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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1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9-30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진

정창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추성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시·군·구는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등을 선거할 때에 의장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의 입법취지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5조의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대행을 기존 “최연장위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 및 별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서류 미제출자와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 제33조에서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기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 및 증언을 거부한 자” 이외에 “서류제출을 불응한 자 및 선서를 거부한 증인”을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범위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보다 효과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찬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고찬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조문 문구를 각각 지방선거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5항 및 제8조 제2항, 제4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등을 선거할 때에 의장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의 입법취지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6조와 제8조의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무대행을 각각 기존 “최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직무대행시 기존의 최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는 방식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박재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65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회의의 공개와 조례안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각종 절차를 명문화하여 의회의 회의규칙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절차와 형식의 간소성을 위하여 임시회 때에는 개회식, 폐회식을 생략 가능하도록 하며, 안 제1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토록 조례안 예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에서는 심의 중인 의안 등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8조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토론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기재한 발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6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시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본 규칙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절차를 명문화하고 의회의 회의규칙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회의규칙의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과 평소 의회의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여러 문제점 및 의견을 명문화함으로써 회의진행에 오해와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과 규칙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해서 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협의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의희수간사

이희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선심성‧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ㆍ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11년 12월 1일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용인시 및 용인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와 이에 관련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20억 8597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인 290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용인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3천만 원과 속기인력 가사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속기사 기간근로 인건비 306만 6천 원, 사무관리비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체육대회 경비 1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억 859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2906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용인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강화된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속기사의 휴직에 따라 속기사 기간근로 인건비 306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6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가감한 편성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맨 밑에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600만 원 나간다고 되어 있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지난번 한은실 의원님 제명에 따라 한 의원님께서 의원제명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현재까지 재판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실 의원님께서 지난 5월 9일날 의원제명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하시고, 또 같은날 동시에 정식소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5월 19일날 변호사를 선임했고, 1차 변론은 지난 5월 20일날 14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 결정은 신청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날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2차 변론 내용은 절도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를 보고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 8월 25일 절도사건 관련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재판부의 약식명령 후 증거자료를 문서촉탁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저희 변호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의원님과 관련한 두 건의 소송사건 중에서 보조금 관련 횡‧유용 건은 무죄로 판결되었고, 절도 관련 사건은 1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님께서 이것도 정식재판 소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4차 변론은... 4차가 되겠습니다. 제명처분정지까지 4차 변론인데요. 10월 13일날 있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시의 재정법무과 소속 변호사님들 몇 분 계시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고문변호사가 제가 있을 때는 열 분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인지...

추성인위원

앞으로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변호사 선임하신 게 그분들 중 한 분이에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별도 선임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왜 다른 쪽에서 선임하신 이유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때 급박하고 그래서 여기 용인에 계신 분을 선임했습니다.

추성인위원

기왕이면 재정법무과와 의논하시면... 지난번에 다른 소송 때 보니까 유능한, 물론 다 유능하시지만,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 생각에는 시민의 혈세로 재판비도 나가는데 이런 돈도 어떻게 좀 줄여갈 수 없나 해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패하거나 승하거나 간에 또 들어오면 또 변호사 비용이 또 나가면서 또 대응할 것이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로 3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미 어제 행사 치른 거죠?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고 나서 집행되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그전에는 행사계획이 없었습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없어서 이걸 저희가 조기집행우수기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 용인시가 상반기에 조기집행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3천만 원을 받아서 성립 전 집행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 받았다 이거죠?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조기집행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책보전금을 받고...
희수

이희수위원

시책보전금이 책정이 안 됐다 싶으면 이 행사는 치르지 않을 생각이었나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돈이 없으면 하여튼 최소규모로 그래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책추진보전금이 시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할당을 받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보니까 행사를 잘 치르셨어요. 전 의원님들 다 오셔서 모두 흡족해하셨고 강의도 좋았고. 좋았는데, 다만 우리 용인시의회에서는 이런 20주년 행사는 미리 계획했어야 됐다, 그것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협의ㆍ작성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의희수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9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