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2011년 9월 29일,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설봉환 의원, 간사에 고광업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 안건철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과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제공선생묘 및 뇌문비 보호구역 매입 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9월 3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4일과 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5일,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치매예방 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고,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희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수 의원입니다.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9월 19일, 추성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보다 효율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직무대행시 기존의 최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는 방식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과 평소 의회의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여러 문제점 및 의견을 명문화함으로써 회의진행에 오해와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정창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희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3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희수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희수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희수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9월 20일, 이희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9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그리고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모든 협약체결 후에는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의 시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의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판단시기에 대하여 위탁기한과 계약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4년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금 폐지 후 지속적인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 미흡한 규정을 추가 보완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법적 쟁송사건과 법률자문에 적극 대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및 공무집행의 안전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중요소송의 경우 고문변호사 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특별법률고문과 중복 규정하는 사항이라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에 관한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각 법률, 조례, 규칙 및 기타 사용된 용어 변경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각 관련법규에서 인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용인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조합에서 실시하는 용인 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간에 현 중앙동 주민센터 부지가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득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 이전 및 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용인시 전지역 공공청사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U-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KT통신망 임대사용으로 발생하는 임대통신망 사용료 절감과 기존 ITS망을 이용한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적 행정 추진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은 당초 계획된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가 하천과 인접하여 지형 여건상 청사 위치로 부적합하여 위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사업)은 2011년 설계이후 기준가격 증가로 당초 사업비 대비 40.1% 증가분을 반영,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소규모 보전부적합 토지매각)은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활용 불가능한 토지와 당해 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용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많은 안건을 처리해 주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13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신갈동 주민센터 및 기흥구보건소 신축사업)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1년 9월 20일 설봉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2011년 9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회부된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하신 자에 대한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고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침해방지와 시설주 인식개선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적극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식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제명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융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연 2%로, 연체이자는 10%에서 5%로 변경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량 배출 사업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부칙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 심의회 구성에 시의회 의원을 임명하고, 농기계 불용처리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여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지(노인ㆍ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의 이용 만족도와 복지 수혜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노인복지법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의거하여 위배됨이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예방관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인력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선희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하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지미연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 의원입니다. 우선 10월 5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한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하며 이 자리에 선 점 깊은 혜량을 구합니다. 과이불개(過而不改)하면 시위과의(是謂過矣)라 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옛말로 현 집행부의 행태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수지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시급성만을 부각시켜 우리에게 용인해 줄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엇보다 우선 시설물 운영의 근거가 되는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운영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선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우선해서 올리는 것은 공직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에서 야기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로, 이를 바로잡지 않고 용인하는 것은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선정의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와 규칙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과에서는 지난 5월 이미 민간위탁기본 자치법규 재정비 계획을 각 부서로 시달하여 관련 개별조례를 개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은 차치하더라도, 시설물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의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절차를 무시하고 동의안 통과에만 급급한 모습은 기본원칙과 방향 없는 민선5기 집행부의 행정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어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집을 장만할 때 우선 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꾸로 된 과오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혈세가 수반되는 행정에는 아전인수 격의 법리해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의회는 언제까지 집행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에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전철 사업을 비롯한 우리 용인시의 크고 작은 대형사업이 기본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두 눈 똑똑히 잘 보아왔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원칙과 기준이 최우선되어 정도(正道)를 걷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읍소 드리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의장직권으로 더 이상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기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기표대 설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한
이건한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창진 의원, 김순경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기표소에 기표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표를 하실 때에는 전과 같이 볼펜이나 사인펜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기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명확히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고광업 의원, 설봉환 의원, 이희수 의원, 이선우 의원, 홍종락 의원, 추성인 의원, 김기준 의원, 고찬석 의원, 김대정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한상철 의원, 정성환 의원, 신현수 의원, 김정식 의원, 지미연 의원, 박재신 의원, 이윤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우현 의원, 이상철 의원, 정창진 의원, 김순경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24인이므로 의결정족수 13인이 되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16인, 반대 8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9월 23일 홍종락, 김정식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도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이 금지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및 공공공지에 접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명시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을 도모코자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된 사항으로, 우리시 특성에 맞춘 해당기준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4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