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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09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4-07-21

백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 보건소 및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도 지난번과 같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07쪽의 사회보장비부터 334쪽의 민간자본이전비까지와 821쪽의 사회개발비부터 824쪽의 예비비까지, 839쪽의 사회개발비부터 840쪽의 자체사업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저번에 심의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화대학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총얼마나 올라왔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대학 2000년도 요구한 예산은 전체 1,390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몇 회할 예정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연2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390만원으로 교육시키면 우리 위원들에게 명단제출해 달라고 해도 전화번호까지 제출 못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계시고 다시 설명해 보세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명단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명단관계는 저희들이 여성문화대학에 개인정보를 보안하는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보안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대로 전화번호까지 제출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끝에 명단까지 제출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다 제출안했잖아요. 전화번호 적고 해서 올렸죠? 그런데 정말로 의심스러운 것이 집행부에서는 명단을 보아도 되고 의회 의원은 보면 안되고 의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과장 한 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즉 말하자면 가정에 학비 대가지고 공부시켜서 명단제출하라고 하니,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하니 그렇게 애를 먹이고 한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강의를 받게 되면 가정주부들이 더 이익이 안갑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줘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법적용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알아봤어요. 물론 문서보존 그런 입장이 있지만 차기에 발생, 일어난 것은 의원이고 누구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의회감사나 의회 심의할 때나 이런 때는 해당이 안되요.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잘못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럴바에는 명단제출하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시간만 끌고 할려면 문화대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차기에는 철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규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주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사무감사 때 어떤 자료든 요구를 하면 그 자료는 올라와야 됩니다. 만일에 거부했을 때는 업무유기가 됩니다. 과장님은 그런 법적인 것을 알고 하셨느냐, 개인정보라함은 개인의원이나 개인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예산심의나 감사 때 어떤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거부했느냐,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그 자료가 우리가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그 자료가 잘못쓰여졌을 때 자료를 유출한 그 사람은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회의 때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회를 능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조심하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329쪽에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금 여성자원봉사가 칠성동 구보건소자리에 자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원봉사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여성자원활동봉사센터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회장은 최정숙씨입니다.

이차수위원

이 분들이 월 두 번씩 무엇을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지급은 이분들이 월2회씩 불우시설이라든지 가서 지체부자유, 뇌성마비 이런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욕시키고 세탁도 하는 봉사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구보건소 자리에 자원봉사센터는 무엇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자원봉사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단체라고 칠성동 구보건소 자리에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편입을 시켜서 한 단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전부 분리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전부 예산편성을 이중으로 해놓은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예산편성된 자원봉사센터운영 이 취지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회복지부에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세탁도 해주고 밥도 해주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부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단체가 이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이 봉사단체도 있고 이중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단체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시켜주고 이 단체도 시켜주고 북구가 그렇게 시켜줄 곳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돈이 여기도 1,700만원, 여기도 1,200만원 양쪽에 3천만원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구보건소 자리에 있는 명칭은 자활지원센터입니다.

이차수위원

자활지원센터 따로 있고 자원지원센터 따로 있습니다. 알려면 똑바로 알아요. 두 개인데 한 개씩 한 개씩 해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자활지원센터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북구보건소 자리에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자활지원센터입니다.

이차수위원

자활지원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센터 안에,

이차수위원

안에 하면 안되죠. 예산이 따로 나가는데 어떻게 안입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앙차원에서 현재 통합하는 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대책이 강구되면 나중에,

이차수위원

전부 선심성입니다.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선심성이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총무과에 1,700만원 이것만 가지고도 자원봉사센터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통합을 해서 전부 3천만원 올려야지 전부 분산한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단체 성격이 틀립니다.

이차수위원

성격이 틀리면 집행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격 틀린 단체를 통합해주는 것도 의무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의무인데 전신만신 예산을 여러 군데 편성한 것은 선심성입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 단체입니다. 구청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개인 자체적으로 만든 자원센터입니다. 최정숙씨가 하는 것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통합을 해야지, 안그러면 최정숙씨에게 맡기든지 해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각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원지원센터 안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라고 해서 작년에 한 것입니다. 작년에 내려왔고 우리가 하는 이것은 부녀아동에서 계속 해오던 단체입니다.

이차수위원

여성활동에 따른 보상금 이것은 해마다 예산에 편성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그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한 가지로 하도록 지도하고 계몽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전신만신 단체가 옳은 일은 하나도 안하고 예산만 편성해서 낭비만 하니까 그런 예산을 전부 지출하니까 우리가 사업예산이 어디있습니까? 구민이 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먹고 자고 노는데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각 구의 단체장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9일자로 이것은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얼마 보조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차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올해만 국비 지원되고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는 사회복지과이고 하나는 총무과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미용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경로무료급식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자원활동하는 것하고 통합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지금 무수하게 통합만 안되었다 뿐이지 일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시대에 맞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하는 단체는 5천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줘야 됩니다. 지금 양쪽 단체를 만들면 서로간에 알력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는 서로가 통합을 해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예산지원되는 집행부나 받는 수익자나 효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활동하면서 예산지원도 받고 활동하는 의미로써 단체가 알력이 안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선심성 예산같이 안보이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눈에 띠게 표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통합추진도 할 수 있으면 과감히 해주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눈치보지 말고 지금 과감하게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하는데 집행하는 청장님 인사권 눈치보지 말고, 그런 눈치보는 일을 하다보면 씨랜드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신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숙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30명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도에 몇 군데 봉사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월2회로 해놓았습니다. 주로 안식원이나 성보재활원 시설에 가서 봉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봉사하는데 당장 전화 한 통이면 알아볼 수 있으니까 월 몇 회 했습니까? 계속 월마다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은 130명인데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약50명이 돌아가면서 참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거기가서 장애자들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발도 해주면 들어가는 비용은 여성회원들의 비용입니까? 물건도 사주고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율적으로 회비를 구성해서 비용은 쓰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교통비를 5천원씩 세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갈수록 봉사단체는 실지 많아야 됩니다. 봉사라는 것이 스스로 남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만족을 느껴야 되고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309쪽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70%대비 올해는 100%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원래 올해 예산이 행자부에서 시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행자부지침에 대구광역시지침이고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서 시링을, 시링은 상한선을 정해놓고 작년도에는 IMF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다 해서 30%를 본 시링에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30% 다시 환원된 지침입니다.

이각희위원

아직까지 구로 봤을 때 IMF가 지났다고 보십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상한선이 100%이지 70%까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한선을 정해놓았지만 그 상한선대로 100%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요즘 IMF가 지났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작년보다도 더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도 거의 작년도에 비해서 50%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49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관업무운영추진비이고 이것은 기관내부적인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쓰라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70%밖에 되어 있지 않던 것이 100% 하라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작년도에는 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거기다 2백만원 더해서 9백만원이 편성된데다가 50% 가까이 더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만큼 증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정업무추진비가 한도액이 2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5천입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여기서 시책비를 2백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백에 30%를 절감하니까 210만원, 금년에 2억인데 내년에는 2억5천인데 늘어난 금액을 각 국장님에게 2백을 더 한 차이입니다.

이각희위원

일단 알겠고 320쪽에 기타보상금, 경로우대목욕비하고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목욕비는 65세이상 영세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65세이상 영세민 노인을 월2회 예산을 잡은 것이고 경로우대 이용업소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원을 안하고 하반기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소에 갈 수있도록 연구를 해봐라 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한 동네 1개 업소를 지원해서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했는데 고급이발소가 많아서 노인들을 안받고 해서 많은 이용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올해는 이용협회에 부탁을 해서 120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는데 월5만원씩 해서 내년에는 한 동네 2개 업소씩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결과적으로 이 돈이 이발하는 노인들에게 안 돌아가고 협회로 간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발소에 주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확인을 해봤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나중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참여하는 이발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과장님, 예결위원님의 자료요청이 1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여성자원봉사센터 회장이 최정숙씨이고 회원이 최정숙외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30명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정숙외 130명 회원의 명단을 예결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명단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대학 하듯이 그것가지고 왔다갔다 하지말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소, 성명, 생년원일, 전화번호,
재술

이재술위원장

주소, 성명, 전화번호 하면 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30쪽에 보육시설차량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육시설 간식비가 1억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간식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1억5천을 잡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법인 28개 어린이집 차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8개 법인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법인이면 28개 보육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민간인에게 잘 사는 사람에게는 보육을 하고 저희들이 영세민가족하고 동장이 조사해서 저소득 가정에는 2,200명이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를 위해서 차량유지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육원은 탁아소가 별도로 있을 것인데 영세민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직장을 나가면 탁아소에 맡겨놓고 가서 저녁에 아이를 찾아가는 탁아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보육원입니다. 어린이집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안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보육원에 보내는 사람들은 생활이 중류가정이상 되어야만 보육원에 보내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중류가정인 사람이나 저소득인 사람이나 같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내가 묻는 것은 영세민 가족이나 잘 사는 가족이나 같이 교육을 시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텐데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간식비도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받고 잘 사는 학부모에게는 월 10만원내지 20만원을 받으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보육원에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니면 봉고차가 옵니다. 4살내지 5살이 가면 전부 학부모들은 잘 사는 가정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육원은 법인이 33개이고 민간이 70개입니다. 놀이방이 72개소 있습니다. 175개소에 수용인원이 6,800명정도 됩니다. 그중에 2,200명이 영세민과 저소득층입니다. 보육시설에 가보면 사실상 간식비가 1억5천 올라왔습니다만 점검을 나가면 지금 우유가 320원이고 요구르크도 200원내지 400원 하는데 1억5천을 인원으로 나누면 한 사람에게 227원밖에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주면 어린이집 원장은 그 아이만 227원짜리 사서 못 먹이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먹여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먹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보탬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27원을 준다고 하면 잘 사는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세민 아이들은 227원을 주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27원에 배당이 되었다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27원으로 사서 영세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빵을 300원짜리 사면 우리는 227원을 주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이 잘 사는 사람에게 받아서 같이 먹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평등하게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아이는 고기나 만두를 먹고 있는데 못 사는 아이는 우유나 빵을 먹으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린이집 간식비 때문에 모의원이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주느냐, 그 의원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확인을 해야 예산을 증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든지간에 의원의 입장에서 삭감을 하니 그 다음에 과장이 어린이회장인가 보육원전체 민간인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당신이 왜 삭감하느냐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볼 때 그러면 공무원들은 의원을 어떻게 취급했길래 그런 말을 하면 민간인이 연락해서 들어오도록 만들고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대로 솔직하게 사과를 올립니다. 과정이 저희들이 절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계장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빈틈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이 간식비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타 구와 수합해서 보는 과정에 어린이집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연락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와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담당이 어린이집 간식비가 내년에는 어렵지 싶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친구가 그 이튿날 와서 의원님도 만나고 의장님도 만난 모양인데 앞으로 직원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5분도 안되어서 밖에 유출되는데 보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도 의회하다가 구청장 판공비 누가 무슨말 하더라, 구청장에게 가서 일러주고 그러면 의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의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각 구청마다 없는 구청도 3개 구청이나 있고 제일 많은 구청은 300얼마도 있고 동구는 150원이고 우리는 227원 같으면 중상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도 그런 말을 할 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압니다. 빵을 한 개씩 227원 해놓으면 그 아이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모아서 구청에서 주면 강사 월급제로 나가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원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227원 같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300원짜리 빵이면 빵을 사서 보태서 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어떻게 주거나 주면 그 돈 227원이 영세민아이들에게 안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구예산도 없고 하니까 삭감하자는 그 말 한마디에 유출시키고 알려져서 그렇게 되니까 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의회나 행정이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이 제일 그렇다는 말입니다. 문화대학, 빵문제도 그렇고 과장, 국장 둘이서 합작품입니다. 의원을 모독하는 죄도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 답변 한 번 해보이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모독하고 그런 것은 없고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밑에서 직원들이 실수로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수하면 밑에 직원, 계장이 책임지고 실수 안하는 것은 국장 과장이 하는 것입니까? 일단 계장이 잘못했거나 과에서 잘못했으면 국장이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정말이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덜된 부분,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액이 전체 예산중에 5건에 8,400만원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중에는 내년도 예산사정도 별로 안좋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대명제 아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도록 업무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관계건이 당초 2,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10군데가 있는데 추석, 설, 연말에 1인당 5천원 상당하는 위문품을 사서 위문을 해왔고 타 구에도 역시 그와같은 수준으로 위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뇌성마비, 정신질환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만 살아가는 집단시설인데 여기에 연말 또는 추석, 설 때는 목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간식비 관계는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조정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74개 어린이집중에 6,800명정도중에 2,200명정도가 영세민 그야말로 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게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복시켜 주시면 사회복지업무에 최선을 다 해서 내년에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57쪽의 경제개발비부터 378쪽의 민간자본이전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364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국제박람회 참가에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박람회가는 예산 맞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이차수위원

이 어려운 북구재정에 꼭 3,3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도 꼭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참가자하고 구하고 50%씩 지원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줍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국제박람회 참가는 2천만원 예산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계박람회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집트 카이로국제무역박람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역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반 부담하는 방안은 없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때는 코트라하고 협력을 해서 참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코트라와 협력 참가 보조형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런 비율에 의해서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현장에 부스비하고 그외에 물건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대구시에서나 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이러한 비용부담 비율로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3,300만원으로 몇 팀이 갑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6팀이 갑니다.

이차수위원

모집해서 확정되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차수위원

모집을 해서 확정했는데 예산이 의결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심의가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모집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원칙상으로는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는 이런 업체선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박람회에 참가하고 안하고는 예산이 통과된 시점 이후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박람회에서 미리 예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전에 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작년에 안경박람회 갔다왔죠? 갔다오고 난 뒤에 참가한 기업이 성과가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안경박람회 참가라고 해서 이 항목에 있는 국제박람회 참가하고는 다르고 참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작년에는 말레이시아에 참가했었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간 것은 참관이었습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코트라와 협의해서 부스를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갈 때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있는 계약직공무원 2명이 같이 가서 현지에서 미도쇼에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참가한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내역이 있습니다. 결국은 현지통역지원을 해주었고 또 통역지원 이후에 국내에 와서 2개사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박람회를 다녀온 기업이 북구전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으로써 북구의 이미지 개선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의 특혜를 주든지 이런 면이 있어야만이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구가 재정이 어려울 때 3,300만원을 들여서 민간차원으로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시차원도 아니고 상공회의소 차원도 아니고 구차원에서는 너무 무리한 예산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것도 예산이 아직까지 심의중인데 3,300만원으로 참가자를 확정해 놓는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런 박람회를 참가할 예정인데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거든 선처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야되지 3,300만원 예산도 아직 통과안되었는데 참가자는 확정해 놓고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회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같이 보자고 해서,

이차수위원

이제는 시대가 변천되었고 새로운 천년이 지나가는 마당에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부나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가 일해서 지난 번에 콩을 재배해서 불우시설에 전달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콩재배를 해서 불우시설에 전달할 때 겉봉투에 인쇄할 때 북구청장 명의로 인쇄되었지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외부에 공식적으로 나갈 때는 북구청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북구청에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유휴농지에 재배를 해서 불우시설을 돕는 것은 좋은데 왜 북구청장으로 나갑니까, 북구청으로 나가야 되지, 선거법위반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름을 안썼습니다.

이차수위원

이름을 안써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북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난 사업은 북구청으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만약에 선물을 전달할 때도 북구청장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문이 나갈 때나 공식적으로 나갈 때는 관의 장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공문은 북구청장으로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설물이나 사회단체에 선물을 증정할 때는 연말연시에 불우한 시설에 선물 돌릴 때 북구청장 넣습니까, 북구청만 넣지,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기관의 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거와는,

이차수위원

어떻게 기관의 장으로 했다고 합니까? 공공재배해서 콩농사지은 것이 기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기관표시를 할 때 장을 붙입니다. 북구청은 하나의 건물이고 외부에 기관표시할 때는,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콩농사지어서 불우시설에 전달하는 것은 북구청장을 넣으면 됩니까, 북구청으로 해야지 왜 북구청장을 넣습니끼?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북구청장 이명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기관표시할 때는 북구청장으로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국비, 구비를 들여서 콩농사를 지어서 불우시설에 전달하는데 거기 봉투에 북구청해도 되지 북구청장을 넣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통상 기관표시할 때는 장까지 넣습니다. 뒤에 이름까지 넣으면 안되지만 기관표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이름 넣으나 안넣으나 똑같지, 북구청장이 누구라는 것은 구민이 아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식 선물증정에는 북구청장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농사지어서 주는 것인데 북구청에서 북구주민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감안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야간방범활동하는 것 있지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구청에서 인원만 지원하고 예산은,

이차수위원

내년도 공공근로부터는 야간방범활동을 빼고 차라리 다른 잡초제거나 청소는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관리되어서 하다못해 풀 하나 뽑고 종이 하나 줍고 집에 가는데, 방범활동은 그냥 집에 가서 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초소에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은 빼고 차라리 잡초제거나 청소나 오물이나 하다못해 전주에 광고물 제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고 가는데 밤에 방범활동을 경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경찰서 보내봐야 파출소 단위별로 3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있다가 집에 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낭비성예산이라도 감시감독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빼고 다른 곳으로 돌리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예산은 경찰서에서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저희 구청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취지를 경찰서에 직접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공공방범도 구비, 국비 포함 안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정부에서 따로 경찰서로 직접 내려줍니다.

이차수위원

공공 방범은 인원만 받고 예산은 국비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66쪽에 칠성시장공중화장실 관리용비하고 칠성시장공중화장실공과금, 시설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공중화장실은 어떤 것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 천변주차장에서 칠성시장 청과시장쪽 입구에 보면 하천부지 위에 저희들이 '97년도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화장실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주차료를 받죠? 주차료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받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주차료를 받으면 시설공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유지비를 내면 되지 우리 구에서 왜 냅니까? 주차비도 북구청에서 받습니까, 안받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안받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유지비하고 관리비하고 세금을 우리가 받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를 구에서 맡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는 임시화장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시설공단에서 주차료를 받으면 주차해 놓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세금은 북구청에서 내고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시설을 관리공단에 맡기라고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구청이 관리하든 시설관리공단이 화장실을 관리하든 이만큼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는 시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먄약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주었을 때는 별도로 관리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30% 세입이 구로 들어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세입이 들어오는데, 법으로 세입 받는 것이 아닙니까? 칠성시장 장사하면서 세입 받잖아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가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세입이 들어오면 인건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로 들어가고 시에 들어가면 30%를 별도로 구에 내려줍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너희가 부담하라고 하면 돌아오는 30%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제를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북구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외에 징수할 권리가 있잖아요. 종합소득세도 있고 부가세도 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붙일 수 있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국세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세금 안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공단에 맡기면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더라도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화장실 관리용품, 화장실 공과금도 우리가 내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칠성시장외에 있으면 칠성시장에 맡기면 되지만 칠성시장이 아니고 하천둔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358쪽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 약제공급비는 순수한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순수하게 구비로 하고 있습니까?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구에도 가보니까 통장집에 몇 박스씩 있습니다. 전달이 안됩니다. 올해도 저번달 25일인가 했지요. 우리 집에도 약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약이 안내려옵니다. 예산은 해놓고 감시감독을 안해서 안내려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일반가정에는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보시다시피 약제가 전체 가정으로 돌아갈 분량은 아닙니다. 시장이나 농촌지역, 다중이용시설쪽에 집중을 하면서 따로 배포하고난 뒤에 각 동에 점검을 다 해서 배포가 완벽히 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아파트 같은 곳은 필요가 없는데 산격2동에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아서 쥐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쥐약이 오지도 않고 구비는 나가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100원짜리 4만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시장지역에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 곳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주거지역에도 필요합니다. 쥐가 없으면 모르지만 상당히 많으니까 올리더라도 배포를 해야 되고 쥐는 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더 편성됩니까, 아니면 감액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8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전히 실업자 문제가 많다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말정도 되면 80억원에서 거의 130억원 정도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70억원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집행이 다 못되고 20억원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보면 내년에도 당초 예산은 지금 현재는 70억원 규모이지만 90억원 규모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2월까지는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2월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추가적인 요인이 생기면 추가국비도 예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 질의하신중에 아파트에 쥐를 잡으라고 통장에게 주더라고요. 예산 8백만원으로 쥐약을 사서 각 동에 공급하는데 수량이동하고 아파트단지하고 농촌단지하고 구분이 안됩니다. 그저 세대당 구분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통장에게 쥐약을 주니까 아파트 통장이 쥐약먹고 죽으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발 예산을 책정하거든 예산에 따라서 쥐약을 사더라도 농촌지역이나 아파트지역이나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세대당 내려보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납니다. 행정이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월28일과 11월26일 2회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4만포는 전체 가정에 돌아갈 규모는 아닙니다. 구청예산사정 때문에 또 옛날처럼 쥐잡는 사업 비중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중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라든지 농촌지역, 각 동으로도 일부 배포가 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적정하게 활용하라고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되었을 경우에 아파트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측면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하고 일단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허용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할 수 있을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들 답변은 정확하게 쓰겠다, 실시하겠다 그때 그때 소리지 다음에 실천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8백만원 예산내에서 물건을 다 구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각 동네 쥐약이 필요한 분포도를 먼저 받고 예산을 책정해서 남으면 불용액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무조건 8백만원 되었다고 8백만원으로 구입해서 각 동네 배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할 쥐잡기사업 한 달전에 동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꼭 쥐약이 필요하면 통장회의 때 파악해서 동으로 배분하면 쥐약이 아파트에 배분이 안됩니다. 8백만원 예산 되었다고 다 사지 말고 예산범위내에서 1년에 두 번 할 것을 한 달전에 통장회의 때 쥐약이 필요한 통은 몇 통에 몇 봉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쥐약을 구입하면 낭비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무슨 쥐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벽에 쥐가 생기는 것은 2000년도에 생길지는 몰라도 지금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사전조사에 좀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내에 보면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쥐약을 배포하면 쓰레기봉투 뒤져보면 쥐약이 많습니다. 이차수위원 말씀처럼 동의 분포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낭비성이 없게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367쪽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꼭 칠성시장축제지원은 구청에서 1천만원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그러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여기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69쪽의 환경관리부터 290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환경관리과에서 매연단속차량 교체를 위한 조정내역 참고자료를 배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참고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릴까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자료 보셨지요. 거기에 검토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부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미리 지금 이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에는 다른 것은 예산안대로 심사를 해주셨고 그중에 매연 단속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92년11월식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써 내년되면 내구연한을 2년 초과합니다. 이 차는 하천감시활동과 매연단속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관계없이 하천지역을 계속 험한길을 다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보다도 더 훼손이 많이 되는 차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매연단속을 하다보니까 이 자체 차에서도 매연을 발산시키는 차를 가지고 매연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이 차가 1년에 6천대정도를 목표로 두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수입이 11월말까지 1억5,500만원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는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숯이 검정 나무라듯이 단속을 해야 되는 차가 단속대상이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심사에서 다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는 경유차를 살려고 했는데 경유차 자체도 매연을 발산시키고 해서 LPG 차로 전환하게 되면 당초에 1,45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4백만원정도는 삭감을 해주시고 1,050만원만 회복시켜 주시면 LPG 차로 철저하게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매연차량 단속차가 없지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있는데 내구연한이 내년되면 2년 초과됩니다.

이정열위원

판매할 때는 얼마쯤 받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처분해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처분하면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폐차처분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매각처분합니다.

이정열위원

매각처분할 때도 수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감정을 별도로 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별도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차종운위원 매연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감시하는데도 한다는 말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차종운위원 단속차량이 '92년식이라고 했는데 이 차는 측정해 봤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 차가 노후되어서 매연이 발생하는 것을 수차 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40%같으면 40%를 초과할 정도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도 '92년식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스스로 이 차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차를 바꿉니다. 그러나 구에도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예산상 어려울 때는 더 보수를 해서 탈 수 있으면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는 년도에 바꿀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좋은데 이 차가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더라도 매연이나 부속자체가 조금 더 손 봐서 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정비공장에 가서 이 차가 도저히 매년도 많이 나오고 부속값도 많이 들겠다는 판단이 나올 때는 어차피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정비공장에서도 조금 더 수리하면 1년 더 타겠습니다하는 판단기준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탈 수 있습니다. '92년식이라고 다 못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년도도 얼마 안되는데도 차를 자꾸 바꿉니다. 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92년식 아니라 '90년식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성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으니까 관에서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받아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지만 확인도 안해보고 내구연한이 2년 지났으니까 바꾸자는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정을 했고 정비공장에 가서 브란자 수리를 했고 매연측정치가 현재 57%나 배출되고 특히 지난번에 단속을 하는 중에 단속을 당한 시민이 그러면 당신네들 차를 측정해 보자해서 거기에서 측정하니까 조금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초과되었다고 말씀만 하지말고 그 당시에 시민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는 항상 기록이 보존되어야 이런 예산 반영할 때 그 당시에 어느 구민하고 매연차량 단속관계에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지 말로만 하면 신빙성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구청에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가서 시동을 걸어보고 엔진소리나 매연측정을 눈으로 대충 감지해보고 도저히 차로써 구실을 못한다 싶으면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길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천으로도 다닙니다.

이차수위원

제가 다 보고 할께요. 나도 어느 정도 볼 줄 아니까 내가 볼 때 충분히 탈수 있으면 모르고 이것은 바꿔주어야 되겠다 싶으면 예결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매연측정할 때 연식하고 측정량에 따라서 벌금이 차이가 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점검할 때 연식에 따라서 차등적용합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단속차량은 년도에 비해 매연이 초과가 많이 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57%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면서 차량을 그 현장에 세워두지 못하고 구석에 숨겨놓을 정도입니다.

이정열위원

정확한 측정을 안해보셨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중간에 보링을 한다든지 수리를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리한 것이 금년도에 14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해봤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리를 하면 당장은 적게 나오지만 불과 며칠 안가서 또 많이 나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답변에 차가 단속하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차가 서서 단속하는 것이 맞죠? 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매연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엔진 걸어서 측정하면,
삼수

유삼수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매연측정기 1,200만원하고는 어디에 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연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측정기계가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 차가 노후되었다고 관련이 있습니까? 측정기 이것만 1,200만원주고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측정하는데 차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관용차가 매연이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차가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서서 단속하잖아요. 측정기계가 단속하는데 차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남이 보기에 매연을 내니까 차를 교체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즉 말하자면 매연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단속반에게 관용차를 측정해 보자 이렇게 나왔을 때 관용차가 과연 측정했을 때 초과되면 그것이 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증거서류가 있습니까? 가져오면 교체해 드릴께요. 측정기 1,200만원 이것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 차가 단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나는 왜 단속하고 당신이 그렇다는 자료를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너희 차는 매연을 내면서 내 차는 단속하느냐는 민원들어온 자료를 가져오라고, 본 위원이 묻기는 매연측정기 1,200만원 맞죠? CO/HC 및 공기검사기가 얼마입니까? 70만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7백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7백만원 이것이 단속하는 기구지 차는 기구가 아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요. 그것은 기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구는 예산 줬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차를 가지고 차 자체가 단속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차를 가지고 매연측정기기를 운반하고 평소에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차를 바꿀려고 하면 민원인이 너희 차는 오염이 되었으니까 내것을 왜 단속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온 자료를 가져오라고요. 누구누구가 우리 차를 이렇게 단속하는데 이 차가 이렇다 하더라, 차를 교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가져오라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 자료는 접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 근무했던 직원의,
삼수

유삼수위원

내 생각해서 남의 차 단속하는데 매연나니까 새차 갈아줘서 LPG 넣으면 연기 안나오는가, 다 나오지. 그런 것이 아니요. 차가 차를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1,200만원, 7백만원해서 1,900만원 단속하는 기계를 사줬잖아요. 줬는데 차가 왜 단속을 해요. 차는 싣고가는 운반밖에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반하는 도중에 내가 매연이 나왔다, 민원인이 저 차는 왜 매연나오는데 우리 것만 단속하느냐, 그 자료를 가져오면 드릴께요. 차 바꿔드릴께요. 말이 안맞는 소리 아니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측정기 장비들을 싣고 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싣고 간다고 안했어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싣고가서 주로 국우터널 입구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 장비를,
삼수

유삼수위원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 기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 장비를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 당한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안좋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구청 차도 보니까 고물인데 측정을 해보자, 측정을 의뢰해 온 것이 있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47%가 허용기준인데 57%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공식적인 서류로 남겨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경찰차가 순찰하다가 위반하면 민간인 단속을 하다가 경찰차는 왜 위반하느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경찰차는 위반하더라도 응급차이기 때문에,
삼수

유삼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는 세워놓고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1,900만원짜리 기계가 하는 것이지 가만히 서있는 차가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차가 험하니까 차를 바꿔달라는 것이 낫지,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말이 안맞는 소리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유삼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잖아요. 유위원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단속하는 차가 매연이 많이 나와서 민간인이 측정해 보자고 하면 안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답변하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속하는 우리가 위반하면서 어떻게 단속하느냐, 단속하러 나간 차 자체가 연기나고 위반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 차를 바꿀랍니다 이래야지 민간인이 당신네들 측정한 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못하겠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근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고 지금 예결위에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러 다니는데 우리 차 스스로가 매연이 나와서 위반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차가 스스로 위반 안되도록 해야되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정열위원

'99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매연측정 단속을 해서 구수입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1억5,549만원입니다.

이정열위원

몇 건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점검을 5,472대 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위반차량이 639대입니다.

이차수위원

부과가 1억5천이고 징수는 얼마입니까? 징수가 중요하지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11월말 현재 약60% 징수했습니다.

이정열위원

남은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장비도 1대 있는데 1대 더 구입하는 것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해서 앞으로 업무를 열심히 해서 구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연측정기를 1대 더 구입하면 차는 1대 더 사면 헌차는 폐차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매각합니다.

이차수위원

매각하면 차 1대가지고 됩니까? 매연측정기를 1대 더 구입하면 그것은 어디에 운반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을 해보면 수시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측정기 1대를 더 사는 이유가 이 측정기 자체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매연측정기는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매연측정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새로 구입하면 유지비 들어가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들어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지비 예산 2대 올렸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차량 말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내 말은 매연측정기를 사면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대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들어갑니다.

이차수위원

285쪽 밑에 차량선박비에 유지보수비는 청소차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차수위원

연간 대당 40만원씩 책정해서 수리비가 9,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소차 수리비가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99년도에 예산이 3억5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9,371만8천원을 잡았는데 부족합니다. 물론 차량은 11대 감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과자체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서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중에 50%정도는 연료비입니다.

이차수위원

가로진공청소차도 연료비포함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한 정비공장에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분산해서 3개 정비공장에 줍니다.

이차수위원

물있는 짐을 싣고 다니다보면 무게도 있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무게도 있고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매립장에 가면 유리조각도 있고 해서 평크도 잘 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톤당 얼마죠? 48,709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시범지역은 48,709원인데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할 것없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다 하고 뒤에 있는 명성하고 금호는 아파트지역에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이것은 41,893원, 금년까지는 54,565원을 톤당 지불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41,893원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관계상 조금 부족한데 이것도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98년, '99년 현재 물량, 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는 물량을 가지고 매립장에 가보면 계근대가 있어서 싣고 가는 차량마다 무게가 나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구청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이각희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북구청에 대해서 신문에 한 번 났는데 그 자료가 집에 있는데 아침에 빨리 오느라고 잊었는데 환경청하고 같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조사했을 때 북구청관내에서는 45,000원이 적정수준이라고 나왔고 울산같은 경우는 3만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48,000원까지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을 시작하기 이전에 경북대학 산업기술연구소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두 군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톤당 단가용역 의뢰를 해보니까 각각 물론 시점하고 이런 것이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각각 톤당 단가가 달라서 두 개 연구결과에 따라서 산술평균치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래도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 오히려 환경청보다는 대학교수중에 경제분야의 교수들이 더 톤당단가계산은

이각희위원

교수님들은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많고 직접 관련되는 환경청하고 같은 계에서 산출한 근거가 북구는 45,000원이 적정수준이라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내일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울산같은 경우에는 3만원으로 얼마든지 처리하고 현재 3만원에 처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줄여도 안 되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893원 한 것은 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두 개 용역회사의 산술평균치를 내서 한 것이고 작년에 54,000원 하던 것을 이만큼 내렸습니다. 북구에서 가장 먼저 내렸는데 이 금액 자체도 정확하냐 안하냐, 그것은 언론에서도 봤고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매일신문이 아닙니까? 봤는데 저희들도 역시 이것조차도 내년도 되어서 다시 시에서 북구뿐만 아니고 시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동구는 북구보다 운반료가 더 비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찾아내자 건의를 해놓았고 시에서도 다시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놓았습니다.

이각희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북구 관내에 쓰레기폐기물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상당히 폭리를 지금까지 많이 취했습니다. 다른 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만 하면서도 돈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청소차 20대에 40만원은 수리비 및 연료비라고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리비는 어느선까지를 말하고 타이어교환까지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포함됩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차해서 올라온 액수가 오일교환, 세차, 펑크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오일교환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소차량 세차해서 거기에 대당 16,000원 있습니다. 오일교환, 에어크리너,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오일교환, 에어크리너 한 번하는데 50,500원씩 하고 세차하는데 12,000원하고 그것만해도 66,000원정도 되고, 10만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환산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차량 세차는 일반적으로 검사할 때 세차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그러면 청소차 검사를 매달 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매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지난번 자료요구했을 때 오일교환을 매월 한 번씩 했는데 할 때마다 50,500원이라는 일정금액외에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매월 오일교환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차량 세차관계는 연2회에 차검사할 때는 세차도 하고 오일교환도 하고 에어크리너도 교환하고 그외 일반할 때는 청소차고지에서 청소차를 닦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97년도, '98년도 청소차량 유지현황을 요구했을 때 세차용도를 매월 한 것으로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고지에서 물뿌려서 청소한 것은 돈 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일교환을 할 때는 휠터도 교환했다고 했는데 일정하게 50,500원씩 나왔는데 검사할 때만 한다고 해놓고 다 나왔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과장님을 애먹이겠다는 차원은 아니고 자료를 하나 요구해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도 그렇고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치도 안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7쪽의 보건및생환개선비부터 269쪽에 자체사업비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쪽에 진료약품에 대해서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지금 일반시중의 약값도 떨어져 있고, 예산이 2억8천인데 결산추경할 때 보니까 약값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을 증액해 놓았는데 내년도 살림을 사는데 혹시 약값이 국내시세가 변하든지 국제시세가 변하든지 해서 약값의 변화가 있으면 추경 때 하면 되고 많이 안될 때는 선집행해도 되는데 당초에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놓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억2천정도는 두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고 급할 때는 급한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쭤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적절한 지적이신데 실제 올해 불용액이 아마 8천만원 가까이 결산추경 때 반납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실제 올 11월15일부로 약가가 30%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1일부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의약분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은 약가인하라든지 의약분업이 확정되지 않을 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신다면 김해식위원님의 의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해식위원

1억2천만원 약값을 준비해 놓아도 보건업무에 차질이 없겠고 급하면 추경 때 해도 되겠죠?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김해식위원의 보충질의인데 256쪽에 방역소독약품이 1억3,950만원 맞죠?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분무및연막용 살균제 해서 '99년 여름에 모기, 파리가 동네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없어졌어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것은 실제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파리, 모기가 박멸이 되기까지는 실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특히 올해는 겨울에 이상난동이나 여러 가지 날파리, 유해충들이 주민들이 살기에 불편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압니다. 방역소독은 실제 저희들대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공공근로나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아마 주민의 기대에는 못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1억3,900만원을 올려서 분무기나 연막용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줄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장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장이 없으면 1억3,950만원을 헛으로 날린 돈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1억3,900만원을 취약지에 보건소에서 동이나 소독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모든 유해충을 다 박멸한다는 것은 실제 어렵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해충도 있습니다. 필요한 해충을 익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해충도 있지만 익충도 있습니다. 그 익충을 잡아먹고 사는 생태계의 먹이사슬 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모기도 한 마리도 없고 파리도 한 마리도 없고 하는 식은 아마 저로서는 몇 십억을 투입해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불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억3,900을 해서 효과없는 것을 왜 하며 또 한편 효과가 없다고 보건소장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하면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1억3,900만원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분무기 사용해서 모기, 파리가 죽는다고 보장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약을 정부에 건의해서 주민들에게 해가 안되도록 살충제를 구입해서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효과면 없다고 제가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방역소독 방법에 있어서 연막소독이 효과가 미미해서 분무소독이라든지 다른 ULV소독이라든지 소독기자재를 바꾸고 소독방법을 바꾸고 약품도 계속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약품은 곤충도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기고 해서 같은 약을 뿌릴 때는 해충이 죽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위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모기가 있다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그 분들이 바라는 욕구만큼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 그 뜻이지 저희들이 1억3,900가지고 실지 취약지 소독이라든지 전염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느 관내보다도 전염병 관리가 잘 되었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것이 소독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지 1억3,900 예산 투입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아마 수인성전염병이나 기타 매개하는 질환들은 지금 생각해도 주민들이 상당한 질병에 시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에 분부기 연막용을 치는지 안 치는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감시감독은 동장책임입니다. 동에서는 동장책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시했다, 동장님이 듣고 예를 들어서 업무일지를 보고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저희들은 동의 소독은 동장책임이고,
삼수

유삼수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감시감독은 동장이 하고 보건소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동에서,
삼수

유삼수위원

동에 위임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렇죠.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안쳐도 그만이고 동장책임이고 보건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장책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억3,900이 나가서 살충제 나가서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은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저희들대로 점검은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점검을 해야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건소에서 책임이 없고 동장이 책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동소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금,
삼수

유삼수위원

감시감독할 권한은 보건소장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동장 맡겨놓고 동장 보고만 받고 안쳐도 쳤다고 하면 아 그러냐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무원 세계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말씀을,
삼수

유삼수위원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입니다. 쳤는지 안 쳤는지 1주일에 주2회 같으면 2회 쳤는가 안 쳤는가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감독 할 책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있어야지 책임을 져야지요.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는 안 되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위임된 업무는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업무는 방역소독에 동의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있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있지만 확실히 쳤는지 안쳤는지 감독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감독할 권한은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또 한 가지 묻겠는데 269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위생단속차량대체구입 1,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야간에 취약지역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이 현재 그레이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그레이스가 6년인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내년에 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현재 단속하는 차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90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봉고차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레이스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90년도 같으면 9년 되었는데 차가 노후되어서 안 되어서 새로 위생단속을 하기 위해서 1,300만원으로 구입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위생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현재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관내 북구에서 위생단속한 실적은 몇 %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단속대상업소는 공중위생접객업소가 대상이 1,198개소이고 식품접객업소가 4,53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지역은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에 43개소하고 대현동 54개소, 이래가지고 97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 새벽4시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벽4시까지 계획을 10월20일부터 11월 현재까지 단속한 것중에 위반이 적발건수가 노원동이 23건, 대현동이 13건해서 36건입니다. 위반유형을 보면 유흥영업이 4건, 주류판매 4건, 업종표시위반 4건, 건강진단 4건, 기타가 20건입니다. 그래서 조치는 영업정지를 18건, 시정경고를 13건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범칙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대상업소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과징금 처분을 해주고 있고 건강진단 미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벌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태료처분은 '99년도에 실적이 몇%정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99년도에는 건강진단 위반이 최근에 3·4개소정도 되는데 1개업소에 처분을 하게 되면 업주하고 종업원 1인당 10만원씩 하면 보통 과태료가 20만원에서 40만원정도 됩니다. 총액수는 건강진단 위반으로 한 것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100만원이하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위생업소단속공무원들이 현재 과외수당 나가죠?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수당나가는 것은 저녁에 식사제공하는 것하고 야간단속여비가 타 직원은 월액여비로 5만원씩 받는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정으로 봐서는 새벽 4시되면 버스도 없고 해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심야 12시가 넘으면 배가 고파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못세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위생단속 차량이 '90년도에 했어도 단속업무 하는데 활동비하고 급식비 그 돈만 해도 충분한데 왜 차량을 1,300만원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차 타고 다니고 10만원씩 나가고 하니까 하다가 퇴근하면 그 돈받고 택시를 타고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안주는 것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만 해도 택시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월액여비를 지금 10만원을 받는데 한 달꼴로 따지면 25일로 보면 하루에 2,500원정도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가계에 택시비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1,300만원을 '90년도 봉고승합차를 계속 사용하고 예산도 없는데 이것은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차량없이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량이 단속요원의 단속효과와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은 경광등을 작동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하기 때문에 업소에 단속원이 출입을 안하더라도 경고의 의미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헌차라고 해서 윙윙거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술집이나 예를 들어서 요식위반업소에서 불 윙윙거린다고 해서 업주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실에 있거나 그 업자라고 해서 자동기 윙윙 돌리는 것이 안 울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단속을 나가게 되면 해바라기공원 주변하고 대현동 일대는 업주들이 단속공무원의 얼굴을 다 압니다. 또 문에 망원렌즈 비슷한 것을 해놓고 문을 잠궈놓고 불법, 탈법행위를 하면서 문을 노크를 했을 때 안에서 내다보고 단속공무원 얼굴이 보이면 문을 안열어주고 증거를 인멸해 버리고 지금 상당히 단속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차를 생각해봤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이 그렇게 근무를 잘 하고 하면 휴대폰 그것은 소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가져가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구청내에 15대 휴대폰을 이번에 전면 삭감시켰습니다. 소장님은 개인 휴대폰 안가지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대는 소장님하고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응급 구급차 운전요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무전기가 없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휴대폰으로 사용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행사지원을 하고 환자이송할 때,
삼수

유삼수위원

업무 때는 특별한 환자가 없을 때는 보건소에서 대기하고 있죠?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업무용 전화기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가능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휴대폰 가져 갈 필요가 없잖아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본 위원은 2대를 회수하십시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런데 보충답변드릴 기회를 주세요. 휴대폰은 즉시 오늘 반납하겠습니다만 반납 아니라 뭘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리 의원님이라 하시더라도 인격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당신이 근무를 잘하고 이런 식의 예산과 상관없는 그런 인격모독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삼가고 이 사람아 당신이 보건소장으로서 북구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장이 약을 치나 안치나 당신이 동장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말 아니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유위원님!
삼수

유삼수위원

보건소장이라는 당신은 뭐한단 말이오.
재술

이재술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삼수

유삼수위원

감정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유삼수위원님, 보건소장님! 지금은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시고,
삼수

유삼수위원

1억3,900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구의원이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진다, 알뜰히 쓰느냐 안 쓰느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설명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알뜰히 써달라는 것이 아니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유삼수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유삼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주 단속이 만약에 노래방같은 곳에 업주단속이 되면 과태료로 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으로 대신하는 제도가 있지요?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대신에 처분하는 것은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처분이나 허가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을 해서 과징금처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법의 온상을 관에서 더 부추기는 것은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10일, 20일 갑니다만 10일 처분했을 당시에 벌금이 나오는 것같으면 그 사람들이 10일간 장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전체가 벌금을 내고 다시 불법영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불법의 온상이 더 싹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그런 과징금처분을 원해서 해줄수 있는 경우도 봐서 공익을 심히 해치지 않고 경미한 위반사항인 것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종위반이나 3회이상 위반한다거나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이각희위원

한 번 술을 반입해서 걸렸을 때 그것도 과징금으로 합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한 번 위반이 되어도 과징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삼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만 감시감독 체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실지 소장님이 일일이 동에 다니면서 감시감독을 못합니다. 실지 동에는 각 의원님들이 동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런 것은 동장님들에게 사전에 이야기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독을 할 때 하수도에 분무를 합니다. 그런데 모기같은 것이 생겨날 때에는 고인물에서 모기가 생성이 안됩니까? 애벌레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흘러가는 물에 분무를 다 하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만 끼칠 뿐이지 그것은 안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동장님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 실지 주민들의 피부에 닿게, 저번에 구정질문 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산에도 실지 주민들에게는 모기가 오는데 그런 곳에는 거의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하수도 같은 곳에 해서 약만 낭비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들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저희들이 아무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에 반영을 하겠고 유위원님은 실지 감정이 격하신지 모르겠는데 표현방법이나 이런저런 것을 저희들도 특히 의원님들 앞에 감히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만은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전화부터 판공비부터 저는 공용과 사용을 분명히 가려왔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여러 보직자도 참여해 있고 한데 너무 듣기에 거북하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그런 식의 인식이 계신다면 저는 분명히 오늘이라도 사표낼 용의가 있고 청장님께 사표를 전달할 정도로 제 능력이 부족하면 훌륭한 보건소장 불러서 하시면 됩니다. 구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 인정하고 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은 아까 고성을 높인 것은 이렇습니다. '99년도 7월, 8월 소장님도 사람이 아닙니까? 혼자서 22개동을 감시감독을 못합니다. 저 말은 구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감시감독할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약을 치는 것을 보니까 이각희위원하고 똑같습니다. 분무기 쳐도 골목에 들어가기 싫어서, 제가 감시감독을 소홀하다는 것은 분무기를 싣고 가서 가기좋은 곳에만 뿌리지 들어가기 싫은 곳은 안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1억3,900을 옳게 사용해 달라는 뜻입니다. 골목골목 하기 싫어도 나무, 풀 많은데 골고루 쳐야지 도로에 아무 소용없는 곳에 돈만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책임인데 동장도 샅샅히 안 다닙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든지 이래서 철저하게 골목골목 가기싫은데도 숲이 많다든지 골목에 들어가기 싫은 곳에 골고루 쳐가지고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보건소장님이 22개 동네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시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이 다니면서 어떻게 감시감독을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동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공문지시 수 없이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건소장님이 잘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억3,900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도 모기, 파리 없어지도록 가기 싫은 골목도 골고루 쳐달라는 말입니다. 가기 좋은 도로에만 하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는 아까운 돈을 이렇게 사용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보건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의사출신으로 40만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이십니다. 또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예결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예결위원님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위원님들 처분대로, 의결하시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해야 되고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90쪽의 공원관리부터 307쪽의 자산취득비까지와 339쪽의 도시행정관리부터 347쪽의 자산취득비까지 378쪽의 국토자원보존관리부터 382쪽의 시설비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297쪽에 대불공원 경작지내 꽃나무식재, 조팝나무외 4종 5천만원이 있는데 올봄에 본 위원 동네입니다만 상당히 공공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실지 농사짓는 자리에 나무가 많았는데 일부 농민들이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한 결과에는 주사기에 약을 넣어서 나무를 죽여서 도시관리과에 부탁을 해서 농작물을 못 짓도록 해서 잘 되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개나리식재를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 거의 다 죽고 몇 나무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면서 보는데 왜 그런 경향이 생기느냐 하면 나무가 적은데다가 꺽꽂이를 한 상태이고 그 반면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풀이 너무 자라니까 다 녹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 나무가 거기에 사용할 나무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이 5천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으로써 충분한 상태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산을 5천만원 올렸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시키고 4천만원인데 그것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올여름에 태풍도 오고 해서 그 당시에 소나무가 몇 나무 있었는데 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실제 한 나무 키우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빨리 도시관리과에 연락해서 바로 세워서 흙으로 하면 오래된 소나무인데 살릴 수 있는 소나무인데 몇 번 연락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한 나무 심는 것보다도 관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306쪽에 보면 칠곡관문도로정비 용역비는 용역을 하지 않고 구청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관문도로 하면 경부고속도로 구간인데 저희들이 칠곡경계에서부터 IC까지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공무원들은 나무나 심고 가꾸는 상태이고 여기는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타지역에서 대구로 들어올 때 이곳은 대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징물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시에 걸맞는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주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이것은 시비지원없이 구비자체로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특출하게 공모가 되면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수성교에 가면 상징물 만들어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규모는 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그러한 것을 해서 시에서 반영해서 대구시에 그야말로 관문도로로써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하면 시장님이 특별히 지원해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성 예산은 시비지원을 받고 용역을 이만큼 주어야 됩니까? 현재로써는 용역비 2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지 안은 없으니까 2천만원 계상되어 있으면 안을 만들 때 될 수있으면 2천만원 안 들이고 1천만원해서 교수님들 관문도로 용역할려면 전문교수 3·4명이 하면 안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용역비 이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할려고 하면 설계도 되어야 되지만 그 지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이라든지 복잡합니다. 또 장소가 한 군데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만약에 칠곡지역에서 건너오는 부분에는 어떤 조형이 되어야 되고 밑에 부분은 어떤 조형이 되어야 되고 서로 조화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2천만원이 적은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아직까지 계획을 짜실 때 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더라도 되도록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각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앞으로 대불공원을 조성할 지역인데 농사를 지어서 허허벌판을 만들어서 보기 싫어서 식재하는 것은 좋은데 5천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대불공원 조성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나무를 다시 베야 될 사항을 감안하셔서 식재도 식목행사 위주로 그때 대비해서 인건비 안들고 묘목을 싼 곳에서 구입해서 아파트지역인데 아파트주민들이 내려다봤을 때 푸르다는 의미가 중요하지 거기는 꽃이 피면 뭐 합니까, 위에는 아카시아나무인데, 그래서 대불공원 전체적인 기반을 조성할 때 앞으로 나무를 뽑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맞게 우선 허허벌판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많은 예산을 들이기 보다는 식목행사 구단위로 가서 소나무를 심든지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만, 그 산이 가만히 있는 산 같으면 나무 심어도 좋은데 앞으로 대불공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수련관이 들어올지 설계를 해보시고 나중을 대비해서 사업성있게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5천만원 적은 것이 아닙니다. 5천만원 없어서 한 동네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을 때 식목행사를 대비해서 식목행사 때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들지 않게 구상을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허가낸 광고물은 1년에 광고사용료를 안내면 과태료를 무는데 불법광고물은 구청에 광고물대장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물 일도 없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광고물 단속정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해는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비록 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형평성의 위법을 받도록 해야지 법 잘지키는 사람은 과태료를 내고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정비대장이 없다고 과태료를 안낸다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다른 구에서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우리 구도 해당이 안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니까 불편없는 법집행을 해주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6쪽 유성아파트 앞 공지 휴식공간조성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신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유성아파트 앞에는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속 연결이 안된 나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도 세우고 여러 가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식으로 거기에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저녁에 산책을 할 수 있고 낮에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식으로 운동구도 갔다놓고 휴식공간도 넣고 산책로도 만들고 나무도 심어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땅은 구부지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구부지는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매입을 해야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당분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해놓으면 실지 유성아파트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거의 하는데 조성을 했을 때 다른 곳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주차공간은 확보가 안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런 것같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주차장 하실려고 하는 곳은 주차장을 하고 남는 공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땅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유지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려고 합니다. 그 땅은 현재 40미터 도로확장 부지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성아파트를 건립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그 땅은 도로로 편입되었다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재 유성모직에서 법정채권단에서 관리하는데 그 땅은 언젠가는 시차원에서 지방채 미납분과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되었던 것이 폐지되었다고 집을 짓도록 해주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유성아파트 주민들이 도시계획 때문에 당겨 지었는데 그 앞에 상가가 들어서든지 집이 들어서서 아파트가 답답해지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언젠가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과 대체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안 되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영원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청장님이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유통단지에 보면 녹지계 소속입니다만 대공원, 소공원이 있습니다. 대공원은 신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되는데 한 과내에서도 대공원에는 공익요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청소도 소공원에는 공원계에 전화하면 녹지계에 하라고 하고, 한 과내에서도 거기에 인력도 줄었습니다. 만약에 대공원에 인력이 2명 근무하면 두 세시간만 하면 청소 다 합니다. 여름되면 화장실을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원을 하는 공익요원들에게 하고 난 뒤에 오후에 가서 청소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녹지계에서 하고 여기는 공원계에서 해야되고 그런 폐단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서로 미루니까 방치되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청소도 몇 번 시키고 했는데 시정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44쪽에 도시계획도면작성 4,932만원으로 미터당 18만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칠곡3택지가 개발되면 현재 있는 도면이 없어지고 신규로 번지가 부여된 도면이 지적도가 작성됩니다. 작성되면 작성된 지적도를 가지고 필름화시켜서 그 필름화된 것을 만들어서 도시계획 도면을 만들어서 부지증명을 떼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8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당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하면 이런 도면으로 해서 필름화합니다. 빨간선 그은 것이 도시계획선이고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도면을만들어서 여기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되면 여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83년도에 작성되어서 사용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도시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표시를 하다보면 걸레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부지증명 떼는 직원이 계속 있으면 되는데 2,3년있다가 바뀌면 뒤에 오는 사람은 착오를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잘못나가게 되면 소송대상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4,932만원인데 당초에 9천만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칠곡3지구에 부지증명을 못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상세히 설명을 해서 살려주는 방법으로,

이차수위원

이것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위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위에 표지에,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위에는 별도로 만듭니다.

이차수위원

원도는 손을 안대고 별도로 만드는데 거기는 변경사항을 수시로 하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칠곡3지구는 도면을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그 예산이 4,932만원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당초에 이 도면을 안 가져와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셔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예산심의를 해보면 대충 가면 안주겠나, 대충주의 때문에 폐단이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칠곡3택지는 다 되고 지저분한 것을 할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못합니다.

이정열위원

4,932만원은 칠곡지구는 다 되는데 9천만원 올린 것은 이때까지 손실될 우려성이 있는 것까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설명서에 보시면 예산과목이 도시행정해서 예산이 4,932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미터당 만드는데 18만원정도 됩니다. 137매를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칠곡3택지에 200매하고 노후도면 74매를 교체할려고 올렸는데 3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가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 지적도를 필름화시켜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부지증명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칠곡3택지에는 200매가 있어야 되고 기존 노후도면을 300매 개체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칠곡3택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해서 이관하는데 신규작성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예산 짤 때 뒷면에 구청장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9천만원을 넣어서 기획실에 편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획실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짜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5천만원정도만 해서 칠곡3택지 도면작성을 하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은 당황한 입장에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9천만원을 다 살려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삭감된 예산은 다시 살려주셔야 될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것이 이것 말고도 몇 건 더 있는데 기 위원님들 답변하신 부분은 빼고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대불공원에 조팝나무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 건은 단돈 1원이라도 삭감이 되어서는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미터당 18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작성할려면 돈이 그만큼 듭니다. 필름하고 청사진도 포함됩니다.

이각희위원

어떤 업체에서 합니까? 지도그리는 업체에서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안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운암지공원 조성을 하시고 2000년도에 운암지공원 관리비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운암지는 지금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녹지관리에 총괄적으로 해놓았지 운암지공원이라고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난 해에 운암지공원 조성을 하시면서 조성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운암지공원은 총무과에서 해서 녹지시설하고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받았는데 금액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만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운암지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니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각희위원

운암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이 산격2동인데도 불구하고 운암지에 대한 보수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칠곡에 해야되는데 제 사무실에 들어왔던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고 보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운암지를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못길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폭은 좁습니다. 못둑위에 제방도로 폭은 좁은데 주의해서 다니면 위험한 것은 없는데 안방처럼 꾸며달라고 하면 재원만 있으면 되는데 위험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량이 하나 있는데,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이 아니고 제방 물 빼는데 위로 다니도록 시멘트로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폭이 좁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질 소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양쪽에 망을 만들든지 나무로 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암지공원에 진입로가 이상합니다. 공원에 들어가는데 공원이라고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개관식날 사람을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도로가 있어야지, 도랑에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차가 못 올라오도록 설계가 된 공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판단해 볼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도랑에 물 내려오는 것을 한참 쳐다봤는데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흄관으로 해서 기왕 그만큼 돈들였는데 흄관을 묻어서 산의 물을 뽑아내서 안보이도록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운암지 수변을 통해서 함지산쪽으로 해서 무태, 조야로 오는 20미터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습니다. 운암지는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가장 사람이 환경친화적인 형태의 휴식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건너는 그런 식도 되고 도로가 나기전까지는 현 그 상태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차가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안하더라도 하수물을,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하수구가 아니고 산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입니다.

김해식위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흄관으로 해서 묻고 땅을 약간 돋우면 남이 봐도 그런데 노천 그대로 흘러내려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사실은 노천이 운암지 멋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멋이라고 보면, 또 멋입니다.

이각희위원

안에 마을도 없고 더 투자할 가치는 없습니다. 도로삼아 하천삼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예결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