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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203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3-12-06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시 상정한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등을 개정하여 공보육 기능강화와 저출산에 따른 보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의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마련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배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안설명 2쪽 중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기준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제명을 북구 공립보육시설이라고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립도 있고 공립도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북구는 국립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기준이라고 해놓고 각론에서는 북구 공립 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국립도 있고 공립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북구에는 국립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국립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립하고 공립하고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다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몇 곳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4곳입니다.

이동수위원

사립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공립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고 법인보육시설이나 공립어린이집이나 똑같은 지원이 나갑니다.

이동수위원

공립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받아야 국공립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시설이 구청 것입니다. 운영지원은 일반 법인시설이나 공립이나 똑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결국 쉽게 말하면 시설, 대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만 있고 운영비지원은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운영비지원은 보육료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설에도 직원인건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사설에는 교사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그저께 시간외수당 지급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왔는데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간외를 할 때 이야기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공립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설 말고 운영비 지원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는 것은 대우가 달라집니까? 명칭만 바뀝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없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종사자라고 하면 교육적인 이미지가 희석되고 없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교직원이면 소속이 과학기술부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아직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유보통합으로 가게 되면 통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학교에 영양사를 교사라고 하니까 정년도 보장되고 여러 가지 명칭이 달라지니까 대우도 달라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더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별표1」에 보면 4곳이 있는데 국공립은 임명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임명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임명이 아니고 위탁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설하고 우리가 투자를 다 했잖아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위탁운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야어린이집은 제일교회에 위탁을 했고, 북구어린이집은 가톨릭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꿈동산 어린이집은 생명의 전화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질의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소속 자산이면 원장의 임명도 단체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구청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는 위탁선정만 하지 임명은 하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임명을 할 수 있죠.

이동욱위원

위탁하는 업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공익재단 쪽에 주로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원장을 뽑네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4곳 다 종교단체 위탁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태전 휴먼시아는 개인에게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위탁기간은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년인데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재 위탁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네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5년으로 바뀌는 것이 상위법이라는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년이 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육사업 지침에 있었습니다. 5년으로 바뀌는 것은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시행규칙에 5년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법은 없고 규칙에 의해서 5년으로 바뀌는 것이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규칙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시행규칙도 법이니까 따라야죠.

이동욱위원

3년으로 할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년을 하니까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속적인 보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자산 아닙니까? 파손이라든지 보안할 것이 있으면 구청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기능보강예산은 구청 전체예산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받아서 우리가 일부 지원합니다.

이동수위원

재무회계감사를 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익금이 발생하면 구청에 잡수입으로써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암테니스장도 구청에서 시설을 만들어줘서 임대를 놓고 잡수입을 받는데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금의 1/10을 구청 잡수입으로 납부하겠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전혀 안 남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남으면 우리가 기능보강을 하지만 돈을 100% 다 지원 못하기 때문에 시설수선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파손수리에 국·시비 보조가 나가는데 재무회계감사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됐다면 1/10 이나 2/10를 잡수입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서라도 받으면 세입증대가 안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가능합니까? 수입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다 들어오고 우리가 지출하는 것인데,
담당

담당보육지원

문옥희 위탁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가져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가져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보통 우리가 얼마를 쓰던 간에 1천원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을 잡고 지출에서 1만원이 나갈 수 있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수익경영을 하고 부족분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하고 계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시설지원해 주고 위탁계약을 맺을 때 재무회계감사를 해서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수익금이 발생하면 잡수입으로써 징수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동수위원

방금 담당계장은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방금 담당계장이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문옥희 잔액을 발생하면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4개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문옥희 조금은 계속해서 이월되어서 이익금이 발생해서 그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50사단에 공립어린이집을 짓는데 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이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개는 위탁을 줬는데 50사단에는 직영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직영은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으로 임명을 하면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저촉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무기계약직은 안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무기계약직도 TO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한번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하면서 내려가거든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위탁심사를 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점수를 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기존에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설 다 만들어 놓고 하나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영재위원장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북구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임대차보호법도 5년으로 바뀌었는데,

이동수위원

5년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집을 보통 2~3년 다니니까 학생교육성취도 과정에 최하 3년이니까 5년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재무제표를 1년에 한번씩 감사한 결과 이익금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징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연도폐쇄기에 어린이집이 만약 500만원의 이월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플러스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오고 부족분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입니다. 못 믿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어린이집 운영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영업이익이나 절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위원장

연간 재무제표를 통해서 연간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우리 구의 잡수입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1,087억4,762만원 대비 33%가 증가된 1,445억7,543만원으로 358억2,7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2013년 대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71억2,581만원, 시·도비보조금이 88억2,2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194억5,591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에서 2억2,293만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보육료지원사업에서 158억1,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세외수입 1억2,029만원 감액사유는 기존 임차경로당 2개소를 매입함에 따른 전세보증반환금의 세입조치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1,198억3,121만원 대비 28%가 증가된 1,536억6,169만원으로 338억3,0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602억4,746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89억6,6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지원비 8억408만원, 기초노령연금 180억7,215만원, 노인돌봄서비스 3억9,322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경로당신축 및 시설개보수지원비 4억6,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92억9,793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억9,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요보호아동급식 및 양육지원비 2억58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8,858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3억577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운영비, 지역연대운영활성화사업 등에서 3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예산은 837억2,609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44억3,8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51억2,181만원, 누리과정보육료지원 64억3,219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2억8,820만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보육돌봄서비스 5억1,098만원, 보육시설 시비 특별지원사업 2억5,2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9,02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4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인부임 단가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가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 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13쪽 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예산은 1,537억원인데 국비가 93.82%입니다. 유일하게 집행부 부서 내에서 세외수입에 항목이 없는 부서가 주민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의 94%가 국·시비보조금인데 주 내용이 기초노령연금이 501억3천만원이고 가정양육수당이 156억원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이 443억원입니다. 큰 항목만 집계를 내보니까 1,133억5천만원으로 74%입니다. 이런 5개의 큰 항목만 해도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에 산출근거라든지 산출방법이 우리가 동에서 집계를 받아서 구청에서 확정을 하는지, 아니면 일부사업에는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특히 성보재활원, 대구안식원 등 이런 단체에 보니까 국·시비를 받을 때 구청은 통과기관이고, 시에서 로비를 해서 정신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예산을 미리 알고 미리 확보해서 구청에 역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74%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령연금대상자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때 활동인부임 산출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대상자선정이라든지 확정된 후에 체크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산의 누수라든지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사전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보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국·시비가 내려올 때 대체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기초자료라고 해서 노령연금 같으면 우리 구에 노인인구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보고가 올라갑니다. 저희가 동에서 받아서 수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체크방법이나 산출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단작성에도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나온다면 이동수라는 사람이 칠성동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읍내동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가나다순으로 하는지, 생년월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이중등재라든지 이중수급자가 밝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망자가 받는다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라고 해서 방관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회통합망에 시스템이 엑셀파일로 다 되어 있어서 사망자들이 등재되어서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은 사망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망자는 신고를 안 하면 동에서도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씩 밝혀내고 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속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밝혀지기는 힘들고 일제정비를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자치센터에서 올려주는 것을 보고 집행할 따름이네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화장장을 연계해서 화장은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화장이 안 되니까 정보를 공유해서 사망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보안책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체크하는 방법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15쪽 119 안심팔찌 제작이 있는데 보도에 나왔듯이 무용론도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비라고 해서 계속 진행합니까? 어른들이 실제로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시에서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북구에도 4천여분께 배부가 되어서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응급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체크가 안 됩니다. 안심팔찌에 일련번호가 있어서,

이동욱위원

뉴스에 나오기는 이분들이 몸에 차고 다니지도 않고 그분의 병력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으면 결과에 따라서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시장님에게 감사편지도 왔다고 하는데 팔찌를 낀 치매노인이집을 나갔는데 대구에 계시는 분이 경산까지 나가서 배회하는 것을 주민이 보고 며칠간 왔다 갔다 하니까 할아버지를 보고 팔찌가 있으니까 119에서 조회를 하니까 집하고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노인이 몇 분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동욱위원

2010년에 했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치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안하다가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력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다리를 다치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착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저희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았는데 늘 착용하고 다니십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은 어르신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만약에 내년에 보급이 되면 경로당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착용여부를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치매노인 위주로 선정을 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치매노인 및 의사표현 불가능노인 우선입니다.

이동욱위원

북구 관내에 치매노인이나 의사표현 불가능노인이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1,100명 정도 되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은 사람이 거의 노인성 질환인데 2,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19페이지 침산2동 경로당 매입,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경로당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뭐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신설이 아니라 침산2동 경로당 있던 것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서 없어졌습니다. 보상금이 6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축소시키려고 안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계시던 노인들이 거의 저소득층인데 그 주변에 셋방을 얻어서 모여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없어졌는데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매입관련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비품구입은 기존 경로당에 냉장고, 텔레비전이 다 있었잖아요? 옮기는데도 비품을 다 지원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때 침산2동 경로당에 있던 비품을 올 여름에 많이 더워서 에어컨 없는 경로당에서 뜯어가서 거기에 달아주고 냉장고도 없는 경로당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동욱위원

금액은 600만원이지만 신설 경로당이 없다고 했는데,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비품구입을 또 하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속이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경로당 뜯긴 곳에 있던 것을 어디 놔둘 곳이 없어서,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거기에는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 주위에 경로당 어디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 코리아 극장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이차수위원

경로당신축 및 시설 개보수지원비 4억7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신축경로당이 있다가 이번에 못하기로 해서 감액됐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노원3가 경로당 3억원하고 구정경로당 1억9천만원하고 옥산경로당 1억2천만원 하고 올해 새로 지었던 경로당들이 내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신축 경로당은 줄더라도 올해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9,500만원 썼고 올해만 해도 7,5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내년예산에 5천만원 밖에 안 잡혔습니다. 내년에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차수위원

경로당 수가 엄청난데 경로당마다 개보수를 요구하면, 노인예산이 600억원이면서 개보수비가 이렇게 적어서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3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은 몇 년 만에 지정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년마다 1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번에는 언제쯤 재지정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내년이면 내년수당만 있으면 되는데 작년에도 수당이 있었는데 매년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323쪽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대불이 4억300만원이고 강북이 2억6,600만원이고 함지가 3억200만원인데 북구노인복지관은 8,400만원 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강북이라든지 함지라든가 대불이라든지 경로식당을 직영을 합니다. 북구는 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노인경로식당까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린이집 식당예산에 포함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하는 법인에서 경로식당까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구청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복지관에 노후된 컴퓨터 교체 예산은 복지과 예산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이동수위원

73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73대 하면 3개 복지관에 다 됩니다.

이동수위원

336쪽 사회복지보조에 공공형어린이집 3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338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이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 항목의 예산이 아까 일부개정조례 4개 어린이집에 해당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한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입니다.

이동수위원

338쪽 어린이집환경개선 9천만원은 전체 어린이집 360개가 다 해당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법인보육시설이 23개소이고 공립이 4개소인데 이것을 대상으로 기능보강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순서대로 지원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316쪽에도 나옵니다마는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이라고 금년에는 노인복지시설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하고 복지하고 용어 하나가 차이가 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하면 저소득층 치매노인 보호시설 6,250만원이 빠집니다. 예산서를 전년도하고 하나하나 보지 않으시면 어느 항목이 신설됐는지 삭감됐는지 의원들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세부사업에 편성 목을 보는 이유가 기초노령연금이 158억원 나왔는데 산출근거를 북구주민이 45만3천명이고 세대가 15만 세대라고 생각해서 기초수급자가 몇 %다, 이런 산출근거는 집행부는 알 수 있지만 의원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나 사망자나 그런 체크기능이 완벽한지 답변을 듣고 설명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26쪽 컴퓨터 관련해서 정보산업과에서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 됐다고 하는데 새로 컴퓨터를 사면 기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어른들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주면 좋겠지만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집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어르신들하고 관계되는 일부 의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기종하고 비교를 해서 어른들은 최신형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정보화교육장은 전 구민이 다 사용하니까 우선 배치를 하고 조금 떨어지는 기종은 복지관에 배치하든지 일단 구입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329쪽 드림스타트센터는 확대해서 늘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이 2개동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고 강북지역이나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2009년에 만들 때도 부지, 건물공간이 확보되어야 우선됩니다. 그것부터 구해놓고 강북지역에 해소를 해야지, 지금 연계해서,

이동욱위원

올해도 2곳을 확대한다면 예산이 그대로인데 커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에 인원이 하나 더 참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직원도 그대로 있고, 지금은 프로그램에 20명이 참여한다면 강북은 25명이 참여하는 것이고 강사수강료는 그대로입니다. 아동이 1~2명 더 참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2개동을 더 늘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별 어려움이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336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작년보다 2배로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어린이집에 수시로 늘 전역을 다니면서 위생상태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엄마들인데 현재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21명으로 늘일 생각입니다.

이동욱위원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몇 곳이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전체 다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부터는 310개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관계법 개정으로 해서 북구 관할은 전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서,

이동욱위원

점검차원에서 늘여서 돌리겠다는 것이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328쪽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2년입니다. 2년 지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듯이 심사를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는 미지원기관이 몇 개가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현재 39개소가 있는데 지원시설이 32개소입니다. 내년에 3개소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현재 북구로 봐서는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더 많아야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9개소인데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많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위기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5시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 구에서 새로 지역아동센터를 하려고 하면 허가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일정기준을 갖춰서 저희에게 신고를 합니다. 규정에 맞다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14쪽 경로당우대 목욕비가 있는데 1,440만원 줄었습니다. 2,380명 대상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분들에게 쿠폰을 줍니까? 월5천원인데 쿠폰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지급해서 가시라는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인근 목욕탕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원하는 목욕탕으로 가려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개별계좌에 분기별로 계좌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12월9일 오후2시부터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