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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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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2011-121호 용인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규모가 턴키‧대안입찰, 최저가 낙찰제 방식 등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일부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수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침체되어 있는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도내 시· 군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와 관련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 추진의 초기단계인 예산편성과 실시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관련법규 내에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책임 한계와 품질 등 공정관리가 보다 효율적일 때 공사구간을 공구별로 분할 발주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현재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공사비 산출시 100억 이상 공사에서 수집된 실적단가를 표준품셈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소규모 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시설공사의 수익성 악화와 이로 인한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1-121호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규모의 대형화 현상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의 독점 수주사례가 증가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이러한 소규모의 지역건설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여 분할발주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며, 건설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수집된 실적공사비를 소규모 사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모순이 있어, 이러한 현상은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시설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00억 원 이하의 공사에서는 실적공사비가 아닌 품셈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제6조 2항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2항에 보면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단계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체공정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발주하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토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 금액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정별로... 공구분할 말씀을 드리면 터널 같은 경우도 단일반복공정 같은 경우를 공기단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A라는 업체, 또 어느 시점은 B라는 업체가 해서 공기절감이라든지, 또 공기절감을 통해서 업체가 골고루 시행할 수 있게끔 분할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목이라든가 건설업이라고 하면 일반 제조업체하고 좀 달라서 현재 그 상태에서 현장에서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가서 공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컵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건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나 철근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고 현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게 공정별로 기성품이 있고, 현장타설공법이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거의 현장타설공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턴키공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공사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턴키공사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턴키 사업을 배제한 그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공정별로 지역업체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누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턴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역별로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업체는 용인시에서 순위를 선정하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계약부서에서 선정하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계약부서에서 선정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안 되는 업체는 더 손해 볼 소지가 있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수의계약이 개념이 아닌 것이고, 분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분할해서 그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수의계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소규모, 일정규모를 지역업체한테 임의대로 낙찰률을 적용해서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분할을 하되 수의계약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 계약부서에서 누구를 임의대로 지명해서 줄 수는 없고, 경기도면 경기도, 용인이면 용인 한정되어 있는 제한경쟁을 통해서 주게 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으로 인해서 용인시 업체 몇 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건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역업체라고 하면 조금 폭을 넓게 하면 경기도까지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하게 될 확률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부분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청에 있어서 본청, 협력업체 다시 또 하도급 이렇게 주고. 이게 몇 분야까지 승인이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하도급은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협력업체는 사기업에서 자기 업체에 등록된 업체를 가지고 임의대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는 형태고요. 법적으로는 하도급 1차밖에 안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니까 허가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업체에다 원래 공사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도 갖고 있고, 조경분야, 기계설비분야 이런 것을 골고루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원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임의대로 협력업체하고 하도급업체 구분을 나눈다는 것은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전체 종합분야에서 일부분을, 공사의 성격에 맞는 부분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자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하도급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 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자꾸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꾸 하도급을 주게 되면 부실공사는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재하도급에 대한 게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제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계약 시에도 그걸 명문화해서 하도급을 줍니까, 계약을 줍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하도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조건이 맞는지. 그리고 재하도급은 법으로 상당히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재하도급이 발견됐을 때는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타격이 되게 크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업체가 급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업체한테 주어야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자격증까지 하도급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좀 우려가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시멘트 문제인데요. 현장타설방법 있잖아요. 시멘트를 현장에서 버무려서 하는 것. 이게 강도가 증명되어 있지 않다고요. 레미콘 같은 것은 강도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회사에서 믹스해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현장에서 타설해서 자기 임의대로 공사하는 것. 이거 제가 볼 때는 물 양이라든가 시멘트 양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게 정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가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이런 공법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실이라든지 시험기술자가 현장에 같이 상주를 하고요. 그 시험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이런 것을 가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 같은 것을 했을 때 레미콘이 들어가기 힘든 데는 현장에서 타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옹벽을 쌓을 때는 레미콘을 하는데 자투리 공사 남은 것을 이어서 하니까 색깔도 틀리고, 만날 땜질하듯이 해서 이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시멘트도 안 들어가고, 나중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셔서 앞으로 용인시 공사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역의 소규모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고. 경기도조례가 2011년 제정이 되어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중식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0억 원 이하의 공사”로 해서 공사한도액을 설정했는데, 이것을 좀더 조정할 수 있는 폭은 없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실적공사비로 할 수 범주가 100억 미만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용인시에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경기도조례 기준에 의해서...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경기도조례를 떠나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법적으로?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러면 경기도조례 100억은 상위법에 현실화시킨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무슨 조례든지 다 상위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조례도 100억 미만은 실적공사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정할 수 있는 폭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11-124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이용객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자연휴양림 소재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모현면 초부리 주민에 대한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시설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를 “예약완료 후 2일 이내에”로 하였으며, 다자녀 가정에게 발급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입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한 것을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한하여 예외로 하였으며 입장권, 주차권, 시설사용권을 통합발매권으로 하였고, 모현면 초부리 주민의 숙박시설 사용료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24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현면 초부리 산 21-1번지 일원에 설치된 용인자연휴양림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재설정하며, 휴양림의 설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해 휴양림 이용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중 느티골, 가마골, 밤티골 등 숲속의 집과 체험골 숲속체험관의 시설 사용에 있어서 모현면 초부리 주민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이곳 초부리 주민들이 동 휴양림으로 출입하는 다수의 차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분들에 대하여 연중 필요시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 이 시설이 소재한 모현면 전체 주민들에 대한 일정비율의 감면필요성은 없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7조 에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농협 영업점에서 비씨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ㆍ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카드의 명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가맹점 무이자 할부, 주유할인, 영화, 놀이공원, 외식업체, 쇼핑, 교육, 문화, 웰빙, 호텔ㆍ콘도할인과 보험 가입 등의 분야에서 할인혜택 및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기도에서 휴양림 입장객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및 가족에 대해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여 입장료 등의 면제자 범위에 포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사업의 시행취지는 이해하나, 막내 자녀를 15세 이하로 국한하는 사항은 그 이상의 연령을 가진 가정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애완동물을 동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재 애완견에게 입가리개를 착용시켜 입장시키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하여는 이를 예외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감이 가는 사항이나, 고양이나 개 등 애완동물을 입장시키는 경우 애완동물에서 발생되는 깃털, 냄새, 분뇨 등 여러 가지 오염 및 소음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위생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나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는 이용객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애완동물에게 입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 동물 학대의 소지도 있으므로 입가리개를 착용하면서까지 동반 입장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인시민 우선 예약제도는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용인시민은 우선적으로 시설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30%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또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조례에 정하지 말고 시행규칙에 정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등 동 조례 운영상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므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일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입장료 등의 면제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거기에 대해서 면제나 또 다른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가 용인에 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용인에 주는 혜택이요? 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농협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인시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혜택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강제조항도 아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강제조항도 아닌데 용인에서는 단지 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면제를 해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일종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그걸 꼭 우리가 면제까지 해 줘가면서 50% 감면도 아닌 전체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입장료하고 주차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경기도에 공립으로 운영되는 휴양림이 공공으로 된 게 2개소가 있는데요. 경기도 직영으로 하는 축령산자연휴양림하고 가평에 있는 강씨봉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하는 것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이 3개소에 전부 다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지참한 자는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다만, 가평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아무 혜택도 없고 권고사항인데 용인에서는 플러스카드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꼭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 전체 100% 다 감면할 필요도 없는데 감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국가적인 사업, 저출산 다자녀 가정에서 여러 형태로...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민이 우선사용권 해서 아까 임의로 현재 30%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은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시로 30%, 70% 이렇게 우선으로...

김정식위원

우선사용권 현재 30%고. 그러면 시설감면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시설감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민한테는 없다? 예를 들어서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한테 면제를 해 주느니 용인시민은 숙박서부터 해서 모든 시설이용료를 50%...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부리나 모현면 주민들한테 70%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그쪽분들한테 50% 해 준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감면혜택이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에 면제혜택을 주는 것보다 용인시민들한테 50% 그냥...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휴양림이잖아요.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휴양림이면 용인시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또 우선사용권도 더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다면... 지금 아까 사전에 미리 얘기하다 보니까 용인시민 시설이용도, 활용도가 50% 이상이 된다면서요. 50% 이상이 되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정식위원

50% 이상이 되고, 또 용인시민들이 거기가 괜찮고 좋다고 해서 이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사용권에 대한 퍼센티지도 높여줘야 되고, 용인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감면료, 아까 말씀하신 주차료나 입장료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시설사용료도 될 수 있으면 30%, 50% 감면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우선 용인시민 감면은 상위법령에 보면 산림 및 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에 보면 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하고 달리 용인시 전체지역을 입장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플러스카드 문제는 아까 설명했듯이 경기도민이지만 용인시민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시설사용료 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에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모현면 초부리 지역에만 5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규정을 했고, 저희가 타 휴양림을 자꾸 들어서 좀 그런데 그래도 타 휴양림을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개 휴양림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양주 소재, 가평군 소재에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중앙이든지 이런 데에 이 조례를 결정하면서 자문을 받았는데 국유 휴양림인 경우 저희가 국유림이 70여개 되고, 전체 123개소의 국유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그 지역 내에도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1개소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비수기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원래 모법으로 보면 취지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김정식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우리는 흔히들 구호로 전 기수 때 구호는 ‘선진용인’이었고, 지금은 ‘다함께 행복한 용인’.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다 보고 ‘다른 데도 하니까 용인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다른 데는 감면혜택이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먼저 용인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먼저 시도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듯이 거기가 잘 되고 좋은 점을 따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어떻다라고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거기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구태의연한 생각 같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좀 여셔서 용인은 시민들한테... 그래야 타 시군에서 부러워하고 용인에 서로들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이런 혜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초부리 주민들께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무제한으로 감면해 주는 겁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무제한이라고...
찬석

고찬석위원

조항에 없어요. 무제한으로 해 줍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무제한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줍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초부리 주민인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 조례에는 별도로 무제한이라거나 또는 몇 회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1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중 1회요.
찬석

고찬석위원

연중 1회라는 것은 1월달에 한 번 사용하고 12월달에 한 번 사용하고, 그리고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얘기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안사항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사용료 차등제. 용인시민하고 외부인하고 차등제 관계도 아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전화라든가 방문으로 예약을 한다고 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전화라든가 방문으로 예약하고 있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화나 방문은 안 받아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니, 그것도 받고요. 이용객이 신청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살펴보면 주로 홈페이지 방문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인터넷으로만 예약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화나 방문으로 예약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약대장이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일부 예약대장을 넣어서 같이 모아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시민 사용률이 보통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에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0% 좀 넘고요. 추첨하는 게 어떻게 하냐 하면 용인시민예약이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53%를 우선... 30% 더 추가로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3%를 더 하고. 30%를 하고, 그게 53% 정도 용인시민이 당첨률이 있고요. 나머지 70%를 용인시민 플러스 타 지역시민 해서 70% 추첨을 하거든요. 거기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 70% 중에서 용인시민이 당첨되는 율이 약 46%가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많이 되네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회에서 자연휴양림을 사용하려고 열 사람이 동시에 신청을 했어요. 열 사람이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용인시민이.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라든가 60%라든가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0% 이상으로 해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조례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했듯이 시행규칙을 향후 마련해서 그런 세부사항 그런 것을 정밀 검토하고 정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신청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성수기, 비수기로 해야 되는데 금년 성수기 8월달에 신청한 것을 보면 약 1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약신청을. 1만 명이 신청을 해서 당첨자가 431명이 됐고요. 그중에서 용인지역이 25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31명 중에 250명 정도 된 사실이 있어서 1만 명 신청해서, 여러 분이 신청을 했어도 원래 예약신청이 많아서 그런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우리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용인시민 당첨률 확대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용인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 질문이 끝나면 아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게 있으니까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휴양림만큼은 용인에서 조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양림이 여러 가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평형이 몇 평형 있습니까? 평형이 다 똑같지 않나요, 지금 현재?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틀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몇 평, 몇 평이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숲속체험관이라고 해서 8평짜리가 8동이 있고, 12평짜리가 5동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5평짜리도 있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아니, 12평형이 5동이 있습니다. 또 15평형이 3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평형이 1동, 20평형이 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합해서 말씀드리면 22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도 휴양림을 보니까 다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명이 가는데 20평형을 얻으면 무리잖아요. 요금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애완동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개하고 고양이만 되어 있는데, 파충류 같은 것은 갖고 가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개를 데려가서 배변을 한다든가 했을 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원초적으로 입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애완동물, 개 또는 고양이가 되겠지요, 입장을 안 시킵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래도 하면 행위제한을 두기는 두었습니다마는 입장을 안 시키고요. 입장을 안 시킨다는 것은 정문 초소에서 입장료 징수할 때 봐서 입장을 안 시키고요. 그 외에 개, 고양이 외의 애완동물이요? 그건...
광업

고광업위원

반려동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반려동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다른 시에도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털이 날리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새로 온 사람이, 다음 사용자가 입실했을 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분비물이 어디 묻었을 경우 정말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착안하신 것 있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배변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입장시켰을 때 털이라든지 그 외에 나쁜 것들,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하면서 별도로 애완동물을 즉, 반려동물을 입장시켰을 때는 청소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 해야 되지 않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입장할 때 입실하는 손님들한테 충분한 메모지라든가 설명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입실할 때 무엇무엇을 주의하라고. 이런 것을 팸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 좋지 않을까,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체험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이건 별도의 요금이 없습니까? 관람료라든가 이런 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먼저 말씀하신 홍보전단 문제는 입장할 때, 특히 숙박시설 입장할 때 주의사항이죠, 그걸 같이 해서 드리고요. 두 번째로 목재문화체험장 문제는 조성이 완료되면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받을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말씀 그대로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체험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 위원님,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셨듯이 명실상부하게 체험시설 위주로 갈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게 다른 시도에는 체험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셨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를 들어서 태안에 가니까 나이테라든가 수명이라든가 그게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푯말을 다 붙여놓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서라든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달리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시고 견학을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서가는 용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휴양림이 용인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설이나 추첨이용객 배정방식에 있어서 시설 기준인지 입장 기준인지, 그런 부분. 또 입장료에 대한 부분. 우선적으로 원래 취지가 용인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만든 시설이면 우선적으로 용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먼저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 시설에 여분이 생겼을 때 타 지역, 공공의 목적에 맞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 최소한 용인시민이 50%면 50% 우선 배정을 받고, 나머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된 부분. 그리고 입장료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용인시민이든 초부리 주민이든 모현면 주민이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또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이용해서 도책이 됐든 국책사업이 됐든 권장사업이면 경기도나 국가에서 재정보존을 해 주는 그런 게 없는지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서... 이게 수익사업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하는데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조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애완동물, 요즘에는 반려동물로 표현합니다마는 동반하는 경우에 가평군 칼봉산휴양림의 경우에는 애완동물 입장을 제한시키고 있고요. “다만 장애인보조견에 대해서는 입가리개를 한다든지 해서 입장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개정안에 보면 “다만 입가리개의 경우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라고만 해 놨는데,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입장객들이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의 경우에 입가리개를 해서 온다 이것도 동물학대의 소지가 있고요. 그게 거기서 지켜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내서를 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입장하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봉산공원처럼 아예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돼요. 이건 교육시키고 신경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입장하면 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도 타 휴양림처럼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이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서산 쪽인가 충청도 쪽에 휴양림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주로 자연휴양림의 수입구조가 입장료하고 주차료, 시설사용료 이 세 가지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김대정위원

이 세 가지 부분이 주요 수입원인데,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새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하나의 전표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하신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코스로도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자연휴양림이. 그러니까 주로 가서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관광차가 들어가서 휴양을 하고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용인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6조에 보면 예약부분이 전체 1년간을 따져봤을 때 우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이 되겠지요, 시설사용에 있어서 예약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 예약률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율,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예약 당일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내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바꾸신 거잖아요. 예약완료 후 2일 이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게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우선 예약 당일 문제는 종전에는 사용예정 3일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바꾸게 된 이유는 입금방식이 실이용객으로 제한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 사용 3일 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별안간에 공실률이 발생돼서 적기대처가 어려워서 “예약 3일 전”을 예약완료 후 이틀 이내에 돈을 내면 공실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약 사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뽑았는데 월별로 통계가 되어 있거든요. 허용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네, 별도로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세 번째로 입장방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연휴양림은 원래 취지가 보건휴양이거든요. 산림 내에서 보건휴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도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에 앞으로 개선될 것은 체험시설 위주로, 체험 위주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숲해설가라고 있어서 방문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외에 숲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숲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치유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산림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방향성 물질이라든지 음이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도록, 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 외에 청소년들이 활기차게 기를 살릴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모험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류보다는 체험형으로 나갈 방침이고요. 2012년부터 그렇게 조금씩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게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예약하는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나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첨을 하잖아요. 추첨을 해서 제가 예약을 해 놓고 며칟날 숙박을 하겠다고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첨이 돼서 내가 언제 당첨됐다는 것을 알고... 이게 예약완료입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첨돼서 당첨이 됐다는 것을 통보 받은 게 예약완료예요? 내가 당첨이 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2일 이내에 돈을 내라, 입금을 하라는 얘기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지요. 종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용 3일 전에 돈을 냈는데, 취소를 하면 상당한 공실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런 허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약률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요인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나머지는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공실률 관리도 중요한 포인트고, 숙박을 위주로 한 체류형보다는 체험형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서식 있지 않습니까? 서식에서 근무일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행되고 있는 것에는 감면요금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시민이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요. 그런데 바뀌는 근무일지에는 그게 없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떤 형태로 저희가 할인혜택을 해 주었는지 이런 통계들이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답 좀 해 주시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감면에 대한 것은 근무일지를 별도로 감면조항이 없지만, 사실 근무일지라든지 예약률이라든지 전부 다 전산관리 되거든요. 입장료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함으로써 명정을 기하는 것이지, 감면조항이 없다고 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통계가 전부 다 전산으로 잡혀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네, 잡힙니다. 일계도 잡히고, 월계도 잡히고, 연도별로 통계를 내서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5조 제2항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중 별표 사용료감면 모현면 초부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50%를 감면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8호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를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과 동반입장을 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의 있으십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없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찬석 위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유석입니다. 우리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1-134호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처인구 주북리 마을하수 처리시설 외 12개 하수처리장은 1999년부터 주택과, 건축과, 환경과에서 각각 자체계획에 따라 설치해 온 시설로, 운영인력과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수운영과에 인계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인력 증원 억제 정책에 따라 시의 타 부서 확충인력을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인력으로 조정 배치함으로써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다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해 설치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영덕하수처리장과 고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외 3개 처리장을 포함해서 위탁함에 따라 위탁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보다 안정적인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34호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동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공무원 인력이 전담하여 왔으나,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도록 환경부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어 이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하수처리 시설은 1992년부터 55명의 직원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약 2만 4천톤 규모의 하수를 처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각 과에서 시공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13개와 하수도사업소에서 시공한 하수처리시설 15개소 등 총 37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는 하수처리시설 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1개소, 하천정화시설 1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13개소 등이고, 위탁 관리하는 시설로는 하수처리장 15개소, 환경자원화시설 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개소로 적정한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및 운영비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시설 운영인력은 환경사업소 개소 당시의 인력에서 45% 이상이 감소한 25명이 전체 37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출된 운영비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에서 직영 시 연간 2억 7천만 원이나, 민간 위탁 시는 2억 5천만 원으로 민간위탁 시 운영비용이 다소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절감효과가 있고, 이러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각 과에서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설치한 시설들로서 하수 운영부서에서 일괄 접수하여 공무원이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하수처리시설 특성상 고장ㆍ안전사고는 물론 야간에 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대형 하수처리시설도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효율성, 공익성, 전문성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마을단위로 있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현재 차집관로라든지 관로선 누수사고라든지 그런 민원 외에는... 가끔 냄새라든지 그런 민원 외에는 큰 민원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누수사고 악취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적게 소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가끔, 많지 않은 민원이지만 가끔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불친절할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일만 하지 민원에 대한 대응은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리 단위나 마을단위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처리시설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없는 상태고, 처리되는 데 사실상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누수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차집관로 자체가 밀폐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의 노후화라든지 그런 부분...

김정식위원

일체 민원은 안 받는다? 없다? 어떤 거예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다수가 발생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수는 아니지만 가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거의 1년에 4건 정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 운영업자를 저희가 또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김정식위원

그래서 계약서상에 계약을 할 때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불친절했을 때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나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계약서에 운영매뉴얼이라든지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하고 마찰이 있다든가, 민원에 대한 소지가 있고, 주민에게 불친절했을 경우 그런 것이 몇 회 적발됐을 때 계약을 파기한다, 이런 것도 명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해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해지요건에 그런 사항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었을 때 몇 회, 이랬을 때는 계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요구조건을 걸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명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5페이지 보면 소요예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펴보실래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는 증가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도 증가되어 있고. 수선비가 50%가 감소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기계가 고장이 덜 나나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수질검사하는 부분을 최소로 해서 전문 수질분석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흥덕지역의 영덕레스피아 안에 수질분석실이 있습니다. 현재 그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수질분석 의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소장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없애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고 해서 수질분석 비용 부분에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절감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그걸 묶어서 하게 되면 그 비용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외부에 특별히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절감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체분석을 해도 그 비용에 대해서 분석요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50% 삭감을 해 놓았는데,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이 비춰지는데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현재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 하천정화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풀가동하고 상시 대기인원이 있고 하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선비 숫자를 줄여서 직영운영시보다 돈이 덜 들어가게끔 짜맞춰진 기분이 들지 않느냐...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그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 설명 좀...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정비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외주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위탁을 주면서 정비부분에서 부품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산정이 되고요. 그 인력들이 정비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처리 했을 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삭감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수선비라든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시에서 발주를 하든, 오히려 외주업체에 위탁을 줘서 발주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50%나 삭감이 됐다는 거죠, 이게.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그러니까 수선비 부분만 놓고 봤을 때 50%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펌프를 수선한다고 하면 그 펌프를 수선할 때 수선비용과 수선비용 안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인건비라는 게 위에 있는 인건비에 포함이 된 거예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그 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운영인력들이...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직영보다 민간업자에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좋을지 몰라도, 금액은 더 들어가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는 금액이 적게 들어가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수선비 비용은 모터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선비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왜 여기 항목에서 50%를 삭감시켜버렸냐 이거지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높게 나왔는데, 50% 삭감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이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 수질분석이 잘 되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직영보다 돈을 더 주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돈은 더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적게 들어간다고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네, 저희가 현재까지는 수리를 할 때 외주를...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외주수리를 하든 무슨 수리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기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볼펜 하나 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50%나 다운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사소한 정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50% 이상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사람들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모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모터를 사면 설치를 해 주잖아요. 그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원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한다? 좋은 얘기예요. 그 대신에 돈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하수가 품질이 좋아진다, 그런 형태로 얘기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요, 저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수선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여기다 더 많이 집어넣고 해야지 수선비가 50% 다운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3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영운영시에 대한 인건비가 적게 산출된 것 같고요. 수선비를 운영과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전에는 일반적인 수선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만 발견하면 외부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그 비용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기존에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자재비만 제공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직영시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리를 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위탁...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를 하게 되면... 하여튼 수리비 인건비를 빼버린 것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시설관리팀장

외주할 때는 인건비가 포함되지요. 그런데 자체 수리할 때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인건비가 안 들어가면...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자재비만 든다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안 들어가면 더 작아야 되는데 또 50%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 비용도 직영으로 했을 때도 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이걸 분해한다든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탁을 함으로써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수도요금 인하요인이 되네요, 하수도요금?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리양이 4만 8천톤 규모로 처리했는데, 이건 다해서 총 803톤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가 하수도요금 150%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영을 했다가 위탁을 하게 되니까 요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인하요인이 되지 않냐 이것이지요, 내 얘기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인하요인이 될 수도 있죠.
찬석

고찬석위원

인하요인이 되지요?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인하가 가능하나요, 하수도요금이?
유석

김유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하수처리장 현실화율이 3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인하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현실화율이 조금 높여간다고...
찬석

고찬석위원

인하요인은 되는데 실제로는 못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몇 명이었다가 25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건의는 안 했어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건의는 했는데, 일부시설이 자동화가 되기도 하고, 시가 기구가 늘어나면서 운영과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인력을 자꾸 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윗분들이 생각할 때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5명이 근무하는데, 위탁운영이 되면 큰 부담은 없나요?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이게 24시간 풀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근무에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행정 인력들이 투입되기도 하고,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25명에서 30명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용에 대한 산출을 좀더 꼼꼼히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

장윤상하수운영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