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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숙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2본회의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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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 등 14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리비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건으로 금일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이 접수하였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김익찬의원, 안성환의원, 김기춘의원, 조화영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길숙의원입니다. 2018년 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과 2018년 1월 19일 이윤정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사업에 새로운 비젼과 목표를 실현하고 일반철도 도시철도 및 유라시아대륙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 확보 및 KTX광명역을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 국민은행 철거부지 일부를 서울교통공사에 무상사용허가하여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승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총체적 정책추진을 위해 제반 환경마련과 청년의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외지유출 예방으로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센터 설치와 길고양이의 급식소 설치 및 중성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8개 동이 복지증진에 동자치센터로 변화되면서 통장들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지활동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생계형 노점상 양성화 시행 이후 융자금 신청자가 전무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아도 출산과 같은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현 광명시 치매관리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국가 방침에 맞는 안정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중 등록자관리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교육 환자 조기 발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성공적 예방관리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이정 제10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께서는 “(○오윤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의원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안성환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성인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계획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입양의 확대를 통하여 국내출생아의 국내양육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지원을 통하여 국내입양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8월 8일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내용 중 효력기간 연장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포함하여 개별 사업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17년 도시재상 뉴딜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광명 도시재상 씨앗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앞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회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호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 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고순희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8년 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총 규모는 7,651억 6,44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인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74억 6,553만원이 증액되어 약 0.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방범 및 공원 cctv교체사업 7억4천만원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 7억원, 도덕산공원 정비 5억5천만원, 소하중 외 2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10억원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안전시설, 일자리사업, 학교시설, 근린공원시설, 주민체육시설, 종합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삭감규모는 총 6건에 2억 6천만원으로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이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어 강선범 세무사, 곽수만 세무사, 노기원 세무사, 김성은 회계사와 우리시 의원 중에서 김정호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윤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이어서 “(○오윤배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 알아서 해요.)” 시정질문 하고 같이 하지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바로 할까요?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 네, 끝나고 해요.)” “(○오윤배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하라고 하세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그럼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오윤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윤배 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윤배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데 양기대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고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셔야 되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한 이유를 부의장님께서는

김정호부의장

잠시만요. 시장님 참석하셨다가 지금 이석을 하셨는데
윤배

오윤배의원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된 이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부의장님께 오늘 참석 안 한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부의장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양기대 시장께서 참석을 하셨다가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답변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5가지했는데 통장 신문 지급에 관한 것과 광명문화원 진입로 철거 관련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두 가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통장들에게 지원되는 “신문구독료(월15,000원)” 대신 “복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18개동에 정원 500명(현재 483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약 500명에게 매달 정보수당의 개념으로 통장들에게 신문(월 1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알아 본 결과 13개의 신문을 각 동마다 선택해서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A동자치센터의 경우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두 개를 선택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B동자치센터의 경우 서울일보와 조선일보, C동자치센터의 경우 서울일보와 조선일보(최근에 서울일보가 잘 안 들어와서 조선일보만), D동자치센터의 경우 서울일보와 문화일보, E동자치센터의 경우 서울일보와 중앙일보... 각 동자치센터마다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은 서울신문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언론사를 선택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통장은 신문이 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보라고 주거나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통장이 부지기수입니다. 통장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신문이 아니라 특정 신문의 언론사를 위해서 지급되는 신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18개동 약 500여명의 통장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 본 결과 약 97%정도가 신문구독을 반대하고 있고 복지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장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신문지급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통장들에게 복지수당의 개념으로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다른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현재 광명시 18개동이 복지중심의 동자치센터로 변화되면서 통장들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누리복지협의체 가입 등 활동) 그래서 현재 통장들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 15,000원의 신문지급비(정보수당 개념) 대신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통장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묻거나 18개동에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97%이상 통장들은 신문지급이 아니라 “복지수당”으로 지급되기를 더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집행부는 통장들에게 현물인 쓰레기봉투, 신문대금은 지급하면서도 복지수당으로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통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이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째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통장의 사기저하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 이후물가상승률은 한 해 평균 2.8% 인상되어 총 33%를 넘어섰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또한 한 해 평균 2.7% 인상되어 총 27%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유독 통장 활동보상금에 대하여만 “15년째 동결됨”으로써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장수당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조속히 통장 수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에게 반강제로 지급하고 있는 신문구독을 중단하고 그 예산 내에서 복지활동 실비 지급 등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지급을 언제부터 중단하고 어떤 대체품 등으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원에 2층으로 진입하는 다리처럼 생긴 보행도로 철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시정질문감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광명문화원은 2005년 6월에 건축한 것으로 문화원 2층으로의 진입로가 약 30~50미터의 다리처럼 생긴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눈이 와서 쌓이면 미끄럽고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승강기도 있고 가파른 또 하나의 계단이 있습니다. 또한 1층으로 바로 진입해서 문화원 2층의 공간으로 이동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즉 진입로는 필요가 없는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육교도 아니고 다리도 아닌 아주 긴 계단형 2층 진입로는 공간만 차지할 뿐 문화원 2층으로 진입하는 것에는 없어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본 의원은 그 곳을 철거하고 빈 자리에 주차장 및 공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원측도 시집행부도 담당공무원들도 저와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문화원 2층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철거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거예산 및 철거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하고 언제까지 철거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양기대시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 광명사거리역에서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광명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015년 8월경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사거리역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7호선에 있는 역으로 2000년 2월 29일 7호선 개통과 함께 광명역으로 지정 운영됐습니다. 그런 후 2004년 3월 29일 한국철도공사의 KTX광명역이 개통되면서 역 이름이 중복돼 혼선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우해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사거리역은 광명동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인근에 밀집돼 있는 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최근에 남양주시의 경우도 남양주시가 다산정약용 선생의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서 도농역과 다산신도시내 8호선 전철역의 역명을 다산역으로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차제가 남양주시처럼 자신의 지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사거리 인근에는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이 있고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먹자골목 등이 형성되면서 광명동의 중심 상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통시장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역으로 변경하려고 노력한 과거의 언론보도문을 살펴보니 우리 광명시는 국회 차원에서 명칭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광명전통시장역으로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관련부서인 중소기업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사화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역명변경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역명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 광명사거리역만 역명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3억원을 내면 역명변경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속 유상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역명이 변경되면 그대로 사용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다만, 3억원의 비용의 문제인데 개개인인 광명전통시장측에 부담을 요구하기 보다는 당연히 광명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시측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3억원이 역병변경 예산을 들인 후 역명이 변경됐을 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3억원 보다 훨씬 큰 지역경제활성화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명시의 8경 중 하나인 광명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광명사거리역을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명만 바뀌어도 부천시 등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가망성이 아주 많다고 보여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 많은 국민들에게 광명전통시장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뉴타운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면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역을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은 3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기 내에 반드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광명사거리역을 전통시장역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명칭변경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고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방과 후 초등돌봄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연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교육청소년과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으로 5개 초등학교 8학급에 시예산 2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총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시예산 40%인 1억 6천만원, 교육청 60%인 2억 4천만원으로 돌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사업이 시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초등돌봄학교 1~2학년의 아이들을 가진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돌봄학교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돌봄반은 오후 5시까지 저녁돌봄반은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에는 오후반은 오전11시40분까지 저녁돌봄반은 오후 2시4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학교를 신청하는 학부모들은 주로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돌봄학교를 오전11시 40분과 오후 2시 40분까지만 운영한다면 맞벌이부부 및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가정들은 어떻해야 할까요?첫째, 학보무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둘째, 오전 11시40분에 돌봄학교수업을 마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아이들은 최소 3~4개의 학원을 돌아 다녀야 하고 2시 40분에 끝나는 아이들도 최소 1~2의 학원을 학원차로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맞벌이부부나 혼자서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가정 등의 학부모라고 해서 아이들 방학기간이라고 빨리 퇴근시켜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돌봄학교를 오전까지만 운영하고 오후2시40분까지만 운영한다면 이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지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교육청으로 떠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을 고용해서 운영하려는 즉 정규직 전환시키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다보니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돌봄학교를 방학기간에도 학기 중에 운영하는 시간대처럼 똑같게 운영한다면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정규직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 할 정책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아이안심돌보기터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오후5시부터 9시까지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안심돌봄터운영이 방학기간이라고 운영시간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려고 노력중 인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오후3시부터 오후9시까지 확대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학교는 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과 후 돌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광명시 시민이고 학부모들도 광명시민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청 소속인 학교의 돌봄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초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미만을 고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방학기간에 돌봄학교 운영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방학기간에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학부모가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과 후 학교가 끝난 후 1~2학년들을 학원으로 뺑뺑뺑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의 학부모들은 이렇게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정책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해당학교, 광명시 담당자가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을 해결하는 것이 아이안심돌봄터를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학기 중에 운영하는 돌봄학교와 방학 중에도 운영하는 돌봄학교를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예산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안심돌봄터를 하나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청, 해당학교, 시집행부와 만나서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이나 돌봄학교 운영시간을 최소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명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으로 계속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구역 뉴타운 찬반투표가 있었지만 반대측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반대측은 개표도 반대하고 개표불참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발반대측의 개표반대와 개표불참 이유는 첫째, 선관위와 시에서 OS요원들을 막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투표용지와 투표방법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주장은 자신의 땅과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업성평가를 객관적인 제3의 업체에 의해서 사업성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뉴타운을 진행하는 구역은 총 11개구역 중 15구역과 16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됐고 16구역은 철거 중이고 15구역도 이주 중으로 곧 철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지역은 5개 구역으로 1구역, 2구역, 5구역, 10구역, 14구역입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10구역이 1월 17일 뉴타운사업 추진 우편투표 개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이 4개 구역으로 4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구역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1개 구역 중 나머지 8~9개 구역도 비슷한 반대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마찰이 예상되는데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정례회에서도 동료의원께서 뉴타운사업의 OS요원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뉴타운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는 구역 중에 최소한 한 두 구역 예를 들면 9구역 등에서는 또 다시 25%의 서명을 받아서 뉴타운 해제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구할 가망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직권으로 전면적으로 뉴타운을 해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서울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 ABC로 나누어서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 등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안내기준을 제정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기준을 상세하게 읽어 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수립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의 유의사항에는 조합 등이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안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둘째, 조합 및 해제찬성 측이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의견 찬성 반대를 권유하기 위해 하는 안내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셋째, 주민의견조사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공정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청 차원의 안내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 유의사항을 보면 첫째, 주민의견조사는 지자체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행위로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협박․금품제공 및 정비사업비 부당사용 등 불법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OS요원이 금품제공해서 뉴스에까지 방영되었습니다. 둘째,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찬성 반대를 권유하기 위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용역행위는 금지 셋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비대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홍보는 제한사항이 아니고 주민의견서는 본인이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제출 및 현장투표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조합, 비대위, OS요원 등에 의한 대리접수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는 허용할 수 있는 내용, 금지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광명시 뉴타운을 반대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처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안내기준을 제정해서 OS요원금지 및 OS요원이 불법적으로 활동할 경우에 사업을 직권취소하도록 OS요원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적극 차단시켜야 합니다. 둘째, 제3의 기관에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지가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재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뉴타운해제 등 투표 시 전자투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해줘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타운2구역에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광명시장에 바란다에 수 백개의 민원성 글이 올라와 있고 최근에 2구역 시민들이 방문해서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한 열린시장실 업무보고에서도 위의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첫째, 조합원 등의 전화번호를 약 30% 이상 휴대번호가 아닌 집번호 또는 전화번호가 없는 것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도 바뀌었으므로 이미 업데이트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제2구역의 조합원분양가가 14구역, 15구역, 16구역보다 약 3~4천만원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타 의원이 시정질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위 세가지만 해줘도 뉴타운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장님께서는 아래 두 가지에 대한 시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명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 중이지만 만족하지 못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OS요원이 불법적으로 활동할 경우에 사업을 직권취소하도록 안내기준 제정 즉 OS요원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적극 차단하는 방안을 언제까지 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제3의 업체에 사업성평가를 재실시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투표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구역의 조합원 등의 전화번호 등 정보공개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등을 해서라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은 구두로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답변은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답변은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 현황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 중국에서 80%이상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명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사항을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화면 보면서) 광명시에서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서 친환경 저녹스버너펌퍼, 비산먼지 사업장관리,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1,100대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 단속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하여 광명시에서 열심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에서 미세먼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들을 보시면 재난문자를 통해서 초미세먼지를 주민들한테 통보하고 있고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서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 정보시스템 BIS 전체 255개에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들을 표출하고 있으므로서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저런 시스템을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 등에 관련자들한테 문자발송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현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고압살수차량 뿐만 아니라 진공노면청소기차량들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과와 제가 현장에 가보았더니 광명시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에 지도를 그려놓고 대기오염전광판에 색을 통해서 주의, 경고, 안전 이런 내용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참고로 보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취약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첫째 최근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봄철이 되면 황사현상 또 꽃가루로 인해서 창문을 열어야 될 시점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문을 열어야 될 시점에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이나 기타 안구질환이나 각종 질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돌아오는 2월 3월 봄철에 광명시에 호흡기질환부터 신체적으로 약자가 많은 부분에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차단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망 지원예산을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살펴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어린이집이 326개, 경로당이 116개로 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차단망의 단가는 대략 35,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 타 지자체 내용과 검토하셔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또한 시범적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세먼지 차단망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와 선배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기반으로 하는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광명을 디자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생각과 관점, 추구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의 정치나 행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1,000원을 투자하여 1,000원 이상의 효과를 내고 이를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 정치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인기를 얻은 후 떠나면 되는 게 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본 의원의 관점이지만 그러나 행정은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0원을 투자하여 시민이 행복해진다면 2,000원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의 가치를 높이며 당장 효과가 없어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가 같이 가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어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시청의 제2청사 필요성과 중장기계획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13만 인구에 준공된 시청이 33만 시민의 시청으로 누더기 증축공사하고 주차장은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중장기계획도 없으며 이제 운동장 주차장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명을 뉴타운 재개발, 광명역세권개발, 테크노밸리, 집단취락기구 개발에 따른 광명시 50만 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2시청 부지하나 만들지 못하고 빚 없는 도시라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둔채 50만의 도시는 얼마나 더 많은 사고가 있을지도 질의 안 합니다. 과연 빚 없는 도시가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아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도 구로구와 광명시가 50대50 투자운영하여 300톤 시설이 24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노후 되었고 사용기한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따른 부지를 매입할 것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꾸준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다른 곳에는 민원이 심해서 건립할 수 없기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가상승 전 소각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역점사업에 밀려 인식을 하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 느린 행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지가가 상승된 상태에서 설비 부족으로 검토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을 토대로 광명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같이 가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광명을 디자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광명시에는 구도심의 광명동은 뉴타운 재개발로 어수선하며 소하동은 역사주변 발전으로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럼 광명시 자동차 경매시장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 자동차 경매시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입니다. 지금은 경매시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여관이나 상업지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또한 행정이 한 발 늦어가는 추세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광명시 자동차 경매시장이 입구부터 호객행위로 불법영업하고 있으며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는 광명시 이미지를 손상시키며 전국 100대 관광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인근 주택단지에 경매장 차가 주차되어 시민의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에 몇 번 요구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자동차 경매시장을 이대로 둘 것인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광명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김정호 부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2018년 첫 시정질문에 앞서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82년생 조화영은 시장님께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에게 서지현검사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영화와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한 할머니의 인생을 영화에 담은 아이 캔 스피크 극중 주인공인 나옥분 할머니는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기자에게 밝히고나서 자신의 어머니 무덤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나옥분 할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왜 자신이 돌아왔는데 천대를 했느냐 ‘아이고 욕봤다. 고생 많았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냐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하며 하루 하루 지옥을 견디고 살아 돌아온 소녀 자신의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사랑하는 조국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녀의 아픔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서지현검사 검찰 내 성추행사건과 인사 불이익 여기에서 또 누군가는 인사 불이익을 당해서 보복성으로 폭로한 것이 아니냐며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보복성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분명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고 그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서지현검사가 검찰 조직안에서 겪어야 했던 절차와 과정들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커다란 벽을 깨기 위해 외롭게 싸우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또 포기해야 했던 그녀의 모습은 세상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자화상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취업면접을 보기 위해 올라탄 택시에서 김지영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 원래 첫 손님으로 여자 안 태우는데 딱 보니까 면접 가는 것 같아서 태워준거야’ 면접장에서는 중년의 남자이사가 김지영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처 미팅을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처 상사가 자꾸 좀 그런 신체접촉을 하는 겁니다. 괜히 어깨도 주물주물하고 허벅지도 슬쩍슬쩍 만지고 그런거 알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지영씨부터 답변해 보시지요. 이 답변이 끝난 뒤 김지영을 비롯한 3명의 여자는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과연 이 남자이사께서는 남성 응시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렇다면 82년생 조화영은 어땠을까요? 2012년 6대 의회운영위원장이었을 때 중국의 목단강시에서 광명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가 있었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 역할을 했던 저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남성 의원이 목단강에서 오신 분과 제가 러브샷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분위기를 망칠 수 없던 저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러브샷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의원은 심지어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퇴직 공무원분은 저와 악수를 할 때마다 제 손마디를 주무르기 일쑤였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웃어넘겨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그 분에게 따끔하게 한 마디 했다면 다른 여직원들이 저와 같이 기분 나쁜 일들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잘못 자리 잡힌 사회적 통념들과 직위의 차이로 인해 직장생활을 하며 술자리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겪어야 했던 것이 저뿐이었을까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보면서)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의회에 근무했던 여직원의 손입니다. 한 남성 의원이 싫다는 여직원의 손목을 반복해서 잡자 보다 못한 동료직원이 손을 빼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여직원의 힘 빠진 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직원은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 남성 의원에게 이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여직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언제나 그렇듯 그 남성 의원은 장난이었다고 변명하겠지요. 광명시의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성과 관련된 사건들 그것은 그냥 웃지 못 할 해프닝이었을까요? 그것도 그냥 장난이었다. 정치 보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며 사건의 본질이 그리고 상대방이 겪었어야 할 수치심이 가려졌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2018년 서지현검사의 검차내부에 대한 고발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지현검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내야만 나의 딸일수 있고 나의 아내일수 있고 그리고 나의 엄마일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폭력적 상황들을 겪지 않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서지현검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빠르게 광명시 미투창구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투창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성과 관련된 민원들이 접수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광명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오늘은 2구역 보상협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구역 현금청산대상 주민들과 함께 보상협의회가 2회에 걸쳐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협의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협의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보상협의회에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감정평가 시작 전에 20군데를 선정하여 가감평을 진행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임대사업자 영업손실 보상협의를 검토해 줄 것 셋째, 종전 평가시 측량이 지장물조사에 누락되었거나 평가를 받은 세대 중 이의제기한 후 회신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 다시 재조사 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협의가 끝나기 전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말아 줄 것 광명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사업자측에 조합측에 문서로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광명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기대 시장께서 참석하셨다가 이석한 관계로 이춘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해서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주의장님, 김정호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중요한 현안과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부는 제가 일부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내실 있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님깨서 광명시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좋은 사례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OS요원이 불법적으로 활동할 경우 사업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기준 마련,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제3의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 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조사 즉 우편투표에 대한 안내기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면 광명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25%이상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사업추진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S요원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정비구역 직권취소는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정비구역 해제요청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 합리적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OS요원의 불법적인 활동 등을 방지 기준을 병행하여 마련하고 투표 시 토지등소유자 및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면 경찰과 적극적인 공조로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 감정평가실시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토지보상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위하여 광명시에서 2곳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그 이후에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이때에도 경기도와 조합, 현금청산자가 직접 추천한 3곳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제3의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금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제3의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토지보상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철저하고 내실 있게 주민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와 관련하여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인 노약자 및 아동들의 건강 확보를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망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해져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전기차 보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저녹스 버너 교체사업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 따복마스크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시 전역에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40개소를 설치하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지역에 대하여 살수차를 집중 투입하는 등 인근 미세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중앙 환경부 관련부서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이며 시범사업 등을 현재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신속한 대기질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기존 1개소였던 환경 전광판을 3개소로 추가 설치하였고 관내 버스정류장 198개소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대기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이나 관내 학교에 미세먼지 현황 및 행동요령에 대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사업은 시민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기춘의원님께서 자동차 경매시장 민원과 주변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자동차 경매시장은 1994년 준공되어 경기도에서도 가장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하며 불법영업도 하고 있는 바 이는 광명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단지에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경매시장은 1994년에 준공되어 현재는 노후된 시설로서 경매장 및 정비업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등 76개소가 밀집된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불법영업은 주로 몇몇 매매업자의 중고차 매매 알선인들이 생계를 위해 도로변에서 불법 호객행위로 차량 및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단지 내에 호객행위 단속과 현수막 게첨을 통한 계도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처분할 증거확보 또한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체 중고차 매매업소 76개소에 대한 불법 호객행위 금지 안내 공문은 물론 집중적인 계도와 불특정 시간에 수시로 현장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근 주택단지에 차를 주차하여 시민의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도 인근 주택단지 주변 차량을 조사하여 매매업자의 차량 발견 시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물론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경매시장의 주변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바 물류단지 물류유통단지에 이전하는 방안과 존치를 할 경우 어떻게 재정비를 해나갈 계획인지를 상반기 내에 마련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화영의원님께서 광명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2구역 현금청산대상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시작 전에 20군데를 선정해서 가감평을 진행하자는 사항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협의보상, 종전 평가시 측량 및 지장물조사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평가하는 조사, 보상혐의가 끝나기 전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말아 줄 것 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2월 2일 실시한 광명2구역 보상협의회 시 제시된 의견을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시작 전 20군데를 선정하여 가감평을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보상평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괴를 같이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토지보상법 등에 샘플링을 조사하자는 규정은 없음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괄 감정평가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보상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미하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장물조사에 누락된 세대에 대한 재조사에 대하여는 지장물 조사 누락으로 감정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협의회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보상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상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평가사와 현금청산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한 후에 현재 조합에서 영업권이라든지 지장물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진행 중인 감정평가를 중지할 수는 없으나 평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조화영의원님께서 여성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예방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인지 교육, 지역사회 시민 양성평등교육, 성인지 시민강사 양성교육, 성폭력전문 상담원 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정서지원, 심리지원, 의료지원, 쉼터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지침 제정,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을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미투 창구 운영, 전문 인권상담가 위촉 및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피해자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한 사후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광명사거리역을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광명사거리역은 광명동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인근상권과 광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명전통시장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역은 2000년 2월 29일 지하철 7호선 개통과 함께 광명역으로 운영되다 2004년 4월 1일 개통한 고속철도 KTX광명역과 역명의 중복 혼선으로 광명사거리역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명변경은 서울시에서 역명병기 사용자모집 입찰공고를 통하여 접수 후에 서울시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한 기관이나 단체에 한하여 최고응찰자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2016년 입찰기준으로 3년간 약 3억원 정도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폴사인․출입구․승강장․안전문 역명판, 노선도, 안내방송 등 시설물 교체비용으로 약 1억 내지 1억 5천만원을 사업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유료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서울시에 지하철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은 금년 9월쯤 공고할 예정이며 역명병기 신청여부는 사업대상자인 광명전통시장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설진충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해서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이나 돌봄학교 운영시간이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해당학교, 시집행부가 같이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며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역 내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25개교 중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비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시간 등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의 2018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는 매학기 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돌봄교실도 학부모님의 수요를 반영하되 초등교육전담사의 근로시간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불편한 사항 등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와 시가 협력해서 경기도 교육청의 기본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채용과 학부모 협조를 통한 돌봄교실 봉사도우미운영 등 다각도로 돌봄교실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의장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김기춘의원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셨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단장님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자동차 경매시장 부지를 가보시기는 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가보았습니다.

김기춘의원

가보셨는데 입구부터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기춘의원

광명시가 100대 관광지의 하나입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생계형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처럼 94년에 준공해서 24년이 지났는데 약 76개 매매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단속만으로 가능할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보다는 개량된 방법으로

김기춘의원

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수 없이 많이 해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개인이 아니고 94년에 준공되어서 24년이 지났고 76개가 밀집되어 있고 그렇다면 사유재산이니까 그대로 방치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광명시 전체를 보면서 광명을 디자인 할 것인가를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4억원을 확보해서 지구단위재정비를 통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4월 중에 끝나게 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고 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토지주 스스로가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의원

네, 맞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방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자동차 경매시장은 이미 기능도 없어졌고 주변 민원도 많고 상업지역도 아닌데 이미 모텔부터 상업지역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이미 4억이 작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분들도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은 이미 발전된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고 우리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수 있는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시행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네, 맞습니다. 뉴타운이나 이런 모든 개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 부재한데서 올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을 해야 하고 그분들은 내 개인의 돈이 혹시 없어질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를 책임지고 균형발전을 위해 디자인하고 행복을 만들어 가는 수장이면서 또한 시민한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눈앞에 이익보다는 큰 틀에서 광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동차 경매시장은 이미 기능이 상실되어 대안으로 적절한 용도로 변경되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광명시 전체를 고려한 행정으로 광명동굴과 함께 100대 관광지의 도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청의 제2종합청사와 쓰레기소각장도 사용기간이 넘었기에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중장기계획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가 다음 3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는 광명시민이 메르스 같은 확대 전염성이 강한 병이 왔을 때 단독병실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만 시민이 병원의료시스템이 완벽한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어서 광명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입니다. 33만 광명시민이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산재된 체육시설을 한 곳으로 모을 수도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 또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광명시에는 불행하게도 종합운동장이 없어 시민체육관이 체육관인지 행사장인지 공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다변화된 용도로 사용되어 관리비 행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뛰놀고 환경에 맞는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접근하여 부지를 빨리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조그만 체육관을 이미 설치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대학교나 또는 대학입니다. 어느 시고 어느 도시고 대학이 있어야만이 이 도시가 잠자는 도시가 아니다. 대학과 같이 유기적으로 시와 협조하여 광명이 공업발전과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만이 그 시가 발전되고 확충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시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 일환으로 광명시 자동차 경매시장이 노후된 시설과 도시의 미관과 주변에 불편을 준다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결단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 행정이 투명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책임행정을 요구하며 정치나 행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광명시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꼭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광명시가 발전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부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시겠다고 의사표시하셨습니다. 조화영의원님은 부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부시장님!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어쨌든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장 내에 여성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서 지금 사이버 미투 창고를 개설해 놨잖아요. 그런데 미투 창고에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어쨌든 고충처리위원회나 아니면 감사실에서 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춘표

이춘표부시장

네.
화영

조화영의원

그런데 저는 개선을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고충처리위원회 대부분이 사실 당연직 공무원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현재, 만약에 거기에 국장이라든지 당연직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일 경우 대다수가 남성의원으로 구성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균형을 맞추어서 철저하게 개선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춘표

이춘표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남성 공무원보다 여성 공무원 또 직급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하급 직원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인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외부에서 객관적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많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감사실 같은 경우에 징계수위를 결정하잖아요. 감사실에서,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나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를 하게 되는데 감사실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함에 그 주체들이 저희가 감사실에 총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춘표

이춘표부시장

감사실장 포함해서 15명 됩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여성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춘표

이춘표부시장

여성직원이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3명 계십니다.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 감사실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요즘에 이런 성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감사실부터 성비를 맞추어서 직원들을 배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중에 어쨌든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나 행정적으로 괴를 같이 하려고 한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보상협의회에서 제가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토지보상법에 20군데 정도 가감평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법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협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표

이춘표부시장

공감합니다.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주민하고 필요하다면 조합하고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중재 협의회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지금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보상협의회가 단순히 의견수렴을 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제82조 보상협의회 부분을 보면 1항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보상협의회를 두었을 때 1호를 보면 보상의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호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호에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호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호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관련 되어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의견수렴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에 맞게끔 제대로 된 협의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모든 광명시민분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시정질문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난로 같은 과정이 되었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여러분, 기자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의원, 안성환의원, 김기춘의원, 조화영의원 네 분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10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 하안1, 하안2, 학온동을 기반으로 하는 김기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야심차게 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느 많은 아픔을 안고 갖고 있는 한 조직을 얘기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안 하면 병이 될까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번을 망설이고 이 지라에 섰습니다. 그 조직은 단합되었을 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 안에는 어떤 두 패가 있습니다. 인간사 모두 그렇듯이 힘 있는 조직에는 꼭 패가 갈립니다. 그 한 패는 힘이 세고 또 한 패는 약한 패입니다. 그래서 약한 패는 약간 숨을 죽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힘이 쎈 조직의 일원이 여기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까 자기 존재감도 안 나타나고 가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직에 몇 명을 끌고 여러 가지 말로 그 조직을 가지고 여러 패 조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수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힘 쎈 조직이 어이가 없고 그렇게 해서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원으로 간 분이 아! 이거 잘못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원 조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 쎈 조직이 다시 수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수장이 된 한 사람이 바보가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바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바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밖에 있는 세력을 다시 이용해서 찾아가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 쎈 조직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해서 양보하고 같이 가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성을 버릴 수 없기에 그 조직을 끌고 갑니다. 힘이 약한 조직도 여러 가지로 버텨나가면서 그 조직을 공격을 합니다. 모든 조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일원은 말없이 가다가 나머지 조직원들을 전부 엑스트라로 만들고 (“실명으로 하세요. 실명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하는 방청인 있음) 본인만 하다 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집에가 자다가는 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직에 일원으로 살면서 많은 조직원들의 아픔과 충격과 이런 생활을 겪어 오면서 그 힘 쎈 조직은 결국은 와해가 되고 또 바보가 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오늘까지도 와있고 외부의 힘들은 활개를 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제 개인일 수 있습니다. 조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조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살아 갈 것입니다. 그 조직은 절대로 없어질 조직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사람 참된 사람 정말로 시를 지키고 믿음 있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론 의미를 전달하시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전혀 무슨 내용인지 확연히 못 받아들이면 10분발언 내용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명쾌히 본인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정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윤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 이춘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이병주 의장님, 김정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운영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시민응원단 관련하여 특별 유의사항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1월 8일 광명시장님이 선관위에 질의하여 2018년 1월 15일 선관위에 해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답변에는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제공기준이 숙박제공 공무원 통반장제공, 지자체 복귀 후 귀가서비스, 단체관람 버스탑승자에게만 대회 입장권 제공, 식사비 음료제공 단가 등의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특히 특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이 직접 배포하거나 정치인 명의로 배포하지 말 것 지자체 명의 제공이라도 특정 정치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언급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 서 경기관람 과정에서 일체의 선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지 말 것 단체관람 버스 안에서 특정 정치인 정당홍보나 업적설명 또는 지지발언을 하지 말 것 단체관람 버스에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법규 준수 및 사고대비 보험가입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것 만석 달성을 위한 경기관람과 그에 필요한 편의제공으로 인정된 범위 외에 사항 관광투어 등을 제공하지 말 것 위와 같은 유의사항과 제공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음 요즘은 평창 올림픽인지 평양 올림픽인지 주최국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릴 정도지만 위 장소에 많은 수의 광명시민들이 참여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공지 받은 것처럼 철저히 유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히 위법적 행위가 없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이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 뭐 하실 것 있어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합시다.)” 그럼 폐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 전에 아까 오윤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시장님 불참 부분은 명확히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소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