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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236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04-11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2008년 개장 이후 10년 동안 이용료를 동결해 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수영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이용료를 인상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용료 인상계획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성인기준 월 이용요금은 6만5,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1만원을, 1일 요금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른 수영장과의 월 이용료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여성비전센터는 관내 A수영장보다는 2만3,000원, B수영장보다는 6,000원, C수영장보다는 2만6,000원이 적습니다. 1일 이용료 또한 A수영장보다는 4,000원, B수영장과는 동일하고 C수영장보다는 3,000원이 적습니다. 수영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인력을 1명 더 채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9명 중 8명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영장 이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인상안에 대해서 지난 요금에 비해서 평균 15% 정도 인상되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금액이 다른 데에 일반 수영장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었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된 금액이었어요? 10년간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인상폭이 15%라고 하면 상당히 큰데,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인근 수영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 비전센터 수영장이 많이 저렴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요금 가지고는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요인이 있고, 아무튼 저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실제 작년 결산에서도 상당히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에서 보전을 일부 좀 하고 있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전기료하고,

안성환위원

공공요금에 반영해서,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상당히 적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통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팀장급도 한 달에 175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대략 이용객은 얼마나 되세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월 이용객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부분의 층이, 나이 드신 분들 층들이 많으신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고요.

이길숙위원장

맞아요, 맞아. 어르신들이 많아요.

안성환위원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충분한 비용인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한테 1만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이런 사유들을 충분히 잘 공지하셔서 좀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 시점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밖에,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전준비를 해서 한 7월 정도부터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수영장에 오시면 ‘이런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 번 많은 얘기를 하셔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불가피한 인상 부분을 잘 홍보하셔야 충격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아무쪼록 그쪽에 계신 분들이 수용장 이용을 상당히 즐겁게 이용하고 계시고 건강 유지에 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충격 완화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가급적이면 늦게 인상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광명복지관은 올 4월부터 이미 인상을 했었어요? 광명복지관이?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데에서 먼저 사전에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비전센터는 좀 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어르신들을 설득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많은 거라고 예상이 돼서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충격 완화시키는 데 역할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 인상. 이용객은 6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성비전센터 수영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제가 6대 의회 때 직영하자고 하고, 그 당시에 직영할까 민간위탁 줄까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항상 적자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적자 자료를 갖다 줘요. 그래서 위탁 주는 게 낫다고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이 부분 아까 안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달랐었어요. 얼마 전에 예산 심의할 때 관련 자료를 받았을 때 흑자가 났다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아, 과거보다”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위탁을 줬는데 수영장이 흑자가 난다, 많은 흑자는 아니었지만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났다고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흑자가 난 상태에서,

이길숙위원장

인상을 한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영장 이걸 지금 더 많이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 상환한 금액을 시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 업체 측에서 제안한 것인지. 누가 제안한 겁니까? 과장님.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 요금 인상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수영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 봤고 그리고 수영장 위탁운영업체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을 해서 이런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먼저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 집행부에서 먼저 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 업체 측에서 먼저 한 것인지. 왜냐하면 분명히 얼마 전에 예산 심의할 때 흑자 예산 분명히 자료를 줬거든요. 흑자였나요? 적자였나요? 분명히 흑자였죠?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것은 흑자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수익금 대 지출 잔액이 한 4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흑자가 아니고 그것은 선수금을 미리, 요금을 3개월 1년 치 이렇게 미리 지불하고 끊기 때문에 그걸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미리 선수금을 받아서 적립을 해 놓은 게 지금 그 정도 돼 있는 거고, 그게 다 지출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수입 대 지출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똔똔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의 수익이 없는 상황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똔똔이라면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15% 인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상 요인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수영 종사자가 9명이 됩니다. 수영강사하고 거기 팀장, 그래서 9명이 되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 이번에 최저임금도 올랐고 최저임금 수준에다가 또 수영장 민원 수요가 많아서 인력을 1명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번 6월말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아니요. 6월말.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6월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6월말까지요. 6월말까지면 이미 수영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다 책정돼서 했을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이번에 위탁까지는 6월 달까지는 다 그렇게 그 기준대로 하고 새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면 인상을 15% 시켰을 때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직원 채용까지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인상을 했을 때 7,000만원 정도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00만원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뽑아봤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리스트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줘보시죠. 팀장님, 리스트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지난 예산 심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심의했을 때는 지출보다도 수입이 많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혹시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기억은 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부연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인상안을 검토를 했느냐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요청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탁기간이 지금 4년이 됐는데 금년도 6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운영실태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향후에 재위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아까 이준형 과장이 보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9명의 강사를 두고 팀장이 있지만 인건비도 인상해야 되고 또 새로운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비용이 더 지출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똔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수익이 없는 소위 이런 인건비라든가 사람을 추가로 채용을 했을 때를 따진다고 하면 결손을 보게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과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있다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용자가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늘어났는데 사람을 더 고용합니까?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그 기준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을 확보한다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과장님.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월평균 이용객이 한 713명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났는데 1명을 더 고용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도 8명인데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수영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는 그런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시 직영이 아니라 위탁이잖아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이면 인원을 늘릴 건가 안 늘릴 건가는 위탁사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8명으로 운영하겠다, 7명으로 운영하겠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겠다 9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위탁사가 결정할 사안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1명 늘려주는 것 같은 뉘앙스에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지금까지 위탁을 그렇게 해서 줬는데 도저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냐고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인원이?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용객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줄어들지 않았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월평균 이용객은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 증가추세에요?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가해요?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증가는 안 할 것 같은데, 수영장에 대한 사용이.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100명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기준으로 해서 100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길숙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답변 잘 해 주세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월 100명 정도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월 100명은 아니지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매월 100명은 아니지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매월 100명은 아니고요. 최대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차이가 또 100명 정도 되고요. 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겠네요? 여름철과 겨울철은 확실히 다르니까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여덟 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4년을 위탁을 하면서 4년 동안 첫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차의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1년, 그렇게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1년차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거의 동일한 인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변동은 별로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변동 없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500명 선이었고요. 2015년도에도 그 수준이었고, 2016년부터 조금 인원이 50명 정도 늘었고, 2017년도에 조금 더 늘었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은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대로고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8명 중에서 수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수영강사가 정규직원이 있고 파트타임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계실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기계실에 두 분 그리고 또?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분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환경미화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환경미화.
익찬

김익찬위원

수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수영강사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에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8명.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아니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수영,
익찬

김익찬위원

파트타임이 있고 정규강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명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한 분 더 늘리는 게 정규직원으로,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정규직 대리 관리자를 모집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 대리 관리자를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수영강사가 지금 팀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민원까지 받기에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수영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팀장이 그 뒤처리까지 하기는 수영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팀장님이 그것까지 관리까지 다 하는데,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자를 하나 더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팀장 위로 1명 더 모집하는 겁니까?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이 관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팀장은 수영장 관리를 해야죠. 수영장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수영장 안전관리 따로, 전체 관리를 따로 총괄 따로 하신다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비전센터팀장

네, 총괄업무 담당자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논의 좀 합시다. 논의 좀 해요. 마지막인데 반대 토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대부분 1만원 정도가 인상되고 있고 이게 약 15%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 5월 달부터 수영장에서 자유수영 시간도 줄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자유수영 운영 가능한데 5월 1일부터는 7시 50분까지만 자유수영이 가능하다고 이미 공지했습니다. 서비스는 줄이면서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생각 잘 하셔서 부결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시간은 이미 정해져서 있는데, 지금 자유시간을 줄인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주민들한테는 서비스를 줄이면서 주민들한테 돈은 15% 더 늘린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이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찬성하시지 마시고요. 꼭 좀 부결시켜 주시고, 8대 의원들이 오셔서 새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반대 먼저 해야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 토론에 대해서 찬성,

김정호위원

그래요. 반대 토론에 대해서 찬성해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 토론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물어봐야지.

김정호위원

반대가 나왔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찬성 토론이 없었잖아요.
범규

김범규의회사무국주무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김정호위원

아니, 중요하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해야지. 반대 토론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것부터 물어봐야지요. 찬성 토론이 없었잖아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요.
범규

김범규의회사무국주무관

찬성 토론 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 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상관없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찬성을 하죠?
범규

김범규의회사무국주무관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길숙위원장

찬성하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1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2023년까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가 광명시에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므로 앞으로 많은 기업이 광명시에 유치될 것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기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 금리의 지원율 현실화를 통해서 다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의 기금의 조성 금액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기금에 출연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안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출 금융기관의 적용 금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관내 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 정도 기금이면 다 유치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많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도 기금이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차후에도 더 증액된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광명시 쪽이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대략적인 수치라도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지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기금이 대략 한 72억4,000만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향후 이 금액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어려워서 연장하면서 100억 정도를 더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이시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기금의 존속기한은 금년 말까지로 돼 있어서,

안성환위원

그걸 연장하면서?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걸 앞으로 5년간 더 연장을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금년 연말에 72억4,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연말에는 이것보다 좀 적습니다. 이 기금의 절대액 자체도 부족해서 이것도 계속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2차 보전액을 지난해에는 한 1.5% 정도로 적게 지급하셨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지난해 2% 2차 보전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난해에?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17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금년에 1.5%로 2차 보전,

안성환위원

올해부터는 1.5%로 줄여서.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금액이 0.5% 차이지만 보니까 또 체감은 크겠네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올해 신규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돼서 향후 산업단지나 지식테크노밸리나 이런 쪽에 지원을 생각해서 확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항상 이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전체 사업자 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자 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조건이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지역의 각종 상권들이 요즘 거의 아사직전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같이 기업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있고 지원하는 방향이 법적으로는 제도가 많이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이나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은 지원제도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자영업자 기금설치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있으면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혹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신 것 있으신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건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계속 타 시의 사례 같은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지원업체가 2018년에 전체 155개 정도로 돼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는 기업들이 대략 2,000개가 넘잖아요. 중소기업해서 제조업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혜택 되는 자들은 굉장히 적고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나가고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체감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다른 기업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골목상권이나 이런 지원활성화 방안도 없는지도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에도 필요하면 논의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기업지원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체의 수는 많지만 지금 무등록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 보전액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이런 지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남의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얘기지 본인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나 과정도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만 또 수혜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닌가. 그래도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실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일반 기업인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제2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립된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동구매와 유통단계 축소 등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골목상권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동물류센터 운영위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2항1호의 규정에 따라서 중소유통기업자 단체인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점포와 SSM 입점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슈퍼마켓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본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길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한 신나는 어린이공원,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광명7동과 철산2동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이 심한 지역으로써, 동 지역은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심각한 주차문제를 일부 그나마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께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 재산입니다.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광명동 731번지에 소재하고 부지면적은 886㎡이며 조성비용은 16억원이 소요되고, 주차대수는 총 22면을 조성할 계획인 규모로써 이후 디자인 심의 및 건축허가를 거쳐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으며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철산동 185번지에 소재하며 부지면적은 1,043㎡로 조성비용은 16억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차면수는 30면 규모로써 이후 실시설계 후 공원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거쳐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으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사항은 해당 부서장인 도시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과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서요. 지금 보니까 예산은 비슷하더라고요. 16억 정도로, 그렇죠?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비슷한데 지금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30면이고,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22면이에요. 8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22면에는 감리비도 4,000만원인데, 30면에는 감리비가 3,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차이 나고, 그리고 예산도 비슷한데 8면이나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어차피 시 땅일 텐데, 공공부지일 것 아니에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게 보시면 부지가 신나는 어린이공원은 삼각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연서는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신나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더 적은 거잖아요. 면적이 적고 한 군데는 면적이 더 크잖아요. 22면과 30면인데 예산이 똑같나 이거예요. 지금 보면 1면당 8,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 같은데, 22면과 30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공공부지잖아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철산2동 지역은 평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터 파기나 그런 공정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다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공사 난이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난이도 때문에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비탈길인데 이렇게 난이도가 차이 난다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여기 보시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 보면 그렇게 비탈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사가 지하로 하는 공사인데요. 도심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 건물 구조비용보다는 가시설비용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이게 토류벽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나중에는 본 시설로 쓸 수 없는 흙막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하는 업체는 각각 다르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따로 집행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비슷하게 좀 이것은 지금 지출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지출 안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정이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삭감도 가능하겠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글쎄, 이게 하다 보면 저희가 신나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설계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거의 맞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서는 아직 설계가 안 돼서 실시설계가 돼 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왜 차이가 나죠? 앞에는 지금 예산이 공사비가 15억6,000인데 감리비가 4,000만원이고요. 연서어린이는 공사비가 16억2,000만원인데 공사비가 15억이에요. 설계비가 9,000만원 그런데 감리 3,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씩이 차이 나는데, 연서어린이공원에는 설계비가 5,000만원 따로 있는데 신나는 어린이공원에는 설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비에 포함돼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연서어린이공원이 한 1억 정도가 많네요? 1억 정도가 더 많은데 감리비가 그러면 더 1,000만원이나 저렴합니까? 공사비가 1억이 더 많으면 감리비도 더 많이 들어가야 정상 아닌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감리비는 저희가 공사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기술자들을 몇 명을 얼마간 쓰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감리비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산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익찬

김익찬위원

산식 있는데 이게 예산도 1억 정도 더 많은 게 감리비가 1,000만원이 더 쌀 수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략으로 저희가 잡은 거라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형조건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똑같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연서어린이공원은 공사비 며칠이고, 여기 앞에 있는 신나는 어린이공원은 며칠로 잡았어요? 연서어린이공원은 공사기간 어떻게 잡았나요? 며칠? 지금 대략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로 했어요. 공사기간 어떻게 됩니까?

이길숙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공사기간은 개략적으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공사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차이, 공사기간의 차이를 몇 개월 정도 차이 나나.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 연서어린이공원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 준공은 2019년도 6월이니까 대략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에는요? 신나는 어린이공원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신나는은 저희가 금년에 준공을 하려고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는 6개월, 하나는 1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기간이 다른데 저희는 금년에 마무리하는 공사고요. 연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넘어가는 공사라서, 그리고 여기는 연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이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 공사를 안 하나 보네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따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구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20대, 30대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인근의 공원 주위에 주차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주차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운영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완료되면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답을 하시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은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들한테는 적정 요금을 받아야 되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서 인근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차료를 내지 않고 주차를 했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지금까지는.

안성환위원

그것이 만들어지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차단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그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주차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않고 다 도로에 대면 주차단속 안 하시겠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성환위원

인근에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나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다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차장이 없을 때는 그냥 주차 해놔도 이면도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텅 비어있는데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 이러면 시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공원 주위의 상점들, 공원 주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실 필요가 꼭 있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마찰 요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공시점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는 얘기는 없지만 저는 그동안에 공원 주위에 있었던 이면도로에도 주차선을 확보해서 주차라인에 대한 요금을 징수해야만 그 마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안 하면. 그리고 외부에다 주차해 놓으면 결국은 주차장을 만든 효과는 전혀 없어지게 되고. 이런 사안이 충분히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관련부서가 또 지도민원과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이 2012년 8월에 제정된 이후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시의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너무 개략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공개 전·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시민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서울시, 충남, 전남 등의 지자체처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지난 6개월 전에 이미 상임위 및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지만 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요구 한 부분은, 그래서 재의요구 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삭제하고 다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냥 토론 없이 원안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지만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의 부분에 대해서 광명인재재단이 있지만 실제로 큰 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새로 청소년재단이 그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명인재재단본부장 대신 이 부분을 삭제하고 청소년재단대표이사로 삽입해서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광명도시공사사장, 광명자원봉사센터장, 광명시인재육성재단본부장,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광명시의회 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 초에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 동장까지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인재육성재단본부장을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도시공사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자체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자료로 제출된 일부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라든가 충청남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는 기초지방단체와는 지역이 다른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와는 조금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 타 시·군 업무추진비 공개내역과 비교해서 우리 시가 공개하고 있는 집행 일자라든가 집행 목적, 집행자, 집행 유형, 집행 금액 등 적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 대상은 집행 목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집행 시간과 집행 장소의 주소는 영업자의 사생활이나 영업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공개를 하는 것이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첨부된 자료와 같이 서울시를 제외한 충청남도라든가 전라남도, 세종시, 제주도 등과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서식을 연번이라든가 부서명, 집행 일자, 집행 목적, 집행 금액, 인원, 결제 방법, 비고 등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권경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재단대표이사만 개정해서 통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사생활 또는 영업상의 비밀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노출이 되게 되면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시장님이나 시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그 식당에 가면 영업상에 비밀이 아니라 훨씬 홍보가 돼서 장사가 더 잘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시장이 갔고 시의장이 갔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셨는데, 과장님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타 지자체 업무추진 내용에 나온 내용에 보면 다 광역단체장 것만 나왔는데 기초단체장들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기초단체는 저희 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부천이라든가 안양, 군포, 저희 인근 시와 비슷한 시·군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참고자료 나온 것은 다 광역만 나와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제가 올린 겁니다. 시 집행부에서 올린 게 아니라.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광역구고 기초단체는 어떤지를 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게 광역이랑 기초자치단체랑 뭔 필요가 있어요.

안성환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 일자, 집행 목적, 대상 수, 집행 금액, 방법, 이 정도하고 지금 이번에 발의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군요.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넣은 것 같고,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그만큼 디테일하지는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광역에서도 서울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전라, 세종특별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집행 일자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저희 시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행 일자에 시간까지도 나와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집행 대상하고 집행 목적은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 했다고 그러면 기자한테 하는 것하고 간담회 했던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중복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카드 이외에 현금으로도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현금은 없습니다. 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현금 부분은 빼도 되는 거군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집행 장소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집행 장소는 영업장하고 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상호.

안성환위원

상호하고 주소까지 같이 병기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안성환위원

네, 의견 김익찬의원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주소까지도 하는 건데.

안성환위원

상호만 기록하는 것 정도면 어떻습니까? 주소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상호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도 수정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주소가 세부 주소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중구 덕수궁길’ 이런 식이에요. 세부 주소가 아니라 ‘광명시 하안동’ 예를 들어서 ‘철산동 디지털로’ 이 정도까지입니다. 어디 상세 주소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안성환위원

김익찬의원님 그것은 다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공개되어서 본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가서 먹고 오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업장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집행기관이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장소까지는 공개를 해도 주소까지는 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이미 시간 부분은 결제를 할 때 이미 체킹이 다 되죠? 지금 현재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카드 전표 상에,

이길숙위원장

다 찍히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몇 시, 몇 분, 초까지 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시간까지는 과하지 않나. 그래서 집행 장소에서 주소를 빼고 결제 방법에서 현금을 빼는 방법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찬의원님.

이길숙위원장

현금은 아예 없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현금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네, 없어요. 카드만 사용되지.

안성환위원

이 정도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것 정보공개 요청하면 그 내용도 다 주게 돼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김정호위원

네, 게시 돼 있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김정호위원

제 생각에도 굳이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왔다가 어쨌든 재의요구를 해서 변경돼서 다시 올라왔지만 지금 이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하는 내용보다는 아까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명 정도는 기입을 해서 수정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수정한 부분)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서 논의한 대로 68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집행 일자, 그 괄호 아래 집행 시간 부분에 대해서 집행 시간은 삭제하고, 두 번째 집행 장소 그 아래 괄호 주소 부분만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집행 시간과 주소를 두 가지 삭제했고요. 그리고 69페이지 행정정보공개 공표 등 제4호에서 청소년문화재단대표가 삽입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이길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광명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적용의 범위, 그다음에 제4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5조부터 6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7조부터 10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11조는 운영의 위탁, 그다음에 12조부터 20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1조부터 23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6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어린이집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국내외연수 등 사업비로 올해 40억5,4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과하기 전에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키포인트가 국장님, 뭡니까? 왜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후생복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후생복지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해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던 내용 중에 장기재직 공무원들 배우자들은 국외연수를 예산 지원해서 못 가도록 내려왔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배우자도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이 조례의 키포인트,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장기재직보다는 퇴직 공무원들의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랑 배치되지는 않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불명확 부분들이 예산편성지침에서 명확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후생복지조례안도 거기에 다 맞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거나 애매했던 부분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그러면 예산이 또 배우자 관련해서는 없을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편성은 됐다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가능하도록 지금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불투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해 주는 것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편성됐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는 안 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방침을 지난번에 회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모범공무원말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년이나 퇴직, 25주년 이렇게 노조에서 지금 원하는 게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노조하고 협상을 했던 부분이 25년 장기 근속자는 향후에 하고, 우선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갈 수 있게끔 그건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조 한번 보실래요? 8조2항에 ‘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1명’이 들어가는데, 이 공무원 말고 저기 앞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와 관련해서 또 단체 하나 있잖아요. 이 분들은 그럼 여기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단체가 따로 있어서 후생복지에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을 시장과 따로 했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은 공무원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무직까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3조에 보면 2호에 공무직 근로자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구성에는 공무직과 관련된 분들은 구성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 1명이 들어가잖아요.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 한 분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다면 공무직과 관련된 그분들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도 여기 구성에 1명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것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공무직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무직과 관련된 협의회에서 따로 그리고 이쪽 공무원 노조에서 따로 시장이 협약을 해서 후생복지 했는데, 따로 따로 후생복지 관련해서 논의를 해서 복지했는데 지금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는 공무직이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들 중심인 후생복지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직도 같이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도 하고 상근노조 거기하고도 협상해서 협상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협상은 따로 하고 있는데 공무직도 구성에 1명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같이 포함을 하다 보면 서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하고 상근노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춰서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6조8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 하나면 시장님이랑 협약하면 이 8호 하나 가지고 시장님이랑 관련돼서 시장과 관련돼서 후생복지와 관련돼서 협약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이 8호 하나 가지고. ‘그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하면.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직원 휴게소라든가 지금 현재 여성 직원들에 대한 휴게소는 있지만 남성 휴게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들은 근로복지협약서를 체결하면 그 협약서를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3호에 일반공무원들이랑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들은 적용범위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규직은 후생복지가 전혀 없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례로서 하기보다는 나머지 일자리창출과에서 비정규직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조례안보다는 별도로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에요? 아니면 정규직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정규직으로 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관련 지침에 공무직이 뭐로 돼 있어요? 비정규직으로 돼 있지 않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정규직으로 판단하는데 비정규직으로 돼 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비정규직이라고는 아닙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신분까지도 다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정규직으로 돼 있던데?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비정규직으로는 볼 수 없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비정규직도 지금 제가 몇 번을 얘기 했지만 전라도 쪽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기간제 같은 경우도 일당제를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고 급량비도 지급하고 있고 휴가도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일단 이 조례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잠깐만 그 부분에서요. 행자부에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준화를 지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준화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넣었거든요. 후생복지사업을 꼭 위탁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4급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간이 2018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 운영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6에 한시기구 운영시한을 2018년 5월 31일에서 2020년 5월 30일로 2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18년 4월 3일에 경기도로부터 한시기구 연장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인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운영 이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이 한시적인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기 뒤에 보니까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5항 보면 한시기구 존속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지금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두 번째 연장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 아니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한 번 연장을 했었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1회 연장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연장은 2회째입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3년,
익찬

김익찬위원

연장은 두 번째이니까. 두 번째, 그러면 3년, 3년 그러면 이번에 하면 9년째 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도에서 2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 합하면 8년이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후에는 또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연장을 안 해 주면 상시기구로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해요? 상시기구로?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4급 자리, 사업단장 자리 하나만 없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밑에 5급 이하는 상시기구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없어지면 적체 때문에 안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승인하려고 하면 줄어드는 것 고려도 되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국 단위 이상,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부결도 못 시키고 이것도 인사적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꾸 한시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대안책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명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에 협의를 거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2020년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3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굳이 20년까지 하세요? 21년까지 하셔도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도에서 한시기구 승인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회째인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어려운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다시 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에 따라서 연장으로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상시기구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지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것은 판단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반 게시대의 민간위탁기관이 금년 6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내용은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57개소를 2018년 6월 16일부터 21년 6월 15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방법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적격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는 현수막의 설치·신고 업무 대행, 현수막 게시대 철거, 현수막 게시대 유지 관리,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제출 및 각종 보고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입니다.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유사한 기능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지역보건 시책 추진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90페이지에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조에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고 안 2조에는 기능, 안 3조와 5조에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전체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제안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만료일은 2018년 10월 31일이며, 인력현황은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자살예방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법인 및 단체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하여 10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1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살예방센터가 처음에 언제부터 됐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2년부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한 6년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어차피 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요. 앞으로도 과거에도 이러니저러니 말도 많은 사항인데,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또 성애병원 한 군데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과장님.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공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그러잖아요, 거의.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면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많이 아실 거라고 봐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익이 그렇게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성애병원에서 운영하면서 사실 문제점도 어느 정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애병원이 아닌 고대병원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단체에서 좀 입찰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경쟁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것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5월 12일 날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꼭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소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105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광명시는 평생학습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특구사업을 중소벤처기업에 신청하여 2017년 12월 제4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심의위원회에서 글로벌 평생학습 특구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를 근거로 평생학습특구 특화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모색하고자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특화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제5조에서 7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능을, 8조에서 11조는 수탁사업자 관련, 12조 및 13조는 손해배상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3월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1억을 포상 받으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번에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구사업을 잘 진행을 하면 연초에 평가를 통해서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지자체에 한해서는,

안성환위원

지정 시에 1억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선택되었을 때, 저희가 특구사업을 잘 해서 1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을 때 받는 거죠.

안성환위원

올해 그러면 가능성이 있으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올해는 원년이라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사업초기 시점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받고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글로벌 평생학습특구가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글로벌 평생학습특구는 없고 교육특구로 되어 있는 데가 32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평생학습으로 거의 올인 돼 있는 특구는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1년 예산에서 18년부터 25년까지 대략 한 2억5,000에서 4억5,000까지 예산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러프하게 어느 정도 사용하실 내용이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차 추경에서 다 확보를 못 해서 2차 추경 또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계 부분은 평생학습원에 순수 특구사업으로 발생되는 거고, 전반적인 금액은 지난번에 저희가 특구사업 진행하면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의 이전에 대한 비용에 200억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광명시 전체로 본다면 한 25억 정도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25억인가요? 이게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추계는 평생학습원에 있는 순수 사업만 했을 경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글로벌 평생학습특구에 진행되는 사업은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학생 대상이라든지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교육특구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에 나오는 금액이라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좀 더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어요? 관련된 각종 규정,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걸로 상당히 많이 완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교육특구에서 완화되는 규제특례는 다른 사업 대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원이 직접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기업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 투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학습의 관점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성장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진행하는 것들이라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방식과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글로벌 평생학습특구라고 하니까 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어느 쪽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포인트 자체는 광명시에서 잘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들을 특화시켜서 광명시에서 1차적으로 학습형 일자리라든지 민간산학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확대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2차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시에 있는 평생학습의 자원을 외국에 자본 이식을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거기까지 고민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광명시가 해왔던 사업들이 이미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비용 지원해 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네트워크망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업 네트워크망도 같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와 좀 다른 형태의 상생모델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13조 민간자본 투자유치에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광명시의회 의견을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을 대충 예상해서 이런 안을 넣는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실제 옛날에는 기업에서 자본유치를 할 때 비용만 주는 것으로 끝났던 투자유치가 많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평생학습 모델에서는 단순히 자본유치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지자체에서 같이 들어와서 상생모델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군데는 저희가 MOU 체결하기에 앞서서 파일럿으로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MOU 체결해서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직 안 했고요. 사업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4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하반기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뽑아낸 다음에 MOU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체에 보면 기업 투자유치에 관련된 부서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 특구사업 모델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의견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지요?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또 시의회에 무슨 동의나 의결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있지 않나요? 그것 자료 좀 줘보세요. 그래서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투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이 확보되면 의회의 의견만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절차상 사전의견을 듣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의견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우리가 개별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의견을 미리 들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조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추계 전체를 보니까 추계 결과에서 3번에 보니까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특구 지정 시 1억원 포상금을 수여’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포상을 할 예정인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특구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계획 대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결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1억원 포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거기에서 도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사항이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기획은 저희 쪽이 하지만 저희가 상생모델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 차질 없이 잘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조례에는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시장은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도 투자거든요. 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구성된 위원들이 투자와 관련된 것을 심의하도록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 통과를 시키더라도 잠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중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하여’를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하여’로 한다. 의사일정 제11항은 방금 설명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1999년 국내 최초의 학습도시 선언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중심 평생학습정책 발굴과 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에 평생학습원의 임무, 17조에 평생학습원의 운영, 26조에 청개구리도서실 운영에 삭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3월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을 평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성별 구분 또는 성별 균형 참여와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제16조9호에 평생학습 라키비움이라고 했는데 라키비움이 영어입니까? 뭡니까? 그냥 합성어라고 돼 있는데,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합성어라고 하시는데요. 라키비움이 영어에요? 한글입니까?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백과사전에 보면 영어로 돼 있지요. 그 세 가지를 합친 합성어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영어 넣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들 교육 가면 조례에 관해서 교육을 하면 합성어, 영어 그리고 일본에서 오는 일본어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례의 내용들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평생학습 라키비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김정호위원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괄호로는 넣지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도서관·기록관·박물관에 해당하는 영어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고요. 사실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들은 전체 영어를 다 빼고 순 한글의 사업용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좀 이해해서 가기에는 통용되는 요즘에 쓰고 있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라키비움으로 바꿨고 실질적으로는 주제전문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열어보자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했을 때 이렇게 문구를 바꾸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평생학습 관련된 업무보고에는 괄호 빼고 라키비움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찾아봐. ‘라키비움이 뭐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다른 용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영어 쓰지 마시고요. 모든 글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합성어를 쓴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조 ‘평생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지만, 사업의 일부를 위탁을 하려고 그런 건데 과거에는 그러면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지 않았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런데 저희 인원이 지금 이 사업을 다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시민자원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광명시에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그 기회를 좀 더 열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이 빠지면 운영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위탁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 그 조례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이 부분이 바꿔버린다고 하면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골치 좀 아플 것 같아. 평생학습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전문가를 불러서 위탁 줘버리고 또 저 사업도 위탁 줘버리고, 위탁 줘버리고, 나중에 위탁업체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자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위탁운영을 할 때 광명시 자원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쪽 안에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광명시 자원 중에 거기에서 성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안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어서, 단순히 저희 업무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성장발전을 위한 융복합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씀은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갔을 때 원장님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왔을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것 평생학습원 직원들이 직접 하기는 좀 머리 아플 것 같아, 저쪽에 내가 전문가를 알고 있어, 위탁을 줘버리고,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고 하면 그게 좀 걱정되고 그래서 원장님 이 부분이 많이 안 되게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래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진행하는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광명시도 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그렇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

라키비움 수정하실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게 용어가,

김정호위원

난 처음에 락커룸이라고 봤네요. 안 보여서. 수정해서 가요? 그냥 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게 용어가 제 생각에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그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Library·Archives·Museum이 묶인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 이제,

김정호위원

이영호위원님 알아들으셨죠?

이영호위원

네.

김정호위원

그냥 가세요.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봄날을 맞이하여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