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1-09-29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의장

그럼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유종수 자치행정국장의 신임인사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 입니다.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는 2011년 9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추성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이희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설봉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22일 박남숙·김기준·김정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 원안유지 건의안, 추성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김선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진·이우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9월 23일 홍종락·김정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정성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업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9월 23일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19일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두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열 건의 승인안, 2011부터 2015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 40건의 안건은 9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 원안유지 건의안 등을 심의하시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안건 상정에 김순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항상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김순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리했던 여름이 지나갔나 했는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전형적인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왜 시장과 각 사업부서의 생각은 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 그지 않는 마음에 5분 발언을 통하여 용인시민에게 알려서 대안을 찾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면적이 22만 7868평방미터에 사업비 3천억 원을 투입해서 2015년 완공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도민체전이나 한번 치르자고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축구장, 육상트랙 또한 보조경기장만 만들어서야 우리 용인시 인구가 91만명 중 얼마나 사용하고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그만한 가치를 기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시장은 다른 사업은 ‘돈이 없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왜 타당성 검토를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이며 가까이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만 보더라도 주차장 수입, 예식장 수입, 기타 부속시설물의 사용료 수입 등이 수십억 원이나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21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2010년에는 더욱 가중돼서 수입이 73억 원, 지출이 113억 원, 손실이 40억 원이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뿐만이 아니라 대구, 제주, 울산 모든 운동장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시도 예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용이나 활용도 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하는 이때에 주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건설 중인 주 경기장을 다목적 구장으로 건립을 해서 용인시민이 납득할만한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제 시장은 옛것을 탈피하고 관료시장이 아닌 CEO 시장이 돼서 용인시민의 칭송을 받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인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경전철처럼 경기장만 지어 놓고 애물단지로 변한다면 이 또한 비난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안합니다. 시민이 즐길 수 있고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체육공원, 또한 지역경제에 한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다목적 구장을 건립을 해서 후대에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시민체육공원 다기능 사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을 주시기 바라며 이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시장께서는 김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0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남숙·박재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의원

김중식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중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선희 의원, 지미연 의원, 설봉환 의원, 고광업 의원, 김정식 의원, 김중식 의원, 이희수 의원 등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지미연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용인경전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의원입니다. 용인경전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2011년 3월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후 2011년 3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14차례의 회의와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증인 및 참고인 33명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중재 소송에 따른 당사자간 비밀유지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 비밀유지와 계좌추적을 위한 사법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리베이트 등 제기된 의혹들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했으며, 또한 주요 증인의 불참 등으로 조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간 조사특위는 용인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 정책결정 경위와 사업진행 및 협약해지 전·후 과정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밝혔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총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체결은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30년간 90%의 운영수입보장 단계적 축소를 검토 지시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가벼이 다뤄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전 역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나 정거장 타입별 3가지 샘플에 대해서만 공사비 적정성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이를 일괄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계상을 방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시공을 포함한 4억 2천여만 원의 부실시공이 확인된 동백지구 공공공지 조경공사의 문제점도 밝혔습니다.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율 하한선 도입을 통해 과다 수요예측으로 통한 재정부담이 상쇄되도록 검토했어야 하나 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변경특약을 체결하였으며, 출자자 지분변경이라는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협약해지에 앞서 대체사업자 선정 및 해지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내린 성급한 정책결정이 가져온 유·무형의 손실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응시자격 결격자를 채용한 부당한 인사행정과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부서 간 이기주의로 인한 칸막이 행정 등의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용역실명제 추진, 동백지구 조경공사 하자조치, 응시결격자 채용에 따른 인사행정 시정, 해지시 지급금 재원마련 방안,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정상화방안 수립, 당면 현안사업 등에 대한 간부공무원 정책협의 활성화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추진된 용인경전철사업으로 인한 재정악화의 이면에는 정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기에 해지 시 지급금에 있어 정부와 용인시의 균등분담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경전철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인 이용수요 과다책정 원인과 변경특약의 문제점, 시행사의 협력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인이 불참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특위에서는 용인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부실시공, 리베이트 및 변칙 회계처리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증인 불출석 및 조사권한의 한계에 부딪혀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경전철은 협약해지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급금 합의와 결정을 위해 국제중재위원회 중재판정 중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용인경전철사업이 오히려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최대라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 과욕에서 시작된 용인경전철은 오차율 78%에 이르는 교통수요를 책정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한 용역만능주의가 빚은 무책임한 행정과, 민투법의 허점이 만들어 낸 경쟁자 없는 사업자 선정, 그리고 불공정, 불평등 협약을 승인한 정부와 거품공사비를 방관한 용인시가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공사추진 및 협약해지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 없이 ‘잘 되겠지 라는 막연한 판단과 환상에 빠진 타성과 무사인일,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가 가져다준 뼈아픈 결과물입니다. 수 조 원을 들여 건설한 용인경전철이 방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내 잘못이라고 책임 있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인내심도, 아량도 한계에 왔습니다. 이번 용인경전철 사태를 통해 2천여 공직자들은 뼈아픈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깊은 반성과 함께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보여 줄 때이며 사업시행자는 떳떳하게 사업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정부는 과다한 수요예측과 불공정 협약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용인경전철 조사특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하며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장장 6개월 동안 지미연 위원장을 비롯한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께서 조사 보고한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지미연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 원안유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준 의원입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 원안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기획재정부에서는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리지역 서천지구를 경유하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선정,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 확정 고시되어 서천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의회 및 동탄 전철 추진위원회에서는 동탄1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경노선의 부당함과 비효율성을 알리고, 수도권 남부의 교통정책의 효율성 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노선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시의회와 동탄 전철 추진위원회에서는 반월·기산택지지구로 선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국책사업을 마치 신도시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특정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간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변경노선은 원안노선보다 약 3km가 길고, 노선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예산 추가 투입으로 비용편익비가 낮아질 가성성이 있으며,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사업비가 수천억 원이 증액되어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정치 문제화되어 당초의 사업방향과 목적이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박남숙·김정식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광역교통대책에 소외되어 왔던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금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검토노선으로 결정·고시된 서천지구 경유 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국가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복선전철 사업은 서천지구 및 용인 서남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개발 정착과 경희대학교, 삼성반도체 및 협력업체 등 유동인구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이는 우리시만의 지역이기주의자가 아닌 국가산업발전 및 교통물류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91만 용인시민의 숙원임과 동시에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사업으로 오늘 본 의원과 박남숙·김정식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지금 제안 설명해 주신 김기준 의원과 박남숙 의원, 김정식 의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 원안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 원안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인구증가율이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해 졌으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인구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수년 내 인구 100만의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변화할 전망이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시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5기 2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5대 시정지표를 기반으로 6대 발전전략과 22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체감행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행정기능을 보강하고 기구와 인력을 확충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능력, 지방재정확충, 행정지원체계의 강화와 사업집행기능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 설계하고 조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최적의 생활공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를 위한 기관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 용인시 정원은 2,026명이며 향후 5년간 48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2015년까지 2,512명을 목표로 한 우리시 규모에 맞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생활공감행정 구현을 위한 각 구청 생활민원과 신설 등 민선5기 2차 조직개편으로 4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용인평온의 숲 건립, 모현·보라도서관 개관, 체납전담부서 설치, 정부시책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총 130명을 증원토록 하겠으며, 2013년에는 기흥구 보건소 신축, 흥덕도서관 개관, 인구 과대동 분동 등 총 53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을 비롯 4개의 도서관 개관과 인구 100만명 이상일 경우 7국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총 62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에는 평생학습센터 개관과 인구예측 100만명 이상으로 일반 구 추가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1구청 증설을 계획하여 총 192명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총액인건비와 정원을 산정하고 있어 정원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타 시에 비해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위탁 계획으로 용인아트홀, 그리고 용인 평온의 숲 내의 장례식장, 시립어린이집 9개소 등 준공 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행정조직인 기구·정원 등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생활 불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도시 행정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2010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분 반납액을 반영하였으며, 수해복구와 구청 생활민원과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추가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12억 원 보다 713억 원이 증가한 1조 372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23억 원이 증가한 1조 2921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0억 원이 증가한 8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40억원이 증가한 629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1억 원이 감소한 1961억 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8억 원이 감소한 371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원이 증가한 159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가한 82억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36억 원이 증가한 1694억 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151억 원이 증가한 2153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1495억 원으로 3개 구청 직장보육시설 설치 7억 원, IEF 2011 용인사이버과학축제 경비로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298억 원으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원이 증가한 1169억 원입니다. 이는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전출금 20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 6억 원,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에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617억 원으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3억 원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원이 증가한 2678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4억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여성 복지증진사업 20억 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2억 원, 보훈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 원활한 보훈행정 추진 지원사업에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증가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가한 503억 원으로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18억 원, 수리시설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 2억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3억 원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첨단지식산업 육성지원사업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1억 원이 증가한 3736억 원이며, 백원도시계획도로 대3-5호공사 20억 원, 중1-19호 개설공사 및 중2-1호 감리 7억 원,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부담금 20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4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31억 원이 증가한 738억 원으로 기흥저수지 유입부 인공습지조성 6억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57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9억 원, 마북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1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분야는 각 실ㆍ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천만 원이 증가한 1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9700만 원으로 교통기능 및 환경개선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9200만 원으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에 4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30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1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2010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분 반납액을 반영하였으며, 수해복구와 각 구청 생활민원과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추가 확보 등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본방향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62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62억 69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이 9억 5800만 원, 자본적 수입은 48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62억 6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12억 4800만 원 증액하여 50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45억 1800만 원을 증액한 29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본방향은 하수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운영비 증액과 하절기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 하수도 준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더불어 기흥레스피아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사업비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확보로 수지레스피아 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708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708억 4500만 원으로 하수전수 자연증가로 인한 사용료 수익을 9억 9800만 원 증액하였고,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40억 원을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신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익으로 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08억 45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여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2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신규사업으로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용역 등 2개 사업에 9억 원과 기존사업비 조정으로 1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일반회계 건설비 부담으로 4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출을 조정 7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16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