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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3본회의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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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병주 의장님과 김정호 부의장님께서는 2017년 11월 20일 제2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거 출석정지징계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에 의거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4건입니다. 먼저 임시의장 선출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일반안 5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하였으며,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6건, 일반안 2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독거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에 대한 결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접수하였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김기춘의원, 이윤정의원, 조화영의원, 김익찬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직무대행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3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이영호의원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임시의장 후보자가 1명이므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3 및 제10조에 의거 후보등록자는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정견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호의원께서 정견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음은 투표진행을 위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춘의원님, 안성환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받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해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혜진입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방식은 임시의장 후보자가 1명이므로 후보자에 대한 찬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정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의석배치순 호명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고 기표소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그 투표가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호명은 편의상 앞줄 의석에 우측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숙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안성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투표시작

나상성의장직무대행

여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화영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 “8매입니다.”) 명패함은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 “8매입니다.”) 투표수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럼 집계를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이영호의원님 찬성 8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8명 중 8표를 얻은 이영호의원께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의거 광명시의회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성 의장직무대행, 이영호 임시의장과 사회교대)

10시18분 투표종료

이영호임시의장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영호의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광명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광명시민 여러분에게도 광명시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광명시의회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8년 무술년에는 좀 더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헌신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윤정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12일 이영호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효

이영효임시의장

이윤정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호임시의장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7호선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위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7호선 광명시 관내 환기구 개선(위탁)공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지방분권 촉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길숙의원입니다. 2017년 11월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11월10일 이윤정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청소년․청년 분야를 추가 포함하여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공헌한 분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광명시 인권증진상을 제정하여 광명시를 인권도시의 표상으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위탁)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서울교통공사가 맡고 사업비는 광명시와 서울교통공사가 4:6으로 분담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호선 광명시 관내 환기구 개선(위탁)공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철산역의 환기구 4개소의 개선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맡고 사업비는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선진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노사민정 지원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노사만정이 협력과 상생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여성특화 취․창업 시설과 복합공간으로 전환하고 비전센터 사후지원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 등 기능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관련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현재 조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안입니다. 본 증축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독립적인 공간, 제조기업 등의 시제품 제작, 미팅룸, 창업팀간의 협력과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코워킹 공간, 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의 정비와 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중순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로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통․반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분권 촉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 자치역량 강화 및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임시의장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7호선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위탁)사업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7호선 광명시 관내 환기구 개선(위탁)공사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지방분권 촉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역세권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의원입니다. 25일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맹활약하신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이윤정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를 지원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온수관 교체비 등을 추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역세권지역 3개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탁체 선정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기아사거리와 일직로를 연결하는 안양천 별도 신설 및 중복되는 연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및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품목 및 규격의 가지 수를 늘리고 합리적인 처리 원가를 산정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임시의장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역세권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 위원장께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길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광명을 건설하는데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광명도시공사,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공통사항 1건, 미래전략실 5건, 홍보실 5건, 감사실 5건, 철도정책실 2건, 고용경제국 19건, 자치행정국 28건, 보건소 6건, 차량등록사업소 3건, 평생교육사업소 18건,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15건으로 총 10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크고 작고의 규모를 떠나서 사업이나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악취, 소음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일뉴스에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자막과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등 의회에 대한 주요내용에 방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인구 증가에 따른 셔틀 전동열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KTX광명역에서 영등포역 구간 셔틀 전동열차의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을 30분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경로당 및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시 차원에서도 일정 금액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고, 시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상세주소에 행정동을 병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와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평생학습의 전체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원화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서점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임시의장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과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부서공통 6건, 시민안전국 21건, 복지돌봄국 19건, 시민행복국 18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16건, 환경수도사업소 9건으로 총 89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작성기간을 달리하여 감사에 혼란이 있으니 전부서는 작성기간을 통일하되 항목별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줄 것과 설계변경이 빈번하니 설계 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단체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중 활용이 잘 안 되는 홈페이지들의 통폐합 검토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련하여 자부담의 기준 없이 보조금으로 모두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여 줄 것과 가로수 은행나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고 관내 상가주변 가로수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로수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도시디자인은 광명시의 전체적인 윤곽을 결정하는 일이므로 디자인팀을 미래전략실로 배치하는 것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과 관련하여 시 자체적으로 성인장애인의 후견인을 두어 전체적인 후견이 아닌 건별로 후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단가가 낮으니 현실성 있게 지원할 것과 고등학생의 하교 이동동선 조사 후 그 구간의 가로등이 꺼져있거나 어두운 경우 조치하여 고등학생의 안전한 귀가길이 확보되도록 제안하였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철산역삼거리처럼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CCTV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고우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은 의회 내에서 시민의 대변인으로 주민의 의견을 협의 타협하여 결론을 돌출해야 하나 단 한 번도 행감이나 예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별도로 회의를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는 의원의 책무이자 의무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의원은 혼자의 생각이 아닌 지역민의 대변인이므로 이상과 같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임시의장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의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25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7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길숙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8,239억 5,773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인 제4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24억 7,944만 7천원이 증액되어 약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광명도 8천억이 넘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6,560억 5,125만 4천원 공기업특별회계 819억 7,236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 859억 3,412만 1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광명동굴 피난통로 개설공사 1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2억원, 자체사업으로 철산배수펌프장 내진보강 1억 5천만원 등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광명시의 2018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7,578억 580만 9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914억 9,529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약 1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851억 3,793만원이 증가한 6,143억 2,082만 3천원으로 1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63억 5,736만 2천원이 증가한 1,434억 8,498만 6천원으로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67건에 20억 8,460만 5천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건에 1,210만 4천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13건에 2억 5,306만 1천원을 삭감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52건에 18억 1,9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 건강특화학교 만들기 사업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및 흡연예방사업과 유사하니 수혜를 받는 학교 및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정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재활용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이 약하며 잘 찢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니 튼튼하게 제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광명북초등학교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 광명시 드롬로봇페스티발을 광명북초등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총 11개의 기금이며 조성금액은 654억 1,762만 2천원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 등 관련 구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임시의장

김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환경개선에 대한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성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광명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안성환의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수 년간 동결된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저출산 등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은 갈수록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16.4%를 올려놓고 보육료인상에는 인색함에 따라 원장들은 졸라맨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보육료의 인상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당장 1월부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육료가 16%오른다 할지라도 적용시기가 2018년 3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1월 2월은 최저임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원장들은 결국 범죄자를 만드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임시의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환경개선에 대한 결의의 건은 안성환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발언대로 나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안성환의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하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반별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강구하라. 2017년 12월 14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이영호임시의장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의 중북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기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이 이어질지를 우리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명시인재육성재단부터 많은 청소년에 대한 시설과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광명시가 청소년의 욕구 충족을 파악하여 행정을 하는지 아니면 투표권자만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화면이 많이 흐린데 아마 여러분들이 체육관이나 철산3동사무소 앞에 거울이 잇습니다. 거기 거울 앞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춤추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금 청소년들은 자기 욕구 해소를 할 데가 없어서 시민체육관 거울 앞에서 매일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 시민체육관 앞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동아리나 취미생활을 위해 춤을 추는 모습을 지금 보였는데 화면이 많이 흐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나 취미생활을 위해 너무 좋은 활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업이 끝나면 자리가 없어서 일찍 자리 잡기 위해 택시타고 뛰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장소도 비좁은데다 또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을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시각에서 보면 혹 잘못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학교도 안 가는 타락의 현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이용할 데가 없어 숨어서 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안 본 의원이나 안 본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저들이 투표권자라면 저렇게 방치한 상태로 놔두겠습니까? 물론 청소년 활동을 위한 많은 장소가 있으나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할 장소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광명시가 발전되는 도시로서 청소년과 같은 꿈을 꾸는 도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도 했고 시정하지 않기에 올 겨울에는 우리 학생들이 따뜻한 데서 정말 자기 취미활동과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청소년 시설 운영에 따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임시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1동, 소하2도, 하안3동, 하안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 청소년과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정치인으로 냉철한 비판과 건강한 대안제시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미래 발전을 위한 3가지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민 참여자 확장을 위한 홈페이지 책임 관리제 운영입니다. 광명시에는 유관단체, 위수탁으로 운영되는 여러 형태의 홈페이지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크고 작은 다양한 예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 중에 원활히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부실운영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으나 아직도 개선을 위한 변화는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여러 유형의 홈페이지가 각 부서에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고 관련 예산 집행 이후 정산 받는 것 외에는 매달, 매분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기에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 폐쇄화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시민 참여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시정 유력 관련 인사들의 소수화로 관리하시기에는 편하겠지만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 변화의 전환점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 활성화를 도모하여 활동층의 외양확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예산이 적용되는 모든 홈페이지를 홍보실이나 정보통신과에서 관리감독을 총괄하여 광명시 관내의 모든 홈페이지 운영의 체질개선을 통한 활성화 도모에 대한 생각과 새로운 시민 참여자 발굴을 온라인으로 추진할 의사기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 내에 청소년․청년위원 확대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전체 학교의 38.3% 18개교의 혁신학교와 글로벌 평생학습 특구로 신규 지정되어 나날이 여러 세대의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청년이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 참여된 곳은 두 곳, 두 명의 청소년 외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위원회에 위원 연령이 특정 세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청소년․청년 세대들이 직접 제도권 내에서 광명시의 많은 정책 제정, 개정에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적 변화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의 처한 어려움과 깊고 다양한 고민, 우리들 시각에서의 시에 바라는 점, 직접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건강하고 풍성한 결과물들을 위해 위원회 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내 청소년․청년위원 내년 목표수와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명도시공사 위탁부서별 예산 심의 구조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올해 광명도시공사 관련 예산은 약 228억 원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1개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6개과, 총 7개과에 분리되어 올라왔습니다. 2018년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공원녹지과, 첨단도시교통과, 자원순환과 총 7개 부서로 예산 심의 때 배석한 공사 담당자는 절반 이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불가능한 예산심의 구조와 분류된 책자의 뒤늦은 제공, 각 부서에 분산된 예산심의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28억 원의 큰 예산의 통과를 위해 쪼개 놓은 것은 아닌지 왜 관련 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과장님들은 도시공사에게 핑퐁을 하고 핑퐁을 받은 도시공사 담당자는 배석하지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관련 사업의 관리․감독의 책임과 의무가 담보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임시의장

이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노후배관 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노후배관 교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29년 이상된 아파트는 25개 단지 중 약 29,79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25개 단지 중 17개 단지가 급수관 교체가 완료됐으며 4개 단지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25개 단지 중 약 21개 단지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급수관을 교체하지 않은 하안1단지와 2단지, 그리고 하안11단지 및 영풍타운 중 하안1단지 및 2단지의 경우는 2018년도 노후급수관을 교체하겠다고 사업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노후급수관교체는 내년이면 약 97%이상 교체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노후급수관이 교체되었지만 급수관만 교체가 되었지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온수관은 교체가 되지 않은 아파트가 25개 단지 중 약 8개 단지가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별난방의 경우는 온수관이 따로 필요 없지만 중앙난방식은 반드시 급수관뿐만 아니라 온수관까지 교체해야만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미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급수관을 교체한 아파트 중에 온수관 교체가 필요한 아파트는 하안8단지, 하안10단지, 철산12단지 및 철산13단지가 있습니다. PPT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급수관공사가 진행 중인 하안12단지도 온수관 교체가 필요합니다. PPT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급수관 교체를 신청하지 않은 4개 단지 중 하안1단지, 하안2단지, 하안11단지가 온수관 교체가 필요합니다. 즉 25개 단지 중에 중안난방을 하고 있는 약 8개 단지가 온수관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미 급수관을 교체하면서 온수관을 동시에 교체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급수관 교체했지만 온수관을 교체하지 않은 단지에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지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온수관을 교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급수관은 세대당 30만원 급수관 및 온수관과 함께 교체 시 15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본 회기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온수관을 교체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각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때문입니다. 둘째, 시의 온수관 교체예산지원 세대당 15만원 추가지원은 너무 과소지원입니다. 셋째, 급수관 교체 시 많은 장기수선충당금 예산을 이미 지출했는데 또 지출해야 하느냐라는 주민들의 민원 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안책으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면 온수관을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8개 단지에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서 개별난방 전환 시 온수관 교체할 때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지원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무슨 개별난방 전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온수배관 교체가 필요한 단지에 한해서 융통성 있게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포항시의 경우는 아파트 옥상방수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의 경우 소규모아파트에 아파트도색인 도장을 지원하고 있고, 울산시의 경우는 외벽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광명시의 경우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광명시 주택조례 제5조 제1항 10호에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노후급수관 교체 예산지원은 탁월한 정책이었고 최고로 잘한 예산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급수관 교체예산을 지원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내려놓지 마시고 아직도 광명시민 중에 온수관이 교체되지 않은 8개 단지에 14,290세대 약 42,870여명이 녹물로 샤워하고 녹물로 세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직도 녹물로 샤워하고 녹물로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온수관 교체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온수관 교체에 대해서 언제 얼마만큼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이 생각하는 온수관 교체에 대한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 진성학원 근처인 목감천 주변 주차장 관리 대안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감천에는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어느 해부터 목감천에 주차를 차단했습니다. 차단할 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대안책도 없이 목감천 주차를 차단한다고 수 많은 민원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다리 하나 차이로 다리를 건너면 서울시인 개봉동의 주차장은 한가한데 비해서 경기도인 광명시의 주차장은 빽빽하게 차있고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수 번 다녀본 곳이라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정말 30~40미터짜리 다리 하나 지나서 있는 개봉동의 노변 주차장과 광명시의 목감천 주변 주차장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과 하지 않은 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다고 광명시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자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목감천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개봉동쪽 차량과 광명시쪽 차량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봉동의 단독주택이 광명시의 단독주택보다 주차환경이 더 좋아서 개봉동 주차환경이 한산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조건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먼저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개봉동쪽 목감천 주변 주차현황과 광명시쪽 주차현황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여기 보면 개봉동쪽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시행구간이라고 해서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현수막도 걸려있지요. 제가 개봉교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차안에서 찍은 것입니다.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개봉동입니다. 주차장이 보시다시피 1~2대 있고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지요. 앞에도 비어 있고 비어 있고 앞에 또 비어 있지요. 주행하면서 앞좌석에서 찍은 것입니다. 여기도 앞에 2자리 또 앞에 2자리 비어 있고 비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중복된 게 아니라 스타렉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찍은 사진이에요. 희미하지만 뒤에 2자리 비어 있고 비어 있고 보시다시피 개봉동쪽은 자리가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위에 주차된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개봉동쪽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쪽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쪽입니다. 광명시쪽은 단 한 곳도 비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단 한 곳 딱 비어 있는 곳 있더라구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없는데 2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오른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 보도입니다. 왼쪽은 주차장이고 오른쪽이 보도입니다. 이쪽에 보도가 아예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광명시쪽 주차장은 딱 한 곳 외에는 비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왜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이 가능하고 광명시는 거주자 우선이 불가능한지? 광명시는 개봉동처럼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지? 광명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개봉동쪽은 노변주차장이 한산하기 때문에 보도위에 주차를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보행자를 위한 보행권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광명시는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양쪽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이고 보도위에도 주차를 한 상태였습니다. 즉 보행자를 위한 보행도로는 차량의 주차로 보행로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에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에서는 시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권확보를 위한 조례가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행권은 침해당하고 있고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휠체어 등을 타시는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시민들 및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보도위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차도와 보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해서라도 보도위의 주차는 차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지 차량이 먼저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최소한 목감천을 중심으로 개봉동과 비교한 광명시쪽 주차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봉교쪽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제가 해제된 지역이라고 말한 곳은 23구역과 일부 3구역을 말하는 지역입니다. 해제된 지역인 만큼 주차개선이 아닌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주차개선 연구용역을 동시에 시행해서 목감천 주변에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주차시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등의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감천변 도로에 광명시민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감천변 도로변과 보행도로 사이에 펜스 설치 및 주차단속 CCTV 등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시장님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감천 주변에 거주하는 뉴타운이 해제된 구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 및 목감천 주변 주차타운 등 건립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목감천 주변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및 주차개선을 위해서 언제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주차개선을 위한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 내용을 보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뉴타운이 해제된 23구역과 3구역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답변은 뉴타운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호임시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화영 광명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구석말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를 완화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끊임없이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받은 결과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길고 긴 터널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을 계속해서 걷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뉴타운 해제를 원하는 주민분들입니다. 제가 가진 힘은 미약하지만 그분들을 터널 속에서 나오도록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재정비 촉진 사업 뉴타운지구 23개 구역 중에 12개 구역이 이미 해제되었고 당시 해제되지 않았던 구역들은 지난 2014년 1구역, 9구역, 10구역, 15구역, 16구역, 23구역에서 해제요청이 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23구역만이 2015년도에 최종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지금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2017년도 제다 드린 자료를 띠워 주시겠습니까? (화면 보면서) 1구역을 예로 들어 보면 이게 2015년도 9월 총회에서 사업비용에 대한 공개를 한 내역이고 사실 1구역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2013년도에 당시 추진위쪽에서는 약 6,3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이라고 주민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총회에 가면 사업비는 약 7,740억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지요. 11월 총회, 2017년 11월 총회에서는 사업비가 약 9,870억으로 또 증가했습니다. 2013년 대비 약 3,500억 이상이 상승하였고, 2015년도 대비해서 약 2,120억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6대 의회 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시 문현수의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문현수의원께서 당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 3년치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업계의 통설로 알려져 있고 3년간 금융비용은 통상 총 사업비의 10%정도를 차지합니다. 2009년 뉴타운지구지정부터 개설하더라도 현재 4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당장이 아닌 최소 몇 년은 걸리게 됩니다. 평당 건축비의 증가와 금융비용의 증가는 결국 총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조합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되어 있는 추가분담금 외에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1억5천만원에서 약 5억원 정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문현수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은 감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사업비용이 증가되고 조합원이나 주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어질텐데 이것을 과연 사업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뉴타운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사업성분석을 다시 해달라고 말 그대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재산권이 걸려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극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극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를 할 때 특히나 이렇듯 극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들을 풀어나가는 일을 할 때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원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내용들과 자료들을 토대로 그 과정이 과연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원칙적이었나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1구역의 회계감사의 건입니다. 일단 광명시가 진행한 1구역 회계감사에 관하여 감사를 요청했던 주민들이 시장님께 질문해 주기를 바랐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조합이사회 회의록 38~49차를 근거로 임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 및 금품수수 정황, 무자격업체 선정 대가 리메이트 조작 등 조합내부 비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로 광명시에 비대위대표 또는 비대위가 위임하는 전문가와 함께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광명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 관계자는 금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개발비리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대위측은 특별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대위측도 특별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비대위측이 위임한 전문가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고문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팀이 구성되어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감사결과는 계약 ,회계, 예산부분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지도, 권고로 마무리지어졌습니다. 2017년 11월20일자 뉴스인 광명 기사에 따르면 1구역에 협력업체 사장 조 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정비업체 김 모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에 집행유에 5년 추징금 5천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회계감사 결과는 행정지도, 권고로 끝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광명시에서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광명시의 행정을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다면 여기서 회계감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또 시장님께 던지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2017년 4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1구역과 9구역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회계감사에 참석했던 변호사는 2017년 4월부터 광명시청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중00법률사무소에 김 모 변호사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회계 및 직무감사 실시에 따른 참여 전문가 수당으로 시로부터 115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회계감사가 끝난 직후 1구역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월별 지출내역을 보면 중00법률사무소에 55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조합측에 문의해 본 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1구역 조합에서 광명시가 진행한 조합 회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같은 날 또 중00법률사무소의 김 변호사에게 당 조합에서는 귀 법률사무소 대표 김00에 의해 광명시에서 실시한 운영실태 점검을 받았으며 당 조합은 지적사항 중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 업무에 대한 계약변경 또는 계약해지 등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의뢰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김 모 변호사에게 또 다시 법률자문 검토의뢰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5일 김 모 변호사로부터 위 의뢰서에 대한 내용이 왔고 7월에 또 다시 조합에서 법무비용 명목으로 자문료 55만원을 김 모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김 모 변호사로부터 온 자문내용 중 맨 앞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실시한 운영실태 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귀 조합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김 모 변호사는 11월 25일 1구역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에 사회자로 참석해서 3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또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기관의 역할을 했던 변호사가 피감기관인 조합에서 자문료를 받고 감사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자문해 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김 모 변호사가 했던 이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이는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에 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 그리고 1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해주신 변호사께서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의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 윤리성에서 비롯된 규정이라 본다면 이것은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는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구제명을 제외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2017년 2월 광명일보 기사에 따르면 시장님께서 조합비리가 발생하면 즉각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과연 지키실 것인지? 그리고 당시에 검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강한 조치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10구역에서 현재 뉴타운 해제와 관련되어 주민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투표의 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홍보요원들의 OS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의원은 조합측에 OS요원 활동을 제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은 그럼 반대 주민들도 돈 주고 OS요원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발언을 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시장님! 총회를 한 번 여는데 조합에서 홍보요원들에게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 11월 총회를 여는데 홍보요원 1명 기준 16만원씩 60명을 총회가 열리기 전 21일 동안 쓰면서 들어가 비용이 2억원입니다. 내 집 하나 지키기도 힘든 서민들이 어디서 2억이 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그 2억도 이제 앞으로 다 주민들이 짊어져야 될 빚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등 직권 해제 관련 주민의견 조사, 절차, 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 주민센터, SNS, 클린업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방식도 우편조사, 직접 방문, 현장 투표 등 다양한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사 시행공고 이전 또는 우편조사 기간 종료 20일 전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또는 비대위의 알권리 차원의 홍보를 제외한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일체 용역행위 특히 OS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구로구청의 경우 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장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해서 대리접수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보면서) 이것이 저희 광명시에서 지금 10구역에서 찬반투표를 묻고 있는 투표용지 전체입니다. 그리고 구름산개발지구 관련해서 동의 묻고 있는 동의 용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보면서) 이것이 현재 소하동에 구름산개발지구 관련해서 용지인데 여기 보면 LH와 광명시에서 했을 때 사업의 비교를 할 수 있게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놓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광명 뉴타운 10구역에 계신 분들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구름산개발지구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뉴타운에서는 못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것 외에도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

이영호임시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시민들이 방청할 경우 주의사항 등 사전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과 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는데 대하여 참고로 알려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소란을 피우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수사항을 유념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이윤정의원님께서 새로운 시민 참여자 확장을 위한 홈페이지 책임 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윤정의원님께서는 광명시가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유관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홍보실이나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감독을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 체계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자 확장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적극적인 시정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부서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지난해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8개의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41개 사이트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도에 광명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매년 10%씩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사이트를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26개소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홈페이지들은 대부분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의 특수성에 따라서 어떤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또 관리시스템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광대역자가통신망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KT나 SK 이런 일반 사이트를 통해서 운영하는 체계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자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때 일부 제외하고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이용률이나 활성화 정도 이런 내용을 매년 조사해서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저희가 통․폐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하지 않는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나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갈 것이며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독려하고 일정이 중복된 아니면 종료된 축제나 이벤트 이런 것이 관리되고 있다면 저희가 정보통신과로 하여금 책임지고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을 통한 시민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임시의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이윤정의원님께서 광명도시공사 위탁부서별 예산 심의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기업 조직의 조기 안정화와 공기업 운영 경험 부족에 따른 위탁부서와 총괄부서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각 위탁부서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내년도 예산부터 인건비는 기획예산과, 사업비는 각 위탁부서별로 편성하여 심의 받는 구조로 관리․감독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위탁부서의 예산 심의 시 공사의 해당 팀장이 배석하여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책자로 배부해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 상임위 동시 진행 등 불가피하게 배석하지 못 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의 각 위탁부서 편성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위탁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를 강화하여 사업운영 및 시설부분의 집중적인 관리․감독으로 위탁부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탁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부서 및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으로 대시민서비스 향상 및 사업수입 증대로 건전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임시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싯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입니다. 조화영의원님과 김익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께서는 구석말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는 수도군단 3623부대 내 군사시설보호를 위하여 1994년 5월 20일자로 구석말 일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같은 마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토지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높이 5층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접한 토지는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건축물높이 3층 이하로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규제개선 요청과 더불어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예정인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행으로 수도군단 3623부대가 이전 또는 변경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이와 병행하여 조정 등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목감천 및 주변 주차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감천 주변은 주차확보율이 50%미만으로 서울시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어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감천 주변 지역은 현재 광명 1구역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23구역인 진성학원 등 목감천 주변 주차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상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장기주차 차량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광명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CCTV는 편도2차선 이상 대로변 위주로 차량의 흐름이나 통행량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목감천 주변은 도로가 협소하나 CCTV설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목감천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임시의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의원님, 조화영의원님, 김기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이윤정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먼저 전형적인 베드타운을 뛰어넘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깊은 노고에 여념이 없으신 양기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실한 서면답변을 통해서 사실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문일답을 신청한 것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재차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민 참여자 확장을 위한 홈페이지 책임 관리제 운영에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드려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홈페이지가 우리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일부 홈페이지들이 운영 방치가 되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말 그들만의 리그로 정보의 공유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돈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말씀해 주신 건은 통폐합이 78개에서 41개로 통폐합을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았다고 예측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정보통신과나 홍보실에서 실적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한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견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방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정보통신과나 홍보실에 대한 총괄 관리 매달이나 분기별 실적보고를 받아서 수치 관리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정 활동자 발굴은 저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온라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총괄관리를 한곳에서 계속 수치화 관리를 해서 무엇인가 활성화를 먼저 이루어놓고 외형확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율성이 좀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청년 위원 확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소통위원회 청소년 청년 분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7명의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히 통과가 되었는데 이 소통위원회를 출범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 관내에 있는 많은 위원회에 우리 시민의 대표자로 굳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다양한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선발을 해주셔서 실질적인 위원확대를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준비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저는 청소년의 시각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주셔서 저희들의 세대를 저희들이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명도시공사 위탁부서별 예산 심의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예산 관련 질의를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과장일까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까요?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못했던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등등 현안사안이 또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공사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발을 방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앞으로 혼선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적극적인 온라인 행정 저변 확대와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광명시에 다양한 세대들이 그들 세대의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실천해 주시고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기 없는 일이지만 누구인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의정활동 부분은 더욱더 찾아서 보다 나은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호임시의장

이윤정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시장님 정말 3년 반 동안 광명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저희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누리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해주신 점 시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뉴타운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기 전에 저희가 구름산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래 12월 15일까지 동의서 징구를 하기로 했고 지금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또 다른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타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지속적으로 뉴타운 해제를 원하시는 특히 1구역 같은 곳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3천억 이상의 사업비용이 추가로 지금 상승이 되었는데 그 추가 분담금을 어쨌든 조합이나 주민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채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럼 이 시점에 와서 과연 그것이 물론 많은 부분 진행이 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한 번 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면서 담당과장께서는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이 사업성 분석을 미리 하고 했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성 분석이 참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비용과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과 시간의 개념은 과연 그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뉴타운 지금 해제가 되지 않고 사업이 약80% 진행이 된 곳들도 개인이 소송을 내서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취소시킨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그 상황까지 가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저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용기를 내어서 한 번쯤은 더 그 사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공공지원에 대한 공공관리 재정지원 서비스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 다음에 갈등 조정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 주민 분담금이나 앞으로 할 곳들이 몇 군 데 있는데 사업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는 시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들 그리고 주민갈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다른 개발대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주민갈등조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위원회나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저희도 지금 있지요. 그리고 갈등지역에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여러 갈등 구조들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도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해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한 대립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어떤 사업을 해도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시장님께서 정말 깊이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과정이 결과를 정당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저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향한 이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저는 정치인과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는지 아직 잊지 않으셨지요? 저는 이런 건강한 사회에 살고 싶어서 그토록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

이영호임시의장

조화영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시의원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춘의원입니다. 청소년 문제인 만큼 큰 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화면보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실지로 보셨지요?
그때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랜 시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청소년 정책입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누차 보아왔고 저 또한 보아왔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눈에는 그들이 정말로 혹시 학교도 가지 않는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님 청소년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한테 물어보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 어느 부서에 지시하여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 마련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든지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 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꼭 처리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7년 전의 광명과 지금의 광명은 눈부신 발전과 관광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기대 시장님의 열정과 노력에 기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시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결같이 25일 동안 가정을 버리고 감사와 예산에 노력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내일을 여는 희망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들이 취미와 바른 형태로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의 공간을 위해 노력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이 함께 광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만한 역량을 가지고 얼마만한 취미를 가지고 얼마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 기성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본 의원은 원칙을 생각하고 소신껏 해서 광명의 가치가 높여지고 살맛나는 시를 갈망하며 청소년들이 꿈꾸는 세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개성과 특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밝은 내일이 청소년과 함께 발전하는 광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25일 동안 정말 한결같이 감사와 행정과 예산편성에 가정을 버리고 노력해 주신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호임시의장

김기춘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춘의원, 이윤정의원, 조화영의원, 김익찬의원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