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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204회 제2본회의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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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철 의원 의석에서 - 부위원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유병철 부위원장, 대신하십시오.
병철

유병철도시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병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에 따라 북구 설치의무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57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전체 존치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안으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거 주변여건의 변화로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 등 총 12건에 대해 해제권고하는 수정의견을 채택하되 집행부에서는 채택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이해관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등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유병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윤보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보욱

윤보욱의원

구암동, 태전2동 윤보욱 의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칠곡역 명칭변경에 대하여 5분 발언하겠습니다. 공공용물의 명칭, 특히 지하철 등의 역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그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지역과 연관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지명이나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명소의 이름을 반영하여 제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의 심의를 거쳐 공고된 도시철도 3호선 305호 정거장의 역명인 칠곡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부당함이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칠곡이라는 지명은 대구시의 어느 행정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지명으로 경상북도 칠곡과 혼동을 초래하여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고, 설사 지금까지도 그 명칭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구소재 칠곡지역은 북구의 관문동, 관음동, 구암동, 국우동, 동천동, 읍내동, 태전1동, 태전2동 등 8개 행정동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어느 특정위치나 지역을 나타내는 역명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구 칠곡지역은 그 면적만 하더라도 타 구의 전체 면적과 버금가는 면적을 가졌고, 지역 내 도시철도 3호선 역사만 하더라도 10개소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을 대신해서 불려지고 있는 지명을 역사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뿐일 것입니다. 둘째, 칠곡역이라는 명칭의 제정은 지역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소위 말하는 칠곡발전협의회 등의 기존에 칠곡지역 일부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 5월 28일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장일치로 관내에 소재하는 두 곳의 역사명칭을 제정하여 구청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13년 12월 20일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도시철도 3호선 역 명칭 제·개정 관련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제305역에 대한 역명의 의견을 제1안 구암역, 제2안 함지산역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305역의 명칭은 다수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특정단체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우리 구암동과는 전혀 무관한 칠곡역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암동 주민들은 칠곡이라는 지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05역의 역명인 칠곡역이라는 명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마땅히 새롭게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암동 주민들은 다시 한번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05역의 명칭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집행부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했는데 접수 안 되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접수했습니다.) 그럼 이동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11시13분

이동수의원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매월 20일 북구청에서 급여를 받는 정무직 북구청 공무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238억 원의 거액사업이며 변경된 사업도 175억 원에 이르는 이자만 20억 7,500만 원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리모델링 사업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좋은 시설에서 깨끗하고 산뜻한 사무실에서 본 의원도 근무하고 싶습니다. 다만, 축소한 사업비가 173억, 175억 가까이 되지만 국비, 시비가 8%인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약 160억 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북구 주민의 부담입니다. 지금 주변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나 공장이나 주택이나 공공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의 생명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왜 북구청만 30년이 되었다고 붕괴된다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2년 전 3년 전부터 한 사업계획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장의 의지가 강하다면 과장이나 국장이 예산확보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좌에,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13년 9월 30일 총무과에서 청장에게 결재 낸 서류에는 예산이 80억 5천만 원 부족하다, 이자 20억 7,500만 원 제외하고 보고해서 청장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101억 5천만 원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인 1월 1일 기준 새해 업무보고에는 14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20억 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북구청 총무과가 한국은행입니까? 어떻게 석 달, 넉 달 만에 부족예산 60억 원이 해결될 것이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동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시기 위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달청에서 고시한 건물 신축 평균단가가 682만 원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터도 안 파는 증축공사비를 1,400㎡, 425평에, 658만 8천 원을 계상했고, 당초 사업비가 112억 원이고 지금 186억 원, 이자를 제외하고 175억 원인데도 국비, 시비 증액 없이 본관건물 수리비가 110억 원이라고 계속 변동이 없습니다. 대출의 감소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찬동 과장께서 답변서에 본 의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찬성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예산이 확보된다고 집행부에서 김명효 실장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보욱 의원께 찬성하자, 제가 찬성 권유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는 7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9명입니다. 교수인 위원장과 건축가, 외부인사 3명은 어용입니다. 사업 확대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청 국장 3명은 당연히 집행부 편이겠지요. 그러니까 구의원 세 분은 의견을 내도 소수의견이고 참고사항만 되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지만 항상 통과를 위한 거수기적인 형식적인 조직이지 실제적인 토의는, 의견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청장의 의지가 강합니다. 실무자가 예산확보라든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청장의 의지대로 보좌하십시오. 어떻게 석 달 만에 60억이, 넉 달 만에 80억이 국비, 시비, 추가지원 없이, 고무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구의원의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