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4-06-20

홍의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구

홍의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지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 번째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필요한 최소인력인 행정6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지개어린이공원 내에 기 조성된 공공청사를 공원부지에서 제척 후 제척된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하여 토지의 기능제고 및 공공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의장

강지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혜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노혜진경북도청특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혜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한 홍의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25일 제200회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7명의 의원이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간의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6일 도청 후적지 개발 대책 위원회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참석, 2013년 8월 30일 권은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시민포럼 참석, 2013년 9월 2일에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에 발송하였고 2013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면담, 2013년 11월 1일 도청이전 기관인 충남도청,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현장의 추진상황 설명을 경청하였으며 2013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주최한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우리 지역 번영을 위한 초석을 공고히 하고자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관계기관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돌아보면 기초의회에서 의욕적으로 나서서 지역여론을 상기시키고 행정청에 압박을 가하면 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속도감 있게 이전터 개발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팽배하였습니다만 시일이 지날수록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책이 미흡함을 절실히 깨달았고 우리 북구의회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개발계획 추진의 한계점에 봉착하였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의 특위 활동은 종료됩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에 따른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특위활동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구

홍의구의장

노혜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혜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결과이므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