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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3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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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조화영위원을, 부위원장에 이영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화영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영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화영위원장, 오윤배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화영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회의로 이송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