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윤보욱 의원 발언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서 쪽을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 조명 교체 올해 국비 3억, 구비 3억 해서 LED 조명으로 전체 청사와 동에 교체를 하셨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6억을 가지고 동에 2억, 구청 리모델링할 때 4억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비가 3억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해서 내년에는, 동에는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만 아직 본청의 리모델링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동 때문에 결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실질적으로 구청 4억은 명시이월 시켜 놓으셨다가 내년에 집행하려고,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교체를 하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14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9천만 원 감액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연초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연초에 신규공무원이 예년에는 보통 7,8월에 채용이 되는데 올해는 12월에 와서 조금 남았습니다.

황영만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지방자치단체 귀속금 위임수수료가 8,448만 5천 원 기정액에 없었던 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그 관련은 무태 연경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황영만위원
택지개발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현옥
윤현옥세무2과장
예.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43쪽, 총무과장님, 임시청사 임차료 32억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므로 인해서 이사를 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 이 돈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이런 사업목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32억을 편성했다가 이사를 가지 않기 때문에 32억을 그대로 감합니다. 예산표기 기법이라든지 편성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편성했지 싶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 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즉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이 예산편성의 표기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2억이 필요하다 해서 32억을 요구해서 편성했고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재원을 삭감해야 되는 실정이고 전체적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 32억이 총무과 예산편성에서는 삭감되었지만 이 돈을 어떠한 사업비로 다시 편성해서 쓰는지는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이 돈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썼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는 집행은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집행은 안 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쓰려고 준비 상태로 이 32억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려고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과장님, 32억이라는 큰 돈이 왔는데 이 돈이 필요 없게 되었으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제자리에 놓도록 하는 것 까지는 과장님 소관이든 아니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요. 이 돈이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지요. 또 중간에 쓰였다면 어디에 쓰였는지 그걸 지켜봐야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국장님은 이 돈이 어떻게 나누어져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부분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어제 기획실할 때 기획실장님께 혹시 질의하시지 않으셨나요……,
동하
김동하위원
일단 이 돈이 총무과로 내려갔으니까 총무과에서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총무과에서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고 제자리에 놓았다고 하면 그런데, 설마 썼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구하겠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임차를 안 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32억이 실·과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4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은 연초에 예측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추경 자체가 연초에 대부분 올리고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은 연초에 올려주시는 것이 맞고, 또 예측을 못했다면 바로 지난번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 통·반장 자녀 장학금 부분은 터무니없이 많이 해 놓고 또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해서 추경에 올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김동하 위원님, 보시면 예산편성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모자라서 늘린 것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저희들이 35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급하고 나서 학교에서 국비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157페이지, 금호강 달집태우기와 침산동 오봉 축제 부분들, 지금 문화교육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면 다른 분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도 올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올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결하게 되면 다 동결해야 되고 올리기 시작하면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올려줬는지,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금호강 달집태우기와 침산동 오복축제는 지원하고 정산 받아서 집행잔액을 감 조치하는 겁니다. 올린 것이 아니고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서는 기획실 예산으로 올라왔고 직원연가보상 문제, 구청의 재정사정이 어렵지요?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예.
권회
구권회위원
어려우면 연가보상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직원 휴가문제에도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연가보상비가 기획실에 올라온 것을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구청 재정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닌데 국장님이 직원 휴가를 신경 써서 될 수 있는 대로 휴가를 보내고 연가보상비가 최대한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부터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마음껏 갈 수 있도록 상시휴가제도를 합니다. 꼭 하계휴가, 분기별 휴가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시는 언제라도 휴가를 가도록 하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휴가를 많이 가도록 권장을 합니다. 휴가라는 것이 자기가 필요할 때 가는 것이 휴가인데 업무특성상 못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당혹스러운데 저 역시도 휴가를 많이 가야 되는데 경리관이라는 것을 맡고 있다 보니까 경리관이 휴가를 가면 은행이라든지 모든 곳에 변경할 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일 휴가를 못 가고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에 잠시 집에 가사사정으로 휴가를 갈 수도 있는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직원들이 업무적인 것으로 해서 못 가는 분도 계시고 또 본인들이 휴가를 내서 갈 곳이 없어서 안 가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봐서 알겠지만 공기업이라든지 은행권은 강제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강제로 오늘 출근하지 마라,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실·과장들이 노력해서 관리자부터 자율적으로 휴가를 먼저 가고 직원들도 많이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제성을 띌 수가 없다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업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업무가 안 바쁜 부서에도 직원이 있을 것이고 휴가 가도 문제 없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강제로 돌아가면서 휴가를 보냈거든요. 갑자기 올해 보니까 연가보상비에 1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농담 삼아 기획홍보실장에게 이번 결산추경할 때 조금 삭감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다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내년에 다 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실장이 어떻게 답변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각 구가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5일 주는데 어느 구는 10일 주고 이게 아니고 대동소이하게 구청의 예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일수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휴가를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휴가일수는 8개 구·군이 거의 맞추어서 연간 22일로 잡고 있거든요.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법적으로 22일, 23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보상금을 며칠 줄 것인가는 노조위원장들끼리 정보교환을 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기 때문에 휴가를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하루만 휴가를 가고 안 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을 다 22일, 23일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을 끊어서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2일 중에 3일 가면 19일은 나간다고 하는데,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상한선 기준을 17일로 정하면 19일이 남아 있더라도 17일분밖에 안 줍니다. 방침을 받아서 상한선을 정합니다.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어려운 재정여건상 최대한 휴가를 안 가는 것이 권리보장인지 휴가를 가는 것이 권리보장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여건상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대부분 시간 외 근무수당이 각 과별로 다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전부 하게 되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각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시간 외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부서가 있고 단가는 같지만 시간 외 근무를 하는 부서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크게 시간 외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침에 의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과는 많이 편성하고 어느 과는 적게 편성하고가 안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많이 안 나가는 부서, 말하자면 결산추경에서 반납을 많이 하는 부서는 70~80%를 적용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안행부 편성지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집행을 하다가 남는 부분은 연말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말 많이 남는 부서에는 프로테이지를 적게 잡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아는 것과 국장님이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시간 외 근무했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 외 근무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 시간 외 한 사람은 지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시간 외로 해 줍니다.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시간 당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 외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때는 24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시간 외를 상당히 많이 받아 갑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무튼 국장님,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이것은 일괄적으로 준다고 들었는데 형식적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것과 여비 문제도 많이 가는 부서가 있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여비도 가는 부서가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갔다고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해서 여비도 나누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시간 외 수당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기본 10시간은 공평하게 가져갑니다. 국장은 없지만 과장부터는,
동하
김동하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해 놓고,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기본 10시간은 시간 외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지요. 1시간도 안 한 사람을 시간 외 수당을,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기본 10시간 주는 것은 복리차원에서,
동하
김동하위원
기본 10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기본이나 아니나 시간 외 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을 주는 것은 좋은데 명목이 조금 그렇잖아요. 시간 외 근무를 1시간도 안 한 사람도 10시간씩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면 여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용어 자체를 시간 외로 따지면 맞는데 이것은 전국의 공무원은 공히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는 건데 따질 건 없는데 한번씩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간 사람도 여비라고 책정해서 주잖아요. 여비도 어느 정도는 상한선을 정해서,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여비는 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여비는 가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예. 명령 받은 사람에게만 나가는 겁니다. (○ 서무담당 임태화 직원석에서 - 제가……, 시간 외 근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9시에 출근이면 8시 전에 와야 지문인식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10시간 기본을 준 것은 출근시간이 9시면 8시 40분에 올 수도 있고 8시에 올 수도 있고 8시 20분에 올 수도 있고, 퇴근도 6시 같으면 6시반에 퇴근하고, 이런 것을 한달 분 종합적으로 하면 평균 10시간은 안 되겠나 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10시간을 정해서,)
동하
김동하위원
10시간을 기본으로 줘라, 정부방침입니까?
정자
박정자안전행정국장
예. 전국의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 서무담당 임태화 직원석에서 - 전 공무원이 적용됩니다.)

황영만위원
73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 교재에 올해 예산을 950만 원 편성해서 273만 3천 원만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이 670만 원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민자 정보화 교육용 교재, 적은 돈이지만 30만 원 잡았다가 전액 미집행 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또 90만 원 중에 60만 원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만
장세만정보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교재를 구입하면 신청하는 교육자가 주민들이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주민으로 재교육자가 다수 참여하다 보니까 교재 자체가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67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이민자 정보화 교육 교재는 사실상 금년에 신청을 15명이 해서 강의는 10명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받던 분들이 다시 와서 받았기 때문에 교재를 인쇄할 필요가 없었고, 1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은 6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영만위원
강사수당은 인원수 상관없이 기간을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세만
장세만정보산업과장
그것은 사실 이민자 교육자가 발생하면 강사는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배치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세무1과와 세무2과 공통되는 사항인데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 지급되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네요. 1과와 2과가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이고, 통장들에게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1회 당 4만 원인데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7월, 9월 두 번 있고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6월, 12월에 있고 8월에 주민세 균등분할해서 3회입니다. 그래서 총 5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세 번 정도 하는데 4,5만 원 지급되는 겁니까?
춘이
류춘이세무1과장
1회 당 4만 원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청사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 임시청사 가설건축비와 설계비 11억 8,500만 원에서 8억 8,5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3억 원이 감액되었다고 나타나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이사할 때 따르는 비용 1억 원과 감리비가 사실상 줄어들고, 이것은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임시청사 임차료 부분 32억, 김동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답변으로는 사실상 쓰여 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들었고, 지금 보면 특별회계에서 이전되어 온 건데 특별회계에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그 당시에 운용할 때 임시청사 임차료로 사용하고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사업목적에 쓰여 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대복귀되는 것이 맞는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회계처리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중요하게 지적할 사항입니다. 의회와의 합의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한다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에 대한 행정집행의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사 LED 조명 관련해서 국비 3억, 구비 3억 해서 6억, 동에 2억 구청사 LED 교체에 4억 집행을,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아직 집행 안 하고 계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보욱위원장
문화교육과,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1,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간사 인건비가 시비 1,200, 구비 400해서 1,600만 원이 올해는 대구시에서 문화원으로 바로 지급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럼 수련원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도 500만 원 증액되어서 집행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시에서 방과 후 환경감시단을 탐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왔는데 8월부터 금호강 일대에 초등학생 4,5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이 참가해서 금호강 일대 5개, 안심교, 아양교, 공항교, 무태교, 노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후 첫째 주, 셋째 주에 모여서 환경탐사도 하고 나중에 표본해서 채집도 하는 활동할 수 있도록 시비로 500만 원 내려와서 집행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행사 사업내용 주체는 어디입니까?
진호
고진호문화교육과장
청소년회관입니다.

윤보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만위원
원안가결 합시다.
동하
김동하위원
원안가결 합시다.

윤보욱위원장
정회가 필요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강지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수
강지수위원
부위원장 강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홍보실 6건, 감사실 3건, 전략사업팀 2건, 총무과 4건, 안전총괄과 2건, 민원봉사과 2건, 문화교육과 3건, 세무1과 0건, 세무2과 2건, 정보산업과 2건, 문화예술회관 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강지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강지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2013년도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해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