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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21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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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

남정덕주무관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10월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문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도시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옥외광고물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추진 일환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상위범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서 간판의 광고내용, 조명방법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지주이용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도 지주이용간판의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 조례에서 이중 규제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시 기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시에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 주민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개선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북구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규제사항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0㎡ 지주이용 간판이 북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사항도 없겠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간판신고시에 증지를 받는데 이미 소인 찍힌 것은 제증명 등 징수조례에 의해서 반환하지 못하지만 소인 찍히기 전에는 반환할 수 있는, 여기 옥외광고물 조례에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증명 수수료 조례하고 이것하고 상이해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동욱위원

납부한 수수료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보통 증지수수료가 몇 천원, 만원 이런 식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간판 재정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나 안내책자는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은 특별히 만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만 되어 있고 우리가 별도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대구광역시 전체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동욱위원

간판 재정비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신고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안내를 하면 낫고,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대부분 간판은 옥외광고 간판업자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있고, 우리가 한 번 더 알려줍니다. 그런데 별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안내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쉽게 일반인이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간판업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간판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색상이나 형태를 맞춰갑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정비사업하고 별도로 떨어진 인근에는 난무할 수 있으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규용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대구광역시 가이드라인에 색상이나 규격을 전체적으로 맞춰 나가면서 사후에는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공고하면 간판을 자영업자가 규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시하는 기준에, 색상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간판개선시범사업 한 부분하고 전체 광고업자들한테 간판개선사업 가이드라인이 이렇다, 앞으로는 업체들이 간판을 의뢰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해 달라는 안내문을 통보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배너광고하고 혹시 단속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직도 길거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특성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런 식으로 내 집 앞이니까 내가 한다, 더 크고 더 멋지게 하면 또 경쟁이 되거든요. 우리가 해놓고 효과를 보려면 계속 해야 됩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규제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반환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풍선이나 현수막으로 간판을 대용하고 이런 것은 불법입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도로가에 에어간판은 불법입니다.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됩니다. 자기 땅에서 일부 특정인에게만 보여주는 광고물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특히 가구점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4~5개씩 큰 것 붙여놓지 않습니까? 1개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계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은 2개 반 5~6명 정도 매일 나갑니다. 주말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나면 또 붙이고 하는데 하여튼 지속적인 단속은 계속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제가 타 구에 옥외광고물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북구청에서 이번에 하나는 삭제하고 하나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꾸는데 다른 구도 똑같이 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