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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1본회의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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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엄기목의사팀장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8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입니다. 김윤호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24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9월 12일까지 심사기한을 정하여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주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안성환의원과 제창록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충열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현충열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의원, 한주원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연우의원, 박성민의원, 현충열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간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주희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이번 결의문을 통해 易地思之(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 광명시 관내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광명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은 원래 총 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들이 해제되었는데 1차 해제로 5개 구역과 2차 해제로 6개 구역이 있었으며, 1개 구역이 경기도 직권으로 해제되어 현재 11개 구역들이 조합운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도심 재정비를 위해 각 조합설립과 각 지형에 맞는 개발사업에 따르나 사업운영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속적 배제 당하는 소외감에 따른 항의성 민원들이 계속 발생함을 제8대 시의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제7대 시의회에서도 이를 깊이 인지하여 광명시의회 의원 전원 참여와 동의로 ‘광명 뉴타운 행정감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난 2018년 3월 16일부터 약 45일간 선배․동료의원들이 광명뉴타운 발전에 적극 활동한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당시 활동을 살피면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각 집행부로부터 뉴타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총 7회에 걸쳐 조합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뉴타운 관련 전문참고인 2명, 조합별 참고증인 17명을 채택하여 조합사업진술과 실행적 증언들을 듣고 조사를 실시한 회차별 기록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며 본회의 채택을 위해 제237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무기명방식투표결과는 부결로 최종 ‘특위활동결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였음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지난 활동결과보고서는 뉴타운의 총체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고 지역주민들 개발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제공과 재정착을 꾀하고 그 외 영세세입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며 시 행정집행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발전된 쾌적한 광명시가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었음을 지지한다. 지난 제7대 시의회 뉴타운 특별조사 활동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8대 광명시의회는 광명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사업운영은 투명하게, 사업진행은 공평 정대하게, 시 집행부는 적극 행정지원을 하도록 다음 주문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구역조합들의 조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공증받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재분석하여 그에 따른 미비점들은 시정 또는 해소토록 하고,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시 변경 등의 타당성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증액 내용들을 조합원 알권리 차원에서 사전에 부분 요소별 자체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총회 등에 임하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부에서 보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잘못 해석 또는 변경하여 조합원들의 권리가 제한되는지를 재검토하고, 부당하게 제한되는 조항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 시 철거 관련 별도분리 및 세분화분리용역체결 등은 시공사 일체 공사비에 포함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 참여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수시 점검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자격여부와 주어진 업무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조합 보상협의회 구성 요건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원만하고 정당한 합의보상액이 도출되도록 노력한다. 광명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재개발․도시재생 관련 기타 동종 사업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수시 초빙하는 분기별 상설교육을 설치 운영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의 판단을 흐리는 조합고용 O/S제를 탈피하고, ‘전자조달 투표시스템방식’을 적극 지원 또는 권유토록 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조합별 기 편성된 예산 또는 사업비 증액, 불필요한 용역 체결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재검토 내지는 시정하도록 한다.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이 조합운영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 홈페이지 공개 기능을 확장하도록 한다. 광명시는 외부감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속히 뉴타운사업의 운영, 회계, 직무, 전반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2018년 12월 30일까지 시정 또는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의 책임을 다한다.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모두는 결의된 내용에 대하여 각 뉴타운조합과 광명시 집행부에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 촉구하고 결의한다. 2018년 9월 3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주희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김연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르고 뉴타운이 지금)
앞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네.)”
응천

강응천의회사무국장

잠깐 정회를 하시고, 반대발언이십니까?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반대는 아니고 검토할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받았거든요.)”
미수

조미수의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우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반대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김연우의원 의석에서 – 반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장님, 저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의 제기를 표시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입니다. 찬성 9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분은 기권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