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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2-09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3,700만 원으로 2014년도 23억 6,100만 원 대비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는 회의록 발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는 각종 홍보물 발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는 직원 국내여비 160만 원 및 국외여비 100만 원을 증액한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사업에서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1.7%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년 대비 672만 원 증액된 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 의원 국외여비는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에서 의회 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2억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의원 의정활동수행 차량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 1명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800만 원 감액된 11억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545페이지 기본경비는 정원 감소로 인한 여비 절감분과 자산취득비 감소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390여만 원을 감액한 1억 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액은 23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6,1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번 주요 세부사업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제6대 의회 의정현황, 의정백서 발간 및 2014년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라 증액되었던 의원명패, 수첩 제작비 등이 감액되고 직원 정원감소에 따른 보수 및 기본여비와 의전수행차량 구입비가 감액되었으며 의회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기념품 구입비가 증액되고 직원연수비와 의원 의정활동비 및 예산편성운용 기준의 개정으로 의원 국외여비가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가 무기계약직의 증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제7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예산을 감액하고 정원감소와 무기계약직 증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539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의회방문 기념품에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는 어떤 품목으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구본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산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예산서에 1개 당 1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산이 1만 원 정도의 가치가 안 되지 싶은데 1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우산 보다 좀더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제품이 없는지,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개 당 1만 원이지만 구입단가는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께서도 선물의 격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방문하는 분들의 환경이라든지 그 분들의 취향을 생각해서 의회에서도 내년에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우산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리고 밑에 사진인화비에 보면 각 사이즈별로 해서 12달 해서 장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할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기록보관이라든지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금 매달 30장, 100장, 100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실마다 사진을 10장씩 주던데 혹시 그걸 인화해서,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위원회실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방치라기보다 관련 있는 분들이 가져가시라고 두었는데, 필요하신 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분이 있어서, 앞으로 챙겨서 의견을 물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보니까 쓰레기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보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보좌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는 매년 취약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진인화하고 의정홍보활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이라고 이걸,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다양한 언론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 시기에 회의록은 개인이 발췌해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분기단위 아니면 연간 두 번 정도 CD에 담아서 의원들에게 배부를 했잖아요. 지금은 활동과 관련한 사진이 인화도 많이 줄었고 최소한 6개월 단위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진들은 CD에 담아서 의원들에게 배부하는게 맞다, 그래야 이후에 우리가 의정홍보물을 만들던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고생하시는데 사진을 많이 찍어도 실질적으로 의원 개별에게 오는 사진은 없다는 거지요.
승기

박승기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작년에는 연말되어서 1년치를 폴더에 모아서 USB에 개인별로 담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 지나면 개별적으로 USB에 담아서 주려고,

이영재위원

CD에 담아서 개별적으로 배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승기

박승기주무관

집행부석에서 CD로 하려고 하니까 USB로 하자고 해서,

이영재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승기

박승기주무관

집행부석에서 USB에 담는 게 좋다고 해서,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사진인화도 우리가 지금 의장실 앞에 게시하는 사진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화를 해서 의원들에게 나눠 드리고 하십시오. 그래야 본인도 되돌아보고 하지,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싶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월 55만 원인데 대한민국에 영문도메인 수수료도 5만 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수수료가 5만 원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 영문 도메인은 5만 원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고, 홈페이지 운영에서 예산은 55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45만 원 계약해서 12개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홍보물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정활동에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직원이 1명 보강되면 전담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월 55만 원에 홈페이지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재정지출이 많다는 거지요. 북구의회 홈페이지 하나 관리하는데 월 55만 원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말이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55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26만 5천 원, 제경비 18만 5천 원 해서 월 45만 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5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은 월 45만 원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표기를 45만 원으로 해야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반영해 놓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입니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연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완섭

김완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말에 단가계약을 해서 1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입찰하지 않나요?
완섭

김완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해서 올해라든지 내년 2015년도는,

이영재위원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보시면 취약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업체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기존업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계속 하고 있지요?
완섭

김완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제윤,

이영재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계획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제출하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한 업체만 하지 말고, 몇 년 간, 본 위원이 2010년부터 해서 매년 홈페이지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변함없이 꿋꿋하게 한 업체만 고집하는 이유가, 최 계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다 되어 가네요.
완섭

김완섭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업체에 산출내역서하고,

이영재위원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547쪽,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일단 의회사무국이 상당히 높아요. 집행부에는 1인 당 거의 3,4만 원 수준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8만 원씩이나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집행부 모든 부서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거기는 4만 원인데 의회는 8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높게 책정한 이유가 뭐나는 거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책정기준이 자치구의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100명까지는 8만 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 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는 20명이라서,

이영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요. 만약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고, 보시면 모든 과의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1인 당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 분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아서 격려하기 위해서 8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격려라기보다 집행부에는 동을 제외하면 300~600명 사이라서 4만 5천 원, 800이면 3만 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는데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구청의 557명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되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집행부와 의회가 구분되어서 집행부는 총무과에서 일괄편성하고 의회는 별도로 편성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기준에 보니까 100명까지는 8만 원 나와 있네요.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546페이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윤이라는 업체밖에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제윤에서 특혜를 걸어 놓은 상태라서,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게 회의록CD제작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윤에서 하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관리 플러스 회의록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회의록은 가온 정보기술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같은 회사입니다. 아마 같은 회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윤에서 전체적으로 특허를 내서 다른 업체가 못하는 이유가 제윤이 80%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80%를 하는 이유가 특허를 걸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업체도,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업체도 못 들어와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 관리 나가고 회의록CD 나가고, 회의록CD 400만 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굳이 회의록CD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의원들 CD줘도 회의록 안 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을 보지 CD 열어서 요즘 안 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을 얼마에 하셨지요. 구축할 당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인건비 몇 %라고 하셨는데 아마 용역으로 발주가 났을 겁니다. 홈페이지 제작할 때, 그러면 소프트웨어법으로 해서 10~15% 유지보수비를 가산할 수 있어요. 용역기준 계약체결 당시 기준법으로 해서, 그런데 홈페이지를 우리가 이 기준이면 홈페이지를 6,600만 원 주고 구축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6,600만 원짜리 홈페이지가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프트웨어법에 공식적으로는 10%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거래 관급 용역공사할 때 10% 예산을 올려놓고 유지보수는 대부분 계약은 용역계약금의 8~9%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 있고, 회의록제작 400만 원,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한번 계약하기 전에, 저는 제윤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세하게 이 부분을 해서, 정말 관리가 잘되면 이 돈이 안 아깝습니다. 와서 보니까 디자인 한 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유지보수 해 주면서 디자인 한두 번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올해는 우리가 제윤 쪽에 요구할 사항을 정리를 하자는 거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회의를 통해서라도 금액을 낮추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할 때 의원들도 같이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마 투자에 비해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투자한 이상으로 의원들이 느낌이 좋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고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부서운영에 특정업무 경비에 대민활동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씀하세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도 있지만 직원들이 대민활동하면서 특정경비로 수당형식으로 5만 원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민접촉하면서 활동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고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대민활동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경 부위원장께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경비 성격이 저희들이 5급 특수활동 수행경비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급 이하는 없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로 해서 대민접촉을 하면서 실비변상조로 해서 5만 원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영재위원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국장님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특정업무라는게 쉽게 말하면 민원접촉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민접촉을 하면서 자비도 쓰고 교통비도 써야 하니까, 우리가 여비는 나갑니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6급 이하는 나가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안 나갑니다.

이영재위원

의회직원 분들이 특수임무를 띤 분들이라서 그런 모양이네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도 6급 이하는 나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민활동경비로 보면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543페이지에 의원 국외여비가 지금 5천만 원 이번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1.25% 반영이 되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의원국외여비 200만 원은 전체 20명 해서 4천만 원 20% 증액된 겁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25% 증액되는 기준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2015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상향조정된 겁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침 자체가 2015년도 예산지침에 25%까지 증액할 수 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도 5천만 원 예산 잡았지요. 김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김준호위원

54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자동차가 2대인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승용차 1대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번에 차량 1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43페이지에 업무용차량 구입비 1대,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신규로 구매를 하면 1대 보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당초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때 왜 운영경비에 넣지를 않았습니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정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정수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님, 공부 열심히 해 오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인경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543페이지, 도서구입비, 의원자료실 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도서구입을 하시는 거지요?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소회의실에 보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의회운영에 대한 도서라든지 또는 교양을 위한 도서, 의원이 필요하다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책상 위에 있는 책은,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실에 구입하는 도서입니다.

고인경위원

사실 의원들은 바빠서 볼 시간이, 제 생각입니다만 전혀 보지 못하고 책꽂이에 꽂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실에 보면 의원들 책들이 쌓여져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쌓여져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책꽂이 정도는 필요장소에 따라서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나뒹굴어져 있어서 조금 정리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하다면 책꽂이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공동구입 책이라든지 구매해도 의원들이 한곳에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노출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조금의 공간이 확보된다면 리모델링하지만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는 책꽂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니까 일단 검토를 신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고인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고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6번에 신문 및 잡지구독에 신문구독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가, 나, 다, 굳이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비용만 해도 따져 보면 거의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할지 안 할지 이야기를 듣고 올해는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만 비치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든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 생각에서는 매년 책을 200만 원씩 하면 10년이면 어마어마한 책들이 쌓여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겠지만 200만 원을 투자해서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과연 그 책을 얼마나 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돈을 아껴서 아까 이영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홍보비라든지에 투자를 해 볼 방법은 어떨지, 솔직히 요즘 의원님들 휴대폰 보는 시간이 더 많고 책 볼 시간 없습니다. 앉아서 책 볼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저희들이 인터넷이 강화되어서 페이퍼 신문이 필요한지 안 한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 놓으면 상식이라든지 교양부분, 의회운영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구독해서 소양을 넓히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개념하고는 안 맞으니까, 의원들이 그 책을 사서 정말 한번이라도 제대로 6대 때까지 24년간 책을 얼마나 활용하셨나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24년간 200만 원씩, 그 전에는 얼마씩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소회의실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고,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도서구입비 200만 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권에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갑니다. 특히 좋은 것은 5만 원도 있는데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양은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책 관련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에 있는 책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은 예산은 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을 연간 10권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상임위별로 김재용 위원장이 요구했던 책도 있잖아요. 이런 책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매년 200만 원씩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200만 원 책정해 놓고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책은 의정활동에 필요하겠다 요구를 하게 되면 배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마다 다른데 저는 6대 때까지는 매월 10권 이상의 책을 요구해서 보고, 6대 때는 상당히 활성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운영위원장이 구입했던 책도 보면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다 봅니다. 볼 사람들은 보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월간지방자치나 지방행정 이런 부분들도 저는 봅니다만 사실은 나름의 한국에서의 이쪽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2개 업체에서 이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니까, 매일신문, 영남일보 안 보면 안 되듯이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부, 10부잖아요. 부수는 몇 부라도 줄일 수는 있겠지요. 서로 간에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책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실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타 의회 의원님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546페이지에 월간지방자치라든지 행정 관련은 늘 와 있는 구독물인데 이것 말고도 내가 어떤 시집도 좋고, 물론 의원들이 굉장히 바쁘지만 나를 위한 교양이나 의원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책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서 볼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느냐고,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 있는 거는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타 의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실지 저는 지금까지 3권 이야기를 해서 받아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께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0만 원어치를 매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신 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은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의회상은 볼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홍보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0만 원 매년 구매하는 줄 알았습니다. 구매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게,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구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북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연간 회의 총 일수 100일 이내를 연간 회의 총 일수 110일 이내로 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 10일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에 정례회의 회기를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회의일수를 5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여 정례회 회의일수를 10일 연장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4조2항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를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여 정례회 회의일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본 조례가 개정되어 효율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과 2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이동욱 의원님이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에서 110일로 연장하여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의 총 일수 변경에 따른 의정활동비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문, 문구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타 의회는 며칠이지요?

이동욱의원

대구광역시는 140일이고 8개 시·군·구 중에 동구만 120일, 나머지 의회는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도 120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욱의원

예전에 저희들이 최대 150일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100일 하고, 정례회를 10일 정도 늘리면 어느 정도, 오전 오후반 제가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만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게 부족하다면 늘려도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10일 정도 늘리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저는 약간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의회모습, 정말 제대로 된 회기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행감 때 2개씩 하는 부분을 조절하고 예산안 심의할 때도 2개 부서씩 하는 부분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봤으면 해서 더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준호 위원께서 110일을 120일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안을 듣고 전체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의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회기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면 일단 2차 정례회 때는 상당히 일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1차 정례회 때는 결산하고 해서 일정이 그렇게 촉박한 것은 아닙니다. 아예 연초에 2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사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정례회도 5일, 5일 일정을 늘리고 2차 정례회는 회기를 5일 연장해도 상관없는데 1차 정례회와 임시회 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동욱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2차 정례회를 염두에 두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1차 정례회 때는 결산 위주이고 업무보고 정도이고 정례회 아닌 임시회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점되는 것이 2차 정례회 때 특히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주생이나 도시는 덜한데 행정자치가 행감할 때 2개 과를 한다는게 부담이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다룰 때 1년을 다루는 예산안을 다루는데 현재 각 과별로 2개씩 다루는게,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를 하고 또 예산을 다루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후반이 또 있습니다. 오후반 주민생활이 기다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2차 정례회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1차 정례회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물어보고 의회사무국에서 조정되는 것을 참조하면 어떨까,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들어서 조정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장

110일 이내지요?

이동욱의원

예.

김재용위원장

110일 같으면 100일도 되고 90일도 되는 거지요.

이영재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회기가 110일로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수당까지 해서 10일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준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회기일수를 110일에서 120일로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110일을 120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회기조정 문제는 110일 이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김준호 위원께서 110일을 120일로 해서 의회활동을 왕성히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정례회 회기일수를 110일에서 120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욱의원

김준호 위원이 수정안을 이야기하셨는데, 타 구의 실예를 물으시길래 동구가 120일이고 나머지 구는 100일이니까 저희들은 110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했는데 김준호 위원님이 120일 하면 어떻겠느냐,
필연

황필연의회사무국장

동구 회기는 120일 이내인데 작년도 일정은 105일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백종현위원

겸업하는 분들은 하루라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세입세출 우리가 3시간 할 때도 있고 2시간 할 때도 있고 완벽하게 하려면 하루해도 다 못합니다. 김준호 위원이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수를 늘리자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반대는 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나 겸업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늘리자는 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가기는 따라 가는데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발의자께서 이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하기 전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속기가 다 되는 것 보다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중 회의일수를 110일에서 120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건에 대하여 김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회기 110일을 120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이므로 고인경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용, 위원장대리 고인경 사회교대)

고인경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과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과 북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의정모니터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3조에 의정모니터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셋째, 조례안 제4조에 의정모니터 의견의 접수 및 처리를 명시하였고, 넷째, 조례안 제6조에 의정모니터의 활동지원 및 평가를 명시하였고, 다섯째, 조례안 제7조에 의정모니터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명시하였고, 여섯째, 조례안 제8조에 의정모니터증 발급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동료의원 모두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소통하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조례안 발의, 입법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례의 제정, 개정안 입안 및 심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체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및 법률전문가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의장은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 및 의정 분야 전문가를, 법률고문은 변호사 중에서 위촉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3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을 규정하였고, 셋째, 조례안 제5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넷째, 조례안 제6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조례안 제7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적극적인 입법활동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과 2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인 김재용 의원님이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등에 관련된 여러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법률고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6대 원구성 이후 줄곧 거론되어 왔으며 대구광역시의회를 비롯한 기타 여러 기초의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주민들의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자치입법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해결 및 법률적 검토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안에서 입법 법률고문에게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문, 문구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행정욕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 의회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의회가 추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책임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니터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니터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문, 문구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관련해서는 전체 충분히 의원들 간에 소통도 있고 해서 따로 질의는 없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취지와 목적은 좋은 내용입니다.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것이고, 단지 모니터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규칙은 우리가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의원들이 차후에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의원들 간에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준비가 되면 무리 없이 이 조례안이 이후에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 주민들과 소통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김재용 위원장께서 의사국에서 운영규칙을 마련하겠지만 의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용위원장

운영규칙은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시기는 운영규칙과 의원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의정 모니터는 절차상 모든 것은 좋은 발의이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솔직히 의사모도 패가 갈라지는 상황인데 이것과는 다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원들이 친숙한 분을 내세우다 보면 언젠가는 배신당할 수도 있고 타 구도 이걸 해서 성공했다는 사례를 듣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제로는 같은 부서, 같은 구역, 한 구역에 두 명이 당선되면 특히 「가」와 「나」, 새누리당이라도 「가」와 「나」 사이에 부작용이 생기고 제가 한 분을 택했다면 그 분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왜냐 내 모니터는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술도 사고 식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해 줘야지 이걸 관리 못하면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되고 또 「가」와 「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와 「나」가 되면 「나」에 있는 의정모니터와 「가」에 대한 의정모니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는 짧은 소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막은 다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가」의 모니터가 「나」의 모니터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성스럽게 모니터가 「가」의 의원을 찬양하다 보면 배신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찬양하다 보면 「나」를 까게 됩니다. 까게 되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렇게 되면 「가」를 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고 당과 당 사이에, 쉽게 말하면 무소속과 당은 우리는 편하게 하지만 의정모니터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중에 말이 많습니다.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문제점의 소지 관련 부분들은 백종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 관련 부분들은 의회의 특권부분도 내려놓자는 의미도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 활동, 기타 사항들도 모니터요원들이 와서 보고 문제점, 개선사항들을 간담회를 가지면서 서로 소통하는 부분, 대민홍보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편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계속 감춘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위촉장을 주면서 소속감을 가지면서 우리를 모니터해 달라는 의견이 처음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실행할 때 여러 단체 및 의사들, 의사모, 그리고 대표성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운영규칙이나 하기 전에 의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만 행자위에서는 일치단결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아십시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모니터 관련 조례가 목적이나 기능을 보면 상당히 취지는 좋은 조례안인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좋은 면만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 의정모니터 관련해서는 좋은 면도 분명히 많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의원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제한한다든지 주민불편사항 건의하는 모니터 기능들이 좋은 면도 많이 있는데 반면에 양날의 칼처럼 모니터가 나중에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 현재 다른 타 지자체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의정모니터를 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의정모니터는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본탁

구본탁위원

그 단체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사례 파악을 해 보셨는지,

김재용위원장

그 단체들은 의회자체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정모니터를 만들어서 의회를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감독을 하는 단체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단체가 지금,

김재용위원장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100% 파악은 안 했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온 것을 파악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모니터 구성되어 있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그 모니터의 운영 면에서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안 좋은 측면도 많이 있다, 아까 백종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파악하신 것이 지금 없지요?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 위촉해서 하는 것은 대구는 없고 시민단체에서 모니터 요원으로서 자기들이 선발해서 모니터 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 있습니다. 의회는 모니터 요원이 왔을 때 보고 그 모니터 요원이 비판적으로 많이 하지요. 잘 못하더라,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잘 못하더라 비판조인데 참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20명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일치된 의견이 없고 다들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백종현 위원님께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분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구본탁 위원 말씀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 관련 부분들은 의사모, 의사들이 기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기능을 못하고 서로 대치국면에 있는 상태이고 이 모니터를 하면서 그 분들도 같이 동참을 시키고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동참을 시켜서 의회에서 하는 활동사항을 지켜보고, 지켜보므로 해서 의회의 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면서 의회가 열심히 한다는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김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공동발의자들이 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생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명, 2명, 2명 해서 대표성을 띠고 왔는데, 그러면 소속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재용위원장

검토는 저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검토기간은 충분히 주고 간담회도 가질 때 10일 전에 검토한다고 해서 다 검토해 오라고 하셨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해야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검토 검토하시는데 오늘 결정되는 시점에서 검토하자는 위원님의 발언에 조금은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의정모니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서 결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의견들이 다양하고 사실은 어느 지방의회에서든 간에 의회에서 의정모니터링 구성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상반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 시각을 고민하게 되면 어렵고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라면 또한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사모와 관련된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초기에는 내용이 달랐지요. 사실은 기자형식 비슷하게 해서 의원들 홍보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우리가 조례안 성안 자체가 추천 부분들도 현재 의사모의 수준에서의 역할을 조금 높여 내는 그런 역할로 전체적으로 의사모도 정리해 내고 이런 과정이 된다라면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 개인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일거수 일투족을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 공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운영위에서 본회의로 가져가자, 가서 결정하자, 이 문제도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 걸리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가결이든 부결이든 보류든 유보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준호

김준호위원

저도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솔직히 의원님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메일로 자료를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검토할 시간 충분히 줬고 다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검토하자, 이건 우리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전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공동발의 올라가신 분들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시고 대표발의자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한번도 안 보시고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다시 보고 검토하자, 벌써 받은 지 몇 주가 흘렀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지금 와서 안 됩니다 하면······,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투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에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인경, 위원장 김재용 사회교대)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식사를 하고 언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조율) 위원 여러분! 모니터가 이렇게 되었으면 윤리강령도 다 반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16일 운영위원회할 때 연기가 가능하면 연기해도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16일로 연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6항은 추후 일정을 정하여 다루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