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6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0-04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후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유종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각 조례안을 살펴 주시는 한상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69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위탁과 재계약의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재계약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전문화하고 기능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의 구체화,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호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협약된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여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시는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를 보전하여 실제적으로 무이자 융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및 미흡한 규정의 보완을 통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안의 참여와 실시의 확대를 위하여 부상과 인사특전을 확대하고 제안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2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법률자문의 양적ㆍ질적 증가에 따라 일반 법률고문변호사의 정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고 법률자문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함이며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소송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착수금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소송비용의 경우 각 심급별로 계약 및 지급하고 있으나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심급별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집행과정에서 형사피소 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1천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약업무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본 조례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간사를 시 소속 계약관련 업무담당공무원에서 본청 계약관리팀장으로 명확히 하고, 기타 인용된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명칭 및 용어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법과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2011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정의하고, 물품사무관리자의 명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통일하여 정리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무에 대한 명칭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69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안건 부의되었으나 2011년 6월 16일 제1차 우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미비로 인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지난 임시회 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시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본 조례안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문 검토결과 안 제5조제2항의 위탁기한 만료 30일 전까지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로 수정하여 위탁기한과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70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 3억 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2010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기금을 폐지하고 정규예산에 편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 의견에 따라 융자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 기금운용의 효율화 및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 기금 폐지 후 지속적인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관련 제 규정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71호 정책기획과 소관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의 철회 요청에 의하여 안건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시정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및 미흡한 규정을 추가‧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72호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대법원 규칙을 반영하고 늘어나는 법적 쟁송사건과 법률자문에 적극 대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는 물론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며, 공무집행의 안전성에 기여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안 제17조1항의 일반 법률고문의 정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첨부된 타 시군 고문변호사 운영사례와 우리시 법률자문형태, 소송 및 행정심판 실태를 분석하여 증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20조제3항의 전문변호사 선임사항에 대하여도 제2항으로 가능하므로 이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도 상급기관의 비용 하한선이 2011년 9월 20일 결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제66조의1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대하여 첨부된 경기도 표준안과 같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하며 대안 중 제4조의2 제2항제1호 비용 하한선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2011-73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74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75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1년 2월 9일 일부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7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0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계약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각 법률, 조례, 규칙에 인용된 용어를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부분을 수정, 삭제 및 각 관련 법규에서 인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하신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 12월에 내려온 지침 중에 하나가 수탁기관의 선정관련 규정을 조례, 규칙 등에 구체화 시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에서는 그런 자치법규, 조례에 근거 없이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소관 부서가 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 준비 중이라고만 코멘트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민간위탁조례 소관부서에서 정하는 조례와 달리 모법에 해당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는 어디 하나에도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는 반드시 소관 부서에서 조례와 규칙 등에서 구체화 시켜서 해야 한다는 명시가 안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관부서가 그냥 지금 현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하겠노라고 계속 나오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 평가라든가, 운영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별도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법으로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3조의 적용 범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법 안에서 반드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의 선정관련 규정을 명시해 놔야 한다. 조례에다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 모법에 달고 싶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개별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미연위원

개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민간위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타 상임위 안에서 근거조례 없이도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발상의 근거를 현재 이 조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 여지는 이것을 이 모법 안에 담아 놓는 것이 한 문장이라도 달아 놓는 것이 향후 소관 부서에서 게으름 없이 바로 바로 민간위탁 하기 전에 근거법령에 대한 모든 규정을 명시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협의하여 이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은 안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위탁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우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우리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가 얼마나 되고, 구 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 363명이고요. 미화원이 177명, 수로원이 14명, 일반 행정이 109명, 시설, 감시, 검침 합해서 63명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구에는 없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구에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구는 뭐, 뭐, 뭐가 나가 있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미화원, 수로원이 구청에 있고요. 행정도 구청에 일부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행정은 뭐가 주로 있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일반 행정보조 업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 옛날에 상용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2011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정년퇴직을 해서 자연감소가 됐고요. 현재 미화원과 수로원은 지금 채용공고가 끝났고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연감소가 됐었지요. 퇴직을 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대로 미화원 같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분들은 다른 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년이 보장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때 기금을 통해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해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예산사업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무기계약 근로자 분이 퇴직을 한다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만뒀을 때 이자보전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반회계와 기금과는 분명히 회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요. 농협을 통해서 원금상환을 개인이 농협에 균등해서 상환하게 되고 이자만 우리 기금에서 주던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만 바뀐 것이지 전반적으로 진행사항은 똑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기금과 일반회계와는 결손처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자만이기 때문에 이자는 자연히 발생되면 저희가 100%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만 뒀을 때는 기금과 일반회계와는 결손처리가 회계가 장부가 틀린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융자금 받은 것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자분만, 이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이자 부분을 기금에 있을 때는 기금에서 보존해 해서 줬는데 일반회계에서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안냈어요. 안내신 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결손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중간에 퇴직해서 나가셨을 때 그럴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홍길동이라는 분이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이자를 안 내고 계시다 말 이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이자는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만 뒀을 때는 보전청구 하잖아요. 그만뒀을 때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도 농협과 저희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과 저희와 문제입니다. 개인들은 원금상환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원금은 본인이 36개월 상환으로 갚잖아요. 1년 후에. 그런데 이자 부분은 근무를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무를 안 하고 퇴직을 하고 나가셨을 때는 이자를 미리 내준 것이 있잖아요. 시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퇴직을 하면 일단 융자금 발생을 추가로 할 수가 없고, 기 융자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이자는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8조 개정안 보면 현행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을 바꾸셨어요. 생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생략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를 받는 것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사본 한 부를 공고한 후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는 의미는 시장이 그것을 안다는, 시장에게 인지하는 시점을 준다는 의미인데 지금 시장과 관계없이 자치법규 같은 입법 예고문이 그저 공고가 돼서 어떠한 것이 우리시에서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지를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었던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그 사항은 조례개정이 되면 무조건 모든 사항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심사를 받은 후 입법예고를 하는데 똑 같이 하는데 공고를 하고 사본 일 부를 우리 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조례가 바뀌어도 시장의 인지 시점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17조 지금 현재도 우리 용인시는 법률자문건수 대비 타 시군에 비해서 변호사가 많습니다. 이것을 굳이 15명으로 50%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고문변호사 외에 시에서 법률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까지 자문한 것이 163건이고, 법률자문관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자문건수가 254건입니다. 저희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행정의 다변화, 그래서 불신의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행정다변화 시민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소송건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 분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한 건의 자문이 들어오면 보통 세 분에게 자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수당도 작으면서 번번이 피해를 주는 현상도 되기 때문에 늘려서 폭을 넓게 자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수 증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 법률고문으로 위촉받는 것을 전부 다 기피하시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보면 경력 쌓기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검장 출신이나 고검 검사출신인 분들은 가서 설득을 하고 해달라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피하는 경우가 용인시 변호사가 되게 되면 용인시 관련 민‧형사 소송은 수임할 수 없고요. 착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수임을 잘 안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가 어찌 보면 법률 파트에서는 먹이 감이 많은데 고문으로 들어가 있으면 돈이 안 된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일부인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부입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상업주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보고 싶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재정법무과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정에 있어서 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표현이 안돼요. 지금 현재 10명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9명입니다. 그러고도 294건. 우리 보다 훨씬 더 몇 백배 많은 건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안이 안 나오고. 고양시는 여덟 분이 400건, 부천은 여섯 명이 380건. 이것은 용인시가 도대체 어떻게 가자는 것인지, 또 한 가지 불신이라서 행정소송이 많다. 그러면 신뢰받는 행정을 하게끔 시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용인시가 소송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관해서 학습이 덜돼 있다, 교육이 덜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고문변호사 10명이서 지금 오히려 제대로 자문을 못해주기 때문에 일을 더 벌여서 다른 변호사가 돈을 벌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일부... 저희가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행정의 미숙도 있고, 시민이 뭐랄까 행정의 불신,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매년 한번씩 법률교육도 아하고 있고 사례집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아까 타 시군과 자문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법률자문관이 2010년도에 243건을 직원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했고요. 금년도에 270건 했습니다. 270건에 163건을 합치면 타 시군과는 많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변호사 증원에 따른 비용은 다소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물론,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줄이는 것이 첫째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서 행정소송을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지미연위원

해마다 계류 중인 사건이나 이러한 소송관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26건인데요. 총 소송 건수는 717건입니다. 2008년도에 164건, 2009년도에 210건, 그렇게 본다면 소송 건수를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원인을 분석하셔야지요. 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2005년도부터 용인시 법률고문을 두고 있는데 어찌하여 2008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소송 건수가 증가하느냐? 문제는 사람을 잘 뽑든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값으로 사람을 여러 명 쓰기 보다는 제대로 준 값으로 좋은 사람을 뽑아 쓰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는 일반 법률고문과 특별 법률고문 두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는 특별 법률고문 외로 특특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상에 30조1항에 보면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인시 법률고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명확히 하고자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특특 법률고문을 두는데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 외로 왜 또 이러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줬냐? 이유가 30조의 내용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30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새로 만든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것 안에 용인시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받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용인시에서 법률자문을 하게 되면 대리인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일반 법률고문변호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특별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것은 특별변호사. 아까 그것은 일반 법률고문변호사가 열 분이고, 특별 법률고문변호사는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성복지구 같은 경우 특별 법률고문을 위촉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특별 법률변호인을 둘 수 있는데 또 두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2조에 그것을 구체화 시킨 건데 현재 조례 30조 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인시 법률고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는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 법률고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인시 소송의 법정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미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안에 처음에 모두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왜 법률고문으로 위촉받기를 기피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법률고문을 하게 되면 소송대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아까 하신 말씀과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고문변호사와 특별변호사와 일반변호사와 달라요 저희가 조례 상에 일반 법률고문은 열 분으로 나와 있고요. 특별변호사는 그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과 일반과는 차등이 되는 거지요. 거기 수임 같은 것은 일반 고문변호사에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20조에. 우리는 이미 특별 법률고문을 둘 수가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현재 30조 상에 둘 수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특별 법률고문을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을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어떤 거냐, 이러한, 이러한 유형이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이러한 유형은 특별 법률로 해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지미연위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경전철 안에서도 쓸데없이 법무법인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을 쓸데없이 민간인 하나를 끼워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더 많이 다른 외부를 선임하기 위한 것을 풀어놓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거제요.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규정 안에서도 특별 법률고문을 쓸 수 있고, 정수도 정해 주지 않고 다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특특을 얹어 놓는다는 얘기가 똑 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뭐를 하려고 저러느냐? 사안이 많이 터지는데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차라리 용인시 공무원으로 변호사 출신을 공채를 해서 직급을 줘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감 있게 일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분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숫자만 늘리고 그 직위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소송대비 왜 우리는 행정행위를 올바른 교육 안에서 한 사람들이 왜 다시 역 소송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3심까지 가면서 각 심급별로 승소비용까지 다 있습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처음으로 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왜 3심까지 가도록 일을 방치시키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변호사 탓만 하고 앉아 있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소송건수 대비 변호사 선임건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소송계류 건이 226건이라면 변호사 선임 건수는 71건 정도. 변호사 선임은 아주 특별하게 법률적인... 원칙상으로는 공무원이 소송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이 연간 12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4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소송건수는 저희와 똑 같은데 성남시는 12억. 성남시 같은 경우는 소송계류 건수의 90%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0% 선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는 실태고.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냐, 저게 우선이냐, 여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소송했을 때 승패여부를 미리 가름 짓고 들어가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는... 물론,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승소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지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정말로 시가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지는 경우는 굳이 소송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오히려 소송비만 더 낭비가 됩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금 단위별로 승소사례금까지 다 주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해 놓고 갔는데 져요. 그렇다고 법률자문 쪽 변호사가 그 비용 다 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준비하실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소송을 용인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게 답변 중에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계층에 살고 있고, 우리가 급격히 인구가 늘고 팽창되다 보니까 소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소송이 많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공무원들 직무교육이 안돼서 이래요.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모르니까 사사건건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잦은 인사이동 그것도 있고, 신규 직원들 배치가 많고, 직무교육인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직무교육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전문교육도 하고 저희 법무 부서에도 변호사나 법제처 특강 강의하시는 분들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 건수 많은 것은 그래서 많은 것이고, 법률자문 건수가 많은 것은 어차피 행정행위를 하면서 조금 미심쩍은 것은 법률자문을 통해서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하는 추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자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거라고요. 공무원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직무에 대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인정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직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사사건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고 하는 거라고요. 답변 중에 다 얘기 나온 내용 중에 다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용인시가 소송하면 미리 질 것, 이길 것, 생각하고 가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용인시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판단을.
건한

이건한위원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법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대고 법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정신이 바뀌니까 바뀌어 나가는 건데. 뭐를 예로 들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1심, 2심, 3심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진 것도 이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기는 전재 하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국장님!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고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 열 분, 열다섯 분, 스무 분, 많이 계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많이 승소해서 시민이 많이 소송을 안 걸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잖아요. 시민들도 다 불편을 느끼고 소송을 거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청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고 하면 소송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곧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이 용인시의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공무원 교육 강화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앞서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안건 제출한 것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대안제출 의견 논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한 결과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회 시간에 위원님과 협의하여 이희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내용은 안 제20조제3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수 위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한다고 명칭을 변경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용어만 정리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반경쟁을 간단하게 일반입찰로 용어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어차피 경쟁입찰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너무 늘어지는 것이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 김에 그것도 간단명료하게 바꾼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입찰로 해 놓으면.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것은 법적인 용어지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안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충분히 논리가 이해가 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굳이 안 바꾼다고 문제될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하면서 그것도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맥에 이상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반입찰로 바꿔야 되냐 생각도 들고요.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에 15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증가를 시키셨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상위법 공유재산관리법에는 농촌지역은 3000, 동 지역은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500에서 3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서 이번에 동 지역은 1500, 읍면지역은 3000, 이렇게 상위법을 근거해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상위법에는 읍면에 있는 토지는 30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으로써 가능하다는 상위법 규정 때문에 바꾸신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이희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각종 업무제휴 또는 협약 등이 신중한 검토 없이 불합리하게 체결되는 경우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 가중 등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해당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 하고, 모든 협약체결 후에는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로 업무제휴와 협약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로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로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추진하는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88호 정책기획과 소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20일 이희수 의원의 발의와 연서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였습니다. 그간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각종 업무제휴 또는 협약 등이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신중한 검토 없이 협약 등이 체결됨으로써 장래 시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물론 주민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의 발생이 예견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 하고, 모든 협약체결 후에는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의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으로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제휴 및 협약사항 현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한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하여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에 있어 한도금액 3천만 원 이하는 제외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제4호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