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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33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01-31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도 정돈되었고 오랜만에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났는데요. 전부 다 건강하시고 올해도 큰 뜻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윤배 의원님 회의 때마다 몸이 안 좋으셔서 늦게 온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연차별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2018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95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보장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동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 심의와 시·군·구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수립한 4개년 상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2018년 연차별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시행계획안은 상기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광명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의 사전검토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2018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광명시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광명시민의 능력발휘 보장, 광명시 전달체계 효율화 등 추진전략 3개 분야에 중점추진사업 5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분야 중점추진사업은 광명시 생활중심 안전망 강화사업으로는 복지동 중심의 6단계 안전망 구축사업 등 6개 사업, 광명시 복지권 보장 분야의 사업은 장애인 이동권 확충 등 13개 사업, 광명시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보장 분야는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 지역욕구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분야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편 분야는 생활형 안전망의 허브 광명복지동 구축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별 세부내용은 2018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드린 2018년 연차별 계획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기본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본계획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 수립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설계는 15년에서 18년까지 세워져 있고 19년부터 5년 동안 계획을 세우기 위한 안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4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4년간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매년 세우는 계획이다, 이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97쪽에 보면 광명시 교과 타운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게 폐지된 이유는 뭔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중·고 방과 후 교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나상성위원

중·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중·고, 2017년도에 예산을 관련 부서에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에서는 폐지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중·고 방과 후 사업을 하기로 계획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럼 사업을 한 번도 안 했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금년에는 이 사업계획은 없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금년에 예산도 당연히 확보는 안 됐겠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98쪽 하단에 지역사회 안전서비스 확충이 사업폐지가 됐어요. 이 지역사회 안전서비스 확충이 그동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이게 폐지됐는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내용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소화기라든가 가스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7년부터는 소방서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여기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7년에는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소화기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나상성위원

소방서에서도 했었는데 여기서도 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소방서,

나상성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했는데 여기서도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2017년도에 안전총괄과와 관련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 계획은 여기서 세우지만 실제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은 우리 광명시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회보장 관련 사업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소화기 및 가스공급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왜 안 한다는 거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소방서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업계획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뭔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거 한번 안전총괄과 예산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발의도 했던 사안이라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화기 지원사업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지자체에 분배가 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경기도의 평균 이하로 저희가 지금 소화기 배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평균 이상, 적어도 중간 이상은 확보할 수 있게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러한 예산확보 등 그런 사업의 지속성을 연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련 복지정책과에서는 위 사업이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안전총괄과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실무자가 확인 중에 있는데요.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셨다가 안전총괄과에서 또 진행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2개 부서에서 이것을 협력해서 추진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상자 선정 관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저희들이 관련부서로부터 기초적인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수립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보장계획 관련 보고의 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있을까요? 연속성 있는 사업 외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리 과 소관이요?

이윤정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2017년도에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은 사업이라도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세부사업을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구성된 분과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은빛누리문화센터 경륜장에서 장소를 내줘서 저희가 리모델링, 경륜장에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여기 52페이지 사업량 및 소요예산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 본 예산 계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경륜장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2,700은 물리치료사를 배치했는데 물리치료사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은빛누리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거기에 시설비, 운영비, 이건 다 경륜장에서 부담하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 리모델링 다 거기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했는데, 지금 인건비를 2018년도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1명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계속 부담해야 될 인건비들이 늘어날 여지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리치료실을 만들면서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사실상 경륜 본부 측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애초에 계획을 짤 때, 물리치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액은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륜 본부 입장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기는 좀 어렵다, 예산편성 상. 그러니까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을 우리 취약계층사업으로 쓰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편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 자금 자체, 예산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기구라든지 후원을, 광명시 희망나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렇게 하는 것을,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처음에, 작년에는 거기 지원을 받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만약에 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건가요?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그쪽에서 더 저희 쪽으로,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거기에서는 더 이상, 지급을 하니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그런 형태가 돼야 하죠?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 예산에서 물리치료실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것은 경륜 본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겠죠. 예산상 저희도 다른 예산 쪽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왜 물리치료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잖아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러니까 그 경륜 본부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인데, 경륜 본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안 하죠.
화영

조화영위원

전혀 안 하고 있나요? 그럼 여기 은빛누리문화센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건 자체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륜장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서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물리치료사도 그쪽 자체적으로 고용을 하면 되죠.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이것 가지고 저희가 그쪽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상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7년도에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불가능하니까 그럼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계속 지급하는 대로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 그건 확인해 봤더니요. 금년도에는 소화기 구입 예산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화기 구입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100쪽에 보육정책위원회 활성화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0쪽 상단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지표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표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연 2회 하는데,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결정이라든가 위탁심의, 이런 것을 한 연 1~2회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보육료나 위탁심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심의나 위탁심의나 보육료 책정은 앞으로 어디에서 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하는데요. 운영은 하는데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그것을 넣어서 지표로 찾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육정책위원회의 사업을 지표로 넣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위원회는 연 2회 정도뿐이 안 하니까, 지표는 넣기는 부적절하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뺀 겁니다.

나상성위원

자체에서 알아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다, 이 말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계획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형 안전망의 허브 광명 복지동 구축인데, 그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5%인데, 이렇게 5%로 목표수준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지표가 복지동 가정방문 상담실적인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5% 증가, 실적이 늘어난,

나상성위원

전년도 목표액에 5% 증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증가시켜서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2017년도는 6,000건 들어왔는데요.

나상성위원

6,000건의 5%를 더 증가한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300건을 더,

나상성위원

그럼 6,300건 정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의미로 봐야 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상담 실적 6,300건은 2017년도의 6,000건을 상담했으면 2018년도에는 최소 6,300건 정도는 상담을 할 것이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겠다는 목표를,

나상성위원

이런 목표로 말하는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300건만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6,300건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욕구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명세에 보면 지역사회안전 서비스 확충이라는 세부사업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명에 있어서 유형이나 목표, 성과지표가 여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목표수준이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돼 있다고 명시하셨거든요.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화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료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서비스 확충이 그냥 소화기 대상인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을 분배하는 사업이고요.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만 0세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아동 관련 종사자, 정책결정자 등이 사업대상 및 인원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량과 소요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좀 축소가 됐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이 사업 취지는 친화도시를 위해서 아동 관련 시설을 할 때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친아동시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2개 시설을 아동시설 하면서 보육어린이집 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한테 현장에서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20%를 달성했고요. 예산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왜 줄었는지,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같은 경우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책자, 보도자료,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2017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료를 저희가 다 2017년도에 냈고, 그래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평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홍보라든가 자료 작성하는 경비가 줄어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축소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업이 좀 확대될 예정이라고,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사업은 여기 확대되는 것으로 돼 있죠. 다만, 예산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이런 경비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게 연차별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이잖아요.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계획을 잡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옵니다. 또 관련 법령에도 개괄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계획 제목과 같이 광명시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관련된 사회보장 관련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 범주는 여기 계획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 해서 명쾌하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 지침에 의해서 관련 시군별로, 지역사회보장 관련된 개념을 정리해서 각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데요. 12쪽에 보시면 저희 시는 이렇게 추진전략을 광명시의 기본생활 보장, 광명시민의 능력발휘 보장이라든가 전달체계 효율화, 그래서 하위개념으로 저희들이 5개의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이 전략에 대한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진행해 왔는데 성과지표는 갖고 계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성과지표가 지금 여기에, 저희들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애초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률을 보이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각 부서로 어떻게 보면 배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틀을 정하고 의견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기관들의 의견도 받고 협의를 통해서 이 안을 만들잖아요. 이 안이 만들어지면 각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들이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표를 정해 놓으면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관리하거나 하시는 사항들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는 분과,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총 9개의 분과가 있어요. 아동분과, 안전분과, 주거분과,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과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분기별 1회 이상씩 같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 지표에 대한 검토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거의 미래전략실 수준이에요. 거의 광명의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있는 인력으로 다 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력들이 더 많이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 내용 중에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일 수는 있는데요. 이 소하역사 인문벨트 탐방로 조성이 있어요. 117페이지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문화예술적 접근에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담아 놓으신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지금 4-16인데,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문화시설 활용, 문화체험 기회,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넣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례 부의안건 97쪽에 보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민 복지권 보장에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 예방활동 실적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는 600명, 2018년도에는 700명인데, 이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동한다는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담이라든가 교육, 사례관리, 홍보, 이런 내용이 주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런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홍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노인학대 폭력예방,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노인이 가정으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받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학대를 받는다면 학대와 관련된 시설에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용시설을 통해서 보호를 한다든가, 그것은 별도의 세부 기관별로 역할이 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관별 역할이라고 해서 광명시는 학대사례 발굴, 기관연계, 광명시 노인상담센터는 상담, 교육, 사례를 홍보하고 관내 장기요양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을 하려면 상담사가 필요하고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필요하고, 어쨌든 현장조사는 공무원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련 사업 부서에 예산이 없다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예산은 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필요 없어서 별도의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요. 상담사라든가 사례관리사라든가 이것은 사회과를 통해서 이 예산이 다 편성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리고 그 밑에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에서도 위기청소년 임시보호소도 있고 가정폭력 임시보호소도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왜 여기에 0원이라고 해 놓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상담, 교육, 사례관리,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시킨 겁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 예를 들어서 상담 같은 이런 것도 거기 상담사에 있으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련된 인건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가 없으면 이 사업이, 어차피 부서에서 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여기 우리가 매년 광명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 계획을 안 세운다고 해도 그 부서에서 사업 안 하나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저희가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지원 안 하는데 표기를 해요. 사업을 종료해야지. 연차별 계획에서 사업을 종료해야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은 광명시에서 사회보장 관련해서 각 부서,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획에 없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98쪽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 지도점검도 한다고, 그리고 이 연차별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부의안건 나올 때 같이 주셔야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나상성위원

이것은 국장님 어떤 형태로든 사업비를, 저는 각 부서에서라도 지금 받아서 저는 여기서 삽입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광명시 노인상담센터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금액을, 이 사업과 관계된 것은 추가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 등이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계획을 보고 “이건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에 꼭,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예산에 표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상성위원

각 부서에 배치돼 있는 예산을 여기에, 어차피 다 그런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 주고, 그 부서도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그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여러분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계획안을 승인받는 거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차별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은 중요한 복지정책에 관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개요를 보면 전부 다 증가되고 전부 다 복지 쪽에 많이 늘어났어요. 줄어든 게 하나 있어요. 야간안심통행귀가서비스는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1만2,000건에서 1만1,000건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다음에 광명업사이클센터 운영은 2만1,730이 늘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은 줄었어요. 인원은 늘었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만, 전체 검토해 보니까 2개가 줄었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2016년도에는 1만600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무부서에서 목표치를 잡을 때 1만2,000건은 아마 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했을 때 약간 올려서 1만1,000건으로 잡은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올린 게 아니라 내린 거죠. 2017년 1만2,000건에서 1만1,000건으로 내렸으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 1만2,000건이 전년 대비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전년도가 1만600건 정도 되는데, 1만2,000건을 잡았으면 증가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18년도에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인건비 늘은 것도 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업사이클센터는요? 목표수준은 늘었는데 %는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산도 1,000만원 미만 정도로 조정된 것 같은데요.

김기춘위원장

예산은 줄었는데 목표수준은 올랐는데, 그렇다면 또 인건비가 늘어났을 텐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구성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참여자를 확대시킨다는 뜻입니다. 참여자를 많이 늘려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1,300에서 4,500으로 늘렸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강사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장

인건비는 줄었는데 목표수준은 30~40% 늘어났는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돈을 적게 줘도 많은 목표량이면 좋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죠.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겠습니까만,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노인학대, 복지, 100세 시대, 고령자 사회참여, 장애인 역량강화, 일자리, 취약계층 배려, 보육정책에 아동, 어린이, 육아, 아이 돌봄,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청소년 수련관, 위기가정까지 거의 복지 쪽에 전부 포함되는 계획을 세웠음으로써 우리 광명시가 이 책 한 권만 봐도 사회보장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꼭 실천되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105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는 광명시 오리로 613 소재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2001년 8월 개원하여 2012년 4월부터 위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에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협약을 체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 간의 경합을 통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의 위탁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며 시 지원금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연 7,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자 지원금 등 연 3,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광명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발로 뛴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이게 재계약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입니다.

나상성위원

공개모집.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개모집에 의한 재계약?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운영 법인이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이잖아요. 여기서 몇 년 지금 위탁을 받아서 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입니다.

나상성위원

3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에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1회 공개 위탁은 2012년부터 한기장복지재단, 그다음에 광명의료재단, 이렇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의료재단에서 한 번?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걸쳐서는 평가 받아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재계약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상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개모집의 원칙으로 재계약을 하겠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방침을 세웠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나름대로 평가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평가는 어때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받았는데,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데 총 100점 만점에 90.37점이고요. 전체 평균이 80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평가와 별개로 우리 부서에서 이전 수탁법인, 이전 수탁법인이 한기장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전 수탁법인과 지금 현재 광명의료재단법인을 비교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하고 부서의견을 주신다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 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두 군데를, 왜냐하면 앞으로 어차피 그런 곳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 부서의 소견이 어떠냐 이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탁심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결과로는 나왔다고 보면 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는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법인전입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000만 원을 납입했고요. 2016년도 1,000만원, 2017년도 1,500 해서 4,500만원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 현금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납입되고요. 주로 2015년도에는 2층에 힐링공원 조경공사비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온수보일러 설치공사를 했고요. 2017년에는 엘리베이터 노후부품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106쪽에 지금 현재 우리 입소자 현황을 보면 1등급, 2등급이 이렇게 점차 줄고 3등급, 4등급 입소자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사실은 1등급, 2등급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요양원이 아니면 가정에서 돌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입소자 현황에 1등급, 2등급의 입소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등급, 2등급은 대부분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치료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도 수차례 질의했는데 답변이 이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게,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내려 왔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이 1등급이셔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제가 등급판정위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즘에 4등급, 5등급, 또 인지등급으로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분포도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한을 할 수 없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데 “3등급, 4등급은 다 찼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입소자 대기 순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광명시립요양센터를 요양병원으로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제한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현행법에서 마찬가지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현행법에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냥 우리 광명 관내에 시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늘 똑같은 얘기인데요. 주변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 참 안타까워요. 상위법이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저희 직영체제로 가서 우리 시에서 직접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들을 우선순위로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답변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법과 지방자치법 22조에 의거해서 조례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이나 조례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그럼 다 법 조례만 해야죠. 관습이나 관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은 맞는데요. 사실 어쨌거나 등급 차이가, 4등급이냐 3등급이냐 차이가 점수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서로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4등급인 분도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3등급인데도 조금 더 나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그럼 뭐 하러 등급을 나누겠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거야 당연히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치매나 중증환자 어르신들 아예 몸을 거동을 못 하는 어르신들은 아시다시피 한 가족, 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매달려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진짜 효율적으로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자는 거죠. 우리 광명시가 전국에 사회복지 잘 돼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사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바꾸자는 거죠. 일단 중증이나 어려운 분들 위주로, 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요양병원에 1, 2등급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문요양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가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요양병원에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크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1, 2등급은 거의 거동을 못 하는 사람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자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계 담당시설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받도록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단서조항을 해서 위탁을 줄 때, 다시 위탁을 줄 때 그런 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광명시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운영자의 입장에서 “내가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한다.” 당연히 1, 2등급 안 받고 3, 4, 5등급만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 시민들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1, 2, 3등급을 우선순위로 주자니까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불가하고요. 위원님의 의견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검토 지금 3년째, 4년째 하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뭔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김기춘위원장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조례도 못 바꿔요.

김기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실례로 저희가 직영체제에서는 굉장히 1, 2등급의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김기춘위원장

직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을 어기라고 할 수는 없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체제로 가서 저희가 해야죠.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김기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기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안 하고 직영체제로 가면 된다는 거죠.

김기춘위원장

위원으로서 법을 어기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직영으로 갔을 때와,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치매나 중증환자 우선순위로,

김기춘위원장

단서조항 할 수도 없어요. 법을, 우리끼리 할 얘기지, 질의하실 내용은 아니죠. 우리끼리 다시 논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고요. 우리 위원들의 안타까운 심정,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시립요양센터는 공개모집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또 거기에 따라서 위험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위탁자가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다 승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승계가 원칙이란 주장도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승계 문제가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것이고, 27억 예산이 투입되는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힘없고 말없는 어르신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게 아주 우수한 시설로 정평이 나 있다는 말이에요. 대기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대기인원이 지금 228명 정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228명이면 거의, 1년에 많이 들어가면 몇 명씩 들어갑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4명 정도가,

김기춘위원장

한 4년~5년 있어야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우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평이 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많은 일이 발생하고, 거기에, 시립요양원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만 든다면 더 많은 시립요양센터를 지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한 층을 더 많이 했는데, 그것 또한 그렇고요. 모든 설비는 우리가 해 주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만 위탁인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야만 시설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서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광명시 생명존중 자살예방센터가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립요양센터에 줍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시립요양센터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건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나와 있던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시립요양센터 옆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시립요양센터는 우수한 시설로 정평이 나 있고, 지금 대기자도 4~5년이 걸려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27억씩 들어가고, 시설비, 이런 모든 노력을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우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봉사자들도 많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토록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바쁜 관계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로 바쁘실 텐데 우리 위원들이 바쁘다고 안 오고, 한 분은 지금 제안 설명 읽고,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결을 위해서는 4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은 회의 때만 되면 아프고, 한 분은 저쪽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나가 있고, 한 분은 조례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치에 조례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고요. 한 분은 지금 너무 아파서, 매번 회의 때마다 아픈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중증환자 같으면 입원하는데 가볍게 아팠다니까 갈 수는 없고, 또 한 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원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2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이 없어서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113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5조,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의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광명시 소하로 25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위탁협약을 체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 간의 경합을 통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지원사업비는 연간 2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재위탁 이런 것 없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공개입찰해서 할 위탁이신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원칙은 그런데요. 이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은 1회에는 공개위탁을 했고 2회에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광명요양센터나 이런 것이 다 공개입찰로 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때 모든 것을 공개입찰을 하려고 방침을 세웠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기장이 하는데, 여기도 평가를 했겠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평가는 광명노인종합복지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고요.

나상성위원

우리 시 자체평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것도 전체 A등급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 A등급?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A등급이면 보통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에는 상위 층에 속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A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나상성위원

A등급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체 항목이 다 A등급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전체 항목이 다 A등급은 아니고요. 시설환경, 그러니까 재정 및 조직운영만 B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A등급입니다.

나상성위원

재정, 조직?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재정은 어떤 면에서 B등급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한번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평가받은 바에 의하면 A등급은 전부 다 90점 이상 받은 등급이고요.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법인전입금 있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얼마 정도나 되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지금 1억2,000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억2,000을 3년 동안,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2014년도 5,000만원이 들어왔고, 2015년 3,000, 2016년 3,000, 2017년 3,0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다 현금입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현금?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현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그 요양센터처럼 고치거나 이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현금으로 들어와서 고치게 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현금으로 들어와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여기 그런 것은 뭐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주로 사용내역이 인건비로 사용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 및 사업비로 지출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건비로 주로 많이 줬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물론 자체평가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문제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도 하고 감사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인건비로 줬다가 다시 통장으로 되돌려 받고 이런 것은 없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감사도 있지만, 시에서 5일 동안 감사를 보고, 복지부 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전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우리가 전입금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예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인건비를 차지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목이 처우개선비 쪽으로,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처우개선비 쪽으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런 형태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시에서 다 확인하겠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렇죠. 법인전입금에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인건비성에서도 처우개선비 쪽만 법인전입금에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재위탁 한 번 했으면 또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계약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큰 문제가 없으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77명이 근무하는 아주 큰 시설인데, 아주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감사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121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광명시 목감로 120 소재로 2000년 10월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2014년 6월 9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4년간 위탁협약을 체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 간의 경합을 통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은 2018년 6월 9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5년간이며 지원사업비는 연간 2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민간위탁 운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증축하게 됩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증축을 하게 되며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증축 위치가 장애인복지관 3층 일부하고 옥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증축의 사용계획은 거기에 직업재활학과, 음악학과, 스포츠학과,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옥탑에는 세미나실, 휴게실, 응접실, 사무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가 장애인복지관 광명5동 주민센터 옆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 시설을 옮길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증축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장애인 전체 비율에 비해서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비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도 따로 지어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실 내지는 열악한 시설환경을 정비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거기 성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직업적응훈련시설도 신설을 하려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복지타운, 장애인체육관 옆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관리할 게 아니라 어차피 묶어서 위탁할 건 아닌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그 동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동의안에 그것까지 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애인복지관이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시가 봐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운영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탁 시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도 법인전입금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얼마나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1억6,000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법인전입금이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부분 복지관 법인전입금이 1억에서 1억2,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면 사실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데보다 여기가 가장 높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탁신청을 할 때,

나상성위원

할 때, 이분들이,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목표를 세운 겁니다.

나상성위원

이분들이 할 때, 이렇게 1억6,000에 전입금을 내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종합복지관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천장이 무너지고 그러던데, 시설보완 계획이 이번에 포함됩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광명종합복지관도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7억을 확보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지난번에 가 봤더니 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돼서 많이 낙후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정말 장애인에게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수용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부모님들은 이용하고자 하여도,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만, 더 크게 지어서 할 계획은, 복지타운을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예산도 확보됐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은 시립이나 국립이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민간위탁을 봐 왔지만 상당히 열악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우리 광명시가 복지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증축하고 옥탑 준공이 언제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2018년 2월 말에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하나도 안 된 것 같던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겨울철 공사라 잠시 멈췄었는데, 2월 말까지 한다고 저희가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월 말까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월 말이면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더 있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에만, 바깥은 지금 이미 다 돼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틀은 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안에 시설만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타운은 언제 완공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타운은 지금 2월 말까지 지장물 설치 공사는 마무리될 것이고요. 착공은 올해 7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착공은 7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준공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준공은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정도 걸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19년이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9년 하반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도 위탁을 두 번 한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세 번째도 할 수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시설 운영만 잘 하면 세 번까지 가능하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계속 할 수 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우리 위원들의 정족수가 안 되므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분 안 계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변경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5항보다 6항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서 일반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들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8월 8일 체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제8조 효력의 기간을 협약 당사자 일방이 협약 해지 의사를 효력 만료기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협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협약기한을 연장해서 재협약을 추진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4133##(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만료를 언제까지로 할 계획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만료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은 겁니다.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협약 만료기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계속 할 건가요? 아니면 안 하기 위해서 변경 동의안을 올린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매년 12월 말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3자가 협약서에 서명해서 재협약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지 말고 협약 만료기간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협약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시장님이 올해까지만, 올 3월까지만 하시고 새로운 임기가, 다른 분이 시작될 거잖아요.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1개월 전에 하겠다는 거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올린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과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와 시장 개인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이건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올리신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 시와 의회와 나눔의 집, 이 3자가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하셔서 이런 협약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저희가 시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광명동굴을 민간사업으로 넘기고 있다는 그 진행과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상황이 바뀌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기 전에, 광명동굴은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광명동굴은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었으며, 광명의 발전의 상징처럼 돼 있다. 그러나 광명동굴은 자연동굴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의 착취 현장으로 이루어진 동굴이기 때문에 혼과 얼을 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겁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할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성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국내의 입양을 확대하고 국내 출생아의 국내 양육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에 지원을 통하여 국내 입양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입양가정의 지원에 관한 범위와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정의 부분에는 입양가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제5조 지원기준을 보시면 현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금 1인당 100만원, 장애인아동의 경우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는 가정입양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금액인데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명시의 입양가정은 현재 86명으로, 장애인 포함해서 86명이 입양가정에 돼 있는 상태인데, 열악한 입양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의 문화를 장려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4134##(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워낙 철저히 하셨을 테니까, 지금 입양을 한 세대가 86세대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중에 한 세대에 다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있나요?

안성환의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안성환의원

파악은 안 됐지만 대략 50가구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명 이상을 입양했죠?

안성환의원

86명이 입양돼 있고, 가족으로 따지면 한 가정에서 2명을 입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정 입양은 60개 가족이라고 보이고, 입양아는 86명, 현재까지 누적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혹시 두 자녀라든지 세 자녀 이상을 입양한 곳도 파악을,

안성환의원

파악은 제가 안 됐지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담당 팀에서는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악된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거 질의 드리는 이유는 조례 자체의 취지가 굉장히 좋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요즘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되고 미디어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입양과정이나 입양 이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그런 범죄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사실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출산에 더군다나 불임가구들이 많아요.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활동과 관련되어서 불임가정들이 많아서 입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환의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화영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 부분을 많이 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주민등록 관련된 법, 호적법,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록이 남아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공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조화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 그것을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입양축하금이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장 지급해야 될 예산은 있나요?

안성환의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가정입양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계속.
화영

조화영위원

이미 하고 있어요?

안성환의원

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담아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이미 하고 있는 사안이네요?

안성환의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에 제2조(정의) 3항에 “입양아동”이란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70페이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2조(정의) 2항에 일부 보완을 하는 게 어떠나 싶거든요.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안성환의원

내용 자체가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의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이 “법에 따라 입양된”을 입양특례법이라고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입양아동의 국내 입양아동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다문화 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국내 입양아동이 아니라 해외에서 입양하는 아동까지 같이 하면 저희 시의 인구수를 늘리는 데도 일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내 입양아동이라고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성환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은 들어 봤는데요. 예전에는 수치스럽지만 국외 입양이 훨씬 많았잖아요. 지금은 국내 입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나 이런 쪽으로 해외에서 입양이 들어올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은 논의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조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먼저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안을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도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실제로 해외에서 입양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안성환의원

참고로 광명시가 작년에 입양한 아동은 4명입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화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하면 외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진행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경제대국인 만큼 외국으로 입양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여 큰 틀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양아가 고향이 그리워서 원룸에서 있다가 자살하고 그럴 때, 정말 머리 색깔 다른 그런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가 완벽히 갖춰진 나라일지언정 우리 한국에서, 고향이 그리워 자살하는 것을 언론매체에서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은 조례이고 외국으로 나가는 아동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절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윤정위원이 좀 전에 말했듯이 제2조 2항 “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고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정부위원장께서 변경사항을 읽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안 제2조 제2호 중 “법”을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이 읽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2시에 회의가 속개하는데 지금까지 참석한 위원들은 3명 정도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바쁜 공무원들을 잡고 있을 수 없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바쁜 위원들은 8대에 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망설여지는데요. 회의 시간을 못 지키고 안 온다는 것은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요.
의사일정 제7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제2호의 재단의 사업에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의결하는데 의결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까?

나상성위원

의결할 것만 해야죠. 토론이나 이런 것은 의결하고 상관없어요. 진행은 하셔야죠.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4135##(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 안 하신 위원들은 빨리 올라오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것은 위원 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나,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시간 2시는 약속된 사항입니다. 관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와 있는 상태에서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안 오시는 위원들은 시민들이 본다는 사실을 아시고 의원 선서할 때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꼭 오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5동 너부대 마을은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된 상습 침수구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도에 시행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LH에서 제안한 너부대 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12월 14일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선도지역 지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광명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명5동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입니다. 대상면적은 6만7,000여㎡ 약 2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너부대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 및 청년주택, 창업지원 센터 등을 건설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하는 사업으로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는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리로에 인접한 7구역이 해제된 오리로 옆 빌라지역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을 하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너부대 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너부대 마을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44억여원입니다. 이중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LH공사 149억원, 그다음에 기금 84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25일에 LH에서 공모신청을 하여서 그해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 1월 26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2월 말까지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선도지역 지정을 받고 6월 말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전절차 의무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저번 26일에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는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2층에서 했는데 60명 이상이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주민 분들은 이주자주택, 예를 들어 임대주택 분양이 언제 되느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앞서서 물어 보시고, 이런 분들이 여섯 분 정도이고요. 특별히 반대하거나 이런 분은 없고,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당연히 이주자들은 LH에서 해서 하겠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장 먼저 현재 무허가 밀집주택이 있는 곳을 먼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호 정도의 이주자주택을, 임대주택을 먼저 짓고 이주시키고, 나머지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0호 이주자주택을 짓는다고요? 지어서 한다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이주자주택 100호를 먼저 짓고, 사시는 분을 이주시키고, 나머지 185호 정도 지어서 청년주택, 역시 임대주택입니다. 청년주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특별한 주민들의 의견은 별다른 게 없고, 분양에 관해서만 있었다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튼 거기가 가장 우리 광명에서는 무허가 주택, 그다음에 비 오면 침수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역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딜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원활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인데, 이게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뉴딜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으로 공모를 했었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 씨앗사업의 명칭은 LH에서 공모할 때, 어떤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씨앗사업이란 용어를 썼던 겁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서 부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명칭이 조금 그래서요. 그렇지 않으면 바꾸고, 저는 도시재생 씨앗사업, 물론 큰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큰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복합커뮤니티구역 조성 사업인데, 이게 동네체육관, 즉, 향후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이쪽까지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까지도.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증축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거와 별개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그냥 생활밀착형 동네 체육관을 개선해 주겠다는 거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자세한 내용은 162쪽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존 가운데쯤 해서 거기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 조성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쪽하고 협의해서,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협의해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필요한 부분을,

나상성위원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선다는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들어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시를 정해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그쪽 보면, 옛날에 변전소 그 자리가 현재 나대지입니다. 그쪽 토지주와 상의해서 그쪽에 광명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할 하나의 방안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의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여러분이 제시한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그게 개발되면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현재 너부대 씨앗사업에 있어서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하나의 방안입니다.

나상성위원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도사업에서 보면 원주민 이주 순환대책인데, 아까 고순희위원 답변에도, 우선 원주민이 이주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하실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원주민 이전을 해야지 거기에 건물을 짓든지 사업을 하니까 먼저 그분들을,

나상성위원

원주민을 이전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해서 원주민을 이전을 시켜 놓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을 먼저 하고 짓겠다는 얘깁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명확히 알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주로 들어가는 것이 공영상가라고 돼 있는데, 공영상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재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데,

나상성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공영상가라는 것은 상가를 분양하겠다는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LH 관계자가 왔는데 답변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상성위원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공에서 임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주택을 짓기로 돼 있잖아요. 이 창업지원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주택은 몇 호나?
그리고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을 먼저 시행할 것인데, 원주민 이주 순환주택은 몇 호나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거기에 있는 원주민은 몇 호나 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 주민등록상 67세대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큰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저희가 지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어떤 시설에 어떤 기능을 하는 시설들을 담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꼼꼼히 했는가, 이런 것을 질의 드리고 싶어서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 건지?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서 공모사업으로 일단 공모에 응한 사업입니다. 그게 마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1월 26일 날 주민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시행령 과정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그에 따라서 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정시켜 놓으셨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린 것은 공모에 응했던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여기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모에 냈던 그 그림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주택이나 창업지원센터 관련돼서도, 사실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청년들의 삶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여기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청년주택과 창업지원센터. 그런데 사실 청년주택, 물론 여기서는 어떤 도시 하나를 재생시키는,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만들어 놓는다고 청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도 사실 창업을 하는 환경이, 대한민국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트렌드만 따라 가지 마시고, 진짜 광명에서는 어떤 업종을 가져야 되는지. 창업을 하기보다는 사실 자영업을 통해서, 아니면 자영업에 자기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광명시에 청년지원협의체도 구성돼 있고요. 청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소하동에 있지만, 광명동 쪽에 다시 한 번 만드실 때는 저희가 그런 기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곧 시작될 것이니까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담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이용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157페이지 보면, 조감도 전체적으로 보면, 목감천 바로 앞에 LH에서 건물 짓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조성 있고, 매입형 임대주택, 노후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막다른 골목길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새 건물로, 새롭게 다 전체적으로 짓는 것이고, 뒤에는 개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방금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은 하나의 예시인데,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짓는 것은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철거하고 짓는다면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이게 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는 이미 새로 다 시멘트 건물로 지어서 LH에서 공사하고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뒤에는, 예전에 노후화된 것에서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이가 크게, 차이점이 많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은 다 뉴타운 해제지역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예상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여기 안에 꼭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나대지도 있고 한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까지, 관계공무원, 기관, 국회의원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소요예산 보면 시비가 100억, LH공사가 140억, 국비가 100억, 엄청난 큰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광명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공무원들, 관계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광명시에 청년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계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철저히 해서, 국비가 100억씩이나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좋은, 광명이 발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공모사업들이 우리 광명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꼭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또한 앞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게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의원 선서할 때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 혼자 개인이 아닌 주민의 대표자로 앉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회의 시간에 안 오는 것은 곧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서 하는 의사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다시 한 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빨리 참석하셔서 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손대선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소규모택지가 많은 우리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에 연면적 3,000㎡ 이상 건축에서만 기계식주차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동 지역, 필지별 평균면적이, 상업지역이 257㎡, 준주거지역은 238㎡입니다. 이 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법정최대용적률인 800%를 적용하더라도 건축 가능한 면적이 2,000㎡ 내외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건축물 신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15조 2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최소 설치규모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인 배치가 의무화된 20대 이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4136##(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현재 설치된 것들을 점검해 보셨는지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조례는 저희 첨단도시교통과에 됐는데요. 허가나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은 주택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 조례를 바꾸려면 현재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 알다시피 철산 상업지구가면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있고, 차라리 기계식주차장이 없으면 차라도 한 대 세울 수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난 상태로 있는데, 이거 전부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해당 관련부서 하고 협업을 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식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다가 나머지는 방치한 상태로 있는데, 전면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아직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지금 새로 개정하는 것이 최소 규모를 20대 이상으로 해서 관리인을 두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본 위원이 기계식주차장을 쭉 지켜봤지만, 건축면적이 적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또 다시 기계식주차장을 계속 설치한 뒤에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차라리 하자나 기타 위험요소로 볼 때 상당히 위험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철산 주차장을 싹 점검한다고 했는데, 점검됐는지도 모르겠고, 국장님도 알다시피 기계식주차장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려면 최소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계식주차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원인이 사실은 기계의 결함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관리인을 배치해서 사고를 막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취지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물 허가를 내기 위해서 차량대수가 필요해서 허가를 내주면, 설치한 뒤부터는 거의 기계주차장 쓰지 않고 관리인 배치하기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뒤에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이번 개정 건은, 원래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만 광명동 지역에는 특히 상업지역에 면적이,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건축물 짓기 위해서, 주차대수 허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고,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차가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결함 내지는 관리인 배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자꾸 설치해서 건축물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전면 검토한 뒤에 조례를 개정해야 늦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에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기계식주차장은 지난 연말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계가 옛날에 설치한 구형 기계로서 지금 현재 수리도 안 되고, 오히려 기계주차장이 있음으로써 한 대나마 제대로 주차를 못하는 주차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유인물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기계식주차장을 제거하고 한 대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완화하는 기준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전부 시정지시를 해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옛날에 기존 주차장과는 달리 최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관리인을 항시, 상시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철산 상업지역에, 철산 상가에 가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두컴컴한 데다가 기계식주차장 설치해 놓고, 고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무섭더라고요. 광명시에서 일제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도 되지 않고 한 상태에서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법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계식주차장을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과거에 설치한 기종들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량 폭들이 많이 커졌고, 차량 길이가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옛날 구형 기계로는 현재 중형차 이상 되는 차량들이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그 차량대수가 있어야만 길거리에나 소방도로나 이게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주차대수를 허가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장 나 있고 옛날식 기계라고 해서 못 쓰니까, 그럼 차 한 대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의 효용성도 안 본 상태에서 자꾸 허가만 내주면, 소방도로, 인접도로가 너무 불편하고 대형사고가 난다는 말입니다. 원인은 그런데, 그 큰 도로를 막기 위한 행위를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완화시켜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기계식주차장이 얼마나 앞으로 효용성이 있고, 얼마나 편리하고 위험도 없어서, 이런 관리지침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차장 허가만 늘리면, 매번 원인은 거기 있는데 소방도로가 막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소방도로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를 완화시켜서 내리겠다. 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차대수를 확보해도 부족한데, 그 주차대수를 확보 못 한 상태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업지역을 점검해 보셨지만, 허가 당시에 10대를 대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2대는 차를 못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 못 올리잖아요. 이게 행정편의주의죠. 그렇게 해 놓고, 소화전을 막겠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최소한 작년 일제 점검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허가를 완화시키겠습니다, 이런 기계식주차장 설치 조례안을 올렸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작년 행정감사에서 여러 번을 통해서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 완화시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철산 상업지구를 얘기했지만, 철산 상업지구를 가 봤지만, 철거하자니 주차장이부족하고, 놔두자니 기계부품만 나오고, 또 거기가 어두컴컴하니 조명도 그렇고, 귀신 나올 것 같다니까요. 청소도 안 했고, 썩어 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법만 완화시켜서 기계식주차장을 허가 내준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만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데,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대형사고가 왜 납니까? 주택 지을 때 그 대수로 대기만 해도 그 도로가 그래도 막히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 허가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선

손대선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주차장을 지어 놓고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 측면에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은 허가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성남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다른 데 운영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내에 2종, 3종 이런 데는 2,000㎡로 완화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광명동 쪽이 상대적으로 철산동보다는 필지가 적기 때문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광명동 쪽이 원래 우리 광명시 생길 때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건물면적 좁고,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볼 때 관리인을 배치하여 의무화된 20대 이상으로 정하나, 물론 20대 이상이 돼야 관리인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문제와 어쨌든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어요.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20대 이상 설치하지만, 관리인을 두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이것을 잘못하면 운영할 때는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광명시 쪽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허가조건을 완화시켜 주기는 그러니, 다음 4월 달 내에 기계식주차장이 어떤 신제품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볼 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은 저희가 지난 연말에 1차 점검을 해서 정비 중에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고장이 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주차장들은 수리도 안 되는 기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한 대라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주차장의 관리는 1차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차장 이용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은 기존의 주차장이 최소 주차장 설치대수 규정이 약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2대, 4대, 6대, 이렇게도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형주차장인 경우에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 주차대수를 20대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김기춘위원장

그거 다 보고 있다니까요. 기계식주차장 최소 설치규모를 주차장 이용 시에 안전을 위해서 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20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갈 때 마다 “1명 쓰고 있습니다.” 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이 행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상성위원

이것을 보류로 한다고요? 왜요?

김기춘위원장

기계식주차장인데, 작년 12월 달에, 바로 설명했는데 또,

나상성위원

조례를 올려놓고 자기들이 보류를 시켜서 한다는 게,

김기춘위원장

우리가 보류했어요. 우리가.

나상성위원

우리가 누가 있었는데요?

김기춘위원장

제가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보류를 해야죠.

김기춘위원장

설명 다 들었잖아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확인한 대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소방도로가 비좁아서 많은 화재사건이 났을 때 인명피해가 있었데, 다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계식주차장이 문제점이 많았고 그 문제점에 해결대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는 한 이 조례안을 보류하겠으니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슬레이트 해체·제거에 관한 지원방안,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이런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으며, 최근에 광명시에 재건축과 관련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석면의 안전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4137##(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의결사항이므로, 정족수가 안 돼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이의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석면건축물이나 슬레이트 시설물 등 사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석면건축물을 조사했는데, 총 462개 동이 확인됐고요. 2017년에는 17개 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민간이 72개소, 공공건축물이 110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철거된 17개 동은 공공과 민간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민간 위주입니다.

이윤정위원

민간 위주인가요? 민간의 경우보다 공공의 경우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속도 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110개소가 있는데 석면이 66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장에는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제12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에 보면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는 것을 명시해 놨어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2013년도 기준 462개 동으로 데이터를 확보하셨다고 했고, 민간 72개소, 공공 110개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시민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규 발굴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신규발굴은 아니고요. 이 감시단은 석면철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철거를 하는 기관에만 감시단이,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이라도 감시단을 운영해서 석면이 제대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업무를 합니다.

안성환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민들이 석면에 대한 위험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시민감시단이 참여해서 석면에 대한 안전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재건축이나 조합주택 짓는 데 파견 나가서 그 내용들을 보고, 시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시민들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시민감시단을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굉장히 많은 재개발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민감시단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잘 된다면 좀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에 지금도 석면 건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건축물이 110개소인데 거기에 석면이 66개소로 점검할 때 확인된 상태이고요.

김기춘위원장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이게 인체에 해롭다는데 빨리 빨리 정리하시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대로 있을 때는 인체에 이상이 없고요. 만약에 철거할 때라든가 그럴 때만 저희가 제대로 철거를 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석면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되면 어차피 공공건물인데, 더구나 손댔을 경우에 많은 인명피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만, 110개나 되는데 그렇게 빨리 정리 안 됩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 공공건축물에 110개소인데 석면이 안 섞인 데가 53개소가 있고, 섞인 데가 66개소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그 66개소를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서 석면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부터 모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석면건축물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성환의원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석면 제거할 때는 그 석면이 제대로 해체되는지 감시단을 만들기까지 하자는데, 공공건물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대해선 석면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거기 근무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문제는 이렇게 안성환의원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석면의 문제점, 석면의 심각성을 얘기할 때까지 있는 것은, 공공건물에 지금까지 석면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정말 의회의 회기 기간은 일정을 잡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약속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회기 일정을 잡을 때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또한 시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못 할 정도라며, 그렇게 바쁜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곧 무한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회의 참석 안 하신 위원들은 조속히 참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런 방송은 국회에서 여러 번 멘트를 들었는데, 시의회에도 똑같은 멘트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계획 수립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또한 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전기자동차 운행에 관한 지원을 담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내에 전기충전시설을 마련하고 있고, 올해 계획으로는 민간에 330대 정도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4138##(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등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대해 조례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전기자동차는 시에서 보조와 정부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씩 있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시의 보조가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얼마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29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에 중앙에서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900만원 중에 국비가 1,500, 시비 400만원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1,500, 지방자치에서 4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조례안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필요하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어차피 조례 제정하는 것이 보통 법령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시의 조례로 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29대이고요. 올해는 33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올해 33대가 계획돼 있다는 것은,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원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지원계획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원을 받지 않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33대인데 1,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200, 시비가 500 해서 전기자동차 사용하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먼저 하는 순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에 계상하신 33대보다 더 많은 신청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만약에 33대가 조기에 빨리 처리가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더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1,900만원에 국비 1,500, 시비 400인데, 이번에는 시비 500으로 늘고, 국비가 1,200으로 준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점차 전기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국비 차원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자기부담은 얼마죠?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차 금액이 4,500 정도 되는데요. 1,700 빼고 나머지가 다 자부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경기도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전국은 파악돼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활성화 지원 조례 목적에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대기질 오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활성화 지원 조례,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요. 의원님이, 시급하니까,

안성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이용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2년 전부터 시민단체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조례에 담을 것인지 별도로 만들 건지에 대한 논의를 여러 모로 했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제도를 별도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숙성하다가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안성환의원님께서라도 발의를 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례안 들은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330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33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3대. 작년에 모집 했었나요? 작년에 몇 대 나갔어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0대를 했는데, 다 신청을 했다가 이게 한 5~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연말에 두 분이 취소를 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8대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8대만 보급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33대, 지금은 접수받고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시행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1,700만원의 지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한다면, 33대 정도면 저는 시민들이 충족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급속이 11대, 완속이 47대, 이동형 111인데, 저희가 지금 있는 게 여기 한전광명지점, 저희 시청에 지금 설치 중이고요. 시민체육관도 설치 예정이고요. 자원회수시설 있고, 광명전통시장 주차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급속 1대, 완속 3대, 그다음에 광명동굴 제3주차장에 급속 3대, 완속 2대,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완속 13대 있고요. e-편한세상에 급속3대, 이렇게 해서 급속이 11개, 완속이 47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급속과 완속의 차이는 뭔가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급속은 빨리 충전이 되는 것이고요. 한 30~40분 정도면 80~90% 충전이 되고, 완속은 4~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8대 나간 분량에 비해서 급속이라든지 완속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시청 앞에 2개 있는 것이 급속이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급속 하나에 완속 하나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법적으로 하나씩 하게 돼 있나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상관없이 많은 차량이 이용되면 급속을 더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순희

고순희위원

이거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시민체육관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치돼 있고요. 지금 체육관은 설치예정에 있고요. 자원회수시설 안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속이 1대, 완속이 2대인데, 거의 완공이 돼 있는데, 전기가 아직,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바로 충전 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튼 8대 정도가 저희가 시행해서 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여기 알림 있잖아요. 알림해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부로부터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친환경으로 많이 보급하려고 해요. 지원금도 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충전 장소가 전국적으로 확보가 안 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찻값이 비싸고 배터리를 바꿀 때 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지방자치 조례에서 만들 게 아니라 전국에 친환경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는 충전소가 많이 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배터리 자체가 한 회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교환비가 비싸다. 이것 때문에 1,900만원씩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답변 시 각 동사무소에 충전기 설치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시책이 뭐냐, 관공서 차부터 전부 다 친환경으로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우리가 33대 보급한다면 올해 광명시청에 차 몇 대 구입할 계획이에요?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6대로 구입된 것으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차 보급을 몰라서가 아니고, 운영비는 참 적게 들어요. 거의 안 들다시피 해요. 그러나 배터리 교환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안 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이고 운영비가 적게 들고 다 좋은데 단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전소가 전국에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배터리가 오래 쓰다 보면 방전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 같지만 전국에 이 자동차 활성화 조례가 다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법에 원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자동차 활성화 조례가 돼 있는데, 굳이 광명시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가 필요하냐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게 장점이 많은데도 시민들이 안 사는 이유는 그만큼 충전소가 많지 않고, 운영비가 거의 안 들지만 배터리 교환 주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단점이 많다, 이건데, 이 조례를 우리 광명시에서 만든다. 전국에도 시책, 조례 다 있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환경관리과장

법률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법률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어떤 큰 이점이 있다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안성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광명시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인프라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충전시설을, 그런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 것이고,

김기춘위원장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 1,700, 1,800씩 지원해 주는데, 보급 안 되니, 우선 충전소가 필요하다. 각 동사무소마다 하나 설치하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안성환의원

그런 것을 하려면 조례가 바탕이 돼야 그런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터리 주기와 관련된 부분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김기춘위원장

그렇죠. 개인이.

안성환의원

이것은 차후에 상부에서 관련된 내용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배터리 주기가 3~5년 정도 된다는데 몇 100만원씩을 교체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역할의 조례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저번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단점이 많기 때문에 관공서 차량이 우선 전기자동차로 돼야 한다고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으나, 여러 가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단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를 구입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미 현대자동차와 계약할 때 다 이렇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차 샀을 경우에는 얼마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 차가 많이 보급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활성화 대책은 돼 있으나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부 시책과 발맞춰서 광명시에 알맞은 조례이고, 또한 여기에 주차비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 및 하위규정 제정고시에 따른 내용과 우리 시 조례가 부합되게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목표달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3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원칙과 예외규정을 명시하였고 종량제방식에 따른 징수방법을 구분하여 각 호별로 정리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개정 전 조례의 폐기물류 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방법 등에 관해 정리하였고, 제5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를, 제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있어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특히 제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각 세대별로 싱크대에 탈수기 부착을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는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를 제8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결과는 자료 19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료 19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 외의 특이사항으로는 법제처와 자치법규지원팀의 자치법규입법 컨설팅을 받아 조례 조문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4139##(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184페이지입니다. 3번 참고사항에 보면 비용추계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조의 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해서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 RFID 개별계량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동의했을 때, 그 이후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용추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 시설의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규정을 이번 조례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예상되는 예산의 범위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치의 규모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2년도에 하안동 12단지에 RFID라고 개별계량장비 시범을 설치해서 운영했는데요. 현재 우리 시 전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방식으로 종량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RFID라는 개별계량장치 기계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장치거든요. 이럴 경우에 종량제봉투 방식보다 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도입을 하는데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시범사업을 했을 때 연간처리비 4억이었다면, RFID 장치를 했을 때는 6억 이상 들기 때문에, 차액 2억 정도를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보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시범단지가 하안 12단지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가 아니고,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년 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1년 진행하셨을 때, 봉투의 경우는 4억인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 4억이 들면,

이윤정위원

6억 들었었다. 차액이 한 2억 정도.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 당시에 시에서 전액을 무상으로 시범 사업했을 때는 주민들이 좋다고 찬성했는데 막상 주민들 부담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싫다고 해서 도입이 안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자꾸 주민들한테 돈을 부과 내지는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우리 광명시만 해도 시장님의 오판으로 음식물폐기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05년도에 문제가 있던 시설은 현재 사용하지 못 하는 형편이고요.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07년도 진행됐는데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게 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2005년부터, 각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음식물폐기수거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또 법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새로 짓지도 못 하고, 이런 것을 다시 발생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강원도를 우리 의원들이 갔습니다. 우리 광명시보다 훨씬 적게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물이 있든 뭐든 간에 발생한 쓰레기를 활성화를 너무 잘 시켜서 퇴비 비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굉장히 놀란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 하고, 또 발생 억제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는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좋다고 하면서 갖다가 퇴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벌써 2005년부터 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생억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부과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발생억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고 줄이는, 각 지자체단체마다 책임이 부여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고자 이 조례를,

김기춘위원장

만일에 쓰레기처리장이 잘만 운영됐으면 얼마나 우리 광명시가 좋았겠습니까만, 이런 문제가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됐다면,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목표이지, 처리시설하고는,

김기춘위원장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나오면 처리장에서 물 빼고 해서 이쪽에서 적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죠. 거기에 의원 돼서 두건 쓰고 들어가 봤지만 냄새부터 시작해서 정말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한쪽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인데 그대로 있고 한쪽은 오폐수처리장인데 가동되고 있고, 정말 근무조건이 공무원 중에서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출근하는 아주 깔끔한 공무원, 넥타이 메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봤더니 공무원도 이런 공무원도 있구나, 정말 코가 막혀서, 저도 현장에 가 봤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시행착오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이것이 잘됐다면 우리시에서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도 나는데,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고, 지금도 하수구, 준설된 흙도 우리 광명시에 짓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화를 냈는데, 당시에는 전부 다 준설해서 적재 장소가 엄청나게 시설 좋게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10년 전 것을 하고 있어요. 화도 나는데, 왜 자꾸 문제점을 안고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준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준설해서 갖다 놓으면 어차피 썩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물을 빼서,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행정 같은데, 이렇게 해서 화가 납니다만, 어떻게 합니까만,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관련 근거법을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잘됐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185페이지인데요. 조례를 전부 면밀히 보면서 느낀 부분이, 시장의 책무, 행정부, 부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게 대다수고요. 그리고 무슨 수수료의 부과징수라든지, 전용수거용기의 제작방법 등 뭔가 명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해야만 한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시민들에게 공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에 있어서는 그래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그러한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좀 더 의무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등에 있어서 2항에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시민들에서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환경 제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감대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조례가 생긴 게 폐기물관리법 제14조3항이 최근에 신설이 됐는데, 한 1년 전에 신설이 되고, 그 하위규정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환경부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라든지 시민들을 계도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목표량을 매년 설정해서 5개년 법정단위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얼마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것을 사전에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사실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연속성이 담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다른 분이 오신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될 텐데, 그러면 연속되는 것도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작 배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든지, 뭔가 지도, 계도할 수 있는 환경 제반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러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계속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으로 오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도 순환보직이고 또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이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세우는데요. 그 5년 동안에 계획에 매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감량목표와 줄이는 방법 등을 다 만들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이 전부개정조례가 특별한 게 아니고 예산반영도 아니고, 기존에 똑같이 하는데 단지 관계법령과 조례하고 괴리되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거죠? 정리해서 하는 조례이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전에 있던 조례가 조문이 너무 많고, 법이나 다른 조례에 있던 내용이 중복되고 이래서 우리가 법제처에 의뢰를 해 보니까 삭제될 것이 많다고 해서 전부개정조례를 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깔끔하게 간소하게 딱딱 체계화시키는 조례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대법원 판결이 끝나야 알겠지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직도 답이 없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작년 11월 말경에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서 거기에 우리도 불복하고, 시가 원고이고 상대방이 피고인데, 쌍방상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음식물처리장은 손댈 수 없다는데, 그러면 음식물 수거, 처리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장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개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포함해서 음식물처리장을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현행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게 경제적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요인들을 포함해서 용량을 늘리는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준설토에, 음식물쓰레기에, 오폐수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법제화되어서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물을 다 빼와라, 말려 와라, 이런 것들이 자꾸 법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해양투기는 안 돼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해양투기는 2013년 1월 1일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준설토 같은 것도 지금 자꾸 안 받고 지자체에서 물을 다 빼 와라, 말려 와라, 이런 식으로 돼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강원도 쪽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마을이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생김으로써 그 마을이 활성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판단해서 이제는 광명시도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이 살아야 삶의 질도 높아지는데, 이 조례가 좀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앞으로 지을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안 나왔다는 거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땅을 빨리 사야 합니다. 그쪽에 준설토 처리하고, 건물 짓는다는데, 그 땅은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옆에 무슨 준설토처리장 만든다는데, 그것도 자연으로 하는 것을 만든다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 땅이 다 죽어 가는데, 비싼 땅에 정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이 올 때까지 나머지 위원 3명이 기다려 주시는데, 만약에 위원이 안 오면 오늘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의결하기 전에, 정말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은, 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를 못 하고 국장님, 과장님을 잡아 놓는 것은 위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성하시고, 좌측이 싹 비었네요. 우측은 꽉 찼고,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지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 환경이 열악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과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할인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가정을 추가하고,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적용 대상에 광명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의 요금인상 검토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사용료 책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4140##(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수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수도과장 정상근입니다. 이길숙의원님이 발의하신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에 대해 2016년도에 84.88%로 요금인상 요인이 현재 17.81%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급수수익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철산주공 4단지, 광명15, 16구역, 향후 광명1, 2, 14구역, 철산주공 10단지부터 11단지까지 재개발 이주 시에는 더욱 이러한 감소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수구입비 인상,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정수노후시설 개량, 노후관 교체 등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확대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복지단체 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센터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까지 추가된다면 재정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결산감사와 공기업경영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2019년에 요금인상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종합하고 면밀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복지단체 및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타 사회복지단체의 감면 적용여부도 포함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용료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단체 및 다자녀가정 등 상수도 요금감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학교, 광명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 이게 만약에 감면을 해 줬을 때에 전체 수도요금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저희가 퍼센트까지는 못 뽑아왔고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센터, 다자녀가정을 추정했을 때는 약 18억2,000만원 정도가 감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8억2,000만원이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시민에게 걷는 수도요금으로 수돗물을 발생해서 먹는 그 비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시가 적자란 말입니다.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적자 폭이 17.81%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죠?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나상성위원

2018년도에는 수도요금을 언제 인상을 하려고 합니까?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인상 검토용역은 내년에,

나상성위원

금년이 아니고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금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결산감사도 있고 공기업경영평가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인상요인 검토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7.81%의 적자폭인데, 이것을 한 번에 다 현실화할 수는 없잖아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추계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톤당 가정용으로 쳤을 때에 얼마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하려고 하는지?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가정용은 300원인데 31개 시군 중에서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시군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제가 평균까지는,

나상성위원

아무튼 300원인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그 올린다는 %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81%가 2016년도 결산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것에 대한 결산결과 17.81%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 것을 올해에 결산감사를 하고 공기업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서 얼마 정도로 올릴 것이며, 또 우리가 지금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몇 퍼센트가 올라야 저희가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광명시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먹는 수도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여러분들의 주장이죠?
상근

정상근수도과장

네, 그리고 또 지금 사회복지단체들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타 사회복지단체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다문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면요구 전화도 저희가 가끔 받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내년에 결산감사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감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현실화를 얼마 정도로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길숙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현재 정책방향인데, 이런 학교나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부담할 비용을 우리 주민들이 더 인상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이 수도조례 감면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저는 의원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길숙의원

조례 발의를 할 때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5개소, 지역아동센터 29개소, 시립어린이집 24개소만 감면해 주자는 조례잖아요. 생각해 보니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다문화, 이런 분들의 반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하자는 생각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내년에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발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의원님, 우리가 금년에 용역평가를 하고 나서 결산감사를 하고 나서, 그런 수도요금의 인상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때 연차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길숙의원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만 이 조례를 보류해도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이길숙의원

지금 생각해 보니, 세 복지관하고 지역아동, 시립어린이만 하기에는 더 열악한 곳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나상성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길숙의원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께 상의한 것에 의해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인상 검토용역이 완료되어 모든 것이 원활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렵게 모든 조례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들 전원 시민의 목소리로 참여해 주시고, 참고로 내일은 시민안전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시민안전국은 1년 동안 주요업무계획인 만큼 꼭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