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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10-05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종락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준주거지역은 특성상 본래의미의 주거기능보다는 상업기능ㆍ업무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도내 타 시ㆍ군의 준주거지역 평균 용적률 4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므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유재산권의 약화문제를 초래하므로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도내 시ㆍ군별 용적률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홍종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8조 제1항은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상하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시군 형편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 시.군별로 모두 상이하며, 각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비교적 완만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타 용도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용적률은 경기도 각 시.군 평균 용적률에 다소 못 미치는 등 비교적 보수적으로 용적률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2004년 7월 24일 조례 개정 당시 국토의 균형개발과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상향조정 되어 있는 수원, 성남, 이천, 광주시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제1, 2종 전용주거지역을 비롯하여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은 물론 준주거지역과 유사한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또한 모두 상향 조정되어 그 위계를 유지하면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경우, 여타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그대로 존치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만 상향 조정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 타 용도지역과의 위계가 맞지 않는 등 용도지역간 형평성 유지 면에서 타 용도지역의 용적률도 상향조정하는 등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조정에 앞서서는 도로, 교통, 주차,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여건 등도 함께 검토하여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도 관계없지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하고 수원하고 성남, 이천, 광주 등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용인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제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인이 80, 수원, 성남, 이천, 광주가 100. 그 다음에 2종 전용주거지역도 용인이 굉장히 낮거든요, 120으로. 다른 데 수원 같은 데는 150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성남이 160, 이천, 광주가 200, 그런데 용인이 150.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보니까 같은 택지개발지구를 하는데 수원은 용적률이 높게 있고 저희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용인시는 같은 종인데도 용적률이 적고 수원은 높은 그런 경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법이 500% 이내에서 준주거지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 용적률을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정해질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토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조례표준안이. 그래서 그 표준안대로 시는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내용의 준주거지역이 용인시로 봤을 때 위치가 보통 어디 어디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지도 한 서너 군데 있고요. 기흥도 있고. 김량장동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준주거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버퍼(buffer)적인 기능을 합니다. 주거 반 상업 반 이렇게. 상업도 없고 주거도 아닌 중간역할에 하는 용도지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환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대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상업기능ㆍ업무기능을 활성화하여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3조 제2항에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접하는 녹지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공원, 광장, 하천, 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확대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110호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건축조례 제2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제2항 중 현행 조례가 도로 반대쪽에 접하여 공원, 광장, 하천, 녹지 등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한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있고, 대지와 도로 사이에 접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은 도로 반대쪽은 물론 대지와 도로 사이에 접하여 공원, 광장, 하천, 녹지 등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이 금지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및 공공공지에 접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줌으로써 대지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상업, 업무 등 기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대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님이 판단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조문에 보면 “도로 반대쪽에 접하여 공원, 광장, 하천, 녹지 등 이하 이 조건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지’라는 표현보다는 ‘공공공지’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께서는... 조문2항에 “도로 반대쪽에 접하여 공원, 광장, 하천, 녹지 등 이하 조건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고 표기했는데 ‘공공공지’가 맞는 것 같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찾아보니까 공공공지라는 도시계획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공공지의 용어정리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공공공지라는 게 시군 내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체육시설, 조형물, 파고라라든지 등나무 이런 담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공공공지라고 해서, 공공공지보다는 광장이나 하천, 이런 건축이 금지된...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라는 뜻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에서 공공공지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공지보다는...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에 용어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지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공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공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이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건축을 할 수 없는 비어있는 땅. 그런 정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공공지를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러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조례개정안에 보면 ‘녹지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이라고 하면 너무 유사한, 광범위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게 좋겠다 해서 ‘등’을 빼고 ‘공공공지’로 해서... 공공공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도 포함이 되니까 한정된 시설만 완화시키는...

김중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등’이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고 하니까 이걸 구체화시켜서 ‘등’을 삭제하고 ‘공공공지’로 표기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가서 사전 협의를 저희가 했는데... 타 지자체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녹지만 완화해 주는 게, 녹지만 포함해서 완화해 주는 데가 성남이나 수원, 우리 용인시에 접해있는. 그 다음에 대도시 안산, 안양, 화성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공지까지 포함해 주는 데가 광명시하고 부천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 발의된 ‘등’까지 포함해서 하는 데는 고양시하고 화천시 두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판단에는 ‘등’을 빼고 ‘공공공지’까지 포함해서 용어를 딱 세부적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중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제2항 중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공공공지”를 추가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식 위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업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업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며,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 시점 및 보조금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시점에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등, 경로당, 자전거 보관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 세대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에서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지급절차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준공보고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의안번호 111호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주택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범위) 내지 제9조(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조금의 지원 기준시점 변경, 보조금의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금액 하향조정, 보조금의 지급 절차 신설, 준공보고서 제출 서류의 명기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발의안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50%에 관한 규정 중 우리시 예산 형편상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공동전기료의 50%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발의안 제8조(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의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위원회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외 내용은 조항 일부에 관한 수정이 필요하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업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조금지원대상이 있어요, 10호에 보시면. 거기 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50%를 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연 5천만 원 가지고 50%를 어떻게 지원해 줘요. 그건 못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광업

고광업의원

예.

이윤규위원장

연 1억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도 요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말도 안 써요. 새터민으로 고치시고.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50%를 준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지 몰라요. 1억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라는 문구는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시는 게 어때요?
광업

고광업의원

예, 알았습니다. 수정사유에 보면 전체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다시 수정안을 삽입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1억으로 고치시고, 새터민으로 고치시고, 50%는 빼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한번 지원을 하면 그 다음에 받기는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지요?
광업

고광업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지원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한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5년인데요. 공동전기료만큼은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전기료 빼놓고 다른 것들도. 그리고 여기 경로당의 설치 같은 경우는...
광업

고광업의원

설치는 뺐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아파트에서 진짜 필요해서 7년 뒤에 받는 건데, 한 번 받고 나면 5년 뒤고.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7년 만에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많지 않아요. 오래된 아파트가 또 기다리는 아파트... 한번 해 보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광업

고광업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규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급대상 중 용어를 명확히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제외 예외 및 공동전기료 보조 규모를 명시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원심사위원회 기능을 존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규 위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주차장법에 의하여 기존에 시행령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8조의4 제1항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9개의 사업으로 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각 단지조성 사업별로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의 최소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의안번호 79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의4(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주차장법 제12조의 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2항 규정에 의거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본 사항을 명기하고 있어 동 법 제12조의3 규정이 상이한 상태로 있다가 2008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물론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폐지하고 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개정 이유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노외주차장 설치 단지조성의 종류, 또 최소규모를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언제 결정되었어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2009년 1월 7일날...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가 개정 전후로 해서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라든가 실례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개정이 되면서 바뀌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종전에 시행령에 안 들어간 사항 중에 보금자리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이 2009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그게 2018년까지 임대주택, 또 국민주택 이하 규모로 150만호를 건립한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 보금자리주택이 건립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건립될 계획이 있어서 단지종류에 포함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지요. 역북지구 같은 데도 보금자리주택 그런 얘기가 있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역북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이고,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무관하게...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이 된다고 해도 무관한 건가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네, 보금자리주택은 특례법 적용 사업이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 내용하고 약간 다른 점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실제로 숫자만큼 올라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4배 정도 더 확대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매일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일에 집회하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배 정도를 올려주고... 올려서 승인해 줬거든요, 어제. 그렇다면 조례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축에 관한 주차장은 건축법에 관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주차장법입니다. 건물에 관한 것과는 별개로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이 정해진 건데,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반 대지에 노외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택지개발 할 때 택지면적의 0.6% 이상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하고는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 조례하고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을 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그런 건 가능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