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12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4-12-09

황영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안은 619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91억 9,600만 원, 주민세 31억 200만 원, 재산세 4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은 공동주택 준공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의 증가가 예상되며 면허분은 법령개정으로 세입이 1억 2천만 원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중 재산분은 지방세 개편안에 따라 세율이 40% 인상되었고 종업원분은 경기침체로 인한 제조업 및 설비투자 업종의 부진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경기침체로 인해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 건축신축가격 기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1.6%~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2쪽 시비보조금 354만 원을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7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 구현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4억 128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1,59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726만 5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67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증가 고지서 통장 직접교부에서 우편송달 전환으로 우편요금이 2,607만 9천 원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라 통장수당이 1,40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가 2,405만 5천 원 증가하였고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237만 8천 원 증가한 반면 사무관리비는 17만 4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152만 6천 원, 월액여비 30만 원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2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5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5쪽,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 수입은 2015년 회계연도 조정에 따른 체납정리기간 단축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소된 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7쪽 증지수입은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250만 원으로 편성하고 128쪽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증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시세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3억 7,500만 원 증액하였고 129쪽 이자수입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5,200만 원 감소, 133쪽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은 3.0정리TF팀 운영에 따른 3,500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세무2과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된 6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부동산교부세는 교부재원인 종합부동산세입 증가로 전년 대비 7억 3천만 원 증액된 6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134쪽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대구시 배분액의 소폭 증가로 120만 원이 증가된 1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71쪽부터 274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23만 원이 증액된 5억 8,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관련 비용이 376만원 증가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0만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23만 원 증액된 3억 5,1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271쪽에서 273쪽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4,398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고지서송달 통장수당 2,448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4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2,600만 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3,1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73쪽에서 274쪽 인건비 1억 2,005만 원, 일반운영비 2,740만 원, 여비 7,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해 세무2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15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과장님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1과장님 164쪽 기타보상금에 고지서 송달 통장수당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난번 보고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아직까지 통장님들이 직접 송달할 일이 많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고지서 송달이 1과에도 있고 2과에도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가 1과에는 재산세 두 번이 있고 2과에는 자동차세 두 번하고 주민세 균등분해서 세 번 있습니다. 지금 통장이 고지서 송달하는 곳이 8개 동이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전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8개 동에 한해서 예산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2과 273쪽에 똑같은 기타보상금에 송달 204통이 있고 1과에도 그렇고 똑같은 업무내용이네요.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1과는 두 번, 2과는 3번, 4만 원씩 3회에 걸쳐서 하고 1과는 2회에 걸쳐서 하고 204통은 같은 업무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동의 통장수가 204명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일원화가 안 되고 1과, 2과 따로 돈이 나갑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세목이 달라서, 1과에는 재산세가 있고 2과에는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업무가 다르니까 1과, 2과에서 통장님들이 두 번, 세 번에 한해서 한다, 일일이 세 번 나누어서 해야 될 일인 모양이지요.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지요?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고지서가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가고 2과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주민세는 8월, 각각 나갑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261쪽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저희들이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취득세라든지 구세 같으면 등록세라든지 제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키고 지나가는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발굴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올해 같으면 10월말까지 7,900만 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직책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면 포상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포상금 올려서 더 일 잘 하고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직책 아닙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물론 고유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평소에 누락되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책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사기앙양은 되겠지만 포상금을 준다고 더 잘 하고 안 준다고 못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포상금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세무직원들이 세무업무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포상금이 있다고 더 열심히 하고 없다고 덜 하고 이렇지는 안 했으면 싶고, 해서도 안 되고,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굳이 포상금 제도가 없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실 있는 업무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이강열 위원 질의하셨던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 1과, 2과 공히 같이 질의했는데 자동차세, 주민세는 2과이고 재산세는 1과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동이 8개 동입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8개 동입니다.

황영만위원장

8개 동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거의 3분의2정도 줄었는데 남아있는 동은 이유가 뭡니까?
현옥

윤현옥세무1과장

통장님들이 보통 동에서 굳이 통장님들이 돌려라, 우리는 우편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통장회의에서 스스로 가끔씩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투표를 해서 정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우리도 통장회의 가보면 통장님들마다 대부분 상충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통장님은 해야 수당도 받는다는 분도 있고 어떤 통장님은 일일이 만나서 전달해야 하는데 만나기가 낮에 가도 힘들고 밤에 가도 힘드니까 우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쪽이 저는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이 일일이 수당 받으시면서 사람 만나기가 요즘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일원화해서 앞으로 우편송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동 찬반투표해서 아직까지 통장님들끼리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것 보다는 전체 행정을 통일해서 이제는 우편으로 해서 한쪽으로 가는 방향을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께서 포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포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세무2과에 보면 포상금이 1,400만 원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500만 원 있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이 500만 원, 체납차량 촉탁금 200만 원하고 우수부서시상금 200만 원 해서 총 1,400만 원이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기준을 두고 포상을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볼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세무과에는 따로 10만 원씩 더 받아가는데 그리고 포상금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징수 더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나오는 월급이 있는데 그렇게 기를 쓰고 징수하려고 안 한다, 제 지인 공무원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른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무과는 10만 원씩 더 받아가고 포상금도 나중에 연말에 자기들끼리 놀러다닌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포상금을 주면 그만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징수가 더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제가 세무2과에 온 지 두 달 조금 지났는데 구본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세무2과에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 제가 와 보니까 특히 체납세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찾아오는 민원들도 보통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열을 받은 상태로 오신 분이 많아서 늘 고함소리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 구조례로도 정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해 놓은 것 같은데 물론 본연의 업무이지만 저희들도 포상금이 있다기 보다는 본연의 업무도 충실히 하면서,

구본탁위원

맞습니다. 포상금을 준다고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포상금을 줘서, 세무과가 각종 민원에 제일 시달리는 부서이긴 한데 포상금을 주므로 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징수금액의 총 2억 7천만 원을 받아서 포상금을 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2억 7천만 원 받고 200만 원 지급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점점 징수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2과에서 포상금을 다른 과로 지급하는게 많지요? 2013년도, 2014년도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보니까 건축주택과는 2013년, 2014년 받았고 경제통상과는 2014년, 교통과, 도시관리과 세외수입 정리해서 받았고, 보니까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최근 3년간 30만 원, 4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다 부서별로 포상을 수령해서 갔는데 구세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못 하는 부서도 있지요. 몇 개 부서가 세외수입 정리할 수 있는 부서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8개 부서 정도 됩니다.

황영만위원장

큰돈은 아니지만 못 받는 부서와 어쨌든 매년 포상금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세무1,2과에서 정해놓은 포상금을 세외수입 체납정리한 부서별로 해서 우수, 장려 30만 원, 40만 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없는 부서와의 형평성 차이도 있고 이것 한다고 세외수입 정리가, 물론 열악한 재정 때문에 세외수입 정리하는 것도 큰 재정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선심성으로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각종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스템에 의해서 실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러면 포상금 올해 1,400만 원과 200만 원, 1,600만 원이 세무1,2과에 포상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과는 18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1,400만 원 포상금이 올라왔는데 못 받는 부서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대상 안 되는 부서에서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서포상금은 없더라도 개인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받는데 따른 개인별 징수포상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평가해서 부서단위의 시상금을 못 받더라도 개별적으로 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포상금을 할 때와 안 할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적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회계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2천 건이 넘는 체납세를 받아서 1억 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입증대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수령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500만 원씩 합니까? 지급내역서에 보면 몇 십만 원씩, 100만 원씩 단위인데,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500만 원은 개인별로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세무2과 27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30만 6,900원 12개월 들어가는데 뭡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전문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두 대 있는데 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연간 계약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매달 30만 6,900원씩 정액으로 나갑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273쪽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지방세 증대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203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90% 360만 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다시 말하면 세무1,2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희

신경희위원

포상금 말고 말입니까?

황영만위원장

편성목 납세의 시책 세부사업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각종 세금징수를 위해서 대외에 예를 들어 시청이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협조를 구할 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협조를 구할 때,
경희

신경희위원

시청이나 다른 곳에,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국세청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각종 협조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희

신경희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부위원장 백종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13건에 2억 7,990만 원을 감액하고 총 3건 4,365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2억 3,625만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우리 구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로서의 기능이 저조한 전략사업팀을 폐지하고 안전기능 일원화를 위해 안전총괄과와 재해예방과를 통합, 도시국 산하에 재배치하여 재난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개 부서로서 역할이 과대한 총무과를 분리하여 경리와 청사관리를 전담하는 재무과를 신설하였으며 2013년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교육도시 기반조성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활보장과 신설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공원 증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신설 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기능을 경제부서 내에 재배치하고 도시경관 기능의 강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기능강화 등 주민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능들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에는 국 및 부서의 명칭을 기능수행에 적합하도록 전면개정하였으며 국 산하 부서를 행정국 7개 과, 복지국 6개 과, 도시국 7개 과로 배치하여 3국 역할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3국 2실 1팀 17과 체제의 조직이 3국 2실 20과로 재편하여 2개 과가 증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공무원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2개 과 증과와 관련 5급 공무원 정원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2명을 감하였으며 기관별 정원변동으로 의회 인력 1명을 확충하고 집행부 인력 1명을 감하였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급간 정원 조정에 따라 상계되는 비용으로 연간 3,046만 4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였을 때 5년 간 1억 6,174만 1천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조례의 일부내용 개정입니다. 총무과 위임사항 중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공무원 직종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금번 직제개편으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참여구정 실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목표로 정부정책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하였으며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 등 우리 구의 비전과 역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기능 통합, 사회복지기능의 강화 등 행정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조정의 필요성과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며 민선6기 우리 구의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구정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를 총무과와 재무과로 문화교육과를 문화체육과와 평생학습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로 부서를 분리했으며 전략사업팀은 부서를 폐지하였으며 안전총괄과와 재해예방과는 도시안전과로 부서를 통합 및 명칭변경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세무1과를 부과과로 세무2과를 징수과로 정보산업과를 정보통신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행복과로 주민복지과를 가족복지과로 경제통상과를 경제진흥과로 문화교육과를 문화체육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보건행정과를 보건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고 구본청 기구 총괄은 3국 2실 1팀 1단 17개 과를 3국 2실 1단 20개 과로 2개 과가 신설되었으며 실·단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이며 행정국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부과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로 7개 과이며 복지국은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경제진흥과, 평생학습과, 환경관리과 6개 과이며 도시국은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7개 과입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의 구정목표인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북구 및 주민행복 조성, 문화교육도시 조성 등 역점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변화하는 행정업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참여구정을 실현하며 우리구민이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923명에서 92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하며 안 별표3의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계는 94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5급은 현행 52명을 54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는 현행 882명에서 88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의 구정목표인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 북구 및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변화하는 행정업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과 관련 사무위임조례의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의회사무국장 위임사무 중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사항 개정을 안 별표2에서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문화교육과를 문화체육과로 개정하며 안 별표4에서는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주민복지과를 가족복지과로 경제통상과를 경제진흥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의 우리 구 중점 추진과제와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위임조례의 부서명칭 변경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사전에 논의된 거라서 몇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다 검토를 충분히 하셨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명칭부분이라든지 문화교육과의 편입 문제라든지 논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조직개편이 되므로써 구청장님이 새롭게 구정을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조직개편을 구상하시고 의회에 제출해서 본격적으로 배광식표 북구 행정을 시작하겠다 하시니까 기대도 되고 성과부분이 나오면 나름대로 평가도 되고 하니까 일단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직책이나 부서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들, 일이 중복된다든지 업무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 통폐합하는데 대해서는 확실히 검토한 것이 맞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전략사업팀이 필요하느냐 그런 부분도 전략사업팀도 폐지를 했고 안전총괄과와 재해예방과와 업무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개 합쳐서 도시안전과로 해서 도시국 산하에 재배치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와 재해예방과를 도시안전과로 통폐합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안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인적재해로 구분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한 부서장 밑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다 조정되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재해예방과와 안전총괄과를 뭉쳐야 안 되겠나 했는데 뭉쳐졌네요. 북구청에서 여권 관리한 지는 몇 년도부터 했어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여권발급한지는 5년쯤 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원봉사과가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데 민원여권과라고 하니까 여권만 관리하는가, 다른 것은 안 하는가, 일반주민이 여권에 관한 것은 민원여권이구나 하는데 등본이라든지 타 구에서 뗄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뗄 수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민원봉사과를 그대로 하면, 봉사과에서 여권한지가 5년 되었다고 하니까 바로 홍보가 되어서 북구청에도 여권을 할 수 있다고 되었기 때문에 굳이 봉사과를 그대로 두지 민원여권과로 하니까 여권밖에 안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민원이라는 말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등초본, 호적이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여권발급이 지금은 주종을 이룹니다. 그 여권발급이 가장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민원봉사과로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제 짧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세무2과는 잘 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잘 했고, 주민생활지원과 속에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가 있는데 비슷한 말인데 굳이 분리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주민행복과에 들어 갑니까 생활보장과에 들어갑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노인복지 부분은 가족복지과에 경로복지가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던 업무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생활보장과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주민행복과는 그것 말고 기타 복지행정하는 분야로 장애복지를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자체가 두 과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워낙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과에서 보기에는 너무 버겁다,
종현

백종현위원

보통 건설 쪽에 가면 세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건설과에는 하수구 문제, 도로 문제, 여러 가지로 분리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속에서 그런 식으로 분리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업무량이 많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 60명이 넘습니다. 한 과장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안 그래도 제가 건설과에 민원 때문에 가보니까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직원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관급공사 건물은 높습니다. 높다보면 난방열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연의 대류현상으로 인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탑니다. 유리창도 되어 있지만 얇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외풍이 셉니다. 이중창으로 했어야 하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중요한 것은 우리 보다는 직원들이 제일 필요한 문제입니다. 분리시키면 업무량도, 이렇게 바꾸면 주민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면 현관 옆에 도면과 어느 부서인지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헷갈립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부서장하고 안 헷갈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부과과, 징수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현재 세무1과, 2과에서는 업무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섞여 있는데 부과과, 징수과로 나뉘면 업무가 확실하게 분장이 재분배가 되는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세무1과, 세무2과, 세무과로 하면 되는데 세무1과, 세무2과 하니까 명칭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이번에 특히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2과, 새로 바뀐 징수과로 일괄 흡수되기 때문에 징수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1과도 부과과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구본탁위원

그러면 구분하기 쉽게 1과가 부과과로 바뀌었는데 부과과는 부과 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고 징수과는 우리가 세금 거두는 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은 섞여 있잖아요.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총무과를 앞으로 총무과, 재무과 분리하시고 문화교육과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로 분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로 분리하는데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분리를 하는데 개편계획을 세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규칙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정원은 942명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기조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 부서에 있는 인원조정을 하는데 여러 부서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총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출발해 보자는 그런 기조로 나갈 예정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개편할 때 공무원 인원수도 실·과별로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1개 팀이 폐지되고 분리되면 2개 과가 늘어나면 사무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사무실은 총무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앞에 가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때 감안하고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들끼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다시 저희 기획실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것은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좁지만 우선은 저희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공무원 정원은 실질적으로 1명이 줄고 과나 이런 것이 분리되어서 2개 과가 늘어나는데 업무분장을 잘 해서 대비해서 조례는 오늘 심의를 하는데 조례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비해서 과 분리하고 정원 배분하는 것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오셔서 새롭게 짠 조직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새로운 틀에 맞추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