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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20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4-04-09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의원

최영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7조에는 새마을지도자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 북구의 새마을 정신 계승·발전과 새마을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최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최영옥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해서 사업하는데 연간 새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은 집행에 한계가 있어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예산이라든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보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최영옥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하고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연간 약 2억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수반되는 예산은 전혀 필요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업 외에 특별하게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조에 보면 보험가입도 당장 보험가입을 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황영만위원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8개 구·군에 몇 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대구시가 제정했고 8개 구·군 중에 6개가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중구, 남구가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육성법이 만들어져서 예산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이관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제정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지원하고 거기에서 사업의 효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추가로 할 때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할 것이고, 저희들도 일반예산에 편성될 때는 계획성을 보고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3년, 4년 동안 계속 동결된 상태인데 보조금을 줄이고 일반예산을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을 없애고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황영만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이 유동적이라서 불안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감액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금에서 기존 지원 받는 대로 받고,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받는다면 결국은 예산이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든지 지금 당장 예산을 필요시에 반영해서 심의를 거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증액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실 때에는 의원님도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계시고 증액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삭감할 때도 심사·심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 편성되어도 하는데, 지금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 것이라는 우려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체보조금 조례로써 한계를 지우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활동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예산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금 전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구·군에서도 6개 구가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대구시에서도 조례가 되어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추세라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체운영이라든지 사업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대해서 최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것인지 명확히 해서 앞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 받는 대로 받고, 더 필요할 시 본예산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배정을 받겠다는 말씀이신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타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새마을은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하고 있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

이것을 보험가입을 옮겨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보험가입을 우리 쪽에서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근거는 이렇게 마련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쪽으로 봉사활동을 등록해서 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황영만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 단체에서 새마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단체도 보험을 넣어 달라,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에서도 보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방재단, 여러 단체에서 우리도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만약에 보험가입을 타 단체에서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대부분 통장지원조례에 의해서 상해보험인데 먼저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가입 안 하는 것이 낫다, 개별로 한 사항과 보험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상해보험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조례 제정 발의한 내용을 보면 보험가입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자원봉사활동 센터에 모든 사람이 앞으로는 국민운동조직 단체에서 상해보험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재정 부분에 있어서 중복 재정지원이 된다든지 추가 재정지원이 된다든지 할 시에 타 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동료의원이신 최영옥 의원님, 새마을 활동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새마을조례를 제정해서 새마을지도자들 육성사업과 사기진작에 힘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현재 북구에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있는데 직장새마을협의회는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새마을문고만,
권회

구권회위원

직장새마을은 없어졌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회사별로 하는 곳도 전국에 있지 싶은데 보조금이 지원 안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몇 년 전에는 직장새마을대도 있었는데,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맞습니다. 청결운동할 때도 같이 동참했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현재 북구 지역에 새마을지도자가 협의회와 부녀회 합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동별로 보면 통장님 한 분씩 되어 있기 때문에 900여 통이 되다 보니, 물론 1개 통에 한 분이 위촉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만 8,9백여 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 기준은 통에 1명이지만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동네에도 보면 그만큼 안 되니까, 42개 통인데 42명이 안 됩니다. 방금 황영만 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새마을 활동하면 예산 수반이 항상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사회봉사활동 하는데 관에서 동원해서 지시해서 하는 사회봉사활동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스스로 하는 활동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현재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국체전이 있다든지 U대회가 있다든지 할 때 안내를 해서 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는 협의는 합니다만 주로 김장 담그기 사업이라든지 환경 청결 사업이라든지 바자회, 이웃돕기사업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물건을 팔아서 자체 자금을 모으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보통 보조금은 9,300여만 원이 새마을지회로 나갑니다만 사업 전체 운영하는데 보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로는 40% 정도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체는 새마을운동 단체인데 고생은 많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편에 맞게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보험가입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별도로 단체에 상해보험 예산 지원되는 곳은 없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으로 해 주는 단체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그런데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신청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활동한 시간이 저축이 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지금 새마을단체에도 봉사하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특별하게 사소한 것은 합의를 이루거나 자진부담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한 예는 없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현재 최영옥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험가입도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보다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자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가입 같은 경우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에는 너무 절차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한데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문제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관련해서 황영만 위원께서 상당한 문제점과 발효되므로 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운동육성법과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도 일반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굳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국가 법률에 근거한 타 관변단체들이 또 다른 형평성의 요구를 해 온다면, 상당히 예산의 무리한 요구들을 해 온다면 재정압박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북구의 예산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조례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황영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법률에 근거한 다른 관변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과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안을 요구하면서 예산확대를 요구한다면 북구 재정의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굳이 이런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임대수입금이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전세 놓는 것이 2천만 원 정도,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계약금을 나중에 나갈 때는 돈을 돌려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윤보욱위원장

임대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임대보증금은 누적 예치를 시켜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이라고 해도 사업집행을 다 못하고,

윤보욱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2011년인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새마을회관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2010년도,

윤보욱위원장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상세한 내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관련 관변단체의 임대수입금도 관리감독권이 관할 부서에 있는데 그것을 파악 못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산할 때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다 나옵니다. 정산은 같이 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새마을운동 관련 봉사, 헌신하는 단체에 육성 지원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는 조례입니다만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도 잘 지원되고 해 왔는데 관련근거들이 마련되었을 때 회원들께서 상당한 요구들을 해 오게 되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시고 다른 관변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또다른 이런 요구들을 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무과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조례를 보류를 하든지 제안하셨는데 위원들이 의논해서 검토해 봅시다.

윤보욱위원장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논된 내용에 대해 황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제5조에 구청사, 각 주민센터, 그 밖의 북구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하여야 한다.」를 「게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보험가입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권회

구권회위원

재청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구권회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조 중 「게양하여야 한다.」를 「게양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7조 「보험가입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신설 및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및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설 및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모성보호시간이 신설됨에 따라 구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고 둘째, 연가 가산 적용대상 범위 및 인정범위 조정, 셋째,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휴가 신설, 넷째,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조문의 문구를 수정하고 둘째,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한 출장비 수령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방범수당과 장려수당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1년 5월 23일에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방범수당 지급조항을 폐지하고, 둘째, 우리 구와는 해당이 없는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와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조항을 폐지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4년 1월 1일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린 총무과 소관 개정·폐지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마련, 현 실정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나중에 따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항에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다가 이번에 폐지하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2011년 5월 23일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불과 2년, 2년 동안 별정직공무원 임용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난번 전문위원실에 한 분 계시다가 나가고 다시 채용은 안 했고, 현재는 위생과에 위생환경감시요원으로 1명이 있습니다. 청장 수행비서……,
권회

구권회위원

이 조례는 폐지되고 대통령령에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폐지된 조례를 대체한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을 새로 임용할 수는 있네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법령에 의해서 채용이 됩니다.

윤보욱위원장

구권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의사일정 3, 4, 5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별……,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상위법령이고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여비를 부당 수급했을 경우에 두 배를 환수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윤보욱위원장

별다른 쟁점도 없고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의 질의는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초 제정된 곳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최초라기보다 전국적으로 30여 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48개 자치단체 중에,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가 4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달성군이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다른 곳도 이번 회기에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달성군과 서구는 지금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근무경력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구분해서 특별휴가를 주는데 연차휴가 20일 정도 되는 휴가도 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휴가를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실지 저희들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평균 총 연가일수가 20일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한 것을 보면 6,7일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연가를 예를 들어서 20일 안 가면 20일분 연가보상비를 줘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허용치 않아서 17일만 주듯이 직원들이 사실은 연가사용에 대해서 약간 보수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재직에 대한 특별휴가는 사실상 근로자들이 안식 휴가제 일환으로써 조금 더 업무를 하는데 재충전을 한다든지 제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이것도 휴가를 다 안 가면 보상해 준다고 하면 20일간 가겠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이것은 보상제도가 아니고,
권회

구권회위원

보상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고 대부분 갈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주는 휴가도 안 가는데 특별휴가를 더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국민소득도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근로조건도 좋아져야 되고 생활의 행복추구권도 나아지기 때문에 근로자 노동 양질의 서비스 일환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좋은 취지인데 연차 20일 휴가도 활용을 하면 충분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휴가는 활용을 다 안 하면서 다른 특별휴가를 10일간, 20일간 더 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사실상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주의 6개 구청 중에 5개 구청은 10년마다 20일입니다. 저희는 20년에 30일인데 10년마다 하면 60일간이 되고, 대부분 서울 수도권, 광주지역은 장기휴가 일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마다 20일씩 해서 많고, 특히 강원도, 영남지역은 조금 적습니다. 대구도 서구가 20년 장기근속은 30일로 하고 타 다른 단체도 그런 사항으로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필요 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복무조례 개정안에 해 놓고, 기획실과 예산담당관과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황영만위원

심의안건 자료에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 제일 앞쪽에 예산조치에 대해서 필요 시 추경예산에 반영, 기획홍보실 예산담당과 합의되었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어떤 경우에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방금 안건 제시한 사항에 복무조례라든지 여비조례라든지 예산이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안 나옵니다.

황영만위원

당장은 필요 없지만 향후 필요할 수도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장기재직휴가는 예산이 수반 안 됩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0일, 20일 넘으면 30일 이내 세 번에 나누어서 갈 수 있고,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근무하면 40일 이내,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10년도 30일 이내에 포함됩니다.

황영만위원

그러면 10년 지나면 30일 중에서 10일 쓰고, 20년 지나면 나머지 20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권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연가사용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전체 연가사용에서 30.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만났는데 연차휴가는 현실적으로 업무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그래서 특별휴가 형태가 있으면 마음 놓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무조례안 관련해서 서울과 대구 쪽에도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토요휴무도 못 찾는 근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그래도 토요휴무 및 일반 휴무일을 휴식할 수 있는 조건이 일반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 보다는 양호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관련조례가 만들어질 때 주민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얼마만큼 동의 받아 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모성호보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하고 장기재직 휴가관련도 과거에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가 있었는데 토요휴무가 생기면서 폐지되었다가 다시 이런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장기근속 20년 이상, 30년 이상 했을 때 안식년이나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실효성의 부분에서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구시 8개 구·군에 이 조례가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달성군과 서구가 통과되었는데 참고로 달성군은 15일로 해서 작년 12월에 제정했는데 다시 30일로 재개정하려고 하는 추세이고, 서구는 30일로 제정해서 4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윤보욱위원장

서구와 달성군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윤보욱위원장

본 위원은 사회적 공감대나 주민합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입법예고해서 문제 제기하는 주민들이 없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잘 안 보니까, 그런데 이 사안들을 지역주민들이 알 때 얼마만큼 큰 위화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본 위원장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 관련해서 좀 더 주민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또 여론수렴의 방법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구권회 위원님 질의에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최근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노동시간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시키고 또는 긍정적인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20일간 연가사용을 못 하면서 또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준다는 이중 잣대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영세기업 보다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자부는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비하면 아직도 봉급이 70% 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바도 있고, 휴가제도나 근로조건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보다 낫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 30일이면 10년 마다 세 번에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하면 10일 동안 별도로 안식휴가 겸 일하는데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늘 주민의 여론은 충분히 좋은 말씀인데 추세가 8개 구·군 중에 서구가 4월 21일부터 30일 시행하게 되고, 타 구도 현재 우리와 동일한 안으로 4월 임시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보다는 임금이나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로 못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곳은 현실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그래도 공직사회는 고용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사회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불평등 차등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같이 함께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공무원 노조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공직사회에서 이런 좋은 휴가제도를 마련해야 기타의 다른 사회기업에서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극히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누차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늘려라, 연간 연가보상비 지급액이 9억 4천입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 부담이 재정을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다 사용합니다. 가라고 하고 다 쓰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들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휴가 부분을 또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말 그대로 대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휴가나 사기진작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비교를 할 때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공직사회가 모든 여건이 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합의가, 주민동의가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의문이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을 더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장기재직휴가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여론이 수렴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수고하니까 또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처우개선을 수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보욱위원장

일단 입법예고 기간을 한 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러면 일단 보류하든지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직원들 근로복지라든지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북구청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좀 더 사기앙양에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총무과장님, 의원들이 먼저 발의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켜 주지 못해서 집행부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3일 집에서 놀면 지겨워서 갈 곳이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하고, 노니까 돈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20일, 10일씩 장기휴가 가라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제도는 단순한 사기앙양도 되겠습니다만 10년 또는 20년, 30년 근무를 하게 되면 10일 정도는 자비로라도 외국에, 학교에는 방학이 있듯이 좋은 여가시간으로 활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