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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추성인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1-10-05

추성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 동안에도 촌철살인의 모습으로 알찬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봉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설봉환 의원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1-89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 및 수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나라사랑과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망 시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 제3호에서 희생‧공헌자 사망 시 조문실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2호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망위로금 신청과 관련한 서식과 신청기한 및 지급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용인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북돋우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89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하신 자에 대한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희생‧공헌자 사망시 조문을 실시하고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급대상자는 현재 용인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제3조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 사망자로 하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환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요. 앞에 보면 20만 원 지급규정신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 번에. 뒤에 가면 그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이 일인당 20만 원 이내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내라는 뜻하고 딱히 20만 원 그러면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다르게 쓰셨나 해서요.
봉환

설봉환의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실질상으로 지금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15만 원을 주는 곳이 많고 또 20만 원 주는 데는 고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 원을 우리시에서 해도 큰 영향이 없어서.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괜찮으시다면 고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봉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설봉환 의원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1-90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특히 처인구 지역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맹점 형태로 입점되고 있어 시장경제 침체와 골목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3에 의거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1에서 500m를 1km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전통시장의 보존과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90호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개설로 인한 전통시장 상점보호를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종전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어 현행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환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성인 의원입니다. 용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민의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1-104호 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남용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의 마음으로 시민이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인 주차 구역의 활성화, 시설주의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의무 부여,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장애인 차량, 시설주 용어 정의 및 주차가능 단서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운영과 지도‧감독이 적용되는 대상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침해방지와 시설주 인식개선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적극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04호 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주 인식개선 및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식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 소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의 시설주는 시설물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와 주차공간을 안내하는 유도 및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에는 시설주와 해당 행정청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시설주는 정상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당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적극 관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명 중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5월 4일 최규식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그 안내표지판 칸에 있는 뒷부분을 보면 그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돼 있는데 아까 검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전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의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명 중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수정하여 조문내용에 맞추어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선희 위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의원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기준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1-105호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융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셋째, 결손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보증인 모두 사망, 행불,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때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05호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존속기한을 필요시 연장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낮추어 결손처분대상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저소득주민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현행 3%에서 2%로 연채이자는 10%에서 5%로 낮추어 저소득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체납처분 시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 행불,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진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1-106호 용인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3개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용인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만 유료화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체육시설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무료 개방에 따른 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체육시설 사용 문제, 지역, 종목별 체육시설 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이용자 2인 이상 경합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용인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 까지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여 기존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이외에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야구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발생된 수익을 시설유지관리에 재투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7조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화에 따른 수익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전문 체육인이 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유지관리의 신속성 확보를 통해 시민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재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허가 사항에 대한 양도 또는 전대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도록 벌칙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개방 하여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해 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이용 수칙, 유료 및 무료 운영 사항 등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토록 하여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그동안 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투명성 있는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06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는 효과적인 관리, 운영이 부족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시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시간을 명시하고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또한 국가, 도 또는 시의 경기, 행사등 공공기관이나 단체사용 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물 손괴시나 쓰레기 불법방치 등 환경오염 시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고 공공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진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2011-76호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 지명 탄생 600주년 및 근대화 100주년이 되는 2014년을 기념하기 위한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탄생 600주년 기념일을 2014년 9월 14일로 정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효율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76호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 지명 탄생 600주년, 근대화 100주년이 되는 2014년을 기념하기 위한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일은 2014년 9월 14일로 정하고 역사 환경 복원 및 정비 등 기념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기념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연구, 사업 선정 및 행사계획 수립, 심의, 확정과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인의 상임위원을 두어 연구자료 수집 및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리에 마침에 따른 용인시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용인 지명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기념사업인 역사 환경 복원 및 정비 외 4개 부문 35개 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그렇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시적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한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기념사업을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 했는데요. 조례를 제정해서 한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체계적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소리를 몇 년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보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 없나요? 혹시 이거 용역도 준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용역 줬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7년부터 이게 대두가 됐습니다. 이제 2014년이 되면 용인탄생 600주년이 되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문화단체에서 처음 발의가 됐고, 얘기가 나왔고, 그걸 주축으로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09년도에 저희가 용인발전연구센터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이게 상임위원을 두는 건데. 그렇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상임위원 두는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여태까지 준비도 많이 해 오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진흥법에 의한 법적 단체잖아요. 문화원이.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른데,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을 다시 또 어떤 분이 와서 이걸 다시 기념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임위원이 와서 준비를 할지 모르지만 그 쪽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그러면 여태까지 조사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둬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까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상임위원이 준비하고... 그 나머지는 볼 때 여기 국장님이나 의회에서 추천한 분 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결국은 상임위원이 준비하겠다는 건데. 차라리 이 기금을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원이 아니라도 다른 법적 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향토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시에서 준비도 하고 그러는 게 낫다고 보지 이것을 또 월급까지 줘가면서 상임위... 이게 보니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거는 굳이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과에서 잘만 생각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 그냥 제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뭐 직원 하나 채용해 가지고 자리 하나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나오는 게 35개 분야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 35개 사업에 이걸 토대로 해서 여기서 축소될 수도 있고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여지가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나 지금 35개 항목에 이렇게 보면 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다 역사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조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원이나 이런데서 해서 거기서 총괄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한 명을 두는 것으로 했고요. 당초 조례안 제가 설명할 때는 3명으로 됐다가 1명으로 축소했는데, 이 인원도 2014년까지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한 것 아닙니다. 당장은. 그러나 내년도나 2014년에 가서는 반드시 이걸 총괄해야 될 상임이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되는 이런 부분만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는 거고, 실질상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2014년에 거의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반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하고 아니면 새로 생기는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결과에서는 역사복원사업 34억을 제외한 105억이 포함은 돼 있지만 실제 그 중에서 도저히 600년 기념사업에 연관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많이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 부분은 문화원이나 특정단체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총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 정책성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용인을 연구하고 용인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물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이사를 제가 한 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재단이사가 외부 사람이에요 다. 용인에서 진짜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은 다 빠져있어요. 다 외부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용인에 관심을 가지고 용인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라든지 향토 같은 것을 연구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다 박사라든지 교수님들로 돼 있더라고요. ‘용인시는 교수님들한테 관심이 많구나’ , ‘교수님들이 하면 뭐든 잘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용인시가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알겠는데요. 뿌리가 없습니다. 벌여놓기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제고해... 분명히 저는 신현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례안에 보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핵심을 보면 사업이 있는데 역사 환경 복원 및 정비, 기념 건립 및 조성, 학술 및 편찬, 축제 및 이벤트, 홍보 및 마케팅 다 기존 조직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공무원 파견할 수 있다” 이거 제 본 위원 생각은 기존 조직 운영에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 사업하는데 얼마정도 소요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복원사업 국도비 지원하는 34억 제외하고 10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것은 용역결과의 35개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중에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138억 중에서 96억 정도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사업비 중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인 상징의 종 설치 같은 경우 15억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공모를 하면서 그 금액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더 크게 하면 더 늘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사업비로 용인 600년 기념사업이라든가, 도시 변천사업이라든가 이런 발간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한 8억 정도. 그러면 일반예산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한 20억 이내에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1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비는 확정된 게 아니고 용역 결과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고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 걸로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상임이사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상임이사 없이도 지금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정해서는 안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우리 지명도 브랜드가 국내에서 제일 좋은 데가 안성이잖아요. 안성맞춤. 우리 용인도 기념사업을 잘해서 용인이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행사를 잘해서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임이사 관계만 상임이사 없이 할 수 있는지? 제 생각인데 저도 상임이사는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사 많이 들어가는 복원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예술성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주축으로 해서 과장님과 같이 협조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상임이사는 다른 단체로다가 위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둔다고 해도 무보수로도 할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용인 전체를 봐도 구청장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를 하고 싶어도 돈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무보수로다가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운영비 같은 거면 몰라도 꼭 보수를 책정해서 둘 일은 아니라고 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14년까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상임이사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 사업이 거의 2014년에 치중돼 있거든요. 그때는 일반 저희 행정조직으로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가서 또 상임이사를 두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상임이사를 놓고,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면 어차피 상임이사는 못 두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2014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사실 상임이사 필요하거든요.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상임이사는 두되 무보수로 해도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지. 꼭 이렇게 5급 10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 안 해도 되는데 경쟁적으로다가 맡아서 잘 치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예산도 용인시에 넉넉하지가 못한데.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창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10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동의하십니까? 정회는 하겠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용인시 인구가 91만 명이라고 하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재정적자 예상되는 부분이 내년이 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인구가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이상 뛴 걸로 알고 있어요. 20만에서 91만. 과연 천문학적 돈 139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조사는 용인 600주년 기념사 갖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만나본 주민들은 거의 회의적이었습니다. 용인시에 돈이 남아돌기에 용인시 지명 계속되고 있는 이 사업에 10억만 해도 충분한데 100 몇 억이 들어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회의적이었다는 부분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두 건의 안건은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견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77호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조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기관 등이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및 재활용촉진 등은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관리방향을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본원칙, 관계자의 책무,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여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 지불과 동시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77호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을 맺은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1-78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가축의 먹이,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시장의 책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홍보를 하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및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곤란한 경우는 없는데요. 보면 저희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담당자가 한 사람이고 이 단체에는 지금 현재 세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성 있고,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또 법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곤란한 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곤란한 게 그럼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구청에 한 사람이고 자주 바뀌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관련단체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어디를 얘기하냐면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수수료는 줍니까, 거기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안 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협회에서 나가서 사실조정만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나 뭐 이런 거는 없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폐기물에 관한 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300제곱미터로 늘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을 줄여주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현재는 몇 제곱미터까지 하고 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대량배출사업장이라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것이.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타 시‧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면적이요? 보통 상반기에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의 19개 시군은 면적이 125평방미터고, 1개 시만 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일반 19개 시 같은 경우에 125제곱미터라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는 300제곱미터를 해 줌으로 해가지고 시비나 이런 것이 너무 확대하는 것 같아서 폐기량에 대한 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한 4, 5억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돈도 지금 우리 시비가 4, 5억 정도가 지금 현재의 업소로 봐서는 그렇지만 대형화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에 지금 조사한 거는 4, 5억 정도라 그러셨는데,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 이 사업장이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점점 늘어나는 인구도 내년 정도 되면 1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우리는 300제곱미터를 다른 시‧군이나 기초에 지금 말하자면 관계가 없는 소규모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을 300제곱미터라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도 손해가 되고 폐기물, 이런 것도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제 300제곱미터를 한 이유는 먼저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그 당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정조정위 회의를 거쳐서 300제곱미터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먼저 쭉 조사를 해 봤었는데 300제곱미터는 이게 잘못된 수치라고 봅니다. 혹시 착각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우리시 재정이나 앞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의 일환으로도 타 시의 125다 그러면 125가 됐건, 130이 됐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고 그래야 문제점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설봉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125나 152로 줄였을 때 시비 부담이 한 4, 5억 정도는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300제곱미터로 하는 것은 이게 어디서 요청이 온 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적정량을 따지다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막연히 추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돈 4, 5억 시비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폐기물을 될 수 있으면 줄인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125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그래도 지금 현재 기존보다는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한 3200개 정도는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초 300제곱미터로 했던 거는 경기도에서 준칙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냥 준용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이제 300미터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준칙이고 우리시에 맞게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폐기물을 줄인다는 입장에서 평균치로 우선 해놓은 것만 해도 큰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먼저 설봉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녹색성장도 있었고 우리시에 많이 전달되지 않은 사항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300제곱미터 좀 넓긴 하죠. 그렇지만 음식물을 줄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가 지구환경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게 옥죄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평사항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각을 줄 필요도 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00제곱미터 조금 과하긴 하지만 너무 또 그냥 평균으로 가하는 것보다는 좀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을 검토를 좀 한 번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게 300제곱미터로 했을 때 하루에 한 53톤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걸 민간위탁업자가 하는 것을 용인시가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맡기고 있는 위탁업체가 두 군데 정도 되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맡기고 있는 업체는 4군데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4군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4군데에서 이 53톤을 물량처리를 할 만한 그 정도 업체들이 되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1일 발생량이 용인시 전체가 168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다가 2개 업체는 25톤씩 두 군데 주고, 또 2개 업체는 50톤씩 줘서 150톤을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한 10여 톤은 저희 자체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4개 업체에 분산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처리하는데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근데 지금 민원에 올라오는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자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게 시행을 해야 되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시행을 바로 해야죠.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시행 기간을 운영기간을 먼저 공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쓰레기수거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방향도 좋지만 단계적 절차를 밟으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설봉환 위원님 말씀, 김선희 위원님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수정하시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는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수정 의결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님들 이게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바로 이게 용량을 300평방미터 이면 평으로 따졌을 때 100평인데 하루 53만 톤이 늘어나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민간위탁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 사실은 대행을 하는 분들이 또 이것을 바로 우리 용인시가 다 맡아서 시행을 하면 영세업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조금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금 19개 정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125평방미터에서 시작해가지고 단계를 올리는 게 조금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면 수정동의안을 좀 했으면 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봉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은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를 125제곱미터”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로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설봉환 의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의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1-80호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심의회 구성에 시의회 의원을 임명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농기계 불용처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여규정에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구성시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심의회를 개최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농기계 불용처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80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원 개정과 내구연수가 경과한 임대 농기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여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으며, 내구연수가 경과한 임대농기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여규정을 준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과 농기계 이용률 증진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지금 농기계가 불용처리시에 양여규정을 준용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경과한 농기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방안이.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임대사업현황이 57개소에 78대가 나가있는데요.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이고 트랙터는 8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5년이 내구연수가 다 끝난 것을 반환을 받는데 반환을 받아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추성인위원

그게 그동안 많이 쌓였었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내구연수가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경입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2011-85호 용인시 수지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준공 후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인 수지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현황으로는 수지복합청사 내 복지 등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물리치료실, 건강문화교실, 정보화사업, 체력단련실 등 기본 및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위하여 진행하고 심의 시 법인의 수행능력, 예산운영의 효율성, 사업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영비 10%를 자체 부담할 수 있는 우수한 법인 선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85호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지구에 건축 중인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상담지원사업, 사회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계규정에 의한 공모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복지관 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서 안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수탁의 목적, 기간, 사무 및 위탁‧협약 방법, 수탁시설 및 장비의 관리 등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지원된 예산 및 운영수익금 적정 사용, 회계 관리는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용,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용인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협약 체결 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는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마땅할 것이나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 복지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초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위하여 부득이 민간위탁 동의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후 민간시설 위탁 시 인원 및 시기,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처인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1-86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전체 노인의 약 8.4%로 추정하고 있어 용인시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11만 2천여명 중 약 9,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종의 치매는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용인시의 치매사업 목적은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예방, 조기검진, 치료, 재활 등 원활한 사업수행과 치매노인 등록에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치매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86호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0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치매예방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인력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협약하기 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범위는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나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공개경쟁모집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치매예방 관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예방, 조기검진, 치료, 재활 등 원활한 업무수행과 치매노인 등록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 전문성을 갖춘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예방과 치매노인의 적정한 치료관리로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보통 치매가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것을 60세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보통 노인하면 65세인데요, 치매는 우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 지원비로 할 때는 65세 이상으로 합니다.

추성인위원

아니 저소득층보다 60세로 한 이유가 있느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소장님이...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한마디로 치매가 일반적 차원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들이 사업을 65세보다는 미리 60세로 당겨서 하기 위해서 60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성인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우리 보건소가 60세로 정한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추성인위원

정한 나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통 노인하면 65세 노인사업을 유지를 하는데...

추성인위원

사실은 노인 70세 해도 돼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65세이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미리 검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아니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 60세로 가나 해서입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먼저 우리 추성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세가 법으로 노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증상은 47세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고, 치매는 사실은 나이를 연령대를 이렇게 명시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성 치매이기는 하지만 치매증상이 젊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인생은 80세부터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47세도 치매가 있고 53세도 최근에 치매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장이 판단을 해서 약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60세로 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보통 다 60세로 정한 것은...

김선희위원

노인법에도 아니고 65세도 아니고...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기검진사업이 60세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조기검진사업이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치매가 걸린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치매 조기검진해가지고 60세 이상이 된 사람 중에서...

김선희위원

60세 미만에서 치매진단 받은 사람은요?
태영

장태영보건행정과장

60세 미만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치매가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이 판단을 해서 약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까도 나이를 명시해 놓으셔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경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원번호 2011-84호 용인시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문화재단을 이끌어갈 문화예술분야의 경영전문가인 상임이사 임명 건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과 정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인시의회 최초로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정회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의견을 나눈 대로 일단 상임이사 후보의 본인 소견을 듣고...
재신

박재신위원

잠깐만요. 그 이전에 제안설명을 한 상태에서 미비하니까 보충질문한 다음에...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이후에 후보자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게 19명이 지원해서 이분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진행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이사 채용을 하기 위해서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9명이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5명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그게 8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명을 압축을 해서 2명을 문화재단 이사회에 제출을 했고요. 최종 9월 8일 날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조석준씨로 최종 선임이 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내정자를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경영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분 5명 중에서 이 분을 선택한 어떤 심사 기준이 뭐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1차 19명에서 5명으로 압축을 할 때 서류로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5명에 대해서는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압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면접에서 된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19명에서 5명칠 때 서류 심사 했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나머지 14명을 탈락시키고 5명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심사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서류를 큰 틀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전형은 채점표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향후 운영계획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까 운영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경력 및 CEO경력 등 능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그 중에서 세부항목으로 9개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최고 점수 받은 사람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심사를 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인력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인력풀 20명. 전국의 문화예술의 전문가 20명 인력풀을 구성을 해 놓고요. 그 분들을 당일 날 아침에 새벽에 감사담당관 입회 하에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5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인력풀 20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20명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용인시가 알고 있는 인력풀이 20명밖에 없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인원보다는 더 있는데요. 일단 2, 3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수도권에서 많이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인력풀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겠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4배수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날 참석한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인력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5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누구,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서 인적사항을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서류를 개인적으로 볼 수도 없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선정이 끝났는데 지금 못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선정하기 전이면 비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결국은 면접관을, 심사한 사람들을 알려 달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보여줘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뭐 동의안 끝날 때까지 보여주세요. 어차피 저희로서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풍문에 도는 소문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여기 근무기간 있잖습니까? 근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까지 있다가 내일 움직이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무기간을 봤을 때요. 여기 근무기간을 봤는데 처음에 1988년 1월 20일부터 2003년 4월 8일까지 예술의전당 무대기획팀의 팀장으로 최종 팀장으로 4월 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확인하셨어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상세계획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좀 한번 맞춰 봐야 됩니다. 이분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선희위원

아. 네. 그러니까 4월 8일까지 근무한 것이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저에게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시 대전 문화의전당 갔을 때가 4월 9일 날부터입니다. 바로 연이어서. 근무 기간이 날짜가 정확해야 됩니다. 4월 8일까지 예술의전당에 근무하셨고, 바로 다음 날 2003년 4월 9일날 대전문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거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주시면 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상임이사 후보로 선정되신 분과 비공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결과 동의안은 투표로 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가 없는 관계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면 0표, 반대하시면 X표입니다. (투표 진행)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다 투표하셨지요?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3표 반대 5표로 용인시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