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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2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2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일주일 만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새로 두 분이 오셔서 간단하게 신기업 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9월22일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명을 받은 신기업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있으면서 의원님들을 잘 보필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보다 더 의원님들을 받들고 명을 받아서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서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사랑해 주시고 보다 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1과장으로 있다가 오늘 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신기업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들이라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먼저 3개 부서 과장님께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는 세입결산서 51쪽 세외수입 2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사유를 준비해 주시고, 경제통상과장님께서는 53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너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도 55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 대부분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킨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춘이입니다. 말씀하신 과태료 200만원은 장애인 자동차 부착을 한 곳에 주차해서 적발한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과년도이다 보니까 세입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주민등록 조사를 해서 재산도 없고 하면 결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먼저 징수결정액 3,600만원인데 미수납액은 3,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유재산임대료가 2건에 34만6천원입니다. 임대료는 농림수산부소관 재산을 임대했는데 임대료를 사실 수납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 받는 부분이고 국유재산변상금 1건은 무단점용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수납 중에 있고, 이행강제금인데 2,200만원입니다. 1건인데 대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조합을 설립했는데 이 사람들이 농지에 불법 점용을 해서 건축한 부분입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건축과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완료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는 했지만 그분들이 내지 않고 있고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유 및 대체연료사용법은 신나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사람도 있지만 타 구청 사람도 있고 신나를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체납된 사례입니다.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분하고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수수료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과태료 등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기검사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하고 한꺼번에 하다가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과태료도 체납액은 많지만 금액이 적고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따로 뽑아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 구의 중요한 재정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징수에 적극 임해서 재정건전성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 장애인생활시설 민원보강 예산의 명시이월이 큰 액수인데 어느 시설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인데 대구안식원에 생활환경보수시설이 2억6,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대구안식원에 소방설비 개보수공사 2,900만원 합쳐서 2억9,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생활개보수관계공사 2억6,600만원은 공사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같은 과목이지만 소방시설 개보수공사비 2,900만원은 대구시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2013년12월20일에 저희에게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앞으로 잘 파악하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리비 473만원과 시설부대비 392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81쪽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사고이월 된 부분과 182쪽 팔달신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사업에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 제일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칠곡시장 정비를 하면서 시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축소하고 그 대신에 그 돈을 시설비 쪽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로 보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능금시장 아케이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아케이드사업을 칠성시장, 능금시장, 팔달신시장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상인들 80%이상 동의를 받아서 아케이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케이드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애로점이 보통 기둥두께가 30cm정도 됩니다. 중간 중간 기둥을 박아서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데 기둥위치를 선정하려면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기둥을 못 세우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능금시장도 마찬가지이고 팔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팔달시장은 고객쉼터사업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고객쉼터사업은 땅을 작년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땅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작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땅을 사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후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공용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질타를 받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결국 발주처인 구청이 욕을 먹습니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물이 관리소홀로 인해 흉물이 되어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특히 힘들게 살아가는 재래시장의 공용시설물들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팔달신시장 중앙아케이드를 보면 6개의 개폐기 중에 5개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화재라도 발생하면 환기가 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구청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누수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시설준공 후 시공자들이 A/S 기간과 하자보수 보증금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에 대한 현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팔달동 아케이드 사업은 사업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이내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가 됩니다.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사실 구청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틈과 틈 사이에서 누수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하자보수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하자보수는 회사에서 보증보험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의 사용, 단체의 교육과 긴밀한 협조로 사후관리에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을 봐 주십시오.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지원에서 1억7,61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올해는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신축계획이 3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산할머니경로당, 노원3가동경로당, 태전경로당 신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옥산할머니경로당과 노원3가동은 완공이 되고 태전1동에 두전경로당은 도시계획지구에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되어 있다가 10월 초에 공사준비를 해서 금년 말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올해 안에 집행이 되어야 되죠?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앞으로는 잘 파악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항목이 있습니다. 장학금이 학자금관련 예산인데 당초 2013년 예산편성시에는 장학금 대상인원수와 금액을 어떻게 예상하고 예산을 상정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장학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국비에 맞춰서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책정 될 때는 28명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북구 관내에 농업인은 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명만 지급하고 예산을 보면 구비 같은 경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액 남은 것을 보면 거의 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28명 기준으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 인원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당초예산편성 때는 3,1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350만원인데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은 충분히 금액이 예상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구비가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하고 남은 돈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2차 추경까지 하고도 그러면 그때 삭감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2차 추경을 하고도 5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삭감하는 것이 2차 추경까지 구비를 자체 삭감하고,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과다하게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북구에는 장학금 받는 인원이 얼마 안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9명 밖에 안 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더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학생이 9명 밖에 없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173쪽 봐 주십시오. 서변동 농로정비공사에 900만원 하고 검단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1,200만원 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집행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이 사업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7대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30%에 구비 70%입니다. 남은 돈이 시비가 서변동 같은 경우 900만원, 검단동은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할 돈이 서변동은 2,100만원이고 검단동은 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 구비사정이 안 좋아서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시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2013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면 정비는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을 접은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비를 받을 때 구 예산을 제대로 해서 계획했어야 되는데,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가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예산사정이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이런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175쪽, 176쪽을 보면 축산업지원관련 예산이 5억7천만원 중에서 30%인 1억5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76쪽 보시면 가축방역장비관리에 3,42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천만원이고 명시이월이 670만원에 집행잔액이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변경해서 1,5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당초 2013년도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전염병을 대비해서 수립한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전염병이 발생을 안 해도 당초편성은 2천만원을 하셨는데 추경에 1,400만원 추가편성 했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어느 항목입니까?
본탁

구본탁위원

가축방역장비관리 부분에 예산이 3,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편성하실 때는 2천만원으로 편성하셨고 1차 추경에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3,420만원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 예산은 가축방역장비에 당초 3,400만원 편성했다가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제 말은 원래 2013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천만원이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더 1,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추경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재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실 집행액이 1천만원 밖에 안 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시에 좀 더 정확하게 소요금액을 산정해서 계상하시고 의회에 승인된 예산 아닙니까?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40만원입니다.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사업내용하고 불용액 처리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원에다가 후견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자체가 없었습니다.

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나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많이 내려왔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 찾지 못했는지 불용액이 국·시비가 많이 남았는데 국·시비는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 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많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국비가 구비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되면서 각종 저희가 보고하는 데이터를 갖고 산정을 합니다마는 국·시비가 시기적으로 빨리 확정이 되고 대략적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는 종속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남는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기준을 벗어나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고, 남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더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143쪽 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 5,600만원이 불용액처리 했는데 당초에 국비든 시비든 무작정 내려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는 사통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갖고 국비는 중앙에서, 시비는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 예산잡기 전에 벌써 가내시가 됩니다. 일정비율이 있어서 구비를 매칭해야 하니까 저희가 국비를 조정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복지비 같은 경우 사통망이라든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일방적으로 내려줍니다.

이차수위원

5,600만원이 불용액이면 국가전체 예산규모상 엄청난 돈이 1년 동안 사용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구비는 투입이 안 되잖아요?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가 각각 50%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마다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먼저 141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는 여러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은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쓰임새를 보면 체계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불가한데 이것이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뭐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오늘자로 발령이 나서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사무관리비는 사용처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쓰는 비용이고 보상금은 생필품 및 난방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명칭하고 지원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시는데 제가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후에 내려가서,

이영재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하시면 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제가 대답으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귀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사례관리사라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거나 할 때 가벼운 비용이나 이분들이 사례관리 회의를 할 때 회의비가 들어가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례관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판촉물을 제작하고 이런 잡비로 들어갑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그럼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들 이름을 지을 때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듯이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따서 이름을 지어서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이름을 지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달체계 개선이라기보다는 전달하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보조비나 일종의 인건비, 보상적경비가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이차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복지 쪽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20년 전에도 사회업무를 봤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불용액이 많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연말에 2014년12월에 10억원씩 내려옵니다.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고, 아까 집행을 왜 많이 못했느냐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같이 세세하게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별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좀 넉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끊어 쓰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지출규정이 있으니까 지출하지 못하고 남아서 2월에 반납을 하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우리가 일을 소홀히 해서 남은 것은 아니겠느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전달체계 부분은 구체적으로 윤은경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가축방역장비관계는 구본탁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사무관리비는 위기가구 사례관련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보장수혜금은 통합관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름하고 목하고 차이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체가 위기관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생활지원비는 최고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진단비 및 교육비 등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실적은 총11회, 63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진행이 됩니까?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과목명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춘이

류춘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은 검토를 해서 세부사업명을 바꾸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라서 여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과목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하위과목으로 민간위탁금도 있고 사회복지보조금도 있고 민간경상보조금도 있는데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떤 자격이라든지 요건이 갖춰진 기관에 자본을 이전해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예산편성 해소과목이라고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름 짓는다고 하듯이 이름 지을 때 민간위탁, 민간보조, 민간경상 이런 식으로 딱딱한 것 같은데 사실 딱딱한 것 맞습니다.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름을 분류한 것일 뿐입니다. 용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조건이 갖춰진 곳에 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줘서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하는 것이고, 보조금도 단체든지 민간이든지 사업개요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고,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사무수용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분류 자체가 이해는 안 되고 하지만 예산편성기준이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름이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150쪽, 예를 들면 민간이전에는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고, 151쪽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하는 체계가 그러면 민간이전단계에서 체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만약에 비슷하다면 굳이 이렇게 용어가 다를 이유가 있나요?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라고 하면 어떤 기관에 자부담이 만약에 어떤 사업에 1억원이 들어간다면 자부담은 10%, 20% 확보하라고 했을 때 국·시비 몇 %씩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식일 때 보조이고 민간위탁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으로 주라고 내려옵니다.

이영재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민간위탁은 우리 구청 사업인데 민간에 사업을 대행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하고 있잖아요? 위탁업체들이 많아요.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 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특정한 단체에 보조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동욱위원

용어문제는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80쪽 하단에 보면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원래 대구과학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이라고 해서 대구과학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교에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상당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MU를 체결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는 생활선도대학으로 하다가 2012년도에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년에 1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2013년 경우에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를 통해서 작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작하는 전 과정을 학생들이 제목을 갖다놓고 창작활동을 하는 거죠. 그것하고 그 때 창작활동은 무선헬기 항공사진촬영기를 선정했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갔고 학교에 보면 개발사업을 해서 프린터를 지원해 준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관내 산업체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1천만원 정도 해서 1억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지원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지방대학에 지원하면 어떤 점수가 좋다고 해서,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런 것도 있고 대학이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어떤 것을 개발하면, 대구과학대 같은 경우는 지역대학 200개 이상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년에 1번 정도 발표회도 하는데 물론 대학교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배우면 그 인재가 지역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이면 왜 한 대학에만 그렇게 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전문대학이 관내에 몇 개가 있는데 그 학교 중에서 대구과학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받으실 것이고 지출내용도 다 있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잠깐 말씀드리면 산학협력선도대학은 전문대학에서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재정을 부담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방비가 부담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기에 수많은 6대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다행히 지난해로 지원이 끝난 상태죠. 자료는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민간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민간이전 사업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묻는 이유가 금액만큼 주로 우리 구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나 대구시에 가서 돈을 받아오니까 매칭이 끌려가는 거예요. 실·과장님이 과감하게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아 오니까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감시·감독밖에 없습니다. 지원하고 난 다음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이 많고 정확한 건수, 금액은 따로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중에 법인에서 상부기관에 먼저 접촉해서 국비나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구비가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사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복음양로원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별도로 치매센터라는 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사업비가 3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로원 사업인데 양로원이 북구 노인만 대상이 아니라 대구시 전 노인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강북에 있는 기존 양로원도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50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비신청 하라는 것을 안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매칭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구비가 안 들어갔지만 전부 세금인데 시비만 받아 가니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원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에 가서 예산 받아서 우리는 단순히 넘겨주는데 그러나 감시감독에 대한 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체 지도점검도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지도감독도 합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건수라든지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최근 언론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최소한 관리감독만 잘해도 새는 돈을 일부 잡지 않을까 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 비지니스센터도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많습니다. 성동정신병원처럼 받아서 넘겨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감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167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21억원정도 됩니다. 보통 어린이집이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호·사수지역에 원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곳에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하나가 이사를 갔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아직 저희에게 변경해서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관내에서 이사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권역별 수급율을 보고 거기에서 신규증설이라든지 억제를 하고 권역 안에서 이동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신규 아파트단지 들어서니까 사립 어린이집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금호·사수지역인데 팔달동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예, 그쪽으로 권역이,

이동욱위원

그런 편법을 이용하니까 국·공립 하나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금호·사수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린이집이 다른 주택단지나 아파트에 유리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압력을 넣어서 기존 위치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해 주십시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8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칠곡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은 사고이월까지 가서 완공이 되었는데 방수문제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곳곳에 비가 새는 곳이 많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안 그래도 여름철에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다시 점검을 해서 추가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강열 위원께서 시장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짓고 난 다음에 또 내일모레 비가 온다고 하니까 계속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냥 유지보수 A/S기간 끝나면 자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상에 관가했던 부분이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겠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결국 북쪽 화단 쪽에는 다 철거하고 자갈을 깔았습니다. 설계상에 저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설계상에 미스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하고 6개월 만에 결국 없앴지 않습니까? 그나마 A/S기간에 우리가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방수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장님이 와서 활성화방안으로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약속하신 것 들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시장님 왔을 때 칠곡시장에도 활성화방안으로 1천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잘 챙기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신시장이 거의 완공해 놓고 작은 도서관 있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장 안에 작은도서관을 했는데 책 자체를 기부 받아서 유명무실하게 돈만 투자해 놓고, 신시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좋은 것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활성화 안 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 188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2천만원 정도인데 900만원 남았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석면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시면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는데 이분들이 석면을 가진 슬레이트가 많은데 보조를 해드리게 되면 지붕을 드러내고 지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어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은 어디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국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구청에도 다 석면인데 이것은 왜 안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관공서는 안 되고 구민들만 해당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칠곡시장 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칠곡시장에 지난달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주시고, 또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문화잔치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고 상인들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노력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따로 생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혹시 제출 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상인교육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CS교육도 하고 지난달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또 시장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한 번 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또 기존하시던 분이 새로 시장에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마인드가 옛날 장사하시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잔치거리는 현재 섭외 중에 있는데 10월10일 정도 개장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골텐트가 14개 있습니다. 당분간은 몽골텐트에서 그분들이 와서 내년 3월까지 장사하는 것으로 시장상인회와 협의가 됐습니다. 몽골텐트 친 것을 다시 부스를 재설치하고 전기시설, 하수시설, 상수시설, 그리고 비가 오면 그대로 맞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대구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중앙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시설현대화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이벤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에는 직거래 장터에서 매상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과일 파는 쪽에는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랐고 생선 파는 가게에서도 평소보다 10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 전에 보면 양파 직거래장터를 했었습니다. 며칠 동안 2천 포대를 팔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고, 가을에는 가을상품이라든지 김장이벤트를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도 직거래장터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38페이지 주민복지과 450만원 전용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드림스타트 해외연수관계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2012년도 사업평가를 중앙에서 해서 우리 구가 평가점수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직원 한 명을 해외연수를 보내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지침에 예산과목을 전용해서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드림스타트가 예전부터 강남 쪽에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강북에는 확대가 됐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올 하반기부터 구수산도서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168쪽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특별교부세로 받은 금액 중에 일부입니다. 7억원 중에 3억5천만원인데 이 계획은 원래 50사단 내에 관사 옆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정원 70명 정도로 해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국군부대 재산을 저희가 무상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관련 법령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법령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하느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느냐,
본탁

구본탁위원

남은 3억5천만원이면 사고이월이면 올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올해 안에 변경을 해서,
본탁

구본탁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지사업에 쓸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강북환경이 구청 앞에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매년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도와 점검이 부족한 것인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강북환경에 노조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음식물류쓰레기를 수거를 하면서 금품수수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강북환경 사장하고 상무가 현장을 사진하고 돈을 줬다는 것까지 확인서 징구를 해서 이분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고를 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내가 돈을 받은 것은 관례적으로 받았다, 해고는 부당하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뭐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영재위원장

아니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비용을 정당하게 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수수료를 챙겼는데 그 수수료가 구비에서 나가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해고를 했는데 대행계약서상 보면 현재 강북환경이라는 대행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지 이분들과의 관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환경 대표이사가 왔었고 노조에서도 찾아왔었는데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관례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도 있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노조를 회유를 해서 집단적으로 노조원들의 탈퇴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청 앞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예산결산은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부분 국․시비보조가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국·시비에 대한 편견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죠. 특별교부세도 우리 구에 들어오면 구비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질의하면 국비라서, 시비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고 우리 구 재정이죠. 그런 재정에 대한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국·시비 반납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순세계잉여금도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번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참고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동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복지법인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시설기능보강차원에서 사실 이것 웃긴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얼마나 인맥이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 컨텍을 해서 지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어차피 재정은 우리 구에 들어오면 구비라는 거죠. 아까 복지과장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비인데 국비라는 이유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방법도 옳지 않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국비가 보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비로 내시가 되고 우리는 이유 없이 지원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파악하시고 재정도 통제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연말에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남겨두고 10억원씩 내려오면 당혹스럽습니다. 시설장들은 당신들이 확보하지 못한 돈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구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함에 있어서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동욱 위원님께서 감시감독을 잘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시감독을 강화하면 또 골치가 아픕니다. 총괄적인 것은 사실 주민복지, 장애인이나 시설에 권익을 위해서 기능보강도 하고 시설도 확장하면 좋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우리 구에 재정부담을 안 시키도록 해가면서 국비만 가져오면 좋은데 10억원을 가져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1억원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지원을 안 하면 되죠.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을 안 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못하게 해야죠. 우리 구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되지 않은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게 해야죠.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예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도 역으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것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 윤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서, 지출내역, 사업추진결과, 또 하나는 칠곡시장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9월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동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건수하고 금액을 작성해서 9월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자로 보건행정과장님 최병욱 과장님인데 예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칠성동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저희들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나름대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도와 관심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병욱

최병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발령일자는 오늘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얼굴도 못보고 간부회의 들어갔다가 의회심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미력이나마 보건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위생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배인수 위생과장입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생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백창훈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최윤식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원기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최순래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신달호입니다. 예방의학담당 김종현입니다. 검사담당 김근희입니다. 건강정책T/F팀장 이춘희입니다. 저출산대책담당은 오셨다가 건강보험공단에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39쪽 봐 주십시오. 감염병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여비 1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교육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사용치 않은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사용한데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241쪽에도 국내여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239쪽에 감염병전문가 교육과정운영은 보건소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육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교육 외에도 저희들이 회의나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간담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여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여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업무수행 하는데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241쪽 국내여비도 그렇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보건행정과 237쪽을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팔거천을 끼고 있는 동네라서 올 여름에 팔거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나가보면 팔거천을 따라 유독 날파리와 해충들이 많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역을 많이 요청하시는데 주로 방역을 하시는 시간대라든지 횟수,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방역소독은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3월부터 시작하지만 동 방역소독은 5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작업을 임할 때도 보면 보건소에서는 북구 전 지역을 3분할해서 3개 팀이 주1회 단위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약지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동에서는 뒷골목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독방법이 현재와 똑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이 연막소독이 있고 ULV소독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일몰 후에 차량연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ULV소독은 일출 전에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무소독은 취약지 중심으로 낮시간에 나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횟수는 876회 실시를 했고 초미립자소독 ULV소독은 66회 소독을 했고 차량연막소독은 72회, 수동연막소독은 504회 2013년도에 소독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팔거천 주변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보건소 인력을 총 동원해서 팔거천 지역에는 합동방역으로 월 1회~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팔거천 주변에 대해서는 취약지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팔거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환경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심한데 어떻게 연계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올해는 9월이라서 방역소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보건소 방역소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이라도 소독작업을 하면서 환경관리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작업할 때 공동작업을 해야 된다, 하수관거사업이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면 괜찮은데 올해는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하천가에서 유충이 많이 번식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미꾸라지 투입하고 하는데 특히 하수관거사업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수관거사업하면서 청소를 했었는데 그 때 더불어 방역을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35쪽,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2억3,700만원이 있는데 대상자 혜택을 어떻게 줍니까? 의원들이 경로당에 가 보면 의치관련해서 비싸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예산으로 어느 분이 혜택을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어르신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일단은 사전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의치대상인지, 부분의치대상인지, 틀니대상인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로 분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년도에 했던 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중에서 불편하신 분들도 포함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치과의원을 지정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과이용이 현재 4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을 대상자가 편하신 시간대에 가서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용대금을 환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의료수급권자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동욱위원

저희도 경로당에 가 보면 이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틀니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떤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41쪽 치매관련 1억7,800만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성치매관련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치매사업은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대로 단순하게 질병차원을 떠나서 가정에 전반적인 기반이 흐트러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치매선별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약품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내려온 물량이 만60세 이상 7천명정도 선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1만명 정도까지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분들 중에서 치료관리하면서 의료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약제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건소에서 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청구가 올라오면 약제비도 1인당 월3만원으로 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사업비 예산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철은 65세 이상이고 이것은 60세 이상인데 연령기준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치매사업은 아무래도 치매연령이 자꾸 젊어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만65세 이상이었는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만6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1만 명 정도 대상이라면 북구관내 몇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치매검사를 해서 등록된 환자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치매환자 유발율을 보면 만65세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약9.5%, 예를 들어서 4,5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천명 정도를 보건소에 직접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10%도 채 안 되는 인원을 커버하고 있다면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하면 안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선별검사가 만60세 이상입니다. 중점으로 지원되는 것은 대부분 약65세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기초수급자 상관없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약제비지원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기준액 없이 만60세 이상 다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에 대해 완화가 되어서 지원이 많아진다,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올해 예산도 보면 작년도 1억7,800만원 수준인데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치매관련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공단에 노인장기요양센터 치매심의까지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치매를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치매관련해서 등급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매환자도 등급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보건행정과 244페이지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이라고 7억2,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둘째아 이상이면 지원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가 2010년도 12월 말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존 가입했던 사람은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내역이 보면 출생아 1인당 월2만원 이내로 해서 5년 납 10년 보장으로 저희가 보험을 넣어줬습니다. 사업은 중단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가입했던 사람이 5년 동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업은 중단됐지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2016년 5월이 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지면서 금전적인 보상 일부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비용은 국비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시비 30%, 구비 30%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잔액이 6,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16년까지 정해져 있으면 일정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저희들 관에서 출생아들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전출 간 분도 계시고 본인 의사에 따라 보험이 필요 없다고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 248페이지 보시면 각종 보상금들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어린이기호식품관련 감시원 활동비 600만원, 249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지원 보상금 400만원, 부정부량식품근절 보상금 200만원 등 총 1,200만원이 보상금 관련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생과는 4대악 근절 중에서 불량식품유통 관련해서 위생과 역할이 중요한데 보상금을 지출한 만큼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보상금은 어린이기호식품관련 보상금과 시니어감시원활동, 일반 부정불량식품근절 보상금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식품관련 보상금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출장을 가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시니어 감시원은 9명으로 구성된 어르신들이 위촉받아서 두 달에 한 번씩 경로당에 4일간씩 다니면서 각종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일반 파파라치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식품안전 활동을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건당 얼마씩입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하루에 4만원씩 지원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피드백은 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서는 건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신고행위유형별로 보상금액이 다르니까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2013년도는 10건 정도 됐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신고가 인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에서 신고를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보상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묻습니다. 얼마가 있다가 하면 그 다음날 신고가 들어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금액이 많으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50만원 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362쪽 기금관련해서 363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이자가 다른 기금보다 낮습니다. 이자율을 봤을 때는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기금을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해당 적립기간이 됐을 때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고 정기예금은 금융시책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볼 때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비슷한 금액에서 차이가 나니까 한 번쯤 점검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이율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진흥기금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단속 쪽에 많이 나가는데 음식물 재사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채류, 김치류 등이 재사용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밖의 손님들에게 음식이 제공됐다가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손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올해 3~4건 들어오는데 주방장이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가 나중에 업체를 그만 둘 때 임금이나 문제가 불거지면 신고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영업주 의식에 맡길 수도 없는데 교육을 나가면 얘기합니다. 바로 테이블에서 잔반을 엎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고 금방 안 치우면 냄새가 나고 하는데 사실 의식이 제일 중요하고 가급적 반찬을 적게 담도록 하는 이런 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위생과에서 나가서 홍보차원에서 음식물을 탕 종류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부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집에서는 아까워서 본인이 먹는데 밖에서는 찝찝하니까 제가 앞치마에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홍보를 할 때 재사용에 대한 홍보도 같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