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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36회 제1운영위원회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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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안녕사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길숙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서와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중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항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도록 하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8조 제2항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제1항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위원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안 되었을 경우는 연장자가 했는데 최다선의원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이길숙의원

네.

김기춘위원

이게 합리적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연장자가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는 초선 의원들이 가끔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전체 다 이 조례안은 상위 권고사항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이지요?

이길숙의원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위원회 명칭 변경과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중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명의 띄어쓰기와 안 제2조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위원장

이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길숙의원님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장 김기춘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광명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회의 규칙 중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체포․구금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원구성 지연방지를 위한 의장단설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의장단 선출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조례안의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중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김기춘의원입니다. 만일 진작에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으면 우리 의장이 현재 바뀌어 있을판인데 앞으로는 최다선 의원이 하는 것으로 결정지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느끼면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김기춘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전문위원별 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지금 보면 맨 처음에는 아마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칭이 바뀐지가 제가 알기로 몇 개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뀌게 된 특별한 사유는 있으신지요?○김기춘의원 우리가 명함을 봐도 어느 지자체고 운영위원회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당과 당 싸움 결과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의회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시의원 하면 운영위원회 이건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일괄 정비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와 같이 전과 같이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그렇게 명칭이 바뀌게

김기춘의원

복지건설문화위원회와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이번에 상정을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원포인트가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하지 않겠나 어느 행사장가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쓰기도 복잡하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 안 되면 이상하게 뒤쳐지는 느낌도 받고 해서 아마 그것도 일괄정비 되어야 하는데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것도 일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너무 상임위 명칭이 길다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김기춘의원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않았고 또 고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고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언제든지 운영위를 거쳐서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한 번 더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이 되고 향후에는 자치든 복지든 과거처럼 누구나 알아듣게 명칭 변경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이영호위원도 잘 알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은 회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2년으로 임기가 못이 박혀 있는데 명칭을 바꾸어서 위원장을 끌어내리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칭을 바꾸고 정당 간에 갈등에 의해서 고쳤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그런 사례가 없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발의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간결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회의 내지는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을 개정하여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보완신고 기간을 현행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를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지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선물을 5만원에서 농수산물로 하면 1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이영호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인지

이영호의원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는

이길숙위원

그러면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잖아요. 조화는 10만원 선.

이영호의원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저희들도 많이 걱정이 되요. 애경사가 많아서 할 때 5만원도 안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에요? 5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에요?

이영호의원

5만원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조사는.

이길숙위원

5만원까지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영호의원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영호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의회운영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복지건설전문위원을 복지문화건설전문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호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응천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동료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