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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37회 제1본회의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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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의사팀장 엄기목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찬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8년 5월 14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긴급하게 2018년 5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건 및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중,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체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추후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5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화영의원과 김익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만 광명시민과 1,000여 공직자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5월 16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부시장, 시민안전국장, 고용경제국장, 시민행복국장, 자치행정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과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기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정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4억8,665만5천원이 증액된 7,656억5,113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212억9,100만8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94억7,854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48억8,1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88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국·도비 4억6,7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무경비 1,886만3천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매칭사업인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7,178만원, 지방재정 확충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3,500만원, 비상 대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1억6,300만2천원, 국가하천 안양천 유지관리비 2억5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성립 전 예산편성사업인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3,58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성립 전 예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도비가 4억6,779만원이에요, 8만원이에요?)”
도비 말씀,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성립 전 예산에 국·도비 예산,)”

김정호부의장

이쪽 1페이지 중간에.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4억6,778만원인지 9만원인지. 네 번째.)”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도비. 매칭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호부의장

1페이지 중간에요.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886만3천원 편성돼 있고, 성립 전 예산 국·도비에 4억6,778만원.)”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8만원이요.

김정호부의장

여기 9만원이에요?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9만원.)”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7,178만원.

김정호부의장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하세요.)”

김정호부의장

네, 지금 9만원으로 돼 있으니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수정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김정호부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계수는 바로 확인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김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강희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조화영시의원입니다.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은 3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5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조화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광명시의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화영의원, 이영호의원, 오윤배의원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금일 11시 30분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잠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되었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화영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김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희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화영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 5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영호 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8년 5월 11일과 5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7,656억 5,1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하여 4억 8,66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약 0.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무경비 1,886만 3,000원, 성립전예산으로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7,178만원, 비상대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1억 6천3백 2,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2억 5백만원 등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무경비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임기 중에, 이 자리에 섰던 2010년 처음 그 마음 그대로 혁신과 변화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부의장

조화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43페이지 정도 되는데 43페이지 다 읽으면 1시간 반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되니까 총평만 간단하게 3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찬 의원입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018년 3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4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되어 2018년 3월 19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3일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일부 특위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8년 4월 5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 분 의원이 사임하고 김기춘 의원이 보임되어 위원장은 본 의원이, 부위원장은 조화영 의원, 김기춘 의원 3명의 특별위원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뉴타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총 7회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뉴타운 관련 민간인 등 증인 2명, 참고인 17명을 채택하여 진술과 증언을 충분히 듣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항은 첫째, 뉴타운조합의 정관이 국토부 표준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둘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계약 등의 적정성 여부. 셋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조합원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여부. 넷째, 광명시청이 뉴타운사업과 관련되어 관리감독청으로서 직무에 충실했는지 등을 조사하였고, 본 조사결과 개선사항 및 제안,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합 정관이 잘못 해석되어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되는 점, 사업시행시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되는 점, 조합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조합원의 불만에 대하여 시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뉴타운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계약과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초기 단계에서 공공관리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관련 공무원과 조합 관계자 및 조합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상설화 시킬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셋째,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조합원 예산증액 등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넷째, 보상협의회와 관련되어 보상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상협의회를 정상화 시키고 감정평가를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섯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변호사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광명시 고문변호사를 즉시 해임하고 이를 방관한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뉴타운 2구역 정비업체와 관련되어 위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R 구역 관련하여 새마을시장 증축으로 인해 사업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 후 주민에게 공개요구 하였습니다. 3명의 특위 위원이 43일간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조사의 한계도 있었지만 지적위주가 아닌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번 조사특위가 광명시 뉴타운사업이 투명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1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기에는 정말 지금 리딩했던 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41페이지 정도 내용은 각 구역마다 지적되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오셨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 여기 뉴타운과 관련해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의원들에게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오늘 결과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의원으로서 뉴타운과 관련된 이 사업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이미 마음먹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의원을 그만 두더라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으로 들어가며) 박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사람들 있음

김정호부의장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오시면 박수도 치고 하는데 일단 저희 관련 법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 방청하시는데 대하여 참고로 알려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소란을 피우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수사항을 유념하시어 오늘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바랍니다.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의원님께서 일단 조사특위에서 결과 채택하는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고, 이 임시회 열리기 전에 조합측과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측 대표님께서 모이셔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은 간단하게 어차피 유포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읽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이를 의결함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고 각서에 서명합니다. 1.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함에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한다. 2.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의 가부 관계없이 현재까지 재직 중인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그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SNS상에 결과내용을 전파하여 그동안 광명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의원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 3.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출 후 각 지역조합측과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측간에 이번 결과를 가지고 절대로 법적 다툼이나 이의를 신청하지 않겠다. 단, 이 3항은 광명시의회에 국한한다. 4. 위 사항을 위배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에 책임을 감수하고 그 책임은 지금 조합측에 있다고 했는데 비대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내용이 책임은 조합측에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대위까지 함께 넣도록 이따 다시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서로 양해각서 체결과 비슷하게 각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집어넣도록 하교 최경자 대표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비대위측도 같이 넣는 것. 그 책임은 조합측과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에 있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광명시민 전체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느 한쪽도 광명시의회에서는 편을 들지 않고 규정대로 시의원의 본분에 맞춰진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그동안 조합측과 비대위측에 서로간에 법적 공방이라든가 지역에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절차대로 지금 광명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재산 지키는 것에 관련해서 서로간에 합의는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앞에서 김익찬 의원께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하는 부분은 본인 개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조사특위에서 결과가 채택이 되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조사특위는 그것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법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 이름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느냐 하면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시민 모두에게 가르쳐드리지 않으면 마치 광명시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말씀드리고 간략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관련 결정 권한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4개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50만명 미만은 그 해당 지역 단체장이 뉴타운 진행 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아까 김익찬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이것을 해라 말아라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권한에 보면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와 각 조합측에서도 명확히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각서는 김범규 주무관님 각서 4항에 보면 책임은 지역조합측에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책임은 지역조합측 그리고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까지 넣어서 다시 싸인을 받으세요. 어려우시더라도 조합대표님하고 최경자 대표님은 싸인을 꼭, 아까 3명이 들어가서 원만하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서로 양보하시고 그 내용을 합의를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광명시의회 13명의 의원이 합의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7명의 의원이 또 참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의결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은 지방선거 기간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마치 시의원들이 누가 빠져나가고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마치 뭘 했다는 식으로 그런 유언비어나 비난하는 행위들은 각서에 써있듯이 절대 하지 않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 여러분들이 뽑은 시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반드시 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사특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의원님이 없으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인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김기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개인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은 끝나고 해야지.)” 끝나고 할까요?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상관없습니다.)” 하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들어왔길래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하고 해야지요. 이것을 진행하다 갑자기 신상발언 넣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의결과정에서.)”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결과정 중이니까)”
그러면 표결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합의하세요. 그냥. 그러면 이따 하는 것으로 하든지 찬성하든지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하고 합시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결하고)” 여기서 다투는 모습은 별로 안 좋고 서로 합의해 주시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종합의견 및 시정,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투표로 해야지요.)” 손들고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시지만 ...)” 김기춘 의원님 이의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의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김기춘의원

34만 광명시민, 그리고 1,000여 공직자여러분,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입니다. 이 사항은 채택되어서 물론 집행부로 올라가겠지만 이 문제가 채택되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 광명시 34만 시민의 생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런 문제는 특별위원회 빼고는 많은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일을 비밀투표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일뿐더러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물어서 표결로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부의장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일단 표결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려면 찬․반 토론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개인신상에 대해서만 비밀투표가 가능한데)” 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공지해 드리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찬․반의견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이잖아요. 찬성하든가 반대하든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의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한 것 아니에요. 표결을 하겠다는 제시하셨고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순서가 김기춘 위원장님께서, 의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고 물으셨고)” 아니지요. 이의 있냐고 안 물었고 의결하겠다고 했는데 “(○ 조화영 의원 의석에서 – 의결에 대해서 이의 있냐고 물어보신 거에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의결을 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신 것은 맞잖아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인데 그것은 맞고 그래서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결을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방법을)”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비밀투표에 관해서 조항을 읽어 달라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손들고 하세요. 여기 지금 있으니까 읽어 볼게요. 조화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저희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김기춘 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무기명투표 맞지요?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제시되었습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해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지요.)”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의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항은 지금 김기춘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을 하셨는데 무기명투표가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십사)”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정회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내용에 보면 제1항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김기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이고 회의 규칙에 세부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개정했기 때문에 압니다.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읽으신 것은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자치법 보다 구체적으로 만든 안이 있어요.)”
제가 회의 규칙 읽어 드릴게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절 표결에 보면 제41조 표결방법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침해 등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공개해야지요. 무기명은 표기해 놨잖아요. 2가지로 개인신상과 국가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압니다. 이것은 제한해 놨잖아요. 단서규정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법에는 되어 있다고 하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지금 김익찬 의원님께서 개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일단은 가부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사생활인지 이것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로 봐야 되는지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들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과 같은 경우는 불신임, 제명이럴 때에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더 이상 의견 개진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결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무기명투표로 제의가 들어왔고 나머지 의원들은 거수로 하자는 것이잖아요.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이것은 무기명 안 하도록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회의 규칙에 무기명투표로 할 경우에는 방금 의장님이 읽었지 않습니까? 2가지로 개인신상과 국가안보에 관련 된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 “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일단 지금 광명시의회 회의는 합의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지방자치법과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 위에 의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회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정회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김기춘 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해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뉴타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무기명투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2명, 무기명 3명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럼 사무국에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거수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두 분,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세 분이 나왔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과반수가 안 되는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거수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의원님들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힘드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의장님, 회의를 왜 그렇게 해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일단 손들어)” 내려 주십시오. 2명. 다음은 무기명투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4명.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결과에 따른다고 했고 여기 의원들이 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 규칙 위에 의원이 있냐고)”
잠깐만 발언기회 드리면 하세요. 이의제기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제기 하시라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 위에 의원 있냐구요. 무기명투표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의장님 마음대로 하냐고요. 회의 규칙 뭐 하러 만들었어요? 의원이 법을 지켜야지)”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인 네 분의 의원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무기명이든 기명이든 의사표시를 하실 의원님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은 34만 시민의 대표란 말이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대표가 회의 규칙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종합의견 및 시정,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4조2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위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윤배 의원과 조화영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 조화영 의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저 말고 다른 분 시키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진짜 7대 의원들 끝까지 잘한다. 진짜. 아이고 징하다.)”
김익찬 의원님 나중에 하세요. 지금 다른 의원님한테 그렇게 “(○오윤배의원 의석에서 – 그냥 빨리 빨리 해)” 빨리 나오세요. 조화영 의원님.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저 말고 다른 의원님 하세요.)”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은 34만 시민의 대표라고 했잖아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이것을)” 조화영 의원님 하세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안 하실거에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본인들이 13명이 서명해서 특위하자고 서명해 놓고 이제 와놓고)” 김익찬 의원님 발언권 드리면 하세요. 이따 발언권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따 하세요.감표위원석에 조화영 의원님 참석 안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면 감표위원은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안성환 의원님, 이길숙 의원님 꼭 찬성해 주세요.)” 이영호 의원님이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김기춘 의원님 꼭 찬성해 주세요.)” 이영호 의원님으로 감표위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니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강요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믿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 “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잠시만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만 계시기 때문에 잠시 들어오실 거에요? 나가실 거에요? “(○조화영의원 회의장으로 들어오면서 – 들어올 겁니다. 김익찬 의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의사팀장 엄기목입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표기된 가부란에 본인의 의사를 기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용지가 지금 앞에 보이는 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활동결과보고서에 찬성하시면 찬성쪽에 기표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면 반대쪽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의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표기된 가부란에 본인의 의사를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도 그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님, 의원님들 여기서 잠깐 1분만 얘기하려고)”

김정호부의장

일단 다 해놓고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주 잠깐만)” 투표 중에는 안 되는 것 알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네?)”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1분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장내 소란) 의사국에서 투표할 때는 김익찬 의원님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하시고 투표 끝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투표 진행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12시27분 투표시작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호명순서는 편의상 앞줄 의석의 우측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부의장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투표가 시작되면 사실 정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사가 완고해서 들어주려고 했는데 사무국에서도 절대 이거는 안 된다고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조화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의장 불신임 사유야)” “(○조화영의원 투표하러 나오면서 – 의장도 아닌 사람을 불신임을 해)”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고 땅을 친다. 땅을 쳐)” 김기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통탄할 일이다. 통탄할 일)” 김익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장권한대행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영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부의장

잠시 만요. 감표위원님 잠시 만요. 개표하지 마세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수를 계산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다음 투표함도 열어서 매수와 같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족수가 안 됩니다.)” 잠시, 다 넣으세요. 열지 마시고, 직원 폐쇄 시키세요. (장내 소란)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 정족수가 안 되어서 가결이 안 된 때에는 열 필요 없지.)” “(○김기춘의원 의장석으로 나와서 – 의장님,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가결이 안 될 때에는 열 필요 없어요.)” “(○조화영의원 들어오면서 – 오해가 있어서 설명 드리느라고)” (장내 소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앉아 계시고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계 표) 저 뒤에는 우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뉴타운이든 비대위 내재산지킴이 연대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는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절대 하나도 없고 여기는 회의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이게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으면 결과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 도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꾸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 의원들 하나 하나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쨌든 잠시 후에 계표결과가 공개되겠지만 사안에 중대성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비밀유지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의원님들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가결 2표, 부결 2표, 기권 3표가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종합의견 및 시정,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표결결과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찬성 2 그건 확실할 거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조화영 의원님.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찬성했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재석의원 7명 총 투표수 7표, 의원수 4명 찬성 2표, 반대 2표, 무효 3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_)” (방청석 장내 소란)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투표종료

12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