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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35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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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청해야 할 자료범위와 출석대상 범위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검토 및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화영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 조사특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1구역, 2구역, 15구역, 14구역, 16구역 그리고 10구역 관련해서 각 조합에 현 조합정관, 그리고 각 조합에 시공사 입찰서 및 가계약서, 그리고 본계약서, 각 조합 협력업체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일체, 그리고 각 조합에 산출사업비 편성내역 다음에 관련되어 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각 구역별로 조합 종전자산평가, 각 구역별 감정평가액 및 감정평가기준, 공시지가 내용들과 각 조합 최근 대의원회의 전 2회차 회의록 및 속기록, 그리고 각 회차별 참석자명부, 미참석 대의원 서면결의서 사본제출, 각 조합 현재 소송 계류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싶고, 다음에 조합에 임원들이 있는데 그 임원들에 대한 재산보유사항 소유지분이라든지 분할내용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이고, 다음에 각 구역별 저희가 뉴타운구역을 제정할 때 노후도를 조사해서 기준에 달했을 때 저희가 뉴타운관련해서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노후도 조사에 대한 제반서류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14구역에 특별히 광명동 산65-1번지 임야인데 약 52,664평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감정평기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 외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로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이 요구한 내용 및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각 조합 현 정관 외 12건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차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도시재생과이며, 증인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뉴타운사업관련 전․현직 도시재상과장, 담담팀장과 직원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인으로는 논의 후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12분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차기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2일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12일 오후 2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018년 4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