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병주
이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의사팀장 엄기목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찬의원 외 4명 의원의 요구로 2018년 4월 4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의 제안으로 2018년 4월 5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해서 안성환의원과 오윤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제척사유 2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나상성의원과 조희선의원이 본 조사 건에 대한 제척대상으로서 사임서를 제출하여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사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윤정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처리하고 김기춘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보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의원 전원의 요구에 의해 특별위원회가 발의되어 제2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비록 두 분의 위원이 제척대상으로 사임되었으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의결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