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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164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1-12-09

김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네.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처인구청장 유경.

이윤규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생활과가 할 게 많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많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도 제일 많은 게 민원생활과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처인구 주차문제 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주차요? 주차는 저희가 아닌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건 교통과 소속인가가요? 건설도시과죠?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건설교통과에 할 게 많은데, 내가. 그러면 김대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고광업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생활민원과가 주민의 위민행정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개혁적인, 새로운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용인시에 탄생한 지 6개월 정도 됐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대정위원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에도 생활민원과의 공직자분들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이 기대치가 높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민원과의 관리행정도 서비스행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4개월 운영을 해 보셨는데 4개월 동안 민원발생 건수 대비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금년 출범 전에는 민원건수가 5398건으로 월 771건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민원과가 출범하고 나서 4179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이 1044건 정도 돼서 35% 정도 민원처리가 더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정위원

단순수치로 보면 기존보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단 발생건수가 늘었다는 부분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갑작스럽게 늘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픈 된 것이냐, 어떤 것으로 보세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제 사견으로는 그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것을 생활민원과라는 어떤 기대치에 따라오는 민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더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생활민원과에 인원이 몇 분이 배치되어 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4개팀이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대정위원

4개팀 중에서 업무에 로드가 많이 걸리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도로관리팀이 아무래도 제일...

김대정위원

어쨌든 지금 기존에 하던 행정서비스방법에서 좀더 집중화하면서 전문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건데, 타 부서하고의 업무협조는 어떻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민원이 100% 다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는 타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김대정위원

처인구는 잘 되고 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흥구는 제가 볼 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처리일이 지연이 돼요. 7일 이내에 회신을 주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복잡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업무가 부서간에 협조가 조금만 잘 되면 그래도 회신은 빨리 줄 수 있거든요. 이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팀별로 업무에 로드가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고, 또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인 부분에서 새로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좀더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조직을 좀더 보강해야 된다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인원도 인원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도로문제가 처인구가 수지구하고 기흥구 대비해서 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법정도로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같은 비법정도로 같은 게 거의 민원이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양을 넘으니까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일단 인원도 인원이지만 예산이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흥구나 수지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연간단가.

김대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생활민원과가 용인시만의 독특한 관리기법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예산 배정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인적구성, 인원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서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인사적인 부분에서도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번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불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부서, 가기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용인시에서 생활민원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인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네.

김대정위원

데이터만 보면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4개월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데이터화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면 좀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 소음문제 때문에 시간 엄수하고 기일 내에 완공, 그리고 또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양쪽 방향에서 교통정리를 하잖아요. 그걸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호수 배치를 합니다, 교통대체도로 해서. 그래서 금번에도 금학천 보양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차량통행이 많아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돼서 보통 신호대기수를 양쪽으로 한 명씩 배치를 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증강을 해서 두 명씩 해서 불편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처인구가 공사횟수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심의 갔을 때 보니까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심의하는데 두 달을 기다리기 너무 멀다 해서 민원이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횟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 굴착심의가 분기별로 1회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서면심의까지 해서 올해는 9차까지 했거든요, 9번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데 너무 잦은 굴착을 하게 되니까 그걸 감독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분기에 1회씩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그것 좀 한번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금학천변공사 민원이 많았지요? 거기를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과정과 배경이라든가 민원사항까지.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금학천 보양환경개선사업은 2009년도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라든가 노약자 분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상권이 있는 관계로 인도를 설치하게 되니까 주정차를 잘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이 의회에도 접수되고 여기 저기 됐는데, 저희가 인근 상가나 교육청, 학교랑 다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과 인도 설치하는 것을 합의를 완만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포장을 다 완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방통행 지정이라든가 주정차 부분은 차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그 변에 통신선로 전봇대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원일유치원 앞에 전봇대는 어떻게 해결되시는 겁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마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설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산업도로변에 보면 바닥에 어린이자전거전용도로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공사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바닥이 다 떨어져나갔어요. 그런 민원이 좀 많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시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하자보수로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시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보면 화단 있죠, 화단. 화단에 보면 경계석이 도로하고 같이 평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사람들이 나무를 엄청 많이 훼손하고 있어요. 그 경계석이 조금 돌출해서 올라오면 안 되나요, 10cm?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 위치가...
광업

고광업위원

산업도로변에 다 그래요. 거기뿐만 아니라 경전철 두 군데도 그렇고. 경계석이 있어야 나무를 보호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나무가 다 뽑혀가는... 여기 다 저장해 놨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을 앞으로 수정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합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그동안 민원처리를 조속히 처리해 준 데 대해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납부도 직접 받나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저희가 부과하고 저희가 고지서 발송도 합니다.

김대정위원

징수한 세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대정위원

그렇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각 구청에서 부과‧징수되는 이 세원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CCTV라든가 교통에 관련한 것은 교통과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분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구청에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징수를 해서 시청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각 구청으로 배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김대정위원

징수액결정 부과 대비 납부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데이터 있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그걸 뽑아봤습니다. 그게 한 47, 48%.

김대정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처인구에서 올해 부과한 것은 5억 8천인데요.

김대정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 단속해서 부과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넘어오는 것은요?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은 계속 여태까지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김대정위원

더 되지 않나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20억 4300만 원입니다.

김대정위원

20억 4천이요? 25억? 20억?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20억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전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데. 왜냐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각 구청에서 체납된 금액이 98억이에요. 3개 구청에서 토털 했을 때. 그런데 한 구청에 25억밖에 안 되면 98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나?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CCTV도 12대고, 단속차량도 1대입니다. 그런데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CCTV 단속대수도 40대가 넘고, 단속인원은 저희가 6명인데 걔네는 26, 27명씩 되고, 차량도 2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징수하는 게 저희보다 몇 배가 됩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5억 8천이 부과된 부분에서 징수는 얼마 정도 됐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순수 올해 것은 2억 8240만 원 정도 됐고, 과년도 것들까지 포함해서 4억 6200만 원을 올해 징수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계속적으로 넘어오는 악성체납들 있지요? 그 부분은 얼마나 파악돼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지속적으로 넘어오는 것 중에 고액 30만 원 이상이 325건인데, 그게 1억 8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결손처리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5년이 지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압류가 안 됐고 5년 지난 것들이 아직까지 결손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세정과랑 얘기를 해서 12월 이번 달 23일 정도에 정해지면 4억 3천 정도를 결손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건설도시과에서 업무하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용인시의 세원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원칙이 무너지면 내는 사람도... 저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 갔다가 주차위반 단속 걸려서 과태료 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내는 것은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낸 사람, 안 낸 사람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실태파악에 대한 부분. 교통정책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돼서 98억이라는 덩치 큰 체납액이 달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다 지적했어요. 교통정책과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 각 구청 건설도시과에 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업무협조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이 처리된 결과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난방재 취약지역 특히 소방분야. 농가주택 내지는 취락지구 주변 마을안길이라든지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 혹시 점검되고 있나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 12m 이하 도로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52건 정도 됩니다, 사업이.

김중식위원

사업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도로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몇 년 전에도 이동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사업을...

김중식위원

단계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 놓고 계신 건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건 수립해 놓았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수립을 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외의 지역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에서는 도로를 낼 때 도로 보상은 용역을 줘서 하시겠지요, 과장님?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한국감정원에 용역 주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 그쪽은 잘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정식위원

자체적으로?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보상 같은 경우는 시세의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흔히 3배 가까이 우리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보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감정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액을 산정할 적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의 1.5배나 1.3배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대지냐, 현황이 지목에 불과하고 현황에 따라서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약간 2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얼추 맞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상가 산정에 약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게요. 보상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 흔히 관공서에서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도로로 수용되는 게 가장 좋다. 왜냐? 시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배에서 3배까지 현 거래세, 거래하고 있는 금액에서 그 정도까지도 보상을 해 준대요, 용인시에서는. 꼭 처인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김정식위원

본인이 파신 분이 저한테 직접 하셨는데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보상을 하는 게 저희는 돈만 지급하는 것이고,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의 고유업무거든요. 거기서 2개 기관이나 3개 기관에서 나오는 평균치를 산술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금액을 어떻게 해라 할 부분도 아니고 저희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김정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서 그걸 집행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안 받아서 자체적으로 아까 하신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도 저희들이...

김정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아니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누구한테 의뢰를 해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감정평가원에요.

김정식위원

아까 안 받아서...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건 위탁이고요. 위탁으로 해서 저기 되는 부분이고. 뭐든지 보상은 감정평가기관에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보상을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어디 시세의 몇 퍼센트를 하거나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를 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됐을 때는 수용 들어가는 것이죠.

김정식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보상이 나갔나 해서 한번...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아마 그건 지역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는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통보를 해도 안 찾아가서, 금액이 낮다고 수용을 자꾸 거는 상태거든요, 토지수용을.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는 아까 보니까 반려사항 같은 것 많잖아요, 인허가에 대한. 인허가가 어떤 것들이 있죠?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7월 말에 조직개편이 돼서 개발행위가 저희한테 왔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있고, 하천점용허가 있고, 지하수개발허가 신고, 허가신고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음에 하실 건축과에도 제가 거기는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인허가권을 갖고 계신 팀장님.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을 때 공직자분은 용인시민 아니면 누군가가 허가권을 요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있는 자리이지,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그걸 안 해 주기 위해서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 인허가가 제대로 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게 진짜 합법한 것인가. 합법하다고 나와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시각적인 차이에서 어느 분은 내주실 수 있고, 어느 분은 안 내주실 수 있고.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처럼 용인이 난개발이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맞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틀리잖아요. 도시계획도 용인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과장님들도 그만큼 도시를 아름답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아, 이건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해 주면 제대로 개발이 되고 예쁘게 개발이 되고 용인이 발전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인허가를 갖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흔한 얘기로 밖에서 엄청난 막강권력, 파워, 벼슬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탄력적이지 못하고 약간 복지부동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줘야 되나, 이거 안 내줘도 나한테는 아무 이득 될 것도 없고 손해날 것도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 허가를 요청하시고 아니면 용인에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제 개인적으로 처인구는 지금 도농복합도시고 또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게 인허가 들어오는 건들에 대해서 상대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성 민원도 있고, 법규정이 안 맞는 것 경사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터널 진입부라든가 이런 안 되는 부분들은 왜냐 하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보완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 신청하는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찰도 있고. 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허가를 저희가 해 줬을 때 인근에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굳이 크게 문제가 없는 방향에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처럼 마인드가 열린 분들, 흔한 얘기로 융통성이 있으신 분들이 인허가 부서에 앉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청장님께서도 한번.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저도 노형일 과장 답변과 같이 적극적으로 개발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한국사람들이 왜 이렇게 땅에 대한 집착이 심하냐면 땅이 작기 때문이에요. 땅이 크고 넓으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땅이 좁고,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산 자체가 다 악산이고 개발할 데가 많지 않거든요. 개발할 구석이 있다면 그걸 개발해서 용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신 너무 막 개발하는 게 아닌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에서 그걸 너무 꽉 쥐고 있지 말고 좀 유도리 있게 해 줄 것은 시원하게. 흔한 얘기로 용인은 서류가 7일이다 그러면 꼭 7일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걸 빨리 해 주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고 보름이다 그러면 보름을 꼭 지켜요. 빨리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조금씩 하나씩 바꿔 나가면서 대민행정이 질 좋은 서비스가 높은 수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 쪽의 도로 중에서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사유지를...
찬석

고찬석위원

점용된 도로. 있지요, 거기에?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현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여기 처인구에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많이 있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마을안길부터 시작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도 들어오고 그랬지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그걸 전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보통 들어오는 것들이 사유지를 통해서 가는 도로가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나 농어촌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현황도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용하던 도로인데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바뀌다 보니까 이웃간에 감정이 있어서 자기 땅을 찾겠다고...
찬석

고찬석위원

소유주가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용인시는 무조건 지잖아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거의 패소하는 쪽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조건 지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파악해서... 물론 처인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용인시에서 전부 파악을 해서 땅을 매입을 하든지 도로를 없애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현행 도로법상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냥 현황도로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보상을 못 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 보상이 되나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송 들어오는 것은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100% 100명이 있다고 해도 1명 정도나 아니면 그 정도 미만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도 많습니다. 남사도 그렇고 원삼, 양지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하니까 오히려 옛날부터 자연적인 도로로 사용한 건데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서로 싸움을 해서 길을 막고 파헤치고 그런 상황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방법은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로 쪽에서 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농어촌도로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찬석

고찬석위원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도로는 각 도로마다 어떤 사유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정리는 해야 되는데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찾아보실 거예요?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네,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3개 구청이 똑같은 것인데, 처인구청이 가장 먼저 하니까 처인구청에다 먼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상급기관이랑 어떻게 법이라든가 찾아서...
찬석

고찬석위원

소송이 1%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내 땅을 가지고 도로로 들어갔는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면 소송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송하지. 몰라서 소송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알아도 내 땅을 도로로 주는 게 아니고 몰라서 소송을 안 하는 것이지. 소송에 이긴다는 것은 거의 100% 이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소송.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상급기관하고 협의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처인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앞서 건설도시과에 한 질의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권 뭐뭐 가지고 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저희는 건축인허가가 주종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님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오죠, 건축에 대한?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어차피 건축인허가는 이게 어떤 개인간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어떤 건축주가 건축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미룰 수도 있고, 또 건축이 인허가가 나가고 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서 민원 제기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불허가 민원현황 해서 쭉 나오죠? 그런데 이거 말고 보류시켜놓은 민원은 몇 개가 있고, 반려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연장해 놓은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놓은 것은 몇 건이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협의를 돌리라고 해 놓은 것은 몇 건 있으며, 보완서류, 보완조치한 게 몇 건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3일 동안 민원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전체 102건이 되는데, 어떤 지연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하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립이 됐느냐에 따라서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감사의 초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상에 지연된 건수는 50 몇 건이 전산상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57건이 2010년 11월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57건이 됐는데, 이건 저희 전산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 거의 대부분 하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민원인들은 단순하게 처리기한이 있는데 왜 우리 쪽에 잡고 있느냐... 단지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완해 내려가는 게 있는데 건축주가 보완이 안 되면 저희가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건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기 편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서류를 넣었을 때 처인구청에다 서류를 넣는 분들이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을 거거든요. 모든 것에 과반수 이상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처인구 건축과에 인허가 서류를 넣었을 때 가장 문제가 심하다는 말을... 그래도 괜찮다는 말은 거의 없고. 괜찮다는 말은 아무 말이 없을 때 그게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한두 군데서 들렸으면 이 자리에서까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나름 여러 군데에 문의를 했었고,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냐고 물어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개인적이지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처인구청 건축과에는 왜 서류를 넣으면 기흥이나 수지에서 똑같은 것을 넣으면 되는데 처인은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시각적인 차이도 있고 생각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인만 유난히 좀 심하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죠. 일상적인 감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감사를 받는 겁니까?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감사담당관실까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4명이 나와서 지금 3일 동안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 나온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3일 동안 우리 처인구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속속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파악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도 조치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도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인허가 부서에 안 계셨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리고 훌륭한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 확실하게 해결하셔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현수막게시대 관리를 지금 용인시옥외광고협회에다 하고 있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일반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제가 구청에 발령받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제 쪽에 온 것은 없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또 제기된다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파악된 점이 없어서.

김대정위원

현수막게시대의 위치 선정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많이 내걸리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달리는 그 자리가 노출이 많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정식적으로 허가되어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있지만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그 옆에다가 불법현수막을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게시대는 실제 게시되는 양보다 수요가 많다, 신청자가 많다, 대기자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 옆에다가 아니면 좀더 동일한 선상에서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게시대를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반대적으로 어떤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데도 있어요. 왜? 거기는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반수요자들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옮겨서 새로운 데로 이설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불평불만이 어떤 데는 대기가 너무 길고, 어떤 데는 그냥 하나도 안 걸려있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능하시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지금 현재 처인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용이 14개가 있고, 나머지가 47개인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법광고물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용인시 옥외광고협회가 협수막게시대를 관리하면서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자기들이 붙이러 가고, 떼러 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불법현수막 광고물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고엽제전우회에 나가고 있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민간위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잘 하셔서 좀더 효율성 있는 그러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아까 생활민원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게 있어요, 노점상 단속. 처인구청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에서 양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고엽제전우회에서 처인구를 관리하는데 두 가지를 관리하잖아요.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노점상 단속 이것을 같이 하는데, 인적구성을 적절하게... 어차피 한 업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업체에다 주는 것이니까 효율성 있게 인원도 배치를 해서 2개를 같이 공동관리 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담당업무가 틀리다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상대방의 업무에는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 분명히 똑같은 한집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 일, 네 일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인구만 해도 지역 섹터가 넓기 때문에 왼쪽 끝에 있다가 오른쪽 끝에까지 가면 하루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같이 공동으로 섹터를 정해서 처인구를 동서로 나눈다든가 남북으로 나눈다든가 해서 지역을 나눠서 노점상 단속하고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공유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는 좀더 많은 개선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하셔서 관리방법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축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저도 한번 찾아뵀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정식으로 그때 한번 인사 드렸는데. 다름이 아니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지도단속을 하시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고, 농막 이런 게 여러 가지 짓는 게 많아요, 시골에 보면. 처인구쪽은 특히나.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필요로 해서 지었는데 시정명령이 뭔지, 어떻게 하면 부당하게 되는지 그런 내막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우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1명이서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면 아까 전 말씀대로 농막이라는 것은 20㎡인데, 실제 농막으로 사용하면서도 신청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나중에 신청 이후에는 더 크게 짓고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평수가 오버돼서 지었다는 얘기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농막으로서의 용도로 사용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죠.
광업

고광업위원

농막의 이용도는 글자 그대로 농사짓는 사람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비 안 맞게 더러 적체해 놓는다든가 필요로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원래 그런 용도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일반 건축신청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신고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워낙... 직원 1명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수가 너무 많은데 다 관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대부분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원래 취지에 안 맞게 사용하는 용도나 크기, 면적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요즘에는 농막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목조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오두막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컨테이너가 많잖아요. 컨테이너 같은 것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갖다놓고 활용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문제점은 없는데, 그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면 되는데...
광업

고광업위원

컨테이너도 크기에 맞춰서 20㎡를 오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농막의 정의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어요? 저도 농가창고를 하나 신청해 놓고 있는데, 농기계 같은 것 비 맞고, 비료 쌓아놓고, 볏가마 쌓아놓고, 거름도 쌓아놓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창고가 불법이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겪어봐서 아는데, 그렇게 지었다가 창고 안에 다른 세를 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원상복구로 지적을 당해서 벌금을 물어도 되는데. 지적사항이 대략 무엇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이게 건축신고 건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밟아서 사용하면 관계없는데, 대부분 보면 임시창구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갈 때는 아까 전 말씀대로 농막으로 나가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구조물처럼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건축물이 되면 그게 가설건축물의 규정을 벗어나서 일반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도단속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시골분들 대부분이 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적체하려고 창고를 짓다 보니까 크게 짓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부속적으로 옆에 붙여지은 것 같은 경우는 철거도 가능하겠지만 너무 행정기관에서 까다롭게 간섭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많거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단속한다기보다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들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 법하고 어떤 문제점, 갈등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사람이 지도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배가 아파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들 하나하나를 행정기관에서는 시민들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지도단속을 하시고 난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 같은 것을 부과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엄청 많아요. 금액을 떠나서 건수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고지서를 받고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고, 진짜 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단속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우선을 지도단속을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해서 안 되면 세 번째 정도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처인구 건축과가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3개 구청을 비교해도 저희가 반 이상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인력은 대동소이해서 저희 1년 동안 하는 처리건수가 6천건 이상 됩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일이지만 너무 일에 과로에 지치는 경향도 종종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저희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원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계장님들도 있고 담당자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이게 법적으로 조항이 이러니까 한 번 더 보완해서 달라고 미리 반려하기 이전에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구청장님은 그쪽에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보충 좀 시켜주셔서 처인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행감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동면 화산리 산1-9번지 창고 건축물에 대한 것이요. 전화 한번 드렸는데, 파악하셨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에코로바에 관한 건인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창고가 3개인데, 하나가 2006년 5월 23일 건축의제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3개가 일주일 단위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준공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2차 창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두 번째? 두 번째 창고, 두 번째로 들어온 것.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제가 저번에 위원님한테 전화 받은 것은 거기 어떤 부지에 산지 관련 시 감사가 있어서 그 관계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4월달에 저희 부서가 아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게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쪽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006년 것은 모르겠고, 금년도에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2006년부터 된 일이기 때문에 하도 조직개편이 되고 그래서 어디 무슨 과에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현재 최종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4월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왔습니다. 건축허가사항으로 건축면적이 2천제곱미터가 넘는 것은 우리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서 더 이상 우리 쪽에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나간 사항이 아니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허가신청은 구청에다 했던 것이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시청에서 한 것이고, 2006년도에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거기에 가보셨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3D영상으로 봤는데 거기 산지 절개면하고 건물하고 이격 간격이 너무 근접되어 있고 그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번 가보셔서 거기 보면 이 땅 주인하고 이 땅 주인하고 다르죠? 주인이 달라요. 땅 주인이 다른데, 처음에 이 건축허가를 낼 때는 이 땅 주인하고 이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협의를 했는데, 이 땅이 팔렸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지어놨는지. 저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암반이고 그렇다지만. 그리고 건물이 어떻게 창고에서 연구소로 됐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쪽 건물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인허가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교육연구시설로 금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나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4월 27일날 그렇게 나갔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나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나갔는데, 이걸 창고로 내서 허가신청이 2006년 5월 27일날 건축의제로 허가신청이 나와서 4월 27일날 창고에서 연구소로 변동이 된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이건 추후 관련부서에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 제가 여러 부서에 전화를 다 해 봤는데 이게 어디서 한 것인지 파악이 안 돼요. 오래됐고 조직개편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파악이 안 돼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아까 고광업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인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169개를 단속했지요? 169개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네, 지금 이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69개를 단속했는데, 이행강제금이 저번 예산서에 보니까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올 예산서에 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이 3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맞나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내일모레 할 예산서에 수입을 보면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확인이 되나요? 예산서 수입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분에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맞지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네, 그건 예상수치로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그만큼 될 것이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상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네, 수입은 예상수치로.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걷혔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전체 데이터에서는 7억 얼마 중에서 3억 얼마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나머지...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물어보겠지만 이행강제금하고 예산서 수입하고 다르게 올라와도 되나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 동안 7억 7천 중에서 3억 2천을 저희가 징수했고, 나머지 미징수금이 4억 얼마 됩니다. 이런 사항인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준 예산서 73페이지인가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기흥구청장 이재문.

이윤규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가 새롭게 틀을 갖추기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된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민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팀을 새로 모아서 한 과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에 로드가 많이 걸린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신청건수 대비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7월 27자로 생활민원과가 된 이후에 2600여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전화민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거의 98, 99% 정도 바로 되는 민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외에는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650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590건 정도가 됐는데 60건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생활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말고 타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야 될 그런 민원들이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런 것은 다시 저희가 각 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타 부서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을 통보하면 회신까지 받고 있습니다, 처리됐다는. 특히 공원 같은 데 많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공원관리과로 통보를 해서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어떤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활민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일 경우에 업무협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서 처리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생활민원과가 고생하는 것만큼 주민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부서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과의 인원이 몇 명이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26명입니다.

김대정위원

기흥구 생활민원과에서 가장 로드가 많이 걸리는 부서라고 하면 어느 팀이 그렇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도로관리팀이 제일 업무량이 많습니다.

김대정위원

특별하게 생활민원과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애로사항은 직원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하고요. 또 저희는 10시까지 민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퇴근 이후에 10시까지 6개조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구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가지 부분이 공통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활민원과가 용인시 민원을 해소하는 진짜 소방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생활민원과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시지고,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소가 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조직개편 때 생활민원과를 만든 것은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쪽으로 다 오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일단 와도 다시 관련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올 여름에 장마가 굉장히 많이 졌었어요. 그래서 향림동산 입구 들어가는데 도로공사하는 게 무너지고 그랬었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너지고 하수관로라든가 이게 막히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주로 도로공사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재포장까지 다 하고 하수도준설까지 하고 그쪽에서 다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는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도시공사도 일부 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준설은 아직 안 되었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호수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도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준비를 잘못해서 그 부분이 그쪽에서 대비를 잘못해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과장님 계시고 그런데, 부하가 전부 다 민원이 용인시로 왔단 말이에요, 기흥구청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걸 추궁을 해야 되는데 용인시에서 굉장히 민원을 다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설이라든가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느낀 바인데요. 교량 점검 있지요, 교량. 교량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기흥에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기흥구에는 204개소가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교량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개소를 점검합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보니까 예산이 4억 5천 정도 되는데, 올해 지출은 3억 정도 됐더라고요. 업체는 플러스테라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것이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사를 해서 다리교량이 튼튼한지, 또 어느 정도 상태인지, A, B, C로 나눈다면 몇 등급인지, 이런 재원을 점검했으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회사한테 다리에 부착을 해서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이걸 하나 추가로 해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1등급부터 2등급까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거의 80% 이상은 B등급...
광업

고광업위원

A, B등급은 괜찮고 C등급 이상이라든가 그것은 좀... 왜냐 하면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탱크 같은 게 지나갈 때 하중을 받잖아요. 몇 톤 이상 못 지나가게. 몇 톤 지나갈 수 있는 것을 표시해 주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이게 몇 등급인데, 여기에서는 몇 톤 이상 지나갈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된다든가 하는 푯말을 해서 교각 옆에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교량의 양력이랄까 그걸 하나 붙여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지금 교량 표지석에 DB24라고 해서 등급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톤까지 지나가는 것은 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은 또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안전점검 했을 때 A, B, C, D등급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을 의무화해서 그런 것을 부착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건 저희가 건설과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검토가 아니라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디 회사에서 점검해서 해 놓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 다리는 튼튼하구나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김대정위원

주가 CCTV단속입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그거하고 이동식.

김대정위원

CCTV하고 이동식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금년도요?

김대정위원

네, 금년도 실적.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매일 250건씩 해서 건수가 지금... 11월까지 6만 건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24억 정도요.

김대정위원

과태료도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시죠?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까지 체납돼서 넘어온 부분이 얼마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체납된 게 40억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40억.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원이. 그런데 이번에 교통정책과를 보다 보니까 3개 구청으로 전체 합쳐서 98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체납되는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또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만큼은 지금까지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그 금액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성체납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부과징수했던 부분에서 미납된 부분하고 체납된 부분이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바쁘신 청장님이 시간을 쪼개서 과장님하고 같이 기흥구 돌면서 싹 정비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일일이 다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3개구 특성도 있겠지만 기흥구만 유난히 단속이, 기흥구 주민들 주민의식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셨어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민원은 항상 반반씩 왜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느냐, 또는 여기는 더 단속을 해 다오 이런 민원들이 있겠지만, 그때그때 여건이 맞게... 요즘처럼 생활이 어렵고 그럴 때는 활성화 차원에서도 유도리 있게 하셔서 너무 많이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적게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455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중간에 보면 가운데 나오지요? ‘도로굴착 너무 잦고 복구공사 미흡’ 했는데 조치사유가 없어요, 조치계획하고. 그리고 보시면 기흥구는 총 205건. 그렇죠? 엄청 파헤쳤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대개가 다 가스, 반 이상이 가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굴착하고 공사하고 이건 더 편한 삶을 위해서 당연히 감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후의 조치사항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구가 잘 안 되고, 아니면 복구를 엉망으로, 도로의 기능을 주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한 데도 많고, 임시포장 해 놔서 다니다 보면 큰 트럭들 다니면 막 깎여서 덜컹덜컹 대는 데도 많은데, 그런 것 조치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조치 어떻게 하겠다는 사유도 없고.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도 지적 한번 하고 나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경 쓰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시‧사고이월사업 해서 도로. 도로란 과장님이 도로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구역에서 한 구역까지 거기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뚫은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막다른 길이라도 뚫을 수는 있어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29호. 이 도로는 어떤 사유로 해서 뚫게 된 겁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쪽에 보라공원이 2003년도에 결정이 됐는데요. 보라공원이 2003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공원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낸 겁니다.

김정식위원

보라공원. 보라공원에 대한 계획 아십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원진입로가 2008년도에 도시공원과에서 도시공원조성액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 달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용인에 공원부지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죠?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기흥에 얼마나 많은 공원부지 있는지 아시죠? 유난히 이 도로 하나만 앞으로 계획도 없는 공원을 예상해서, 어떻게 보면 발 빠른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 이걸 했을까?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이건 대상이 안 됩니다.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정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받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받을 필요도 없고?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아니, 그건 받지요.

김정식위원

받았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액이 20억 이상일 때.

김정식위원

보상계획공고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김정식위원

실시계획변경도 다 받았고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보상용역은 어떻게 줬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보상은 감정을 해서 주는 것이죠.

김정식위원

어디서 감정 받았어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회사는 제가 보지 못했고, 두 군데 감정원에서 산술평균가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 보면 현황도로 있죠? 개천 끼고...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구거.

김정식위원

도로를 구거를 끼고 한 것도 아니고 옆에 도로를 해서 8m도로, 140m를 뚫었는데, 이거 좀... 사유가 명확한 사유가 없어요. 주민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등산하는데 불편해서 도로를 뚫어준다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앞으로 할 것이니까 길을 미리 뚫어놓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이렇게 한 행정도 없는데. 이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작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업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올해...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이고요. 이미 다 세워져 있던 것이죠, 작년까지 해서.

김정식위원

작년에?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본예산에?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도 6억이 있고, 2010년도에 3억, 총 9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상현액이 6억 3200인데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건 금년 예산이고, 작년 2010년도에 3억 700만 원 해서 전체가 9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데도 다 물어보고 했는데, 여기야말로 진짜로 시세의 3배가 나간 데가 여기거든요, 도로보상이. 아무리 시에서 도로보상을 해 줄 때가 제일 관대하게 많이 준다고 하지만... 여기가 앞에 처인구청에다 말씀드렸던 도로보상 3배. 공시지가가 아닌 거래가의 3배가 나갔다는 데가 여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맹지가 길을 새롭게 낸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으며, 하물며 막다른 길을 뚫는데, 근린공원. 예를 들어서 보라공원이 용역을 줬든가 앞으로 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당연히 있겠지만 보상을 했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대한 준비사전작업으로 미리 들어왔다면 진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구거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황 보면 좀 과도하게 보상도 했고, 도로도 왜 그걸 뚫었는지 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왜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 도로를 뚫었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면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도로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길 끝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답, 전, 대지 조금 있고, 그 뒤에 근린공원 부지만 있는 거예요. 선만 그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도로를 뚫어줌으로써 예상이겠지만 주택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미리 열어줄 수도 있고, 사업한 자가 제안을 해서 아, 우리가 이런 길을 뚫고 우리가 여기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 도로가 뚫리는 사항인데, 길까지 닦아주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라고 한 사항이랑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저한테 어떤 분이 ‘용인 참 돈 많네, 시세의 3배까지 주면서 땅을 사서 도로를 내더라’ 그래서 ‘어딘데 그렇게 줘요, 요즘 도로 많이 준다지만.’ 이렇게 대화하다가 우연치 않게 나와서 하도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에 어떻게 된 도로이기에, 얼마나 급한 도로이기에 그렇게까지 사서 뚫었나 해서 봤더니 막다른, 아무것도 없는... 도대체 등산을 하라고 8m 도로를 내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했어야지만 바른 계획이 아니었나, 도로하고 공원하고.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같이 해야지만 그런 오해도 없앨 수 있고.

김정식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계획 자체가 보라공원 묶여있는 것이지, 그거 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뒤에 다 산이고. 그렇죠?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금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든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 해 주십시오.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3페이지 행정소송심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패소 원인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당초에 법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법도 모르고 처음에 소송 시작하셨어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소송하게 된 계기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특별하게 한 것은 주유소거든요, 이게. 그래서 점용면적이 많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도로점용허가비가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받을 게? 다 틀리기는 하지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다 틀립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얼마 더 받으려다가 소송비까지 해서 1인당 1500만 원씩 손실을 봤으면 4500만 원이잖아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이승우 씨 같은 경우는...
광업

고광업위원

누구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이승우 씨, 맨 위에 있는 분. 그분이 한 1700만 원 되고, 그 밑에 김한식 씨가 한 168만 원.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니까 168만 원 받자고 1500만 원 손해 보냐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행정감사감이라고요, 이게. 시행령 제정 이전이라 몰랐다고 하고, 몇 푼 더 받으려다가 4500만 원씩 낭비하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징계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행정심판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행정심판이라도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소송을 하셨어야지.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행정심판소송이 아니고,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왜 들어가요, 여기. 소송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이건 금액이 잘못된 것 같고요.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소송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심혈을 기울이셔서 용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여주시고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또 하부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키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처인구청에 했던 질문은 되도록 안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교통단속이 가장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건 해서 얼마 정도 징수를 했지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6만 건에서 24억 정도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게 24억이 본예산 수입에 잡아졌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아니,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특별회계 24억이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교통단속하고 상가활성화하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상가 주인들은 교통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통단속을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하나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완화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당초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저녁시간대도 완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시까지 하나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지금 7시까지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 전체가 다?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만요.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만. 기흥구가 7시까지. 다른 구청은 다른가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다른 데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과오납 처리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25%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25%가 과오납된 거예요?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각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취락지구나 이런 지역 등에 재난방재 취약지구에 있어서 소방분야. 소방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돼서 열악한 취약지역이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취락지역 소방도로 설치계획이나 설치해야 될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만도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안 돼서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계획수립을 해야죠. 그러면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현황은 있는데, 일단 문제는 투자를 하는 게 문제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인식해서 연차별 계획을 시급성, 우선순위가 고려돼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님,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급한 게 이런 쪽이 더 시급한 겁니다. 커다란 재난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한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혁우

이혁우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 관리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듯이 지역업체나 점포주들이 걸고 싶을 때 못 건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현수막게시대가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돼서 수요를 못 맞추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흥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서 위치선정을 다시 하고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현수막게시대 위치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선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용인시옥외광고협회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 되고 그랬다면 용인시옥외광고협회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면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이번에 일반현수막 같은 경우 전부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행정현수막의 위치가 부적정하고 수요가 모자라서 행정현수막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현수막에 대한 수요로 좀더 자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개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을 29개소에 적절하게 행정현수막게시대 위치선정을 다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체크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민간위탁하고 있죠? 이 부분도 아까 처인구하고도 똑같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는데, 불법노점상 지도단속하는 부분하고 업무를 공유해서... 지금 이게 효율적인 관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인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기흥구의 전체적인 섹터를 관리하는데 양쪽에 파트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공유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공유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용역하고 건설도시과에서 노점상하고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정비용역업체라 하더라도 업무가 틀리다고 해서 자기업무만 단속을 해서 저희 기흥구청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구두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점상하는 분들이 광고물단속을 해 주고 서로 차량 3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용역 발주할 때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동서로 나누든 남북으로 나누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용인시광고협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걸 때가 있고 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뗄 때 걸 때 그것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움직이면서 행동반경에 있으면서 불법현수막을 같이 떼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청 하실 때 모니터 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전부 밖에서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기흥구도 보류, 반려, 자체연장 이런 것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김정식위원

보류, 반려, 자체연장. 도대체 자체연장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체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 있잖아요.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민원서류를 자체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요?

김정식위원

민원서류가 아니라 허가서류.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허가서류요. 특별하게 저희가 자체연장은...

김정식위원

담당팀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없어요?
영선

박영선기흥구건축행정팀장

네, 저희가 자체연장한 건은 없습니다. 보완이 안 돼서 연장되는 사례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연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에서야 사유가 있어서 한다지만 신청인들은 트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체연장이라는 게 처리기한이 있는데 트집을 잡아서 그냥 막 연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밖에서 모니터링 하셨다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기흥구청은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대민행정이 그래도 3개구에서는 기흥이 제일 으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주민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갖고 무슨 인허가건 있으면 직접 다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타 다른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흥구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바로 회의하고 민원서류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간소화시켜서 허가 내줄 수 있는 것은 시원하게 내주세요.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흥덕지구 잔다리마을,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LH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했죠?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복합된 것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한 단지 내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할 때 순수하게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도 있고, 근린생활시설하고 혼재해서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구분이 몇 가구, 몇 가구로 되어 있어요? 한 단지 내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단지가 분리되어 있어요?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블록별로.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249블록이 잔다리 쪽에 몰려있고요. 잔다리에서 수원 가는 방향으로 이쪽에는 상업용하고 주택이 같이 혼재된 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상가를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지 말고 흥덕지구 잔다리마을 단독택지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있죠?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김중식위원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잔다리마을 같은 경우는 전월세대란이나 정부의 소규모주택정책으로 인해서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확장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17일날 어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설계기준을 만들었고요. 같은 날 불법행위 발생차단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많이 줄였고, 단속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계속 36개 준공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13건을 적발해서 시정명령 5개, 고발 8건, 양호한 게 23건 이렇게 파악해서 단속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불법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만 거기는 애초에 상가나 이런 게 복합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단독택지인데, 3가구 이하로 해야 되는데, 불법건축을 양산한 허가경위는 당초 도시개발과하고 기흥구청하고 업무협의가 전달이 잘 안 된 겁니까? 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근본적인 것은 현재의 경제적인 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 가장 이익이 많이 되고 바로 분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흥덕지구 같은 경우는 필지마다 가구수 제한이 되어 있는데 3가구를 넘어서 이익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불법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물론 그 지역 외에도 상가를 포함한 단독도시형 생활주택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내려왔죠, 전월세 시장. 그런데 이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시기반시설이 거기는 도로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단독택지용으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단독택지용으로만 허가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여기에 준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문의해 보셨어요?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원래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정이 되고 나서 준공 이후 10년 동안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월세대란 완화차원에서 1회에 한해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학교 부지가 확보된다면 가구수 완화제한을 검토하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나 상하수도 부분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결됐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수 완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재 지침을 가지고 시행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야 되지만 이 지역은 특별히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단독택지용으로도 LH공사에서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승인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도로여건이나 기타 기반시설, 상하수도 다 포함해서 열악하게 되어 있겠지만, 하여튼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법규규정대로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기흥구청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현수막게시대가 일반용은 60개소가 있고, 행정용은 29개소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정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기흥구청 앞이라든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렇죠? 느껴보셨죠? 저도 기흥구청 가끔 가다보면 기흥구청 앞이라든가 동부아파트 앞에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다른 데는 가보면 전자게시판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타 시군에서 전자게시판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점멸의 방법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서울 무슨 구라든가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그게 법에 적합하다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파주에서 제일 먼저 했고, 다른 기타 지자체에서도 현수막게시대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점멸이나 전자게시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한 게 아니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서울의 구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파주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광고물 정도는 언젠가는 전자게시판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기흥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타 사례를 비교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네.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수지구청장 문제훈.

이윤규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전 처인구, 기흥구 해서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활민원과가 4개월 정도 활동을 한 건데, 민원신청건수 대비 처리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8월 1일날 생활민원과가 새로 생겨서 현재까지 약 93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건 전부 저희가 관리대상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거의 800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100여 건은 관련법 문제, 이해관계 문제, 예산 문제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타 구청에서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생활민원과가 생기기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수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민원처리 회신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있죠. 민원처리기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그 기간을 준수하는데 개중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금 복잡한 사항이 엮여있을 때는 이 부분이 처리회신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한테는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다니까 믿겠는데, 어쨌든 민원처리회신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민원과 인원이 수지구에는 몇 명이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25명입니다.

김대정위원

처인은 27, 기흥은 26, 수지는 25명 그러네요. 수지구 생활민원과 쪽에서도 업무에 로드가 제일 많은 걸리는 팀이 어디 쪽이라고 보십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은 도로관리팀하고 교통시설팀입니다.

김대정위원

3개 구청이 거의 동일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 외에 청소행정 때문에... 이건 민원의 관계도 있지만 내부적인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생활민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개선할 부분도 많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내년 2012년도까지 지속이 되면서 정착이 된다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인구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가장 바쁘고 꼭 필요한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가 탄생이 되고. 업무분장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건설과하고 생활민원과하고.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현재 관련 해당 구의 의견도 물어보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요. 특히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매번,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상하수도공사 및 통신 내지 가스관 설치공사로 인해서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고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일단 건설도시과는 도로점용허가 부서고, 저희는 유지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에서 업무적으로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생활민원과로 전부 일원화시키는 게 타당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김중식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 공사, 도로과 여러 가지 걸려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잘 하도록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사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내 소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 부분들이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생활민원과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소관을 가지고 소위 핑퐁 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43번국도 죽전동 신세계 앞에서 풍덕천 방향에 경부고속도로 앞에 구성지역으로 좌회전하는 신호 앞에. 아시죠, 위치? 아트홀 앞에요. 거기 중앙분리대 탄력봉 추가로 언제 설치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 도로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레스피아 공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을 해서 거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레스피아에서요? 그 도로시설을 레스피아에서 합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 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레스피아에서 하는 것으로, 일부 저쪽 반대편은 신세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쪽은 레스피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중앙선 탄력봉 있잖아요, 탄력봉. 그거 설치하는 것을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건 설치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신규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아마 유지관리...

김중식위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영미

김영미수지구교통시설팀장

접니다.

김중식위원

김영미 팀장님이세요?
영미

김영미수지구교통시설팀장

네.

김중식위원

최근에 그쪽으로 일부 추가로 설치했죠?
영미

김영미수지구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그쪽에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설치한 것 없어요? 설치했는데.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레스피아에서 아마...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그 문제는 교평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건설과하고 생활민원과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교평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김중식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교평에서 했든... 거기가 죽전2동사무소든 레스피아 아트홀이든 그쪽에서 죽전방향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다 유턴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하고 유턴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짧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한 건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을 안전을 이유로 해서 자꾸 설치하면 교통소통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관련 기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저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수지에는 교량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교량이 저희가 81개인가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많지는 않네요, 기흥구보다. 기흥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량점검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량이 연수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눠지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량이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D등급이냐 아니면 E등급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 다리가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검진 내용을 교각 옆에다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재원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양력을 실시한 것을 붙여놓으면 어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리고 이게 몇 년 된 다리인지 그런 그것까지도 표시해 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떤지.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교량을 만들 적에 교명기구가 있기 때문에 때는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되고, 재원이 뭐고, 감독이 누구다 나오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 D등급이냐가 표시가 안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니까 A, B는 괜찮더라도 나이 먹으면 C등급 이상이라도.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나이가 오래됐다고 해서 C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거기다 하나 부착을 했으면... 기흥구에서는 고려한다고 그랬거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행감 때 했었는데,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이번에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많이 당해서. 증액이 엄청 많았어요. 수지가 제일 많았어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노력한 결과가 조금 보이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3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수지구청 같은 경우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1년 연간 발생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3만 5천 건에 금액적으로는 13억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13억 정도요. 지금 체납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온 게 9만 건에 40억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40억.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리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각 구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0억에 대한 대책을 갖고 지금 계세요? 아니면 향후에 수립하실 겁니까?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30만 원 이상 다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1건이라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압류를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최종적으로 폐차나 양도가 이전이 될 때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 2012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 부분이 명쾌하게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인시계획도로 수지 소2-65호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소요돼서 2009년 12월 31일 준공됐습니까?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중식위원

애초 계획목표와 다르게 타절준공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한솔아파트에 접경돼서 있는 한솔아파트 내부단지 도로인 2-64호와 65호가 접속되도록 2003년도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저희가 시행하는 국지성 도로인데, 한솔아파트에서 고충민원처리를 제기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접속 자체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고, 대안으로는 110동하고 골프연습장 사이로 연결시키는 것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64호선의 연결은 안 된 상태에서 타절준공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는 거쳤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통과가 되었고요. 통과된 당시에는 접속을 시키겠다고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애초의 목표대로 했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교통분산 효과도 약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한솔아파트에서 추정한 접속불가가 사실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반영을 시켜서 계획이 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한솔아파트 담장벽면 막다른 골목에 5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행정절차는 거쳤지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목표와 이유가 불분명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50억이면 굉장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도 사업계획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고, 누군가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이 잘못됨으로써 우선 시급하고 급한데 쓰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었는데, 그 주변지역의 소방도로나 각 구청 공동으로 재난방재 취약지역 소방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쓰여져야 될 돈이 다른 데 이런 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니까... 하여튼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해서 추진되고 이런 타절준공까지 가게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인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업계획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연관돼서 좀 전에 얘기한 수지구청 소관 지역에 재난방재 취약지역 소방도로 취약지역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현재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수지구의 도로가 542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중에 500개가 개설돼서 92%의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약지구라고 말씀하시는 지역이 수지 고기동, 동천동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일부 소1-67, 68, 69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단지 내 국지성 소방도로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더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으로 제기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에 건설도시과에 오신 지가 오래되지는 않으셨지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점검을 하셔서 미흡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수지구청의 현수막게시대 숫자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은 모양이죠?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네, 현재 50개 정도가 됩니다.

김대정위원

처인구는 1만 2천개, 기흥구는 1만 6천개 되는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1만건 정도가 부착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2개 구청에 비해서 적은 것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현수막게시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인이나 기흥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현수막게시대가 50개가 되어 있는데 통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 후미진 부분에도 있는 건데, 저희가 올해 2개소를 위치변경을 해서 성복동사무소 앞에다가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위치를 좋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차피 불법현수막은 계속 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광고,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양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법광고물 관리하면서 하는 민간위탁 부분. 그 부분도 처인이나 기흥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대로 같이 잘 업무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내년에는 좀더 개선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태

김응태수지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청장님도 같이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2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규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인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을 기초로 하여 주민본위 행정 추진, 선심성‧특혜성 시책 추진,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낭비,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을 찾아 금학천변 도로 환경개선사업,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동백-마성간 임시도로, 분당선 연장선 공사 현장 등 12개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설계 전 현장답사 및 사전조치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이를 예방하고, 각종 수의계약 발주시 특정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나머지 지역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용인시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9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으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등 우리시의 발전적인 내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우리 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3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