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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64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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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설(小雪)을 지나 11월의 끝자락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추성인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크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지미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1-137호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고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일자리 창출할 시장의 책무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노인 일자리사업 지역협의회 설치‧기능‧지역협의회 구성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운영과 지도‧감독이 적용되는 대상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에서 생산된 생산품 우선 구매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소득보장과 소외감 해소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고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137호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인시 인구 중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1만 4000여명, 12.7%로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내용이며,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로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추성인 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지미연의원, 김선희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1-138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의 시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장소와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장소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를 주류연이라 하고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연기를 부류연이라 하는데, 간접흡연은 부류연이 85%, 주류연이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부류연의 독성화학물질의 농도는 훨씬 더 높고 담배연기 입자가 더 작아 폐의 더 깊은 부분에 침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꿈과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38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교육 실시 및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등 직‧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전부 또는 일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조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신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용인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견제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1-139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취업난의 극복과 효율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취업정보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센터를 자리매김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부서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 선정기준 및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산업 위원 여러분! 본 제정안은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이를 원활하게 연결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합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전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아가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근간이 될 것을 확신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39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훈련, 일자리 발굴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일자리센터의 기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 및 복지시책과의 연계 지원,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이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기업의 구인인력 감소, 실업자 증가 추세에 따른 일자리센터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자립기반 구축 및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 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금일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118호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관련 법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업지원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외에 유족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 제명 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사업자 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까지 확대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19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방과후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센터의 우선 설치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1-120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공부방을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과 위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4조에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공부방의 정의 및 업무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 제6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및 위탁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18호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119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1-120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제명 개정에 따른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모자가정 대상자, 국가유공자를 한부모가족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으로 개정하여 생업 지원자를 확대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조 내용 중 모자가정의 여성을 한부모가족으로 별지 제1호 구비서류 내용 중 모자가정 대상자를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 제16조에 의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적정시설기준 등을 갖춰 신고‧설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우선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대상 아동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나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며 센터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 결식예방사업,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의 정의 및 업무 추가, 사무의 위탁 관련 규정의 구체화 및 정비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공부방의 정의와 업무를 신설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시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및 재계약에 관하여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과 위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법 제명 개정에 따라서 제1조 목적의 부분에 있어서 모자가정의 여성을 한부모가족으로 바꿔야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문구를 바꾸고, 조례 마지막의 부칙에 제1조 별지1호 서식 맨 마지막 부분에도 모자가정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 중 제1조 목적 부분에 모자가정의 여성부분을 한부모가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지1호 모자가정부분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김선희 의원 외 5인의 수정 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구조 사업비 지원을 보면 다른 시‧도들은 종사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용인시는 교육비를 포함 안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종사자에 관한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종사자 연찬회를 하루 1박2일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하루 거의 8시간 정도 교육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별히 조례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고, 그 대신 9조 4항에 보면 그밖에 센터 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저희도 현지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잘 챙겨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포괄적으로 항상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위원회도 저희만 빠졌어요. 이 부분도 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동위원회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위원회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목적을 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9조에 그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에 혹시 임대료가 들어가고 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임대료를 내는 곳이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예산으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굉장히 열악한 환경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넉넉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자기 건물이 아니신 분들은 임차료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임차료는 차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더 급한 것은 내년에 주 5일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홀딩하고 그러는 시간이 길어져서 초과근무수당을 먼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조례가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문제점이 임대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시 예산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임대료 문제가 조례를 만들 때 포함이 안 된 건지, 차후에 재원이 마련되면 하실 건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내에 임대료도 포함될 수 있겠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재원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이 센터가 생기고 나서 1년 후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길게는 2년까지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당장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운영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인해서 운영을 자립할 수 있는 운영기간, 경과기간을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안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 급식비 부분이 실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급식비 정도는 내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안건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122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의 명칭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개칭되었고,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로 재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법정 전염법을 감염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인시 먹는 물 수질검사 업무는 용인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용인시 상하수도 사업소로 엽무가 이관됨에 따라 수질검사 관련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7조의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조례 제13조 법정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인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 조례 재 개정으로 조례 제8조부터 10조까지 수질검사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의안번호 2011-123호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핵예방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결핵환자 입원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이 상위법에서 벌금으로 개정되어 명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자로 개정되어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 목적의 인용법문 중 결핵예방법과 모자보건법을 삭제하고, 별표3 결핵예방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과 별표4 모자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1-122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123호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과 용인시 먹는 물 수질검사 업무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법정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칭하고 수질 검사 시험의뢰,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성적서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핵예방법이 전면 개정되어 결핵환자 입원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벌금으로 개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63회 임시회 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시어 의결을 보류한 건임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이 행사는 한시적인 행사인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까지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업성격으로 해서 일회성 행사로 하면 되지 않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2014년에만 준비를 해서 할 사업 같으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데, 공모사업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은 실질상 올해부터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결과보고서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논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타당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도 3년 동안 한시적인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금...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도 거의 100%는 아닙니다마는 다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다 3년 후에 폐기해야 하는 조례가 돼버리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자동 폐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한시적인 것으로 자꾸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를 남발하니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 1인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2014년까지 상임위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2012년, 2013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2014년에는 사업양도 많아지고 또 전문분야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두려고 했는데, 저번에 토론 질의답변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상임위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 상임위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6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문화재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재단 쪽에서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조금 아쉬운 것은 용인시 문화재단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600년 기념사업은 사실상 역사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서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로 추진부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괄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600주년 기념사업을 잘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화재단도 확정돼있고 진행 중이고 직원도 선발을 하고 있고 또 역사적인 문제에서도 용인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고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좋은 기념행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상임위원을 새로 뽑아서 불필요하게 재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문화재단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 전문적인 공무원들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번 임시회 때 그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원님들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상임위원 없이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은 문화재단도 있고, 용인문화원도 있고 기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600주년 기념사업을 잘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나 상임위원을 다시 둬서 앞으로 1년 밖에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설봉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6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이라든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많은 일을 현재까지 해 왔잖아요. 많이 해 왔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가보다는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일을 많이 해 왔는데 그분들을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이분들을 많이 포함을...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분들을 여태까지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분들을 빼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교수들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분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여태까지 연구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원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임위원은 봉사하고 여태까지 문화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설봉환 위원님과는 조금 다르게 상임위원은 안 두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창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20인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어느 단체든지 사무국장이나 총무 하나가 통합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상임위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라는 것이 문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있는 연구진들이 서류를 제출해 주면 전체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상임위원이라고 꼭 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국장 이러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들 보고 이 업무까지 하라고 하면 그 사람도 벅차서 다 못합니다.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 전체의 용인 탄생 600주년을 관장할 수 있는 1인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느 사업이든지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총괄보다는 업무나 자료를 집계하는 이런 분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봐서 직원 한 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1명을 두려고 했던 목적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전문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1명을 두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아까 설봉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까지는 실제 저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검토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는 있지만 2014년에 사업이 진행되고 일 양이 많아질 때는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시적인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하면서 상임위원을 추가로 두고 이런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상임위원 1인을...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처음에는 3인으로 하려고 했다가 수정을 하면서 1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을 그렇게 두려고 했던 것이고,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2013년까지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해도 충분히 주관할 수 있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14년에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상임이사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신현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조2항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 중 상임위원 1인 삭제, 9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 중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으며 문구 수정하여 2013년 이후에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신현수 의원 외 5인의 수정 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본예산 심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