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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212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4-12-05

김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1,445억7,543만원 대비 20%가 증가된 1,740억6,523만원으로 294억8,98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원별 2014년도 대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13억5,162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83억8,5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217억1,784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에서 20억8,522만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보육지원사업에서 59억3,3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세외수입 2억4,684만원 감액사유는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3개소에 대한 수입감소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1,536억4,169만원 대비 22% 증가된 1,878억3,721만원으로 341억4,5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844억1,613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41억4,8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인원 확대에 따른 증가분 237억2,289만원, 교동경로당 외 1개소 매입과 신설경로당 비품구입을 위한 경로당신축 및 시설 개․보수지원비 1억7,600만원, 노인복지관 4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14억8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로식당운영비 11억6,711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요감소로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액 1억 8,6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115억2,083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2,2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인 희망의집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균열 보강공사, 아동 심리치료실과 상담실 증축 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9,801만원, 매년 지원시설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9596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비 2억7,535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1,6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예산지원은 916억8,172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79억5,5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근속교사에게 주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억2천만원, 북구청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예산 11억2,020만원, 취약전 만3세~5세 아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보육료지원 46억6,007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0억8,688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0억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억6,716만원, 평가인증대상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3,2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6억1,349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지급대상 아동감소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12억5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852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억8,168만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경로식당 인부임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325쪽 경로체육대회 지원경비가 증액됐습니까? 동별로 100만원이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기존에 80만원 줬는데 어르신들이 이동을 하고 중식을 하는데 부족해서 동에서 단체들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만원씩 증액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80만원을 줘도 각 동에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게 위임을 하잖아요? 찬조 받아서 돈이 남는데 왜 돈을 더 줍니까? 누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80만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단체에 힘을 빌려서 손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150만원 줘도 손 벌리고 200만원 줘도 손 벌립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증액하지 마십시오. 돈이 남는데 왜 더 줍니까? 증액하지 말고 그대로 주세요. 각 동네 다니면서 손 벌리지 말라고 한다고 손 안 벌립니까? 구비라도 아끼라는 말입니다. 10만원, 2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절감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꾸 올려줄 필요 있습니까? 3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읍내동 경로당, 산격4동 경로당 매입비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신설하는 것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개 다 임차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다 되면서 집주인이 비켜달라고 해서 대체경로당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 옮기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1억6천만원으로 매입을 해서 신설로 짓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건물을 사서 최소한 손을 보고 들어갑니다.

이차수위원

물건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5평 내외 정도로,

이차수위원

단독주택이 25평이 나옵니까? 지금 부동산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산격동이나 읍내동 500만원 미만은 없습니다. 물건을 예정하지 않고 예산은 잡아 놓고 만약에 없으면 추경에 돈이 더 올라오겠네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올해 기준으로 1억6천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사 놓아도 구 재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전세는 없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전세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세비용도 자꾸 높아지고 있고 항상 불안정합니다. 2년 뒤에 다시 비워줘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이런 것은 편성하면서 왜 복현2동 경로당 7천만원 전세비는 왜 안올립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8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차수위원

작년에 복현2동에 전세를 얻으려고 했다가 없어서 반납했는데 4만 인구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애원을 해도 전세가 없어서 못 얻어줬는데 지금 주공에서 지어놓은 임대가 있더라고요. 추경이 6월인데 그때도 될지, 안 될지, 그러면 6개월 동안 노인들이 방황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 이런 것은 전부 나눠서 하면 좋은데,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복현2동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1억6천만원이면 현재 전세금이 있잖아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예, 교동 같은 경우 5,500만원이고 산격4동은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1억6천만원은 그럼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전세금은 세입으로 잡고 이것은 세출입니다.

이차수위원

343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50사단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50사단은 관계법령이 미비해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되었고, 이것은 구청 옆에 북부경찰서 동문 뒤쪽에 주택을 매입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5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안하게 되면 매년 2차례 명단공개를 하게 되고 2016년부터는 연2회, 1회에 1억원 정도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2016년부터 보조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구청직원들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자녀가 255명이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경우 이용하겠느냐는 조사에는 81명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했을 때 구에 직원 자녀들이 81명이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일단 규모는 70명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언제 신축해서 준공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내년 중으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차수위원

50사단은 안 되겠네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군 재산인데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법적으로 미비하고 해서 추진불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차수위원

구청어린이집 신축하면 공무원들 아침에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면 좋겠네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도청의 어린이집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노인복지관이 지금 1월부터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차수위원

이달 중에 다음 주에 수탁계약을 체결완료 할 예정입니다. 수탁법인에서 미리 어르신들께 안내도 하고 정비도 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완전히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저항은 없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들리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초기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민원들이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노인계에서 담당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특별하게 향후 6개월 정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매일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이것이 노인담당 개인에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예요. 복지과에서 인력이 된다면 4개 복지관에 담당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가능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탁법인 관장 내정자들을 지난주에 불러서 여러가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존 어르신들의 이용패턴이 바뀌면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들을 가장 신경 써서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기에 운영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일 4개 복지관을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위탁운영을 하면서 4개 노인복지관이 국비는 보조를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위탁결정이 국비보조 신청기간이 지난 후라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 특별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영재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아니라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동의를 했던 것이 구비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탁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고 국비보조 신청기간이 5월인데 후반기에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보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현재 시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6개월 정도의 보조금이 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에 현재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7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3억5천만원이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당초에 구에서 제안했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에 연간 14억원으로 매년 우리 구비가 20억원 소요가 됐고 연간 14억원으로 구비부담은 7억원만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4개 기관에 14억원의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공무원 4명의 인건비, 경로식당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만 해도 4억원정도, 경로식당에 5억원정도 해서 9억원정도는 인건비였습니다.

이영재위원

연간 구비절감액이 13억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적자나겠네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실제 인건비를 감안한 예산소요액이 12억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요청을 한 부분이 7억2,400만원이고 구비는 4억8,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요구는 시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2014년까지 직영할 때 예산에서 인건비부분을 빼고 요구한 것이 14억8천만원 요구를 했고 시비하고 확정이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빠지게 됩니다. 절감됐다고 봅니다.

이영재위원

위탁운영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시비보조가 얼마가 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얼마나 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내년도가 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구시에서 정한 노인복지관 지원기준에 따라서 4개 복지관을 다 하면 저희들 총12억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국․시비가 7억2,400만원입니다. 60%입니다.

이영재위원

국비는 없죠?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제도가 분권교부세가 2014년까지 유지되다가 2015년부터 없어지면서 시에서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영재위원

전에는 국비보조가 있었나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분권이 20%였습니다. 분권 20%, 시비 40%, 구비 40%였는데 분권이 없어짐으로써 시비가 60% 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시비보조 사업이지, 국비보조는 아니네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2014년까지는 국비보조였습니다.

이영재위원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챙기셔서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 결산시점에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동안에 F등급을 받았고, 내년도에 A등급은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구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민간위탁이 생각보다 돈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 있어요. 내년에 평가를 국가로부터 받아보고 실제적으로 지금보다 현저하게 평가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차질 없이 내년도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331쪽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구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4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각 지역에 동별로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게 했죠? 이유가 뭡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있는 저소득계층 또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방과 후에 돌보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1개소 당 월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아동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386만원~57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영재위원

20명에서 40명 내외인데 본 위원 생각에 각 동마다 주민센터가 나서서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을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센터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하는 과정이 어차피 아동센터가 공적인 기능은 갖고 있지만 사실 개인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소 380만원이면 지원액도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굳이 나서서 아동센터 시설장은 개인사업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지원하고 후원할 필요가 있느냐,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일단 후원, 결연을 추진하는 동기가 물론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단체에서 그 지역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저께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모 동에 갔다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매결연을 맺기는 했는데 후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일단은 동네에서 단체로부터 후원을 하려면 또 차출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동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나서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34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국․공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국․공립, 법인입니다.

이영재위원

기능보강사업은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잡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영재위원

내년도에 몇 개 어린이집에 합니까? 상세내역을 볼 수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문옥희 6곳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3곳이 내려왔습니다.

이영재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문옥희 저희가 시에 올리면 시에 기능보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사회복지시설도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주생과에 보면 엄청나게 기능보강사업으로 무작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은 다르겠지만 이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 진행과정, 계약, 이런 문제가 파악이 안 되요.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담당계장께서는 상세내역서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바라고 나머지는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이 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계약까지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내년도에는 14억8천만원인데 올해는 얼마를 줬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직영을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는 10억8천만원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왜 공무원 인건비를 뺐는데 돈이 14억8천만원 더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시비 들어오기 전에 구비를 14억8천만원 먼저 편성해 놓잖아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요구하는 금액은 대구시 기준에 따라서,

이차수위원

대구시에서 3억원을 줄지, 2억원을 줄지 그것은 세외수입을 잡으면 되는데 일단 14억8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잖아요? 14억8천만원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제일 많은 것이 경로식당 인건비가 3억2천만원입니다. 강사수당 그리고 경로식당도 운영비가 5억원정도 됩니다.

이차수위원

내년도에 시에 예결위에서 3억원이 될지 확정되어 내려오면 결론적으로 2016년도 예산 잡았을 때 국비는 없을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사업 밖에 없는데 시에서 얼마 정도 주겠어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7~8억원 정도 됩니다.

이차수위원

그만큼 주겠어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대구시에서 해마다 지침을 수립하면서 지급기준을 대구시내에 있는 노인복지관 기준을 똑같이 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 편성 때는 구비가 7억원정도 들어가겠네요? 내년에 후반기 추경에도 3억5천만원 주겠네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관련부서하고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특히 북구 시의원들이 다 우리 구를 거쳐 갔는데 자주 만나서 김규학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이고, 사실 지난번에는 아시다시피 시의원과 우리 집행부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셨지만 경북도에 공무원들은 국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내려왔잖아요. 사실 예산은 로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로비입니다. 풀예산으로 북구에 주나, 서구에 주나, 주면 되는데 누가 로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2015년도부터 7억원이 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예산을 시에 요구하는데 이것이 시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중간에 새롭게 넣어야 하는 예산이라서 저희 국장님과 관련부서 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시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차수위원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못 넣었으니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때 넣고 예결위 넣는 것에서 바로 집행부 고생한 것을 느낍니다. 이 고생이 당장이 아니라 내년도에 추경에도 3억5천만원 확보하고 후년에도 7억원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 접해서 예산확보는 최선을 다 해줘야 우리 구 재정이 숨통이 트입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방금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어린이집 보강사업 상세내역서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영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내역과 관련해서 여성참여 삶의 질 향상은 지금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이영재위원

위에 꿈나무집 운영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노원동에 있는 처음에 시작은 원대새마을금고에서,

이영재위원

원대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대어린이집 법인에서 같이,

이영재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왜 우리가 보조합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정식으로 인가된 시설이 아니고 당초에 건립할 때는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영재위원

보조 안해도 되겠네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보조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아니고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회단체를 보면 한정적이라는 말입니다. 노인회 북구지부나 이런 사단법인 형태의 단체인데,
그러니까 이 단체에 근거가 있나요?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로 등록하기에는 시설기준이 미비하고 차차 아동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2~3년 내에 아동이 떠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영재위원

등록도 안 되는 아동시설에 우리 구에서 편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편법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아동들이 있으니까 당장에 예산지원을 중지하거나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몰라도 아동시설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나요?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지금 아동이 계속 줄고 있고 8명 정도 있습니다. 만18세가 되면 퇴소하고 하니까 2~3년 뒤에,

이영재위원

그러면 아동시설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금액이 많이 오른 것도 있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올라왔는데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다 올려주세요. 검토해서 올리든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3억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2개소가 임차경로당인데 임차만료일이 교동경로당은 내년 1월18일, 수도산경로당은 3월말입니다. 소유주가 임차연장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체경로당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대체경로당은 예산확보 되면 경로당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확보되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침산2동 경로당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산격4동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후보지를 물색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교동경로당도 읍내동 몇 곳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될 것 같다고 하면 안 되고 돼야죠. 책임지시고, 그리고 침산2동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막바지 다 되어서 급하게 해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탁상공론입니다. 동사무소 핑계대고 하시는데 저야 관심이 항상 있죠. 선거가 있어서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동장님과 복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복지과에서는 동사무소 핑계대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사업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900의 변화”, 이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가 청장님 찾아갑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아십니까? 핑계만 대고, 경로당 이것도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다녔습니다. 침산2동 쪽에 마땅한 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10월에 추진하던 것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1억4천만원정도 하는 것을 1억5천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 주인은 삼성효과라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1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년 전에 1억7천만원 주고 팔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세입자문제도 있었습니다. 일찍 계약을 하게 되면 세입자를 구청에서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경로당예산을 편성해 주면동네에서 집을 얻어줘야지,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쉽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동에서 자치위원이나 동장이나 구의원이 나서서 팔도록 유도해야지 구청에서 어떻게 확보합니까?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방금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2015년도 구비 신규사업계획서와 경로당 신규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 고생 많으신데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문제, 노인복지관 위탁문제가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만들에 내는 것도 걱정이지만 저도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경로당 문제를 상의하고자 경로회장님들 살림살이, 사는 문제라든지 투명성 문제, 이런 것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알고 싶고 해서 건의를 계장님께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난감하다, 그냥 봐 달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라고 놔두기보다는 어쨌든 잡아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아까 복지관 위탁문제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부분들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환경이 바뀌거나 급식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단돈 몇 백 원이 본인들한테 부담이 돼도 불만이 커지실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3분 발언을 했었던 부분에서 물론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관련 어린이집에 11억원 이상 예산이 잡혀있고 말씀하신대로 70명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3세 이상부터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문옥희 ‘0’세부터 가능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물론 북구청 내에 공무원들한테 조사를 하셔서 81명이 맡길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상황이 70명이 청사 안에서 수용이 안 되면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문옥희 인근주민 이용은 가능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6년3월부터 모집이 가능하죠?
원제

최원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항상 완벽은 아니더라도 하면서 에러가 나는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서 어떻게 될지 문제가 있고 해서 빨리 담당계장한테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안 되면 다른 곳에 하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든지 빨리 해야지 느적느적하다가 사업계획 못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입니다. 신고할 때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축소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위탁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시복지과 직원들과 점심도 먹고 김규학 의원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꿈나무집은 제가 알기로는 이차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여년 전부터 있었는데 어린이들 거의 다 퇴소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경로당 건립관계, 어린이집 건립관계 신경 써서 사업을 당겨서 올12월부터라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건립이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12월8일 오후2시부터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