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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1본회의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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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의사팀장 엄기목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찬의원 외 12명 의원 전원의 발의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긴급하게 2018년 3월 14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3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의 제안으로 2018년 3월 16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해서 김정호의원과 나상성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익찬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일명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은 2018년 3월 현재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 3분의 2가 사업성 미확보 등 사유로 지구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구리시 등 5개 시 8개 지구만이 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 뉴타운사업은 총 217개 지구가 동시다발로 지정되어 사업성은 떨어지고 거주자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방치하고 살아온 대표적인 실패행정의 전형이라고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문제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후도 50~60%도 안 되는 주택들을 강제철거하고 재입주할 돈이 없는 연세 드신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 정책을 개발과 이익이라는 환상에 빠져 동의했던 얄팍한 인식에 반성해야 합니다. 뉴타운사업만 하면 남을 것이라고 선동한 사람들과 특히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정치인은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뉴타운사업을 초기에 막지 못하고 방치한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된 2개 구역,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5개 구역,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4개 구역이 아직도 뉴타운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추진지역이나 해제지역 공히 주민들의 갈등은 여전하고 추진지역도 턱없이 높아만 가는 조합부담금과 정보공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찰이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 진행이 좀 늦은 곳에서는 앞으로도 투표도 있을 것이고 OS요원들 활동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약 180만원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을 OS요원활동으로 2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타운지역에서는 OS활동금지, 전자투표, 정보공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뉴타운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개선하고 대안책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뉴타운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을 직권해제할 수 없다면 뉴타운사업 진행과정에서 비리 및 불투명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찾아내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제약받고 갈등의 불편했던 주민들을 다시 한 마음으로 묶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제 시의회 의원 임기가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공천심사 및 경선까지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사특위에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사람들 있음

병주

이병주의장

박수치지 마십시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의원님 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 또는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등을 한 후에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쳤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천이 결정되지 않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번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의원 전원의 요구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발의한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조사특위가 될 수 있도록 부득이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 선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동의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으로 김익찬의원, 조화영의원, 조희선의원, 이윤정의원, 안성환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 ”

○조희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하죠.

정회할까요? 잠깐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정회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추천된 김익찬의원님, 조화영의원님, 조희선의원님, 이윤정의원님, 나상성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금일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잠시 후 오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더 빨리 40분에 합시다. 40분에)”
의결을 빨리하고 오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면 되지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만 선출하면 되지요.)” “(○사무국장 강응천 좌석에서 - 위원장, 부위원장, 활동계획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정회시 일부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로 추천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록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익찬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채택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안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3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조화영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자면 본 조사특위의 목적은 광명시에 문제시 되고 있는 전반적인 뉴타운사업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범위는 광명시 뉴타운사업 전반사항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지 실사, 구두 및 서면조사,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특위활동기간은 2018년 3월 19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김익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김익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