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김정호부의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눈 상태가 안 좋으셔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의사팀장 엄기목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3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8년 4월 6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이길숙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규칙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4월 2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 동의안의 안건에 대해서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기한은 4월 11일까지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길숙의원과 이영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익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심사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부시장을 비롯한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익찬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광명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시기를 9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9월 3일로 변경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