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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62회 제3본회의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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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 지속적인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근무에 임해 준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행동으로 숭고한 생명을 구한 수지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올바른 시정방향 설정을 위하여 장기간 제1차 정례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답변사항의 이행여부는 추후 의정활동과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금일 답변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이재문 기흥구청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문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경기도 항만물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11일자로 기흥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재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이며,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용인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학규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국ㆍ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예산낭비 사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시정홍보관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우리시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대도시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비전을 보여주고자 지난 2005년에 설치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이용되며, 국·내외 내방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지만, 1일 이용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기준에 적합하도록 시 청사를 축소‧조정하는 계획에 따라 각종 문화전시기능도 추가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행정사료관은 2008년 12월 09일 개관하여 행정자료 및 역사적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타운을 방문하는 민원인, 학생,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이용객이 다소 저조하여 향후 역사적 가치가 있는 행정자료와 유물들을 기증 또는 일정기간 위탁받아 전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또한, 시민 및 관내 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행정사료관을 통해 용인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프로젝트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경량전철 프로젝트팀은 경량전철 운영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협약 등 행정절차 등을 점검하고, 민원해소 및 개통 시 예상되는 적자운영 해소방안 마련,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유지 등의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팀 존속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미 상당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주관부서인 경량전철과와 조직을 통합·일원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재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상태는 2012년 내지 13년을 고비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지방세입 증가율은 평균 8.2%, 앞으로 7년간 세입추계는 평균 3.9%대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왔지만, 민선5기 들어서 과감한 투자여부 판단과 투자시기 조정 등으로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용인경전철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7건으로 하수처리시설사업 1건, 하수관거사업 2건, 도로사업 3건, 용인레스피아 수질개선사업 1건이며, 향후 총 3477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업별로는 수지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 2월 준공예정이며, 주민편익시설 건립비용으로 768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양지-포곡간 도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 상태로 금융약정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용인간 도로사업은 2010년 12월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승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2개의 도로사업 보상비가 864억 원입니다. 삼가-포곡간 도로사업은 2010년 6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상태이나 2010년 12월 교통수요검증 연구용역 결과, 사업타당성 결여로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지와 기흥구 고매동, 서천동 및 처인구 이동면 천리, 송전리와 남사・원삼처리구역에 하수관거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06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 7월중으로 준공예정이며, 협약서에 따라 향후 운영기간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가 매년 61억 원씩 총 1212억 원이 사용됩니다. 기흥구 구갈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를 신설 및 개・보수하는 ‘09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을 검토 중으로 8월 중에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운영기간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로 매년 34억 원씩 총 673억 원이 필요합니다. 포곡 유운리의 용인레스피아 수질강화사업은 역삼‧역북지구, 포곡 금어리 및 유림동 지역 하수처리장 신설계획과 모현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용인레스피아로 통합하기로 금년 5월에 방침을 변경하여 현재 환경부 등에 협의 중으로 잠정 유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보증채무에... 정정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보증채무는 2011년 6월 기준으로 2470억 원으로, 광교주택건설사업이 720억 원, 역북도시개발사업이 1750억 원입니다. 광교주택건설사업은 아파트 및 상가분양이 100% 완료되어 자금상환에 문제가 없으며, 역북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6월 현재 국공유지 및 구역계를 제외한 토지보상이 93% 완료되었고, 올해 5월 23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용지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으로 PF시장이 경색되어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용인도시공사에서는 공동주택 미분양에 따른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사 등의 용지매입 후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도금 반환채권을 통한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PF대출을 통한 자금차입이 어려운 건설사를 대상으로 개발리츠 방식을 통해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리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가능성이 높은 복합용지와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공급시기를 2011년 하반기로 앞당겨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채 추가발행 계획은 검토된 바 없으며, 만일 공동주택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상환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용인도시공사 자금운용 여건을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률 제고방안을 통한 최선의 노력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지방채 현황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는 2010년 결산기준으로 1083억 원이며, 올해 상반기에 24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총 채무액은 1059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채무액은 12억 원, 도비채무액은 100억 원, 순수 시비채무액은 947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행안부의 지방채발행 수립기준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7%이하로 1유형에 속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향후 적정한 재정수요가 많으므로 긴축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채무상환 재원으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 직접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자율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의 차입선으로 변경하여 이자율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가능 한 재정운영시스템 도입으로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기존 지방채에 대해서는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원리금을 차질 없이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우리시 재정건전화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임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절차는 지난 4월 27일 사장임명을 위하여 용인도시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5월 3일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장 모집방법 등을 결정한 후, 5월 4일부터 11일까지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13일부터 20일까지 재공고를 하여 총 17명의 지원자가 응시하여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및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일체서류를 근거로 심사 하였고,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 합격자 12명을 선정하여 면접심사 후 시장에게 4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시장은 4명의 추천자 중 6월 10일자로 현 사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장임명 전날, 시의회 의장단께 사장 임명결과를 프로필과 함께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장 자격기준에 대하여 정관의 사장 자격기준에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임원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상법상 등기된 임원뿐만이 아니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회사경영 및 집행업무에 참여하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상장기업체별로 임원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사장 자격기준에 대한 정관규정은 향후 용인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참고로 용인도시공사 사장지원자 중 상장기업체 출신 임원은 9명으로 그 중 임원급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지원자는 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현 도시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관련 규정은 없으며, 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상무보도 임원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2년 1월 현대산업개발 임원 인사발령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제출한 지원서의 허위기재 논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서에는 2002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상무로 영업‧설계 담당중역을 담당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경력증명서에는 2002년 1월부터 상무보로 경춘선복선전철, 서울-춘천고속도로, 토목PM 등을 담당하였고, 2005년 1월부터 상무로 영업설계, 토목기술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사항에 대하여 현 사장은 상무보와 상무 모두 임원이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았고,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현 사장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는 지원서뿐만이 아니라, 경력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지원자가 제출한 일체서류를 검토한 후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장 공개모집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어 급여인상을 통해 제2차 공고 시 지원자가 증가하였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월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친 공고문에서 사장보수에 대한 사항은 동일한 내용이며, 용인도시공사 연봉제 규정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급여를 인상시켜 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용인도시공사 사장지원자 서류심사평가표와 서류 일체는 지원자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점수와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후보자의 개인신상 공개는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사장은 지원서 작성사유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는 이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정질문 이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정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박재신의원님의 제안으로 2008년부터 시정질문 답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35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5대 시의회 시정질문 사항은 185건, 6대 시의회 시정질문 사항은 50건입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과정을 의원님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시의회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통합하였으며, 앞으로 시정질문 이행사항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2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자치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회원들의 개인차량 이용률이 증가하여 주민센터의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고, 행정업무를 위해 내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주차를 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수강료 50% 감면적용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주민자치센터 간, 프로그램 운영수입의 차이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시는 농촌지역 자치센터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자치센터 운영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저탄소녹생성장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자전거 이용 및 걷기를 통한 자치센터프로그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경 의원님께서는 구성지구 내 기반시설인 중2-98호 외 2개 도로의 개설지연 및 LH공사 건립하기로 한 도서관 건립비용 50억 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99년 12월 15일 지정되었으며, 2010년 7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2-98호외 2개 노선은 구성택지지구와 신갈택지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개선 대책에 의하여 추진되는 지구 외 사업으로 LH공사의 자금사정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개설 지연 등은 준공처리의 제도상 문제로 현재 택지지구의 준공처리는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있고, 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준공처리가 되며, 이에 따른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어 우리시는 지자체에서 준공할 수 있도록 준공처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H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개설을 촉구하였으며, 현재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내년 예산에 우선순위 반영과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등 제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비용 50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LH공사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이미 협약을 체결한 기반시설 설치 사항도 재검토하여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따라 도서관 건립비용은 법령 근거가 없는 사업비 요구이므로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우리시와 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사항이며 이미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입주민의 민원소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LH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안 될 때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LH공사와 협의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경기도 내 6개 시와 연대하여 2011년 2월 국회, 국토해양부, 감사원에 설치이행을 건의 하였고, 2011년 6월 22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연장 동천역사 죽전동 방면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신분당선연장 정자에서 광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2006년 7월 25일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10년 12월 30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2월 8일 착공 되었는 바, 동천역의 경우 기본계획에는 죽전동 방면 출입구를 포함하여 총 4개소의 출입구가 계획되었으나, 실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죽전동 방면 출입구가 제외된 3개소의 출입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실시계획승인 전부터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간 연결기능 강화와 주민 역사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4개의 출입구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승인, 착공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주식회사 관계자와 국토해양부의 담당관, 그리고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대표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3호 구간중 동진원에서 경찰대 방향으로의 확장계획 및 대책과 인도 없는 중1-73호를 이용하는 언동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방안, 그리고 보정동 대림아파트에서 구성역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3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정삼거리에서 동진원 입구까지 530미터는 용인시에서 사업 추진 중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를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동진원 입구부터는 도시개발조합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531미터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동진원에서 경찰대 방향의 아차지교까지 약 1km 구간은 실시계획에 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실시 계획에 본 구간이 포함 되지 않은 사유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써 이점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동 구간의 향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원에서 경찰대 방향 구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후 사업비를 확보 도로 개설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진원에서 경찰대 방향 차도에는 인도가 없어 언동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전한 통로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대림아파트에서 구성역간 연결 도로 개설공사는 기흥구 보정동 일원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교통 혼잡 및 향후 개통될 구성역 입지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경부고속도로의 횡단박스의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을 예상하여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보정동 대림아파트에서 구성역 간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개설을 계획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지난 2010년도 1월에 완료한바 있으나, 최근 시 재정 여건의 악화에 따라 사업 예산의 확보에 따른 사업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으로 실시설계, 보상, 공사 시행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원마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여 보정동을 연결하는 통로 박스 일명 토끼굴은 현재 1차로 규모임에도 양방향 차선이 운행됨에 따라 교통량이 집중되어 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보정동에서 구성동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 교통체계 개선을 검토하여 교통 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2009년 기준 경찰서 별 어린이교통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로서 행정구역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부천시에 이어 우리시가 다섯 번째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수원시, 고양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173개소로 우리시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약 14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11개소에 교통안전시설과 13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강화는 물론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별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보완 및 확충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도시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사항입니다.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2009년 시민편의를 위해 조성하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예산낭비 사례로 부각되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경량전철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합리한 협약내용 즉, 과다한 최소운영 수입 보장이었습니다. 이 사항의 개선을 위해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인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에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지하고 국제중재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협약 해지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의 협약 해지로 인해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른 손실금 문제는 없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비용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우리시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용인경량전철 실시설계검토 및 시공과 관련하여는 2004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철도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고, 차량제작검정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서 차량 성능시험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안전 및 품질점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반기별로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운전 점검 및 입회, 운영문서 검토 등은 한국철도공사와 기술자문을 체결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경량전철과에서도 철도분야 경력자 5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인경량전철 설계 및 시공, 시험 및 시운전 등 관리‧감독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문위원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공사설립에 따른 초대 사장에 대한 검토나 언급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용인경전철의 운영 방안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공론화 등을 통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동백택지지구 내 공공공지 조경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용인경전철 주식회사로 지급된 금액의 자세한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는 파악이 어려운 사항이며 수의계약의 적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사업이 용인경전철사업과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하자불분명 및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 용인경전철(주)가 중복구간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안이며, 낙찰율 또한 경쟁입찰에 준하여 85.41%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국제중재의 쟁점은 실시협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지시 지급금은 귀책 사유에 따라 크게는 약 3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8천억 원 가량이며 우리시가 주장하는 금액은 약 5천억 원 정도 입니다. 현재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전문가의 작업과 국제중재판정부의 확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용인경전철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현재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운영 및 인수와 관련한 지방계약직 채용계획은 어떠한 운영방식을 택하든 시설물의 노후방지 및 장애발생 예방 등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용인경전철 운영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려워 직영에 따른 절감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직영을 하는 경우 영업이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협약에 의한 것보다 운영비가 어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협의한 결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순경 의원, 박남숙 의원, 신현수 의원, 이희수 의원, 박재신 의원, 김정식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ㆍ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김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실국장님 답변 또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시정질문 당시 틀에 박힌 답과 의례적인 답변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미집행계획의 추진방향과 추진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이번 답변은 뭉뚱그려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으로는 시민이 알 수도 없으며 1단계 계획으로 352개소가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이고 그 중 143개소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연차사업이 어떤 것이고, 연차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209개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양이 많으므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중요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단위사업 2개소는 추가질문을 하겠다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흥이 고향이고 군 시설을 빼고는 용인에서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옛 구성을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성 언남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구는 상업지구 지정 이후 달동네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단위 상업지역이라 제악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끊임없는 민원이 여지껏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것 인가요 ?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지금 처음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 전에도 이렇게 부서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망을 정비해서 일반주거, 일반상가 등 자유로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또한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때 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 계획은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예.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아까 시장님께서 3월에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올 연말에 용역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내용을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지역의견이 수렴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발계획이고 사업시행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들 또는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온다면 거기에 따른 검토는 주민의견에 따라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시장님과 집행부를 믿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 시장은 민선5기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바꿔야 되는 것은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 많이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 시장 탓만 하고 계실 건가요? 지난 8일 공공부지 이전에 따른 주민 2차 간담회를 저희 의회에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성지역,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공공부지 이전계획에 관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주민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구성초등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주민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성에는 복지회관, 여성회관, 체육시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 들어가서 간담회를 가지고 회의를 가질 장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성동 바로 옆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문화시설지구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구성의 문화시설을 누리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성은 용인의 난개발, 정말로 난개발의 표본지역이 우리 구성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지구 개발계획이 정말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연차적으로 한다면 또한 늦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경

김순경의원

예.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 공원, 시설녹지를 계획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미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장래 2012년, 13년이라도 최우선 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시 재정여건이 안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현재 경전철 여러 문제로 시장님께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 우선 준공을 하고 새로운 시설은 여건상황을 봐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시 당국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구성의 난개발을 치유하고 구성의 아주 열악한 환경을 치유하고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화지구를 빨리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가실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루뭉술하게 맞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답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빨리 하셔서 원성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답변에 1-73호 실시계획에 미 포함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교통영향평가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롯데의 2770세대를 건설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날 곳이 어정삼거리에서 이쪽으로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롯데사업지구에서 경찰대 쪽 분당 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거냐 하는 겁니다. 물 보듯 뻔한 교통량이 늘어날 곳은 경찰대 쪽 분당 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 불과한데 이것을 묵과한 용인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경찰대 방향 1킬로 구간이 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 동감합니다. 상당히 앞으로 그쪽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개설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포함을 시켜서 그 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개설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그러니까 검토가 미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왔을 때 검토 없이 그냥 그 구간만 건설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저희 공무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순경

김순경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 “중장기계획으로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장기계획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최대한 빨 리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지방재정계획 수립시기가 저희 시에서 건설교통국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실질적으로 빨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인도를 만들어서 일단 불편을 조금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를 만들어서 거의 3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인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 라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당장 예산 세워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그러니까 그 수립계획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중장기계획은 우리시 자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만약 이것이 입주 전까지 이것이 완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난개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용인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난개발의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용인시가 다시 난개발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재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왜 그것을 미리 파악 못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니고요. 파악을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바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성역이 올해면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에서 구성역으로 넘어오는 연결도로는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애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저희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자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지역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인시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용인시의 재정여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재정건전성만 얘기하십니다. 만약 구성역이 개통되고 토끼굴 이용차량 및 보행자가 늘어난다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문제가 되고 차량 정체현상은 정말로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 외에도 밀려서 싸움이 빈번히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돈 타령만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우선사업입니까? 이런 것이 우선사업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우선사업이지 다른 것이 우선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최대한 우선 설계비와 보상비 같은 것이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순경

김순경의원

이것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네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달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루뭉술하게 연차적으로 사업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순위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언제, 어떻게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국장님들의 의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정여건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이상 본 의원이 여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에 무례한 점이 있었으면 용서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것이 어디인지 잘 파악하셔서 시정이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서면질의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의원의 바람대로 이행여부를 집행부에서 월별로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1년이라도 이 정도의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 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제16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때 용인시 예산낭비사례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변화란 구호만 외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한다와 잘 한다의 차이는 다릅니다. 용인시 행정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 발언을 하는 것은 시의원의 사명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정말 시장 잘 뽑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감동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천여 공직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모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을 듣지 말고, 똘똘 뭉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시장께 몇 가지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시정홍보관과 행정사료관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시정홍보관과 행정사료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닌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시정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고, 주민의견 대부분이 말씀하는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2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 150억, 건축비가 약 50억 정도 소요되는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구입비 전년도 15억, 본예산에 30억, 추가경정에 40억, 설계비 1억, 정확히 8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114억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공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이 없다고 난리인데, 앞으로 어느 세월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땅값, 건축비 등이 더 오를 텐데, 이 현황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과연 상현2동 주민자치센터는 언제나 건축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용인시 세금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난과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언론들과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86억 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면 1석 4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치선정은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들이 벤치마킹 오고,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만 열면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게 될 뿐 아니라, 현재 우범지대와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린 19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전국에서 최고의 넓은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주차장 한쪽에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주민자치센터를 더 이상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이 당장 설계하여 건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토지보상비 150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결단을 못 내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돈 아니라고 방치하는 겁니까? 소신이 없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 중, 지금 있는 용인경전철 TF팀의 해체에 대해 과감하게 인지하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을 볼 때 시장님은 워낙 옛날 선비처럼 양반기질이 있으셔서 그런지, 상당히 매사를 꼼꼼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결단하실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셨기에 정확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장님!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경전철 차량 한대 가격이 23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도차량은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은 차량내부의 복잡한 시스템 작동에 치명적인 오류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노폐 현상으로 시설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유지관리기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공급이지요?
인수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요?
전문가 없지요? 아까 답변하는데 5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문가 한 명이 다 합니까?
알겠고요. 선로 없이 장시간 관리 없이 방치되는 경우, 재질이 철로로 되어 있어서 부식되어서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고, 계속 방치되면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정말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옵니다. 시장님도 잠이 안 오시지요?
1994년에 영국과 프랑스 간 해저터널인 유로터널이 1년 6개월간 개통이 지연되었을 때도 이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어 출하된 차량과 설치된 시스템을 개통시키기까지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KTX차량을 중앙선 국수역을 보관 장소로 개조하고 계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해 주면서 유지‧보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용인시경전철은 어떻게 관리보관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철도시스템을 아무 관리도 없이 방치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철도운영을 완전히 무시한 철도시스템 폐기처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용인시는 용인시 경전철의 차량, 선로 등의 시스템을 향후 개통 시까지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말 답합니다. 시장께서는 모든 일이 점점 더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라도 중재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발 내일부터라도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와 협력하시고 모든 인력을 동원하시고 병행해서 우선 제일 급한 것부터 챙기시고, 제3의 최고 전문가들을 뽑든,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용역을 주시든, 빨리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인수를 해야 한다면 지방공사 설립을 하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현사업자를 무릎을 꿇게 하든, 전문가들에게 분석하게 해서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 의회와 협력해서 방안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현재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부에서 의견도 안 맞고, 통일도 안 되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의회에 자료제출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물론 힘드시고 어려운 시점에 시장의 역할을 하시게 됐는데, 고민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잠도 안 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인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사명감을 가지고 제발 내일부터 빨리 모든 것을 병행해서 의회에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중간보고 자주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김학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주민들께 감사하다,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균형발전에 희망을 걸고 있는 동부권 주민들은 진위천 오염총량제라는 복병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남사, 이동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시 좀더 신중을 기하였더라면 주민들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시장님께 더욱 감사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대책회의를 다섯 차례나 했습니다. 도지사 면담도 했고요. 집회신고 등 주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경기도나 환경부 또는 도지사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본계획반영시 경기도는 용인시에 요구물량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다 주었다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올린 계획안만 승인했을 뿐 자기네들은 책임을 안 진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에서 잘못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실행계획을 경기도에 언제까지 올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환경부는 9월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게 언제까지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요구 자체는 9월 초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그게 지금 용역해서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실행계획은 용역을 주어야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지금 용인시에서는 9월 말이나 10월까지, 최소한 8월 말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서 올리면,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 올리겠다, 실행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지금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현재까지 우리가 2020계획에 반영된 것, 또 추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실행계획시 용인시에서 요구한 물량을 다 들어주었다 계속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용인시에서는... 지금 급한 게 뭡니까?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두 달 동안 어떠한 계획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경기도에서 물량을 조정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달간에 계획이 나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 참석을 하셨지만, 2020계획에 된 것, 예를 들어 남사공업단지라든지 덕성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2020계획이 있은 이후에 추가로 계획된 것만 넣고, 또 현재 우리가 계획 중에 있는 것을 각 실과, 국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거기다가 계속 첨가시킬 겁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방류수질기준이 몇 PPM인지 알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몇 PPM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법적으로는 10PPM입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용인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인시가 몇 PPM으로 평균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하수처리장마다 다 다른데...
현수

신현수의원

평균 어느 정도, 대충.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적게는 1.9, 많게는 2.2,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 화성이나 이런 데는 새로 신설하는 처리장은 10PPM을 맞추어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5PPM 이하입니다. 1.9에서 4PPM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금방?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예.
현수

신현수의원

그것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빨리 그걸 만들어서... 도에서는 해 준다는데 나중에 용인시에서 잘못했다고 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경안천에서 한번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것을 만들어내서 빨리 모여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용인시에서도 하물며 용인의회에서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에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진위천이 같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인구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빨리 구성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행정절차법 4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들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기본계획승인이 무효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실행계획시 용인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경기도에서 용인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행정소송까지 할 의사는 있습니까?
행정소송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잘못됐다고 볼 때는? 들어주지 않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하고 용인시의회가 빨리 합쳐져서 빨리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빨리 영입해서 두 달 안에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안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올려진 부분이라도 빨리 찾아내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신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내용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을 요청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질문에 있어서 경전철 회사에서 용인시와 협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였는데, 해지가 된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시장님 알고 계세요, 해지된 날짜?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1월 11일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우리시에서 용인경전철주식회사로 협약을 해지통보 했습니까?
그건 며칠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3월 2일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해지가 되게 되면 저희가 얼마의 지급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지급금액을 지금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중재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우리가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지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8천억 정도?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리고 그쪽의 귀책사유로 한다면 5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5천억, 8천억 이것이 지급해야 된다면, 우리시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금조달에 있어서?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물론 전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의원

저는 8천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는 7600억 정도 된다고 질문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귀책사유로 한다면 국장님께서...
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천억이 될지 5천억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은 맞는 거고요. 이렇게 수천억이 발생되면 그 금액은 실시협약에 의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맞는 것이지요?
해지가 된다면 추후에...
예, 그래서 해지가 돼서 추후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맞는 것이지요? 얼마가 나오든 간에...
알겠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될 금액입니다, 해지로 인해서.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될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결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해지가 된다면 해지를 목적으로 협약해지통보서를 보내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고 보냈다는 말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협약해지를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중재에 대응하기 위해 해지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것이 국제중재에서 어떻게 결정될 금액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알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기 전에는... 이미 해지통보 했을 때는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구속력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얼마를 주겠다, 그러니 이것을 중재법원에서 판가름을 해 줘라, 금액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귀책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해지통보 함으로써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부담해 주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채무에 대해서.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지를 하면서 크게 중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들의 귀책사항을 저희가 중재법원에 피력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든가 협약위반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3월 2일날 해지통보 하셨다고 했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누구에게 했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경전철(주)에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해지통보의 내용 보내셨지요, 공문?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보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공문의 제목이 뭡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실시협약 해지통보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실시협약해지통보를 보낸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말씀 좀 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음문제가 대두되었고요.
희수

이희수의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지분변동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지분변동?
희수

이희수의원

예. 지분변경해서 실시협약을 위반했다...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얘기는 제가...
희수

이희수의원

제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직접 공문을 보내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약서 위반사항 제1항으로 ‘사업시행자 발행주식의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 제10조 3항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귀사의 최대출자자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해지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물론 협약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나시지요, 이제? 그렇다면 이 협약실시 해지 10조 3항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26일 당시 시정질문에 있어서 용인시의회 5대 의원이었던 김민기 의원께서 10조 3항의 5% 이상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일진과 한진에 각각 5.99%와 6.91%의 지분을 불법변경하고, BTUK가 13.1%만 남긴 것을 밝혔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협약해지 하는 것이지요?
먼저 했고 저희도 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응을 그 당시에는 왜 못 했냐 이거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그때는 협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단계였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얻은 득은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용인시가 이러한 그들의 위법사항을 김민기 의원이 밝혀냈는데, 그로 인해서 득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고요. 득 얻은 것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이 위법사항을 가지고 협약해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안 하셨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그 당시에 그것을 왜 안 했느냐고요?
희수

이희수의원

예.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물론 그때는 그러한 현지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진이 바뀐 지가 좀 돼서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어떠한 이득을 취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중대한 위반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득을 취했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현재는 파악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신다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기록을 보았고, 회의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시장님과 제가 1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있는 만큼 채권을 부여받았고 채무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분께서 다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당시 그날 김민기 의원께서 ‘BTIH의 약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서정석 시장께서는 당시 답변에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제출된 정관과 모든 서류의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BTIH가 어떤 약자인지 아십니까? 보고받으셨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장님은 아세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BTIH는 ‘BT’ 봄바디 회사이고, ‘IH’는 일진과 한진중공업, 알고 계시지요? 일진과 한진중공업의 약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말씀하시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입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BTIH가 한진과 일진이 포함되어 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의원님이 맞으니까 말씀하셨겠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아니,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의원님이 맞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여기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희수

이희수의원

BTIH가 경전철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최대출자자가 맞습니까? 현재 BTIH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최대출자자 주식이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구체적인 출자내용도 제가 정확히 현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국장님,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아주 기본. 이 BTIH 회사는 자기 자본을 투자한 회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설립을 했잖아요, 경전철 주식회사를.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니요,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26%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출자자를 지금 자기네들이 그 권력에 맞게끔 다 자기네들이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아니, 국장이라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사항을 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장이라고 그 내용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저도 4개과를 담당하는 소장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저에게 계속 구체적으로 일문일답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조가 넘는 사업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런 회사의 최고주주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BTIH 주식회사는 현재 자기들의 자본금이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되었느냐... 440억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440억 투자해 놓고 1조가 넘는 공사를 자기네들이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40억 원은 벌써 이미 저희에게 경량전철을 700억 상당을 납품하면서 빼갔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해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손 털고 해지금 받아서 나가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모르신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있어서 동백조경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는 ‘106억 상당의 조경공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50% 이상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동백조경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습니까?
이 공사는 당초 106억 공사인데, 2009년 5월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106억에 공사를 계약 안 하고 91억 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91억 원에 설계가 되어서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에 70%와 30%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이것을 꼭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세요.
91억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당시 동백시민들은... 동백시민들의 분담금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용인시가 직접 발주해서 조경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수의계약이 가능성합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제가...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게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수의계약을 줬다는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우리 용인시가 경전철회사에게 수의계약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예, 말씀하세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고, 용인시와 그리고 토지공사... 그 어떤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LH공사에서 자금이 경전철주식회사로 넘어간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어떤 국가계약법에 의한 하도급에 의해서,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저희가 계약한 것은 맞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계약한 게 아닙니다. 협약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 의원, 10분 더 연장하시겠습니까?
희수

이희수의원

예, 10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시간 10분 연장이 있어서 10분 연장을 허가합니다. 말씀하세요.
희수

이희수의원

저희가 협약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한 것은 맞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희수

이희수의원

협의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토지공사와 용인과 협약서가 있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그리고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식회사 간에 수의계약으로 맺은 협약서 있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용인시로 들어온 금액은 1원도 없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가 입찰을 주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100억입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경전철주식회사로...
희수

이희수의원

왜 협약하셨지요? 입찰 안 하고 왜 협약을 하셨습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입찰을 안 하고 왜 협약을 하셨느냐고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왜 협약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자료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토지공사와 경전철주식회사의 사업이 중복되니까 이것은 하자불분명 사항을 분명히 하자면 이것은 경전철주식회사에 주는 것이 옳다, 그 당시 실무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말씀하시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그런데 수의계약 제외대상에는 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말씀하시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라고요?
희수

이희수의원

수의계약 제외대상에 조경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경을 수의계약으로 준 이유가 뭐냐고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제가 지금 다시 또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한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직접 용인경전철로...
희수

이희수의원

알겠습니다. 결국 뭐냐, 내 돈 100억이라면 저는 입찰을 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 아주 계획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내겠지만. 자, 그러면 하자에 대한 책임이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하자예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게 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하자가 한국토지공사에 있느냐, 아니면 경전철주식회사에 있느냐,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실무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협약을 맺어서 처리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알겠습니다. 조경으로 인해서 투입된 금액이 106억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실질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금액이.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아세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얼마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유지관리비 1억 9800을 포함해서 10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108억인데, 그 금액이 하도급에 의해서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조경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물론 지금 경전철 주식회사회사에서 지금 국제중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도급률이 걔네들은 91.8%로 기록을 보니까 있는데, 그것을 추정계산하면 9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자꾸 돌려서 얘기하시고 이상하게 얘기하시는데, 106억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갔고, 수의계약에서 하도급 또 재하도급으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50억 가량만 남아있습니다. 그 50억 가량이 나무가 심어져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견적 보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하도급 공사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직. 그러면 설계변경 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언제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1차 설계변경이 09년 5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얼마에서 얼마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91억에서 10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5월 15일이었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2차 설계변경은 언제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5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되었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105억에서 10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105억에서 108억.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희수

이희수의원

설계변경이 5월 2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준공이 언제 났어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준공이 2010년도에...
희수

이희수의원

준공일이 언제예요, 준공일.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준공일이 09년 6월 30일입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5월 30일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최종적인 2단계 사업준공... 예, 5월 30일.
희수

이희수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6억의 공사가 최종적으로 2차 설계변경이 5월 27일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91억 원의 공사가 108억 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3일 만에 준공이 납니다. 국장님, 가능한 일입니까?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글쎄요.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당시의 상황을 모르고 있고... 답답합니다. 이게 용인의 현실입니다. 용인경전철 조경공사에 대해서 수사의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적법하게 수의계약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왜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의뢰할까요?
영명

김영명도시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안 정당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겠지요.
희수

이희수의원

수많은 사업에, 1조를 투입한 이 사업에 단 100억 한 가지를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리가 나오고 있고 은폐되고 불법, 편법적인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 얼마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다면 이것은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라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전철은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가 9월까지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떠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 의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임명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하였다는 시장의 허위답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허위답변 내용과 부실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을 인사조치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 관계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관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재신

박재신의원

임명권자인 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 집행부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산업주식회사의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관련규정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서류를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정관입니다. 여기에 29조 “이사의 선임을 보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관은 누가 확인하였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9조의 2에 보면 사회이사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규정만 있고 임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세요. 29조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없습니까? 정관에?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그거 있습니다. 이사는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그러면 이사가 임원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임원 규정. 사장, 부사장, 이런... 상무보, 상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말을 바꾸지 마세요. 이사가 임원이에요. 시장님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현대산업개발 임원 인사 발령사항을 확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사령부를 확인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사령장에 보면 이것이 2002년 1월 24일자 신문에 나온 현대산업개발 임원 인사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최광수 이사 대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은 이사 대우, 이사, 상무, 이런 조직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까? 상무보와 상무가 같은 직급입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상무와 상무보가 같은 직급이냐고 묻는 겁니다.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3월 용인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어서 상장회사 5년을 3년으로 낮추자고 임원추원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경영능력이 있는 사장을 선임하고자 그렇게 요건을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그런 설명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을 직접 뵈었을 때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임원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있지요. 그 운영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록은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작성하셨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저는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했다고 답변하십니까? 시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도시공사 임원추원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영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간사를 선임하고 회의록은 작성하게 되어 있고 경영공시를 통하여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추천된 임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저희가 여기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도시공사 임명권은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 모른다, 모른다. 도시공사가 산으로 가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이 최광수 사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자격 임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허위사실,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이 많은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임명을 취소할 의사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도시공사 지원서입니다. 여기에 최광수 사장은 어떻게 적었냐, 지원서 경력사항에 우리 양식에는 직급과 직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상무로만 적었습니다. 직급과 직위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요. 조금 전에 시장께서 상무와 상무보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직급과 직위를 적는 것이 맞지요? 상무라고만 적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보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상무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장근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적었습니까? 2002년 1월부터 상무. 영업설계담당 중역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입니다. 이것이?
통보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무보와...
재신

박재신의원

잠깐만요. 시장께서는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인사권을 통제하니까 고유권한이라고 발목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한 허위사실입니다. 또 허위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관련분야 주요업적 및 경력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뭐라고 적었냐, 2002년 1월부터 토목사업본부 담당 중역이랍니다. 담당 중역이래요. 경력증명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장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도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지금 당시의 서류전형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요. 허위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광수 사장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통보가 왔지만 상무보와 상무도 직급은 다르지만 임원으로 인정됩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자, 묻겠습니다. 임원이라 하는 것은 그 내부사정입니다. 임원이라 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2002년 1월부터 이 분이 중역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달리 표현하면 임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임원인데 실지로 경력증명서와 지원서와 틀리게 적었지 않습니까? 경력증명서 맞지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사실과 틀리지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실이라기보다 통합해서 적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어떻게 통합했다고 적어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실제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무보와 상무가 임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는...
재신

박재신의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상무냐, 상무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무보 기간을 왜 상무라고 기재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게 오판을 일으켜서 이분이 98점 최고점 받았습니다. 상무 6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98점 주겠습니까. 상장회사에서 6년 이상 임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시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까? 상무보와 상무는 분명히 직급이 틀리지요?
틀립니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최광수 사장은 상무보 경력기간에 담당중역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했어요. 이거 현대산업개발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입니다. 이것에는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적었어요. 담당중역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뭐가 허위사실입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하자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임명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집행부 답변 중에 일반적으로 임원이라 함은 상법상 등기된 임원뿐만 아니라 집행업무에 참여하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상장기업체별로 임원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이 최광수 사장이 어디에 해당되는 임원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임원이에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임원발령을 받아서 상무보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좋습니다. 상장회사는 매년 1회 금융감독원에 임원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2002년, 3년, 4년, 임원명단에 없습니다. 비로소 2005년도 업무보고서에 최광수 사장이 임원승진이라는 직책과 함께 승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최광수 사장이 등기임원으로 알고 계십니까? 미등기 임원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광수 사장은 미등기 임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원이라는 회보를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자꾸만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서 임원이라고 위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증거자료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대산업개발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이분이 작성한 경력사항이 틀린데 이런 것이 바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뭐가 허위사실이겠습니까? 본인은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제가 현대산업개발의 인사팀에서 임용...
재신

박재신의원

의장님! 의장님! 본의원은 시장께 질문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지원서 경력사항에 직위와 직급을 기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칸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무보라는 직책을 아주 중대한 직급을 빼먹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첨부했고, 의원님 제가 또 확인한 결과 그 회사의 인사팀에서 발행한 인사발령서에 분명히 임원발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본 의원은 묻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이사 대우, 이사, 상무 시스템으로 이 사람은 이사 대우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사 대우, 상무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서 경력사항에 왜 허위사실을 기재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최광수 사장이 또 어떤 허위사실을 기재 했냐, 자기소개서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시장! 최광수 사장의 자기소개서 보셨습니까?
그러면 임명권자인 시장은 최광수 사장이 상장회사 임원 5년 이상인지 전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공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얘기한 그것입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2005년부터 3년 동안 최광수 사장은 3년간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3년 동안은 미등기 임원도 아닌 임원현황에도 빠져 있습니다. 여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임원현황도 나오고 직원 현황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광수 사장이 임원현황에 없으면 관리직 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분이 임원현황에도 없으면 비상임이사 명단에도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자격을 따지는 건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기 경력을 허위사실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만 도시공사에서 왔기 때문에 모른다. 이러시면 시장으로서 책임회피 하는 겁니다.
서류전형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류전형과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서류전형 과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아까 답변에 임원추천회의에서 채점을 해서 우리가 문제없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채점표를 줬어요. 채점표를 만들어서 Summary를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은 이 Summary 표만 봤다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1번 이름 아무개, 나이 아무개, 학력 어디, 경력 상무 6년, 이것만 보고 채점했다는 겁니다. 이 채점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 소관인 도시공사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자, 준비했으면 상무보 6년을 빼먹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본인 확인 결과 상무보건, 상무건, 임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재신

박재신의원

자꾸만 말꼬리 잡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까 시장께서 상무보랑 상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직급에 차이는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대산업개발 정관에 봐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사의 임기입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이사의 임기랑. 상무가 이사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무도 임원이에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지금 자치행정국장은 임원과 이사회 정의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재신

박재신의원

그러면 그런 동문서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다 좋다 이겁니다. 채점표 요약본에 상무 6년이라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98점을 줬다는 겁니다. 인사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장께 추천한 네 명 중에 최광수 사장을 98점을 줬답니다. 만약에 상무보 3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98점 절대로 안 줬을 거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분이 4등 안에 들지 못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잘못한 책임도 임명권자인 시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시장의 힘이 막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요약표를 만든 도시공사 직원이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분이 네 명 중에 공동 3위. 다시 말하면 4등을 했습니다. 98점을 줬기 때문에 4등을 한 겁니다. 만약에 경력사항을 상무보 3년, 상무 3년을 썼으면 98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4등 안에 못 들었습니다. 이래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임원추천위원회가 절차를 이행한 것은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중대한 하자가 없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재신

박재신의원

그것은 누구 판단입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시킨 결과와 또 본인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임원추천위원회의 누구누구 확인을 받았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 받지는 않고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통보받은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갖고 계시지요?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그것 공시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왜 공시절차 이행을 안 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이행을 안 하십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회의록을 공시하는 내용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경영공시를 통해서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시장께서 이러한 중대한 것을 모르시고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부실 답변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 중에 상장회사 임원이 4명이라고 했습니다. 5년 이상. 어디 어디 회사였습니까? 4명?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규의원

의장!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먼저 박재신 의원 10분 더 연장요청 하시겠습니까?
재신

박재신의원

예.
상철

이상철의장

연장을 허가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동안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광수 사장은 경력증명서에는 2002년 1월부터 경춘선 복선전철토목공사 현장과 서울-춘고속도로 현장근무 한 경력을 2005년 1월부터 영업설계 토목기술 영업담당 임원 임에도 2002년 1월부터 토목부분 담당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비겁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비상임이사 임명 시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일이 있었지요? 시장 기억하시겠습니까?
조례를 무시해서 지난 3월달에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것 기억 안 납니까?
이 건을 연상시키면 본의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 사장 건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생깁니다. 의장이,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6월 16일날 5분 발언 한 이후에 시장의 최측근인 사모님과 비상임이사를 만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제가 비상임이사한테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박재신의원과 한선교의원이 합세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2차 6월 21일날 본의원이 5분 발언한 이후에 시장 사모님께서 비상임이사를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그 만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친분이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도시공사 사장 건으로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아! 상관있습니다. 의장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비상임이사와 삼자대면을 요구합니다. 의장님께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께서 부정하시는 비상임이사와 본의원과 관련된 분의 삼자대면을 요청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재신의원님, 그러면 그 만남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신

박재신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건이 지난 3월에 비상임이사 2명을 임명하셨을 때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용인도시공사 최광수 사장 건도 이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려고...
확대해석인가 아닌가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금번 도시공사 사장 건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의혹과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를 공식 석상에서...
의장님께 다시 재차 요청 드립니다. 삼자대면을 요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재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박재신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그러한 반응을 보인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지요?
재신

박재신의원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질문 죽 하시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나머지 시간에 도시공사 사장 건은 삼자대면으로 정리하고 다음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13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우리시 U-city를 어떻게 할 건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용인시가 현재 U-city를 어떻게 추진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바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의원이 하는 것은 종합통신센터를 짓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용인시 800억이 들어가는 U-city를 어떻게 할 건가를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제가 실무적인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U-city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정보화사업에 332억원을 들여서 각종 사업들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흥덕 U-city구축사업을 현재 부분준공해서 방범 CCTV, 교통정보, 원격 검침, 정거장 미디어 보드 등은 인수를 받았고, 그 외 상수도정보화, 하수도모니터링...
재신

박재신의원

잠깐만요. 국장! 국장! 답변 중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동문서답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미상의 주어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가 800억 들여서 U-city 한다고 설계용역제안서를 내가지고 삼성에서 이 보고서 제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보고서 작성 완료일자가 4월말로 지났습니다. 왜 아직도 완료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통합운영센터에 대한 결심을 미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용인시청 10층에 있는 재난상황실에 통합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국장!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꾸만 문제의 핵심의 피해가지 마세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제안서 내용과 보고서 내용이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냈는데 답을 엉뚱한 것으로 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물론 그 용역보고서 할 때 의원님께서 자리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보완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 늦어지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늦어지는데,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없어요. 지난번에 본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U-city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아니한 것만 못한 U-city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재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재신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현 도시공사 사장의 의혹에 대해서는 의회의 이름으로 현대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투명하게 더욱 더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아까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 드릴 때까지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요청을 해서 다시 확인을 거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에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주신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용인시의 교통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게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교통사고로 장래 용인을 짊어갈 어린이들이 씻지 못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의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직사회는 움츠러들어 있거든요. 특히 용인은 더더군다나 난개발이다, 뭐다 해서 모든 전국에서 타켓이 되는 시이기 때문에 먼저 도전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지 않고, 타 시도에서 먼저 해보고 거기서 검증이 된 것을 거의 경기도에서 끝번 째 가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교통개선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의향이 시장께서는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은 실무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의원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 아니라, 의장님의 의지가 어떠신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용인시의 문제점으로서 우선 꼽아볼 수 있는 게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실험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 주는 게 무섭지요. 하지만 시민이 편하고 안전하면 되고, 시장과 공직자께서 거기에 대한 특혜에 대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리만 없으면 특혜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시장이나 공직자께서 우리가 시가 시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특혜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강한 의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보다 돌아오는 추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원님이 원하시는, 제가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원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빨리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의지가 시장께 있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 제가 왜 시장께, 지역의 어르신께 무리를 해가며 질문을 통한 직언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 시장께서 시정질문의 요지를 듣고, 알고 답을 주신건지? 제가 시장이 쓰신 글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시장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어 제가 돋보이거나 이익을 보려는 속셈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시장께 저 나름대로 예를 갖추고, 존경하는 어른이며, 용인의 수장으로서의 길을 걷는데, 바르고 옳은 길을 가라고 충언을 해 드린 것입니다. 지방자치의회는 자치의 방향타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 견제의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분을 잃을 때 지방자치는 잘못된 길로 가며, 실패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지방의회 본분을 지키기 위해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시장께 직언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은 시장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냥 공직자께서 써 주신 그대로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차라리 시장께서 공지사항에 올린 글처럼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여기에 백마디 답변보다 더 가슴에 남습니다. 진심어린 직언도 시장께는 그냥 기분 나쁜 한마디였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조달을 위해 중앙정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공직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역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한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경전철, 도시공사, 진위천 관련사항 등,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시장!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시장이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역언론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한테 보고 내지는 통보식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 용인의 최고의 결정권자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승인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우리 동료의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를 끝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한 바를 실천으로 옮긴다면 끝이 아닌 용인의 최초 연임시장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각오하고 모든 일을 수행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각오를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용인시를 위해 그 어떤 압박과 구설수도 각오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가 한 가지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 희망 없이 그냥 임기나 채우고 아무 일이 없기만을 바라는 무사안일한 태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각오를 시장은 하셨는지, 시장의 진심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각오,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 시장의 추진력을 보여줘야 되고, 집행부와 의회의 교류역할을 잘해야 시장의 정치력도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축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다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지요. ‘의원들이 도와주면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시장은 해 주고 싶은데, 의원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의를 갖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은 절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지역 가서 이것 뭘 해야 되는데, 의원이 안 도와줘서 안 된다, 참, 안 도와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드린 말씀이 있지만, 공직사회 분위기를 시장께서는 아십니까?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느슨해 졌다고나 할 수도 있고, 시장님이 모든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컨트롤 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한 이번 답변에 제가 지역에서 돌아가는 소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실세가 따로 있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소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서 저는 헛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냥 답변에 다시는 이러한 소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시정질문 드린 것은 시장직을 즐기기만 한 것에 대한 90만 시민께 사과를 드리라고 한 말씀은 사과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인정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