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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12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4-12-09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학교용지 대부료율을 공용․공공용으로 대여하는 재산요율에서 명확히 분리하여 개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감면율을 신설하고 급격한 대부료 상승을 방지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 대상을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 증가한 부분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개정하고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여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율, 징수유예제도 등의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2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제3항제4호에서는 학교용지 대부요율을 공용․공공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요율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안 제32조제5항에서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감면율을 30%로,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따른 특례적용대상을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 증가한 부분의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62조제3항에서는 변상금의 징수유예조항을 신설하여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주요내용 중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이 제32조제5항인데 개정이 된다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에게는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일반재산 307지에 4만1,656㎡ 되는데 일반예산에서는 영향이 없고 행정재산 중에 도로, 하천,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일부 미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동욱위원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30% 삭감한다고 하는데 국․공유지 중에 공공의 목적에 의해 삭감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세입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구에는 지역특산물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도시지역에는 특산물이라는 것이 통상 우리가 이야기는 농산물이나 특화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특산품인데, 북구 관내에 안경산업특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경이라든지 특산품으로 될 경우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해서 쓸 때는 감면율을 제공해 주고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역특산품에 대한 개발, 장려를 위해서 국가에서 반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28조제3항제4호에 공용, 공공용으로 명확히 분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체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쓰고 있는 공용, 공공용으로 통합해서 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율을 별도로 분리해서 적용하도록 권고사항이 반영되어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용으로 쓰고자 하는 대부나 사용허가 할 때는 공용, 공공용 요율을 적용하지 말고 학교 교육용으로 해서 대부요율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감면률 30%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표준시안이 30%로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행정재산 중에 실질적으로 안경전시,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현재로는 없는데 앞으로는 안경특구가 되고 나서 안경산업 비지니스센터가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대부료라든지 나가는 것을 재산관리 부서에서 이 요율을 적용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경비지니스 센터가 있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것이 특산품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떻게 보면 세입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행정재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요율을 최대 30%까지 할 것인지 낮춰야 할 것인지, 비즈니스센터 부분이 공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동욱위원

안경자체가 특산품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감면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율을 정할 수 있겠죠.
병철

유병철위원

안경이 영세하니까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인데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해당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하게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경비지니스센터를 할 때 북구지역 안경업체가 영세한데 들어올 업체가 누가 있느냐고 걱정했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최대한 대부료를 낮추는 것이 필요할 듯 하네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없이는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30% 잡아두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업무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8억4,8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5억900만원 대비 6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금수입 분야에서 검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조정금 7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2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분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지난년도수입 분야에서 검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토지 체납조정금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126쪽 공유재산 임대수입 5천만원, 127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증지수입 300만원, 129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3천만원, 130쪽 개발부담금 1억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1천만원, 131쪽 공유재산 변상금 300만원, 132쪽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100만원, 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원, 133쪽 지난년도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4,500만원과 150쪽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비보조금 300만원 등 총 세입은 8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토지정보관리, 공유재산관리, 행정운영관리, 재무활동 사업 등 4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0억2천만원 대비 6억9천만원 감액한 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 지적측량 장비구입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 지적측량장비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해제에 따른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서 도로명주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 검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조정금 지급완료로 6억7,800만원을 감액하고 관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 감정평가수수료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인건비 조정 등에 따라 1,700만원을 증액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사업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환급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관리 정책사업비는 총 1억3,200만원으로 46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 토지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및 위원수당 등 5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의뢰비, 운영수당 등 2천만원을 포함해 총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수수료 등 400만원,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200만원, 측량결과도표지 등 제작 1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등 100만원, 공유토지분할서류송달 등기우편료 200만원, 지적측량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등 총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 등 100만원, 부동산중개업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등 4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1,6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1,3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 감정평가수수료, 경계결정위원회수당 등 1천만원, 지적재조사서류송달우편료 1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공유재산관리 정책사업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1,100만원, 공공운영비 등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소속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9,20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기본경비 9천만원 등 인력운영비로 총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환급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징수 등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만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464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800만원이 있는데 홍보물로 제작하는 것이 뭐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안내문이라든지 기념품에 도로명주소 안내홍보문구를 넣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정에다가 물티슈에 도로명주소 홍보문을 넣어서 홍보를 했고 씨름왕 선발대회 할 때는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인쇄하고 핸드크림에도 안내문안을 부착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새로운 홍보물이라든가 개발을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홍보물을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홍보방법인데 저희가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 5~6천만원 이상 되어야 관내안내도를 낱장이라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는 예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 홍보를 넣으려고 해도 방송사 같은 곳은 1번, 1분30초 안내홍보 나가는데 수천만원이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일반 주민들은 자기집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알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방법이 없는데 홍보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집집마다 등기나 일반우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수신주소가 도로명주소로 가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홍보물제작보다 우편물이 갈 때 받는 사람 주소를 조금 더 색다르게 해서 우편물을 받을 때 계속 그런 것을 받음으로써 볼 때마다 집주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쉽게 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구에서 주민들에게 보내는 우편물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우편물이란 것이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행정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학용품을 해서 자기 집 주소를 써보기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부채 같은 곳에도 보면 주소를 쓸 수 있는 란을 만들었고 투명우산, 초등학생들은 투명우산을 좋아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집 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쓰는 기회를 마련도해 주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것은 토지정보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도로명주소를 확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제작보다 실제 쓰든지 보든지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465쪽에 공공운영비부분에 지적재조사 서류송달이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가 똑같이 있는데 같은 분에게 2번 보내는 것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동의를 받고 결과를 보내줘야 되고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됐다는 것을 우편으로 보냈고, 측량대행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우편통지가 나가고, 1차 측량결과에 대해서는 등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개별적으로 보내줘야 되고 경계확정 되고 나서 조정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된 사항을 통보를 보내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면 또 보내줘야 되고 지적공부 정리되고 나면 저희가 등기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줘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등기우편이고 일반안내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낼 경우 반송은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반송료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등기는 저 같은 경우도 밖에 나와 있는데 요즘은 우체국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해서 주중이 아니면 찾으러 갈수도 없는데 직장인의 경우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등기우편을 보낼 때 반송불요로 해서 보내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등기수취인이 불명이면 불명이다, 이렇게 결과는 알 수가 있지만 반송은 안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고 보내면 반송이 되면 개별적으로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일일이 전달을 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의를 받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연락처나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반송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130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5억3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죠?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연경 택지개발지구 안에 경로당하고 사용하고 있던 행정재산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부지에 편입되다 보니까 LH공사에 사업부지로 매각을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아직 매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작년도 예산 잡았다가 올해도,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올해는 될 것이라고 해놓고 딜레이 됐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구지역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변경인가가 났는데 이렇게 분류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안 되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동욱위원

철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또 다시 경로당을 지어줄려고 하면,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31페이지 수입 중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300만원인데 한번 단속하고 나면 끝나는 것인데 또 잡혀 있거든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용도폐지 된다든지 이런 재산이 좀 나오고 일부는 무단점유자들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복현동에 경대 동문 쪽에 점유자들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간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단속을 제대로 못하나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있다가 보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던 것이 용도폐지 되어서 일반 재산화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변상금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130쪽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에 463페이지 부동산중개법 위반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중개법 위반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은 거래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하는 것은 자기명의가 아니라 타인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것은 발견을 못하는데 발견이 되면 사법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동욱위원

463쪽 부동산중개법 위반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불법 중개행위를 한다든가 중개업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그 사람이 위반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처벌이 나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줍니다.

이동욱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국토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시스템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서버를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서버를 운영․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정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건물이 신축되면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등록을 해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건물번호, 위치가 표시되고 또 길이 새로 나면 도로명을 적어서 구간을 정해서 도로명을 등록해야 여기 안내시스템에서 일반 국민들이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국가에서 하는 서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당겨와서 우리 서버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3쪽 세입 총괄내역 중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8억2,890만원보다 27억9,710만원 감액된 20억3,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9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3,950만원보다 5천만원 증액된 6억8,950만원을 편성하였고 130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및 과징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2,810만원보다 400만원 감액된 2,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3억5,920만원보다 3천만원 증액된 3억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2,110만원보다 8,290만원 증액된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구조 개선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 15억8,300만원보다 14억7,800만원이 감액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국․시비 각각 50%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구조 개선사업과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 15억9,800만원보다 14억7,800만원 감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많이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국․시비 각각 15억원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7억6,894만원보다 29억2,833만원 감액된 8억4,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 단위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버스 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6,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환타랜드숲 유치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만평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정착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교통문화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33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3,378만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수해예상지역 긴급견인대행비 등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업무추진 급식비 88만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구입비, 전기사용료 등에 1,500만원, 부서운영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단위사업에는 방치차량 처리사업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94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572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사업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9,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1억7,871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1억1,2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6억6,600만원보다 10억800만원 감액된 3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료 및 관음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1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도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환인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 관련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천만원 증액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7억4,990만원에서 2,800만원 감액된 7억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6억6,600만원보다 10억800만원 감액된 3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시설비에 2억2,43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주차권인쇄 등 일반운영비 424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기계식 주차장관리와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비 등 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용품 구입, 단속스티커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2,5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 등 장비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347만원, 단속용 차량구입, 단속시스템 구입 등에 3억3,030만원으로 총3억3,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시설 정비사업에 불법 주․정차단속시설 정비사업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9,081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관련 인건비에 단속 직원 급량비․여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1억3,999만원, 부서운영에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사업에 일반운영비 1억9,801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처리사업에 일반운영비, 과태료 징수포상금 등 3억2,406만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사업에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1,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5,255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환인 산격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에 적립금 8억6,7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예비비 3,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등 7억3,531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보전지출에 노상․노외 주차장 위탁료 반환금,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45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환타랜드 숲유치원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올해 동서변유치원 1개소를 공사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총 5곳 인가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조금 잘못됐습니다. 예산서를 낼 때 5개소를 하려고 3억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1억7천만원으로 깍였습니다. 그래서 2곳 밖에 못합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의자, 과속방지턱 등 많이 있는데 과속방지턱 신규설치가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 방지턱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1,063곳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내년에 25개 설치하고 향후에도 설치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수시로 설치할 요인이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올해 몇 개 하겠다는 것 보다는 탄력성 있게 예산형편이 된다면 동사무소나 요구를 받아서 현장에 가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교통질서 계도,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이 두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모범운전자하고 해병연합 북구지회인데 모범운전자 북구지회가 400만원, 모범운전자 강북지회가 300만원, 해병연합 북구지회 500만원 해서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 강남하고 강북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강북지회 회원수가 5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회원이 강북지회는 120명, 강남지회가 150명 됩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춰달라는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1쪽 어린이숲 2개소인데 2개로 지정한 이유가 뭐죠? 어떤 목적으로 지정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어린이집 영아 숫자가 100명이상 되는 곳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대구시장이 지정을 해 주고 예산을 줍니다.

이동욱위원

2개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대구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산이 깍이면 사업순위는 지정된 순위대로,

이동욱위원

지정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저희가 대구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시장님이 지정해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주민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순위죠?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우리가 5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5개 중에서 대구시에서 지정해 주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어차피 사업은 지정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관련해서 사실 방지턱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리라든가 높이가 규정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가보시면 바닥이 파이는 부분이 꽤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설계상에 미스라고 판단합니다. 규정대로 했다고 하지만 속도도 문제지만 많이 파인다는 것은 높이가 정상보다 높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방지턱 수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줄이고자 하는 곳은 없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방지턱을 없애달라고 하는 곳은 복현동 2곳에서 없애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직 없애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설치가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웬만하면 방지턱을 하지 마라, 지양해라, 속도가 30km이하로 지정된 도로에만 필요하면 하라 그런 지침인데 사실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도 요구한 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양방향으로 길게 하지 않습니까? 한쪽만 할 수 있게는 못합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지침에는 길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수

정광수주무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과거에는 지침이 없었는데 14년 전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높이나 길이, 양쪽설치, 단편설치에 대해서 설계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운전자가 실제 시험운전을 해보니까 한쪽에만 하니까 한 쪽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 그리고 해보니까 실제 과거에는 7cm~10cm까지 여유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7~8cm정도 하니까 속도를 안 줄입니다. 학습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0cm입니다.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10cm인데 그 이상은 앞 범퍼가 다 긁힙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1개만 있으면 바로 섰다가 바로 액셀을 밟아서 나가니까 구간 전체 속도를 줄이라고 해서 2개~3개까지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km까지 속도를 내는데 좋은 차는 3.5초, 일반승용차는 7~8초로 10초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20~90m 내에 필요한 만큼 개수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 나는 것이 100% 과속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인데 국고보조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국고보조사업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예산조정을 하면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면 대구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주면 하는데 국토부에서 정부정책이 교통안전 개념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깍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전국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719쪽입니다. 시설비에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관련해서 교체사업비로 1억5천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언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산격공영주차장은 2000년도 12월13일에 설치했고 관음공영은 2005년1월에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갔을 것인데 더 쓸 수는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이동욱위원

유지보수비용 신청한 것이 몇 건이죠?
광수

정광수주무관

매월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월 처리를 하고 개별로 오는 것은 한 달에 1건 정도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시스템자체가 옛날에 윈도우XP, SE, 윈도우2007, 윈도우2010 이렇게 넘어가면서 옛날 윈도우체계라서 만든 프로그램이 새로운 기계가 나와 있는데 매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같은 업체에서 시스템 호환이 안 되면 버전 업 시킬 수 없잖아요? 같은 업체면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광수

정광수주무관

낡은 컴퓨터에 맞춰서 해 놓으니까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윈도우 버전이 올라가니까 맞춰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든 기계는 단종되고 5년 지나면 AS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것이고 관음공영주차장은 실제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계손상도가 빨리 진행이 됐고 주민들 요구가 지금 카드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새는 번호판 인식으로 합니다. 관음은 문제가 카드로 하니까 다른 차 가지고 와도 카드로 하면 되니까 불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서 실제로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듭니까?
광수

정광수주무관

인원은 주차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 전체를 관리하면서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공익하고 소장이 낮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직원이 1명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관음 제2공영주차장을 지으면 초기에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산격공영주차장은 시스템을 바꿔도 여기에 대한 인원은 어떻습니까?
광수

정광수주무관

산격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나고 다운되니까 티켓을 넣고 티켓이 마무리 되어야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안 나오니까 시간이 잘못 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A/S 해 봤지만 안 돼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456쪽 민간이전 300만원이 있는데 민간이전이 사실적으로 모범택시라든지 해병대라든지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300만원은 녹색어머니회라고 초등학교 등․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산을 할 때 활동하는 사진을 보고 정산을 하는데,
성재

이성재위원장

아침에 나와서 그냥 사진만 찍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모범택시라든지 개인택시, 해병대 이런 분들 활동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합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모범운전자는 출․퇴근 시에 교통혼잡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대형마트에서 주말에 교통질서계도를 하고 있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도와주고 있고 칠성시장에 일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한 번씩 동원되어서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장애인차량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들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교통지도를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자주 하셔서 성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모범택시지원 경상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강북하고 강남하고 지원비가 틀리죠?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100만원 차이 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왜 틀리죠?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 강북모범운전자회 결성회원이 당시에 50명 밖에 안됐습니다. 강남 쪽에는 150명 정도 되어서 차등을 두기로 했었는데 현재는 강북지역이 120명, 강남이 150명으로 비슷한데 똑같이 형평성 있게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저도 편성할 때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 가능합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CCTV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이동욱위원

72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13%라고 잡혀있는데 13%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7~8%, 소프트웨어는 최고 15%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센터 현장부분에 소프트웨어 15%는 맞습니다. 그리고 8%도 맞는데 문제는 전산장비의 계약률이라든지 예산을 보면 10%가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통으로 13% 잡았는지 기본적인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잡은 것인지, 보통 보면 6%, 7%, 8%, 계약률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13%는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전문가이신 위원님이 과하다고 하면 과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당시에 그 순간에 정확하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라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됐죠?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316만원 정도입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3%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13%가 아니라 15%, 20%라도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 와 닿지 않습니다. 올해 계약한 부분에서 2014년도 계약률이 있을 것입니다. 몇% 정도입니까? 13% 그대로 했는지 낮춰서 한 것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보이는데 올해 두 곳에 유지보수비가 1억2천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월1천만원이 나갔는지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면 13% 아닌 10%로 낮춰야 되고 업체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15%로 올려야 됩니다. 데이터가 지금 부족합니다. 무작정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들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 의회에서 조치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올렸으면 받고자하는 것을 올려놓았지 깎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당하게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집행을 할 때 기준에 맞춰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5%인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6~8%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쓸 때 낮게 쓰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얼마 하라는 기준도 없고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근거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아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업체와 계약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제시한 기준 같은데 저희가 준해서 13%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 보면 통상 6~8%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좀 많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환경적인 변화가 많아서 내부의 장비들보다 외부 나가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본 잣대로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13% 부분도 지금 6~8%로 한다고 하지만 정당한 금액인지 파악하고 이 금액이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13% 잡아놨기 때문에 절감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산은 과하게 잡지 말고 필요한 만큼 잡아주시고요. 다른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724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영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360만원 도입금액이 얼마였죠? 이것이 어떤 근거로 유지보수비가 30만원 나왔죠?
그래서 30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지보수 금액이 도입금액의 10~15%인데,
기준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도입했잖아요? 도입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잖아요?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2번, 3번, 똑같습니다. 이것도 도입금액이 이렇게 되면 요율대로 따지면1억원입니다. 구축비용이 1억원 돼야 됩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행정프로그램 안에 자동차과태료 프로그램 있죠? 사설 프로그램 써야 될 이유 있습니까? 도입해서 근무하시는데 편하시면 좋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잡을 때 평균 3개년도 평균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쓰는 것이고,
준호

김준호위원

곱하기 12면 매달 나간다는 것입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산편성 목을 잡을 때 계산상에 그렇게 해야 돈이 나오니까 그렇고 실제로는 알뜰하게 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 전공이 이쪽입니다. 저희도 많은 계약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과하다, 과하지 않다를 떠나서 어떤 명목으로 이 금액을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차과태료인터넷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889만원이면 상식적으로 1억원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1억원짜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을까요? 자동차번호판영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360만원이면 최소한 4천만원입니다. 그래야만 소프트웨어진흥법하고 유지보수 요율하고 맞아집니다.
선주

구선주주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시스템인데 과태료를 저희가 차량을 단속하고 지적 건을 입력하고 단속 건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 프로그램이 100% 세외수입 후반처리까지 되면 활용을 하면 좋지만 제가 알기로 자동차과태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인데 자동차 과태료에 종류가 많습니다. 다른 과태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지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 구입할 때 구입비용은 지금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구입비용을 견적을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무상보수 기간이 끝나면 유지보수비를 산정을 하는데 첫 해에 산정을 하고 나면 통상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산정을 한 것이고,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당초에 얼마에 프로그램을 구입했는지, 유지보수비를 왜 이렇게 산정했는지는 자세한 자료를 봐야지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어서 도입했을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특히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정내역이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주

구선주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유지보수비 책정할 때, 또 매년 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기계상태를 조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과장님, 업체금액을 삭감하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업체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영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모 업체들은 납품은 싸게 들어갔다가 유지보수비에서 남겨먹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교통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금액이 이렇게 나갔고 이 금액이 타당한지, 제가 프로그램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유지보수비는 구비에서 100%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줄 것은 정확하게 주면서 활용하면 됩니다. 내역이 없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써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정확한 내역을 결재할 때도 정확하게 해서 줬으면 좋겠고 이 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입했던 연도하고 금액, 유지보수비용을 정확하게 해서 식사마치고 속개할 때까지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김재용위원

719쪽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 교체비용이 1억5천만원 잡혀 있는데 교체비용이 과하지 않습니까? 산격동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소음, 장애 났을 때 달려 나가야 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떠나서 장비가 1대에 1억원이 과하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주무관

말씀하신 무인으로 가면 요금을 정산하고 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데 그 장비만 해도 3천만원 플러스 됩니다. 시간산정 메인 PC, 관제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해서 이 비용이거든요.

김재용위원

아파트기준을 보면 정산기는 빼더라도 아파트는 2천만원에서 2,500만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한다면 그렇고 센터는 별도로 따지겠지만 1천만원 미만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5천만원만 줘도 충분히 설치가능한데 시스템에 따라 금액이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보기에는 거품이 조금 있기도 하고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는 기본 베이스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더 잡은 것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주무관

제가 판단한 것은 물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조달금액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고 나오고 인지하고 열어주는 것은 2~3천만원, 요금정산기 1천만원, 시간산정하는 서버가 프로그램, 컴퓨터하고 해서 2,600만원, 그렇게 해서 부대비용까지 하면 금액이 올라가는데 실제 산격동은 3,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최소 시스템으로 했는데 결국은 무인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입찰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서울업체라서 유지보수를 안 해줘서 다시 지역업체로 하면서 시스템변경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나중에 조금 빼도 문제가 없겠죠?
광수

정광수주무관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72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차량,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작년에 비해서 1억2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에서 그만큼 증액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차량은 바꾼다고 하지만 모사전송기구입 3대,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성능개선 3,500만원 4대, 차량탑재형 양방향단속 CCTV 1대 있는데 성능개선 3,500만원, 4대는 어느 지역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현재 내구연한 지난 것이 총8대입니다. 올해 4곳에 했고 내년에 4곳에 할 예정인데,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때 갔을 때 2대가 고장 나서 없다고 들었는데 나머지는 돌아간다고 했는데 굳이 4대를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대현동 강남약국 쪽하고 시외버스 환승장, 검단동 유성아파트 등은 성능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검단동은 단속건수가 제일 적었지 않습니까? 41만 화소도 괜찮은데 제가 그때 분명히 2대라고 들었는데 과하게 잡은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7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 관련해서 1억5천만원인데 작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2곳에 했는데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정문 앞에 했고 노원2가에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올해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주차장은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 세워 놓고 1년 내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연차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현재는 없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교통사업 여유자금 8억6,700만원 적립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못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올해 8억원 잡은 이유가 주차장사업이 많아서 혹시나 해서 잡았고,

이동욱위원

2102년도에는 어디에 진행이 됐습니까? 추가 요구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26억9,500만원인데 적립을 했다가 ‘13년, ’14년도는 안했거든요. 그리고 ‘15년도에 8억6천만원정도 했는데 26억원이 어디에 적립된 것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예산은 1년 지나면 끝입니다

이동욱위원

왜냐하면 적립해 놓고 또 가지고 갈까봐 그렇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그것도 일반회계 전출은 의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안 넘어가고 지금 줄 돈도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큰 비용입니다. 주차장에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24페이지, 725페이지 장미공원 지하주차장하고 관음동 주차장 관련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장미공원은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고, 관음은 보상에 불만을 품어서 보상금액이 지토위에 감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불복을 해서 중토위에 올라가면 보상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공사비증액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에 옹벽자체를 설계를 안했습니까? 현장에 가면 옹벽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설계 때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광수

정광수주무관

당초예산 올렸을 때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설계는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금액으로 설계하는데 설계 나온 금액이 실제 부족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상할 때는 계략적인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계산상으로 하니까 추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광수

정광수주무관

장미공원처럼 사전에 설계비용을 먼저 반영해서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추진해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이전에 예산을 잡으니까 그렇고, 그렇다고 과다하게 잡으면 예산이 너무 커져서 다른 부서에서 못씁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과하게 계상하면 후하게 건설사업비를 줘요. 당초계획 할 때 조금 더 생각해서 추가비용이 1억3천만원이고 보상도 두 집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잡으셨어요. 현장에 가보셔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제 지역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식사를 하고 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정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성재 위원장 김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준호

김준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재용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는 총5건에 2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총2건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3건에 9,244만7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순감액 1억8,2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감액 9,244만7천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재용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