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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39회 제2본회의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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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6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5건이 상정되었으며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19건이 상정되었으며 광명시 아이키움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조례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5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오리이원익 묘역 내 문화재 보호구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리이원익 공직자 청렴 교육 등에 참여한 교육생 답사를 위한 탐방로를 개설하고 문화재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등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의 정비와 관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민선 7기 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공약시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 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직영기업 설립 기준을 현행 사업규모 1만5천 톤 이상에서 1만 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등을 일괄정비 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전담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5년 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제증명발급 항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관련 사항이 규제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도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복지․보호에 대한 사업운영과 지도감독을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시설의 소재지 변경으로 이를 정비하여 청소년의 복지시설 이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모든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밖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도서관 운영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9건은 원안가결, 4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광명시 아이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농지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에 있어 농지소득 기준을 없애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하수 관리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경관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보완하고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복지위원에 대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증장애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의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악적 능력을 갖춘 관내 장애청년들에게는 재능 관련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체험의 기회 증대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어 지역발전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을 위탁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격과 능력을 갖춘 단체에 관련 사업을 공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에게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직무 능력 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현장 실습형 직업전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본 사업에 경험이 있고 능력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공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취약 지역에 균형 있는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며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규정을 현실적인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상 위임하고 있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 반영 및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량이 큰 포대의 쓰레기 무게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등 산업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가정에서 적은 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소용량의 종량제 포대를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 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 장애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발달장애인 현장실습형 직업전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환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 7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주희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8년 7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과 7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일부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8,218억 6,77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62억 1,657만 9천원이 증액되어 약 7.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도로방범 및 공원 CCTV교체사업 10억,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70억,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47억 1천만원, 광일초 외 3개 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21억,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 15억, 광이로 확장공사 14억 5천 5백만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19억 1천 5백만원 등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규모는 총 7개 사업으로 18억 6천 461만원이며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에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대로 어른으로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 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말라고 얘기하면서 격려와 칭찬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 때 아쉬움은 좋은 내용이라고 결과만의 욕심을 내면서 과정을 소홀히 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흐름을 외면하려는 공무원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과 보다는 과정에 무게를 두면 어떤 문제라도 풀어나가지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소통합시다. 함께 하는 시민 웃는 광명 만드는데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