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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33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01-31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실장 김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7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사업에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부응하여 광명시 주변지역의 철도와 유라시아대륙철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철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철도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의 목적을 비롯하여 제2조~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위원장 직무,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제7조의 회의소집 및 회의 운영 사항을 제8조~제9조에 위원의 해촉과 비밀엄수 의무를 제10조~제13조에 간사·서기 등 회의 세부 운영 사항과 운영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제15조에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 의뢰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제17조에서 준용 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건설법 제8조, 도시철도법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비용추계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대상 인원 80명 기준 1인당 연간 10만원을 계상하여 8백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여 총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제2조제2호 ‘설계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의견이 나왔으나 미반영하였고 제3조제1항 (위원회 구성) ‘15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변경의견과 동조 제1항제2호 시스템의 ‘철도기계’를 ‘철도 궤도’로 변경하는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또 제15조 실비보상 조항에 ‘광명시 각종 위원회’를 ‘본위원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로 변경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사유는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부패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요인을 평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32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3조제1항에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젠더 정책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제3조(위원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분과별로는 10인 이내로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새롭게 역명이나 제·개정분야는 15인 위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80명 이내면 위원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에서 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추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 8명~10명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8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그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견 수렴이나 자문은 분과위원회 위주로 의견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 운영위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은 80명이더라도 각 분과별로 8~10명 정도 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숫자상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분과별로 업무를 하다보면,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각 전문 분야 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많지는 않다는 것이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8개 분과가 있잖아요? 여기 인원 중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만약에 A라는 위원이 철도계획분과도 갈 수 있고 시스템분과나, 토목분과 있잖아요. 중복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 별개로 간다는 사항이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많은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영호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지 분과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젠더(여성) 정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젠더는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인데 이것을 그냥 한글로 표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젠더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외국어인데 그래도 우리 한국어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래서 병기로 여성으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괄호해서 여성으로 했는데, 그러면 젠더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게 국제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KTX광명역을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과 추진사업이 부합되도록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함축적이고 선명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은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및 제2조 본문 중 ‘교통·물류 거점’을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18년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0쪽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제명 개정사항으로 제외 대상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요내용을 보니까 KTX광명역에서 교통·물류 거점을 없애고 KTX광명역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변경사항이잖아요. 맞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KTX광명역에서 교통·물류 거점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사항입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정착이 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조례의 제명이 너무 어렵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교통·물류 거점 육성’ 이렇게 하니까 일반시민들이 저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제명이 일단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알기 좋은 식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명을 원하고 그리고 또 현재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봤을 때 용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인지를 못한다는 사항이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부터도 벌써 좀 그러시니까요.

이영호위원

말 그대로 KTX광명역에서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너무 길다 보니까 많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현재 KTX광명역에 보면 교통에 관련되거나 물류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거점을 취지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정착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아직 초기단계죠. 구별이 물류단지나 그리고 특별 관리지역 그쪽에 산단이나 첨단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되면 물류단지로서 첨단특급물류 역으로써 그때 가야만 있는 것이지 현재는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은 진행과정이라고 봐야겠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진행단계입니다.

이영호위원

조금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거의 다 된다고 봐야겠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하면 누구나 다 빨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부터 같이 활동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여기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잖아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시민들 이해가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통·물류 거점 육성에서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인데 과거에 용역을 했을 때 광명역에 물류 거점은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가 상당히 많이 자료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교수님들도 광명역은 물류거점에 맞지 않는다고 의견이 많았었는데 지금 명칭이 교통·물류 거점 육성에서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인데 교통·물류 거점 중에서 물류 이것은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예 빼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사업은 하면서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 내용은 있습니다. 물류를 포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류는 컨테이너나 부피가 큰 그런 물류 말고 항공화물이나 특급, 첨단 적으면서 이런 물류를 하는데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라시아대륙철도 추진과 함께 물류도 같이 추진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처럼 광명역이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통하고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파리까지 가는 것인데 만약 북한이 오케이해서 뚫린다고 합시다. 광명역이 출발역이 될까요? 아니면 부산역이 출발역이 될까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것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라산역에 가서 용역 보고회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은 출발역이 되는 게 당연히 광명시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정부 관점에서는 부산에서가 맞을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광명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부안도 부산부터거든요. 제가 옛날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안은 부산부터인데 광명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능할까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광명역을 출발역으로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부산은 한반도의 남단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항을 이용해서 화물들이 충청도지역이나 서울 이쪽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광명역은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그러다보면 모든 근접성이 광명이 더 유리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그리고 비용적으로 볼 때 광명역이 서울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지하 공간에다가 유라시아 출발역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데 비용측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광명역에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조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드는데 광명에서 그냥 하지 왜 부산에서 할까요? 정부에다 잘 건의를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래서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부에 건의를 잘해서 예산도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광명에서 하라고 좀 잘 건의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은 현재 1일 약 5만3천여명이 이용하는 7호선 역사 중 이용객 수가 2~3번째로 많은 역이나 승강편의시설은 10개의 출입구 중에 엘리베이터 단 1대만 운영되고 있는 이용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5년 6월에 매입한 구 국민은행 부지 중 일부를 서울교통공사에 무상사용허가하여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승객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무상사용허가 주요내용은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될 구 국민은행 전체부지 328,9㎡ 중 철도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83.8㎡에 대하여 철도유지관리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5년간 무상사용허가하는 내용입니다. 44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명역 158-1062번지 구 국민은행 부지이며 사업 면적은 철도시설 편입부지 38.8㎡이고 설치시설은 엘리베이터 24인승 1대와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1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52억원으로 국비가 40% 지방비는 서울교통공사가 60%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동의하고 재산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나 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본 동의안이 승인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명사거리역이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을 사업하시면서 3년 이상 시간이 걸려서 현재까지 왔는데 일단 질의하기 전에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차질 없이 잘돼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국비를 보면 21억원 정도 국비가 반영됐잖아요. 그리고 지방비가 60%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31억원 정도가 반영이 된 사항이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국비는 정확히 20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백재현의원님이 그때 국비를 내리신 것이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2015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15억원 추가로 확보해서 총 국비는 25억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총 25억원 정도, 100% 국비로 백재현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내려온 사항이네요. 먼저 동의안 주요내용에 보니까 무상사용허가 해서 현황을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한 5년 동안 이것을 무상으로 허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월 28일 이후도 다시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동의안을 맡아야 될 사항이에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나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이런 경우에는 영구적인 시설설치로 해서 계속 그 용도로 사용되고 하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동의안을 해도 같이 승인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설용도로 사용하다가 시설용도가 폐지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5년에 한 번씩 각 지자체에서 동의안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 용도가 바뀌어서 폐지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영호위원

보완을 해야 되고 보강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동의안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봐야겠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올라와있지만 이것도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추진계획은 4월부터 되어 있는데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라면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이영호위원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착공에서 준공까지 향후 추진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월부터 공사하면 내년 12월 말이면 다 끝난다고 보는데 공사하시면서 또 문제점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네, 지금 현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요즘 포트홀 해서 땅이 꺼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지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인데 그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다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엘리베이터 심도가 한 10m 되더라고요. 10.2m 조금 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10m 이내로 정리가 안 되면 이 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용역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늦춰질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계획에 보면 올 4월부터 내년도 12월에 모든 게 마무리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안전진단에 추가로 들어갔을 때는 공사가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빨리 추진하면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완공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2018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정부에서 10m 이상 되는 데는 안전진단을 별도로 받게끔 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블랙홀 현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진단을 받게끔 되어있는데 하여간 주민들의 편의가 제공이 되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가 다 확보된 것이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거 국민은행 자리에 이것 공사할 때 건물은 안 짓습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지금 쉼터 조성해서 공원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만 되어있고 건물을 지을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건물 짓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 취소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비싼 땅에다가 아무런 수익사업 없이 하면 어떠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나면 남는 면적 가지고 지금은 행정예산으로서 철도시설로 사용하게 해서 취득한 행정예산인데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몇 층 건물로 짓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는데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 당시에 저도 알기로는 3층 건물로 해서 만남의 장으로 당초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왜 취소됐어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개방감 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건물 짓고 하면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시민들도 그것을 이용을 하고 거기 들어와서 커피를 한잔 먹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비용이면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도 되겠지만 거기 전통시장 방문하는 분이나 광명사거리를 찾는 분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쉼터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2층, 3층 이렇게 지을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필로티 구조로 하면 1층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땅 얼마주고 사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75억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5억원이나 주고 사서 그냥 그렇게 놓으면 접촉해 있는 건물들은 정말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땅값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었으면 양쪽에 접촉해있는 부분들은 한 4천만원~5천만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렇죠. 거기 주변 건물들이 이익을 많이 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어야죠. 75억원이나 들여서 건물을 사서 다 부쉈고 거기다가 쉼터를 마련해서 거기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보고했을 때 왜 3층으로만 짓느냐 더 지을 수 있으면 더 넓게 지어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이번에 철도용지로 사용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 재산으로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수익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를 만들 수 있고 광명사거리에 문화센터 같은 것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주변 건물 보니까 거의 10층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10층은 못 올라가더라도 거기다가 5~6층 건물만 올라간다고 하면 그 건물을 거기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줄 알았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고 그런데 갑자기 유야무야되고 이제 와서는 거기다 그냥 빈 공터로 남겨둔다. 그러면 빈 공터 남겨두면 옆에 접촉되어있는 건물들만 땅값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로 그게 왜 취소됐는지 나중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주변 분들만 의견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민 전체를 구역별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예산은 어차피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 짓는 예산이요.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쪽 지역에 의원들이 계시니까 다음 선거 때 그쪽에 무엇을 하자고 공약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필로티 구조로 1층을 2~3m로 높게 한다면 충분히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철도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윤정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안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구성원이신 위원님들께서 발의에 찬성해주셔서 올라온 조례로 조례의 제명 개정, 시장의 책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의 참여확대 등의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청년기본조례는 취업을 원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사람만을 위한 청년 조례가 아닌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통의 청년,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청년들도 육아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능력개발과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의 사업대상자로의 확장을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오름센터, 나름센터, 상담센터 등 수많은 센터들이 하드웨어적으로 권역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광명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명 청년 job-start 프로젝트 8억9,400만원, 광명 청년정규직 job go 1억4천만원, 취업성공 아카데미를 특성화고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1억4천만원, 특성화고 취업지원 1일 특강 2백만원, 청년힐링캠프 운영 3천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6,500만원, 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 10억원,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9,500만원 등 사업명으로 이미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 사업 상대를 명시하자면 이미 취업을 한 친구들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전 조례로는 지원 및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의 대상을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만19세에서 39세까지 인 사람을 말한다”로 한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통의 모든 청년들도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자 합니다. 개정안 조례 제20조에는 특정센터의 명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기 확보되어있는 장소들을 더욱 특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개성과 내실을 입히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예산도 절감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주차장 부지 쪽에 증축을 계획 중이고 1층은 주차장, 2~3층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예정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장소들이 청년일자리라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목적의 센터를 중복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취업만을 위하는 청년들을 위한 조례가 아닌 보통 모든 청년을 위한 총체적 정책추진을 위한 제반환경 마련과 청년의 참여를 제도로 확장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이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윤정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미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총체적 정책추진을 위한 제반환경 마련과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최근 2017년 8월 7일 제정되어서 시행 중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유사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청년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특별한 의견보다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현행에 있던 청년조례하고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의 청년 기본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유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용이 다른 것도 상당히 있고 비슷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현행과 전부개정조례안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것도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정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의 첫 스타트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례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취업을 원하는 특정 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조례가 아닌 모든 보통의 청년들 육아도 하고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청년들로 대상 확대를 해서, 이전에 있었던 조례의 경우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한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책참여의 혜택도 주어지고요. 그러한 것을 저는 여지를 조금 더 확장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다르며 그리고 센터에 있어서는 센터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센터명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도 정말 크게 다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더 내실을 다져주고 확대 운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한해서 진행되는 이 조례안에 있는 센터를 또 운영한다면 분명히 유사한 센터가 배출이 될 텐데 그러할 경우 굉장히 예산낭비와 비슷한 목적 중복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는 예방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있어서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시기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여기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이잖아요.

이윤정의원

단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 19개의 조항과 저는 22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부수적인 설명 안이 제가 낸 그런 전부개정조례안이 면밀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조례안에 있던 사항을 여기에 보면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더 기존에 조례에 있던 것을 보완해서 여기 상정된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이윤정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잡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이길숙위원장

네, 하세요.

이윤정의원

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제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있었던 2017년 6월 1일 목요일 10시에 이윤정, 고순희, 안성환, 김익찬의원님의 시정 질의가 있었고 관련 시정 질문 답변 자료는 모든 의원님 사무실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청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위해 주택, 교육, 일자리 등의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시와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담당 주무부서는 “광명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바입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거짓이 모인다한들 진실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관례들은 바로 잡고 다시 이러한 특정의원이 특정분야를 독점한다는 발상과 나쁜 결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정정하지만 저의 2017년 6월 1일 시정 질의로 청년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얻고 제정을 준비하였고 이 조례는 8월에 진행된 것임을 밝힙니다. 누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 기본조례라는 명칭으로 이미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조례명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여기까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 현행 발의 되고 있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크게 차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17조 지원증진센터 설치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인가요?

이윤정의원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안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전면개정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나요?

이윤정의원

문구가 전반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전부개정안으로 내었고 본 의원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8개월간 준비했었던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통과가 되고 부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고요. 나쁜 관례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적으로도 다 제도를 타파한다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없던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안성환위원

의원님, 그 내용들은 놓아두고 조례에 관한 내용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청년이라는 기준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한정되어있는 부분을 확대 발전시켰다는 이 내용이 가장 큰 취지겠네요?

이윤정의원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윤정의원

제가 사전조사를 해본결과 전국 53개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 청년 기본조례라는 법령으로 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현황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유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명도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광명시 청년 기본조례안 이 명칭이 그래도 보다 더 청년들한테 바로 와 닿는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 누구보다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화영의원님이 기존에 했던 조례랑 전부개정조례안이랑 이길숙위원님이랑 이영호위원님한테 비교를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아마 이것가지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쓸 것 같고요. 똑같은 조례안을 또 전부개정을 했느냐고 아마 기사를 할 것 같고요. 또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윤정의원님이 다 비교를 해서 왔는데 이 표를 보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두 분이 제출한 자료가 똑같은 자료인데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기존 조례는 조화영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19세부터 39세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그밖에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되어 있나요?

이윤정의원

만 19세에서 34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5세정도 줄어드는데 어느 게 더 청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34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39세로 하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이윤정의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용어의 정의 청년의 나이를 확장하고자 하셔서 수정해주신다면 일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전부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시장의 책무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뒀더라고요.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두면 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조례 만들 때 보통 의원들은 강제규정을 많이 선호하고 시 집행부는 임의규정을 많이 선호해요. 그런데 여기는 강제규정으로 강화된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임의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윤정의원님은 강제규정으로 강화시켜놓았어요. 이렇게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인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냥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없나요? 할 수 있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임의규정보다도 강제규정을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강제규정을 해야만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 하려고 노력하지 임의규정으로 해놓으면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조례를 검색해서 보면 이 조례가 의원발의인지 시 집행부발의인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의원발의는 되도록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서 하게끔 하려고 하고 시 집행부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강제규정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문제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임의규정으로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히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꼭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윤정의원님, 제6조에 보니까 기존에는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례는 기본계획 같은 것은 보통 장기적으로 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디지털시대고 또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3년마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6조에서 많이 강화가 됐더라고요. 제6조제2항에 청년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그리고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생활안정, 청년의 부채경감, 인권 그리고 제3호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그리고 제4호에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이 부분이 기존과 좀 다르게 강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제2항이 새로 생긴 것인데 이 부분이 전부개정안에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장이 혼자 보고 받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청년위원회에다가 매년 보고 하도록 강제 규정을 넣어뒀더라고요. 저는 전부개정안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할 때 칭찬을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윤정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8조에 새로 넣은 이 부분이 기존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 연구나 기초 조사를 아마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전부 조례안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4항에 “청년 5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 조례를 제가 검토하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한마디로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촉위원에서 청년 5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청년 5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거의 직장 다니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각종 위원회 같은 회의를 야간에 하든가 주말에 해야만 참석할 수 있을 텐데 청년 5명 이상 포함하면 과연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중에서는 또 창업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려움이 없다고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참석이잖아요. 참석 가능하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 위원회 구성됐죠? 청년 포함돼서 있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 포함되어 있어요?

이윤정의원

한 3~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현재 15명 중에서 5명이 청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이 39세까지 되어있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는 5명 이상이니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5명 중에서 39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12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조금 새로워진 것 같고 제16조 “청년의 부채경감”에서 새로운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능력개발, 고용확대, 청년주거안정 기본적인 것은 7개 항목은 거의 기존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기존의 조례는 청년 무슨 센터가 있었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청년활동증진지원센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증진지원센터가 삭제되고 그냥 청년시설 설치·운영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뀐 이유는 기존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바꾼 것인가요?

이윤정의원

지금 청년활동증진지원센터는 청년 중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대상으로 하는 센터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업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상했었던 조례의 방향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저희는 총체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로만 모든 갈증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여러 발전가능성을 다양하게 뿜어낼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조화영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내용 중에서 청년 정책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화영의원님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자신이 청년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1항, 제2항이 있는데 제1항이 “시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에 대해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위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윤정의원

이 부분은 저는 포함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나도 시장이다’라는 정책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기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그러한 우수정책들을 검토해서 부서에 피드백을 받고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면 높은 수혜자 만족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답변까지 얻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접근은 있는 것을 조금 더 내실화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해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장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청소년수련관의 장이 바뀌고 하면 이 사업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없어질 수가 있는데 조례에 담아놓으면 조례에 담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담아두면 청년정책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이것은 시장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윤정의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정을 적극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의지는 있고요. 그 이외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 제가 각종위원회에 청년, 청소년을 어느 일정 수만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양기대 시장님께서 2~5%까지 올해 확장을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년 기본조례안이 제목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사실 위에 있는 제목보다도 청년 기본조례안이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가 되는데 그런데 기존에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를 조화영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이 조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본조례안을 바꾸지 않고 조화영의원님이 발의한 이 제목으로 전부개정안을 했을 경우에 이윤정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윤정의원

그것은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일부 내용 수정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목은 기존과 똑같게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윤정의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은 전부 바뀌는데요?

이윤정의원

제목이 주는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위법에서도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타 지자체도 그것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만 잘 되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의원님, 잠깐만요.

이길숙위원장

말씀하세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용어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 청년의 나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에서 29세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정의원님께서 용어를 정의하신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기존의 조례에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만19세에서 39세 사람까지 정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여기에서 청년을 정의하는데 똑같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도 오히려 15세에서 29세까지로 청년의 범위가 축소되고 또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까지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윤정의원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본의원의 조례의 취지는 대다수의 보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접근이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을 해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취업만을 위한 청년이 아니라는 부분만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기본조례 기존과 전부개정이 들어왔는데 전국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에 지금 현재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목이 어떻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다 청년 기본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혹시 아세요?
진호

방진호일자리정책팀장

경기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에는요?
진호

방진호일자리정책팀장

전국에는 청년 기본조례 하고 유사한 명칭은 있습니다.

이윤정의원

청년 기본조례 아니면 청년 발전 기본조례, 청년 지원 기본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 기본조례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80개가 뜨거든요. 그런데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는 안 뜨거든요. 몇 개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세가 제목이 전국에도 청년 기본조례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청년 기본조례 대표발의를 조화영의원이 하셨었고 이번에 이윤정의원께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로 대표발의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름 전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조화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게 사라져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조화영의원이 발판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윤정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특정 청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현행 조례가 특정청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이윤정의원

본 의원은 꼭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취업에 의사가 있는 그런 청년들로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생각을 했어요?

이윤정의원

네.

이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광명시 청년 기본(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조례”로 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지원협의체”로 한다. 안 제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안 제9조제4항 기존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안 제9조 제목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지원협의체”로 하고 이하 “위원회”를 “협의체”로 한다.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① 시장은 청년정책 창의아이디어 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상위기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청년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안 제20조에서 제22조를 각각 제21조에서 제23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이윤정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형입니다. 2018년 6월 30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영장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단법인 광명체육진흥협회와 재계약을 실시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탁근거 및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위탁관리, 운영계약, 운영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규모는 지하 1층 수영장, 지상 1층 수영장사무실, 수영장 안내실 등 총 37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기요금 전액, 가스와 수도요금은 위탁기간 만료 전 4년간 연평균 사용량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영장 수익금은 모두 위탁시설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사무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이고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영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업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시설 현황을 보니까 사단법인 광명체육진흥협회에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까? 바뀐 적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새마을단체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 하다가 지금 광명체육진흥협회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바뀐 경우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수탁자가 없어서 지금 이 사단법인에서 계속 맡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도 사단법인에서 체육진흥협회에 하고 있잖아요. 크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고 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인력도 한명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요금 가지고는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서 지금 운영비 인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위탁이 되더라도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나 인건비나 최대한 반영해서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현재 요금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부천 소사국민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월·수·금 기준으로 해서 7만원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5만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국민체육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6만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광명시가 싸게 해온 것인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가장 저렴한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광명체육진흥협회에서 운영해왔을 때 적자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안 났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하고 가스, 전기 요금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에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 11월까지 봤을 때 4개년 합쳐서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470만원 이익이 난 거예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게 470만원 수익이 남는다는 게 미리 이용료를 받을 때 6개월, 1년치 미리 돈을 받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선수금이 포함이 안됐으면 마이너스가 크겠네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적자인 상황이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매년 적자폭이 크겠네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의 수익금이 남아있던 것을 잉여금에서 계속 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계점을 도달해서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영장 운영에 관한 내용 부분은 조례로 요금이 제정되어 있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요금 최고한도를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한도를 변경하는 조례개정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이 같이 올라왔었어야 맞겠네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사전절차를 밟아야 될게 소비자정책심의회도 통과를 밟아야 되고 규제개혁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금 인상한 조례를 다시 내면 수입성 구조가 개선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 안하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공공요금은 그대로 지원이 나가고 지금 현재 운영 요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인건비가 상승돼서 그 14명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영강사들이 직접 행정업무도 하고 민원업무도 처리하다보니까 워낙 힘들어서 관리요원을 1명 더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래서 이 인상분은 그 인건비 충당하는데 겨우 빠듯한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년간 공공요금 지원한 전기료 이런 게 대략 얼마나 돼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전체수입의 3분1정도 되네요. 여기에 수입에 보면 3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수익성 구조가 너무 열악하게 됐네요.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결손날 수밖에 없네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위탁계약에 적자나는 것은 보전 안하는 게 원칙이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 잉여금으로 계속 충당을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잉여금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수익구조를 조금 더 현실화 있게 만들면 결국은 시민들이 또 이용료를 많이 내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한계점이 어디인지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거기 이용객들 대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고 저소득계층들이다보니까 요금을 또 많이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수영장 요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올려놓으면 당분간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돼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보니까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계약은 기존 수탁자와 위탁을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재위탁으로 올라왔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상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 결과가 좋아서 재계약으로 올라왔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계약은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이 업체에 대해서 평가도 안한 상태잖아요. 지금 2월에 평가할 계획이잖아요. 그랬는데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위탁으로 올라오는 게 맞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재위탁으로 올라와야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텐데 지금 평가도 안한 상태에서 재계약하겠다는 것은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재계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가 4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나온다면 재계약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회계감사를 하거나 모든 운영 상태를 점검해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도 안했는데 그냥 재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온 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계약 또는 재위탁으로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야만 평가가 안 좋으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재위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여기는 괄호해서 재계약하겠다고 제안 설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평가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가를 솔직히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몇 년 전에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전환을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자료가 올라왔느냐 하면 이것 적자나는데 왜 위탁으로 주면 손해도 안보고 편한데 왜 직영으로 하느냐 그렇게 자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위탁이 진행됐어요. 계속 적자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위탁으로 전환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적자가 아니에요. 기존에도 위탁을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도 계속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직영으로 전환하고 하니까 적자난다고 안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수입보다 지출 더 적잖아요. 수입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를 못 믿겠어요. 그리고 평가위원회도 각종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평가위원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규칙을 만들지도 않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자치행정과나 관련부서에서는 규칙을 빨리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평가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평가를 세분이서 하더라고요. 여기도 계획을 잡아 놓은 것 보니까 체육시설운영 전문가 1명, 고용경제국장 1명, 회계사 또는 세무사 1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가위원회는 최소한 5~7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위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평가는 객관적으로 믿을 만 하다고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냥 평가 세 분해서 한다는데 누가 이것 객관적으로 믿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각종 민간위탁 관련돼서 평가위원회 빨리 규칙을 마련해주시고요. 규칙에서 최소한 5~7명 정도로 하고 외부위원도 과반수는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말고 뒤에 치매와 관련된 데도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세 분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얘기 드리는데 이 부분 검토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 발의하여 주신 안성환의원님, 이길숙의원님, 이영호의원님 고맙습니다. 발의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자금 외지 유출 예방으로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내 소비촉진하고 지역자원의 지역 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상품권 유통 구조를 확립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효과가 현금유동성이 확대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증가 유발 및 매출이 증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액면가액의 20% 정도 소비 심리가 추가 발생해서 소비증가를 더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증가가 가맹점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최소 몇 십억원의 신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가계 수입 증대 및 가맹점 카드수수료 비용이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카드로 긁지 않고 상품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비용이 절감되고 상품권 할인 판매가 할인율만큼 가계 수입으로 연결되고 현금 결제로 가맹점의 카드결제의 수수료가 약 3%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방금은 경제적인 측면이고 경제 외적 측면으로는 지역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또 시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검토의견을 보니까 거의 반대의견만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포항시 그리고 성남시, 청양군 세 군데 지자체 정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상당히 지자체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했고요. 실제로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상품권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발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바로 시행하기보다도 저번에 저희들이 한 번 공청을 했었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공청회 자리에서 관련 전문가님이 그러면 먼저 조례부터 제정해서 그 사이에 조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조례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 집행부의 반대의견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통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경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업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적인 명분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외 여건을 보면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지급할 때 지불수단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 그다음에 인터넷결제, 그다음에 최근에는 모바일결제까지 갔다가 가상화폐로까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제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액은 급격히 축소가 되고 있고요. 금융기관별로 영업점포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결제수단인 종이류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당위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입단계나 운영에 정밀하게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을 했을 때 이용편의성이 저하된다고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결제방법이 현금이나 카드, 모바일 결제 등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결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소비자가 판매대행점을 별도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구입을 한 다음에 그 상품권을 지참하고 있다가 제한된 숫자의 가맹점을 찾아가서 또 조례 내용을 보면 70% 이상 사용했을 때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70% 이상을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또한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연접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하고 자금도 유입과 유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근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초기 발행비용이 개략적으로 추산하더라도 최소 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지역화폐 인쇄라든가 조례안 제4조의 화폐 3종에 대한 디자인 비용, 조례안 제8조의 상품권 관리 시스템 구축, 조례안 제12조의 상품권 할인판매 수수료, 그다음에 이 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운영이나 아니면 유통, 홍보비 등 개략해서 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조례안에 언급된 상품권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명시 전체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미미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나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가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당은 급여성격으로써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영향으로 시상금이나 인센티브는 시의 예산 편성 시 아주 작은 액수만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논외도 하고요.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 맞춤형 복지포인트인데 저희 광명시 사례를 보면 2018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나 공무직 직원 등 합해서 1,345명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광명시 맞춤형 포인트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인당 10만원씩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5명에 대한 총액은 약 1억3,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1억3,450만원은 월 1,120만원 정도가 광명시 전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효과로서 광명시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 관련해서 화폐 유통의 수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은행 권은 종별로 3년 내지 5년간 시장에서 사용되다가 회수돼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화폐는 1회 단 한 번 사용한 다음에 폐기돼서 발행비용이 계속 적으로 발생하고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위·변조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변조 확인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가맹점의 상인에게 부여하고 있어서 그 책임성의 확보가 부족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조례안 제3조와 제7조 규정에 있습니다. 또 부정유통이나 사용했을 때 그 단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역 화폐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기구와 인력이 이 조례상에 없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사용 시에 사용자나 그 관련자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상거래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시민의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대가 지급 시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구입이나 용역 대가지급 시에는 계좌입금이나 아니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통용되던 문화상품권이나 유사한 타 상품권, 즉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두 상품권 등이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고 현재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유통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는 곳은 극히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테스크포스팀 신설 등과 같은 별도의 행정기구 예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관련 문제 등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의 타당성 여부는 발행주체인 광명시조차도 저희 기업경제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노동조합 등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운영주체인 금융기관, 상품권 사용주체인 상공인 및 시민과의 충분한 의견교류와 동의절차 등 공감대형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이 연구과제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내·외부 전문가, 상인 및 시민단체와의 검토과정, 정책적 실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추이를 일정기간 관찰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문제점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가칭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에 중앙정부의 법령이 제정되고 타 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참고하면서 관련기관과 사용자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예산이나 정책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늘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저한테 질의해주세요.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이길숙위원장

질의는 아무한테나 자유입니다. 과장님한테 하셔도 되고 발의자한테 질문 하셔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보니까 부서의견 검토를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에 비용손실에 보니까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셨잖아요. 비용손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인쇄비용이 한 장당 100~150원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50억원의 규모발행 시 1억원 정도가 비용발생이 되고 또 홍보비용이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도 각 1% 잡고 1억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상품권 운영비용이 지금 50억원의 규모발행 시 얘기했잖아요. 이게 각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보면 상품권 종류가 1천원권에서 5천원권, 1만원권도 또 5천원권, 1만원권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온 것은 3종을 얘기했을 때 비용 발생 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이 조례안에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해서 3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비교해서 50억원을 발행했을 때 이 정도 손실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손실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비용발생이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좋은 결과가 있어요.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와 방안 해서 작년 1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된 사례가 있고 또 연구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고향사랑 상품권은 주민의 지역애착도와 공동체성이 높은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도입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여기에 보면 소도시하고 포함이 되지 않나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중규모 도시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에 소지한 대도시와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서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 광명시하고는 아직 안 맞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여건이 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화폐유통수명을 보면 보통 일반 국민이 쓰는 화폐는 3~5년간 훼손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화폐는 1회 사용 후 폐기가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 1회가 아니고 상인끼리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상인끼리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이나 카드 위주로 결제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상품권을 현금 지불수단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상인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지역화폐는 보통 유효기간이 다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년이 넘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조나 변조에 우려돼서 지금 나와 있어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지역 화폐에 대한 위·변조 우려, 그다음에 위조나 변조 확인 및 책임은 가맹점의 상인회가 부여하여 책임성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위조나 변조가 돼서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항에서는 최종 가맹점이나 최종적으로 상인이 물건을 주고 지역화폐를 받아서 어디 보상받을 사항이 없다는 것이네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이 안에서는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수사할 수도 없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최종가맹점이나 상인이 최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서 보완할 대책은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현행 근거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듭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군이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조사했을 때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것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최대 보통 1천원, 2천원, 1만원권 아니면 2천원, 5천원, 1만원 이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영호위원

화폐 단위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 5만원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타 지역에서 실제 1만원권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대부분이 5천원권 미만으로 발행을 하고 있어서 위변조의 문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례는 없고요? 현재까지 1건도 없는 상황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알아본 것은 위조에 관련된 것은 사례가 1건도 없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5만원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과장님도 우려스러운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5만원의 지역화폐가 들어가다 보니까 위조, 변조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저도 우려스러운 것은 위조나 변조 때문에 최고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지만 어음수표라고 할까요? 그것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50%를 받니 안 받니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나중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품을 제공해주고 고객한테 수표를 받았을 때 나중에는 부도어음이 돼서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지역 상권 활성화 또 매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포항에서 가장 지금 현재 지역상품권이 잘 활성화되어있는데 그때 우리가 방문해서 서로 얘기하기로는 광명지역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아마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 그리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분명히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왜 실정에 안 맞는지는 그때 저희가 얘기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항이라는 곳은 하나의 독립적인 지역에 위치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광명시는 서울시에 근접한 위성도시 아니겠습니까? 위성도시로서 가장 사통팔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군소도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업종 대상 그리고 포항에서 했을 때는 몇 만개의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는 큰 시장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농협에서 나가는 상품권 그다음에 기타 온누리상품권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토의를 한 것 같은데 김익찬의원께서는 이것을 다시 조례로 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죠.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저희가 그때도 밤늦게까지 많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 토론을 할 때 했던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라는 지리적 여건, 그리고 광명시라는 지리적 여건을 판단했을 때 서로 맞지 않겠다는 판단을 같이 공유를 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게 공유 한 적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내용이 보시다시피 책상에 보시면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여쭈어볼게요. 광명시에 해당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돼요?
익찬

김익찬의원

질문만 하지 말고 답변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김정호위원

광명시에 이것 했을 때,
익찬

김익찬의원

가장 중요한 게 가맹점을 어느 정도 가입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김정호위원

지금 광명시에 몇 개 업체가 되죠?
익찬

김익찬의원

한 2만개 되나요?

김정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를 하셔야죠.
익찬

김익찬의원

한 2만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을 준비하셨으면 지금 벌써 몇 개월 입니까? 수개월 준비를 하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익찬

김익찬의원

질문만 하지 말고 답변할 기회 좀 주세요.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또 질문하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광명시에 업체수가 업종별로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정호위원

김익찬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과장님,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정호위원

과장님, 답변 하지 마세요. 준비하신 분한테 여쭈어보는 것이지 집행부에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하는 게 낫지 이것 다 해버리면 뭐해요? 답변을 하셔야죠. 그 정도 준비했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김정호위원님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포항에서 광명시랑 전혀 해당이 없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세요?

김정호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전혀가 아니고 지리적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확인 하셨는데,
익찬

김익찬의원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포항시에 같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포항시에서 그런 발언 한 적 없는데 왜 있지도 않은 발언을 질의 하십니까?

김정호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포항시에서 상품권 5천원짜리 다 줬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답변하려고 하면 또 질의하고 답변 하려고 하면 질의하고요.

김정호위원

답변해보세요. 답변하시라니까요? 아니 하셨으면 몇 개 업체인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사랑 상품권 저희가 오랫동안 많은 스터디하고 벤치마킹하고 해서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취지가 가장 큰 것이잖아요. 과정에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를 다녀왔을 때 보니까 저는 성남시에 큰 기대를 하고 갔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의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채택을 해서 성남시에 자영업자들이나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가맹점 수가 1% 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유치하는 비용이 1년에 16억원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서 실망하고 왔어요. 성남시가 앞서 가서 이것 정말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상대적으로 너무 실망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명시는 그런 것을 모범을 삼아서 조정을 다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김익찬의원님이 의욕적으로 항상 서민과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일종의 수정발의죠. 이게 충분히 취지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고 하면 또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시행하는데 절차가 있어서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5만원권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권은 상품권의 가치보다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4조제1항제3호로 되어 있는 5만원권은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8천개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맹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맹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이 과가 한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러 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TF팀을 운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 경과과정을 둬서 시행시기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식으로 경과과정 규정을 둬서 TF팀으로 충분히 수기를 논의한 다음에 행정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인력도 시간도 돈도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익찬의원님의 조례 제출하신 목적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이것을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10월 1일이라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준비 중인데 그곳이 11개월 걸려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는 그동안에 토론회도 거쳤고 김익찬의원님 토론회도 했고 충분히 숙성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안됐으니까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행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실제 아까 시와 관련된 곳이 5~6 군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주겠다는 것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6개월 이내에 충분히 TF팀을 구성하든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오랫동안 김익찬의원님이 준비해왔어요. 저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서명을 했던 의원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안성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오랜 사전 점검이나 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김익찬의원님의 열정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1년 정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용측면 가장 어려운 것이 가맹점 확대가 어렵다. 또 환전의 번거로움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가맹점 대상지에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고 만약에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 어떤 의견을 받느냐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판매 측면에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형태에서도 상당히 상품권 이용률이 낮은데 우리 직원이나 기업체에도 시에서 이와 같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도 물어보고 또 사전에 다른 자치단체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기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도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셨는데 아무쪼록 기간을 1년씩 유예를 하게 되면 사실 사문화 된 조례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 제4조제1항제3호에 있는 5만원은 삭제하고 부칙에 들어 있는 시행시기를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 정도 기간을 하신다면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아까 급하게 다녀오느라고 김익찬의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못 했는데요. 어쨌든 좋은 조례를 잘 만드셔서 이것이 광명시민에게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잘 적용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조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고생하신 김익찬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부에서도 모든 비용들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수정 제안한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한 5만원 삭제하고 부칙에 해당되는 부분 시행시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상인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론수렴 절차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기간이 짧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김익찬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치료실, 교육실,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사무실 등이 있는 문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길고양이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중성화사업 및 위탁에 관한 내용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에 “지원센터”를 “교육실, 입양봉사실, 상담실 등이 있는 문화센터”로 개정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중성화 사업에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위생과의 수정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생활위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활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장 정계환입니다. 이길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제18조제2항 중에 반려동물 치료실 등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내용하고 제19조제3항에 일부개정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중성화 사업을 위해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을 일부개정해서 반려동물 치료실과 교육실, 콘텐츠전시관,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큰 틀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치료실의 경우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0조에 의하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치료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치료실 확보를 위해서는 수의사를 별도 채용해야 하는 문제와 그 외에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임상병리 검사실 등의 분리설치에 따른 예산수반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개정한 내용 중에 반려동물 치료실을 삭제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 안 제19조제3항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의견 없고요. 제19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중성화 사업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나 비영리단체로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큰 틀에서는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고양이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반려동물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중성화 사업을 별개로 하고 포획·방사 사업은 완화하는 그런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개정안 내용 중에 “시장은” 쭉 해서 “중성화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여기까지는 그대로 살려두고 이 이후의 내용은 삭제하는 대신에 “고양이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고시 제4조에 따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 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면 보다 더 내용이 간단하게 명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나온 내용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첫 번째 집행부 의견은 관련된 수의사법에 의해서 면허소지자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수의사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네,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두 번째 제안 내용은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 대행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인가요?
계환

정계환생활위생과장

농식품부 고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님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주신다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길숙의원

네, 좋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8제제2항 중 “반려동물 치료실”을 삭제한다. 안 제19조제4항 중 “동물보호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제4조에 따라서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이길숙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 있는 통반 설치 조례입니다. 원래 제가 제출한 조례는 항상 시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래도 이해합니다. 현재 광명시 18개 동에 정원 500명 중에 현재 483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약 500명에게 매달 정보수당의 개념으로 통장님들에게 신문으로 월 1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13개의 신문을 각동마다 선택해서 신문을 통장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A동 자치센터의 경우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독하고 있고, B동 자치센터의 경우는 서울일보와 조선일보, C동 자치센터의 경우 서울일보와 조선일보, 최근에는 서울일보가 잘 안 들어와서 조선일보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D동 자치센터의 경우는 서울일보와 문화일보, E동 자치센터의 경우는 서울일보와 중앙일보 이렇게 서울신문은 약 240부 정도 보고 문화일보 9부, 아시아일보 10부, 내일신문 8부, 매일경제 20부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2개의 신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 있는데 모든 동이 서울신문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통장은 신문이 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보라고 주거나 보지 않는다고 하는 통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신문이 아니라 특정 신문언론사를 위해서 지급되는 신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신문지급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통장들에게 복지수당의 개념으로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명시 18개 동이 복지중심의 동 자치센터로 변화되면서 통장들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을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통장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 1만5천원의 신문지급비 대신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통장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거나 18개동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장들은 신문지급이 아니라 복지수당으로 지급되기를 더 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8개 동에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명 중에 거의 98%이상이 신문을 보지 않고 복지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는 안이 책상위에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4년 이후에 물가상승률은 한해 평균 2.8%이상 되는데 총 33%를 넘어섰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또한 한해 평균 2.7% 인상되어서 총 약 10여 년간 27%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유독 통장활동보상금에 대해서는 15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들에 대해서 복지수당개념으로 지급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시 집행부의 의견을 보니까 복지수당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의 6급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 변호사님의 의견도 복지수당 개념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예산 관련된 지침을 보니까 지침에 정해져서 있습니다. 월정수당 20만원씩, 회의수당 2회 그리고 보너스 딱 세 가지로 정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외는 줄 수 없다고 시 집행부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반 설치 조례에는 모범통장에 대해서 산업시찰, 통장 체육대회, 그리고 워크숍, 그리고 상해보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하고 저도 양보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지급 만큼은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다른 형식으로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여기에서 논의해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김익찬의원님이 발의하신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18개동이 복지동으로 변화되고 통장들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장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공되는 신문 대신 그 통장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활동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익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는 통장 수당은 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은 조례로 이렇게 했을 때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 별도 수정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반 설치 조례에는 실비로 지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장들 개인한테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고 워크숍이라든지 산업시찰, 통장 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집행하는 사항이지 통장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김익찬의원님이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또 과장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니까 일단은 신문보다도 다른 것으로 복지활동 실비 관련해서 대체를 해달라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신문을 광명처럼 복지활동 실비로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지차체가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개인적으로 통장에 한해서 신문이나 관련된 것은,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신문도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끼를 지급해줬고요.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 그다음에 김포가 활동하는데 급식비 지원 해주고 있고 나머지 워크숍 비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기존에 보면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가결이 돼도 여기에 있는 내용에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김익찬의원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신문 말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안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아까 김익찬의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것 관련해서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이길숙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영호위원님 옆에 예산관련 책이 있는데 그 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통장실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정수당과 보너스와 그리고 회의수당 딱 세 가지만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만 정해져서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범통장들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조례에 되어있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보내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통장체육대회 그리고 워크숍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장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조례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산과 관련된 것은 세 가지로 정해져있는데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어요. 그것은 이미 지침과 관련 없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지급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집행부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 조례도 아마 재의요구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활동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통장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보다도 시 집행부가 1년에 언론사에 지급되는 예산이 통장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게 연 9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서울신문이 50% 이상 지급되기 때문에 연 4,5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신문사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타지자체에도 급식비나 다른 것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통장님들이 현재 신문받기 싫어하니까 그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꼭 복지수당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복지수당이라는 게 가장 와 닿더라고요. 현재 실제로 각동이 복지동으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그러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복지 쪽으로 역할을 많이 담당하다보니까 복지수당으로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내용으로 수정해도 전혀 반대 없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안 설명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익찬의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은 아무 근거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1985년 2월 21일자로 경기도 표준조례에 의해서 공포가 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 123페이지 장학금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답변하지 않던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이길숙위원장

어쨌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고요. 김익찬의원님이 무엇인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여기 조례에 보면 복지수당도 당연히 여기에 아까 필요한 만큼 문제없게끔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반면에 전국적으로 통장님들의 활동보상금이 월 20만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까? 통장님들 수당이 매월 20만원씩 나가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물가 상승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사항이라는 것이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지정이 되어서 규정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통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동결이 됐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영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할게요. 예산서에는 기준금액이 통장들한테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다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농협과 관련돼서 그런 단체에서도 지급해서 35만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전국이 2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영호위원

농협하고 관련된 것 빼고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주는 직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지침이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를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장, 이장, 반장의 활동금은 전년도 7월 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것은 범위 내에서만 예산에 계상하게끔 그렇게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나오는 자료가 예산편성 지침 여기에 7월 30일에 오기 때문에 이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균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20만원 정도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상승도 있고 매년 인플레이션이 2~3% 정도 상승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아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분분하니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복지활동수당은 절대 지침이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5제3항 중 “통장체육행사 등의 실시”를 “통장체육행사 등의 실시 및 기타 통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으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일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김익찬의원이 발의한 수정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우리 과에서 심사 의뢰한 광명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본 조례는 노점상 자진 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전업 희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19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1년 6월 19일 전문 개정하였으나 생계형 노점상 양성화정책 시행 이후 융자금 신청이 전무하고 자체 검토 결과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2월 6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광명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노점상에 생업에 관련된 분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올라온 것이죠?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발 빠르게 폐지조례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전에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고 이런 개정안도 상당히 많지만 또 무용한 조례나 시기를 놓친 것이나 이런 조례들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폐지안이나 변경안을 내주시라고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출산장려금은 현재 2016년부터 개정되어서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50만원, 넷째 아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출산장려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출생에 대한 기준 용어에 입양이라는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입양한 아동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도록 할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광명시에 현재 입양아동은 86명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3~4명 또는 5명 정도가 입양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양아도 출산장려금 혜택에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개정안입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보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민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입양자와 출생자를 같이 보아서 입양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현재 타시에서도 일부 이런 사항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면서 기타 문제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산문제에서도 작년도에 보면 전년도 대비 출생자가 19%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산문제도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참 좋은 조례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개정조례 하셨는데 제3조 지원기준을 보니까 첫애나 둘째는 출산하면 여기 30만원 정도 장려금을 주는 것인가요?

안성환의원

둘째부터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첫애는 장려금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입양아도 1명 정도는 해당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2명부터 지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네요?

안성환의원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죠. 자기가 애가 있는데 입양을 해서 둘째가 되는 경우는 해당이 되죠.

이영호위원

그것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안성환의원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출산장려금 기준 조례에서도 개정은 됐는데 입양이라는 것을 포함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해서 조례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조례죠?

안성환의원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내용이 보니까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아도 출산과 같은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는 입양과 관련된 조례를 또 발의했고 또 자치행정위원회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안성환의원님이 하셨는데 복지·자치 정말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조례안들을 발의했고 심의 했는데 이 조례안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저도 같이 찬성발의를 했었는데 나무랄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하고 관련 없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원 절차에 대해서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현재 광명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타지에서 살다가 임신을 해서 타지에서 사는데 광명시로 이사를 왔어요. 6개월 지나야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타지에서 왔는데 6개월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이사를 안 갔을 경우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조건을 붙여서 토해낼 수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6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버리면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신을 해서 갑자기 이사하게 돼서 광명시로 왔는데 다른 데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분은 6개월 지나서 아기를 출산해야만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안성환의원

위원장님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이 안된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된 뒤부터 지원을 해줘요.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아기가 6개월 된 뒤에 지급한다는 거예요?

안성환의원

네.

이길숙위원장

바로가 아니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환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국가책임제로 전국 보건소에 필수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현재 광명시 치매관리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치매관리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변경이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에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 때문에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치매관리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변경만 하는 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로 전국보건소에 필수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민간위탁 중인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12월까지 재계약 연장 추진하여 국가방침에 맞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 등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의 주요 내용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사업 및 상담,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가족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재계약 운영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입니다. 위탁동의안 제출하기 전 5개 영역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평가자 의견이 지역사회의 현황 및 지역주민 요구에 적절히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위탁기간이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인데 지금 8개월만 위탁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8개월 이후에는 직영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는 것이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직영 맞는 것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국가가 일단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기간 동안만 일단 지금 위탁기관에게 8개월을 더 위탁을 하고 그 위탁기간 동안에 정리를 해서 2019년부터는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전환되면 나머지 여기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직원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시에서 인수인계 받습니까? 지금 인력이 14명이거든요. 비상근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2명인데 14명이 다 인수인계가 되는 것인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근무 연한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바꾼다면 일단 전원 다 공무직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 공무직으로 뽑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공무직과 시간제 계약직을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직 계약직과 공무직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는데 시간제 계약직과 공무직이 모두 다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직영 하는 것을 복지부가 일단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맞춰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분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환됐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희망카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다가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7명이 고용승계가 안 돼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분들 최대한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꼭 소장님이랑 과장님, 고용승계만큼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성환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전문기관을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만료일은 2018년 7월 31일이며 인력 현황은 센터장 포함 7명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1억9,150만원이며 연 4억5,150만원입니다. 위탁업무 주요 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촉진,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 지역사회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 및 예방교육 실시,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등록교육센터 내소자 기초건강검진 실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2년으로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자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5월이나 6월 중 예정이며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7월 중에 결과 발표 및 위수탁 협약체결 후 2018년 8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등록한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약 2만5천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기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이것 외에도 잦은 병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평가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평가할 것입니다. 서류평가하고 그다음에 사업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서류평가를 받아서 사업평가를 할 것입니다. 사업평가 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의 평가위원으로 하시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9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영호위원

9인 이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한 것을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아니죠.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내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위탁을 한 것에 대한 평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이것은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하겠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니까 안 하는 것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고당센터가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당센터가 신규교육을 가장 많이 시킨 것으로 해서 거의 2,1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예산으로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모든 고당센터 20개 좀 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모두 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다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등해서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4년인가 3년인가 그렇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2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1위 했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 전에도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해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주 잘했다는 것이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 잘한 곳에 다시 위탁 줄 가망성이 많겠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래서 벤치마킹 많이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경우는 성폭력 등과 관련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의 경우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기록 등을 규칙에 제출하도록 규칙에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요. 참고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지금이라도 성폭력 관련된 위원들에 대해서 즉시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의 의견과 관련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조례를 보지 각종위원회 조례 보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지 각종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일 수도 있는데 선언적인 의미에서 넣었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을 받는 자”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조례 개정안을 냈느냐 하면 광명시에 18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돼서 몇 개월씩 살다 오신분도 계시고 성폭력과 관련돼서 집행정지 약 2년 정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고 시 집행부는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그 동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관련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접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다가 범죄기록을 제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출을 못 받더라도 최소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있고 고문으로 있고 위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은 시 집행부의 반대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적절히 참조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수정해서 선언적인 의미로 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평생학습원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엄격하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김익찬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했을 때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 확인해서 하기에는 법률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김익찬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위원의 해촉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다 반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8조 부분 해촉 사유에 이것을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따로 병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부분을 꼭 집어넣고 싶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경찰서나 어디에서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러면 신청하는 자에게 제출 의무를 부여하게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조건이 명확하게 돼도 맞는데 기준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 권한이 없다보니까 일부러 놓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김익찬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 부분이 최소한 봉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주민센터에서 위촉을 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에 따로 만드는 것 보다는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해촉 사유에 집어넣고 그 내용에 제출 서류 부분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부분만 적용이 되어서 되겠느냐 성폭력에 관련된 피해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종사하는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런 자료를 제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주민을 상대하는데 꼭 성폭력에 관한 이 부분의 규정이 필요한가 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1항 단서 중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를 “성범죄 및 각종 범죄 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김익찬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