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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203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3-12-05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향

정은향주무관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9일 3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10일 4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속적인 저소득층 생활안정망 강화,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강화,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지원,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05억1,8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5억4,290만원보다 99억7,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885억1,4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은 54억5,397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억7,900만원, 시비보조금은 46억8,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368억1,3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3억7,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단위사업에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예산으로 구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은 국·시·구비 8,9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은 시·구비 1억208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예산은 시·구비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이 국·구비 1억3,84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으로 기금·시·구비 2억5,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지원 예산은 시비 1억2,628만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지원 예산은 시·구비 1억2,18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 예산은 시비 1억115만원이 각각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및 전년대비 예산편성 사업간 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시비 8억5,573만원, 장애인 거주시설기능보강 사업은 국·시비 4억2,8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이 시비 3,100만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21억5,848만원, 장애인단기공동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3억3,491만원이 각각 신규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기초 장애수당지원 예산은 국·시비 3,0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차상위 등 장애수당지원 예산은 국·시비 2,352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 예산은 시비 4,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예산이 2014년7월부터 대상자 확대로 국·시비 15억4,352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은 국·시비 9,8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예산은 국·시비 1억8,644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 20억5,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예산이 국·시비 1억440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은 국·시비 6,6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숙인보호 단위사업에서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예산은 국·시비 1억7,554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비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91억2,9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8,8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예산은 국·시·구비 2,29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거급여지원예산은 국·시·구비 19억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5억8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2,970만원이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예산은 국·시·구비 6,1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시비 1억3,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단위사업에서는 자활지원예산이 국·시·구비 5억1,983만원, 자활장려금 예산이 국·시·구비 1억5,81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예산은 39억2,1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9,4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프라지원 단위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시·구비 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국·시비 4,497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시비 5억6,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증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14만원이 증액된 2억6,7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과 정원 증가분의 반영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387만원이 증액된 3억8,6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300만원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분야에서는 자활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092만원이 증액된 3억4,7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9만원이 감액되어 2억7,0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곧바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주민생활지원, 주민복지, 경제통상, 청소환경 등의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 국,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분야는 시정, 개선해야 할 분야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통해 그 동안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87쪽 선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90쪽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이것은 사회복지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국·시비이고 구비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293쪽까지 연결해서 성부정신수양원 증축공사, 성부정신수양원 본관소방시설, 각종 민간자본보조 차량구매,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주로 287쪽부터 290쪽까지 나오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시설보강에 대해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로 구분해서 업체별로 지원내용을 명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결과 및 비고사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장애인시설이 북구에 한정되어 있지만 서류를 보면 거의가 성부정신수양원, 재활원, 상록뇌성마비복지관, 대구안식원, 해인보호작업장 등 많은데 본 위원이 필요한 것보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어느 기관에 얼마나 그동안 지원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료는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단,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재량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 올려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과정은 그렇지만 기능보강을 하고 시설보강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는 구에 있을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사회보조와 민간보조를 구분하고 업체별로 3년간 지원내용과 비고는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항목별로는 알 수 있지만 집계사항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8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사회복지협의체 복지박람회 1천만원 증액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289쪽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라고 2,800만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28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도 915만원이 나옵니다. 4개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 추진결과를 설명하십시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285쪽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지원근거는 북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4조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20명, 실무협의체 위원이 2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실무협의체 회원이 4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협의체 참석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동수위원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3회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시설이지만 행사비용은 좀 줄여야 됩니다. 41명이나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회의록제출을 요구합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는 재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5조에 의해서 민간네트워크형성을 위해서 지역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협의체위원, 사회복지현장종사자, 관계공무원 등,

이동수위원

워크숍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이동수위원

복지협의체 참석수당, 운영비가 있으면 거기서 의논을 하면 되지, 또 워크숍을 해야 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포함됩니다.

이동수위원

워크숍한 일지도 자료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복지박람회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회째입니다.

이동수위원

박람회한 지출결의서 라든지 세출항목서류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보조업무가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합니다.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이동수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1천만원 지원하고 자체예산으로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정확히 2천만원,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가 2013년도에는 구비가 36억6,200만원으로 4.55%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는 35억5,100만원인데 3.92%입니다. 구비부담은 줄어들지만 지금 국가재정도 그렇고 복지예산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협의체 회의참석 한다고 41명 900만원 쓰고, 워크숍 한다고 1천만원 쓰고, 박람회한다고 1천만원 쓰는데 이것은 일종의 행사성 경비니까 물론 재정계획 항목에 정해져 있겠지만 이것은 다소 예산배정을 받더라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인데 워크숍이나 복지박람회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8개 구·군이 함께 합니다. 박람회 개최도 중구는 2천만원정도 지원합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구청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41명이 3회라면 2회로 줄일 수 있고 예산을 감축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 항목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880만원인데 용도가 뭡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행사가 있을 때 회의라든지 외부에 가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행사추진경비로 지급됩니다.

이동수위원

전결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99쪽에 가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또 나옵니다. 주집행자가 누구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과에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에 880만원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으니까 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왜 항목을 다르게 분산해서 편성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203 시책 880만원은 주민생활지국 소관으로 우리 국에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의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동수위원

299쪽 360만원은 뭡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시책추진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880만원에도 포함이 되고 360만원은 별도입니까? 880만원으로 4개 과면 220만원이고 360만원을 220만원 외로 쓴다면 과장이 지출관으로 사인할 수 있는 것이 580만원입니까? 물론 과장이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출관으로써 결재하는 것이 580만원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264만원 있지 않습니까? 310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64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씁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동수위원

부서운영은 밑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만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지출관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289쪽 설명하십시오. 물론 업무가 매뉴얼이 있지만 사업이 중복편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따라서 시비가 50% 보조내시 내려왔습니다. 구비부담금이 1,400만원으로,

이동수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복지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구의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이라든지 복지박람회 운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신설예산이네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원은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험도 없고 깊은 뜻을 알 수 없는데 예산서만 본다면 이 예산이 전부 지역사회복지추진에 915만원 하고, 협의체 2천만원, 운영지원 2,800만원이 유사한 사업으로써 질의대상이 됩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항목별로 운영내용은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다르겠지만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무리하게 세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85쪽 207-0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은 뭡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시·군·구에서 4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제3항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예산이 본 위원 보기에는 전시성입니다. 각종 사업들이 제목만 제시하고 이런 사업내용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결국 꼭 필요한 사업이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288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입니까? 사회직 보조하는 인건비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차수위원

지금 사회직 보조가 2명인데 방문이 1명 있고 보조가 1명 있는데 또 기간제 한명 채용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각 동에 사회직 1명씩 배치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민원확충으로 저희가 동에 3명 이상 배치됨으로 인해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기능보강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인건비 예산이 없습니까? 왜 6월만 편성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내년 7월부터 6개월 채용계획입니다.

이차수위원

어떻게 모집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동장님들이 활용하기 편한방법으로 모집하지 않겠습니까?

이차수위원

지금 사회직 보조는 계약직 근로자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공근로입니다.

이차수위원

자활공공근로는 9개월 일하고 3개월 쉬고 이런 것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씩 3회 연장하는데 중간에 쉬면 1년 정도 합니다.

이차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85쪽 용역수립 3천만원은 사실 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할 돈은 있습니까?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돈도 없는데 사업용역하면 뭐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계획은 올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사회복지정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연차적으로 4년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자체조사를 하면서 자체 사업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매칭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책자를 만들어서 시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합해서 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중앙에서는 안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이 시에서 복지부로 올라갑니다. 전국 단위에서 올라가서 중앙계획을 세웁니다.

이동욱위원

각 시·군·구마다 올려서 전체적으로 세웁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이동욱위원

사실 저는 중앙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안할 수는 없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구청 전체 예산의 64%가 복지예산입니다. 우리 과만 해도 1천억원입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없이 1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야 1천억원이든 500억원이든 합당한 예산이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료 조사를 해야지 자치구마다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알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286쪽 푸드마켓 운영비지원에 매년 2천만원 지원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1년 만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1천만원 말고 다른 후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푸드마켓은 식품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선린복지관하고 가정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선린복지관은 장소가 협소해서 빌라 옆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예산지원을 1곳에 1천만원씩, 2천만원 지원합니다마는 이것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1천만원 주지만 후원이 안 들어오면 운영이 안 되니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후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푸드마켓의 운영경비 2천만원 말고는 인건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초창기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듯이 누가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높고 주민들 요구도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한 부분을 보면 중구에는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2천만원, 달서구는 2개소에 6,200만원, 달성군은 2개소에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와서 그냥 받아가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티켓을 주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따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더라도 어려운 가정이 신청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인당 한도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월2회, 3만원 나갑니다. 한 개소에 350명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타구에 지원이 많이 되니까 우리 구에 지원이 적다고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추가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소방시설보강이라고 해서 시비입니다. 행정절차가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각 단체자료를 요구했는데 2,700만원이라고 제일평화의집 소방시설보강이라고 했는데 시설에서 구에 요청을 하고 구에서는 단순히 시에 요청정도만 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서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올립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요구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철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장실사도 나갈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돈이 내려오면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합니까? 바로 시에서 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구를 통해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시설이 다 되면 정산 받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도 실사를 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시설한 것을 대구시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시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285쪽을 봐 주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보조에 대해서 물론 그 때 김해식 의원이 지역구라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현재 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산격동 말고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100% 지원을 다해 드립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내에 전기료가 보안등 전기요금과 급수용 전기요금 2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가와 구분해서 지원할 때 점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 안 그래도 임대주택 관리소에서 아파트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지원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타구의 형평성이라든지 봤을 때 다할 수 없다고 해서 공동전기요금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동이체로 합니까? 구청에서 지급해야 되죠?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전기요금 고지서가 구청으로 옵니다.

이동수위원

286쪽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2개 하다가 1개로 축소해서 1천만원 지원했다가 금년도에 2천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산격동 실내체육관 옆에 하나 있고 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칠곡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물자지원이나 자원봉사자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개소에 1천만원 지원하면서 15개 업체 정도에서 식품을 받고 있는데 식품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기보관을 못합니다마는 유효기간 내에 후원을 받아서 1년에 7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천만원이면 월80만원 지원인데 근무하는 직원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인건비보조입니까? 전기료나 관리비 형태로 지원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관리비죠?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물품에 대해서 지원받아서 매매하는 것에 따른 손익이라든지 물품수급대장은 구청에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간섭하지만 구체적으로 후원물품을 받아와서 집행했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

이동수위원

생수를 1천병 받으면 후원받았으니까 수입이 ‘0’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매할 때는 음료수 100만원으로 계산될 것 아닙니까? 전액 무료는 아니고 일부 원가라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월2회, 3만원 티켓을 줍니다. 그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주체에서 위탁받은 업체하고 판매한 수량이 월말에 잔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파악을 하고 무료로 받은 물품을 매매하다보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런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체크를 하십니까?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보조금 1천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하지 그것까지는 감독하지 않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일도 실소붕대를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선린이나 가정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결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점검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직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부정 도난이 없는 기관은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87쪽 종합사회복지관지원이 3개소인데 내년에도 19억2천만원이나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끊이지 않잖아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불만 말입니까?

이동수위원

주민들이 시설이 노후했다든지 식사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복지관이 산격, 선린, 가정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관에서 주변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고 1년 동안 특별한 민원이나 불만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288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희망북구 행복은행 사업추진이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모금액은 얼마이고 사업실적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북구 행복은행 사업추진 예산이 27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은 구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저소득층에 대해 기반과 자립의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9천만원인데,

이동수위원

북구청 직원이 910명인데 참여율이 몇%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이동수위원

작년에 박정자 과장 있을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실제내용은 빈약합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이 현재 34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금은 10월말 현재 8천만원정도입니다.

이동수위원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이 모이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모아봤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북구청 사업실적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실적을 통해서 구청장 평가나 구청 평가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모으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적절한 사업을 하십시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8천만원 모금해서 교복지원사업을 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800만원 지원했고, 희망고리잇기 사업을 통해서 327명에게 4,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302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이라고 새로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수업료 같은 것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교육청에서 하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되어서 교육상 좋지 않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년부터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교에 주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존에 보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장학금제도라든지 학생들한테 등록금이 면제되는데 장학금이 기금조성해서 700만원 됐는데 학자금을 지원받는데 장학금을 줍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장학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지원되는 사람 외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생기거나 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저소득층 관련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잡죠? 지금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동욱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선정기준이 애매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대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아서 기금으로 나가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잘 들으시고 지금 28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28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혀 다른 단체인데 왜 이것을 28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단체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유령회사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289쪽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결성도 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28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법령에 의해서 복지 분야 전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복지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직이고, 뒤에는 사회복지협의체로 쓰면 안 되고 협의회입니다. 여기는 노인, 장애인 보호시설 단체장들이 모여서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왜 의회보고를 하면서 구분 없이 헷갈리게 해서 예산을 묻어가려고 합니까? 북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사회복지협의체는 맞습니다.

이영재위원장

협의회입니다. 담당계장님, 앞에 28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28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같다고 하시잖아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이고,

이영재위원장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 285쪽 운영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근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289쪽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를 내년에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7에 보면 밑에 운영비와 뒤에 보시면 1천만원씩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앞에 예산과는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289쪽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가 맞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오타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285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야죠. 협의체 내용 아닙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289쪽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은 사회복지협의체가 맞습니다. 이것은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제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는 289쪽 제일 아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동수위원

협의체, 협의회, 전문가도 혼돈이 있는데 289쪽 협의체 운영지원, 290쪽 위에 협의회 운영지원 글자 하나 틀리는데 과장님, 계장님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은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조직을 만든 것이 맞고,

이영재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자를 두고 그럴 것 같으면 201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에 편성을 하시는 것이 맞고, 이것을 따로 사회복지운영지원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이것은 하려면 추경으로 하든지 후년도 예산을 해야지,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시비라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사후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집행 못하는 거겠죠.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봐 주세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2억5,600만원인데 취약계층의 범위, 전력효율향상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전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효율 일반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초단체에서 경제통상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산격복지관이라든지 종합시설에 전기료절감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는 2010년 목적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계획이 수입 아니겠습니까? 1억500만원 조성계획인데 금년도에는 1,269만원에 불가합니다. 이렇게 축소사업 조성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것은 13페이지, 금년도는 9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은 북구청 조직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요.
해체된다면 자활사업이 앞으로 중단되는 것입니까?
사업단이 해체된다면 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하고 안 맞으면 이 기금도 폐지해야 됩니까?
설치(안)은 계속 존속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안 하고 금년도 조성액이 3억5천만원 아닙니까? 돈만 보관하는 것입니까?
사업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왜 500만원 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매년 이자수입이 약750만원으로 이자수입에 한정된 사업을 하고 있고 원금은 매년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설치조례가 있으니까 존속해야 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마는 수혜인원이 보통 6~7명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7명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사업성이 저조합니다. 다른 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연구방법이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을 많이 모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활성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매년 이자수입으로써 사업하는 것이 고작이잖아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 예산이 적어서 일부 외부기업체라든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기금을 납부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장학기금을 납부할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활성화를 하든지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동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 287쪽을 기준으로 해서 293쪽까지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를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등 기능보강예산을 무려 50여억원 이상 편성한 것을 단체별로, 기금별로 그 안에 지원단체 명까지 금액을 세분화, 각론화 시켜주십시오. 3년간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하고 워크숍하고 박람회관련 자료까지 정리해서 12월11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