의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매수를 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최초에는 땅을 보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실제로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삼가리 164-4번지라고 하는 토지인데, 일가족이 9명이 있습니다. 사위까지 해서 10명이 있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달라고 강력히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다고 하고, 또 실제로 보상하려니까 땅값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분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제정할 때는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어느 정도 해서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감정평사가를 규정상 2명을......
광업

고광업위원

고시해서 그쪽에서 땅값이 적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약간 조정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드는 데 주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약하게 하시면 이거 되겠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사정은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뜻은 어찌됐든 간에 공원용지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하는 게 저희 최대 목표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저희도 12월 28일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찬성하다 남편은 반대하고, 남편은 찬성하다 부인이 반대하고 이렇게 돼서 부득이하게 못 해서, 거기가 약 5천 제곱미터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47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서류상으로 2억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아주 저희 자체도 업무추진하면서......
광업

고광업위원

아직도 땅값 지불할 게 많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추경에 이런 것을 잘 하셔야, 과장님이 잘 하셔야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려서 이걸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고 그러면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광업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공원조성을 여기 보면 7개를 지금 하신다고 나와있지요, 125억. 여기에 시설비가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예를 들어서 10%, 20%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어디에다 어떤 공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북2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추경의 뜻 아시지요?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예산인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긴급했다고 했으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였고. 만약에 긴급해서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가지고 17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 주었다면 그걸 다 쓰고 잔액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 남았어야 옳은 겁니다. 그렇지요?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확보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 못 하고, 하지도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돈을 확보해 놓으면 땅을 살 수 있겠다는 것이지, 매수자에게 상의도 안 해 보고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얘기 듣고 이 정도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다른 데서는 땅을 팔겠다고, 예를 들어서 1만평을 하고 있는데 시가 2천 평을 사서 나머지 사야 되는 부분도 팔겠다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새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우선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까 가족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추경에 하게 된 사유는 물론 본예산에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추경에 하게 된 사유는 이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사정이...... 아까 9명에 사위까지 10명이라고 했는데, 사정이 좀 딱했고 또......

김정식위원

딱하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안 판다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시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했냐 하면 시설이 들어갈 곳 즉, 하단부, 중간, 상단 이렇게 시설이 없이 등산로나 이렇게 계획될 부분은 차후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의 토지는 하단부에 불가피하게 조성을 한 땅이었고, 또 그 분들이 토지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많이 제약을 받으니 최대한 좀 해달라, 또 저희도 똑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 토지소유자가...... 공원용지는 하여튼 토지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고 전부 다 매입하려고, 또 보상받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특별히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형적인 특성, 또 토지소유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잔액발생 사유는 아까 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묶인 데가 동료위원님이 시성질문도 했지만 10년, 20년, 30년씩 묶인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용인시가 매입을 못 하는데 급하게 추경까지 해서 확보를 해 놓고 못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결산 보는 데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다시 한 번 말씀......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2, 30년 됐는데 그걸 매입도 못 했는데 추경에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활용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사정이야 다 있겠지요. 그만한 사정을 예측 못 하고 추경까지 확보하셨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17억을 예측을 했습니다. 5611제곱미터는 얼마에 될 거다, 과거 주변의 토지가격이라든지, 과거의 감정가 이렇게 해서 5611제곱미터는 정확히 이 돈이면 사겠다고 했는데, 협의보상이라는 게 상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처럼 딱 된다,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이, 토지소유자라는 것이 제가 업무 추진하면서 많이 겪었는데, 일부는 보상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일부는 보상 단계에 들어가면 또 돈 많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켜졌으면 좋은데, 우리 예산은 연도폐쇄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30일까지 집행하려고, 방치해 둔 게 아니고 소유자도 만나고 설득을 해도 10명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교훈 삼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게요. 힘드신 점이 많으시겠네요. 이 7개 중에서 토지매입 다 돼서 공원조성 중인 것은 어떤 것들이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시다시피 토지매입 다 해서 조성중인 것은 마북공원이 있고요. 용인여고 뒤에 역북공원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역북1공원?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역북소공원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역북소공원.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나머지 역북2든지 잔여공원은......

김정식위원

나머지 4개 장소는 토지매입 중이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김정식위원

어차피 매입할 거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입단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공원매입을 확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야 뭐 올라오면 승인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올려줄지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는 조성과하고...... 조성과는 공원을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원 조성한 게 하나 있어요. 수지에 생태공원.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건 왜 공원관리과에서 조성을 했습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2009년도에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김정식위원

아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전년도부터 이월됐는데 왜 공원관리과에서 이게 올라와 있는지.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생태공원으로 해서 체험장으로 하느냐고 공원을 재조성...

김정식위원

아니, 조성하는 것이면 조성과 아닙니까? 관리과에 조성하는 게 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 그리로 되어 있나.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현재 지어져있는 것을 관리 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최초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이월이 되어 있던 건데? 전년도에서 이월 받아서 한 건데요, 사업을?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아니, 이월되는 것은 그 당시에......
영주

박영주공원녹지2팀장

최초 조성이 2003년도 수지택지개발지구 하면서 넘어온 공원이고요. 그 공원에 대해서 재조성사업으로 생태복원사업을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으로 만든 건데, 국비 따와서 한 것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공원녹지2팀장

예, 산지형으로 그대로 있던 것을 묵은 논 상태를 더 보강해서 생태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다시 재조성을 하는 것은 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다?
영주

박영주공원녹지2팀장

예.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자리이동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95쪽에 ‘공원시설 운영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7억 8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7억 5300만 원을 쓰고, 2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시설비가...... 동백하고 공원관리를 계약낙찰을 하면서 14개 분야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금입니다.

김대정위원

동백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동백하고 전체 공원을 저희가 입찰을 주면서 입찰차액금이 발생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공원관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김대정위원

공원관리 위탁업체에 낙찰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이다 이런 얘기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예산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파악을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보라지구 근처에 방음벽이 없지요? 방음벽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음벽을 LH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비용이 100억이 넘어요. 만약에 LH공사에서 하지 않는다면 용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민원이 소음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어야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희는 공원관리과이기 때문에 방음벽이라든가......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치를 하게 되면 고속도로 부분이 공원이에요. 그래서 기흥구청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서로 핑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음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 있지만 공원에다 설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관리과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영주

박영주공원녹지2팀장

그건 공원조성과에서 녹지조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녹지조성과예요?
영주

박영주공원녹지2팀장

예, 지금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청에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공원관리과에 얘기하라고 하고, 공원관리과에 저번에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없어요, 지금 용인시에.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현재 지질조사된 녹지점용은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녹지관리부서이다 보니까 기흥구청에서 기 녹지점용은 나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나갔는데, LH공사에서는 이 100억이라는 돈을 공사를 하고 싶어도 용인시에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이 금액이 80 몇 억이었다가...... 제가 LH공사에 민원을 넣었어요. 디자인이라든가 좋은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인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LH공사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걸 검토사항이에요, 다시. 재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시급한 거예요, 이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예산이 100억 예산이고, LH공사에서는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산전략 때문에 검토대상이에요. 용인시에서 이 예산을 따오지 않는다면 용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여기서 답변은 곤란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 나오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 건데, 용인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LH에서 공사비를 받아다 해야 되는데 지금 기흥구청이나 담당부서들은 전부 모른다는 식이에요, 이게. 담당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기흥구청 담당자하고 LH공사하고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기타회계전출금 있지요, 396페이지. 이게 지출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지출날짜까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대강 모르시겠어요, 대강이라도? 7월 전후예요, 작년?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태현

김태현전철기획팀장

본예산 편성하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했던 거예요?
태현

김태현전철기획팀장

예, 2010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2010년도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월에요?
태현

김태현전철기획팀장

저도 그 집행시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이걸 알아야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동일한 사항인데요. 220억 회계전출을 받아서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고, 2010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8억 5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이 2011년도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에만 남아있고, 작년 12월에 집행예정이었는데 사업해지가 되면서 준공이 거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무관청에서 준공을 해 주어야 돈을 집행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았고, 또 거기서도 준공이 안 되니까 보조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준공이 되었다면 다 나갔겠죠.

김대정위원

그러면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잔고가 얼마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지금 집행잔액 38억.

김대정위원

남아있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남아있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나머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다른 것들은 명시이월 된 것 2억이 있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879쪽의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이 297억 5800만 원, 세출이 270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 차액하고 2010년도의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이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879쪽이요?

김대정위원

예.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여기는 예산현액하고 세입에서 숫자가 조금 다른 게 에버랜드에서 13억 5800만 원을 징수하기로 했다가 거기서 납부하지 않은 금액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은 없는 금액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금액은 미수납액이나 이런 데에 표시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인데 여기서는 징수결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징수결정이 안 돼서 미수납액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그런데 에버랜드에서는 납부할 의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중재법정에 가있고 그러니까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한 내역에서 잔액이 27억 5800만 원 되잖아요, 27억 5800만 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있던 38억 5200만 원하고 이 부분이 남아있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경량전철 특별회계에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사용될 계획이 있습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그 예산은 준공이 된다면 사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대정위원

아니, 올해는 준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올해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갈 것은 없다?
정인

서정인경량전철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6억이 삭감되었지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토지매입비로 전환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리비는 그때 지급을 안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가......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매입비로 얼마 썼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대로 그 금액만큼.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지요, 6억이 삭감돼서 시설비로 6억이 포함됐잖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토지매입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6억이 아니고 2억 7천 얼마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보세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감리비를 토지매입비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2억 7천, 8천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6억 전용해서 쓴 것 중에서.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2억 7천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한번 봐보세요.

이윤규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하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폐이지요? 792페이지요.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6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792페이지요. 제일 밑에 있어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2억 7천이 없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계산해 보면 2억 7600 정도가 남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아, 그건 39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792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러니까 792페이지에는 2억 7천이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뭘 물어보냐 하면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6억을 전용했잖아요.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예, 전환을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6억 정도나 그 이상을......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지금은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계산해 보면 나와 있어요, 2억 7600 정도가.
규택

김규택사업개발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201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0쪽 상하수도사업소 총 결산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44억 7282만 원으로 43억 67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5만 원입니다. 각 과별 집행내역은 하수관리과(현재 상하수행정과)는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방채 이자 보전을 목적으로 편성된 분권 교부세 102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수도 시설과는 편성예산 4억 8745만 원 중 4억 63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19만 원입니다. 다음은 401쪽 하수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하수시설 예산은 35억 3357만 원으로 34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5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하수운영과 결산내역입니다. 하수운영 예산은 4억 4165만 원으로 4억 41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3쪽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당기에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21만 6190톤을 공급받아 기흥구, 수지구 등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용인정수장에서 1일 4만 1972톤을 자체 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10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6쪽부터 15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확장 공사는 33건으로 141억 2770만 원, 개량공사는 17건으로 25억 6409만 원, 수선공사 17건으로 25억 4520만 원, 총 67건 192억 36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858억 5105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626억 6255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이 207억 34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쪽부터 43쪽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영업수입이 503억 8090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이 12억 613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이 70억 55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이 421억 9149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이 2억 1741만 원이고, 특별손실이 4억 8032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154억 7478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고기동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등 8건으로 사업비 115억 3009만 원 중 68억 83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 4645만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지방채는 발행 총액이 100억으로 당해연도 원금상환액은 10억 원이며, 미상환잔액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0년 말 자산총계는 3290억 9827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71억 6988만 원으로 자본총계 3219억 2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504억 814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1억 8253만 원이고, 영업비용이 537억 1781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이 4억 1533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4억 692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급수수익은 470억 5374만 원이며, 톤당 판매단가는 559원이고, 총괄원가는 538억 5479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640원으로 14.4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계는 1298억 1265만 원이며, 세출예산총계는 1716억 9605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1쪽부터 31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확장 공사는 13건으로 82억 7230만 원, 개량공사는 21건으로 3억 1187만 원, 수선공사 128건으로 26억 7327만 원, 총 162건 112억 57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988억 8624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350억 267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이 626억 26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쪽부터 61쪽까지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영업수입이 287억 9851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이 80억 7597만 원, 자본적수입이 1052억 287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이 311억 2575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이 4억 84만 원, 특별손실 1억 5029만 원, 자본적 지출이 897억 5557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건으로 사업비 980억 7291만 원 중 859억 6449만 원을 집행하고, 121억 762만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지방채는 발행 총액이 171억 6천만 원으로 당년도 원금상환액은 17억 1560만 원이며, 미상환잔액은 28억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0년 말 자산총계는 1조 488억 8437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31억 1980만 원으로 자본총계는 1조 457억 6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288억 9170만 원, 영업외 수익이 102억 9268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440억 8537만 원, 영업외 비용은 6억 6791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55억 6891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4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도사용 수익은 287억 9692만 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360원이며, 총괄원가는 836억 2240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4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0.3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복식부기의 가장 기본은 총계정원장이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총계정원장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총계정원장은 재무상태표...... 83쪽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83페이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83쪽이요. 그 뒤에 손익계산서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재무상태표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인데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총계정원장은.......
찬석

고찬석위원

총계정원장은 좌변이 있고 대변이 있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여기도 보시면 자산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총계정원장은 자산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재무상태표잖아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총계정원장은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같이 해서 이익은 좌변, 손익은 대변, 자산은 차변, 자본금 부채는 대변해서 같이 합쳐놓은 게 총계정원장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총계정원장 있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 결산서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해서 그건 작성을 안 하고 이렇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작성해 놓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복식부기 특별회계에는 총계정원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총계정원장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하고 그 두 개가 같이 된 게 총계정원장......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차변, 대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순이익을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총계정원장이 있잖아요, 복식부기에서는. 일반기업의 회계에서.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결산지침에 총계정원장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안 만들고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복식부기의 가장 기본이 자산, 부채하고 자본하고 순이익을 알 수 있는 총계정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없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재무재표상태표를 보시면 자산도 있고 자본도 있고 재고자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재무상태표하고는...... 일반기업에서도 재무상태표는 있어요, 있는데......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런데 공기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기업, 그러니까 상업부기나 은행부기 같은 것은 저기가 되는데, 저희들 공업부기 같은 것은 실제 기업 회계처리하는 것과 같이 감가상각이나 충당 같은 경우를 다 정리를 해 놓고 하는데, 실제 저희 공기업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 자금흐름 없는 상태를 또 정리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매년 감가상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찬석

고찬석위원

모든 기업에 경영성과라든가 재무상태를 보려면 총계정원장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총계정원장이라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안 해도 되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만 보셔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총계정원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는 공기업 결산지침에 처리하는 게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계정원장이 있잖아요. 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계정원장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계정원장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도 총계정원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시산표도 나와있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시산표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산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어떤......
찬석

고찬석위원

시산표는 합계시산표하고 잔액시산표하고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어야 되는데. 시산표가 없어요, 아예?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금 잔액......
찬석

고찬석위원

시산표는 예를 들어서 검산을 하는 거예요, 검산표.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검산하는 검산표인데, 시산표를 작성 안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시산표라는 것은 회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산표예요, 검산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시산표는 합계시산표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잔액시산표하고 합계잔액시산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그러니까 시산표라는 건 검산표. 회계가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검산표. 지금 없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시산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작성할 의사는 없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산표 같은 것을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공기업, 일반기업회계가 결산이 다르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산표나 총괄표를 만들 수 있으면 내년부터 만드는 것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하면서 재정법무과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소장님이 총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총계정원장이라든가 시산표...... 시산표도 세 가지가 있지요, 세 가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올해부터, 예결위가 끝나고 결산행정사무감사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꼭 그때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고이월 된 게 몇 가지 있어요? 몇 종류 있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이월사업?
찬석

고찬석위원

사고이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작년에 사고이월 된 것은 54쪽에 사고이월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어디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54쪽에 예산이월조서에 보시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사고이월된 내용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사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격검침시스템 사업도입을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연말까지 설치가 덜 되고 아직 수신율이 98%가 안 돼서 올해 이월돼서 올해 2월 말까지 준공을 봐서 지금은 수신율이 98% 이상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 다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1천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1억 6천 정도 있는데,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대손충당금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 못 받을 것 대비해서 대손상각비를 산정해 놓는 것인데, 충당금을 설정해 놓았다가 5년이 지난 것이나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대손상각 처리해서 털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나요, 대손충당금으로?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295억 정도가 미처리결손금이지요, 상수도사업소의.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손보존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자본잉여금으로 결손보존하든지 시에서 전입을 줘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 전입된... 전입을 지금까지 거의 못 받고 자본잉여금으로 해서 처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결손이월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도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현금흐름 없이 하기 때문에 이월되고 지금 까지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특별회계에서 결산을 분기별로 하나요, 월별로 하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어떤 결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돈 받는 것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매월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매월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매월 부과하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결산은 매월 하는 것이에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자산이나 이런 것 토지 같은 것, 건물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서를 만드는 것이고요. 요금징수 수납 같은 것은 매월 결산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월 결산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매월 결산하면 보고를 어디에 하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상위 단계가 어디지요? 소장님까지 매월 보고가 되나요? 소장님 맞나요? 매월 보고가 되고 있어요?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월 수입지출현황 그리고 은행 잔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그렇게 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은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이번 달에 부과했으면......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요금이라든가 공사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수입이나 지출관계를 매월 보고가 됐냐 이 말씀이에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같은 것, 자재구입이나 사업진행상황 같은 것은 각 과별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그런 것은 쪽지보고 같은 것으로 보고도 하지만, 지금 같이 결산 같은 것으로 해서 보고되는 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월 보고가 없어요?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현금흐름은 매월 보고가 됩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말씀한 대로 수도요금을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받고......
찬석

고찬석위원

수입이나 지출을 매월 보고를 받으세요?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결재가 올라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보고서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가 있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보고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징수가 얼마 되었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문을 만들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하여튼 현금만 수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징수, 부과, 미납액 그것만......
찬석

고찬석위원

지출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고 받았어요, 소장님?
유경

유경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서가 작년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대해서 공문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지금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연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쪽지로 보고하신다는 것이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농협에서 그런 게 딱 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얼마 수입이 들어왔고, 얼마 지출되고 그런 현금흐름이 통보가 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2009년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감사가 잘못돼서 이의를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번 있었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액이 지급 안 해야 될 돈을 지급했는데 감사를 잘못해서, 감사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무 말씀 안 했었는데, 이 감사를 할 때 감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결산보고서?
찬석

고찬석위원

예, 감사할 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회계감사선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 주는 게 많지 않으니까 결산감사 해 봤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작년에 다르고 올해는 또 다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그래요, 공기업에서 얼마 수의계약인지 몰라도 내년부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감사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감사위원을 선정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회계감사법인 선정하는 것을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는데 선정을 의회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든지. 지금 해마다 감사보고서의 글자가 똑같아요, 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똑같은 게 아니라 지침에 의거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숫자만 다르고 글자는 다 똑같은데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해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라고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사람마다 글자는 약간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결과를 언제 주실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께 결과를 주시겠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일반회계에 401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내용인데, 33억 5천에서 1억 8천을 이월해서 지출한 내역 있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 한번 더 해 주실래요? 잔액이 8천이 또 이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일반회계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401쪽이요. 시설과예요? 시설과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분이.

이윤규위원장

과가 다르니까 그 과가 나오시면 같이 답변을 받으세요.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광업

고광업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따 해당 과에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70쪽에 보시면 ‘지방채명세서’가 나오는데 총 발행액이 100억이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100억에서 30억을 갚았고 70억이 남았잖아요. 이건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상환액 누계액을 보면 이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시가. 원금이 30억인데, 이자가 30억 3600이에요. 그건 나중에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4.79%면 높은 것 아니에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대출이자가 4.79%.

김대정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것 아니냐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대출금리는 이것보다 좀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거 바꿀 수 없습니까?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갚아야 되는 것은 갚아야 되는 것인데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수용가미수금’이 있어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게 보면 2005년부터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2010년도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작년 연말로 받은 돈...... 마지막 12월에 부과되는 금액이 은행에 수납을 말일날 하면 저희에게 통보 오는 게 1월 중순까지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12월 말까지 그 사람이 냈어도 그때까지 저희에게 현금이 안 들어 온 것은 미수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일시적으로 잡은 거라고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일시적으로. 끝에 가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미수금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149쪽에. 수익성지표를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했을 때 증감으로 나타내면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수익성지표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을 따져보면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출액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영업이익은 저희들이 수도요금 받는 게 영업이익이고요. 순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간 비용이 더 많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도 작년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적자가......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흑자가 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으니까 더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김대정위원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익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경영수지가 나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용을, 요금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실제로 요금인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김대정위원

요금만 올려서 흑자내면 누구나 다 흑자 낼 수 있게요?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입 받는 것에 비해서 공사 같은 게 하던 게 있으니까, 지출되는 금액이 많으니까.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순수하게 다른 것을 제외한 영업수익에 놓고 봤을 때는 적자상태로 가고 있고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좀더 잘 운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수도도 같이 해야 되나요? 하수도 부분에서 질문을 할게요. 96쪽에 보면 ‘불용액조서’가 있습니다. 불용액조서에 보면 불용액 내용 중에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전부 다 보면 대체적으로 ‘계획하수방류량 미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획하수방류량 미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이것은 당초 민간투자사업하고 일반 위탁 부분에 대해서 당초 하수가 유입돼서 처리될 계획물량이 있었습니다. 그게 64, 65% 정도 되는데 그에 조금 미달되게 하수량이 유입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앞으로 우리 예산운용하는 부분에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게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계획하수방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늘어납니까, 계속?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액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입처리하고 있는 양은 하수처리시설 전체 용량에 비해서 63% 정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예산 지출액이 점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량 자체는 인구가 늘어나든가 개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대정위원

작년 2010년도 지출한 것 대비해서 2011년도에 몇 프로 정도 상승될 것이라고 보세요? 지금 수지레스피아 외 7개소 운영만 보면 100억이 나갔는데, 100억이 예산액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아마 10%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거정비가 되면서 당초 유입되지 않던 지역까지 하수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북동 같은 경우는 마북동사무소 앞쪽으로는 사실 하수가 하나도 유입되지 않던 지역입니다. 보정동 지역이나 일부 지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수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답변이 됐고요. 하수운영과장님에게. 147쪽에 경영분석지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이 상수도 쪽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여기에는 전기하고 단기 이렇게 나누어보면, 그러니까 2009년하고 2010년도에 보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앞으로 지금 운영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운영비가 많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식

류정식상하수행정과장

이게 줄어든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하수요금을 5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80억 정도 수입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80억 수입이 되고. 구갈하수처리장 뒤에 도로가 나면서 보상토지 부분을 매각한 게 50억 이상 저희에게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수입이 좀 많은 것으로 돼서 감소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을 더 인상하지 않으면 1년에 280억에서 300억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위탁비만 292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비용 하수요금 받아가지고는 처리단가도 비용이 안 되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그건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용역발주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각 과에서도 재협상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위탁운영비를 더 감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수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받아서 적자폭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401쪽에 일반회계.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저희 관내 주유소하고 공공건물 해서 개방화장실을 58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 그래서 그거하고, 그 밑에 하단부 보면 ‘공공화장실 운영’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요. ‘분뇨 및 공공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맨 하단부요. 401쪽이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1억 8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1억 8천 이월한 것하고, 예산액이 4억 3500, 지출액이 4억 1700. 그리고 잔액이월액이 1700이지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해 드리려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금학천에 보면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간이화장실 2개 정도만 상하 양쪽에 하나씩 지그재그로 하나만 설치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에 근접한 공원이나 그런 쪽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올해......
광업

고광업위원

공중화장실을 중간 역북동 쪽으로 지금 공원 하나 만들고 있지요, 1-55 도로변 옆에? 그 주변에 어디 하나......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간이화장실보다 공중화장실을 하나씩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 개 조성을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오늘 사무감사인데 일부러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거 하나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집중호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위원님께서도 고생하셨지요. 고맙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일반회계 40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하고 하수관거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위탁관리비 지원은 팔당특별대책권역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개선비 지원이고요. 이건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402개소에 운영비를 50% 지원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하고 운영비 50%는 시가 부담하는데, 시가 부담하는 것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지원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내용을 질의한 게 아니고, 하수관거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지금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김중식위원

점검 및 보수, 실태파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오수관거가 오우수가 분리되면서 관거가 갑자기 많이 들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집에서도 오수관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수시설과의 조직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관거정비에 대한 대책도 다시 수립을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거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얘기이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부분이 평소에 오수관거가 시공을 할 때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점검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관리실태가 미흡하지 여러 가지로 않나.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조직을 개편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이 문제는 결산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재난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11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부터 이틀간 2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세출결산은 5349억 4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799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418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131억 93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고, 예비비 지출 결산은 3억 4450만 원의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858억 5천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833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819억 4200만 원의 예산액 중 626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4억 7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1988억 86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1976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858억 5천만 원의 예산액 중 1350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154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4억 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전액 불용 또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시정 각 분야의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 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의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연차적 소요사업비 판단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추진 중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의 진도를 파악하고, 자금의 조달과 집행시기 및 흐름을 철저히 체크하며, 준공기한의 정확한 설정을 통하여 이월 예산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지적이 매 결산 때마다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2010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있게 될 추경 및 당초 예산안 등 각종 예산‧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