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241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09-03

박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주요 정책결정 등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1조~2조 일자리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입니다.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함이고, 기능은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 일자리 정책의 발굴 및 조정·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3조~4조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일자리 관련 국장 등 당연직과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8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 현안사항 논의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사항 등은 해당사항 없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신하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지원단이 조례가 2017년 10월 10일 불과 1년 전에 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이 조례 제정을 폐지를 하고 지금 비슷한 아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다시 하는데 혹시 갑자기 이렇게 꼭 바꿔야 될 사안이나 이런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기존의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조례는 민간일자리창출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던 조례이고요. 이번에 일자리위원회 조례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함께, 그래서 공공부문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구성되어 지원단에 있던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혹시 연계돼서 넘어가나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 숫자가 조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당연직은 일자리 관련 관계공무원과 관계 관련부서, 그러니까 정부기관 기관장이고요. 위촉직은 관계 전문가라든지 학계 그리고 노동계, 또 사용자 대표 등, 그리고 시의원님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소한 30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30명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30명 정도로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등해서 30명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 위촉 기준이 있으신가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제3조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1쪽에 위원회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랬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예상되는 특정한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자리위원회 내에는 청년, 노인, 여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외에도 특별한 정부시책이라든지 또 우리 광명시만의 특별한 일자리와 관련한 사항이 있을 때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는 곤란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사안에 맞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해하기 더 쉽게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창업지원과를 지금 새로 조직 개편해서 신설을 하게 되는데 창업 관련돼서는 그게 어떤 특정한 집단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과 관련된, 아니면 창업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그런 창업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창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정말 시에서 원하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원하는 안건이 많이 도출됩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안건은 일자리위원회 내에서 다 다루고요. 그 만약을 대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이지, 특별위원회를 상설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비슷한 조례를 폐지하고 또 비슷한 조례를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이런 위원회를 두나요? 일자리를 몇 개 정도 늘리고 싶은 목적을 가지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일자리 목표도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우리 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일자리를 얼마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목표 설정도 이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일자리를 보면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해서 많이 세분화 시켜놓은 것도 있어요. 대개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옵니까? 일자리 어느 부분에서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들어옵니까?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청년, 노인, 여성들 다 많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요즘 노인들, 그러니까 은퇴자들 그분들이 갈 곳이 없고 또 뭔가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있는데 한 분 심사를 끝내고 나면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항의하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떨어졌느냐." 그런 항의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만큼 그분들한테는 절실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아쉬워서 항의를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또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주로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공일자리 사업, 시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잘 돌아가야 또 기업체에서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일자리가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지 그런 시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위주로 해 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가지, 이 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일자리를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일자리하고 정말 연결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 잡스타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인턴제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우리 시청에서 6개월 동안 행정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행정경험도 쌓고, 그 기간에 각종 취업 관련 정보라든지 취업 교육을 통해서 취업능력을 향상시켜서 기업체에 알선도 해 주고, 또 스스로 업체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취업 지원해 주는 그런 청년과 관련된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모쪼록 이런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데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잘 모색을 하고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광명시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앞으로도 우리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우리 광명시의 일자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수당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심기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직원회의 시에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지정 및 취소, 지원 등 운영방법과 지원방안, 포상 및 점검, 연합회 구성 등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18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착한가격업소 왜 이런 것을 조례 제정을 하시는지,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내용을 안전화 시켜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여태까지 쭉 시행을 해왔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일종의 각 도시마다 가면 맛집이 있잖아요. 그런 맛집의 개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맛집의 개념하고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맛집은 일단 서비스의 품질, 그다음에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품질을 우선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문이 나고 아니면 구전을 통해서 소문이 나고 하는 그런 경우고, 이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나 위생, 종업원 친절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맛집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이것 착한가격이 어떻게 지역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동종업종에서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그 평균 가격 이하로 받는 곳을 일차적으로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과거에 모범업소 같은 그런 건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모범업소하고 약간,
주원

한주원위원

과거에 모범업소라고 명패를 달아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식품위생법 아직도 외식업은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그런 것인데.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하고 유사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착한가격업소의 발탁이 됐다, 선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선정이 되면 그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업소들이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그것도 수요 조사를 해서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만약에 저라면 옆에 가게가 착한업소로 지정되고 내 가게가 안 되면 저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실제 이 착한업소가 광명시에 지금 41개 업소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주로 골목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골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네 지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찾아가시는 거지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잘 알고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어떻게 매년 지정합니까? 매월 지정합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1년에 1번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소는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고 신규업소는 저희 별도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매년 지정하다 보면 온 동네가 착한업소로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 종업원 친절도, 위생적인 면 다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할 때 혹시 시민들에게 어떤 요구를 들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발의한 겁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기존에 2011년부터 계속 지침으로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계속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한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착한업소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그 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업소의 매출에 증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조금이라도 그 업소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착한업소가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큰 틀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한주원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질의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착한업소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41개 업소라고 했죠?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박덕수위원

41개 업소면 지금 선정 업종은 어떤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이·미용 업소, 세탁업, 목욕업 등을 비롯한 개인서비스가, 외식업 포함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포함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총 1년에 예산액이 총 얼마 정도인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금년 지원 예산이 1,56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너무 책정이 적게 된 것 아니에요? 착한업소들한테는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그래서 5조에 보시면 지원방안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저희 시 형편을 봐서 추가로 확대해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골목길에 있는 상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확대해 나갈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 큰 대로에 지금 큰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골목 안에 있는 업소들이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격려차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격려, 착한가게로 해서.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그런 가게가 소외되지 않게끔 조금 더 활성화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차원에서,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오히려 인건비가 인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비용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착한가격업소가 경영상에 혹시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반대의 생각도 해 보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확대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혹시 홍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가 제안을 드렸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착한가격업소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지정이 돼서 내년에 매출이 증가됐다든지 어디 지금 손님이 많으면 매출이 당연히 증가되겠지만 이런 자료가 혹시 관리가 되어지는지,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다음 홍보 때 지정이 되고 보니 이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 입증한 자료를 같이 홍보를 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물가 모니터링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격이나 폐업 사실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업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제공을 받자기보다 일단은 착한가격업소를 많은 확대를 하기 위한 홍보자료로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해야만 “저희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관리차원에서 확대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6쪽 5조 지원에 보면 표찰 교부, 기자재 보급, 구입비, 상하수도 요금 보조, 위생수준 소모품 보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으로 보면 정말 예산은 조금 들어가는 일 같아요. 그렇죠? 다음 5번에 보면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그러는데 소규모 시설개선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5조의 2호, 5호 이 부분들은 앞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에 집어넣어놓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돼서 만들어지면 소규모 시설개선이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조금 잡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안이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6번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경영안정자금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고 이 항목을 넣으셨는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저희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 분들한테 1개 업소 당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약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가게에 5천만원까지 융자를 쉽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써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을 과연 누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이게 맛집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대개 맛집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말 맛있는 집을 선정하는 데가 많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맛집을 그 맛집에서 의뢰해서 만드는 경우도 가끔 인터넷을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가장 또 공정하고 아주 작은 단위지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실제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천밖에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추천?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네, 여기도 추천이라고 해 드렸는데 왜냐하면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심사나 대출관계는 금융기관에서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 드리면 업주와 금융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대출규모나 조건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이것이 조금 시대를 앞서가는 조례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착한업소가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일회성인가요?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1년간 하고요.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또 1년간 지원을 하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반대토론을 하면, 한주원위원이고요.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5번 같은 경우 반대 의견을 하면 5번 같은 경우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방안이 아직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하는 것보다 이런 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시 가져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창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을 세부적 계획을 잘 잡아서 한주원위원님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고로 받아들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41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업비는 2,672만9천원입니다. 먼저 35쪽 출연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17년 시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1,781억9,455만4천원의 1만 분의 1.5인 2,672만9천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사용 용도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에 사용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과장님, 우리 지금 8대 의회가 위원님들이 지금 두 달이 다 돼가거든요. 오늘 처음 뵙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먼저 한번 뵀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오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지, 바쁘셨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제가 감사실장을 하다가 세정과장으로 온지가 지금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의안이 올라간 것을 보고 공부 좀 하느라고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처음 접해서 여쭤봅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하는데 혹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이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지방세 발전 관련해서 연구수행, 또 지방세 저변 확대, 공무원 교육, 지방세 정보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적립을 해서 출연을 하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갈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광명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수증대나 여러 가지 행정성과를, 많은 도움을 성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도 지금 처음 이것을 접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안녕하세요? 한주원위원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지자체 세수 증대를 해야 되는, 세수가 많이 안 걷히고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세수는 저희가 목표한 대로 걷히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방금 민병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에 있다가 세정과로 간지 얼마 안 되셔서 몰라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국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보고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 출연대상 있잖아요. 한국지세방연구원 이것이 설립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이분들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금 지방세발전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발전 관련 연구수행을 저희들 대신에 그런 연구수행을 하고 또 지방세에 대한 어떤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방공무원들을, 세정공무원들을 또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방세발전연구원이 해서 저희들한테 혜택이 온 것을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 지방소비세를 마련해 줬고, 또 취득세 인하하는데 적극 대응을 해줬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어떤 질문사항이 있다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질의를 하면 또 명쾌한 답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연구원들한테 물어서 적재적소에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단체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연구회가 우리가 여러 연구회가 있을 텐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어느 법인단체에 하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여기는 지금 2011년도 2월에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이나 출연근거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별도로 구성이 돼있다는 것이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제창록위원장

일반 사단법인들의 지방세연구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책자 발행을 하고, 우리 세무과에도 지방세법 책자 발행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 여기서,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여기서 발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발간을 하면 참고하라고 정기적으로 항상 권해주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지방세연구원의 그 구성이 우리 서울시로 주소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세 시행령으로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지방세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지방세연구회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그러면 여기 다 출연하는 겁니까?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이게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공공기관으로. 지방세연구기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출연을 하는 법 근거에 의해서 출연한다는 것이죠, 시행령인데.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모두 여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액은 다 정해져있나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전년도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적립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제창록위원장

결산액은 어떤 결산액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한 결산액입니다. 그 결산서 내일 보고를 할 텐데요.

제창록위원장

그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잡은 그 얘기를 하시나요? 광명시 전체의 세외수입?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광명시 전체에서 세입, 세외수입, 지방세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세외수입의 비율로?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장 홍병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생활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애써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적립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출연금은 매년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광명시 농업인이 되겠으며,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서 영농 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4가구, 2017년도에는 6농가가 1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저금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6농가가 하셨나요? 그것을 어떻게 돈을 배부를 했습니까?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광명시에 농가가 많은데요. 우리가 1월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은 과장이 위원이고 대부분이 농업 관련 단체장이라든가 작목반 반장님들이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11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심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가구가 됐는데 보통 융자금이 1억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6천만원 이하에서 합니다. 그래서 1가구가 4천만원, 3천만원, 그다음에 1,500만원 가구가 2가구 해서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출자를 하죠?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1억은 저희들이 1천만원을 출연을 하면 경기도에서 90%를 출연을 해서 1억을 만듭니다. 9천만원이 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억을 만들어서 농가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농가에 몇 년 동안 이것을 합니까?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보통 3천~6천정도 받으면 2년 정도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이자는 1% 내지 1.5%,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1% 이내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2년 정도 활용하고 상환을 하면 그 돈은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까?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박덕수위원

적립이 되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 남아있는 돈입니까?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기금이 경기도 농업인들 대학생 대학 융자금 이자라든가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박승원 시장님께서 도의원으로 재임하시면서 대표발의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회복 및 상호간 신뢰 증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까지는 공유농업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광명시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광명시 공유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유농업의 가치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으로 2018년 7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검토와 관심으로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조례로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농산물 축제가 잘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도농 간에 좋은 상품을 잘 구입해서 서로 양질의 식품을 드시는 것으로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공유농업은 실제로 논이라든가 밭 토지를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생산자는 농가가 되겠고 소비자는 도시민입니다. 그 중간에 농업활동가라고 있습니다. 농업활동가가 소비자하고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서 생산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요즘에 농가에서 대량생산을 해서 가락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단계를 많이 거쳐서 소비자에게 갑니다. 그 유통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유농업은 농업활동가가 중간에 소비자하고 농가가 직접 연결을 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농산물을 먹거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가 농가인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해서 소비자하고 유통이 될 만큼 생산물이.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말씀인데 공유농업은 계약이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날씨가 좋을 때는 생산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날씨가 나쁘고 그럴 때는 농산물이 수확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평에 쌀 4가마를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4가마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그래서 공유농업이라는 것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그 토지를 공유로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똑같이 나눠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공유농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농가 참여농가는 몇 가구 정도 예측하고 계신가요?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농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경기도에도 관련 담당자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5가구, 일단은 5가구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하고 농가하고 굉장히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생산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이게 너무 양이 적다든지 그러면 서로 불신을 하면 안 되거든요. 농가는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거고 소비자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나눠서 먹는 게, 생산자는 1농가에 소비자는 적게는 20명 내지 30명, 많아야 50가구 됩니다. 그러니까 1농가가 그 정도 20내지 30가구가 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하고 농가하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활동가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중간에 농업활동가가 개입을 해서 새로운 생산문화, 새로운 소비문화가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겠고요.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디 활성화 잘 지켜주시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네, 공유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희 도시농업과를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새로 신설을 하시고 이번에 지금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면 우리 시장님의 도시 농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보이는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공유농업이 조금 전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혜택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한주원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제가 내용을 봤더니 우리 농업인구 2,680여명 지금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공간이 500여ha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1가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최대 잡아서 50가구, 아까 5가구 정도라고 지금 약속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 잡아서 250가구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런 친환경이나 도시 공유농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조례안 통과되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조금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우리 농촌 사실 지금 현재 농사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축소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지금 공유농업이 우리 광명 관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업 인구하고 광명 광내의 소비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혹시 타 지역 농지에 있어서도 이런 동일한 우리 광명시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농가는 광명시 농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해당이 되겠고요. 소비자는 도시민이 됩니다. 도시민이 되기 때문에 꼭 광명시민이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시에서, 우리가 공유농업은 실제적으로 조그맣게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출하하기도, 판매도 걱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공유농업을 하게 되면 이미 공동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는 판로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농가는 광명시 농가지만 우리가 모집을 할 때 가급적이면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 되겠지만 그 광명시민이 부족하게 되면 인근 시라도 공동체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제가 잠깐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듯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 소득증대, 생산성 향상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도 있지만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농가도 좋고 두 농가도 좋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여러 도시농업이라는 활성화를 시켰습니다만 우리가 시민 주말농장도 운영을 하고 과거에는 텃밭상자라는 것도 직접 공급을 해서 도시민도 먹거리의 생산, 농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일깨워서 같이 공동체 회복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도시농업축제라는 것도 해서 도시에 살면서 이와 같은 여건을 농민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측면의 농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공유농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민 농민들이 농협 앞에서 지금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죠?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분들도 거기 같이 소개된, 옛날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텃밭으로 해서 우리가 분할을 1평, 2평씩 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제창록위원장

주말농장 얘기예요.

박덕수위원

주말농장 그것은 다 없어졌죠?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주말농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하고 있어요? 이게 그 개념은 비슷한 겁니까?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말농장은 도시농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토지가 없어서 5평 내지 10평을 분양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지금 주말농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유농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토지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같이 나눠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우보농장에서 아마 90평을 50만원에 분양을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벼농사를 지으면 90평이면 쌀이 2가마 정도 되는데 친환경으로 지으면 수확이 2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자 해서 구좌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해서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도시 분양을 해서, 분양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이것이죠.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유치한다 이것이죠?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공동체 하시는 소비자들이 농사를 농약도 치지 마시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그다음에 종목도 그분들이 오이를 심어달라든지 고추를 심어달라든지 시금치를 심어달라든지 그 품목도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병기

홍병기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형덕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형덕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즈음하여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다방면으로 왕래 접촉이 활성화되어 있을 즈음에 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광명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또 민간단체를 포함한 지방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5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와 협력사업의 선정,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7조까지는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부의안건 자료 11쪽~15쪽까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병행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회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등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우리 시도 동참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총 244개 중 5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향후 통일을 위한 당연한 우리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활용하여 남북교류사업을 추진에 있어서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 기금의 조성, 제7조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간, 제8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9조 회계공무원 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지금 이형덕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시의 출연금하고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인데 수익금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 존치기간을 설정하고 존치기간 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그것 가지고 되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경기도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부천시 10억, 고양시 50억, 파주시에 10억, 성남시가 30억, 연천군이 26억 등의 기금을 목표액을 설정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 목표를 가지고 그만큼 10억, 20억, 15억씩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니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매년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을 설정을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실무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의결을 해서 기금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다른 데는 10억, 15억 이렇게 지금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제6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우선 그 안을 드렸던 것이 10억 정도를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저희 시에서는 존치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년에 2억 정도씩 해서 5년간 10억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게 잘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의 부서 의견과 이형덕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신설하는 조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 안 제7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조제2항, 제16조의 오탈자 및 자구수정은 의안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2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도 본예산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23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정보구축, 컨설팅, 교육·홍보,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지역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요구사항은 인구 30만 명 이상은 1,375만원에 대해서 우리 시는 1,375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요시책 및 축제 및 시정 홍보 활성화와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각종 지역진흥 컨설팅 기능을 활용하여 시정반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은 우리 시 주요시책 및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연일 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다양한 홍보매체 전광판, 지역홍보센터 등 활용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는 광화문1번지에 서울청사 옥상에 비치돼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며, 또 83개 지자체 337개소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많은 홍보관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다 가능합니다.

박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명동 지역의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도심 가치향상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에 근거 없는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삭제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의 인사의 독립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사회 권한과 운영은 법에 따라 정관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6조3항~7항,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3개의 개발사업과 12개의 대행사업을 개발사업 및 위탁사업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발생 시 곧바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가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억원 이상 사채 발행에 따른 시의회 동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월 14일에, 광명여성의전화가 8월 16일에 2건의 의견접수가 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 삭제하는 데에 반대하셨고, 임직원 채용 및 퇴직 등의 보고를 삭제하였는데 이에 반대하였으며, 이사회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사업의 범위 확대에도 반대하셨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채발행 시 시의회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대사유로는 전체적으로 시 의회의 감독 및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공사에 대한 통제, 견제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어 의회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며, 상위법령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적기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범위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의견에 따라서 두 단체에 대한 의견은 미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는 전제를 두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 이유가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정책 부응 및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고, 또 상위법령에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최근에 광명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기업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받았습니까? 혹시 몇 등급 받으셨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라 등급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라 등급이면 등급이 몇 분류가 되어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5등급 중에 라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최하위 꼴찌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최하위는 마 급이고요. 그다음 단계가 라 등급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마 등급까지 있을 때 라 등급이면 성적이 매우 안 좋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국에 공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대상은 153개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53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53개에서 우리 광명시 도시공사는 지금 몇 위를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순위는 안 나오고요. 등급으로만 나오게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241개 공기업 중에 하위그룹 8곳에 속해있죠?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로부터 광명시 도시공사가 최근 경영상황을 진단받아야 할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진단을 받아야 되는 선정되는 법적 요건은 혹시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3개년 동안에 경영이 부실하다든지 또 어떤 조직이나 인력 그런 부분에서 잘못 운영했다든지 또한 고객만족도가 높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이 내려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연 설명하자면 3개 사업연도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영업수익이 감소하거나 또는 경영 여건상 사업규모 축소, 법인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비합리적인 경영목표 설정, 비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관리, 불건전한 재무상태일 때, 또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바로,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업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조례 개정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과정이 있다고 하면 과정 설명을 짧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받고 사업평가는 별도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업무보고나 사업보고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주변의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회의 진행에 어긋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는 별도로 있고, 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 사업평가는 그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평가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평가가 낮으니까 존폐 여부는 그때 위원님이 별도로 안건을 내시면 돼요.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얘기가 필요한데,

제창록위원장

과정 설명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필요한데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은 왜 그렇게 자꾸 말씀, 위원장님이 그렇게 시간을 자꾸 자르고 그러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사업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자, 개정하자, 삭제하자 이렇게 내용을, 과정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전체적 사업평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감사한 결과가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발언을 할 수 있게 촉진시켜주시고 정리하여 주시고 이런데 대개 보면 위원장님은 너무 위원들의 발언을 제약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제창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11조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우리 한주원위원이나 전부 다 민감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상위법, 여기 상위법 삭제라고 되어있어서 저도 상위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우리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말이 상위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조례에 처음 제정을 할 때 인사청문회라는 문구를 넣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 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분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사실 헌법에 저희가 종종 국회에서 보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저희가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국회에서 종종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지방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자치분권에 맞는 그런 지금 현재 처음부터 상위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냈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 경영진단이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좋지 못한 성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상위법에 굳이 어긋나서 저희가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광명시 전체적으로 여기는 시의회 협약을 통해서 실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시의회와 인사청문회라는 단어를 빼는 대신 시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사장을 임명하면 어떨까 하는 지금 제가 수정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창록위원장

그러시면요, 이 얘기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조항 하나씩 하나씩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나중에 정회해서 또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우선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1항에서 지금 일단 인사청문회라는 단어 대신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할 때 시의회와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장을 임명한다.' 이런 쪽으로 제가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12조의 내용입니다. 이사회나 정관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상황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나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에 이런 삭제하는 조항을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넣으셨는데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지금 재정상태가 어떻게 와 있는지 뻔히 보여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전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또 하나 드리고요. 12조 5항 역시 마찬가지 지금 12조부터 16조에 이르는 이런 정관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살려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조 역시 지금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주로 기피나 제척에 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고요. 제29조, 제가 너무 빨리 나가나요? 29조 지금 사채발행에 대한 내용도 저도 지금 상위법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지금 사채발행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재정 경영상황의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보다는 시의회에, 10억이라는 단어는 금액에 대한 내용은 빼고요. '시의회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이런 부분을 조금 문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너무 긴가요? 다음에 할까요? 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다음에 넘겨서 다른 분 질의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방금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의 정관이나 사채발행 요건이나 이사회의 발행 같은 경우는 전체 다시 살렸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많은 삭제 요건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시기적으로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에서 서로가 양보를 하고 저희도 고민하는 모습으로 수정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면 제11조 단서조항 삭제를 다시 존치하자 하는 부분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12조 삭제 부분을 존치하자. 그다음에 18조, 14조는요? 14조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형덕위원

14조는 여기에 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제창록위원장

삭제를 하자? 의견이 없으신가요?

이형덕위원

14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제창록위원장

14조는 말씀이 없으셔서,

이형덕위원

14조는 그대로,

제창록위원장

그대로 원안대로 가자.

이형덕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시고 18조에 있는 부분에 삭제부분을 존치하자.

이형덕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18조는 띄어쓰기 부분이어서요.

제창록위원장

19조.

이형덕위원

19조 존치하자. 왜냐하면 지금 자기 친족,

제창록위원장

19조 말씀하신 것이죠?

이형덕위원

네,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를 할 경우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존치하자.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29조 부분을 수정을 해서 보고로 바꾸자. 액수는 10억이라는 금액은,

이형덕위원

빼고,

제창록위원장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 그래서 수정으로 해서 하자. 그리고 동의를 보고로 얘기하신 것이죠?

이형덕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의 의견 이따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어차피 아마 질문 사항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조항별로 우리 과장님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을 조항을 얘기, 과정 설명하여 주시면서 이 부분에 의견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지금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지 않으시면 이형덕위원님은 그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조항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시면 11조, 12조 이런 부분을 조별로, 순서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메모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할까요?

박덕수위원

네, 정회하지요.

제창록위원장

그러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뒤에 앉아계신 원로님들도 계시는데 시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11조에 보면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이 건에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이런 조례안 개정 가지고 저번 회의에서도 굉장히 심의를 했는데도 시장이 바뀌어서 얼마 되지 않고 의원들도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파악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이번 8대에 와서 조례를 바꾸고 또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 보지도 않았던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보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삭제, 삭제, 또 수정 이렇게 이런 건들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시의원들을 혹시 무시하지 않았나.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은 법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명백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계속 삭제를 해 나가다 보면 솔직히 이게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삭제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11조의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놔뒀으면 좋겠고요. 14조도 마찬가지고 이형덕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이슈가 안 되면 14조, 16조 이런 내용들은, 또 19조, 20조 이런 것은 저는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의 끝에, 왜 이런 것을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하시고 저는 이것을 삭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14조가 아니라 16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창록위원장

박덕수 위원님,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11조 보존을 하자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14조,

박덕수위원

14조는 말고요.

제창록위원장

12조 5항 얘기하시는 것이죠?

박덕수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12조, 그다음에 또,

박덕수위원

16조,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박덕수위원

19조, 20조.

제창록위원장

18조는 아니고요?

박덕수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네, 19조. 또 그다음에.

박덕수위원

그렇게 19조까지.

제창록위원장

21조는 아니고?

박덕수위원

네.

이형덕위원

아직 21조는 논의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논의를 안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29조. 29조 수정 얘기하시나요?

박덕수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29조 수정. 그러면 11조, 이형덕위원님하고,

이형덕위원

같네요.

제창록위원장

네, 11조, 12조, 16조, 19조, 29조. 29조는 그대로 놔두자는 겁니까?

이형덕위원

10억 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자. 이형덕위원님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르시네요.

박덕수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형덕위원님하고 같은 것으로 수정.

제창록위원장

수정이에요. 금액 10억을 수정을 하고 동의가 아니라 보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덕수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고요. 도시공사 조례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이형덕위원님이나 박덕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존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아직 초선의원이고 모든 게 다 부족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모든 것을 대변하고 말할 수 있고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시의원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게 우리 제창록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많은 것이 시의원의 입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여러 가지 삭제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반드시 존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조금 더 터를 잘 닦은 후에 여러 가지 개정안이 들어가도 그때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한주원위원님은 이형덕위원님과 박덕수위원님과 그런 조항 부분이 다시 그대로 존치됐으면 하는 의견이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한주원위원님이나 박덕수위원님이나 아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우리 시의회에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수정안을 제안을 드렸고요. 지금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말씀을 안 나눈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범위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도시공사가 사실 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금 여기 넘어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아까 11조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인사청문회 요건까지 넣어가면서 저희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만큼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지금 이 공사내용으로 보면, 사업의 범위를 보면 광명의 도시 미래를 굉장히 180도 정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제가 제안을 감히 드리자고 한다면 만약에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한꺼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개정안을 해가면서 저희가 해 보면 어떨까.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제안을 드리면서 여러 다른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의견보다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 분 다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21조 사업 범위 있잖아요. 21조 사업 범위가 실질적인 도시공사의 목적사업 부분인데 전부 법 조항만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좀 평이하게 간결하게 되어있지 않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일반 법인들의 목적사업처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적조항에 아까 우리 이형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적인 내용보다는 표현을 간결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사업을 간결하게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런 부분에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을 별도로 정회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 조항을 이렇게 일반법도 있고 특별법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반법 위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법적근거는, 법 조항은 우리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사의 목적사업, 사업을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간결하게 내용을 평이하게 쉽게 이렇게 정리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제가 사업 부분은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리가 되는 대로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저는 정회를 해서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은 도시공사가 진통 끝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제재할 것은 시키고 존속을 시킬 것은 시키고 일은 하게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정회를 해서 논의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또 준비하신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까 다 들으셨죠? 위원님들의 의견을 과장님께서 조항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 단서에 보면 “다만, 사장에 대한 시의회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하여 실시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문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청문회 이런 문구를 빼고 “사장에 대한 검증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사장에 대한 어떻게요? 다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검증, 검증은.

제창록위원장

청문회가 아니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구를 “검증은" 그렇게 해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조항별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일단 전체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12조 5항에 공사 임직원의 채용, 퇴직 등에 대해서 현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조 이 부분은,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19조 다음에 21조 제가 이야기했던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사업의 범위 말입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별도로, 21조는 별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29조 단서에 보면 '10억원 이상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금액에 상관없이 시의회에 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10억원을 빼고 '사채를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발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의견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단서 삭제가 아니라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보고하여야 한다죠?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보고하여야 한다.

제창록위원장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게 다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11조, 12조, 16조.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요. 다 하셨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첨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11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삭제하고자 했던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전의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도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모 의원께서도 스스로 위법사항이라고 하면서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이렇게까지 발언해서 이것을 조항을 신설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인사청문회 꼭 하지 말자가 아니라 별도의 의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사실은 조례에 넣지 말고 시와 시의회의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랬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이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을 또 별도로 조례로까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의 다른 의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에 맞게끔 정관이라든가 맞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안을 내게 된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11조는 검증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서조항을 그대로 살리면서 청문회가 아니라 검증으로. 그다음에 12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다음에 16조도 마찬가지, 19조도 마찬가지, 21조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별도로 질의·응답을 받자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29조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10억 삭제하고.

제창록위원장

삭제하고 보고로, “다만, 10억원 이상의"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을 한다고 하면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1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21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21조는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그다음에 4항부터 7항까지는, 7호네요. 1항 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항 4호, 5호, 6호, 7호, 7호는 법률로 넣었지만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적으셨다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2항은 현행과 같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대행사업은 현행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항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3항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개정안 넣었을 때 신설로 2항으로 넣었는데요. 이것을 3항으로 해서 제1항에 “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그렇게.

제창록위원장

이것은 29조죠. 지금 개정안의 2항을, 현행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가지고 하는 것이죠. 개정안의 3항. 3항이 어디 있어요? 지금 2항이잖아요. 2항을 그대로 놓고 3항을 신설하자는 것이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3항이 지금 저희 시에서 개정안 올린 것에 2항이 되겠습니다. 1항, 2항을 사업과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2항으로 됐었는데 2항이 3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개정안 2항을 수정안으로 3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개정안의 2항을 3항으로 하자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그러면 아까 정리하신 것은 안 가져오셨나요? 이것 말고, 이것은 21조 얘기하시는 거고,

박덕수위원

11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창록위원장

네, 11조, 12조. 그러면 이것 먼저 정리하도록 하고 이것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1조 4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셨고 이해가 되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해되신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11조부터 수정안을 다시 작성을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박덕수위원

잠깐만요.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11조 좀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아까 바꾸는 것이 검증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장에 대한 검증은 시의회와 시장과 협약을 통해 실시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될까요? “사장에 대한 검증은 시의회" 이 시의회를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채 있잖아요. 10억에 대해서 사채 있지 않습니까? “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 얘기가 이것은 참작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하고 “보고를 해야 한다." 이것을 어떤 내용을, 아까같이 보고가 낫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

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68조에 보면 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채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채발행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침이 되어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과 집행부와 의견을 서로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조 1항 단서 중에 “인사청문회를 검증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검증을 어떤 기준으로 서류검증을 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한다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담회로 대체하겠다고 그러면 간담회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검증 방법은 그때 협약에 의해서 작성하셔서 그때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특위 구성이나 간담회나 그런 부분으로 한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위를 구성을 하면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간담회는 아무 제한적인 부분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간담회도 사장을 출석시켜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으로 하시자면 특별위원회가,

제창록위원장

특별위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자.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11조 1항에 대해서는 “검증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2조5항 현행대로 한다. 16조3항부터 7항까지는 그대로 수정한 현행대로, 그다음 19조 현행대로, 그다음에 제21조는 지금 옆에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제29조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시의회에 사채발행을 보고 하여야 한다." 아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이형덕위원

발행계획.

제창록위원장

사채발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사전이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보고를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지요.

박덕수위원

보고하고 동의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우리 법안에 나온 것이 동의를 하는 것하고 보고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쓰고도 보고하면 그만이고 동의한다는 것은 이 돈을 우리가 10억을 쓰겠다고 그러면 동의를 해줘야지만 쓰는 것인데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법상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68조를 보시면 공사 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행안부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채발행 금액이 300억 이상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승인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300억 이상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300억 이상인 것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액이 발생한 경우라든가 승인 당시 사채 발행 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의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은 있어서 행안부 장관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또 29조1항 단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사업 부분에 많이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사실 미덥지 않은 결과를 얻어낸 것이 맞는데 지금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보고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위배되어 있지만 정말 한시적으로라도 어느 기간 동안 도시공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현행대로 문구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 위배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검토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검토용역을 해서 수익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과 집행부의 입장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시면.

박덕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 위원님.

박덕수위원

우리가 도시공사 조례안을 가지고 서로 열띤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또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시의원들은 견제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 시민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비롯해서 많은 심의 끝에 같이 협조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도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을 너무 달갑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협치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는 “검증은"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정말 신뢰 부분이 가장 형성이 잘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마음은 그렇게 또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위배된다니까 이런 단어로 바꾸는데요. 또 이런 검증에 대한 세부사항이 어떤 위원회가 설치된다든지 조금 시민이 정말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공사 사장이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이 철저하게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만약에 MOU를 체결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명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염려했던 우리 최소한의 시의회의 감독이나 견제 장치를 다시 복원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했던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범위가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제안 드렸던 수정안이 받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목적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동안 경영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던 그런 사업들이 다 등급으로, 심지어는 가 등급까지 올라가서 저희 광명시민의 행복을 같이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공사가 더 거듭나서 우리 시민에게 복지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와 검증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11조1항 단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낫겠어요.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재량이나 그다음에 또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 있는 부분이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임면하는데 있어서 더 시장님, 집행부도 검증을 하겠지만 더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전문성이라든가 또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견제할 수 있는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단서조항에 있는 현행대로 그대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저희들이 공직사회에서는 저희들이 법의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부분이 위법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집행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이것을 내게 된 배경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이 단서조항을 정확히 문구를 해석을 하면 “반드시 해야”가 아니에요. 시장과 협약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의지가 없으면 협약을 안 하니까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서조항, 규정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사장을 더 투명하게, 그리고 또 전문성을 한 번 더 검증하자는 것이 물론 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은 단서조항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법사항입니까? 그래서 저는 단서조항을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만 인사청문회라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구가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첨부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사장 임면권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시장이지 않습니까? 임면권이 시장한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련된 규정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을 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라든가 제한이라든가 법률적 의무 부과라든가 이럴 때에는 법률의 의무가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다시피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조례의 제정은, 문구는 집어넣지 않고 별도 협약에 의해서만 시의회와 시라든가 이렇게 별도 협약에 의해, 조례는 없이 별도 협약에 의해서만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관계로 저희가 이것을 수정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수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창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13년 9월 27일에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에 대해서 위법한 사례로 지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와 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면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허용하지 않은 견제나 제약을 가하여 「지방공기업법」58조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한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존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인사청문회라는 단어를 빼고 사전 인사검증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창록 위원장님께서 그런 검증이라는 방법을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미리 임명을 해 버리면 사후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사전인사검증으로 가면, 인사청문회라는 용어가 거북스러우면 빼고 인사검증으로, 혹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별위원회나 간담회 부분은 예시로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에 의해서 넣을 수 있는 문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한 광역 10개 도시하고 서울시 자치구 관악구에서 협약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지 않고 협약에 의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개 광역자치단체하고 관악구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나 경남에서는 임명하고 나서 사후에 검증 절차를 거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이냐 사후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인사청문회라는 문구를 조례를 넣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말씀하셨을 때 사전이나 사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다른 이유는 사전에 하는 것은 미리 예방을 하는 거고 사후에 하는 것은 문제가 났을 때 제기하는 것이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원

한주원위원

앞으로 추세가 사실 다른 도시에서도 무효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청문회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쨌든 인사를 검증을 해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5개 정도 지금 발의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문구를 수정할 때 “사전에 인사검증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문회라는 단어가 요즘 거부감이 많거든요.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빼고 사전 인사검증이라는 문구로 바꿔주시면, 바꾸는 것이 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17년 12월 13일에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는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인사검증이라는 문구로 바꿔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이것이 검증절차를 해서 위촉을 못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후에 또 어떨 때는 임명 후에 사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전이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도시공사 운영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숨통이나 뭐랄까, 표현은 그렇지만 약간의 여유는 있게끔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전에 하겠습니다마는 또 필요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사후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자체로 나두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사후를 꼭 구별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다 하셨어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지금 생각이 다른 게 사전, 사후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광명시 도시공사 사업도 막대한데 인사가 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굉장히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광명시의 도시공사가 흑자로 정말 효율, 효과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인사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앞으로 사업도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사전 인사검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 건을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우리가 지금 검증과 또 청문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시장님 집행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런 문구가지고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법이나 행정상에서 이것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도시공사에서 정말 사장이 잘 임명이 돼야지만 처음부터 이 기틀을 잡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한 생각을 마시고, 하여튼 어떤 규정이라도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이런, 우리 국장님은 어때요? 국장님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꼭 사전, 사후를 넣는 것보다는 검증 자체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약조건을, 어떤 사전 제약조건, 규제라든가 이런 조건을 넣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전에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약조건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박덕수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판례도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 위반되는 부분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주원위원님은 어떻게, 집행부의 의견 자료, 다른 것 있으신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청문회라는 단어가 정말 낯설지만 정말 도시공사 인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반드시 사실이 검증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역신문 모 일간지를 보니까 도시공사 인사 이렇게 저렇게 내정되어 있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은 그것이 정말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광명시 전체 정말 사업을 하는데 인사를 이렇게 코드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 이런 회자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또 믿고 맡기고 또 부흥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다 하셨나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사장에 대한 임명을 하려면 임명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해서 복수로 추천이 올라오면 시장님이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경영의 부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기업법에 해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임조건이 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물론 시장의 임명권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임명과 또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뭔가 일이 부실한 경영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해임하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발생하기 전에 인사를 더 잘해서 철저히 정말 업무능력이 있는지 도덕성은 있는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리더십, 경험은 있는지 우리가 알고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분이 오셔서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나가게 하는 바람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이나 저희나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또 그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 자리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검증을 또 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2차에 걸쳐서 검증을 해서 추천위원회를 하고 또 나중에 지명을 하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위원님 같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도점검을 또 하고 엊그제도 저희가 복무 관련해서도 관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차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또 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경영평가라고 해서 1년마다 매년 경영평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경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수시로 제한을 걸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결산도 가능하고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하고 어떤 예산이 있을 때 예산 승인도 가능하고 모든 부분이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수시로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시나 의회나 도시공사가 잘못 흘렀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지도감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 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인사를 추천할 때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안심하시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시정혁신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다 누가 들어갑니까? 대개 시장하고 뜻을 같이 하거나 같은 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사추천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한번 또 걸러주고 다시 의회에서 또 한 번 걸러준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전 인사검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형덕위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지금 현재 용어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 인사검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임명, 위촉권을 사실 제약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라는 것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 고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나 지금 사전 인사검증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 인사검증도 혹시 상위법에 위반되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실제로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인사검증 자체가 상위법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인사검증 자체도 상위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일단은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이나 판례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해 주셔야만 그것이 지금 저희가 결정하는데 반영하지 않을까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 드린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하나 제안 드린다면 정말 이 조례에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위법 행위라고 한다면, 위법이라고 한다면 여기 단서에 시와 시의회가 업무협약을 맺는다는 단서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있는 사항하고 뭐가,
주원

한주원위원

업무협약을 또 별도로 만든다든가 이런 조금 강화된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있는 단서조항이,
주원

한주원위원

사장에 대한 인사,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의회와 시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실시한다고 이렇게 현재도 조항에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현재 있는데요. 이 조항이 지금 사전 인사검증으로 바뀌는 것도 지금 탐탁해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 조례에서 이 조항을 빼버리고 “다른 데에 또 검증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조항을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복잡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단서조항 자체가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별도로 시의회와 시가 협약을 맺어서 인사청문회라든가 인사검증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표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 저희 시의 입장은 별도로 협약을 해서 인사청문회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인사청문회라든가 검증시스템을 아예 없애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넣으려면 이런 문구를 넣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단서조항을 차라리 빼고 그래서 시와 시의회하고 별도로 협약을 의회에서 인사검증시스템이 됐든 인사청문회가 됐든 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은 그러면 저는 현행대로 단서에 있으면서 문구를 바꾸는 쪽을 저는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한주원부위원장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단서 중 “인사청문회"를 ”검증은"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5항은 현행대로 한다. 안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현행대로 한다. 안 제19조는 현행대로 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21조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에 사채발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