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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6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1-10-07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7억 원이 증액된 1조 61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23억 원이 증액된 1조 2921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90억 원이 증액된 804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증액된 2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23억 원이 증액된 1조 292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대기업의 2010년 실적호조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431억이 증가하였으나,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 소비세 91억 원은 감액되어 총 3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 4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4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 17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6억 원 등의 증가요인과 정부 정책인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31억 원, 협약에 의한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부담금 30억 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부담금 100억 원이 소송과 경기도 도시공사의 금년도 미납 의견에 따라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재정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건설과 6억 원과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백원도시계획도로 시책추진금 20억 원을 포함 13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도보길 조성사업 5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하천 수해복구비,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등으로 1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억 원이 증액된 80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억 원, 중동 페기물처리시설 일반부담금 13억 원 등으로 40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보조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비 33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2억 원 등으로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의 세출부분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290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청 및 사업소는 14억 원이 증액된 2582억원으로 처인구는 5억 원이 증액된 134억 원으로 기흥구는 4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 수지구는 7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국도비 반환금,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수해복구사업비, 직원, 공익근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보험료, 행정운영 공통경비 중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처인구 3억 9300만 원, 기흥구 1억 8400만 원, 수지구 5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수지구 썰매장 설치 시설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8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3724억 8242만 7천 원으로 713억 13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6297억 4100만 원으로 3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471억 4051만 1천 원으로 31억 748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81억 9644만 2천 원으로 6억 945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1693억 8259만 원으로 135억 5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447억 2188만 4천 원으로 198억 741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755억 5455만 5천 원으로 70억 612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7752만 원을 증액한 297억 66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격년제작에 따른 업무수첩 제작잔액 45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 2820만 원과 직원후생복지 지원비 816만 8천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 1476만 9천 원과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5719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161쪽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해 보상금 1억 177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운영경비 9억 95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7만 2천 원을 감액한 63억 24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눈 프로그램 운영관련 포상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계역량강화 관련된 사업체고용 동향조사 업무의 통계청 이관으로 일반운영비 259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로 72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재정법무과 소관입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6070만 1천 원 감액한 315억 33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성과금 우수자 포상금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추진 포상금 4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소송수행경비는 2억 9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8억 563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594만 4천 원을 증액한 1618억 56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세무사 검토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3억 53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5쪽 하단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18억 862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57만 7천 원이 증액된 7억 83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관리운영 예산 1억 4527만 4천 원, 지방세 부과징수운영비 523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82쪽 지방세연구원 설립 출연금 288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증액한 78억 81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사이버 과학축제 개최에 따른 재정보전금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55만 6천 원을 감액한 24억 12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비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90쪽 민간이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콜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570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출연금 지방세 연구원 설립 출연금이 증액이 됐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이 사항은 올해 지방세 연구원이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이 새로 개정돼서 올 4월 달에 개원이 돼서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관한 발전방안과 국세에서 소득세라든가 국세에서 우리가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논리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배정이 돼 있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배정된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 소관 산하단체로 조직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심사때 세정과 답변은 올해는 조기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적기 집행을 유도하여서 재정을 가능하면 보탬이 되도록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안 하셨네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자수입을 작년 12월 정도에 예산이 됐는데요. 올 1월에 기획재정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재정 조기집행이 실행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방침이 시달돼서 계획이 돼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방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집행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50억을 이자수입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저희가 세입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자수입이 적게 된 건데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지출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서는 세정과 이고, 거기에 맞게끔 적기집행을 염두해 두고 예산편성을 추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조기집행을 하기로 했던 재정법무과는 세정과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우리 용인시가 지방채까지 발행 안하고 있는 건전재정이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중앙에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조기집행 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조기집행해서 우리 예금이자수입 31억하고 얼마를 바꾸셨지요?
13억 정도.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시민이 봤을 때는 바보짓 하는 거예요. 조기집행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 적기집행 해도 되는 것, 또 한 가지 지방세 연구원도 아까 행안부 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세금에 있어서 재원. 세입의 주 원인을 해 주는 국세를 과연 지자체에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 들어줄까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출연금이 용인시가 경기도 내에서 1등 이예요. 1등. 하지만 과연 이 지방세 연구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 주면 과연 용인한테 얼마만큼 더 환불해 줄 것인가? 이것이 행안부 산하의 제도면 자칫 우려 됩니다. 그저 기관하나 만들어서 사람하나 앉히면서 그 세금은 지자체에서 물리고 하는 일은 과연 국비를 얼마만큼 더 많이 지방에다 할애시켜 줄 것이냐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하라고 따라하지 마세요. 성과가 없으면 거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지방세 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시가 얻는 것이 없으면 중앙에서 국비가지고 국세 안에서 연구원 만들어서 하라고 하세요. 지방자치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행정안전부가 없어져야 올바른 지자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많이 노력하시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주된 원인이 조기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일단은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최대한으로 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쪽이라든가 특별회계 쪽에 매월 한번씩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 이자를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금리가 좋은 쪽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증대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주된 원인이 조기집행에 있다고 보신다고 그러셨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 하는 겁니까? 국가시책 차원으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 국책,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고 일단은...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보면 2008년도에 9월말 평잔 기준이 2813억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033억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000억이고, 2011년도에 9월말 평잔이 84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평잔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평잔은 조기집행 자체가 6월 이전에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것을 예를 들면 3월말 현재 298억 이었고요. 6월말 현재 646억이었습니다. 당초에 세입자체가 6월 이전에는 들어오는 세입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자동차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이 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자수입은 기간이 길게 될수록 이자수입이 더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말 평잔은 재산세가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845억 이지만 3월말이나 6월말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별로. 2008년도에는 6월말 기준해서 41%를 집행했어요. 2009년도에 55.9%, 2010년도에 69.9%, 2011년도에 64.3%. 자,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기집행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지금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들이 이 정책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하반기에는 다 놀고 있답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내년도에는 늘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나름대로 참고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작년도에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세정과에서 세출액이 33.7%가 증감됐어요. 35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보면 세출이 세정과 소관이 33.71% 증가했지요. 그게 주된 원인이 뭐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 도세 주로 징수활동비가 내려왔습니다. 내용이. 연구원 출연금이 있고요. 도 상 사업비로 작년 평가해서 상 사업비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수 및 세수활동, 징수활동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해서 33.71%나 증가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과다하게 증가시킨 것은 아니고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 예산 자체가 세출예산이 많지 않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잡수입이 있지요. 228목 잡수입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소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1년도에 본예산에 240억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본예산에 240억을 하시고 1회 추경때 또 감액을 하시고 지금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에 또 감액을 했어요. 72억의 차이가 납니다. 본예산과 지금에. 그 차이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감액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수입의 어떤 것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가장 큰 사업이 상현교차로 사업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100억 원을 이번에는 미납 의견을 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 제일 큰 거고요. 협약에 대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부담금 30억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제인스건설이라든가 시행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수입이 연간 얼마가 되나요? 2009년도에 82억 정도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71억. 100억이 넘지 않고 있는데 유독 2011년도에는 240억을 잡았던 거지요. 이렇게 거둘 수 있다고 책정을 하시고 이 예산에 하셨어요. 못 거두셨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엉터리 예산 책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잡수입 자체가 부담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부서에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세입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잡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부담을 못하겠다는 사항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결론적으로 무책임하게 따져보지 않고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지 않고 책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100억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금들이 모여서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잉여금이 발생하고. 상당히 3년 전에 비해서 2011년만 유독 245억을 책정하시고 80억 정도 되는 잡수입에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자세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나름대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올해 못 받은 아까 분담금 얘기하신 겁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기반시설? 그것을 내년에도 또 잡아 놓겠네요. 본예산에다.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잡아 놓은 것이 그 사업이 안 된다. 후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확히 하실 필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담금 문제요. 이거 말고도 성복기반시설에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송 걸어서 우리가 소송 진행 중인 그 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상현교차로는 100억이잖아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100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협약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지 못해서. 이게 올해 용인시로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미집행된 거잖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내년에 이자를 붙여준다고 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국장님도 이 내용 모르시지요?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 세밀하게...
건한

이건한위원

재정법무과장님 혹시 내용 아시나요? 위원장님! 재정법무과장님 답변 좀.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현교차로 사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다만 저희가 2010년도에 170억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사용할 수 없으니 건설도로 사업에 쓰자,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170억을 준 건데 시 일반재원으로 쓴 거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세입세출을 100억 잡고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 100억을 도시공사에서 기 준 것도 있으니 내년도에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 집행된 것 70억만 빼고 세출에서 30억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돈 중에서 100억이 아직도 세출이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금년도에 못 주고 내년도에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도시공사에서 줄까요. 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도는 거기에서 납부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다고 확약을 하고 금년도에 세출 100억 중에서 70억은 집행이 기 됐고, 집행 안 된 30억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세출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상현교차로 개선공사를 우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다 했었어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입을 하는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것을 일반, 특수한 목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내려온 돈은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그 기금을 움직여 쓰면 안 됩니다. 일반재정에 넣고 흔들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려온 것 170억이라고 답변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따라서 추적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300억을 받아서 일반재정에 흔들어 쓰고 이제 와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재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특수목적대로 내려온 금은 그대로 쓰셔야지 그 당시 일반재정으로 흔들어 쓴 것 자체가 잘못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지적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곱씹어 나가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것을 제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정보가 없으신 위원님들께 부언설명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세정과 뿐만 아니라 재정법무과 또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님 답변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만 용인시가 발전합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곤란해 하셨잖아요. 곤란하지 않게 떳떳하게 일합시다.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7천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예산에 반영됐고,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켜서 기본급 상에 기본급이 올라감으로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이런 것과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올라갔고요. 사무보조와 일부 무기계약직, 일용직 현업직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일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 2천만 원과 복지포인트가 공단과 공사와 합치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65만 원정도, 공사는 90만 원정도 돼서 그 차액을 같이 맞춰주는 것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추가돼서 7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공단과 공사가 합쳐지면서 발생한 요인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5천만 원 복지비용은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공단에 계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주셨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임단협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임단협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임단협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9월에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날짜는 모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부터 해서 9월까지 12차정도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9월 20일날 임금 및 단체협약 결과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결국은 도시공사에 계시던 분들 수준에 맞췄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11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으면 그때그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거나,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1차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4건 정도가 거론됐다가 예산반영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는 차년도에 정한다고 해서 스물 몇 건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임금 협상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결국은 합치다 보니까 늘은 거예요. 경상경비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수당을 다 기본급으로 합치면서 늘어났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결국은 늘은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 재정법무과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올해 2회 추경에 보니까 수지구청, 기흥구청으로 썰매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수지구청만 올라와 있습니다. 4억 5천.
희수

이희수위원

4억 5천 책정하시고 기흥구청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흥구청은... 그 쪽은 운영비 일부만...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요. 처인구는 이미 본예산에 책정을 해 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수지구와 기흥구는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가 바로 책정이 된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총액배분제를 시행하면서 처인구는 당초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이고, 기흥이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시킨 것인데 작년도에도 일정부분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물론, 편성시기는 다르지만. 기흥, 수지구는 어차피 썰매장은 12월부터 이용을 하는 거니까 추경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떠한 예산을 세우면서 배분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총액배분제를 해서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 씰링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쪽은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시켰던 사항이고요. 기흥, 수지는 어차피 시기가 12월부터 이용할 것이니까 추경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실 이 추경이라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있어서 추가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총액배분제에 의해서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당연히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될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그 총액배분제 이 정책이 잘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총액배분제를 하면서 사실상 각 실국에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단점으로 본다면 조금 분산되는 그러한 점이 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총액배분제로 3개 구역을 나누어서 의미대로 무조건 집행을 예산 잘라서 그렇게 하다보니 이러한 경우가...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수 십 가지가 이렇게 집행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후기에 한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비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기적으로 12월달에 할 거니까 늦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08년도에 속기록을 보니까 스케이트장 4억 5천. 그 당시에는 12월달에 하셨더라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때 12월달에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당시 속기록을 보니 두 달 할 것을 4억 5천을 하느냐? 그 당시에도 이 논란에 대해서 5대 많은 위원님들이 다들 하셨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추경에 세우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건데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시기가 12월달 이니까 조금 늦게 반영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스케이트장 4억을 몇 년 하고 계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썰매장이요. 작년도에 금년도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4억 5천씩. 몇 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처인이나 기흥구 3개구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역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기흥, 처인구는 벼농사를 짓고 논에다 물을 가둬서 하는 것으로 했고, 도시화가 된 지역은 4억 5천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호응에 좋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장기적으로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희수

이희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4억 5천이면 처인구에서는 땅을 삽니다. 10년을 하면 4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두 달, 세 달 쓰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결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할 거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해마다 할 수 있는데 10년이 가면 45억이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조기집행 목표액달성 우수부서 포상 427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71개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포상금을 주면 어떻게 쓰여 집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격려금 조로 준거니까요. 식사한다든가, 아니면 체육대회 할 때 경비에 보태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각 과에서 그냥 쓰도록 해서 현금으로 지급된 사항이라 제가 보기에는 과 식사나 아니면 체육대회 경비로 포함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4270만 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 이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서 13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7억, 행안부에서 6억을 받아서 그것으로 집행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인센티브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 의회사무국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3천만 원.
희수

이희수위원

3천만 원을 받아서 의회 20주년 경비로 썼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으면 정책적인 사업에 쓴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조기집행 때문에 좀 전에 세정과에서는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법무과 과장님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4270만 원을 각 부서로 나누어 줘서 식사를 하겠다. 이 돈은 말입니다. 시민 돈 이예요. 시민이 세금으로 낸 것을 빨리 준 것 뿐인데 뭐가 잘했다고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라면도 못 먹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기집행 빨리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용인시 마당에 인센티브 받은 것을 복지에 쓰거나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각 부서 71개 부서로 나누어 주면서 식사를 하시고 체육대회에 쓰겠다. 이것을 예산집행을 잘 한다고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포상금 중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하자고 방침을 맡아서 했던 사항이고요. 13억 중에서 포상금을 4200 썼고 나머지는 시책사업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포상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일부 고생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습니다. 격려 좋습니다. 포상. 의회에도 저희 조례에도 포상이 있어요. 의회 포상은 포상금이 없어요. 포상만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포상금이 있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상태가 이제 경전철도 5천억을 주느냐, 8천억을 주느냐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법무과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4270만 원은 물론 포상에 있어서 격려차원에서 시장님이 상 줘도 됩니다. 금액까지 책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저는 이것은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것 누가 성립전에 하라고 그랬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국도비는 시비 부담이 없으면 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한 정책적 판단.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성립전 써 버리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사실상 6월달에 내려오고, 3월달에 내려온 건데 안 쓰면 그렇잖아요. 그때 성립전 집행을 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립전 좋아요. 어떠한 정책적인 것에 복지에 쓰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시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경기가 좋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서가 없네요. 성인지 예산서?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011년 9월 9일 시행 이예요. 이 예산부터 시행이 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지미연위원

시행일이 9월 9일이라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해 오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법과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1페이지와 52페이지를 보시면 추경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무려 287.45% 추경에 증가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52페이지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목별로 들어간 건데. 추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로 20억이 들어갔고요.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민간대행사업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5억 7500이 늘어난 겁니다.

지미연위원

무려 본예산 대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추경에서. 그야말로 마무리 추경 다 가고 있는 하부에 민간대행으로 할 정도가 시급한 사항이 있었더냐?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재정법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오는 예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이나 시급을 요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체크가 되어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우선순위는...

지미연위원

아니면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면 사업부서에 맡깁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재정심사절차는 한 것을 다 확인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조건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통과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된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잘못 편성하신 것이 맞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전 행정절차가 안 된 것은 편성됐으면 잘못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나중에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도 답변은 사업부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정법무과가 반드시 따진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절차 이행준수는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분명히 했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된 것이 편성됐을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재정법무과를 속였다. 아니면 재정법무과가 파악하는 것을 직무유기를 했다. 둘 중에 어디일까요 그러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를 심의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두개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증액분이요. 과장님 답변에 공사와 공단이었을 때 차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11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유감스럽게도 회의록이 없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임단협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문제는 그러한 도시공사를 1차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 부서가 재정법무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회의록이 없으면 어떠한 근거 안에 시설물 관리직한테는 4.9%, 사무보조 및 주차요원한테는 12.6%로 인상을 하느냐?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이 도시공사 사장이 재정법무과로 제출했을 때 재정법무과는 어떠어떠한 근거로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체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의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이렇게 덜커덩 자료를 가져다주지만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장이 지 멋대로 일명 기마이 쓰는 거냐 이거지요. 원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만 하더라도 2008년도에 임금협약서를 맺습니다. 룰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본급의 얼마. 그런데 지금도 이 논리는 기본급에 대해서 이만큼 이상분인지, 아니면 총 수입에 대한 본봉에 대한 인상인지?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봉급 안에는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를 어떻게 올려주고, 어디까지는 어떻게 보전해 주고 공사와 공단이 행복한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재정법무과는 그냥 다 예산안에 편성을 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으면서 어떻게 임금을 그냥 인상시켜주고. 인상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용인시가 용인시 안에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다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재정법무과에서는 이것이 불러올 파급을 생각해서 어디어디에서부터 기준을 잡고 정책을 잡어 주고 그들에게 요구할 것인가 그런 지시 내리신 적 없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비교가 아니라 현재 저희 공무원도 본봉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각종 재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었고. 다만 주차관리원과 사무보조는 기본급 인상이 일부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본급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도 올라가고, 연가보상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된 거고요.

지미연위원

아니, 정리가 됐다고 말씀만 하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통으로 밖에 안 왔습니다. 4.9%. 이들이 왜 4.9%를 인상 받아야 되고, 이쪽 부서는 왜 12.6%를 받아야 되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용인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인시 것은. 제가 용인시 것은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 쪽에서는 그러한 준비가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회의록도... 제가 회의록이 있었으면 기준을 잡습니다. ‘전에 이랬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는 구나.’ 하지만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그냥 예산안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도 의원이 심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로, 제대로 됐는지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법무과가 이렇게 금액을 올렸을 때는 재정법무과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판단기준이 뭐냐고 묻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단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도시공사 사장이 그냥 원했기 때문에 가냐? 이게 아니지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줘야지요. 그것 제출하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추가가 됐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쪽에 추가된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금년에 시청사 면적축소 관련해서 사무실이 많이 변경이 되고 이전되고, 신설되고 그래서 많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무실을 증축을 한 겁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지금 시장님실도 이전이 됐고요. 주택과, 시민전산교육장, 각종 사무실 10개 과가 서로 이동하는 바람에 신설하는 것도 있어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이 증액됐지요? 161페이지.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사유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과 중간 정산금액입니다. 8월까지 20억 정도 기 지출됐고요. 또 하반기에 중간 정산 신청자도 예상이 되고 중간 퇴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요 예측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올해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사하시는 분들에 몇 분정도 계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현재 8월까지 총 17명이 퇴사를 했고요. 중간 정산자가 7명, 24명이 퇴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을 계상하셨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무사 검토수수료라 해서 2천만 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이 어떤 금액이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동안 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기관이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그 사업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일부 우리가 신고하다 보니까 이것은 환급을 받아야 될 대상 같아서 검토 끝에 우리가 17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14억 2800만 원만 환급을 받고 나머지 2억 7600만 원은 못 받았어요. 이것도 다 줘야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이것은 환급대상이 안된다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은 그쪽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서 우리가 환급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찾을 때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못찾게 되면 수수료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이게 처음 이번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냈던 거지요.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환급을 받아야 될 것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도 일부 사례가 돼서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을 하려고 회계과 직원들이 있는 건데 이것은 세출과 세입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것을 판가름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에서는 ‘못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을 할 때 전문가가 없으면 행안부에 질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회계사 둬서...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기관이 있지요. 위탁기관.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은 100%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장이 위탁해서 거기에서 공사하는 것. 거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신고를 했거든요. 부가가치세를.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신고를 안 한 것은 환급이 안 된다. 그런 것이 논란이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다 받았는데 위임관리에서 위탁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은 환급대상이 안된다. ‘이것은 아니다.’ 싸움 도중에 저희가 못 미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하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회계사들에게 줘서 책정을 해야 되느냐? 저희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물론,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건건이 이런 것 마다 공무원이 자질 없으니 다 맡깁니다. 이렇게 행정이 돼 가서야 되겠습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핑계 같지만 저희가 국세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국세 쪽에는 솔직히 약합니다. 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오늘부터 시작이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성립전 보다도 3억을 더 성립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당초에 도비 3억 받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본예산에 심도있게 9억을 배정해 드렸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논쟁을 많이 해서 했지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몇 개국이 참석을 했습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19개국이 참석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인원은 대략 몇 명 입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선수단은 200명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비 못 받으셨네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말씀드리면 그때 국비 1억, 도비 3억, 13억으로 하겠다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인정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보세요. 2011년 2월 22일날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했으면서 어쩌면 용인시에 시비 쌈짓돈보다 이것은 더 귀한 9억을 그냥 다 가져갑니까? 그러면 국비가 보조가 안 되면 우리도 예산 없으니까 지원 줄이겠다. 그런 얘기 건의 한번 해보셨어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행사는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 행사에 우리가 본예산에 4억 5천 해 드리고 다 해드린 이유는 받아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게 돈을 낸다고 하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되면 우리가 못 내는 거지요. 생색은 누가 다 내고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저희 행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어디가 얼마다, 얼마다 나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미연위원

지금 용인시 재정이 튼튼하고 지방채발생까지 안 한다 그러면 다 이해해 드리고 양해해 드려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국비 부분 때문에 시장님과 위원장님과 IFU 진흥원 원장님도 만나러 가봤고, 당초에 우리와 협의할 때 분명히 IFU측에서도 국비 1억, 도비 3억 해서 분명히 약조를 한 부분입니다. MOU까지 맺었고.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2월달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그 당시에 벌써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못 하겠다. 저희는 재정보전금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진흥원도 갔다 와 봤고 그랬는데 나중에 진흥원에서도 자기들도... 진흥원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미안하다고 몇 번 사과를 받았고, 그 대신 죄송하지만 국비로 하는 음악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게임음악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음악회를 용인 IFU축제에 우리가 지원을 할테니 그것만이라도 받아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과 위원장님과 저와 진흥원에 가서 진흥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미리 못 세워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용인시에 대해서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임음악회가 있으니 이것을 용인시민에게 제공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라도 해 주십사 하고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국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시비도 부담이 적어져야 되는 거지요. 국도비 포함 4억이 내려오니까 우리 9억 들어가는 거였어요.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왜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9억을 다 줍니까? 돈이 남아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시기를 놓쳐서 못 채웠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득 부득 모든 것이 급하지도 않으면서 급한 척 하면서 추경에 다 올라오고 있지 않나.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행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13억짜리 행사 계획을 했다 12억으로 축소를 했는데...

지미연위원

12억의 축소는 우리 시비 9억은 줄어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줄어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계획된 부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누구를 위한 행사냐고요? 용인시민이 얼마만큼 여기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자, 보세요. 이거 3일간 시기 9억이 날아가는 행사입니다. 그냥 1회성으로 날아가 버려요. 9억은 3일간 없어져요. 일반 서민이 평생 죽을 때까지 만져보지도 못할 돈입니다. 이런 돈이 3일 안에 없어지는, 소진되는 행사성입니다. 행사성 경비예요. 국비가 못 따오면 시비 못 준다. 거부하나 못 하시고.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지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을 일이 아니에요. 고질적인 병 이예요. 중앙에서 뭐라고 그러면 반론하나 못 피는 거야 반론. 시민의 입장에서 왜 그 말씀 하나 못 하십니까? ‘약속 지켜라’ ‘아니면 우리도 대응 못 한다.’ 경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일 저질러 놓고 중앙이 책임한번 져준다고 합니까? 지금? 왜 용인시는 앞서서 띵까띵까 하고 앉아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성호 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2354만 원을 증액한 134억 3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1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9326만 원을 증액한 46억 6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11쪽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06만 원과 통리장 자녀 학자금 5437만 원을 감액하였고, 212쪽 중단 역삼동 주민센터 통신설비 이전 설치비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급여 4892만 원을 감액하였고, 213쪽 상단에 청사유지 관리 예산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공사 3억 9348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이동문서고 설치공사 3453만 원 등 4억 28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유림동 주민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한 2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840만 원을 증액한 6억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우편요금 부족분 41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읍면동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1188만 원을 증액한 79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이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썰매장 예산이 있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게 2천만 원 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기흥구와 똑같이. 지금 기흥구는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지구는 스케이트장을 신청해서 4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 수지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3개 구청 공히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신청을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스케이트장 관계는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고요. 5개 읍면에 대한 썰매장만 신청이 들여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배분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재정법무과에 예산을 배분하는 부서에 아까 이희수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처인구는 논이 많고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배분 안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처인구 인구가 얼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2만 정도.
순경

김순경위원

22만 인구는 인구가 아닌가요? 그러면 수지구는 논이 하나도 없나요?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기흥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처인구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작년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타 구는 정말로 좋은 시설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그리고 썰매장은 날씨가 조금 더우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지금 수지구에서 신청한 것은 날씨에 관계없이 초겨울부터 늦겨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경

김순경위원

실내가 아닙니다. 실외입니다. 작년도에 없으셔서 못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청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본예산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역삼동 주민센터 통신설비 이전센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역삼지구개발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사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알겠고요. 유림동 주민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인데 유림동 주민센터가 문제점이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그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후에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어진지는 꽤 됐습니다만...
남숙

박남숙위원

방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금이 갔다든지 그런 문제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3층을 올리기 위한.
남숙

박남숙위원

아, 위에 한 층을 더 올리려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구조 안전진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유림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됐던 거지요? 2011년도에?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올라왔다가...
희수

이희수위원

편성하려고 했다가 삭감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에 굳이 이렇게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안전진단을 한 후에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설계비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안전진단용역비.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증축을 위한 설계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년도 본예산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예.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안전진단용역비도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을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좋습니다. 용역비. 이것이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2개월 남은 거예요. 올해. 이것이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추경에 편성시켜야 될 예산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추경에 예산 시킬 것이냐? 올해 올라왔다 이렇게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예산편성 시킬 것이냐, 상당히 급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더냐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처인구청처럼 30년 됐다. 어느 건물이 20년 됐다. 해서 정말로 이것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시민 이 건물 안에 다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됐다면 이러한 안전을 위한 용역비라면 추경에 급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증축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이 과연 추경에 맞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추경에 주민이 원하면 다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추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민이 원하면 무조건 다 집행해 주는 겁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됐던 부분이고 또 올해 두 달 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것이 굳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는 없다. 내년도는 예산에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지주민센터 런닝머신 구입이 있습니다. 추가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다른 읍면동과 비교해서 체육시설 장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원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서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양지 주민센터에 런닝머신이 몇 대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부족해서 또 한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부족한데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읍면동 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중앙동 같은 경우 18대 이고 동부동이 12대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중앙동에 인구가 몇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지구는 100대 사줘야 됩니까? 양지에 인구가 몇입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을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추경에 이렇게 굳이 해야 되냐 이거지요. 더 급한 사업에 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처인구에 통리장님의 전체 인원수가 총 몇 명이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417명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통리장 자녀학자금에 대한 것이 전부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중학생 자녀 같은 경우 제로인 것을 보면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 없거나,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학자금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그때 예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녀 학자금을 주는 이유는 이런 것으로라도 혜택이 가서 일을 하시도록 도와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줄어든다는 얘기는 통리장을 맡으시는 분이 연령이 고령화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지금 실직 가장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일시적인 실직 안에서도 할 수 있으면서 자녀 학자금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이 동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아이들의 문제에서는 파급이 안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예산이 다 반납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가 어떤 정책으로 가는가 안에서의 학자금 지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 자녀를 두신 분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반납된다는 얘기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정수의 30% 내에서 세웠는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과거에 학교운영비 지원만 일부 했었는데 2011년도부터 그것도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지금 전제 8회에 걸쳐서 36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업을 가진 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감액이 많이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이게 모빌렉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모빌렉은 생활민원과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모빌렉이 일반 캐비넷과 다른 것은 누구나 가서 열람이고 자료를 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서 정리했을 때 극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문서보관은 따로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비밀문서는 비밀문서함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문서를 보관하는데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런 문서보관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229페이지에 있는 이동면에 청사방수 및 차양막 설치공사 어디에 문제가 생겼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 지은지가 오래돼서 외벽이 누사가 돼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을 이번에 동절기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더 문제가 안 생기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또 추가, 추가로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공사를 했을 때 대대적인 문제점을 짚어서 정확하게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철저히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동부동에 주민자치센터 CCTV는 어디에 설치를 해 주시려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방범이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다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여기만 특별하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통제도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동부동 동장님은 뭐하고 계시나요? 통제가 안 된다는 의미는? 주민자치센터는 그야말로 주민자치로 이루어지는데 통제가 안 된다니요?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세한 내역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수지나 기흥 쪽에 주민자치센터에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처인구에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처인구에 처음으로 해 주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처인구 다른 주민센터에서 ‘본예산에 책정을 해 줘라’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300만 원씩 들여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 필요해서 해 주시는 거지요?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이 속기록을 보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들 놔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하다 뭐가 폐강이 됐나요? 감액이 됐습니다. 213페이지. 강사수당이 감액이 됐거든요. 뭐가 폐강이 됐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올 때 실외에서 하는 것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덜 나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비가 많이 와서 못했다는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비가 와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7, 8월 달에.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편요금 부족분인데 당초예산에 잡은 것 보다 부족한가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국세대상과 체납건수가 증가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납 건수가 증가돼서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가 보지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6573만 원을 증액한 99억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5891만 원을 증액한 63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3쪽 상단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3868만 원을 감액하였고, 244쪽 하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부터 245쪽 상단은 청사의 유지 관리 예산으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 1억 1422만 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공사 2억 25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45쪽 하단의 신갈동, 구성동 주민자치센터의 썰매장 운영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04만 원을 증액한 1억 8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559만 원을 증액한 6억 1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우편요금 부족분 15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280만 원을 감액한 28억 2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밖에서 처인구 하는 것 잘 듣고 계셨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작년 썰매장 만들 때 그때도 근무를 하셨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신갈동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인구에도 물어봤습니다. 썰매장에 관해서. 작년도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기흥구에서는 굉장히 잘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구에서는 스케이트장으로 해서 4억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작년도에 얘기하기를 수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되면 공히 3개 구청 같이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케이트장을 안 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검토를 못 하셨으면 그러면 그냥 썰매장이 1개소당 1200만 원씩이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하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순경

김순경위원

날이 너무 추워도 걱정이고, 안 추워도 걱정이고 그렇지요? 안 추우면 운영을 못해서 걱정이고, 너무 추우면 사람들이 안 나와서 걱정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수지구에서 만드는 것은 야외에 선을 깔아서 전천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수지구보다 기흥구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6만정도 많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6만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지구에서 작년도에 잘된 스케이트장 운영을 왜 우리 기흥구에서는 신청도 안 하고 있느냐? 제가 재정법무과장한테 물었어요. 왜 이것을 공히 배분을 안 했느냐 하니까 기흥구에 논이 많아서 못했데요. 그것 맞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같이 신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청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신청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마지막 추경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아까 처인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납상태가 많아져서 추가로 세운 예산인가요?
의섭

윤의섭기흥구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납상태가 어느 정도?
의섭

윤의섭기흥구청세무과장

저희가 167억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편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의섭

윤의섭기흥구청세무과장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 일반우편도 있지만 등기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등기우편이 상당히...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가 있어요?
의섭

윤의섭기흥구청세무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문제훈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491만 원 증액한 89억 9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5억 7136만 원 증액한 54억 2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718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직장보육시설공사 5528만 원,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보상금 3976만 원, 공공체육시설 업무이관에 따른 공공요금 2010만 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에서는 신축아파트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8400만 원이 증액하여 6억 3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주민센터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4만 원 감액한 27억 6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3개 구청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작년에 수지구에서 스케이트장 운영했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이 평일날 5, 600명씩 오고 주말에는 2, 3배씩 와서 상당히 좋다는 반응을 보았습니다.

홍종락위원

반응이 좋았으면 이 예산을 본예산으로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했으면 지금 3개 구청에서 4억 5천 때문에 계속 꼬리를 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추경에 올려서 작년에 호응이 좋았으면 본예산으로 갔어야지 이것을 왜 추경으로 올렸냐고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본예산에 항상 편성해 주십사하고 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재원 운영상 겨울철에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순위에서 밀려서 편성에서 제외되는 면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더라도 매년 추경에 올라오면 수지구에 스케이트장을 한다는 것을 다른 구 의원들이 질투하는 것은 아니고 호응도가 좋다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올라오면 다른 동에서는 2400, 2000만 원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수지구에서만 유독 4억 5천이 올라오면 아무렇게도 매년 논란의 소지가 된단 말 이예요. 연속적으로 할 거면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안 되면 취소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구 같이 논을 구해서 논에다 자연적인 어린이 썰매장을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하셔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매년 갈등만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3개 구청에 불균형이나 그런 것에 갈등만 조장하는 것은 예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는 어차피 기 올라오셨으니까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의견반영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가 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홍종락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썰매장도 같이 운영을 하셨었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링크 옆에 썰매장을 같이 설치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 사업계획에 링크를 설치하면서 썰매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4억 5천만 원을 따로 했었고, 썰매장 운영비도 따로 있었는데.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요. 작년에 썰매장을 추가로 안 했었다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같이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한 거지요. 링크가 아이스링크가 따로 있고, 썰매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2009년도에 23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됐었고, 2010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했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청사이전에 따른 무인경보시스템 동작감지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예산은 새로 청사이전 때문에?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 예산에 포함 안 되나요? 별도로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 1회 추경때 청사 이전비를 검토해서 편성을 요구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누락돼서 다시 넣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수유실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그 밑에 1식?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민원봉사과 옆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수유실을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없었습니다. 청사가 좁아서 전혀 공간이 안 나와서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공공요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시로부터 위임받아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필요해서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먼저 1차 추경 때인지, 본예산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 기억으로 1차 추경때 삭감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실지로는 배드민턴장 전기요금 내 주시는 거잖아요. 게이트볼장하고.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하니까 거기 부대시설이라든지 모든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실제로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특히 문화체육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실태파악을 잘 하셔야 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마이크에 대고 복잡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관에서 전기세 다 내주고, 관리 다 해주고, 수도세 다 내주고, 공공요금 다 내주고.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주로 동호회 위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유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전기세를 저희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개방을 하다 보니까 용인시민 아닌 분들이 더 말이 오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고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편요금이 기흥구 보다 엄청 많아요. 증감된 것이?
성춘

박성춘수지구청세무과장

저희가 3개 구 중 가장 많습니다. 첫째 주된 이유는 저희가 신축아파트가 동천, 신봉, 성복동 아파트분이 많이 늘어서 4만건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미분양분에 대해서 시행사에 일괄 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분양이 다 되다 보니까 개인들에게 고지되는 바람에 건수가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활동 강화에 따른 내용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공보관

공보관 장경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1억 7550만 원보다 517만 원을 증액한 21억 8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 사업예산에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디지털 시설 장비 등 유지관리비 1940만 원을 감액하여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과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을 위한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사업예산 중 시정뉴스 개편에 따라 리포터가 우리시의 행사 및 볼거리 등을 매주 1회씩 소개하는 행복한 용인탐방 코너가 신설되어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 3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예산에는 사진기능사 정원 1명이 증원될 예정이므로 대체용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증액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54만 원, 급량비 59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한 복사기 구입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이요. 본예산 시에는 35회를 예정을 했었어요. 지금은 52회가 됐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이유에서 늘어났지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저희가 시정뉴스에 리포터를 활용하는 것은 한번 하면 2주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변화를 주려다 보니까 용인행복탐방 코너를 신설해서 매주 리포터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4월부터는 매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경순

장경순공보관

전년도에는 52회. 2주에 한번 꼴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52회?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런 계상을 했었는데 프로그램 개편하면서 매주 한번씩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난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아무튼 2010년도에도 52회를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현재 또 52회가 되는 거고.
경순

장경순공보관

전년도 35회에서 52회가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년도 35회 했는데 프로그램 개편에 의해서 추가로 52회로 된다.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족장비. 이것이 구입하는 겁니까, 수리하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공보관

구입비입니다. 본체하고요. 부속장비로 해서 광각렌즈랑 망원렌즈, 이런 것이 네 종류가 거기에 부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속장비까지 해서 1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급한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저희가 1명 증원이 되면 이 인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인력이 1명 증원됐기 때문에 1대 추가시키는 것입니까?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정뉴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프로그램 개편에 예상이 없었던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렇지요. 없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무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이 몇 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복한 용인탐방 코너로 해서 저희가 문화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들, 이런 다양한 것을 담다 보니까 코너를 하나 신설을 하게 된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복사기 구입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이것은 원래 작년도 말에 승인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구입을 하려다 못해서 올린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후가 됐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2007년도에 구입돼서 내구연한은 기 지났고 저희가 원래는 당초예산에 확보됐어야 될 부분인데 안 돼서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장이 잣나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고장 같은 것도 나고 복사 질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쓸 수 있으면 웬만하면 써야 되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1년 정도 더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도수 보다?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아까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이랑 늘어났는데 여기 프로그램 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는 몇%정도?
경순

장경순공보관

거기에 의원님들 활동사항 담는 것은 시정뉴스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회에 조금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의회에도 도움 될 수 있고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선거법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담기는 그렇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개별적인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선거법상 안 되는 거고. 의회에...
경순

장경순공보관

전체적인 활동모습 이런 것 들은...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큰 틀에서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것을 코너를 별도로 다루기는 어렵고요. 활동사항이 상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큰 틀에서. 그래야지 의원들도 뭔가 도움이 돼서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배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선거법과 잘 연구를 해 보셔서 이왕이면 이런 장비 구입하고 시간을 늘리면 의회에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구입하는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도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여성회관장

평생교육원장 직무대행 여성회관장 안병렬 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여성회관 소관 사항 입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5556만 원을 감액한 24억 70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회관 시설관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성인 문해 교육사업 국비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4847만 5천 원 증액한 97억 39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7쪽과 198쪽의 모현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마크구축 용역비와 도서정리용품 구입비용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현도서관 도서구입비는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성복동 작은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 2천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비로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은 은빛 독서나눔 파견사업비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실 컴퓨터 및 좌석관리시스템 운영 변경에 따른 31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물품구입비로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일숙직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라 숙직비는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203쪽입니다. 서부도서관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5431만 4천 원을 감액한 31억 35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서관 개관시간의 조정과 도서관 일숙직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9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3724억 8242만 7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905억 7923만 6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5억 627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