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광교
최광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경애 부의장 사임 및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애 부의장께서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4월 14일 부의장 사임 및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직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 없이 기립표결, 거수표결, 이의유무 등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경애 부의장의 사임 및 의원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인철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인철 의원께서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위하여 4월 14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직에 대한 동의여부는 앞서와 같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인철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확보와 주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기준이 없어 부서별로 다르게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부서별로 달랐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유사·중복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령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고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을 현실화하는 등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관련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2013년 3월 11일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 당 150원을 300원으로 감면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500원을 700원으로 감면하는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8조에 의거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5조의 새마을기 게양에서 「게양하여야 한다.」를 「게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의 보험가입에서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됨에 따라 지하수 고갈은 물론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징수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상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김상혁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선배 동료의원님들, 요새 선거운동하시느라 힘드시지요. 뒤에 계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어서 7대에도 같이 뵈어서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 지역구를 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불필요한 진료비 손실의 요인이 되는 담배폐해를 설명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흡연의 유해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공단의 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연구는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 간의 질병발생을 추적·관찰한 것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과 진료비 부담 그리고 금연의 건강이득과 진료비 절감 효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의 경우 후두암은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그리고 여성의 경우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순으로 질병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흡연과 연관된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천억 원이 추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하기로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담배 관련 질병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있으며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고려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 마저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구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단언컨대 국민건강에 대한 최대의 적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항구적으로 묻기 위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소송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셋째,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교
최광교의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