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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21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4-12-04

백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6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홍보실 외 11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8일, 19일 양일간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기획홍보실, 총무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11월 28일부로 시행되고 「지방보조금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되었고, 제1장 총칙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대상사업,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보조할 수 있는 대상사업 중 안 제4조 제3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안 제5조 제2호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설치근거구성방법 및 기능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6조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호선하고 전체 위원 중에 공무원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및 보조사업자에 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사항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지방보조금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및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현행의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3호에서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변경을 안 제5조 2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금지를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 기능 및 운영세칙 등을 신설하며 안 제2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 평가결과 반영하며, 안 제26조, 안 제29조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을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인 상위법령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용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시의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살펴보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조 5항에 보시면 제1호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안전행정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들어갔습니다. 2호에 위촉직 위원에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면 구의원, 시의원 전체를 포함해서 위촉직 위원에 지방의회의원을 명시하신데 대해서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단위의 사업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구의원님들로 한정하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구의원으로 한정,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의원 계시고 도의원 계시고 군의원 계시지만 자체가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업, 구에 한정된 사업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냥 구의원님들로 한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북구의회의원이라든지 제대로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결국은 해당되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북구의회에만 추천을 원할 것이고,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 15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명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제5항 제2호에 나와 있는데 위촉할 때 공고를 하도록 명시가 권고가 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쪽이라고 하면 대학의 해당되는 과에 공문을 보내서 교수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보조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면 구청장님 쪽에 편리한 사람들을 너무 위촉을 많이 하다 보면 조례안을 만들고 난 뒤에도 큰 효과나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제도가 있으면 운영 방법의 문제인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취지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더 엄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고 7조 제1항 제5호에 보시면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5조 2항을 보십시오.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검토할 것이 아니고 3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은 일단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5호에 대한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점되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25조에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지속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에는 굳이 안 고쳐도 25조의 규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영만위원장

3년마다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수년 간이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년을 하든 1년을 하든,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3년 간으로 고쳐도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25조에 3년마다 평가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제가 볼 때는 안 고쳐도 25조를 적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11조 봐 주십시오. 실비보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 실비변상조례 규정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 보다는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전체 예산에서 실비를 보상한다는 것이, 보통 실비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규정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황영만위원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시고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데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범위가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사업건수나 사업금액 상한선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단체에는 과도한 지원이라든지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큰 편차가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각 단체별로 최고 적게 받아가는 단체가 얼마정도 지원을 받아 갑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 많게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대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동 조직에서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구 조직, 동 조직을 24개로 나누면 큰 금액은, 전체는 그렇게 되지만,

황영만위원장

지금 사업건수별로 받아가는 단체가 최고 많이 받아가는 단체 금액하고 건수는 몇 건 정도씩 받아갑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전체 단체수를 말씀하십니까?

황영만위원장

아니요, 한 단체에서 중복해서 다른 사업건수로 해서 받아가는 건수가 몇 건까지 받아갑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황영만위원장

관변단체 빼고 일반 민간단체에서,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일반민간단체는 주로 사업계획을 보면 하나에서 3개, 4개, 5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황영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한 단체에서 3건, 4건씩 해서 금액도 한 단체에서 200만 원 받아가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몇 천만 원씩 받아가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런 단체이지만 이런 단체에 어느 정도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한액을 규정해서 한 단체에서 얼마 이상 보조금을 보조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보조금 자체가 사전에 저희 행정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체재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보조금 제도의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체를 지금은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는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조직단체, 새마을단체로 분리해서 신청하게 되면 금액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황영만위원장

각 동에 있는 관변단체 말고 민간단체 중에서도 한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수로 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각 과별로 해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 받아가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한 단체에서는 여러 건수로 해서 몇 천만 원씩 받아가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물론 받아가야 될 정당한 사유라든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단체장들의 선심성에 의해서 이렇게 한 단체에 몰아주기 식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한선을 어느 정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도는 예산규모로 봐서 23억 원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황영만위원장

그것은 총괄 예산에서 초과를 못 하도록 한 것이고 총액 예산에서 한 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것을 어느 정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이 지원받는 곳은 생활체육회, 다른 부분은······, 생활체육회가 약 3,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거기는,

황영만위원장

칠곡청년봉사회에서는 얼마 받아갑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칠곡청년봉사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 1개 사업에 600만 원,

황영만위원장

그것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받아가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보조금 받아가고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고, 제주도,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에 가는 것이 600만 원이고,

황영만위원장

그럼 옻골축제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행사보조는 5천만 원인데 지금,

황영만위원장

다 같이 보조금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사회단체 보조가 아니고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로 하면,

황영만위원장

앞으로 개정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되면 합해져서,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다 해당이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괄로 앞으로 심의할거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렇게 되면 1개 단체에서 몇 개로 신청해서 받아 가면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칠곡청년봉사회에서 하는 축제 관련 예산은 일단 201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황영만위원장

편성은 안 되었지만 아직 심의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 부분 잘 봐 주시고, 제25조 2항에 보시면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맥이,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맥 보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평가받아야 한다. 3년마다, 이렇게 문맥을 수정하는 것이, 매3년마다 심의를 통해서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문맥을 고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1항을 보시면 평가는 집행부에서 하고 위원회는 그 평가된 결과를 심의하는 것으로 2항에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에 평가까지 하면 위원회에서 평가를 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황영만위원장

조례에 평가를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은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내용을 위원회에서 잘 했나 못 했나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회에서 평가까지 다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만위원장

예. 심의를 통해서 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매 3년마다 보조사업을 유지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지금 전체 각 실·과에 사업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평가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직접 연초부터 계속 그 사업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명확한 평가를 하고,

황영만위원장

평가하고 지속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집행부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집행부에서는 유지의 필요성만 평가를 하고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문구를 본 위원장이 봐서는 유지 필요성을 심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조에 보시면 마지막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26조 제2항 1호부터 해서 3호까지 해당되는 교부금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26조 2항 1호부터 7호까지 봤는데 6호가 걸립니다. 26조 2항 6호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보조사업하는 단체에서 잘못으로 해서 보조금이 취소되거나 결정이 제재를 받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6조 2항 제6호만 제외한 나머지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지 마시고 제한하여야 한다라든지 제한한다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제재는 강하게 해야지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잘못을 해도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한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장님, 현재 조례는 1호, 2호, 3호가 조금 강한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라서 1,2,3호만 언급했고 4호 같은 경우는 실지로 사소한 사업변경은 사실 저희들에게 변경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조례에는 있습니다.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때, 하는 경우는 다시 또,

황영만위원장

이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임의로」란 말이 부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의로」라는 말은 보조금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맥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5호도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에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자부담을,

황영만위원장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때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도 자부담을 100만 원 하겠다고 했다가 90만 원으로 조정될 수도 있는데 5년간 제한해 버리면 너무 가혹한 제재가 아닐까,

황영만위원장

제가 전체 관계법령을 봤는데 우리 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느슨합니다. 다른 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제한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할 수 있다라고 약간 느슨하게 제재를 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당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 구의 형편에 맞게 조금 수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표준안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서 한 안을 보면 대부분 제한한다,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호, 2호, 3호에 대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황영만위원장

여기에 부가적으로 26조 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관하여서는 제한한다로 명시하고 5호, 6호는 임의규정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1,2,3호는 제한한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황영만위원장

이렇게 임의규정을 둬서,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럼 1,2,3호는 강제규정으로 가고,

황영만위원장

보조금 법령을 위반한 경우거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1,2,3호는 강제규정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가고 6호는 제외하고,

황영만위원장

예.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여비수당 규정은 올해 상반기에 전체 위원회 관리조례를 만들면서 여비에 관한 규정,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는 폐지가 되어서,

황영만위원장

실비변상조례는 폐지가 되고,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폐지가 되어서,

황영만위원장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포괄적인 위원회 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수당 등 해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례 폐지된 것을 미처 파악 못해서,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11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위원회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포괄적인 위원회 관리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다른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 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은 예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어느 예산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명시가,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잡아놓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여기 우리 위원회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관리조례의 정하는 규정 내에서 하면 되지, 명시를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포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마다 수당, 여비가 다릅니다. 조금씩은 편차가 있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회의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초과하면 추가 3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해서 조례 수정할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종현

백종현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제6조 제5항 2호에 지방의회의원을 북구의회의원」으로 변경하고 「제11조 예산의 범위 안을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 내에서」로 변경합니다. 「제29조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조금 전 백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6조 제5항 2호 지방의회의원을 북구의회의원」으로 변경하고 「제11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 내에서」로 변경하고 「제29조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한다」로 변경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변경내용은 백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과 4쪽 기능별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6쪽에서 16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쪽에 2015년도 우리 구 총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20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4,254억 원 보다 3.90%인 16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4,374억 원으로 2014년도 4,198억 원 보다 4.19%인 17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억 원으로 2014년도 56억 원 보다 17.86%인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9%인 1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 40억,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63억,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보조금 127억 3천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등의 감소로 56억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보수인상 등으로 인건비 25억 2천만 원, 공공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5억 9천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292억,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민간이전 121억 9천만 원, 예비비 등 3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18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18억 1천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0.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1,098억 600만 원 보다 16.92%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5억 원, 공무원 보수 3.8%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4억 7,246만 원, 온나라 시스템 도입비 4억 5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비 4억 7천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49억 4,800만 원,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비 7억 2천만 원, 대현도서관 건립비 11억 7,100만 원,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비 12억 7,5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와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후화된 전산실 시스템 운영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운영을 지원하며 포장사업비 부분은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의 현안해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사 리모델링 사업,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 필요적 사업과 평생학습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을 개발하여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추가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구비부담을 줄이며 지속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는 기획홍보실과 총무과입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총무과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563억 9,641만 원과 세출예산 78억 7,8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년 당초 예산대비 63억 9천만 원이 증가한 563억 9,641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광고료에 389만 원, 조정교부금에 503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9,252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모두 합쳐 78억 7,834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85억 4,416만 원 대비 7.8% 감소한 6억 6,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조직경쟁력강화에 6억 5,300만 원,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43억 3,898만 원, 재무활동에 24억 7,92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6억 5,300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사업은 1억 3,777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은 구정백서 등에 1,96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 임대료 등에 2,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 협력지원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640만 원, 소송업무수행은 변호사수임료, 배상금 등에 5,312만 원, 균형발전은 공공운영비 등에 2,500만 원, 부서운영은 특정업무경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7,597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는 사업예산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에 5,1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는 재정계획심의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로 45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운영 등에 989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 사업은 2,124만 원으로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는 구민아이디어 보상금 및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등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주요업무 평가계획서와 포상금 등에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과 국내국외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2억 5,300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은 소식지 발간과 보상금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은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 등에 1,492만 원, 언론매체 홍보는 신문구독료,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등에 7,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의 예비비는 43억 3,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4억 7,92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4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4억 715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시간 외 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과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4,0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5년에도 기획홍보실 전 직원들은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세입 검토보고서에 보면 2쪽, 예산서 53페이지, 지금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7억 정도 낮게 잡혀 있는데 전년도는 214억이 세외수입이고 올해는 예산안에 20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세외수입 체납징수목표가 너무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7억 정도 삭감되어서, 지금 지방세는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올해 말에 지방세법 특례법 제한이 개정되면서,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세외수입에 이자수입도 낮아져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보니까 거기에서 7억 정도 낮아져 있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세외수입 부분이 적게 된 이유는 첫째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조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7억 7,500만 원,

구본탁위원

그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수입 7억 7,500 말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6억 5,800,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건설과에서 KT라든지 도로굴착을 하면 그 부담금을 받아서 다시 재포장을 합니다. 그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는데 그 사업이 건설과에서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7억 원 적게 잡았습니다.

구본탁위원

우리가 다른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올해 보니까 119억 중에서 그런 게 8억 정도던데,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올해 미수된 금액이 13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체납목표로 해서 올해 8억, 6.9%인가 달성했던데 그게 너무 목표가 낮지 않나, 다른 구를 보면 15%로 저조하다고 기사도 나고 목표를 30% 정도 잡고 하던데 우리는 12%도 높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체납세에 대한 것이 지난연도수입으로 해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세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로 구분이 되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우리 시 전체에서 체납된 금액의 징수 정리율을 약 30%로 잡고 있습니다. 정리는 현금징수도 포함되고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정리율에 포함되는데 지금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고질적인 체납,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30% 정도는 정리를 해라, 그러면 그 중에 몇 %는 현금징수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실정입니다.

구본탁위원

지금 예산서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는 것, 벌어들이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7페이지,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운영에 편성목에서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팸플릿 및 홍보물에 180만 원, 부스설치 및 부대비에서는 140만 원, 부스임대료 70만 원을 포함하여 2,280만 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내년 개최 시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고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 박람회는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사가 주최해서 매년 엑스코에서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기관, 총 망라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는 매년 참가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참가를 안 하고, 격년제로 참가하기 위해서 올해는 참가 안 했고 내년에 참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경우입니다. 매년 참가를 해 왔었는데 매년은 그래서 앞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참가를 하자, 다른 대구시 구·군도 2년마다 참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년마다 참가를 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금년도에는 참가를 안 했고 2015년도에는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158쪽 305배상금에서 보면 손해배상금이 3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최초의 3년간 해마다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희들 북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북구가 패소했을 때 지불해야 될 돈인데 저희들이 돈을 안 주면 연 20% 고이율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5번해서 550만 원 정도, 2013년도에는 157만 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해마다 100에서 500만 원 정도인데 풀예산을 3천만 원 잡아 놓았는데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는 없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또 올리면 되는데,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나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일단은 잡아놓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20%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잡아 놓았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잡도록 하면 되는데 아니면 예비비에서 하셔도 되고,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추경은 가을쯤 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큰 게 1,500만 원 배상하라고 하면,
경희

신경희위원

예비비는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예비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1억 원 이상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돌려서 쓰고 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도 변호사 수임료는 1,6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앞으로 소송 건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은 좀,
경희

신경희위원

최근 5년간 소송비용 나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풀예산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손해배상금에 대한 최근 5년간 집행액,
경희

신경희위원

예. 그리고 162쪽에 보시면 202여비에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191쪽 총무과에도 국제화여비에 1억 5,700이 잡혀 있습니다. 왜 따로 잡혀 있는지, 총무과와 기획실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2쪽의 국제화여비는 지금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나 중앙이나 우수 시책으로 해서 상을 받는다, 그럴 때 그쪽 중앙부서나 대구시 해당부서에서 공이 많은 직원들을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보내자 할 때 저희 구에서 가게 되면 구비로 경비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고 총무과는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갔다 온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에 잡아 놓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중앙부서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우수공무원 선정된 사람을 가자고 하면 이것은 매년 그런 공무원이 몇 명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보다는 매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운영되는 국제화여비가 2015년도에는 지출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아직 집행 중이라서, 진행 중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다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총무과도 구비고 기획실도 구비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걸 통합해서 예산으로 올리거나 그렇게는 안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총무과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10년 이상 직원들, 20년 이상 직원들 계획에 따라서 보내는 것이고 이것은 중간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의 업무라서 별도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161쪽 중간에 도서구입비가 있네요. 올해는 1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을 하게 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저희 실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원이라든지 필요할 때 책을 대출하는 시스템인데 100만 원 잡으니까 요즘 책값이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가 되니까 1년에 구입할 수 있는 책의 숫자가 100권도 안 됩니다. 좀더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는 책 구입비용이 200만 원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100만 원 올렸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작은도서관 쪽으로,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실 안에,
강열

이강열위원

도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저희 실 안에 서고를 만들어서 서고에 책을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계속 내부 전산망에 책 내용을 띄우면 직원들이 보고 대출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읽고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구입 시에는 의견을 취합해서 구입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구입할 때도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책을 구입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되고 있다니 좋습니다. 163쪽을 봐 주십시오. 행복북구 사진공모전이라고 있네요. 예산이 1천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같이 넣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 기획실 2015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이 사업을 해 보자는 내부직원들끼리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북구에 대한 기록물 자료가 잘 없고, 북구를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지역 외의 시민들에게 아니면 전 국민들에게 북구의 진면목을 알려 보자는 취지로 행복 북구 사진공모전을 구상하게 되었고, 1월에 방침을 받고 2월에 사업공고를 하고 최근 1년간 찍은 사진을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심사 후 11월에 시상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효과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찾지 못한 자연친화적인 모습, 전통문화,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행사할 때 전시회라든지 만약에 행복북구 사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북구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행복 북구 사진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구분하는데 있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대다수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시상금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15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작년도 예산액이 858만 8천 원에서 이번에는 988만 8천 원으로 13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 858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실지로 올해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헌태위원

올해는 시행을 못 한 거죠?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이 생소해서 묻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2015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예산편성된 내용대로 주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원회가 50명인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들에게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그리고 위원회가 열리면 참여하는데 대한 일비적 성격의 여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기타 유인물 제작, 이렇게 해서 98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헌태위원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북구청의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북구 전체 예산이 주민들의 의사가 꼼꼼하게 반영이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예산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을 잘 해서 정착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적경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사무관리비하고 유인물, 회의수당이 54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안 하셨네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예.

황영만위원장

안 했는데 증액해서 1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할 계획이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157페이지에 구정백서가 100부, 그 전에도 계속 100부씩 했던데 요즘 많이 보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 100부를 비치하고 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구정백서는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해서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도서관이라든지 타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100부씩 할 필요가 있나, 10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USB라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요즘엔 자료를 정보화시대 컴퓨터로 보는데 두꺼운 책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우리도 의회 구정백서가 있긴 있던데 한번도 안 보는데 굳이 격년마다 100부씩, 내용도 크게 업데이트 되는 것이 많이 없지 싶은데,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내년도는 2013년도, 2014년도 구청에서 한 모든 행정을 포함시켜서 10부 하든 100부 하든 금액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래도 450만 원인데, 그리고 161페이지에 창의행정 마인드 강사수당으로 1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외부인으로 하는 거지요? 강사가 한 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실지로 강사는 알려지신 분을 모시려고 하면 한 번 모시는데 어떤 사람은 500이상을 줘야 될 사람도 있고, 최소한 유명한 사람 모시려면 200이상 줘야 됩니다. 한 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의 성과로 봤을 때는 유명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포상금, 성과관리 최종평가 관련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앞에 올해 만들어진 행정혁신경진대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같이 관련되어서 보면 성과관리가 목표율에 따라 얼마큼 성과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우수, 최우수 정해서 주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각 부서의 담당마다 한 해 동안의 주요사업을 한두 가지씩 내라, 성과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구본탁위원

달성률에 따라 높은 부서에,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구본탁위원

목표율이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평균적인 것을 따져서 한다고 하시던데 행정혁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성과 관련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혁신대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북구 행정 뿐만 아니고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보자는 취지로 행정혁신대회는 개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밑에 북구소식지가 작년에는 단가가 185원이던데 올해 예산서에는 230원으로 1부 당 3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수도 2만 7천 부에서 5만 부로 2배 가까이 늘렸는데 예산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2만 6천부 하다가 각 가정에 돌아가는 비율이 15% 되니까 최소한 30%는 하자 해서 5만 부를,

구본탁위원

부수를 거의 2배로 늘려주는데 같은 인쇄소에 하면 금액을 왜 30% 가까이 올렸는지,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면수도 늘었고 금액은 지금까지는 질이 떨어지는 지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약간 질이 좋은 아트지 종류라고 할까 질이 좋은 용지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구본탁위원

164페이지 금융채 이자상환 부분에서 이자상환 금액이 4억 7,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3.79%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로 맞추면 1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3.79%면 많이 센데 이걸 3%만 맞추어도 이 부분에 우리 예산 1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1년 거치 9년 상환으로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4.8% 되어 있던 것을 전국 통일해서 안행부에서 이율이 낮은 쪽으로 해라, 그래서 3.79% 했는데 그때 3년간은 이 이율로 가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 가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협약을 안행부에서 했습니다. 후내년까지는 이렇게 가고 그 뒤부터는 변동금리로 적용했기 때문에 후내년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8쪽 출연금 1천만 원 지원은 해마다 됩니까? 규정 법령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지 그런데 따라서 저희들 자치구·군별로 인구 30만 이상되는 자치구는 1천만 원, 10만 이상 되는 자치구는 750만 원, 이렇게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종현

백종현위원

누구라도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리고 164쪽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TBC 대구방송에서 창사 기념해서 대구경북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북구 지역의 공중촬영, 헬기라든지 요즘 띄워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중촬영하고 지상촬영, 지하촬영을 해서 편집은 40분 정도 분량으로 합니다. 작성이 되고 나면 대구경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방영을 해주는 사업계획인데 저희들 판단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 3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인데 마침 TBC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북구 전체 공중영상물을 구석구석 남겨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결론은 그렇게 함으로써 북구 발전의 기틀이 되고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저희들도 내부의 자료도 있어야 하고 내부사정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중영상물이 없습니다. 그것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홍보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사업구상할 때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2015년도에만 하는 거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2016년도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안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신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5년간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지출내역서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총무과 조례안 심의하고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종현

백종현위원

총무과 자방대를 먼저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황영만위원장

실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없는 사회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경찰의 한정된 치안인력으로는 광범위한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관련 장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 건설에 이바지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을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7조에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신고를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11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구의 치안상태를 조금이나마 보완하며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김재용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에 기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을 안 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임무를 안 8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신고 등을 규정하였고 안 11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7조에 의거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장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서 자율방범대 조직을 활성화시켜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 건설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타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규정으로 조례의 제정 및 지원을 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흡하며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세부항목에 대하여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경우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볼 때 현재 상위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않거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자율방범 조례안의 근거로써는 논란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 인원을 자율방범대는 15명 정도로 자방대원의 봉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1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현재 자율방범대 명확한 활동근거는 각 지구대 몇 활동상황에 대한 근무일지 작성으로 가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활동확인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 후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중복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방범대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목적에 7조, 18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18조는 내용이 없네요. 5조 조직 및 구성에 대해서는 20명 이상으로 된 곳도 있지만 20명 이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근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원이 20명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3항에 보험료 유류비가 있는데 순찰차 차량유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라는 말은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제1항 제3호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김재용 의원과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의 부가설명에서 제6조에 관해서 임원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언급하신 것만큼 자체 정관이나 회칙으로 정할 사안이지 우리 조례상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제6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거기에 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의원

김재용 의원입니다. 구본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조 관련 부분들은 타 구에 임원 등에 관련된 부분은 규정에 없다고 했는데 이 관련 부분들은 자체 조례 관련 부분 들어가는 것은 너무 타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간다고 해서 법으로 문제되는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율방범대 회장들이나 기타 대장들, 대원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발의자 입장에서는 6조 임원 등의 역할 부분은 다른 명칭이라도 임원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명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구본탁위원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인데 단체라고 하면 어차피 자기들 회칙이나 정관들이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서 그걸 규정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로 규정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지 싶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원을 받는 단체는 기본적인 정관이나 조례가 있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임원구성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있고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운영을 위해서 기본 인원은 여기에서 만들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례가 어떻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단체나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규제혁신이라고 해서 규제를 많이 푸는 시대인데 각급 조직단체를 원활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칙에 구성해야 될 사항을 조례나 법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규제가 되어서 자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원관계라든지 회비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회칙에서 하는 것이 맞지 조례나 관계법령에서 하면 너무 제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임원 구성은 굳이 우리가 자체에서 맞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내년에 자방대 통합 정리가 됩니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계획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예산 말씀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예산인데 지금 통합 안 한 동에 대해서 궁금해서,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당초 28개 동대를 운영하다가 행정동이 통합되면서 1개 행정동에 1개 자방대를 원칙으로 하는데 최근에 통합된 대현동하고 지역이 넓어서 3개 동이 통합된 노원동이 행정동은 하나인데 자방대가 2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지원계획이라든지, 통합대상이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6대에도 못 한 겁니다. 왜 질질 끌어왔는지 궁금해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노원동은 실지 공단지역이고 지역이 너무 넓어서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신 점이 있고 대현동은 2015년까지 하자는 간담회 시에 안이 있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 안이 6대 때 안이지요? 2015년도까지 무조건 정리를 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동 통합하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하는데 대는 20명이 넘는데 소는 3명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20명이 됩니다.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동장도 한때는 통합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회장의 지시나 압력에 의해서 통합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6대 때는 표를 의식해서 구의원들이 통합 못 시키고 보류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연결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연 360만 원 나가는데 3명인 곳, 20명 인 곳, 360만 원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지도 않는데 2015년도까지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실지 의원님들 중에서도 자율방범대 활동도 해 보셨고 관리감독하는 부서보다 더 많이 현 실태를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현동은 특히 지난번에 각 동장을 통해서 불시에 세 번을 점검해서 보고하라는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운영되는데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활동이 미약하거나 하면 통합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명시된 사항은 아닌데 의원님 간담회 때도 행정동을 통합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2015년도까지는 하자는 암암리에 그런 언약이 있었을 뿐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통합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동장님께 건의를 통합시켜야 안 되겠느냐, 타 동에서 봤을 때 모범 사례가 있다, 개인적인 욕심이 과하다, 그리고 연합회장이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 입김이 크다, 결론은 그렇게 봤는데 결론은 통합 못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시키려고 하면 말이 많습니다. 저도 욕을 먹습니다. 실지 타 단체도 자방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방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표심을 생각하지 않고 2015년까지 된다는 것은 과감하게 올해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순찰을 시키고 한 것은 과연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서 알기 위해서 동장이 순찰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재용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좋은 발의다, 한 단체에게는 밉상을 받지만 북구 주민의 위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서는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카드화 시키는 것, 그리고 동까지 지원 나가는 것도 카드화 시키다 보니 불만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카드로 하려고 하니까 사용 안 하는 집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욕을 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명하게 하자는 것이 김재용 의원의 발의에 소단체에서는 조금 불만스럽지만 북구의 위상을 받는 분입니다. 제 개인소견이지만 올해 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욕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참작하셔서 어떤 경우로 해서 2015년도가 제지되었다,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효력이 내년부터 발생합니까?

김재용의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부합이 안 되는 것이 제5조 조직 및 구성에 보면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로 조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종현 위원 말씀대로 2개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2개가 있으면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부칙이 있습니까?

김재용의원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분도 오늘 그렇게 하신다면 이 부칙은 삭제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2년까지 제5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활동할 수 있다고 부칙에 해 놓았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 말썽이 많은데 굳이 넣을 것이 있습니까? 2개 없어지는데 대해서 말썽이 많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모든 것이 나누는 것은 쉬운데 통합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6대 전 의원님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조금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28개대에서 여성대까지 합해서 29개대에서 3년 정도 6개 통합하는데 많이 어렵고 설득도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1년이든지 경과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사실상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조례가 되면 이런 부분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김재용의원

5조 문제의 소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칙 2조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기존의 자율방범대는 동 자방대는 열심히 합니다. 자방대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부터 각 행정동마다 1개만 하고 2개가 없어지고 중단되기 때문에 본 발의자는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 안 되면 1년이라도 유예기간을 줘서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서 부칙에 해 놓았습니다.
종현

백종현의원

그럼 결론은 2015년도는 과거에 한 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조례 마치면 본예산 심사를 합니다만 예산 반영을 25개대로 해서 지금,
종현

백종현위원

통합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동 자체에서 통합을 시도 했는데 모 연합회장이 찾아와서 알력행사도 했었는데, 기회를 주자, 이 기회를 2년 넘게 줬습니다. 2년 넘게 줬는데 해결 못 했습니다. 또 기회를 줘봐야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회장이 그 직위에서 떠나야만 가능하다는 계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대현동 자체만 해도 저도 욕을 먹을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1동은 활동하는 것이 뭐냐, 순찰 도는 것이 뭐냐, 2동은 순찰하는데 1동은 순찰이 안 됩니다. 동장이 지켜봐도 역시 그렇다, 구청에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연합회장이 있으니까 1동을 통합 못 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시지요? 자방에 전체 연합회장이 통합대상으로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통합을 못 시키겠다는 것까지도 있었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1년을 유예시켜서 2015년도까지 해서 통합을 한다는 것이 김재용 의원 말씀인데 통합이라는 자체, 저는 한 동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노원동은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한 동에서는 2년 전부터 시도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까지 끌자는 말인데, 과장님께서 더 통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1년을 줘야 된다면 저는 방법은 없습니다. 통합시키려고 2년 전부터 노력한건데 안 되는 것을 통합의 기회를 주자고 하면 2016년도에 통합된다는 보장 못 합니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통합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집행부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총무과장 의견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 7조가 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18조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안인데 이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7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회복지 및 보건직렬에 관한 지역사회 개발과정, 이렇게 해당되는 단체나 앞으로 설립될 단체가 있을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우려를 감안해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로써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의원님들이 앞으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상관없다면 저희들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의원

7조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각 호 15호까지 지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제정을 요구하게 되면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종현

백종현의원

18조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것은 제18조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현

백종현의원

자율방범대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종현

백종현의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해당여부,
종현

백종현의원

그 다음에 제3조는 명칭 두 개로 분리하면 별 문제가 없으시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종현

백종현의원

그리고 제5조 조직 구성과 6조 임원 등에 대해서 있는데 5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칙이나 가입신청서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너무 조례에서 조직단체 활동사항의 세세한 것까지 규제하면 거기에 위축되거나 그런 점에서 그렇고, 방범대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명 되는 대원도 있고 15명, 18명도 있어서 사실상 지금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고 각 조직단체에도 보면 관리감독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활동과 또는 구성원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하는데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신규회원을 영입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입을 하기 어려우면 조직을 지원중단하든지 하면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봉사활동이라든지 각 동별로 있는 단체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중삼중으로 가입하지 마라, 회원명부 확인하고, 이런 소지를 볼 때 20명은 많고 2년 임기라든지 회장 선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례로 명시를 하면 너무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의원

자체적인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1조 목적 부분에서 분란의 소지가 있는 7조하고 제18조는 삭제해도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4조에 따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명칭 부분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조직 및 구성에는 대원을 14명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율방범대의 현 시점에 각 대장이나 회장들 여쭤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20명이 안 되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어렵습니다. 실제 현재 14명이라고 하지만 더 없는 곳도 있고 활동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의가 있고 신규에 20명 이상 안 되면 이틀 3일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4,5,6,7번이 과도한 제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범대의 활동하는데 그 분들의 역량을 봤을 때 규칙, 회칙 만들어서 일일이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넣어 주므로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방향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임원들과 연합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이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6조에 보시면 임원하고 임무가 구본탁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5조하고 6조하고 다른데 5조는 구성이고 6조는 임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4항에 연합회 회장이 아니고 연합회 회장과 연합회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역의 대장이나 총무는 사실상 3년씩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3년하는 동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회장들 임기가 3년하는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그것을 완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백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칙 중에 제2조입니다. 다만 이 조례부터해서 활동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쪽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즉 연합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이 시급하고 각 지역의 방범대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삭제 보다는 1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올해 정도는 지원해서 그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김재용 대표발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아까 반대의견을 발의하신 분 계십니까?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자구수정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1조 중 제7조, 제18조를 삭제」하고 「제5조 중 제4항에서 제6항을 삭제」하고 「제6조 임원 등을 전체 삭제」하고 「제11조 제3항 제3호 보험료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를 1년까지」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 백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1조 중 제7조, 제18조를 삭제」하고 「제5조 중 제4항에서 제6항을 삭제」하고 「제6조 임원 등을 전체를 삭제」하고 「제11조 제3항 제3호 보험료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를 1년까지」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내용은 백종현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2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신설 및 개정이유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사회정책과 분위기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병무청 협조사항 및 친절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신설 및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고 둘째, 병무청 협조사항으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녀의 군입대 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셋째, 구청장 방침사항인 Best of Best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가 불가할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우리나라의 민감한 부분인 병역과 관련한 상징적 자긍심 고취,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우대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사회정책과 분위기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병무청 협조사항 및 친절공무원 포상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 및 3항에서는 한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관련 규정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출산휴가 관련규정 개정을 하며 안 제23조 15항에서는 자녀가 군 입영을 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 실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3조 제16항에서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Best of Best 친절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르는 출산휴가 기간 등 출산휴가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의 군입대 당일 특별휴가 규정은 병무청 협조요청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Best of Best 친절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친절분위기 확산 및 동기부여를 하여 900의 친절 마인드 향상으로 50만 구민 행복을 실현하여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르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7억 9,038만 원 보다 56억 3,478만 원 감소한 51억 5,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청사 리모델링사업 차입금 56억 원과 선거경비 부담금 3,439만 원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 행정운영경비 분야인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59억 2,611만 원 보다 63억 836만 원 감소한 496억 1,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청사 리모델링사업이 연말에 착공 예상됨에 따른 추가사업비 감소 때문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로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으로는 시책추진 기념품 구입을 포함한 업무추진비가 2,080만 원, 격년으로 지원되는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1,836만 원, 대회의실 방송설비 교체비용 2,200만 원, 민간이전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38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7,3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1,146만 원, 공무원증 일제경신비용 1,281만 원, 사망조위금 1,686만 원 등이 증액된 4억 3,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사업으로는 집합교육이수 의무화 및 일체감(TOP Mind) 교육을 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다변화함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4,488만 원 증액,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 항목을 다변화한 해외 선진도시 견학 및 문화탐방 600만 원 증액으로 총 5,088만 원 증액된 4억 6,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생의 노사운영 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천만 원 및 노사화합 워크숍 및 연찬회 개최비용 600만 원 등이 증액된 17억 6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은 부서신설 등에 따른 복사기 임차비용 1,161만 원 증액 및 물품 전자태그 발행 의무화에 따른 리더기 구입비 등 805만 원이 증액된 1억 9,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은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4대가 증차되어 전년 대비 9,903만 원 증액된 3억 6,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전기요금 인상과 교통유발부담금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용비 2,249만 원 증액 및 구청사 청소용역대행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민간위탁금 2,284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6,7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일정 연기에 따른 이사비용 7천만 원과 청사정비기금 50억 원을 2014년 결산추경 시 감액하고 2015년 본예산에 50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로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사업을 위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102만 원 감소한 4,03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정 유관단체 지원사업은 민간이전 경비의 예산편성기준 법제화에 따른 새마을회 운영비 외 2건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320만 원과 통일홍보 및 민족통일 기반조성 외 3건인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990만 원을 총무과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5,909만 원 증액된 4억 1,4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3개 단체 운영비 지원금액은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동 행정지원 및 청사신축사업은 산격1동 청사신축 추가 건축비용 5억 8천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총 15억 8,581만 원 감액된 6억 2,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직급별 호봉과 현원증가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와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반영하여 인건비가 13억 2,864만 원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8억 4,611만 원 등이 증액된 380억 6,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증감 및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전년대비 2,336만 원 증액된 4억 1,7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기본경비는 일숙직수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인쇄비용 및 신문구독료 등 실질적인 인상비용을 반영하여 총 3,327만 원 증액된 4억 4,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서신설 및 예산편성 기준 법제화, 공무원 현원증가와 보수인상 등으로 일부 조정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장이 바쁜 관계로 제가 위원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188쪽 405자산취득비 중에서 대회의실 방송설비 2,200만 원이 있습니다. 현 설비가 되어 있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는 거지요? 제조연월일이 언제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위원님들도 보시면 보통 봐서는 모릅니다. 월례회의 때나 단체회의 때 보면 소리도 나고 영상화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95년도에 취득했습니다. 4,5년 전부터 장비가 노후되었는데 리모델링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4,5년 동안 끌어오다 일부 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방송관계는 설치를 하면 배선을 천정 속으로 넣고 깔고 이런 과정이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다 못 쓰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대회의실의 방송설비 시설은 리모델링 설계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낭비요인은 없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지금까지 수리는 몇 번 해 보셨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업자에게 서비스를 받거나 5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집행하고 수시로 고치고,
경희

신경희위원

했는데도 지금 상태가 나쁘다는 말씀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시면 동행정 지원이 있습니다. 동청사유지관리에 보시면 예산이 4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039만 6천 원인데 4천만 원이면 삭감이 되었는데 23개 동에 유지보수, 수리가 들어갈텐데 동청사 시설보수 공사에 4천만 원이면 23개 동이 적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맞습니다. 신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매년 1억 정도 하다가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6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 지금 행정동 23개 동에 구암동에도 비가 새서 1천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경희

신경희위원

1,500만 원,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1,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이 그 사업을 포함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우선 순위로 볼 때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동청사 유지관리는 일반 구민들을 대하고 동민들을 대하는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비가 새는 구암동이라든지 태전2동에도 보면 방송시설이 엉망이고 에어컨 냉난방도 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동청사 유지관리에 예산 4천만 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3천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동 청사는 민원인에게 얼굴인데 심지어 지난 10월에는 청사리모델링 사업을 2개 동에 배정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응급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돈이 많아서 저희들이 낭비하거나 이런 사례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액되는 사업항목이 있다면 이 사업에 증액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모두 불요불급한 예산이겠지만 특히 다른 곳에 감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제가 증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리 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산격동에도 그렇고 침산3동에도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열악합니다. 침산3동 같으면 수리 보수가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동 예산에 거기는 워낙 큰 수해이기 때문에 동 자체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산격1동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지어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 정도는 이 돈이 지금 4천만 원이 그대로 편성되거나 아니면 신 위원님 말씀대로 3,4천만 원 더 주신다면 충분히 이전할 때까지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안 보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예산증액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188쪽 봐 주십시오. 자율방범 운영비에 내년부터 예산은 각 동대로 직접 지원이 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일단은 구청 총무과에 편성을 했다가 30만 원씩 분기별로 할 때는 문제점과 감사를 해서 개선사항으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동대별로 배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그리고 금년 4분기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직접 연합회로 가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저희들 짐작과 같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연합회에 배정하면 그 예산에서 일정부분 회장단 회비를 공제하고 동에 배정해서 동대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 또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정식 계산서가 없는 그런 회사 또는 점포를 이용한다든지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25개 동대로 구청에서 배정해 주고 장비구입을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1,800만 원도 각 동대로부터 수요를 숫자를 받아서 일괄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자방대의 실정을 더 깊숙이 파악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치안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대원으로서의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쪽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신설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단체의 보조금에서 반영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일반예산으로써 편성해서 주라는 법규가 바뀌어서 항목별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나 작년도의 사업이 유사한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청결이든지 예를 들어 다문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일단 암시적으로는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비이고 바르게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만 공모를 신청해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단체에 지급되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듯이 우리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사업을 공모하면 예를 들어 다문화에게 재활용 장터 운영이다 하면 서로 신청하라고 해서 어느 단체가 적정하겠다, 그러면 물론 기존에 활동해 온 단체에 갈 확률은 높습니다. 규제가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올 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비는 2014년과 동일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추진에 있어 과거와의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도 이번에 그런 사례이고 보조금의 성격에, 자율방범대 같으면 보상금이어서 어떤 사업을 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활동비를 월 30만 원, 1년에 36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언론 매스컴을 통해 알았겠지만 타 구에 정산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와서 그래도 질서를 잡아 보겠다고 정산도 한 북구인데 사회적인 지탄은 제일 표적이 되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표적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간이계산서를 썼느니, 다른 곳은 간이계산서조차 정산을 안 한 보상금입니다. 말하자면 자율방범대는 다른 보조금에는 연간 사업계획을 짜서 금호강변에 몇 월에 청결운동하겠다, 경로잔치 몇 월에 하겠다 계획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는데 자방대에 주는 보상금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해서 라면값이 간식값이 들었으니까 주세요하면 우리는 그 돈을 주면 끝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편성하는데도 그렇지만 나중에 투명하고 예산에 준하는 식으로 감사점검이 뒤따라야 되고 여기도 새마을단체나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예산 같으면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또는 상부기관에서 감사원이든지 안행부에서 편성을 하는데 세금으로 보고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덜 따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제화시킨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단체마다 형평성이 다를 수도 있는데 자방대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힘들 겁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받았지만 정산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좀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런 돈도 목만 다르고 사업성격이 다르다 뿐이지 예산은 세금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정산 관리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청장 전용차량이 올해 4,200만 원짜리 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모양입니다. 몇 년식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2006년 6월에 구입해서 8년 지났습니다.

이헌태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부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차 범퍼가 덜컥소리도 나고 정비공장에 가서 일제 수선을 했습니다. 내용연한으로 봐서도 7년이 내용연한인데 8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12만㎞되면 교체하는데 지금 현재 15만 6천㎞ 주행을 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내용연한이나 주행거리가 중요하겠습니까만 그래도 45만 구민을 대표하고 기관의 기관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차량이 지원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이강열 위원이 질의하신 201페이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건데 이렇게 따로 사업을 빼서 1억 3,990만 원 편성되어 있고 18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1,380만 원이 품격 있는 북구조성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하시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기존에 예산편성한 평화통일 관련,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식으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그대로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올리셨는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공모를 해서 단체별로 이 사업이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입니다.

구본탁위원

형식상 올려놓고 공모를 한다고 해 놓고 이 단체에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모든 보조금에서 할 때는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는 50대 50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일단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만 편성했지만 나중에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대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도록 합니다.

구본탁위원

금액이 정해져 나왔는데 아까 조례에 보니까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이나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을 고려해서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앞에 189페이지에 있는 것도 보면 칠성전우회 500만 원, 표시는 그냥 단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사업명을 써 놓았는데 알고 보면 전년도 지원된 금액 보면 칠성전우회 500만 원, 재향전우회 150, 구정동우회 480, 지방행정동우회 250,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지원되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제도가 이것도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총괄해서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합니다만 사회단체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첫해이고 2015년 예산편성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이 조례법을 준용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 이런 편성기법이라든지 운영에는 조금 미숙하다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187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번에 구정주요 시책 업무추진으로 4천만 원에 9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각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20% 절감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하다 보니 구정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10%, 물론 100% 해도 괜찮습니다. 예산편성에 반하지는 않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서 항상 예산편성지침에 20%는 절감을 해서 편성하고 여기도 절감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10%를 절감해서 배정해서 항상 보면 10월 하반기에는 유보율 10%를 다 쓰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법에 위반 안 되는 범위에서 편성할 때 옥죄를 죄는 것 보다는 최소한 10% 정도만 적게 편성하자, 10%를 인상시켰고, 그 다음에 1천만 원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 북구 기념품을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방문하면 기념품이라든지 홍보전단이 있는데 북구는 그런 것이 없더라,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편성했습니다.

구본탁위원

구정시책업무추진 4천만 원이 그 전의 예산서에는 2,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600인데 기념품까지 합하면 두 배 증액되는 건데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문서고 환경소독이라고 있는데 소독주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수시로 소독약이나 이런 것은 합니다만 북구 기록관 운영규정을 금년에 새로 제정해서 보전서고에 각종 전원과 소화설비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기록물의 오손여부, 해충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실 예산심사할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경희 위원님께서 해외선진도시 견학 및 문화탐방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1억 5,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실에도 보면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총무과와 일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격적으로 뭐가 다른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업무성격상 해외선진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공무원 복지 측면에서 노사단체 협약을 해서 배낭여행, 선진산업, 이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공통경비라고 합니다. 안경산업특구라든지 계획에 없던 선진도시나 선진해외를 나갈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성격이고, 주로 기관장님들이나 간부들이나 그런 곳에 사용하고 있다, 성격이 다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총무과에 통합하게 되면 저희들은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 월별로 추진하는 비목인데 갑자기 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갈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을지라도 유도리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192페이지 중간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에 100만 원 46명, 4,600만 원이 올해 새로 편성되었던데 그 전에는 무기계약직에는 이런 복지제도가 시행이 안 되었는지, 이번에 법적으로 바뀌었는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제도는 2012년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올해 통합이 되다 보니 신설했습니다.

구본탁위원

그 전에는 금액은 160명에 160만 원, 990명 인원인데 지금 46명은 분리했는데 따로, 2013년, 2014년 예산서 보면 4번 항이 없고 가번 항에 160만 원 990명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따로 분리된 거면,
담당

서무담당

임태화 집행부석에서 직원이 금년도에 40명이 기존보다 증가해서 무기계약직을 당초에 990명에 포함했는데 증가되어서 분리해서,

구본탁위원

그러면 인원 46명이 증가되어서, 작년에는 990명 안에 무기계약직도 포함되어 있었고,
담당

서무담당

임태화 집행부석에서 예.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구본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량유지비와 연료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보면 연료비 같은 경우에 1억 4,348만 5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서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도 보면 유류비가 1리터 당 2천 원 넘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떨어진 1,600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 유류비가 리터 당 1,500원까지 떨어진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그런데 금액 유류비 조정은 안 되고 이만큼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10%나 20% 절감해야 되지 않나,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급한 곳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연동제 비슷하게 항상 급변하는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2013년도 결산검사할 때도 유류대가 많이 남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사를 통제하고 또는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 보다 남은 것으로 봤는데 지금 추세가 유류값이 내리고 있는 추세이지만 내년 일이고 해서,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봐가면서 더 급한 곳에 쓸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같이 판단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지금 새마을도서관은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버스로 함지공원과 대현동 공원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실효성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희들도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저도 새마을총회에 가면 새로운 도서를 읽을 수······, 주민들이 오래된 정보라든지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은 수요를 확장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니까 선정할 때도 좋은 책을 하도록 지도는 합니다만 본인들은 늘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적다는 말을 합니다. 좀더 활성화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본 위원도 함지 근린공원에 올라가보곤 하는데 이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만 따뜻할 때는 공원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막상 새마을 이동도서관 버스에는 사람이 1명도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이용객도 떨어지고 홍보도 덜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총 예산의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고정을 시켜 놓은 것은 도서관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도서관은 순회를 칠곡지역과 다니면서 하니까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일단 실효성을 잘 판단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궁금해서 묻는데 도서관 업무는 문화교육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왜 이걸 하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단체 관리가 새마을회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단체의 일환으로 운동사업으로 하다 보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저도 짐작은 했었는데 그게 문화교육과 보다는 낫습니까? 단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새마을중앙회의 조직 계층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에 자매결연단체 교류 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이 작년, 올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매결연단체라 하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인데 제일 먼저 전남 보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강원도 강릉과 맺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내일 충북 괴산군과 자매결연 조인식을 합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로 늘어나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이헌태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면 2개 지방자치단체에 쓸 돈을 3군데로 나누어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증액이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2013년도 계획이 있어서 올해 인상을 조금 했는데 교류에 대한 예산지원은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른 재정을 하다 보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헌태위원

대구에 8개 구청과 군이 있는데 보통,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구청하고 군이 몇 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맺고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자료는 대구 8개 구·군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보성, 강릉, 괴산에 대해서 현황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보니까 광역시의 자치구는 자매결연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는 그럴 것이고, 그 대신 농촌 지역인 자치단체는 예산이 많고 특히 호남지역의 자치단체는 애초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영호남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권장하고 성과금도 줄 정도로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남 보성군 같은 경우도 5,6개, 내일 오는 괴산군도 6개 단체,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도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는 대로 나중에 예산심사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대구 8개 구·군하고 자매결연 3개 단체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제 생각에는 비용은 안 늘리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하는 것을 많이 해서 비용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비용 보다는 수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자랑하는 공산품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되고 이득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대현동에도 있습니까? 고정버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고정버스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이고 이동도서관은 차로 다니는 것,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고정되어 있는 버스의 책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문선

정문선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버스라고 차를 지원받아서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서구입이라든지 빌려주는 것은 전담해서 하고,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관리비라든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안전행정국장

도서구입비 일부는 독지가에게 후원 받습니다. 저희들은 관리차원에서 직원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듭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봉사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선

정문선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이 아까 이헌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용도가 함지공원에서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제가 말하는 대현동도 퍼센테이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문선

정문선안전행정국장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은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산격1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설문조사라든지 투표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신축이전을 해야 된다는데 있고 거기에서 극소수가 현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는 기존 수십 년 동안 동사무소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또는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해 설득을 하고 전체 주민설명회를 서너 번 해서 조금은 감정적이 아닌 이성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시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12월 중에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00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하고 시비를 50%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시비 50% 받고 구비를 하는데 보통 해당 동에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받고 저희들은 동장들에게도 확대간부회의 때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독거노인이든지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집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7가구를 수선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1가구 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번 수리할 때마다 100만 원 들어가겠네요. 적은 돈으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204쪽 봐 주십시오.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이 1억 5천만 원 증액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성과를 기획홍보실에 성과관리계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해서 성과 분석한 것과 근무평정을 해서 직원별로 주는데 늘어난 것은 공무원 보수 기준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무원 950명의 보수도 인상되고 또는 숫자도 늘어난데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합리적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지요.
강열

이강열위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연금부담금도 보전금은 당해연도 연금부담금이 총 보수예산의 7%, 안전행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7.6%하고 보전금은 당해연도 총 보수 예산에서 4.868%를 연금부담금으로 자치단체별로 보전해라, 자치단체의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없고 덜 편성하고 더 편성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데 9억 7,600이나 증액이 되는가요?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성과금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르고 숫자가 늘어나고 산출기초로 곱하기 7.0% 하고 보전금은 총 보수 예산에서 4.86%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편성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늘어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요청합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탁위원

20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440만 원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전단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하겠지만 각급 단체에 지역발전에 기여한 표창을 할 때도 있고 계획서라든지 제작할 때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밑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에 표창장 비용으로,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보통 6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이헌태 위원으로부터 8개 구·군별 자매결연 단체수, 예산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강열 위원의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예산 증액내역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외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