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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63회 제3본회의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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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30일과 10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협의ㆍ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건을 확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지난 6월 20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7월 19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재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희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과 시 의회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수 의원입니다. 용인역사 600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용인역사 600년 이래 경전철로 인해서 용인시는 가장 힘들고 고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전철에 대한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시민과 함께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개월에 걸쳐 경전철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얻은 결론으로 용인경전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9월 29일 의원 전원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폐회가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용인경전철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본 의원의 비공식 루트를 통하여 이곳, 저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의뢰를 보류하거나, 아예 하지 말라는 우려의 깊은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유인 즉은 용인시의회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사의뢰를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인경전철 재협상 과정에서 경전철 주식회사의 심기를 건드려 자칫 용인시가 불리한 상황에 처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논리가 이유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의롭고 깨끗하다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이 뭐가 어떻게 불리해 진다는 것이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수사의뢰 보류를 원하거나, 아예 수사철회를 원한다면 그것이 진정 용인시민이 원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공식석상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지, 만약 며칠을 기다린 후에 수사를 의뢰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해 진다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높으신 공직자와 직위를 가지고 계시는 몇 몇 분들 못지않게 본 의원을 비롯한 용인 시민들도 용인을 사랑하고 용인경전철에 대한 지금의 현실 앞에서 아픔을 함께하며 정책적 방향에 관한 고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뇌를 정치인 몇 몇이, 또는 공무원 몇 몇이 밀실에서 걱정하며 의논해서 마치 그것이 시민의 뜻 인양, 그 뜻이 맞는 양 행정을 이끌어 정책적 결정을 지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 수년 동안 몇 몇이 논의한 밀실정치의 대가가 바로 오늘 이렇게 용인경전철이 창고에 들어앉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용인경전철 수사의뢰 건에 대한 보류요청의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공식적인 진실한 답변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의원께서 발언하신 시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내용과 경전철에 관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정상화 방안을 지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창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창진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에 2012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난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써 제안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정창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하셨습니다. 정창진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진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 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창진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바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창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네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정창진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봉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9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 10월 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중 25억 8511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 부분에 있어서 5천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설봉환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설봉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봉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봉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봉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수

이희수의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64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용인도시공사 업무를 총괄하게 될 사장임명에 있어 전문성 확인 등 업무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2011-47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의3에서는 시장의 공사 사장 임면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하위 법규인 조례를 개정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사장 임명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와 법제처, 경기도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장 임명 후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장 임명 적합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시의회의 견제 및 제약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72조에 의거 정중히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의가 있으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3항에 의거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미연의원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미연의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없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토론이 있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찬성토론이 있어줘야 합니다. 토론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이의가 있다고 나오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의장

재의요구 건 이기 때문에. 제44조에 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고,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한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있었으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재의요구 건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은 지난 6월 20일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 및 처리방법으로는 이미 의결했던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묻는 것으로 3분의 2이상 찬성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의결정족수 미달시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임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기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정식 의원, 설봉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표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기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고광업 의원, 정창진 의원, 이희수 의원, 이선우 의원, 홍종락 의원, 추성인 의원, 김기준 의원, 고찬석 의원, 김대정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투표 시작 하십시오. 한상철 의원, 정성환 의원, 김순경 의원, 신현수 의원, 지미연 의원, 박재신 의원, 이윤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우현 의원, 이상철 의원, 김정식 의원, 설봉환 의원 순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24명으로서 의결정족수는 16인이 되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 10인, 반대 13인, 무효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용인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것도 재의의 건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견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1-66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인 시장이 정관 변경의 승인 및 진흥원장을 임명하기 전 상기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제162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현행조례 제5조제2항을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용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6조제3항을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관의 변경 및 원장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및 승인 이외에 중복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절차의 복잡성 초래 및 능률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정관의 변경 및 원장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공익법인 내지 공익법인의 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법인의 설립허가권, 정관·임원 변경에 대한 허가권, 감독권 등을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에만 부여하여 공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중히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의원

집행부의 재의 내용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의 의회 동의절차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라고 지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2011년 7월 1일 법제처에서 질의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대법원판례 1993년 2월 9일 선고 92추93에서 비영리법인의 임원 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회신내용보다 객관적인 논리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에서, 6대 의회에서도 디지털진흥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진짜 중요한 부서입니다. 집행부가 못하는 전문적인 조직이 돼서 우리 용인시에 좋은 기업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 하고 경영수입을 확대해야 되는데 만든지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가 용인시 IT기업, BT기업, CT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3항에 의거 표결방법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재의요구 건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은 지난 7월 19일 제16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 및 처리방법으로는 이미 의결했던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묻는 것으로 3분의 2이상 찬성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의결정족수 미달시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김정식 의원, 설봉환 의원께서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행부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찍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표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기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바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고광업 의원, 정창진 의원, 이희수 의원, 이선우 의원, 홍종락 의원, 추성인 의원, 김기준 의원, 고찬석 의원, 김대정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한상철 의원, 정성환 의원, 김순경 의원, 신현수 의원, 지미연 의원, 박재신 의원, 이윤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우현 의원, 이상철 의원, 김정식 의원, 설봉환 의원, 이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24인입니다. 의결정족수는 16인이 되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 11명, 반대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당면 안건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달 25일부터 연말까지는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1월에 시작되는 의정연수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기법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개선할 부분을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