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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상기 의원 발언

204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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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주영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명서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권구성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배상규 교통체납징수담당입니다. 그럼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업무실적, 2014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일반현황과 136쪽에서 144쪽까지 2013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5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등의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소규모 공영주차장조성과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 공한지를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민들의 주차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두 번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동서변유치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과 침산노인대학 외 1개소 노인보호구역에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7쪽 세 번째 교차로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대구병원삼거리 외 1개소에 대하여 전방신호등설치, 우회전 완화차로설치, 차로유도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48쪽 네 번째,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을 연중 수시로 철저히 점검하여 파손, 노후시설은 신속히 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등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49쪽 다섯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3월부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 소재 자전거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50쪽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공무원 12명, 공익요원 8명 총20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36대, 이동식 차량부착 CCTV 4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도모를 위하여 교통 혼잡지역과 상습 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51쪽 일곱 번째 공휴일 교통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 간선 및 이면도로,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주민불편민원과 공휴일 당직실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확인 즉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처리함으로서 공휴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52쪽 여덟 번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민원방지를 위한 충분한 사전 계도 후에 2개월에 1번 정도 단속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소음공해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153쪽 아홉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신고, 사업계획 변경신고, 차고지 설치 확인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승차거부, 부당운행요금 징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55쪽 열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지도점검과 단속은 분기 1회 실시하고 문제점이 대두될 시에는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주민피해예방 및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열한 번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처리입니다. 매월 국토해양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 및 운행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보험 미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미 가입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피의자 신문 등 내사를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열두 번째, 자동차검사 미필·지연 차량처리입니다.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자동차검사 미필·지연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절차와 철저한 이행촉구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의 과태료 체납율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자동차검사 및 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인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열세 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도로상이나 공지 등에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조치하고 이에 불응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열네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의거 사전 납부시 과태료를 20% 감경하는 반면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통합고지 안내문, 채권압류예고문, 금융재산 압류예고문 등을 발송하여 체납자를 독려하고 2011년7월6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개정 시행 이후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고액체납자는 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2014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 관음 공영주차장 조성과 인근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로 일부지역 주차난은 완화되었으나 나머지 지역 주차난은 지속되어 관음동 184-13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2년7월25일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12월까지 주차장 설계, 거주자우선주차제 타당성 용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고 2014년3월부터 9월까지 편입 부지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2014년12월말까지 시비 11억5천만원, 구비11억5천만원, 총 사업비 23억원 정도를 투입, 44면 정도의 주차장조성공사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보행환경개선분야 공모사업 일환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도모를 위하여 국비 28억원, 시비 54억5천만원, 구비26억5천만원, 총 사업비 109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산격로·체육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산격3동 무지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젊고 활기가 넘치는 대학로를 조성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끝으로 163쪽 2104년도 특수시책인 교통민원 길라잡이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유사한 내용의 교통민원으로 직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민원인들 또한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북구 홈페이지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교통업무, 자주하는 질문 등을 선정, 게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보행안전 개선사업에 있어서 161쪽입니다. 아직 이 사업이 시작되지를 않았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작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공사시행은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아직 시작 안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1월20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현장에 보니까 흔적이 없던데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현장은 지금 땅이 얼어서 3월 초에 현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교통과에서는 161쪽을 보면 7월18일 공사시행이라고 했는데,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것은 2차, 대학로주변에 보행안전개선사업입니다. 산격3동 산격초등학교에서 경대북문 일대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수병원에서 대도시장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것은 2차 사업으로 올해 1차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6월에 끝나고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수병원에서 대도시장 쪽으로는 공사가 안 됐는데 대학로에는 공사를,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체육관에서 노인대학까지 산격로는 올해 1월20일부터 7월18일까지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장에 땅 파는 것은 3월 초에 파고, 2차로 대학로 주변은 올해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학교주변 스쿨-존에 방지턱은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설치합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방지턱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에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행안전 개선사업 예산이 위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109억원인데 올 초에 40억원을 더 요구했었습니다. 용도는 대학로주변 보행사업에 전주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교통관련 예산이 전체 1/3쯤 삭감되는 바람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중화 문제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지중화가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안 났지만 지중화까지 검토해서 같이 해 볼까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현장여건도 수월치 않고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간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아마 다른 사업에 의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산격로 간판문제는 도청주변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기로 하고, 그 이후에 북문 건너편은 향후에 도시철도 3호선이 끝나고 난 뒤에 간판개선 시범사업 쪽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 할 부분은 대상이 확정됐네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침산노인대학하고 대불노인복지회관입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은 지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쪽은 교통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관내에 강북노인복지회관, 함지노인복지회관, 북구노인복지회관, 대불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3곳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함지가 빠져서 신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본설계는 나왔습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설계가 나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대구시에서 지정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특정한 기준은 없고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정한 도로에 지정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판단을 해서 대구시장이 지정을 해 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확충사업에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방식이 아닌 동네 안에 집을 몇 채 사서 공영주차장이 아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매입을 통한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들은 혹시 내부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것이 관음 제2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작년에 완료한 대현공영주차장조성이 그런 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규모는 공영주차장이고 그것보다 작은 규모로, 공영주차장으로 안가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하는 연암공원 밑에 그렇게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집을 3~4채 사서 조성하는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특별회계 예산여건이 가능하다면 내용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138쪽에 보면 보행안전 도우미 「워킹 스쿨버스」운영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9,600만원 입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워킹 스쿨버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손잡고 횡단보도 건너는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거기에 9,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집행내역이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장비지원비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초등학교는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쿨버스 운영한다는 것은 뭡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명칭이 스쿨버스 운영인데 통행도우미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런 사업도 일자리 창출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 교통 통행 도우미의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 팀에서 추천을 받고 예산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장애인 대상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장애인은 아닙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4개 학교가 있는데 금년도 첫 사업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 대산초등학교는 어디쯤에서 하고 있습니까? 등·하교시간에 데려다주고 하는 것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본 위원이 본 일이 없어서 9,600만원이 뭔가 해서 질의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하였으나 관련규정 검토 및 의견수렴 등의 사유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아닙니까? 수십 년 길게는 26년, 27년 도시계획을 해놓고 해제를 할 경우에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상의가 됐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주민들을 일일이 모아서 상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는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저희들에게 해제권고한 사항도 있고 이번에 용역에서 나온 사항을 해당 의원님과 협의해서 해당 의원님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맞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우리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해도 괜찮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평상시에 주민들이 해제가 꼭 필요한 곳은 저희들과 많은 대화를 한부분이고, 그 부분하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해제, 이런 것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민들이 반발할 만한 것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다고 제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송되면 집행부에서 상세한 검토를 해서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거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북구 전체에 수 백 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보고한 것이 370여 개소인데 그 중에서 1차적으로 해제되거나 선형변경 할 곳이 12개소 정도인데 그 나머지는 사실 해제하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과장님, 해제(변경)시설 올라온 것 3번을 보면 도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나 저나 물론 검토를 한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맞고, 안 맞고를 저희들이 용역기관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선형변경이나 해제해 줘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협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마음이 좀 내키지 않는 그런 것은 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전체 회의에서 넘겨주시면 저희가 1년 이내에 도시계획해제를 위한 결정을 진행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상기

강상기위원장

여기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다른 의원의 신청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회를 해서,

채동수위원

아닙니다. 질의 몇 개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데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민원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이 해제권고(안)을 올렸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많거든요. 어느 잣대로 올린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300 몇 건 중에 11건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것이 의원하고 관계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판단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이 권고(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2013년7월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도시계획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필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타난 부분에서 평상시에 의원님이나 민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우리 나름대로 주변교통이나 환경, 건축을 할 수 있느냐, 맹지냐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이 정도는 해제를 하거나 선형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결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용역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용역결과는 현재 의회권고제도에 의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제를 위한 권고제도를 먼저 검토하고 있고, 지금 2단계 사업을 내년 2월26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봐야 나머지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 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로 11건이 나왔다면 11건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최종은 내년 2월26일에 나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해제될 부분을 당위성을 따져서 의회권고제도 때문에 먼저 골라낸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용역내용이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 어떻게 용역결과에서 나와서, 다른 것은 산이라든지 주 출입로가 막다른길이라고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정상적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까?
상기

강상기위원장

잠깐만요, 이 서류를 전문위원님이 작성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술

김종술전문위원

제가 해제권고(안)이 작성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사전에 해제할 수 있는 최초의 357건에 대해 작년에 전체적으로 용역결과 존치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 전체 건에 대해서 존치를 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접수도 하고 접수된 관련 자료를 집행부와 같이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전체 12건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든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조치가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거나 현지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3번 이것이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입니까?
그것은 그런데 357건을 책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좋다, 안 좋다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해제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 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올라왔는지, 누가 검토해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차피 재산권에 대해서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통과시켜서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반이 엇갈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의회는 권고제도이고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칩니다. 내려온다고 해서 다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반발은 저희들이 받지 의원님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결해서 어떻게 왔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대현동 뜨란채 아파트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하기 전에는 주민열람공고를 통해서 해당되는 주민들, 지주들에게 통보가 갑니다.

채동수위원

우리 쪽에서는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면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본회의에서 11건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해서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용역중이니까 새로 전문검토를 시키고 주민열람도하고 공람도 하고 일간지에도 띄우고 그런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와 똑같은 절차입니다. 의원님들이 내려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집행부책임입니다.

채동수위원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의회에 통과되는 것은 권고에 통과됐지 해제결정은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아니죠, 350건이 다 올라왔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해당되는 건수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11건을 제외한 분들은 왜 내 것은 안 올라왔느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권고제도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민이 해제시켜 달라고 하지도 않고 의원이 해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올라왔느냐고 물으면,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명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11건이 결정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결과에 의한 채택자료를 우리한테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데 조금 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췌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350건을 다 올리지 왜 이것만 올렸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런 근거는 일단 용역기초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근거이고 최종 근거는 권고제도가 오면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쌍방에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올리지 말자, 넘겨보자 하면 그 뒤에 최종점검은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나 현장에 나가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최종적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봐도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인데,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없애더라도 주변에 건축이 가능하고, 국공유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큰대도로변에서 나온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교통흐름에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한 것이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11건 중에 의원이나 개인이 신청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개인이 요청한 것이 몇 건입니까?
그럼 전문가나 공무원이 볼 때 11건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단 채택이 됐네요?
진정으로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 회의 때 준 것이 해제권고제도의 권한은 의원님들이고 그래서 357개소를 드린 것이고 의원님들께 조사를 하라고 필요한 시간을 오늘까지 줬는데 이것을 저희가 손놓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반대하고 찬성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주민이 이런 것에 대해서 350건 중에서 그분들이 해달라고 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부담이 되면 올해는 당초 보고했듯이 모두 존치의견으로 가면 이것이 2년마다 보고를 하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올해는 특별히 판단해 보고 해제권고 대상이 없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을 안 해도 우리가 묻는 것은 기준이 명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해제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지 때문에 위원님께서 부담이 되는 모양인데 꼭 여기서 권고제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것을 또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냐 하면,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 기준은 위원님께서 밖에서 판단해서 위원님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안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올해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내가 신청도 안했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평소에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1차적으로 걸러낸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부담이 되니까 똑같은 것이 해제 안 되면 내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번에 11건 중에 되는 것은 통과시키고 안 되는 것은 빼면 되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총12건에 대하여 해제권고안을 채택하고 집행부서에서는 해당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이해관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명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제권고안이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26일 오후2시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